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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의견수렴
작성자 대덕구의회 작성일 2009-06-15 00:00:00 조회수 699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이세형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세형의원(019-429-559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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