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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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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재필 제목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관련하여
대수 제6대 회기 제197회 임시회
차수 제4차 날짜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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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의원 질문내용
먼저,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이 미진하여 소외받고 있는 구를 말한다면 당연히 대덕구를 뽑을 것입니다. 또한, 대덕구 12개동 중 지역 여건이 가장 열악한 동은 오정동과 대화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복지를 위한 이렇다 할 복지관 하나도 없고, 생활체육공원 하나 번듯하게 없는 곳이며, 더군다나 공해를 배출하는 대전산업단지와 위생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오정동과 대화동에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산책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주민 상호간에 소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원시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정동과 대화동 사이에 오정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전시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등산로의 보수조차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하루빨리 도시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정·대화동 주민 약 7천여 명이 서명한「오정근린공원 개발촉구 주민서명부」를 대덕구와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대덕구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전시에서 직접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대전시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계획도 없음을 통보해 와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2016년까지 오정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오정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임기 내에 오정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신다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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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관련하여
대수 제6대 회기 제197회
차수 제4차 질문일 2013-07-03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먼저 윤재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의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구청장 임기 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의 조성은 비단 오정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미 조성된 용전·회덕·신탄진공원 등을 비롯해서 대전시내의 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대전시 처럼 공원의 시설결정은 시에서 하고 토지보상과 공원조성 그리고 그 공원의 관리까지 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잘못된 행정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민선4기때부터 타 광역 자치단체처럼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한 후에 자치구로 관리를 이관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유일하게 대전시만 공원조성의 책임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떠넘겨서 사실상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인 저에게 공원조성계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구의회 차원에서도 타구 의회 및 시의원들과 협의하셔서 부지매입과 공원조성을 대전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선4기부터 주장한대로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요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