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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7월 22일 (월)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4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3. 2. 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3. 2. 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개의 14시1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제4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4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영수의원 외6인으로부터 제4회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임시회기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지만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0일 제3회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된 바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지난번 회기 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 부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민방위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결정 제3항 대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3회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2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다소 답변에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로 의원님의 말씀이 바로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정 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는 전 번에 총괄적으로 답변 듣다보니 어느 의원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잘 몰라요. 어느 의원이 어느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시간도 많이 드리고 날짜도 많이 드렸으니까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대동 일대 환경오염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입니다. 
먼저 홍기태의원님께서 공해 업체의 이름 공해오염도 환경오염, 폐수처리 능력과 실태 또한 악취 오염실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해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적극적인 지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라는 큰 질책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압니다. 또한 동 지역의 공해문제는 누가 정리하여도 꼭 해야될 문제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동 지역의 공해업체의 이름 공해오염, 환경오염, 악취오염, 실태 등은 서면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자료로 가름하겠으며 앞으로 서류에 제출한 그 자료에 불성실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보충을 하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홍기태의원의 간이 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위생과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이도종의원의 오락실 실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먼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급수시설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91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간이급수 점검결과는 간이급수시설 17개소 중 이상 없는 시설이 7개소, 폐쇄대상이 2개소, 보수대상시설 8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5,656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간이급수 보수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준비된 시설을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오락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락실 허가를 해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던 것을 보건사회부 고시 제90-68, 90년 9월 27일자 대전직할시 전역에 허가가 규제, 제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덕구에 오락실은 몇 군데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에 오락실 허가된 숫자는 55개소가 됩니다. 
설치대수는 1,331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대화동에는 6개소로써 86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업주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법 제37조에 의거 매년2회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17일 대전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위생업자에 대해서 정기위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생검사 결과 조치로써는 91년 1월 1일부터 7월 13일 현재까지 전체업소에 대해서 약3회 정도 감시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시결과 위반사항은 8건 적발해서 영업정지와 시정경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감시 시에는 업소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청소년 전자위장 업소에서 사행성 영업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하셨다는 데  해당의원에게만 서면을 주셨지 딴 의원에게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질문은 본회의 질문이고 답변 역시 본회의의 답변이기 때문에 의원정부에게 답변서를 주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서면질문을 요구하더라도 의원13명이니 많지 않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의원 모두에게 주시고 서면답변서는 의사계로 제출하면 의원 모두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거리가 멀어서 아직 본회의장에 도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소장은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의 신탄진동 하수도에 대한 문제점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건설과장 김연환입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시설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문제하고 하수도 가운데 지장전주가 있다는 말씀하고 선형이 불량해서 폐수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릉지나 구릉지정상부분이나 일부 하수도 부분이 미 연결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연결이 안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정도나 저희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결이 안된 부분은 연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공사 한전의 지상전주가 하수도에 있어서 배수불량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에 전주 이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사실 이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형 상 또는 지하 배설물 문제로 인해서 선형이 직선으로 유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검토나 그 지장물이 걸리는 지장물 관련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465-3번지의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이 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반된 땅에서부터 공업지역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거의 상태로 주거를 하고 있는데 주거 지역으로 고시가 됐다가 공업지역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일부가 고시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공업지역으로 바뀐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신현배의원과 김병현의원, 구본성의원, 조윤제의원의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인데 보건소장님이 아직 도착이 안되셨습니다. 
보건소장 도착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이 국공유지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김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계획, 둘째 국공유 재산의 무단 점유, 셋째가 국공유  재산의 용도 폐지, 넷째가 국공유 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써 국공유 재산의 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 총 필지수는 538필지입니다. 면적은 39만2,868㎡로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1만8,842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8필지로서 9만1,912㎡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2만4,770평이 되겠습니다. 
국유 잡종 재산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국유 재산법 제12조에 의해서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연초에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유 재산으로서는 363 필지가 있고 면적은 26만3,559㎡입니다. 이중에 대부된 것이 150필지에 면적으로서 6만4,438㎡고 이에 대한 대부료는 3,831만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 재산에 대한 구에서 취득한 사항은 없고 매각한 실적은 저희가 4필지에 1,530㎡를 5억3,604만원에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한 것으로서 읍내동 92번지 잡종재산 662㎡, 동 지구 내에 전체 합해서 1,530㎡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정주 개발에서 회덕1동 관내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이것을 처분한 법적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근거에 의해서 처분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그 규정으로서 아파트 건설업자나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 주택과 동 주택 건설 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목적으로 당해 토지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타에 우선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 제7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목적은 국유재산과 동일하고 다만 관리상의 절차만이 조금 다릅니다. 
이 관리상의 절차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처분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유재산관리 사항은 총86필지에 12만1,712㎡이고 그 중에 대부한 것은 84필지에 1만4,623㎡에 금액으로는 대부료를 5,227만4,000원을 징수하겠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대지가 70건이고 전이 12건 공장부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의 목적은 역시 국유와 시유와 같은 법규에 있고 다만 지방제정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는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구유재산 심의회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한 후에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유재산은 총 89필지에 7,596㎡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대부해서 관리하는 것이 44필지에 2,451㎡이고 저희가 대부료를 1,379만9,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 구유지 처분한 것은 없고 신탄진, 장옥4동에 대해서 대덕구에서 350만4,000원에 지난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보고 마치고, 두 번째에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는 이것이 법적 근거로서는 민법 제 245조에 보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년간 국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자에  있어서 어떠한 제3자의 이의나 그러한 분쟁 없이 선의로서 20년간을 본인이 관리를 하다가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자기소유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제정법 제 78조에 보면 민법과 상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방 제정법 제74조의 공유재산의 보호입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유 또는 소유하지 못한다.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 24조에는 20년간 본인이 선량한 관리를 하다가 명의를 자기 앞으로 등기했을 경우에는 자기 소유를 인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 제정법 74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작년도에 경기도 관할에서 이것이 분쟁이 되가지고 경기도 어느 사람이 20년간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했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냈는데 경기도청에서 이것이 지방제정법 74조를 적용해선 아니 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 신청을 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지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지라 할지라도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고 20년간 무단방치 함으로서 국공유 재산을 자연인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시작했고 그간에 관리한 실적은 총 28건의 면적 1만9,098평을 적발해서 이것을 대부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대부료로 931만5,240평을 징수했고 기간 중에 무단 점유한 년 수를 소급해서 변상금으로서  저희가 1,825만98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방 제정법 74조에도 불구하고 민법규정을 준수해서 계속 무단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량한 관리를 기울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의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7조에 보면 용도 폐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용도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의 행정 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한해서 저희가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대덕구 공용재산관리조례 제 11조에도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처사 등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관사용도폐지 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유재산 심의회 또는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년초에 재무부장관이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을 하부기관에 시달을 해서 관계규정이나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써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토지의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또 좁고 긴 규모로써 최대 폭이 5미터 이하로써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좁고 긴 규모의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 또 건축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그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 여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 85조에는 일반지역 즉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90㎡ 또 상업지역은 200㎡, 자연녹지는 60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해서 저희가 처분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은닉재산을 국가에 자진헌납한 자와의 계약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문의하셔도 좋고 또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좀 더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국공유 재산의 지목별 동별, 필지별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달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책자로서 이것이 전부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를 지목별, 동별 소유자 임대한 대상자별로 발췌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600㎡입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입니다.
김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인 국유 재산인 농림수산부 국유 재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국공유 재산 총괄과 점용현황 즉 대부현황 그리고 관리계획 등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부 소관 국공유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총369필지에 면적은 62만2,588㎡ 약18만8,3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구거 즉소하천은 334필지에 57만5,711㎡이고 도로는14필지에 1만4,443㎡이며, 유지는 21필지에 3만2,433㎡로 이중공유지로 구유자로 유지 즉 저수지입니다. 
조그만 저수지로 9필지로서 8,307㎡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점용허가 즉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한 국유 재산 점용현황을 총 171건에 4만6,877㎡로 점용지목은 전부 구거가 됐습니다. 
이것을 점용 이용 목적별로 말씀드리면 농경지는 87건에 2만9,294㎡이며, 대지는 84건에 1만7,583㎡입니다. 
