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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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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충질문
대수 제6대 회기 제185회 임시회
차수 제4차 날짜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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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2010회계연도 결산시 통합재무보고서에 부채사실 누락분 미기재 원인이 의무적 경비 예산성립 안 시켜놓고 의회승인 없이 구청장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예산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의회에 예산편성심의 의결도 없이 구청장의 단독 결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완료된 사업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위법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승인의 건으로 구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결산서에는 미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는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렇게 구청장이 위법한 예산집행을 구의회가 승인 하여주는 것도 위법한 것이므로 의회의 적법한 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한 것입니다.
답변으로 결산서 작성기준이 2, 3월즘 내려온다니요. 2010회계연도에 계상시키지 않은 청소대행사업비 절반을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상에 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재무회계 규정에 맞추어 놓으라고 의회가 요구한 것,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결산서 작성기준이 아니라 본 예산서에 반드시 산정하여 계상하라고 한 의무적 경비를 대덕구에서 계상 안한 불계상 예산인 청소대행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