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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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장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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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의원 | 질문내용 | |||
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각 동마다 몇 명씩 지급되고 있으며 1인당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며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해당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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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장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4회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199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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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원직 | 답변내용 | ||
이병희 의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61만4천 원으로 5월15일 상반기에 35명에 대해서 71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지급액은 중학교 학생이 7만4,500원, 고등학교학생이 12만7,500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7월 13일날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저희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명단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