공유재산인 구유지는 소류지 대부 점용현황은 없습니다. 소류지는 대부 점용허가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 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목적수행상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점용 사용여부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자체 점검 결과 4건에 1,327㎡를 색출해서 행정 목적상 장애가 없어 변상금 추징 후 점용허가 처리하였으며 계속 점용자를 추적, 색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 상 기능이 상실되고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건에 868㎡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한바 있습니다. 용도 폐지할 수 있는 재산현황은 저희가 상세히 조사된바 없으나 용도폐지는 수익자의 신청이나 집권으로 기능 상실과 대치시설이 완비되었을 시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수익자의 사용을 위해서 용도폐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국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필지별로 카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국공유 재산의 명세는 별도 작성을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사무과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건설과장 김연환 입니다. 
저희 관내 건설과 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 소관, 산림청 소관 관계 국유지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는 총2,299필지에 433만7,843㎡가 있고 공유지는 459필지에 84만6,321㎡입니다. 
이에 대한 점유현황은 179필지에 대해서 14만4,755㎡를 점용 허가해 주었고 산림청 소관 국유 재산은 167필지에 363만8,532㎡ 중 점용허가는30필지에 15만6,7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각 토지에 대한 용도폐기 가능 여부는 자금 상태론 상당히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지 현황과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그 현황 내용대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서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조사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국유 재산을 용도폐지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상세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김병현의원 답변을 듣는 순서였지만 보건소장께서 회의 참석 지연으로 홍기태의원의 간이 상수도 소독에 관한 사항과 신현배의원, 김병현의원, 구본성의원, 조윤제의원의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본성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답변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홍기태의원님께서 간이급수소독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소독량을 정확히 넣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7개 간이급수와 16개 공동우물에 대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데  물 1통 당 2.5g 을 매일 투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현배의원님께서 하절기 방역대책으로 방역 차량운행, 방역차 한 대가 늦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보고순서는 하절기 방역대책을 질문하셨고 구본성의원님께서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신일동, 문평동 우물오염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보고순서는 하절기 방역대책, 방역차 운행, 방역차 한 대가 늦은 이유, 신일동, 문평동 우물오염에 대한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으로서 방역사업을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중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6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합니다. 
차량연막 소독은 A지역 오정동, 대화동, B지역 회덕2동, 중리동, C지역은 회덕1동, 덕암동 D지역 신탄진동 석봉동, 목상동으로 나누어서 격일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차 연막소독은 각 동사무소에서 동 자체 계획 하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유 소독입니다. 
잔유 소독은 4월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합니다. 
잔유 소독은 각 동사무소 보건담당자의 작업지시로  격일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유소독 중점 소독 지역으로는 취약지역, 공동 변소, 미 복개 하수구 저습지 등을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차 운행입니다. 
대전7가1761호 연막차량은A지역 오정동, 대화동, B지역은 회덕2동, 중리동 이렇게 격일제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7더7631연막차량은 C지역 회덕1동, 덕암동, D지역 신탄진동, 석봉동, 목상동은 격일제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차량 운행 호수는 A지역,B지역,C지역,D지역 이렇게 코스별로 실시하는데 여기서 B지역 회덕2동, 중리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B지역입니다. 
법동 입구를 출발해서 마을 회관을 거쳐 대전 흑염소 치과를 거쳐서 늘 사랑교회 백석교회를 거쳐 청양APT, 비래동 버스종점을 통해서 유성 밧데리에서 홍일APT, 혈액원을 거쳐서 은혜슈퍼를 거쳐서 일양약품을 거쳐서 보건소로 오게 됩니다. 
각 지역 코스는 일일이 시간관계상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차 한 대 증차 늦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계약 일이 3월10일로 되어있습니다. 
출고가 늦은 이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하청회사의 노사분규로서 출고가 늦었습니다. 사실은 8월 26일자 출고가 되었는데 저희구청이나 저희 보건소에서 매일 쫓아다니다시피 해 가지고 8월 26일 출고할 것을 앞당겨서 차를 빼왔습니다. 
다음은 신일동, 문평동, 우물오염에 대한 대책입니다. 
목상동, 신일5통 간이 급수, 목상동 신일6통 공동 우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우물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물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중오염, 환경오염 차원에서 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91년 7월 10일날 구의회 3차 임시총회 시 신현배의원님께서 송촌지구 방역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와 저습지 방역소독 실시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현의원님께서 신동아APT방역대책과 침수지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이  중리1단지 2단지 근린공원 방역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송촌지구 방역차량이 들어가지 않게는 이유는 송촌동사무소에서 자체 자동연막소독을 3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촌1통 산9번지 저습 지역은 동사무소 보건 담당자 확인결과 자동차 연막소독을 3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유소독은 격일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동아APT방역대책은 신동아APT내에는 광산 방역소독회사로 하여금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막 소독은 격일제로 신동아APT주변만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침수지역 방역 대책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수해 대비책으로서 의사1명, 병리사1명, 행정요원1명, 간호사1명, 운전기사1명, 소독인부1명으로 의료기 동반을 편성해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앰브란스1대, 연막소독기, 수동식분무기, 비상구급약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리1단지,2단지 근린공원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소독은 동사무소 보건 담당자 작업지시에 따라 소독인부로 하여금 격일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근린공원 주변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듣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잠시휴식을 할까 합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속개)

○의장 김은섭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의 민원인 택시 입청에 대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민원인이 택시를 승차해서 드나들도록 하라는 김병현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날 즉시 청원경찰에게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현의원의 직소민원실 현황에 대해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민상기   시민과장 민상기입니다.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소민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11호에 의해서 금년도 4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직소민원실은 2층 천장실 옆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현판에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에 직소민원에 대한안내도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처리를 요구했던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던가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행정최고의 책임자를 만나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정동 민원인 내용은 저희들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직소민원 사항으로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직소민원실이 개설된 이후에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접수건수가 24건이 접수되었지만 직접 찾아오신 분이 6분이고 전화문의가 16건입니다. 
처리내용으로 처리해드린 건이 4건 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교육위원회에 이첩된 것이 한 건 있고 불가처리를 한 것이 3건 있습니다. 
전화민원은 대개 다 즉석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한 안내는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가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린바 있고 또 저희들이 직소민원실 초창기에는 안내판, 안내내용을 현관 앞에 부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또 대개  민원인들이 오시면 시민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소민원은 직소민원 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 행정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자기에게 불리하다던가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전에 내무부장관께서 제도화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청장님 일장관계가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 뿐 만이 아니라 전 내무부 산하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청장님과 정례 상담일로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있고 꼭 만나실 분은 날짜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처리한 것은 다섯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소 민원을 처리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긴 것은 보충질문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하수구 준설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철대비 하수도 준설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수도 준설 시 멘홀 뚜껑이 부족하다.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뚜껑을 설치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뚜껑 파손부분이 많다. 즉시 수선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총 하수도 연장이 총 79.1km의 하수도 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준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준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7km였는데 지난7월 10일까지 7.4km를 준설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게 솔직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준설 예산 폭을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일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안 하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내년 예산편성 시 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뚜껑이 부족한 구간 또 뚜껑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수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전역을 일제 조사해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김병현의원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늦게 답변을 올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91년도에 모금 실적과 집행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는 총 기탁금이 8,465만원이 기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4,958만4천원이 작년도 1년 동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56만6천원이 남아서 이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기탁금이 작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4,335만1천원이 지금까지 수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2,295만4천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돈이 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1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 말 또는 내년 초 구정까지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추계를 해봤더니 앞으로 7,500만원은 있어야지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100만원이 있고 모자라는 돈이 5,400만원이라는 돈으로 앞으로 모금하지 않으면 작년도와 같은 불우이웃돕기에는 차질이 오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적어도 금년도에 기탁 사항을 보충할 사유를 상세히 해 봤습니다. 
본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강제 모금은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독지가들이나 각 기업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자진해서 기탁해 주셔야 하는데 자진참여가 결여되어 금년도에는 상당히 기업체에서 어려움이 있고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상당히 기탁사항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할 계획은 각 단체나 기업체 또는 독지가들에게 자진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권유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로는 대덕구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해당동의 동장에게 저희가 요구를 받는다거나 또는 각과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구정 조정위원이라고 해서 저희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구성이 돼있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의 읍내동 굴다리 확장공사 읍내동 구획정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하정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내동 사직고개 철길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신탄진선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저희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철도횡단부분에 대한 사토처리에 사토장 확보와 또 철도청 협의 관계가 지연되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본부에 다른 도로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우선 철도부분만이라도 먼저 좀 공사를 시행을 해서 우선 공사중도에 관계없이 좀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지금 했습니다. 
