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
제목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5-07-02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서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사람이 곧 기업이다”라는 모 기업의 광고 카피처럼 어떤 구성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역량과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인재란 과학적인 기술요구가 아닌 풀베기, 화초가꾸기, 산불감시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 분들 중에는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매년 반복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최근 5년 동안 38명의 무기계약직이 신규채용 되었고, 방문간호사 등 전환 임용자를 제외하면 19명 중 4명만 임용전 우리 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열심히 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 대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능력이 검증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
답변 | |||
---|---|---|---|
제목 |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2회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15-07-0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구청장 박수범 | 답변내용 | ||
업무능력이 검증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대덕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