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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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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대덕문화원 건립 관련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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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충·효·예 전통 회덕현을 통한 대덕 선비정신 계승 방안으로 대덕문화원 건립을 공약하셨습니다. 이미 대덕구에는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1995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덕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지방문화사업 지역인 시·군·구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될 수 있는 지명은 표기하여야 한다는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5항을 근거로 이미 “대덕문화원”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안정된 운용을 위한 청사 문제인데 공약으로 건립 및 이전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전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결과물이고 그 당위성을 아직도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목적을 위해 건립한 문예회관은 대덕문화원이 안정된 운영을 하기 위한 청사로 과거 위탁운영하게 하였던 것을 그 제자리로 찾아주면 되는 걸 그렇게 하지 않은, 아니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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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대덕문예회관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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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덕문예회관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 공연과 전시, 문예강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법제처 질의를 거친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대덕문화원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문화원 건립은 기본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연축동 행정타운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덕문화원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