다음은 회덕1동 구획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구획정리를 하고자 하면 구획정리 관계법규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1/2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체 면적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해야 구획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상당히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또 이런 지역에 구획정리를 하자면 통상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하면은 50%정도의 감보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보율을 이렇게 밀집된 주거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는 이러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주택이 밀집되어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이 회덕초등학교 소음공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하정환의원의 읍내동 회덕초등학교 옆 철도 변 방음벽 설치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저희가 시청환경보호과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에서 대답이 시청 건설국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이러한 대답이고 현재 그 사항을 추진하는 중인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다. 이래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과의 업무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에 의거 교통소음진통규제 제31조에 의거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저희가 대전지방철도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께서 장동지역 치안구역 조정의 건에 대해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하정환의원님께서 장동지역 치안일원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정부서인 대전 동부경찰서 경무과1차 전화로 협의를 하고 6월 29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7월12일날 촉구공문을 발송을 하고 경무과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경무과장 얘기는 충남경찰국을 거쳐 치안본부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건의서가 경찰국을 거쳐서 경찰청까지 지금 도달했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무과장 얘기로는 경찰청 개청준비 관계로 다소 지연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의 대화동 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이도종의원님께서 대화동 동사무소에서 소라APT간도로가 쓰레기수거가 되지 않아 그 말씀과 아울러 특히 제일교회 앞이 심하다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적치 쓰레기 수거는 7월 11일날 1차 적으로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차 청소계획으로서는 7월23일날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우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있습니다. 대화동 동사무소에서 소라APT간 소방도로는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비좁은 소방도로 청소차량 진입 시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한 통행불가로 쓰레기가 수거되기 어렵습니다라는 저희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청소차가 결행이 없도록 조치하여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대화동 구만리 무다리 휴게소 옆 및 경로당 앞 쓰레기적치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1차 수거는 11날로 바로 수거한바 있습니다.
2차 청소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화동 구만리 지역은 청소차량이 전 노선 진입불가로 주민들이 무다리 휴게소 앞과 경로당 옆에 쓰레기를 적치하는바 주민의식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어 수차에 걸쳐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가봐도 항시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차후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일정에 맞는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겠으며 당일 수거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홀수 일에 불연성 타지 않는 연탄재나 잡 쓰레기를 내놓고 검은 봉지에 내놓게 돼있습니다. 
또한 짝수 일에는 흰색과 기타 봉지로 소각용이나 재활용품을 내놓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7월1일부터 쓰레기분리수거를 확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시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비닐봉지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어서 7월1일부터는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인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으면 더욱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마저 있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이 대화동 신설도로개설에 따른 주택철거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이도종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로개설부분에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지구에는 총41동의 건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보상금 지급은 27동에 대해 되어있고 미 철거분이 14동에서 아직 미 보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히 보상된 것도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 보상이 됐으면서도 철거가 안된 부분은 저희가 스라브집이 있는데 그건 당비가 들러가야 될 상황인데 장비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지금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장비가 못 들어가면 저희 인력이라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2동은 철거를 조치했습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이 대화동사무소 직원 결원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이도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화동 직원의 결원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표제출자가 대화동은 특히 딴 데 보다 많고 그래서 그 동안에 4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7월 19일자 인사에서 3명은 충원이 되고 1명을 아직 자원이 없어서 증원을 못했습니다. 
자원은 지금 타 시도에 11명을 요구해놓고 있고 또 9급행정직 공채를 시에서 40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이 내려오는 대로 대화동뿐만 아니고 각 동에 9명이 지금 결원이 저희 본 청까지 해서 12명이 있습니다만 자원이 내려오는 대로 우선 일선부터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의 부동산 대체취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세무과장 김홍권 입니다. 
천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면세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법이 77년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법 제109조 취득세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에 127조의 등록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세규정은 종전에는 토지수용이 돼서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만 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등기를 딴 대체취득을 할 적에 잔금까지 완전히 지불하는 것이 1년 이내로 된다는 내용이니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업인정을 받는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이 가능한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 진 겁니다. 사업을 인정받은 자의 사정에 의해서라는 것은 즉 우리 대전광역시 같으면 공영개발사업단지에서 저희 대덕구에는 법동, 목상동, 석봉동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가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을 하는 그 기관에서 이주택지를 주도록 하는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법동지구에 택지개발하면서 유성구청에서 송강지구에다가 대체 토치를 주겠다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겠다 라고 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수 가있고 수용된 토지 내에 대게 대지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인정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득이 불가능한때는 취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동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수용을 당하신 분들은 사업을 대체 취득할  수 있는 날로부터1년으로 된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사업을 취득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덕구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과의 협의를 한 결과 어느 시점을 취득하는 날로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현재 법동지구에 계약을 했지요 계약을 하고 또 잔금지급 일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잔금 지급일 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왕에 택지를 개발하다보니까 개발해서도 주택을 질 수 있는데 또 잔금을 저희가 일시불로 하고서 또 토지승인을 받아서 집을 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언제가 취득시점이고 끝난 것인지 애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공영개발사업단과 계약을 할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취득을 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취득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됐는지 임의적으로 돈을 안내고 계약을 안하고 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책임을 짓는 거고 이 규정으로 볼 때 등록세나 취득세가 계약한날로부터 1년일 때는 거기에 수용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사항으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속일 수 있는 세 신고가 있고 속일 수 없는 신고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거래하는 것은 속일 수 있는 취득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감면 규정을 하는데 개인이 토지를 수용을 받아서 딴 데 가서 대체 취득을 할 때에는 과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수용 받아서 저쪽에서 산 것을 이 사람이 공공기관에서의 토지 수용한 금액은 알 수 있는데 산 것은 얼마에 산지를 모르지요. 
제가 개인검인 계약서를 찍는데 자기마음 대로 그냥 과표를 따져서 1억에 산 것도 한 3천만원에 샀다고 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은 취득 수용된 토지에 과표와 이쪽에서 취득한 과표를  상계해서 차액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 지역 내에는 토지 수용을 받은 금액도 대전광역시장이 한 것이고 또 이쪽에서 토지를 매각한 것도 공영개발사업단인 대전시에서 했기 때문에 취득한 것과 그 매각한 것 이제 수용을 받은 대금은 일단 택지 개발했으니까 그 가격을 이 등급을 사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77년도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 말씀드린 사항으로 1987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의 각종공사 주민감독참여 장치연구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오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공사 시행 시 주민께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선 저희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저희들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그 지역에 덕망이 있으시고 지식을 겸비한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명예감독관제도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서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 알아봤습니다. 타 구청은 알아보니까 타 구청에서는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어서 대덕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에 재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이병희의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61만4천 원으로 5월15일 상반기에 35명에 대해서 71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지급액은 중학교 학생이 7만4,500원, 고등학교학생이 12만7,500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7월 13일날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저희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명단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의 근린공원부대시설 보수 및 차선 도색의 건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이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리동 주요차선 도색 건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이나 횡단보도 도색이 경찰서 업무입니다. 
저희가 동부경찰서로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동부경찰서의 얘기는 지금은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는 좀 지나야 될 것이다 하는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우기 지난 다음에는 바로 도색이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의 중리동 근린공원 내 지하 식수개발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위생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이병희의원님께서 중리동 근린공원에 지하수개발을 언제 착공하느냐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2일부터 법동 근린공원에 수질탐사작업을 실시해서 착정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에 수질검사가 적합 판정이 될 것 같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의 토지등급 산정기준 및 토지매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관리과장   이규원 토지관리과장 이규원입니다. 
