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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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회계연도 결산 부결 요인으로 불계상된 채무사실 누락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11-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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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2010회계연도 결산 부결 요인으로 불계상된 채무사실 누락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2011년도 말에 재무회계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이 회계처리 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 되었다면 2011회계연도 결산에서 2010년도 불계상된 채무사실을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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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회계년도 결산에 2010년도 불계상된 채무의 정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5회 |
차수 | 제4차 | 질문일 | 201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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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다음으로 2011회계년도 결산에 2010년도 불계상된 채무의 정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계상되는 재정상태보고서는 회계기간에 발생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회계년도 말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 부채를 표시하는 것으로 2011년도말 시점에 부채로 계상할 채무가 없을 경우는 재정상태보고서 상 부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