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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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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오토캠핑장 관련 추가질문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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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오토캠핑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에 조성된 일반 오토캠핑장이 아니다, 친환경 워터캠핑장이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친환경으로 준공허가를 받는 것임에 문제가 없다. 7월 4일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든지간에 수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분기해놓은 법령위반 시설물입니다. 그 법령위반시설물을 국토해양부에서 했든 수자원에서 했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동조를 받아서 했든 법령위반시설물입니다. 민간이 아닌 관청에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제반 문제에 따른 책임과 차집관로 미설치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모든 문제에 따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수 있는지 다시한번 정중히 재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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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토캠핑장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로,...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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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길금돈 답변내용
오토캠핑장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로 수도법 위반시설이라 위법하여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에 특별법인 댐건설법에 의하여 추진된 부대시설이고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추진한 부대시설임을 말씀드리며 적법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차집관로 시설 또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자가 설치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기 법규정에 따라 정화조가 설치되어 개장에 문제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