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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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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통장조직개선방안에 따른 추가질문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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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통장조직개선방안에 따른 질문에 65세연령 상한제 제안은 국가인권위법 제2조3호를 근거로 인권침해로 규정되어 해지권고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반문합니다. 공무원 정년을 일본은 더 늘려놓았고, 또한 어느 나라는 정년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또한 연령제한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권침해가 아닙니까? 지나친 확대해석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니 구조정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자는 것이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원적인 고유자치사무일텐데 자율권에 의해 운영되어 질수 있기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현 통장님들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진 찍히는 일만 잘하려 한다면, 또한 동장한테 잘 보여야 2년을 더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대덕구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얻는데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통장분들 하는 말입니다. 일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다. 20일날 월급 나오는거 기다리는 것이 주다. 고지서 우편배달에 따른 일하는 것이 예전의 절반도 안된다. 이는 통장을 직업화하고자 하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통장조직이 잘못 이끌려 가고 있기에 던진 질문입니다.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병폐적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로 현행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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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통장 및 공무원의 임기를 제한함에 있어서,...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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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정태영 답변내용
박종래의원님께서 통장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제한과 연령제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공무원의 임기를 제한함에 있어서 연임제한과 연령제한은 참여기회 확대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장의 연령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의 보수와 업무내용을 볼때 전담 직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통장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