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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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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재필 제목 오정동 뉴타운 관련입니다.
대수 제6대 회기 제189회 임시회
차수 제8차 날짜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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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의원 질문내용
오정동 뉴타운 관련 질의입니다.
최근 뉴타운 개발 정책에 대해 각 언론매체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들이 뉴타운 해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정동 뉴타운 개발지역에서도 주민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오정동 일부 주민들이 30%의 반대 동의서만 받으면 뉴타운 계획은 해제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반대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본 등을 징구하고 있어 주민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최근,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6월 25일 결정·고시됨에 따라 오정동 지역 주민들간의 마찰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정동 뉴타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지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의 해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둘째, 현재 뉴타운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징구 받은 반대 동의서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요.
셋째, 뉴타운 사업이 실시될 경우 평당 보상금액이 250만원 정도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와 보상단가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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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두 분 의원께서는 오정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대수 제6대 회기 제189회
차수 제8차 질문일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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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윤재필의원과 박종래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정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오정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해제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정동 지역은 아시는 바와같이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 오랜기간 경과가 되어서 노후된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소음·분진·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주거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오정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 주민설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09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금년 6월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론수렴과 공청회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계획을 진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 1월경부터 일부 주민들께서 평당 보상비용이 최고 250만원이어서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보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풍문을 유포하면서 반대 민원이 확산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은 거주주민 30%이상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면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고시 전의 동의서는 재산권 확인이 곤란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 단가 결정은 현 시점에서 전혀 결정된 바 없고 법적, 행정적으로도 결정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주민 75%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이 구성되고 건설시행사가 참여하게 되면 그때 보상단가·이주대책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되고 합의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일부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단순한 공동주택예정지에 대한 계획만이 아닌 지리적으로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정동지역을 중·장기적인 비전 있는 대전의 중심도시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