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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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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중리동 행복의 길 도시경관 저해요인에 대하여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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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중리동 행복의 길 도로변에 일수 쓰라는 수십 종의 명함과 퇴폐 유사 성행위 명함이 수북이 어지럽게 나부껴져 있습니다. 팔에 문신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며 날마다 시간대로 뿌려대는 명함들입니다. 도시경관 저해요인입니다. 왜 단속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덕구에서는 CCTV를 해마다 수십 대씩 설치하여 현재 수백 대를 운영하고, 유지보수 비용 및 전기세 등으로 수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의 본래 순기능이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CCTV 관련 제반 어떠한 사업도 더 이상 승인시켜서도 안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단속이 안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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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체계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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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마지막으로 중리행복길 일수 및 퇴폐업소 불법광고물 단속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체계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하여는 대덕경찰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대부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부서인 시 경제정책과로 영업 제한 요청을 하고 퇴폐업소로 추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대덕경찰서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완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도 및 단속에 더욱 경주하여 구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영상의 관리가 대전광역시와 경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생활민원 법규위반,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손 등 관련 영상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공개 결정된 영상에 한하여 일부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