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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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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상옥 제목 신탄진동 하수도 문제점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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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원 질문내용
신탄진동은 지역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지역, 군사보호구역들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더욱이 시설녹지 주민의 사유재산권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가 좀 나빠서 발음이 잘 안될 때는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들은 앉아서 답변을 하고 태도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질문할 때는 일어나서 해줘요 안돼요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 질문 첫째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탄진동 465-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 펄프 공장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들어가 있고 또한 연안 구역내에 들어가 있으며 주거지역을 어떻게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게 되었으며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못 알아 들으셨으면은 다시 물어봐 주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대한 펄프공장을 신축할 당시는 부지의 1필지가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후일, 1979년 5월 26일자 대한 펄프공장 신축허가를 해 주었는지 그의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내가 질문을 끝내고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셋째, 1989년 12월 대전직할시에서 금강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국토 관리청으로 이관 1990년 12월 28일 총무처 관보에 공보해 주실 것을 의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관보에만 공보토록 조치한 이유는 대한 펄프공장 신축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문제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는 1000.6평 148평, 1080.2평 합계 2228.8평입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에는 공장이 440.9평, 통로는 83.4평, 창고 및 사무실은 218.4평 제가 알기로는 창고 및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가 48.4평 이것도 차고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실 3.6평 이것이 경비실은 뒤에 이렇게 초소막같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거 경비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34.6평 공장이 420.5평 수의실이 3.7평 계가 1253.5평 이상 말씀드린바와 여하한데 공장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안전 문제와 건축법상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공장을 신축할 당시 기존 주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거리간격이 제가 알기로는 4m 30cm가 떨어져야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간격없이 공장 건축을 허가하고는 개인 주택을 시설녹지로 묶은 이유는 공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공장 화재 당시 시설녹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 행정 집행을 단행, 무허가 건물을 색출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또한 시설 녹지는 공장부지내에 두어야 하는데 편법으로 건축된 공장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고 개축이나 증축도 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의 땅 시가의 절반정도의 가격도 못 받게 되어 있고 은행에 담보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옥이 손실되어도 신축도 할 수 없는 형편인바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사실이 불법이라면 행정관청의 특혜인가, 행정상의 월권인가, 행정상의 흑막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직무를 포기한 것인가, 상부관청의 압력때문인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것인가. 이는 어떠한 부정과 흑막이 잠재되어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대한 펄프 화재당시 수의실은 화재와는 관계도 없이 되어있는데도 건출물관리대장을 열람해보니 화재로 손실된 것으로 허위 기록해 놓고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묵인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명백한 특혜조치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쨉니다.
사실을 확인하여 문제의 불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어야 하며 문제의 대한 펼프 공장은 공단으로 이전을 종용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시유재산 행사에 불이익 해소를 호소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구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현지 조사단 구성을 불사한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면을 갖고 나왔고 또 이것은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나온 겁니다. 이 펄프 공장이 내가 볼 때는 개발 제한 구역에 물려 있어요. 딴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목이 옮겨져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연안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 이런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고 준공업지역으로 특별히 이것만 위해서 변경이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약하고 빽 없는 농민은 이런 때 알아보는 거죠.
서민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런 확인서 뭐 떼는데 인지 다 붙여서 발급받습니다.
이거인지 띠고 사진 찍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 3만원인데 거진 다 달아 났어요. 이것이 세 필지에 대해서 이게 도시계획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안지역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제가 못 물어보고 기입이 안되어 있나 해서 이것을 내가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발부한거요. 그 당시 건축허가가 일본사람 명의로 있을 때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무부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여기에 근거물이 다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이것이 수의실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불났을 때 나가보신 분들 계시죠? 사실이 그렇습니까?
나가 보고서도 이것은 토지대장입니다.
근거물을 더 보여 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보충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회의가 공개라 할 망정 질문자료를 제출할 때는 답변하기 좋게끔 답변 자료를 만들고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었는데 이것을 미리 대한 펄프에 가서 여기 직원들이 가서 일러 받쳐요.
거기가 할아버지내 집이요? 누구네 집이요? 처가집이요? 어디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상옥이를 들먹거려서 어제 자전거포를 철거했대요.
무허가 이것이 집이 연안지역이니 뭐니 물려 있는데 자전거포 뜯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주민의 피해가 없으면 저희들이야 내가 빡빡하게 터 안에 지었거나 뭐 연안 지역에 지었거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요. 약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가서 이런거 일러바치는 건 말이예요.
도시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질문내용이 새어났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철저한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수구 공사를 하다가 조금식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계장님이 어제도 비 맞아가면서 고쳤다고 해서 내가 이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동 관할에 시설된 하수구 여러 곳이 4.5m간격으로 군데군데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하수구에 전주가 서 있는데 한전에 이전 신청도 않하고 하수구를 만들었어요.
장마권에 들어갔는데 하수구를 물이 전주에 막혀 흘러내려 갈 수 없는 상태이니 사실상의 미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마대비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것만 몇 가지 보이는 대로 몇 가지 한번 그려왔습니다.
하수구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대로 이렇게 흘러야 뚜껑을 열고 메우면 치우고 하는데 이거 뭐 물이 이쪽으로 흘러요 저쪽으로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 그림 솜씨가 없어서요 그렇게 하고 전화선 맨홀을 설치할 때 구청에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국에서요 도시국장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거 할 때 받아요.
그러면은 하수구가 말입니다. 구청장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놈이 반듯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하수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돈 들여서 하는 하수구입니까? 당장 뜯어서 다시 하쇼 전부 그렇게 이놈의 게 하수구 이게 입구가 여기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 삐뚤으면은 이쪽으로 부쳐서 흘러내리게 해야 할텐데 이건 어떻게 꺽는다고 이렇게 해논거에요. 이것이 사람 웃겨요.
문화의 거리 어둠의 거리라고 합니다. 미개의 거리요. 무슨 문화의 거리입니까? 또 이것이 말이요.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은 이 뚜껑이 이걸 다 덮어야 되는데 한쪽이 모자라요. 한쪽이 모자라서 가생이에 놓는 것 그게 뭡니까? 벽돌 같은거 이걸로 이렇게 놓으면 그냥 그렇게 해놓은거여. 보기 좋게 이런 식들로 행정을 보니까 국민의 지탄을 받는거여. 제가 참 수고했다는 말은 못하고 바른 말만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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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탄진동 하수도문제점과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4회
차수 제1차 질문일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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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연환 답변내용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시설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문제하고 하수도 가운데 지장전주가 있다는 말씀하고 선형이 불량해서 폐수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릉지나 구릉지정상부분이나 일부 하수도 부분이 미 연결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연결이 안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정도나 저희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결이 안된 부분은 연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공사 한전의 지상전주가 하수도에 있어서 배수불량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에 전주 이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사실 이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형 상 또는 지하 배설물 문제로 인해서 선형이 직선으로 유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검토나 그 지장물이 걸리는 지장물 관련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465-3번지의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이 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반된 땅에서부터 공업지역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거의 상태로 주거를 하고 있는데 주거 지역으로 고시가 됐다가 공업지역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일부가 고시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공업지역으로 바뀐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