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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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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내수면 어업 인·허가에 관하여
대수 제6대 회기 제200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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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내수면 어업 인·허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환경문제가 많은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는 시기에 민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대청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청원군, 옥천군 등은 내수면 어업 허가를 인허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인·허가라면 주민의 생계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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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청댐권역인 청원ㆍ옥천ㆍ보은군은,
대수 제6대 회기 제200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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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우리 구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청댐권역인 청원ㆍ옥천ㆍ보은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수면 어업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내수면 어업법에도 조건에 부합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대청호는 대전 및 충남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인근 동구 추동에 취수탑이 입지하고 있어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도 최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업허가의 정수, 허가 대상자의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사전에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