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
제목 | 제176회 엑슬루타워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1회 임시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1-07-06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조용태 의원 | 질문내용 | |||
제176회 엑슬루타워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엑슬루타워의 악취 및 소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된 후의 악취 및 소음에 대한 예측 결과 기준치 이하로 분석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은 방음벽 및 완충녹지를 신설하여 차단하고 악취문제는 악취저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덕산업단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아파트 건립 시에 내부에 공기정화 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허가 해주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시 내부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주었다면 악취는 문제점이 있다 보여 집니다. 또한 소음도 금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회신에서 방음벽과 완충녹지로는 한계가 있다 하니 악취 및 소음에 대한 예상 결과치 공개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문제로부터 행정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갈등을 다소나마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시 관할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부동의에도 인 허가를 강행시킨데 따른 입주민의 환경피해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민과 관련단체 입회하에 여러 기관의 객관적 검증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요? 또 필요치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 |||
---|---|---|---|
제목 | 제176회 엑슬루타워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1회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11-07-0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다음은 금강엑스루타워 건설사업에 따른 소음 및 악취문제에 대하여 입주민과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기관의 입회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강엑슬루타워의 소음과 악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여건이므로 사업 착공시부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악취개선방안 실행연구 용역을 통하여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14개 대규모 악취배출사업장과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2011년까지 51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약 32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악취·소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된 업체에서 측정해서 관리하는 중에 있으며 악취는 ‘09년에 4.5ou/㎥~6.0ou/㎥, 2010년에 3.3ou/㎥~3.8ou/㎥로 매년 감소되고 있음은 물론 배출허용 기준치인 15~20ou/㎥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되었고 소음은 ‘09년~’10년 사이에 측정결과 43.5dB~62.6dB로 기준치인 65dB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방음벽 및 완충녹지 조성 등 저감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엑슬루타워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금강엑슬루타워 입주자들은 이미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2011년 1월, 3월, 6월 세 차례의 공식방문을 했으며 수시로 시공사와 접촉하여 악취·소음 측정치를 확인하는 등 시공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