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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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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1986년 오정동 구획정리사업 이후...
대수 제6대 회기 제200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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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1986년 오정동 구획정리사업 이후 공간구조상 주민편익시설 없는 오정동에 산 17-1번지 일원 7만 3,376㎡ 규모로 오정근린공원 시설로 지정고시가 2006년에 되었지만 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등의 조치는 대덕구에서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대전광역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지정일로부터 10년 후인 2016년까지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결국, 2001년부터 오정근린공원 문화복지관 건립을 위한 대전광역시 계획이 절차를 득하여 완충녹지로 용도변경하고 근린공원시설로 지정고시로 2006년에 지정받고 투자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수립되었던 사업이 구청장 초임 시작 2006년이었고 재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시작하지 않은 전대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까?
오정근린공원 입안권자인 대덕구에서 시설로 지정고시 후 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고시 받지 않는 대덕구청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끝내 구청장 초임과 재임이 끝날 때까지 오정근린공원 조성은 요원한 것인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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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조성 책임이 시 조례상 대덕구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수 제6대 회기 제200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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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대전시와 대덕구 어디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2016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조성 책임이 시 조례상 대덕구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전에 5개구 모두 자치구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정근린공원의 경우 2016년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공원결정고시는 실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 관리까지 추진하는 이러한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민선4기부터 전국에 다른 광역시와 같이 광역시에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하고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시에서는 재정어려움 등으로 2014년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반영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의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