조윤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관련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별토지 가격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개별토지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지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무총리 훈령 248호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90년도1월1일부터 기준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91년도 1월1일을 기준해서 조사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첫째는 국세의 기준이 되고 또 지방세는 조정자료가 되고 또 토지공개념자료에 의하면 개발이익 환수제 라든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라든지 토지초과 이득세제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가를 조사하는 방법은 구청장이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합동작업반을 편성해서 합동작업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격을 산정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격을 산정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것을 투기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지가를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거래시가 보다는 상당히 밑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엔 약40내지 60%의 싯가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격을 산정 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지침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사를 해온 내용을 미리 아시면 저희 설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조사일정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기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90년12월4일날 91토지 가격조사 세부추진계획을 건설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월15일은 개별지가 산정합동조사반 편성을 구에서 하게 되는데 이 조사반에는 구청세무서 토지개발공사 동 담당 정규직원하고 보조 요원은 일용직원으로서1명 내지 큰 동은2명으로 총 29명이 합동작업반을 편성해 가지고 약2달에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1년도 1월 20일 날에는 개별지가 산정 조사대상 필지분을 작성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관내에는 전 필지가 약 3만6,000천 필지가 되는데 조사는 해야할 필지는 2만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도로나 하천을 제외한 필지 그러니까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2만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1월23일에는 개별토지 가격조사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대전직할시 관내 전 관계직원을 시민회관에 모여놓고서 건설부관계관이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1월25일 날에는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27,000필지를 전채를 다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라 해 가지고 표준지를 900필지를 정해 가지고 그걸 건설부에서 전문인을 2명을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한국감정원직원하고 일반 감정평가사직원을 2명1조로 900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약2달간에 걸쳐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표준지를 삼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2,900필지에 대해서 필지 가격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회의를 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의회의를 마친 다음에는 건설부에서 2월25일날 평가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사항을 건설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건설부에서 는 표준지가 공시를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월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60일간에 걸쳐 아까 말씀드린 합동 작업단에 의해서 조사작업을 구청에서 합동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5월6일부터 5월10일까지는 각 동별 자체 토지 평가위원회 개최심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실지 동별로 잘라 가지고 동에 자기고 내려가서 동사무소에서 구자체 구성을 한 자체 토지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현장에서 현장실적에 맞추도록 다시 심의를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5월17일 날에는 대덕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개최심의를 하였는데 다시 동에서 올라 온 것을 다시 구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에서는 27,000필지 되는 소유자 전채를 우편을 통해서 당신 땅 어느 필지에 얼마가격이 매겨지게 되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서가 각 필지별로 27,000필지가 전부 우편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월21일부터6월 11일까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지가 열람 및 주민의견을 접수하는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열람을 하게 하고 또 개인들이 받아본 통지서를 맞추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지적도에 나온 표시하고 자기토지하고 대조해서 정당하게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접수를 하게 되는 의견절차를 밟는 겁니다. 
다음에 6월25일날 에는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거기서는 의견접수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의견접수 된 것이 실지 타당성이 있는지 심의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282필지가 들어와 가지고 상향요구 하는 것이 105필지 하향요구 하는 것이 77필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시 조정을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이 87필지가 되었고 의견제출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기각처리 한 것이 193건이 되어서 조정처리를 한바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구에서 시를 통해서 건설부로 보고를 하면 건설부에서는 일정에 의하여 6월29일날 전국에 걸쳐 지가결정공고를 하면 그것이 지가 산정의 작업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는 달리 금년도에는 더욱 자세히 조사를 기하기 위해서 8월27일까지 그러니까 6월29일 공고 이후로부터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또 접수를 받습니다. 
공식명칭이 이의신청인데 아까는 의견접수였고 이번에는 이의신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통보된 내용 본인들이 아는 내용이 그래도 이의가 있다 하면 그 당시에 본인들이 알아서 다시 의견접수가 아닌 이의신청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월20일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을 보니까 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것을 8월27일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구지방토지평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가조사가 모두 완료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에서는 재량이 하나도 없고 건설부로부터 법이나 규정관계 된 지시를 하달시키면 그 지시에 맞추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간 실수가 있으면 이것이 시정되는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계약서의 검인과 토지거래 신고 후 25일이 경과되어야 매매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서의 검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인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보지거래계약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3호2항에 의해서 신고접수 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서 구에서 허가증이나 불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25일이라고 하는 기한은 법규에 규정 돼있다 하는 사항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거래 계약신고 대상토지는 제21조 7항의 사항에 의하여 신고일수부터 25일 내에 거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5일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하고서 25일까지만 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되는데 그러나 신고처리기한이 25일이지만 접수심사처리를 그 이전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을 둔 이유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거래매매계약 들어오는 것을 보면 위장 전입자도 있고 도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전매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가 투기를 하는 사람으로 정부나 또는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까지 조사하고 탐문조사를 하고 또 다른 기관에 자료도 요청을 하고 하다 보면25일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서 25일로 되어있는데 업무가 폭주할 때에는 25일거의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요즘은 약7일내지 10일이면 모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25일이 아니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음질문 실제매매 행위조사를 보았는지 조치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신청을 하여 허가증이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다음에 토지거래계약을 채결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전 거래 후 허가 또는 신고신청을 하는 것으로 심증은 가지만 당사자끼리 밀약 하여 사후거래신고를 작성하므로 증거를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거래가격도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 가격의 120/100인 적정가격을 작성해오고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라고 하는 것을 매매를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실거래 가격보다 상당히 줄여 가지고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4의1항1호 또 시행령 제26조 1항에는 보면 그 거래가격의 120/100에 가까운 가격을 쓰지 않으면은 거래허가나 신고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맡으신 분들께서도 이 법 조항을 알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전부 써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한 증거포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자는 사전계약 체결한자가 적발되면 벌칙조항이 또 있습니다. 
동법 제31조 2항과 동법 제33조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고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에 공영개발사업 개발 이익금 부과와 3,4공단 편입지 이주민에게 상업용지 분양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할시 업무로 직할시에 제안할 사항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업을 하는 것은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또 공단조성사업 이런 것은 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제7조에 의해서  면제하도록 법률에 아주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목상동일원에 3,4공단 이주민에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하는 상업용지 분양을 이주태지는 조성은70%를 분양하고 토지수용자에게는 조성은 110%의 돈을 받고서 문양을 하고 있으므로 상업용지는 분양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용지분양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 18조에 의해서 전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관리과는 업무성격상 투기를 막는 곳이고 투기를 안정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 특히 민원인들이 오시면 상당히 불친절하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많은 원성이 나오는데 업무성격상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토지 거래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가 그 법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중개업소에서도 그것을 법으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조장은 안 하지만 방조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정밀하게 조사를 아니할 수가 없고 또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받는 것처럼 조서를 받는 형식으로 실지 그 문서를 작성해야할 적에 일일이 전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지금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있는데 의원님께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혹시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항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실지 토지 투기하고 관련이 되지 않았나 하고 의심을 한번 해 보시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의 토지등급산정기준에 대해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릴 이유는 토지 등급이 토지과 표시가를 기준 하는 유일한 구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더부살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사지가를 토지관리과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공시지가가 큰집이 되고 이 토지등급결정은 더불이 사이로 밀려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매년 토지등급을 설정하는 기준이1월2일 시행하도록 하는 정기조정하고 등급사정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이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끝났다든지 또는 공영개발사업을 했다든지 또는 큰 필지를 분할했을 적에는 그 앞뒤의 땅이 가격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때에 수시분 등급사정을 하는 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편급도를 전부 만들어서 오정동이면 오정동 전체에 대한 편급도를 만들고 또는 옆에 한 거와 전부 맞추는데 다만 왜 더부살이냐 하면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고 참작해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종합토지세 각 개인별 대장에도 앞으로는 공시지가 작년도 '90년도 공시지가 얼마냐 이것을 거기다 기재를 해놓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토지등급을 사정하는 것은 1단계 공시지가에 결정된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기분 조정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는 건설부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만서도 내무부장관의정기분토지등급 수정지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정도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대략 일정이 하반기에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7월내지 8월에 토지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의 필지간 균형 유지검토를 하는데 8월내지 9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근본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그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10월30일까지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11월30일까지 그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간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여기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보지만 공시지가가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 등급도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토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년도에 다시 그것을 좀 아주 많은 잘못이 있는 것은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 하고 수시분은 아까 말씀대로 이 수시분은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 없이 여기에서 자체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조정하는 것은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저희 대덕구청 내 현실화율은17.6%로 보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와 현재 17.6%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계수상만 그랬지 사실상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로 참고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탄에서 최고 비싼 것이 칠십팔만원 되겠습니다. 
신탄진 한영수 토지를 예로 들어서 한1,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말이지요 7.8%밖에 되지 않느냐 오정동 지역에 216등급에서 515만5,000원인데 현재 들어보니까 한400만500만원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7%, 8% 밖에 되지 않느냐 공시지가의 사실상 현재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내무부에서 다시 지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공시지가에 몇%를 해야될 거 아니냐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면 하는데 다만 일시에 높은 등급을 올리면은 주민으로부터의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등급을 올릴 수 없고 다만 일시에 높은 등급을 올리면은 주민으로부터의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등급을 올릴 수 없고 다만 이런걸 사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참작해 지침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토지등급사정은 공시지가가 모체가 되어 거기에 의한 그 상황 하에서 등급이 사정된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앞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속일 수 있는 신고가 있고 속이지 못하는 신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거래하는 것을 속일 수 있는 걸로 정부에서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서로 사고 팔았더라도 본인들이 둘이 짜고서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니까 취득신고를 하는데 1억원에 사고 파는 것을 3,000만원에 샀습니다 하고 토지관리과에 토지거래신고를 해도 거기서 인정을 해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취득한 것은 그 취득한 법인가격 즉 장부가격대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도 무조건하고  신고했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정한 과표보다도 적게 관인 계약서를 승인을 받았다 면은 과표상에 금액으로다가 부과를 합니다.
