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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07월 02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개의 10:07)

○의장 이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현대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   예, 7월1일자로 부임한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저는 대덕에 처음 발령 받아서 다시 부임하게되어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앞으로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을 건설하는 한 구성원으로써 신뢰와 소통과 청렴을 바탕으로 구민들을, 구정을 열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과 의원들의 많은 고견과 비도 편달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홍보문화체육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김영환   이번 인사에서 홍보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받은 김영환입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의 문화전통을 살리면서 구정홍보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세형   홍보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승학 복지정책과장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승학   7월1일자 복지정책과장 부임을 받은 권승학 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희망나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세형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철 여성가족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낙철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받은 김낙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천년의 고을 대덕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평소 가정이 편해야 직장이 편하고 직장이 편해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해부니까 대덕구가 금년도 목표인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정중히 수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덕의 발전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용 보건행정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철용   보건행정과장 신철용입니다. 
보건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여택 평생학습원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7월 1일자 평생학습원으로 발령받은 정여택입니다.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건설을 모토로 학습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학습도시 대덕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세형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박종래의원님, 서미경의원님, 문성원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질문은 20분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오정·대화·법1·2동 출신 박종래의원 입니다.
민선6기 구정구호가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건설입니다. 구민 개개인이 행복한 도시, 밝은 새미래가 있는 희망대덕을 다 함께 건설하자는 것이 민선6기 구정방향입니다. 민선7기 저희 대덕구의회에서도 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양 수레바퀴의 한쪽 수레바퀴로써 희망대덕 만들기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비상여수로 오토캠핑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청댐 비상여수로는 2003년 4월 15일 감사원의 자연재해 대비 실태 감사시 기상이변에 대한 댐 안전성 확보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실시설계 후 2006년 3월 10일 기본계획고시로 조성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 실시설계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와 구민 편의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 반딧불습지, 전망대, 대청해운마루, 낙차공, 자연생태하천 방수로에 야간 경관조명,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지금의 모습으로 준공되어졌습니다.
현행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인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에 야영 및 취사 전제 사업인 오토캠핑장을 설치한 시설을 사업대행자인 수자원공사로부터 금년 4월에 인수·인계 받았는데 이는 법령을 위반하고 조성된 시설입니다. 대덕구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조성된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 운영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제 오토캠핑장 운영 주체가 대덕구이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을 때 법을 위반하고 조성된 시설물이 양성화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반납 귀속조치시켜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려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0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조례안 심사시, 차집관로 미설치가 문제가 되어 이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집관로가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운영하게 함으로 추후 발생하는 제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통장조직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최말단 조직이 통장입니다. 통장은 자생단체장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자생단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덕구 행정이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이유가 통장 운영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통장은 동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중대 조직입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 동에서 근무하는 동직원은 신임이고, 통장들은 그 지역에 사는 연륜과 경륜을 겸비한 지역 주민들과 융화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너무도 잘 아는 아주 노련한 분들입니다. 동이 통장들에 대한 지휘통제가 원활하지 않자 2년 단위로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동장에게 임용권을 주어 관에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교체하고 이를 통해 동·관 유착 관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임에 의해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들은 일을 만들어서 우악스럽게 일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장 유보에 따른 후임자 선정시,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하고, 후보가 단수가 아닌 복수 내지 여러 명일 때는 경합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로 결정시 자생단체인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새마을문고 회원 등 후보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을 밀어주는 과정에서 과열되는 선거로 도를 넘는 마찰과 충돌로 갈등지수를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통장 선임되고 난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한 단체 간의 앙금은 지속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단체가 해체되는 등 해당 동이 골병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임기제는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동장과 반목한다는 이유로 동장이 2년 했으니 그만두어라, 재임했으니 그만둬라 한다면 말입니다. 일반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고 앞으로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통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임제가 아닌 연령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대덕구 각 동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감을 자랑스럽고 은혜스럽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지난 2008년 5월 22일 통장 연임제 실시이후 위촉된 통장들의 재임 임기가 6년의 순회로 2016년 5월 22일 만료가 됩니다. 통장연임제에 따른 운영으로 충돌 마찰에 따른 갈등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연축 지구 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 6기 약속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연축 지구 개발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절차적 미이행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자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해제 고시됨에 따라 무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제 고시된 것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2015년도 1회 추경을 반영하여 용역 을 발주하였습니다. 2015년 5월 6일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발표 이후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시행 의지는 높이 사지만, 지역주민의 기대는 개발행위 무산으로 박탈감을 갖게 됐고, 또한 상실감을 안겨주어 관이 신뢰성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행정적 결과라면 그것은 곧 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죄인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공개적인 사과표명 내지 해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9년 9월 대덕구에서 입안하고 대전시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의 똑같은 전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상황을 성숙시켜 연축지구를 개발성장 육성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 문제에 따른 질문입니다. 
