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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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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따른 대덕구의 향후대책은?
대수 제7대 회기 제20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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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대덕구의회 제197회 정례회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관련 국도 17호선의 병목구간 와동 좌측에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를 거쳐 청원군 현도까지 이르는 대체도로 신설사업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질문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는 배부해드린 고시안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고시안이 변경·폐지 고시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지속성을 갖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주체는 대전시입니다. 사업지는 대덕구입니다. 대덕구 공무원들은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고시 받아놓고 이행이 안되고 있으면 관철에 따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관계 먼저 파악하고 다시 질문하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하셨는데 고시받아 놓은 것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보는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대체도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전시에서 계획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유무를 떠나 고시받아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은 대전시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주체가 대전시이니 알아서 해주겠거니 손 놓고 방관 하고 있는 대덕구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옳고 그름을 떠나 늦었지만 어떻게 해야 교통 편익에 따른 수혜적 혜택이 대덕구에 돌아오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고시된 사안으로 효력이 2026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이를 알고서도 대처하지 않으시진 않겠지요.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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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국도 17호선 대체도로는,
대수 제7대 회기 제20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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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국도17호선 대체도로 건설사업을 대전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한 우리구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97회 정례회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국도 17호선 대체도로는 국도 17호선의 좌측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에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국도 17호선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17호선 본선확장, 우측 우회도로, 좌측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였으며, 좌측 우회도로인 대체도로의 기능은 갑천 고속화도로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와동육교에서 신구교구 간은 공사중에 있으며, 회덕IC 신설 계획과는 별도로 국도17호선에서 갑천고속화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회덕IC 신설, 국도 17호선에서 갑천 고속화도로 연결사업의 정상추진과 그 동안 수 차례 건의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신구교~현도교구간 사업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도 17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회덕IC 신설시 국도 17호선에서 갑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