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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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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윤제 제목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4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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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의원 질문내용
회계과장님에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역시 회계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고로 역시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하고 터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듣기로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잡종지 이렇게 4등급이나 3등급인가로 돼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답변하는 중에 대부료를 부과를 계약을 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국유재산이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잡종지나 똑같이 대부료를 부과시키는 건지 또 그렇다면은 부과시키는 것을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우리재산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좀 알고싶어 하는 사항이니까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내가 지금 건축과장이 안 계셔서 건축에 관한 질문사항이 몇 개있는데 안 계셔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이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둘 것인지 저희들도 의원들도 질문사항도 있을 텐데 확실한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 좀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하셔서 우리 의정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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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4회
차수 제1차 질문일 1991-07-22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회계과장 곽용근 답변내용
조윤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구분에 있어서 저희가 15국유재산, 시유재산, 또 구유재산 이렇게 3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대부료 징수문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국유나 시유나 구유가 소유권 형성구분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일반주민이 빌려쓰는 위치에서는 국유나 구유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부료 징수 비율에 있어서는 국유, 시유, 구유를 불문하고 똑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로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다만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의 경우 도는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일반토지의 경우 또 전답이나 이런 경작지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부료의 구분은 조금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의 경우는 대부료를 공시지가의25/1,000를 연간 부과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일반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대한 50/1,000을 연간 부과합니다.
또, 전답이나 이러한 일반 농지에 있어서는 농지소득액에 대한 15/1,000를 사용료로 연간 부과합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부과 징수되는 총액에 대해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액이 구 수입으로 계상이 되고 시유나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30/1,000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구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