여러 서민들 가슴에 멍울을 안겨주고 가장 많은 범법자를 양성시키는 것이 주·정차 관련 단속 행위일 것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경관 미관을 저해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받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의 목소리 입니다. 퇴근 후 주차공간이 없어 갓길, 이면 도로에 주차하고 출근하기 위해 나와 보니 차량이 없어졌고, 차량이 있었던 자리에는 견인되었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나부끼더랍니다. 그때 시간이 아침 8시30분 이랍니다. 오늘은 늦게 출근하면 안되었는데 현장에 인력을 태워서 배치시켜야 했고 자재를 배치시켜 놓아야 현장이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눈앞이 깜깜했다 합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떨리면서 말이었습니다. 
묻습니다. 대덕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5월말 현재 9만 246대입니다. 대덕구 주차장은 공영·노상·노외·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통틀어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다 합쳐 7만여 대입니다. 나머지 2만 대는 대덕구 어디에 주차해야지 불법 주·정차가 아닌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덕구 교통행정시스템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는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한다는 대덕구 목표는 결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구호에만 치중하는 선언적인 행정밖에 되어질 수 없는데 본의원의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라면 구청장님의 복안과 해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리동 행복의 길 도로변에 일수 쓰라는 수십 종의 명함과 퇴폐 유사 성행위 명함이 수북이 어지럽게 나부껴져 있습니다. 팔에 문신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며 날마다 시간대로 뿌려대는 명함들입니다. 도시경관 저해요인입니다. 왜 단속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덕구에서는 CCTV를 해마다 수십 대씩 설치하여 현재 수백 대를 운영하고, 유지보수 비용 및 전기세 등으로 수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의 본래 순기능이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CCTV 관련 제반 어떠한 사업도 더 이상 승인시켜서도 안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단속이 안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경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 의원   구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펼치고 계신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렴을 바탕으로 소통과 섬김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와 통합을 이루어내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미경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의 문화는 서구화된 의식, 기계화된 공장제품, 핵가족화된 사회가 되면서 선조들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면면히 가꾸어 온 우리의 멋과 슬기, 전통, 그리고 아름다운 풍속들까지 모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순수성을 되살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덕구 문화원은 선인들의 멋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전통문화예술 발전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는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덕문화원을 통하여 전통미학을 새롭게 조망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서 현대문화예술과도 조화롭게 프로그램을 접목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덕문화원 총예산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0년과 대비하여 2013년도는 26.1%, 2014년도는 36.3%, 2015년도는 40.7%이며, 대덕구비 부담예산을 살펴보면2010년도 대비하여 2013년도는 16.2%, 2014년도는 32.9%, 2015년도는 34.8%로 큰 폭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본의원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2015년도 구비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사무실운영비, 시낭송대회 외 5건 사업이 전부입니다.
모든 조직운영은 조직의 장의 역할과 예산에 따라서 조직의 발전과 비례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수범 구청장님의 의지와 역할에 더더욱 기대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동안 문화원장은 지역 문화계 인사보다는 사업가 출신이나 정치가 및 행정관료 출신이 많으며, 문화원장의 자리가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문화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문화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대덕문화원의 열악한 재정과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은 “구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문화원”이 되기를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현 위치에 평생학습원이 들어서면서 대덕문화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주민의 문화공간이 줄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시 다른 자치구 문화원과 달리 독립청사가 없어 대덕문화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문화원 본연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화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문화접근성 확보를 위해 문화원 단독의 청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러나 대덕문화원 이전 및 건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덕문화원 이전 및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및 그동안의 추진상황,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덕문화원 건립 및 이전이 힘들다면 평생학습원과 대덕문화원이 같이 사용하는 건물을 대덕문화원 단독으로 사용하게 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이 편의시설이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대덕구 편의시설 설치율 중 부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주차구역 50.5%, 위생시설의 대변기 38.6%, 유도 및 안내 설비 20% 등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대덕구 관내 공원 및 공공 야외화장실에는 장애인용 위생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으며 용화사 입구 화장실은 경사가 심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용화사입구 주차장 장애인화장실 세면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물들이 있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외출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동소류지 정자는 장애인·노약자들도 과거에는 자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진입로가 시설되었으며, 계족산 임도를 이용한 등산로에도 차량통행 방지용 철제 시설물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을 조금만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잠시나마 휴식하고 건강한 취미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위생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실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사고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사실상 예산 낭비적인 시설물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시행정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정상인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활동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교통신호체계, 지하보도, 경사도로 등의 도로보행시설과 건축물의 구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이러한 제반 기구나 시설을 정상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주시고 확충하는데 구청장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리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사람이 곧 기업이다”라는 모 기업의 광고 카피처럼 어떤 구성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역량과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인재란 과학적인 기술요구가 아닌 풀베기, 화초가꾸기, 산불감시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 분들 중에는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매년 반복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최근 5년 동안 38명의 무기계약직이 신규채용 되었고, 방문간호사 등 전환 임용자를 제외하면 19명 중 4명만 임용전 우리 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열심히 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 대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능력이 검증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로하스 해피로드 등 관내에 설치된 데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우리 구 데크 설치 및 수리 현황에 대하여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로하스 해피로드 등 13개소 약6,500m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수가 이것 밖에 안되는지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데크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로하스 해피로드는 총 길이 1,088m에 2011년도부터 매년 대략 1,0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데크는 편리한 보행환경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걷는 이로 하여금 자연을 만끽한다는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되거나 마모되고 난간이 훼손되는 등 세심하게 주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이 확대될수록 데크 설치 또한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될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한정된 구예산을 감안할 때 데크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하여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데크의 연차별 유지보수 계획과 향후 발생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출신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의 박수범 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민선 6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행정부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본의원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음을 느낍니다. 