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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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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세형 제목 대덕&라이프 소식지의 집행예산의 실책에 대해
대수 제6대 회기 제185회 임시회
차수 제4차 날짜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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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덕&라이프 소식지의 집행예산의 실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한 것은 모든 구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편집한 분들의 양심에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장님. 이것을 발행한 관계자들의 학력, 지위,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무엇인가 의도된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문제점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증거는 없다 하나 의도된 미필적고의 라는 사실입니다. 발행인으로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의회에서 사업비 6,0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청장님 이하 해당 팀에서는 12개월로 나누어 적절히 배분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하여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계약 자체를 이에 못 미치도록 하여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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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다음은 대덕&라이프지 발행시,...
대수 제6대 회기 제185회
차수 제4차 질문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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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다음은 대덕&라이프지 발행시 무엇인가 의도된 내용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발행인으로서 구청장의 의견과 6,000만원의 예산을 적절히 배부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약 자체를 이에 못 미치도록 한 담당 직원에 대한 조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구정소식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지면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될 수 없으며, 모든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소식지 2010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1년도에 6,000만원으로 절반 삭감되었으며, 추경예산마저 전액 삭감되어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6,000만원 예산한도 내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소식지 면수를 12면에서 8면으로 축소 발행하였고, 11월에는 2면만 발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며, 구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식지 예산은 확대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