검인 계약서 받은 것이 과표보다도 적다라고 할 적에는 과표에 의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의 민방위 교육 분산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민방위 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병철  민방위과장 이병철입니다.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 분산실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구청에서는 민방위교육을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반기교육이 9월 9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따라 오정동, 대화동, 회덕1동, 2동, 중리동 이렇게 5개동 6,500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강당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신탄진지역등 4개동 1,687명에 대해서는 신탄진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교육기간 중에는 민방위대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신설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교육은 만20세부터 50세까지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20세에서 40세까지만 1년에 8시간의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41세부터 50까지는 편성만 시키고서 교육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민방위대원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2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속개)

○의장 김은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구본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성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안녕하세요. 법동, 중리동 출신의 구본성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장마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청석에 나와주신 대덕구 주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대덕구 의회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의정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외 하실 국장께서도 과장들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일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의원 소견으로는 의원이란 의사당에서 자기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덕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이란 의원이 있는 곳에 의장이 있는 것이며 의원이 없는 의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분명 대덕구 주민대표로서 대덕구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통제되는데 대해 대덕구 주민들에게 상당한 사죄를 하고자 합니다. 
제1회 임시회의 시 우리 의원들은 원구성을 마치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 최초로 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은 대덕구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한 최초의 의사결정인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하는 등 의사봉을 두드리므로 영원히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었습니다. 
주민의 권리와 우리 의원들의 의무포기였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각본에 의한 의회운영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것을 강제로 막기 위해 일사천리로 의사진행을 하다 범한 실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의사봉을 함부로 두드리지 말자 의장에게 부탁했는데도 7월9일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시간에 의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웠다는 이유로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의사봉을 두드리므로 또다시 대덕구 주민의 의사발언을 중지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원이 관심이 없다고 휴게실로 나가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의원 모두 처음이라 능숙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의장이 의사봉 두드리는 것만큼은 시도 때도 없이 능숙한 것 같습니다. 의사봉 타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의 없죠 하며 순식간에 방망이를 두드려 의견을 개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천영수의원의 의사일정을 달리했다는데 천의원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인했고 오경환의원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 명으로 해야할 오늘 의회소집도 간사 명으로 했는데 의사일정도 간사의 의견이란 결론입니다. 
어떻게 의원들이나 의장이 해야 할 일을 간사가 한단 말입니까? 이래도 대덕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는 의회 개회 시에는 의원의 의사일정을 돕고 평상시에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돕는 의사과의 행정공무원으로 의장과 의원사이에 서서 자기 사견 또는 구청장의견을 주입시키는 사이간자가 아니란 점을 첨언해 둡니다. 
또한 답변에 있어서도 2차 임시회의 때 질의한 본 의원 등 의원들이 사항을 두 달이 지난  지난 이번 회기까지도 답변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고 하자고 의원들이 합의를 봤는데도 간사가 써준 메모에 의해 의장은 질의후 두 달이 지난 지금 한달 이내에 답변하도록 해 달라했는데 이것이 과연 대덕구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에 대한 태도이며 이렇게 주민들을 농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이번에 질의한 것은 이번 회기 내 답변하면서 두 달이 넘은 답변을 한 달씩이나 미루는 것은 잘못된 점을 숨기려는데 동조하고 있다면 과연 의원의 신분을 다했다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것은 간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개폐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요구해도 안 해주고 내무부 예산사용예규에도 특별위원회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간사가 의원들에게 10만원씩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본 특별위원장의 권한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원들이 구청장을 모시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의도로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늘 답변에서 실국 과장들께서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성실히 하겠다했는데 누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입니까. 
의사당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대덕구민이 알권리가 있는데 질의한사람에게만 은밀히 답변하려면 뭣 때문에 의사당에서 질의합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볼 일이지 분명한 것은 의사당은 대덕구민들이 들어야 할 권리가 논의의 장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서면 답변하려면 모든 의원에게 답변하고 가능한 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려다 앞선 의원이 질의하면 그 답변을 들으면 되겠지 하고 있으면 서면답변해서 자기들끼리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답변하지 않고 서면 답변한다는 것의 대부분은 답변하기 어렵거나 의혹이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이란 말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질의에 숨김없이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대덕구민의 토론회장인 의사당인데도 불구하고 찌는 더위에도 의원들은 모두 정장을 하고 있는데 실 과장들은 와이셔츠 바람, 잠바차림으로 들어와 답변하시는데 여기는 구청이 아니라 분명 의사당입니다. 
또한 의사당 관리를 구청에서 한다고 의원들 마음까지 관리하려고 하시면 아니될 것입니다.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구본성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병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계속 불볕더위에 계속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실과장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보충질의가 아니라 참고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다음에 정식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 다음에 무단 점유사항과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민법이 우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부터 저희 동사무소 순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라는 것은 우리가 적절히 활용할 때는 아주 멋진 행정이 될 것이다. 행정의 브랑카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과연 회계과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실태를 동사무소에서 알고있는지 가장 접근해 있는 게 동 직원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국공유지에다가 무단 점유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분들에게 그것을 주지 하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발칵 뒤집힌 무허가건물, 소위 홍기태의원도 저번에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덕구에서도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도시계획에 걸리지 않은 무허가건물은 벌금을 내고 양성화시켜주기로 돼있는데 이거 역시 지금 도시국장님이 사고로 나가셔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고 이건 뭐 총무과장님이라도 참고하셔서 내일 회의시간이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누가 있느냐, 상수도나 전기 검침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씩 호별방문을 합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직접 겪었던 경험입니다. 그 분들에게 명령을 하달해서 과연 지금 짓고 있는 게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건축허가라는 게 붙어있으면 그것은 허가가 난 것이고 없으면 그건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지을 때 여기서 나가서 못 짓게 하고  동에서 못 짓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재산피해가 없고 벌금도 안내고 무허가 건물도 단속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놔두고서도 어찌하여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청원경찰문제입니다. 조금 전 총무과장님과 제가 영업용택시를 타고 들어왔을 때 청원경찰이 제지하더라, 제가 직접 제지를 당했으니까, 그걸 주의를 시켰다 했습니다. 
청원경찰이라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건설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청원경찰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퇴청할 때 경례를 붙이는 게 청원경찰이 아니고 소위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을 막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신축하는 건물자체도 도둑을 맞아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덕구 본청건물 옆에 지금 민방위 대피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건물이 증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엄연히 있으면은 청원경찰로 하여금 들어오는 물건도 체크하고 나갈 때 반출증이 없으면 물건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 , 예를 들어서 시멘트 1,000포가 들어왔다, 그러면 정문에서 체크를 합니다. 8t 덤프가 들어왔다, 모래가 들어왔다, 어저께 여러분 의원님들 잘 보셔서 알겠습니다 만은, MBC뉴스데스크에서 서울시 한강모래를 엄청나게 팔아먹었다고 어제 뉴스에 났을 때 여러분들 아연실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문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오경환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관내 공사만이라도 청원경찰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들어오는걸 체크하고 나가는걸 체크하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12월 달에 감사를 할 때 그 자료만 봐도 이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왔나, 철근이 얼마나 들어왔고 , 얼마나 나갔나 하는 것을 대번에 체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 문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도시국장님 오셨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토지관리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사고 팔 때 지가가 평균 200만원 인데 실지로 사고 파는 건 3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300만원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해야 되요, 그렇죠? 저희의원님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땅 한번 안 사고 팔고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 대해서는 단속할 어떤 근거가 없다 그랬어요, 개인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은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 면 개인적으로 구청장님 관사를 못 사겠다는 거야 왜 여기서는 정확해야하니까, 그 사람들이 탈세를 해 먹을 라니까 안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썩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관리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심증은 가나 구체적인 물건이 없어서 아직 한 건도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 똑같이 밥 세끼 먹고사는 사람들이 오정동이 근방 땅이 평당 얼마고 신탄진 상업부지가 얼마라는 걸 몰라서 심증은 가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 이게 어떻게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13명,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을 우롱하는 답변이라고 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곧 바로 세금징수를 덜하고 가장 큰 근본원인이 토지 관리과에서 신고하는 대로의 그걸 같다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심증은 가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위 토지관리과에서 대덕구 관내 땅값이 실지 시세를 잘 모르고 계신다는 얘긴데 그것은 참 얘기가 안 되는 소립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들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본인이 질의한 것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현황 및 단속실적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왔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실과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실과장님들이 부정부패 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썽을 부리는 게 누구냐? 가장 말단에서 가장 책임 없는 사람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면은 책임은 청장님께서 지셔야 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순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단속을 해야하는 게 누구냐. 여러 간부님들이 단속을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심증이 가서 이걸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게 왔는데 보니까 '90년도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부에서 주정차 단속 위반이다 해서 뭐TV에 나오고 정부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때는 단속건수가 471건이고 이분들이 세조로 나뉘어져 있어,6명인데 471건이면 많이 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갑자기 뚝 떨어졌는지 몰라도 287건 그 다음에 234건, 258건, 3월 달에는 더 떨어져서 189건,290건, 그 다음에 전번 달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173건했어요. 그러면 3개조가 173건을 나누어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루평균, 이 양반들이 나가서 한 게 뭐냐. 하루에 2건 정도입니다. 