그중 신탄진 내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의 환경 문제와 이와 관련한 이주 대책마련의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기에는 그 심각성이 자못 크기만 합니다. 
제206회 정례회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신탄진 태양마을과 청자마을 30여명이 암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회의 시에 본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파악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의 인근에는 아시아레미콘, 현대시멘트, 대덕레미콘, 연탄공장 등 다량의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가능 사업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도금외 도금공장의 수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율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원인 조사 등의 조치가 그 어떤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때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행정부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과 전수조사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 구에서 진행하기에는 방대하다”, “예산이 없어 어렵다”라는 피상적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보호는 모든 자치단체와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들의 일차적 책무입니다. 작은 동네의 조그마한 일이라고 치부해 버려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건강과 생명과 행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의 암환자 발생률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상 공해,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토질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실태파악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이에 대해 언급하자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예산을 세워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나 병원에 용역을 주어 이의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답변하던데 그런 준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병하여 암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의 보상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이후라도 어떤 대책을 세울 요량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그 마을 주민들을 면담해보니 많은 분들이 이러한 환경 조건에 사는 것이 너무도 불안하여 구에서든 시에서든 국가에서든 이주 대책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아예 그 지역을 공단으로 조성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박수범 청장님 태양마을이나 청자마을에 가 보신 적 있으신지요. 태양마을 내 경로당 여러 곳이 금이 가고 무너져 갈 위험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몇 년간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자나 운동기구 하나 없는 마을입니다. 대덕구에 예산이 없다란 말은 하지 말고, 예산이 없다면 행사를 줄여서라도 구민의 건강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회해드릴까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7)

(속개 11:00)

○의장 이세형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수범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지난 1년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메르스 사태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원님들과 구민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한 결과, 우리구는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더이상 확산되지 않는 등 슬기롭게 국가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20만 구민의 소통과 화합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민선6기」2년차를 맞이하여 구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의원님들의 보다 큰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래의원님께서 비상여수로 오토캠핑장 관련 상수도 보호구역내 운영 가능여부와 운영전 차집관로 미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내일 개장하는 대청댐 비상 여수로에 위치한 캠핑장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여 시행한 보조여수로 사업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대시설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행위인 야영 및 취사행위를 전제로하는 캠핑장시설 운영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캠핑시설은 일반 오토캠핑장과 달리 200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친환경 워터캠핑장으로 설치하고자 계획된 시설로 정화시설 및 전용 오수관로를 통해 캠핑장내 오염원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시설 설치는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신고 및 준공된 사항으로 캠핑장 개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208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차집관로 설치 조건에 대하여는 시설물 인수 인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에 전용 오수관로에 연결시켜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 확률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장연임제를 65세 연령상한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장연임제한 규정은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전 5개구가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연령제한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2년 10월 5일「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연령상한제를 부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늘어나는 고연령층의 사회참여보장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통장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축지구 개발 관련, 2014년 10월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어 사업이 무산된 이유와 2015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을 재추진 중인데 2009년에 입안했을 때와 지금 상황과의 달라진 조건 및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축지구개발은 단절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 송촌권간의 생활권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우리구의 당면 현안사업으로써, 민선4기인 2009년 10월 23일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경기침체 및 막대한 초기비용 소요로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절차이행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관련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의 법적기간 만료 및 주민재산권 침해해소를 위하여 부득이 2014년 10월 17일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2009년 입안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지난 5월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이양과 회덕IC 건설 확정, 충청권광역철도망, 신문교 건설, 대전역에서 세종시간 BRT 건설 등으로 주변여건이 호전되어 사업시행자 확보가 유리해진 상황으로 첨단복합 산업단지 등 전략적 특화기능 확보 및 구역경계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 등 사업시행자들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법령 및 대통령령의 개정에 맞추어 연축지구 사업타당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201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2016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7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교통행정시스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대전시 