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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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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통장조직 개선에 관하여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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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두번째 질문입니다. 통장조직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최말단 조직이 통장입니다. 통장은 자생단체장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자생단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덕구 행정이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이유가 통장 운영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통장은 동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중대 조직입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 동에서 근무하는 동직원은 신임이고, 통장들은 그 지역에 사는 연륜과 경륜을 겸비한 지역 주민들과 융화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너무도 잘 아는 아주 노련한 분들입니다. 동이 통장들에 대한 지휘통제가 원활하지 않자 2년 단위로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동장에게 임용권을 주어 관에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교체하고 이를 통해 동·관 유착 관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임에 의해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들은 일을 만들어서 우악스럽게 일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장 유보에 따른 후임자 선정시,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하고, 후보가 단수가 아닌 복수 내지 여러 명일 때는 경합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로 결정시 자생단체인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새마을문고 회원 등 후보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을 밀어주는 과정에서 과열되는 선거로 도를 넘는 마찰과 충돌로 갈등지수를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통장 선임되고 난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한 단체 간의 앙금은 지속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단체가 해체되는 등 해당 동이 골병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임기제는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동장과 반목한다는 이유로 동장이 2년 했으니 그만두어라, 재임했으니 그만둬라 한다면 말입니다. 일반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고 앞으로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통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임제가 아닌 연령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대덕구 각 동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감을 자랑스럽고 은혜스럽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지난 2008년 5월 22일 통장 연임제 실시이후 위촉된 통장들의 재임 임기가 6년의 순회로 2016년 5월 22일 만료가 됩니다. 통장연임제에 따른 운영으로 충돌 마찰에 따른 갈등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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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통장연임제한 규정은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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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통장연임제를 65세 연령상한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장연임제한 규정은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전 5개구가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연령제한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2년 10월 5일「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연령상한제를 부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늘어나는 고연령층의 사회참여보장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통장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