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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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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대덕문예회관 건립은,...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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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대덕문예회관 건립은 과거 오희중 청장때 대덕문화원 청사건립에 따른 기금 지원금과 구비를 더 보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각종 행사에 따른 수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를 키워 회관으로 지어놓은 시설입니다. 그안에 이미 대덕문화원의 독립청사공간 확보 전제였습니다. 이를 법제처 질의를 거친 조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원에서 시설유지 관리하게 하였고, 현 대덕문화원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면 현 대덕문화원은 무슨 근거로 대덕문예회관에 있는 것입니까?
대덕구 문화회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덕구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의 모든 공유재산은 총체적 관리책임은 부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시켜준 것입니다. 누가요? 대덕구민이 말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사무위임에 의해 사무와 시설 유지관리를 하게 했으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게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립법상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대덕문화원이 평생학습센터와 문화회관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현 대덕구에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유재산 사용승낙에 의한 협약 계약도 없이 2013년도부터 편법, 불법으로 기형적 운영을 해오게 하고 있는데 편법,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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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구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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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화체육과장 김영환 답변내용
박종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문예회관으로 건립한 청사를 평생학습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편법, 불법이 아니냐는 언급이 계셨는데 구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을 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소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평생학습원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문예회관의 운영관리는 2013년 4월 5일 조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원장에게 위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