두 사람이 2건이면 한사람이 한 건 한거야. 여러 의원님들 오정동 관할부터 시작해서 신탄진 곳곳에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널려져 있는데 하루에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의원직 사표 내고 나도 그것 좀 시켜주쇼. 
그분들 한달 봉급 6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나 그것 좀 시켜달라 이거요. 이런 단속이 어딨습니까? 이것이 부정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과연 무엇을 하는지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직 지역교통과장님이 아직 임명이 안 돼서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내가 신랄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본 의원이 그러한 것을 알고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반드시 시정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홍기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에 홍기태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일정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의사일정에 관해서 우리 임시회기 결정에 관한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저는 동사무소 순방하는 것을 오래 전서부터 얘기를 의원님들이 해왔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분명히 이것을 삽입시켜서 동사무소를 우리가 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 하 시기로는 그것을 우리가 상정해놓고 결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질문인데 여기 의원님들 13분이 계신데 13분이 전부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게 거의 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의 한 얘기를 듣는다면 은 우리 십 몇 명의 의원들은 바보 마냥 아무것도 모르고 상정해놓고 결의도 안한 것을 지금 만들어놓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회기기간에 동사무소 순방하는 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얘기드릴 것은 의장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타봉을 빨리 한다. 의원님들의 발언 중 타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폭력적인 발언이나 시간상의 규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경찰의 경호를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으로써 우리주민의 대표이고 어떠한 일정한 규정을 놓고 우리의사를 반영시키려면 타인의 제3자의 그런 위치도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 면은 의원이나 의장님의 개인적인 신상발언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휴게실도 있고 또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서 우리 의원끼리 의장님 이건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소? 의원, 모 의원 이렇게 하면 되겠소? 이렇게 다루어야지 여기에 나와서 우리 의원이나 의장님 신변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은섭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7월10일 제 3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더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기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저는 환경공해에 대해서 공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환경공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회의에서부터  지금까지 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쪽 지역을 한번 가니까 철수하려고 유지공장 솥단지 하나 올려놓은 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쓰레기장 하치장에 대한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신대동에 보면 대전시내에 쓰레기는 다 모이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이 제가 엊그제 서울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매립장이 아니라 야적장입니다. 야적장, 왜, 흙을 완전히 덮어야 하는데 우기 철이라 비가 왔는데 빗물에 흙이 그냥 내려가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와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또 대전개발에서 쓰레기 매립을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름철 방역으로 지도나 단속 또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이 얘기하시는걸 쭉 들어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또 연구하겠습니다. 또 사전조치 하겠습니다. 심증은 가나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렇다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말이죠.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내가 실과장, 모과장 명예를 걸고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는 하겠습니다. 몇%는 하겠습니다. 다 한다고는 이 자리에서는 말은 못 하겠지만 몇%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의원이 얘기하신 회덕 기차 굴다리 밑에 차량이 다니는 터널이 있습니다. 
2개가 조그맣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저는 지금 계룡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디서 공사를 하고있는 겁니까? 시행청이 어딥니까? 시청입니까? 대전-신탄진간이 전부 다 시청입니까? 아니죠? 예, 나머지는 국토관리청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 계약됐습니까? 계약이 체결된 년, 월, 일이 언제 입니까? 약으로만 얘기하십시오! 대풍 모르면 몇 월 달쯤 됐습니까?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체결하기 전에 선 공사 후 체결 아닙니까? 이거 계룡건설서 하고있는데 우리 신탄진으로 가다보면 말입니다. 차가 5~60십대는 정차해서 밀려있습니다. 그 시인하실 겁니다. 
여기 신탄진에 사는 의원님도 많고 다 아시니까,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지금 그 차 다니는 교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보면 자동차바퀴가 반은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것은 아스팔트 조금만 깔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도급을 맡는 건설업체가 우리구나 시에서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또 구청장님이 몸을 사리시느라고 말을 한마디 못하는 것인지 이거 반상회나 뭐를 통해서 건의가 수백 번은 됐을 겁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도 수십 번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이면은 무슨 반상회에 모이라고 해서 가서 의견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반상회? 반상회 나오라고 하면 뭐 하러 반상회에 나가냐는 것입니다. 
왜 또 나오라고 전화하고 쫓아다닙니까? 반상회를 해 가지고 뭐를 시정해 달라고 하면 시정을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거기 흙이라도 몇 삽 갖다 부으면 웅덩이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서 서행을 안하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꼭 심도 있게 따지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사고가 나서 가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사항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좀 일문일답 식으로 묻고 싶고, 제가 신대동 매립장에 관해서 오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 이번 우기에 비가 몇 미리나 왔는지 몇 미리가 와서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은 면적이 5만 9,000평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대전시내 가까운 근교의 우기철 우량이 몇 미리가 왔는지만 파악을 하면은 이 빗물이 떨어져서 딴 데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비닐이 깔려 있고 집수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5만 9,000평하고 이번에 온 우기량 하고만 따지면은 폐수가 집수장으로 얼마큼 모이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10분의1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지하로 침수된다고 보고, 우리 대덕공사입니까, 위생공사에서, 집수장에서 퍼 가는 양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뽑은 것이 이 자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받아서 면밀하게 연구 검토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1월달에 47대분을 펐습니다. 1월달에 비 안 오죠. 2월달에 18대분, 3월달에 35대분, 4월달에 104대분, 5월달에 114대분, 4,5월달 에 비 별로 안 왔죠? 예, 안 왔습니다. 
6월달에 116대분, 7월달에 139대 분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7월달에 비가 한두 번 왔습니까? 
7월 장대비가 대전에 한, 두 번 밖에 안 왔느냐 이거요, 그러면은 이게 5월달에141대분 펐고, 6월달에 116대분 펐는데, 비 많이 오는 7월 달에 139대밖에 안 펐다는 얘기라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집수장에 빗물이 쓰레기 밑으로 침수되어 가지고 집수장으로 모이는데 거기서 안 푸면은 방치 돼서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방치해 버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푸고있다는 얘기요. 형식적으로, 왜 위에서 물 열 바가지 드러 부면 열 바가지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기술이야 이게 위에서 물 열 바가지 들어부었는데 나온 것은 3바가지도 안돼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이야 형식적으로 푼다는 얘기요, 이게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저번 2차 회기 때 이쪽 환경오염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는 냄새 악취가 많이 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뒤에는 대전 각지에서 오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고 앞뒤에는 사료공장, 돼지기름 썩은 거, 파리 뭐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산적해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살겠습니까? 
기와집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서 살아요, 품팔이 해가면서 그런데 그쪽이 오염이 됐어요.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변서에 인근지역 독립 가옥의 지하수 오염은 현재까진 없으나 오염될 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쓰여있어요. 
신대동에 사는 윤재식 이라는 사람이 지금 물을 못 먹어서 나한테 의원님이라고 자기가 뽑아줬다고, 뽑아줬는지 안 뽑아줬는지는 몰라도, 의원님이라고 물을 못 먹고 있다고 대전시 수도하나 놔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점잖게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서 오염은 현재까지 없으나 오염될 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오염이 안됐으면 적절한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이 안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실과장님 이거 가서 마셔보셨습니까? 
