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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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덕구청장 공약평가단 운영규정에 대한 보충질문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11-12-09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첫번째 질문인 대덕구청장 공약평가단 운영규정이 상위기관에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덕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답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덕구청장 공약사업 평가단 운영규정은 어느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 만들었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규칙은 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만 제정할 수 있는데 단서로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는데 즉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로 부터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안이 무엇인지 답해달라는 요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