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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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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경환 제목 포장마차 정의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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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질문내용
이건 좀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그 저 총무과장 답변에 1,400만원이란 돈을 동장이 새로 임명 돼서 1,400만원이 다음 조건에 올라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통을 어디에서 시켜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동장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분통이 급했던 겁니까? 조건도 안 돼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분통부터 해 가지고 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면은 다음 번에 이러한 그 통장 급료가 수당은 꼭 통과시켜라 하는 압력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부터 승인을 받고 통장을 임명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 148조 2항에 의해 가지고서 3,4공단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 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구세의 규정이 이것인데 개발하면서 모든 권한은 시에서 주관하면서 심지어 업자 선정도 못하고 뭐 어디 돈 하나 내는 것도 구에 권한도 안주면서 어떻게 해서 구재정을 못 받게끔 만드냐 이것은 우리 구 입장으로써 좀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이것을 법을 고칠 수 있는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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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포장마차 정의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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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병수 답변내용
포장마차와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한 규정에 있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다루면서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그 리어카라든지 이 옮길 수 있는 포장으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포장으로 간이식으로 둘러쳐서 이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을 포장마차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이동이 안 되는 고정 시설물로써 지붕이 있고 벽이 있다 면은 건축물로 봐야 할 것입니다.(....)글쎄요. 그게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될까 생각됩니다. 쇠파이프가 조그만 것은 보다(...) 큰 것을 건축으로 봐야 되겠죠(...)에 그것은 건축(...) 예 그게 규모가 크다 면은 건축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좌판이라고 해서 좌판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을 좌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포장마차, 좌판, 리어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