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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조윤제 제목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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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의원 질문내용
그 보충질문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하고 또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 의원들의 모든 그 활동은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은 전 대덕구 주민의 숙원이고 여론이라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개 개인을 믿고 또 어떤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답변을 하는 과장이나 질문을 해 보면은 과장님들은 대충 걸러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요지를 먼저 내면은 거기에 소관된 계장이 먼저 와 가지고서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고 세부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 도대체가 보세요.
거기에 바쁘다는 핑계가 있어서 인지 몰라도 적어도 계장쯤은 와서 스케치를 해 줘야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무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깊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해서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을 인원을 더 충당을 하던지 무슨 계획을 더 세워서 할 것이고 또 아까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적어도 세금을 체납하는 자동차세 같은 것, 특히 간접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찬데 이런 것을 왜 체납했는가 하고 물었는데 이 원인이 대략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나보고 지금 잡으라면 지금10건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금방 변동해 버리고. 금방 변동하니까 그래서 실지 파악을 못해서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승진제도를 줘 가지고라도 지속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요구사항입니다만 그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예산편성 지침서를 꼭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 건설과장인가 건축과장이 노상 적침물에 대한 것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대체가 과장으로서의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러면 노상적침물 이나 무허가 건물은 단속하지 않을 겁니까? 내가 어제 질문했는데 720번 버스 주차장 부근에 적침물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좀 가보세요. 거기가 장날인지 아니면 돗대기 시장인지 아수라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요.
이런 것을 무슨 동사무소 부근에서 무슨 작태를 하더라도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인원이 없다고 말해요? 대로 가에서? 버스가 승하차하고 또 버스가 거기서 자고 떠나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가보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과연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요.
이런 어물어물하는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는 명심해서 처리하시고 당장 조치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불충분한 것이 적어도 무허가 건물이 행정적으로 대 집행을 했다면결과가 있어야 될 것아니오.
지금 과선교 옆에 어느 집인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에 대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꼴이 뭐요 그게! 내 어제 물었습니다. 일언반구도 없어요. 답변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가보세요?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각 동별로 처리내용하고 건수하고 실태 파악 내지는 지금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현황. 이걸 소상히 밝혀 가지고 이 건수 내용과 행정적인 대 집행을 했으면 몇 회했나?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통계에서 말씀하셨는데 교통계에서 교통계 계장인가 과장인가 하신 분의 말씀이 이것이 답변인지 도대체가 뭘 엇다두고 하는 얘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울추가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배가 제대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째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 했던거요? 여러분 신탄진에서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쯤은 신탄진에 와 봤으리라고 믿습니다.
노상에 주차된 개인 자가용이나 어떤 것은 딱지를 띠고 신탄진 주차장 옆에 있는 시내버스는 널비하게 계속 서 있는데 그건 왜 딱지를 안띠냐 말여. 단속을 왜 안하고 그건 어떤 특혜가 있어요? 압력에 의해서 그러는 거요? 이런 엄청난 소위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 말씀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어물어물 한다 면은 이것은 문제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직무유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실적 또 처리내용, 건수 이것을 충분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상 철거물에 대해서도 그 동안 단속건수와 처리내용 실태파악 이것은 분명히 세부적으로 지침서를 나한테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내가 아까도 얘기하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후에 이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예, 예, 깊이 시간관계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만은 어제 내가 분명히 질의할 때 대청댐주변환경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 먹고서 잃어버려서 그런지 않했습니다 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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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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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김홍권 답변내용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인사이동에 따른 관계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만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시가 직할시가 되고 구청이 확장되고 전부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연유가 됐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 시에다가 6명의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 기획감사실에도 일리가 있는 요구다 해서 6명 증원 요구를 했더니 그것을 내무과에서 조정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한테도 가능하면 업무를 확인하고 자기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필요하니 세무담당자만은 장기간근무를 해달라고 아까 이병희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서도 체납관계는 모두1차적인 책임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세금이라든지 모든 세금징수관계에 있는 체납액을 동결하고 고지서를 독려하고 2차 적으로 저희가 체납 처분반을 편성해서 각 동에 나가서 압류 토록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압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고 에 체납처분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는 그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독촉장 발부를 할 것을 안 했다고 체납 처분반이 들어가면 그것은 법규위반입니다.
그래서 계속 동에 대해서 지금 10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기간이 남아있어도 저희가 5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서 세무1계장은 대화1,2동, 오정동, 대화동 2계장은 회덕1동, 회덕2동 3계장은 중리동, 법동, 이렇게 신탄진까지 해서 저도 나가고 오늘도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의 컴퓨터를 이용할 체납 세금관리를 해야 되겠다는데 참 의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 당장 증원을 하는 것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승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고 해서 컴퓨터를 내년도에 세무3계용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시.군 인가만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정하여 약 한 1,700만원 이 정도가 들지 않느냐, 그래 거기서 하는 것은 한국정보시스템에서 개발해 가지고서 하는데 그것이 약 3개월 정도가 우리 대덕구청에 있는 체납액을 전부 성별,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것을 전부 입력시키면은 한사람이 자동차세가 체납됐다하면은, 김갑동 이가 체납됐다 하면은 김갑동 을 탁 눌러주면은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께 참의원님들께서 말씀한대로 우리 구청이나 동의 담당직원을 장기간하고 세법을 연찬 해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