물을 입으로 후각으로 이 혀로 맛을 봐야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거야 대한민국에서 헬기 타고 다니면서 직원3,40명씩 , 경호원 5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해도 됩니다. 
여기가 오염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쇼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한 건데 오염은 현재까진 없으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서 맛을 봐서 입으로 아는 겁니까? 
뭘로 아는 겁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짝이 없습니다. 
내가 딴 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환경오염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런데 아주 답변이란 게 불성실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렇게 하면 니가 적절히 넘어가겠지. 내가 1,2차 처음서부터 자료요청하고 해달라고 한 것을 다시 이번에 전부다 우리 간사 시켜서 다시 냈습니다. 
하나 해결된 게 없고, 하나 확실하게 저한테 온 게 없어요. 이거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해서 흐지부지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저는 4년 동안 한가지를 갖고 4년 동안 끝까지 질의를 하고 해서 시정을 시킨다는 게 본 의원의 의지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하겠어요. 쉬운 거, 하기 쉬운 거, 손  쉬운 것도 안 되는데 뭘 큰 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인신공격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말이죠 여기 오늘 사람을 내 보내시든지 해서 당사자 만나 물어보시고 물 들어보십시오, 잡수어 보시든지 해서 이게 오염은 없다고 하면 물에 대장균이 있는지, 무슨 폐수가 흘러 들어와서 먹으면은 죽게 되어있는지 무슨 기준 측정을 가지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의뢰를 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줘야, 내가 봐 가지고 '당신 왜 이거 물도 오염 안됐는데 거짓말을 했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뜻 생각나는 게 또 우리 연탄공장 주변에 진폐증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연탄공장이 지금 생긴지 십수년이 됐어요. 
검사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몇 가구 안돼요. 
불과 10 여가구 됩니다.
10가구 되는데 진폐증 검사 한번 해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이 진폐증에 안 걸렸다고 하면은 호흡 장애라도 무슨 질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를 주면 제가 또 합동연탄이나 어디든 가서 자료를 제시하고 그쪽 대책을 요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1,2차에서 요구한 사항이 하나 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번 질의에 전부 다 또다시 서면으로 제가 넣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자료내신 분, 이거 어떻게 오염측정을 해 봤길래,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루하시고 날도 더운데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은 환경공해만큼은 4년 동안 뿌리가 뽑힐 때까지 얘기를 할겁니다. 이거 안되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놓고 겉으로 와서 시정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나 TV를 통해서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장관들 나와 질의 응답하는 거 보면, 금방 옆에 있으면 가서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다만 그럴 자격도 없어서 집안에서 그냥 씩씩거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웬만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태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낙준   홍의원님 죄송합니다. 
뭐라고 질타를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빗자루로 쓸어서 내버리는 것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해 문제의 한계는 여기가 여기까지 우리 것이고 여기가 여기까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도 못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해라고 하면은 하늘부터 물 속까지 전부 다 저희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거기 쓰레기 매립장 건너편, 철도편 위에 있는 세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를 못한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내일 중에 당장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도록 해서 결과를 홍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를 해서 의심이 간다 면은 어느 누구든지 저희과에서 채수를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과 내과를 따지기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한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한 성적을 갖다 올리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그 식수가 오염됐다고 한다 면은 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사업장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장도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사업장관장은 대전시다 하는 이런 것을 서두에 넣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시설 면이라든가 또 홍의원님이 별도로 거기 위생검사소에서 물을 퍼 가는 실적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해서 위생공사에서 지금 뽑아 온 자료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 밖입니다.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음 답변순서가 보건소장의 답변순서이니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홍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소독관계와 교육을 물으셨습니다. 
회덕1동 취약지역이 장동36통 미군부대 앞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복계 하수지구로서 읍내62통, 24통, 17통, 5통, 10통은 현재 소독은 잔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습지로서는 읍내동 3통, 10통, 24통, 25통을 격일제로 잔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도 예외 없이 바로 내일부터라도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에 A지구, B지구, C지구,D지구를 정해서 쓰레기장, 공동변소, 저습지 취약지역을 나누어서 우리 보건소에 잔유소독 일용인부가 4명입니다. 이 4명이 격일제로 A,B,C,D지역을 격일제로 계속 저습지 공동변소를 찾아서 잔유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인부교육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교육을 시킨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소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는고 하니, 방금 A지구, B지구, D지구 잔유소독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10월까지 잔유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지구를 말씀 드리자면은 A지역은 오정동, 대화동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방역차량호수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정동 취약지역이 오정동4통 대성자동차학원 주변이 되겠고 오정동7통 즉 오정동 파출소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정동 공동 변소는 오정동705번지에 4통5반 4개소가 공동변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에 공동변소2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습지로는 오정동 4통5반, 12통1반.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도 잔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4월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확인서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잔유소독약하고 그 다음에 물 20ℓ하고 다음에 인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장비는 그것뿐입니다. 
약은 1인당 3통 쓰고있습니다. 
홍기태 의원   인원은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4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홍기태 의원   이틀에 한번씩 4명이 투입해서 소독을 했습니까? 
격일제로 이틀에 한번씩?
○보건소장 정우열   예.
홍기태 의원   소장님 확실한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확실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와서 확인해 보세요. 
홍기태 의원   아니 제가 그쪽에 아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잔유소독 일용인부가 4명이 격일제로 지역별로 잔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태 의원   한 것으로 알고있는 겁니까? 
확인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홍기태 의원   했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김상옥입니다. 
먼저 번에 시민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걸 질문하려다가 못했는데 제가 행정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 좀 질문을 한가지 하려고 해요. 
국토관리청에서는 금강개발도면 같은걸 보면 연안지역이라고 이렇게 금이 그어 있는데 구청의 도시계획확인서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왜 없는 건가 이것이 없어도 되는 건가, 지적과에서 하는 거요? 
지적과 과장님? 
예, 그럼 개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다음 기회에 미루고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2동 출신의 신현배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비래동과 송촌동, 즉 다시 말씀드려서 회덕2동은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27cm의 35cm사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고 회덕2동의 도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충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대아파트, 즉 비래분지에서부터 상호아파트를 지나서 비래리아파트를 지나서 지금은 철거 됐습니다만 대전탑까지 하천의 복계가 안 돼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면 동구니까 하천 복계가 완전히 돼 있어요. 이상하게 경계되는 지점이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하수 복계가, 안됐다던가, 더구나 또 그 금성백조 아파트서부터 삼호아파트까지 비래동 한가운데 하천이 복계가 또 안 돼 있습니다. 
또 비래동 2통 효성자동차학원 부근 앞에 또 복계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복계가 안된 게 문제가 아니고 비포장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는 쥐 죽은 거, 각종 주택에서 개인주택에서 내려오는 폐수, 오수 정화조  악취도 풍기고, 거기에 풀이 어느 정도 커 있느냐면 일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풀베기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 컸습니다. 커 가지고 한1미터 가량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벌레, 기다랗게 성냥골 만한데 발이 수십 개 달린 징그러운 지네리고 아는 건 아니고 상당히 벌레가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면은 그 소독 방법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쪽 끝서 저쪽 끝까지 매일코스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회충이나 모기가 많이 생겨서 서식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약을 투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격일제로 소독을 했는지 매일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만은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매일 못하는 것으로 알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직원을 시켜서 담당자를 시켜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막소독 말고 일반소독 장비가 있으시다면 다른 소독도 좀 하천에 벌레가 많고 가서 보시면 알지만 뭐 각종 쥐 죽은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집중적으로 여름 방역대책을 연막소독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유제나 분제를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생략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질문에 앞서서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개인사정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회계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신자료 3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덕암동이죠? 덕암동 183번지 오희웅이가 임대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임대기간이 기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 과장에서 누락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김한웅의원이 지적하신 33페이지 오희웅 대지 임대에 대해선 저희가 뽑은 자료 중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보충질의에 앞서 모 의원께서 잘못 듣고 이야기하신 것이 몇 가지 있어 바로 깨우쳐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장 및 간사의 신상문제를 거론했다고 모 의원이 본 의원을 인신공격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그것이 정작 보기 싫으셨다면 본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도 하지 말으셔야 되고, 자기 허물을 우선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우선 다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이야기해야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대덕구민을 모독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본 의원은 제1회 임시회의 때 의사일정을 결정 안 했다 했는데 이번 회기에 왜 안 했느냐 했지 동문서답을 합니까 그리고 이번 의사일정 상정에 있어서 의원13명을 모독했다 했는데 돼지는 자기를 셀 줄 모르지만 의원이 그래서야 안되겠지요. 
