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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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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비상여수로 오토캠핑장 조성에 관하여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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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비상여수로 오토캠핑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청댐 비상여수로는 2003년 4월 15일 감사원의 자연재해 대비 실태 감사시 기상이변에 대한 댐 안전성 확보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실시설계 후 2006년 3월 10일 기본계획고시로 조성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 실시설계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와 구민 편의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 반딧불습지, 전망대, 대청해운마루, 낙차공, 자연생태하천 방수로에 야간 경관조명,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지금의 모습으로 준공되어졌습니다.
현행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인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에 야영 및 취사 전제 사업인 오토캠핑장을 설치한 시설을 사업대행자인 수자원공사로부터 금년 4월에 인수·인계 받았는데 이는 법령을 위반하고 조성된 시설입니다. 대덕구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조성된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 운영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제 오토캠핑장 운영 주체가 대덕구이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을 때 법을 위반하고 조성된 시설물이 양성화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반납 귀속조치시켜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려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0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조례안 심사시, 차집관로 미설치가 문제가 되어 이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집관로가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운영하게 함으로 추후 발생하는 제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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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대청댐 비상여수로는,...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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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박종래의원님께서 비상여수로 오토캠핑장 관련 상수도 보호구역내 운영 가능여부와 운영전 차집관로 미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내일 개장하는 대청댐 비상 여수로에 위치한 캠핑장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여 시행한 보조여수로 사업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대시설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행위인 야영 및 취사행위를 전제로하는 캠핑장시설 운영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캠핑시설은 일반 오토캠핑장과 달리 200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친환경 워터캠핑장으로 설치하고자 계획된 시설로 정화시설 및 전용 오수관로를 통해 캠핑장내 오염원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시설 설치는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신고 및 준공된 사항으로 캠핑장 개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208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차집관로 설치 조건에 대하여는 시설물 인수 인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에 전용 오수관로에 연결시켜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 확률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