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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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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한웅 제목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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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웅 의원 질문내용
본의원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의 민주화시대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우리 대덕구 내의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회계, 건설, 지역경제, 3과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대덕구내의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국유지 몇 건, 몇 필지, 몇 평방미터, 또 시유지 몇 건, 몇 필지, 몇 평방미터, 구유지 몇 건에 몇 필지 몇 평방미터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동별 국공유지의 지번과 지목별로 일목요연하게 현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점용 현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국공유점유 현황도 지목, 지번 점유자 임대기간등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가 하면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용도폐지 해서 개인 불하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몇 건 몇 필지 몇 평방미터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개인 불하할 수 있는 땅은 과감하게 개인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제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철처한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함에도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이 내정가격을 특정인에게 알려 줌으로 해서 그 특정인은 국공유재산을 싼값으로 매입하고 관련공무원은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것이 헛소문이었고 또한 한낱의 기유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안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이익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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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4회
차수 제1차 질문일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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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곽용근 답변내용
김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계획, 둘째 국공유 재산의 무단 점유, 셋째가 국공유 재산의 용도 폐지, 넷째가 국공유 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써 국공유 재산의 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 총 필지수는 538필지입니다. 면적은 392,868평방미터로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18,842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8필지로서 91,912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24,770평이 되겠습니다.
국유 잡종 재산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국유 재산법 제12조에 의해서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연초에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유 재산으로서는 363 필지가 있고 면적은 263,559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 대부된 것이 150필지에 면적으로서 64,438평방미터고 이에 대한 대부료는 38,31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 재산에 대한 구에서 취득한 사항은 없고 매각한 실적은 저희가 4필지에 1,530평방미터를 536,040,000원에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한 것으로서 읍내동 92번지 잡종재산 662평방미터,
동 지구 내에 전체 합해서 1,53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정주 개발에서 회덕1동 관내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이것을 처분한 법적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근거에 의해서 처분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그 규정으로서 아파트 건설업자나 특정인에게 매각 할 수 있는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 주택과 동 주택 건설 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목적으로 당해 토지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타에 우선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 제7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목적은 국유재산과 동일하고 다만 관리상의 절차만이 조금 다릅니다.
이 관리상의 절차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처분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유재산관리 사항은 총86필지에 121,712평방미터이고 그 중에 대부한 것은 84필지에 14,623평방미터에 금액으로는 대부료를 52,274,000원을 징수하겠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대지가 70건이고 전이 12건 공장부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의 목적은 역시 국유와 시유와 같은 법규에 있고 다만 지방제정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는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구유재산 심의회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한 후에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유재산은 총 89필지에 7,596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대부해서 관리하는 것이 44필지에 2451평방미터이고 저희가 대부료를 13,799,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 구유지 처분한 것은 없고 신탄진, 장옥4동에 대해서 대덕구에서 350만4,000원에 지난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보고 마치고,
두 번째에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는 이것이 법적 근거로서는 민법 제 245조에 보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년 간 국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자에 있어서 어떠한 제3자의 이의나 그러한 분쟁 없이 선의로서 20년 간을 본인이 관리를 하다가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자기소유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제정법 제 78조에 보면 민법과 상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방 제정법 제74조의 공유재산의 보호입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유 또는 소유하지 못한다.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 24조에는 20년간 본인이 선량한 관리를 하다가 명의를 자기 앞으로 등기했을 경우에는 자기 소유를 인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 제정법 74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작년도에 경기도 관할에서 이것이 분쟁이 되가지고 경기도 어느 사람이 20년간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했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냈는데 경기도청에서 이것이 지방제정법 74조를 적용해선 아니 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 신청을 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지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지라 할지라도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고 20년간 무단방치 함으로서 국공유 재산을 자연인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시작했고 그간에 관리한 실적은 총 28건의 면적 19,098평을 적발해서 이것을 대부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대부료로 931만5,240평을 징수했고 기간 중에 무단 점유한 년 수를 소급해서 변상금으로서 저희가 1,825만98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방 제정법 74조에도 불구하고 민법규정을 준수해서 계속 무단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량한 관리를 기울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의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7조에 보면 용도 폐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용도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의 행정 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한해서 저희가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대덕구 공용재산관리조례 제 11조에도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처사 등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관사용도폐지 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유재산 심의회 또는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년 초에 재무부장관이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을 하부기관에 시달을 해서 관계규정이나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써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토지의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또 좁고 긴 규모로써 최대 폭이 5미터 이하로써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좁고 긴 규모의 폐도, 폐 하천, 폐 구거, 폐 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 또 건축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그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 여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 85조에는 일반지역 즉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90평방미터 또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자연녹지는 600평방미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해서 저희가 처분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은닉재산을 국가에 자진헌납한 자와의 계약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문의하셔도 좋고 또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좀 더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국공유 재산의 지목별 동별, 필지별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달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책자로서 이것이 전부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를 지목별, 동별 소유자 임대한 대상자별로 발췌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600평방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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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4회
차수 제1차 질문일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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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박황규 답변내용
김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인 국유 재산인 농림수산부 국유 재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국공유 재산 총괄과 점용현황 즉 대부현황 그리고 관리계획 등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부 소관 국공유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총369필지에 면적은 622,588평방미터 약188,3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구거 즉소하천은 334필지에 575,711평방미터이고 도로는14필지에 14,443평방미터이며, 유지는 21필지에 32,433평방미터로 이중공유지로 구유자로 유지 즉 저수지입니다.
조그만 저수지로 9필지로서 8,307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점용허가 즉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한 국유 재산 점용현황을 총 171건에 46,877평방미터로 점용지목은 전부 구거가 됐습니다.
이것을 점용 이용 목적별로 말씀드리면 농경지는 87건에 29,294평방미터이며, 대지는 84건에 17,583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인 구유지는 소류지 대부 점용현황은 없습니다. 소류지는 대부 점용허가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 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목적수행상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점용 사용여부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자체 점검 결과 4건에 1,327평방미터를 색출해서 행정 목적상 장애가 없어 변상금 추징 후 점용허가 처리하였으며 계속 점용자를 추적, 색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 상 기능이 상실되고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건에 868평방미터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한바 있습니다. 용도 폐지할 수 있는 재산현황은 저희가 상세히 조사된바 없으나 용도폐지는 수익자의 신청이나 집권으로 기능 상실과 대치시설이 완비되었을 시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수익자의 사용을 위해서 용도폐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국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필지별로 카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국공유 재산의 명세는 별도 작성을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사무과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