분명 본인은 몰랐기에 우선12명되고 의장이 말한 의사일정 및 회기 발의자를 천영수의원외 몇 명했는데, 의장 말대로 상정자인 현 의원이 모르면11명 , 또 오경환의원이 모른다하니 10명 등으로 계속 나가는데 무슨13명을 모독합니까? 
의원이란 생각나는 데로 얘기해선 안되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의장 및 간사의 계속되는 의사일정 잘못운영으로 대덕구민을 대표한 본 의원 및 다른 의원의 의사를 막는 의사운영을 삼가 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지 의장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공격이 분명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모 의원이 국회에서 경찰관을 불러서 내몰 수도 있고, 발언을 막을 수도 있다했는데, 스스로 국회 파행운영인 경호원을 시켜 내쫓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국회에서는 경찰관이 있지만, 우선 대덕구의회는 경관도 없으며, 대덕구의회 규칙에 의원의 질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발언을 규제하라는 규정도 없고 국회에서 혹여 의원이 본 취지와 다르게 나가거나 규칙을 어길 경우라 해도 1차경고, 2차경고 등을 취한 뒤에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경관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라며, 타의원의 인격을 모독하여 의사당을 인기발언의장으로 생각하셔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에 있어서 1.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소민원이란 국실장 이하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국실장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구청의 최고 행정권자인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소민원이 24건인데 5건만 직접 구청장이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구청직원들이 행정만능 구청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2.수해에 있어서 작년에 수해 난 지역이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작년에 수해 난 곳은 어느어느 곳이며, 복구 안된 곳은 얼마나 되며, 복구 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올해 수해복구 계획은 혹여 소홀한 점이 있다면 지금 이대로 점검해 시정토록 바랍니다. 
3.좀 전에 보건소장께서 답변시 하천이나 복개공사지역의 방역에 대해선 답변을 확실히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독 시 약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속효성과 잔유성 약품사용에 있어서 어떤 것을 택하고 있는지요?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민상기  구본성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직소민원실이 개소된 이후에 지금 접수된 조금 전에 보고드릴 적에 분명히 24건 중에서 16건은 전화민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민원은 그 내용이 일상 저희들이 답변해 드려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병사나 호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뭐 혼인신고 관계 뭐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린 것뿐이고, 직접 민원인이 찾아오신 건수는 5건이었고 시에 이첩된 건수가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청장님이 찾아오신 분들은 전부다 면담이 돼서 처리가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구본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구본성의원님께서 저습지에 쓰는 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잔유소독 저습지에 쓰는 약으로서 아이콘을 쓰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약품으로서는 시누퍼스린A를 쓰고 있습니다. 
잔유소독약은 약1통의 배합량은 아이콘 0.67L에 물 20L씩 한 통에 타서 잔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시누퍼린A약을 3.57L에다가 경유를 100 L 넣어 가지고 휘발유로 가동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잔유소독은 2~30분 소모되고 차량연막 소독은 경유 100L하고 약품하고 섞었을 때 2시간2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저습지에 하는 건 아이콘하고 연막퍼스린A그래서 살균 살충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모기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기상태가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은 날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보고도 있고 산란 시기 연구보고도 있고 그래서 구본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조윤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윤제   목상동 조윤제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날도 덥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가 참 많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께서 질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가혹한 얘기를 하는 것은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어귀에 따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깝게 들리기도 하고 또 여기에 불만족하면은 상당히 제가 앉아서 듣기가 노상 기분이 나빠요. 과연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은 저 양반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의원인데 적어도 지역에서 뽑아줄 때는 여러분들이 보는 의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많은 것을 또 노력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러는 데 또 그래야 만이 대표를 뽑아주었다는 그러한 가치가 나오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대덕구 또 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실은 그 답변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상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행정적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원들보다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답변의 요지가 왜곡되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까 어느 의원이 홍기태의원이 얘기 하든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어물어물해 거의 뭐 어디 건의했다든지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실질적인 거 말하자면 허심탄회하게 얘기 할 수 있는 거 이와 같이 연구하면서 터득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사항을 몇 개 했습니다 만은 토지에 관한 질문만 하더라도 토지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에 관한 것을 이원화 해 가지고 토지라고 전부 일컬었어요. 그것을 아까 토지등급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한 80%는 내가 만족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저 양반들이 과연 의원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답변하나 하는 생각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의원들은 여러분이 보는 의원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대표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보는 의원입니다. 고로 여기 와서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만은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때가 때이니 만큼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우리 목상동 지역은 현재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에서 요 근간에 몇 년 전에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다가 방죽 있는 데다 거기다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몰라도 산업체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은 적어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지하로 12km지상으로 28km 인가 이렇게 나간다고 그렇게 학설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근에  우리 목상동 지역은 거의 지금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은데 내가 어제 논에 가면서 보니까 물을 옛날에 떠먹었던 물하고는 영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독을 하고 있는걸 보았느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독을 했다는데 수질 소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주민에게 이 물의 소의 말하자면  소독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먹어서 식수로 먹어도 좋으냐 하는 여부를 상부에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조치를 주민에게 알렸는지 그렇다면은 이 오염수질 우물에 소독을 하면서 분기별로 했는지 월별로 했는지 아니면 이걸 주기적으로 년 몇 번하였는지 이것을 내가 알고싶어하는 사항이고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에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역시 회계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고로 역시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하고 터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듣기로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잡종지 이렇게 4등급이나 3등급인가로 돼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답변하는 중에 대부료를 부과를 계약을 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국유재산이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잡종지나 똑같이 대부료를 부과시키는 건지 또 그렇다면은 부과시키는 것을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우리재산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좀 알고싶어 하는 사항이니까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내가 지금 건축과장이 안 계셔서 건축에 관한 질문사항이 몇 개있는데 안 계셔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이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둘 것인지 저희들도 의원들도 질문사항도 있을 텐데 확실한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 좀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하셔서 우리 의정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에서 목상동에 수질소독방법과 식수 수질검사의 식수로 가능여부를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목상동에 신일5통 간이 급수 한곳 목상동에 신일6통 공동우물 한곳 2개소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약품배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리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1개월 분씩 약품소독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수여부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 장마철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부적합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8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가지 중에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위생과 동사무소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다시 관리 면이나 시설 면에서 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동33통 장동34통에 대장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조윤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구분에 있어서 저희가 15국유재산, 시유재산, 또 구유재산 이렇게 3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대부료 징수문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국유나 시유나 구유가 소유권 형성구분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일반주민이 빌려쓰는 위치에서는 국유나 구유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부료 징수 비율에 있어서는 국유, 시유, 구유를 불문하고 똑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로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다만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의 경우 도는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일반토지의 경우 또 전답이나 이런 경작지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부료의 구분은 조금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의 경우는 대부료를 공시지가의25/1,000를 연간 부과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일반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대한 50/1,000을 연간 부과합니다. 
또, 전답이나 이러한 일반 농지에 있어서는 농지소득액에 대한 15/1,000를 사용료로 연간 부과합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부과 징수되는 총액에 대해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액이 구 수입으로 계상이 되고 시유나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30/1,000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구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7월11일에 했는데도 오른 7월 22일에 확인한바 또 쓰레기가 약간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은 쓰레기 박스설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설치장소는 구만리 경로당 앞과 7통장님 댁 위 그곳에 설치를 요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화동 10m도로상에 반 철거물이 철거를 요청한 바 있으나 파손만 했지 완전철거를 즉 수거처리는 하지 않았으므로 처리를 요망하고 그곳 하수가 밖으로 노출된바 임시방편으로라도 처리를 요합니다. 
그리고 하수구 준설이 시급한 곳이 있으므로 장마를 대비하여 하수구 준설 할 곳을 구만리 경로당에서 한국특수주강 사이에 하수구 준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하정환입니다. 
건설과장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덕1동 철교 및 도로 확장 건은 '92년도 말이나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로가 파손되어 물이 고이고 돌을 깔아 노면은 고르지 못해 주민통행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니 재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회덕1동 구획정리사업이 보상 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구획정리 사업을 예산상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재도로하고 도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셨고 주민 대표자로서 지역문제를 내실 있게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일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감사 드립니다. 
주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7월23일부터 동순방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30분에 의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순방은 1일3개동 씩 3일간에 걸쳐 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대전 직할시 교육위원 추천의 건이 상정돼 있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