5개구 협의로 주차단속 기준안을 결정하여 주차단속 적용시간을 7시 30분부터 21시로 통일하였으며, 출·퇴근시간과 상습 교통체증 유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교통소통 및 안전에 장애가 없는 도로를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오정동 우리은행에서 한밭수산까지 편측 외 9개소에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 중리동 G공영주차장 30면을 조성하고, 공한지·이면도로·공동주택 등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에 노력하여 7개소 215면을 추가 확보하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로 상반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연평균 주차장 조성기금이 약 8억원에 불과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 대처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리행복길 일수 및 퇴폐업소 불법광고물 단속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체계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하여는 대덕경찰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대부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부서인 시 경제정책과로 영업 제한 요청을 하고 퇴폐업소로 추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대덕경찰서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완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도 및 단속에 더욱 경주하여 구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영상의 관리가 대전광역시와 경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생활민원 법규위반,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손 등 관련 영상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공개 결정된 영상에 한하여 일부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미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는 대덕문화원의 열악한 재정,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덕문화원 이전 및 건립,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대덕문화원은 우리구의 전통문화 계승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저 또한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문화원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10년 대비 구비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2015년도에는 5건의 사업비가 전부라고 매우 안타까워 하셨는데, 사실은 2008년도부터 5년간 대덕문예회관을 대덕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대행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고 현재는 대덕구평생학습원에서 직영을 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행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문화원 지원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닌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금년에 사무직원 1명을 증원시키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또한 동춘당문화제를 비롯한 14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덕문화원 지원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 선출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문화원장의 선출은 문화원 정관에 따라 선거로 선출됨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만,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대덕문화원 이전 또는 건립을 공약 하였습니다. 그 누구 보다도 문화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대덕문예회관을 직영하게 된 것은 우리구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였으나 학습공간이 없어 평생학습센터 건립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대덕문예회관의 관리 위탁이 종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평생학습원과 대덕문화원이 함께 사용하여 현재 43개 동아리 700여명의 회원들이 폭넓게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대덕문화원 건립은 저의 공약인 만큼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용화사 입구  화장실 경사로, 법동 소류지 정자, 계족산 임도 등산로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화사 공영주차장 화장실, 법동소류지 입구 정자 쉼터 진입로, 계족산 등산로 등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제반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능력이 검증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대덕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설치된 데크의 연차별 유지보수계획과 향후 발생될 유지보수 비용마련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 데크설치는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외 9개소에 약 39억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6,624m를 설치하였으며, 주요 설치장소는 대청공원길, 해피로드 등 주민이 즐겨찾는 지역에 보행자 편리도모를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데크의 재질은 천연목재를 가압 방부처리하여 가공한 목재로 내구연한은 약10년이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수시 교체 보수하고 2~3년 마다 오일스테인 칠을 하여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공원 데크는 조성한 지 10~12년, 해피로드길은 7~8년, 나머지 장소는 2~3년 정도 되어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장소부터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데크설치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소요예산은 국·시비 지원과 공모 제안 등 최대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데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 여가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성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에 암환자 발생률이 높은 이유와 관련하여 대기오염 및 토질의 실태파악 및 조치계획과 이미 발병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보상대책과 이주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은 지난 1965년 KT  전신인 신탄진 담배공장이 들어서면서 조성된 마을로 사업장이 영세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 마을에는 총 8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8개소가 위치해 있어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의원님께서 제시한 신탄진 태양마을과 청자마을 전체 주민의 수와 암환자 발생에 대한 데이터가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러한 데이터로 인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문의원께서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카드뮴 외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한 바, 지난해까지 모두 오염도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14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암검진 현황도 평촌동의 경우 총수검자 603명중 이상 소견율이 47.1%인 284명으로 대덕구 평균 49.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2014년 대전시 5대암 발병률에서도 우리구의 경우 5개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에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장 밀집지역이다 보니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층 검토토록 하여 피해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용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양마을내 경로당이 금이가 위험이 있는데도 방치한 이유와 태양마을에 정자,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취임후 현장대화와 방문행정을 통하여 경로당을 비롯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 경로당이 11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은 태양마을 경로당 건물과 연결된 옛 마을회관으로 사용한 건축물이 일부 균열 등 위험이 있어 현재 사용하지 않아 철거 예정이며,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금이 간 부분은 아님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 보수 및 주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4년 9월 최우선적으로 시의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 1회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현재 어렵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양마을이나 청자마을에 정자나 운동기구 하나 없는 마을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자마을 등산로 주변 3개소에 체육시설이 14점과 정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본 경로당에 대한 공모사업참여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영예로운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나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십니까?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추가질문드립니다. 
