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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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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만들었는데 무슨 근거로 규정을 만들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대수 제6대 회기 제185회 임시회
차수 제4차 날짜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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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시 구청장님은 끝까지 그래도 의회주의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전임 대통령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신 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 미비한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그런 부분들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주민들의 뜻이 구정에 직접 반영되고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이런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참 고맙고 감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며 대덕구 구청장 공약 평가단 운영하겠다고 하여 규칙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바꿔 올려 의회에서 부결되자, 대덕구 구청장 공약평가단 운영규정을 만들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한다고 제9조 1항에 평시해놓고 선거캠프 관여자, 의형제라는 분, 대덕구청과 갑, 을 관계에 있는 일부 복지관장들로 구성해서 공약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저의도 음성적인데, 이런 과정으로 구청장 공약이 잘 포장되어 공약사업 끼워넣기, 부풀리기로, 평가단의 추인을 받기 위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공약실행여부로 주민이 체감하는 것이 달라집니까? 주민이 체감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습니까. 전 대통령께서는 이런 주민참여 말씀 안하셨습니다.
조례도 아닌 규칙도 아닌 공무원 내부권한으로「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만들었는데 무슨 근거로 규정을 만들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무슨 어떠한 근거로 만드셨습니까? 구성 위원을 공정한 전문적인 위원이라고 구성하셨는데, 어떤 근거적 공정성 및 전문성의 기준을 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진 주민들로 시책을 펼치면서 주민참여의 메카자치구로써 주민 참여를 말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21만 주민대표라고 하시더니, 아니 지금껏 그렇게 행동하시더니 잠시 지역주민들을 공무원으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규정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부적 일반 명령과 같은 효력입니다. 지금까지 규정으로 운영한 위원회가 있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수당 실비 지급되어졌던 부분이 있다면 환수 조치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민이 낸 돈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눈물겨운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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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구청장 공약평가단 운영 규정을 만든 근거와,...
대수 제6대 회기 제185회
차수 제4차 질문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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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다음은 박종래의원님의 구청장 공약평가단 운영 규정을 만든 근거와 구성위원의 공정성 및 수당환수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민선4기 취임 이래 구정운영의 큰 틀 중의 하나로 참여자치의 메카 실현에 역점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 포인트제 등 구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애향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서도 특집으로 우리구를 우수사례로 소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객관적 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 제정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운영계획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주민과 건설, 복지, 문화관광, 노동, 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인터넷 공모와 부서추천을 통하여 구성하였음에도 음성적이고 공약 끼워 넣기이며 부풀리기라고 하는 시각을 말씀하신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평가단에 대한 참석 수당 지급 역시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덕구 관내 어떤 주민과도 의형제관계를 맺은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