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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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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연축지구 관련 추가질문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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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연축지구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상위기관인 대전시와 반목해서 현실적으로 실행시킬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로써 대전시의 연축지구 개발행위 제한고시로 무산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이래 모든 절차적 행정행위가 무산되어져 현시점에서 처음부터 입안해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30만평방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권한 지방이양으로 규정완화 변이에 따른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대전시에서 그린벨트해제 타당성근거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위임을 받아 해제를 해왔습니다. 절차적 과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주민들 모르게 쉬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가슴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로 들어주십시오. 본의원 또한 무산에 따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관이 먼저 진솔하게 대하면 지역주민들 또한 진솔하게 대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에게 연축지구 개발에 따른 희망을 꺾어놓은 것에 따른 사과와 해명, 이에 따른 이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맞다라고 보는데 대덕구 공식사과할 수 있는지 재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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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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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길금돈 답변내용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회덕IC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망 신문교 건설 BRT 사업 등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해제가 30만㎡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지속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