오토캠핑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에 조성된 일반 오토캠핑장이 아니다, 친환경 워터캠핑장이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친환경으로 준공허가를 받는 것임에 문제가 없다. 7월 4일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든지간에 수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분기해놓은 법령위반 시설물입니다. 그 법령위반시설물을 국토해양부에서 했든 수자원에서 했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동조를 받아서 했든 법령위반시설물입니다. 민간이 아닌 관청에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제반 문제에 따른 책임과 차집관로 미설치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모든 문제에 따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수 있는지 다시한번 정중히 재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통장조직개선방안에 따른 질문에 65세연령 상한제 제안은 국가인권위법 제2조3호를 근거로 인권침해로 규정되어 해지권고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반문합니다. 공무원 정년을 일본은 더 늘려놓았고, 또한 어느 나라는 정년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또한 연령제한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권침해가 아닙니까? 지나친 확대해석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니 구조정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자는 것이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원적인 고유자치사무일텐데 자율권에 의해 운영되어 질수 있기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현 통장님들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진 찍히는 일만 잘하려 한다면, 또한 동장한테 잘 보여야 2년을 더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대덕구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얻는데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통장분들 하는 말입니다. 일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다. 20일날 월급 나오는거 기다리는 것이 주다. 고지서 우편배달에 따른 일하는 것이 예전의 절반도 안된다. 이는 통장을 직업화하고자 하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통장조직이 잘못 이끌려 가고 있기에 던진 질문입니다.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병폐적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로 현행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축지구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상위기관인 대전시와 반목해서 현실적으로 실행시킬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로써 대전시의 연축지구 개발행위 제한고시로 무산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이래 모든 절차적 행정행위가 무산되어져 현시점에서 처음부터 입안해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30만평방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권한 지방이양으로 규정완화 변이에 따른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대전시에서 그린벨트해제 타당성근거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위임을 받아 해제를 해왔습니다. 절차적 과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주민들 모르게 쉬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가슴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로 들어주십시오. 본의원 또한 무산에 따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관이 먼저 진솔하게 대하면 지역주민들 또한 진솔하게 대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에게 연축지구 개발에 따른 희망을 꺾어놓은 것에 따른 사과와 해명, 이에 따른 이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맞다라고 보는데 대덕구 공식사과할 수 있는지 재차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문제 답변 안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기준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도 5월말 현재 대덕구 자동차 등록대수 9만246대입니다.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7만여대 입니다. 나머지 차량 2만대는 저희 대덕구 어디에다가 주정차 해야지만이 불법주정차가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또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보충질문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회시간을 줘야 되나요?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셔서 부서장님께서 부분적으로 하실 것인지 부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실 것인지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6)

(속개 12:00)

○의장 이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자치행정과장 정태영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통장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제한과 연령제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공무원의 임기를 제한함에 있어서 연임제한과 연령제한은 참여기회 확대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장의 연령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의 보수와 업무내용을 볼때 전담 직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통장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길금돈   도시과장 길금돈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오토캠핑장 현행법 위반과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구청장 사과용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토캠핑장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로 수도법 위반시설이라 위법하여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에 특별법인 댐건설법에 의하여 추진된 부대시설이고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추진한 부대시설임을 말씀드리며 적법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차집관로 시설 또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자가 설치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기 법규정에 따라 정화조가 설치되어 개장에 문제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회덕IC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망 신문교 건설 BRT 사업 등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해제가 30만㎡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지속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수   교통과장 김태수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는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면이 약 2만여대가 부족한데 그에 대한 주차단속만을 강화하는데 대한 서민대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셨습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면이라는 것은 공용주차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기재된 주차장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지역의 이면도로와 노폭 10미터 이하의 도로는 대부분 주차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 개선에도 약 20여면의 주차탄력 허용구간이 있습니다. 이정도 주차가능지역과 허용지역이라면 약 7만여대의 주차장이 어떤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정의 질서의식을 갖고 약 1, 2백미터만 걷는다는 그런 의식을 갖으면 충분히 주차단속에서는 준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소 미흡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곧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박수범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