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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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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성원 제목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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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원 의원 질문내용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의 북부 생활권인 신탄진 지역의 경기 침체는 지역 상권이 붕괴 직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만 합니다. 지금 신탄진 지역의 큰 공공기관은 대전 대덕북부경찰서와 대덕구보건소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덕구청에서는 대전 대덕경찰서와 대덕구보건소를 행정타운 연축지구 조성 예정지로 이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2개밖에 없는 큰 기관마저 전부 이전시킨다면 신탄진 지역 상권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충남도청과 대전시청이 홍성지역과 대전 둔산동 지역으로 각각 이전된 이후 중구의 은행동, 선화동 지역 등원도심 지역은 그야말로 엄청난 쇠락을 겪고 있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기존 지역의 경제권이 위협받지 않은 충분한 대안 검토와 함께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안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을 극복할 대안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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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은,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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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문성원의원님께서는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 예정지의 대덕구보건소, 대덕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 극복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박종래의원님께서는 2009년부터 추진해오다 2014년 개발행위 허가제한고시가 해제된 연축지구개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은 단절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송촌 생활권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우리구의 현안사업으로 민선4기인 2009년 10월 2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절차이행이 답보상태인 상황이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의 법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재산권 침해해소를 위해 부득이 2014년 10월 17일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이양과 최근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전역에서 세종간 BRT 건설, 회덕IC와 신문교 건설계획 등으로 주변여건이 호전되면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연축지구개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위하여 현재 우리구와 LH공사 및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축지구개발은 2021년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우리구의 역점 사업으로 현재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이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이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용역 추진단계에서 대덕의 미래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기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경제 침체현상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이 예상되는 바 우리구는 관련법령 개정에 맞추어 201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2016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7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