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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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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천영수 제목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세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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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수 의원 질문내용
오늘은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세무과장님께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공영개발 사업단이 발족되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중리동과 법동 그리고 신탄진에 목상동 일대를 작년 6월부터 협의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가옥이 철거된 자에 한해서는 보상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 취득을 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리와 법동의 경우는 지난 7월 4일 이주자 택지를 분양했고 또한 7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협의 양도 택지도 분양했습니다.
분양이 끝난 뒤에 공영개발단 기획 계장이 주민들 앞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방세법 109조에 보면은 조상금을 받은 마지막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리 법동의 경우는 작년 6월부터 협의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6월이 만 1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109조 단서내용에 보면은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날부터 1년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반 우리가 보상을 받은데서 일반 주택지나 농지를 샀을 경우에는 이미 6월말로 1년대체 취득이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이주자 택지나 협의 양도택지는 분양을 미리 받을 수도 없었고 또한 땅값을 미리 지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부진 또는 분양이 늦어졌기 때문에 1년이 이미 경과 했습니다. 이래서 대체 취득일자를 분명히 다시 정해서 즉 말하자면은 분양된 날로부터 1년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중리동 법동 그리고 목상동 지역에 보상받은 이주자 택지 그리고 협의 양도 택지에 한해서만은 보상 받은 날 그러니까 중리 법동 계약체결이 1991년 7월 9일 7월 10일까지 대체 취득일 날짜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분양된 경우 중리 법동에 400여 필지는 분양가를 기준해 볼 때 한 필지당 적게는 180만원부터 400만원까지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법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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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세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4회
차수 제1차 질문일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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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김홍권 답변내용
천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면세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법이 77년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법 제109조 취득세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에 127조의 등록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세규정은 종전에는 토지수용이 돼서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만 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등기를 딴 대체취득을 할 적에 잔금까지 완전히 지불하는 것이 1년 이내로 된다는 내용이니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업인정을 받는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이 가능한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 진 겁니다. 사업을 인정받은 자의 사정에 의해서라는 것은 즉 우리 대전광역시 같으면 공영개발사업단지에서 저희 대덕구에는 법동, 목상동, 석봉동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가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을 하는 그 기관에서 이주택지를 주도록 하는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법동지구에 택지개발하면서 유성구청에서 송강지구에다가 대체 토치를 주겠다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겠다 라고 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수 가있고 수용된 토지 내에 대게 대지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인정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득이 불가능한때는 취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동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수용을 당하신 분들은 사업을 대체 취득할 수 있는 날로부터1년으로 된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사업을 취득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덕구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과의 협의를 한 결과 어느 시점을 취득하는 날로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현재 법동지구에 계약을 했지요 계약을 하고 또 잔금지급 일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잔금 지급일 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왕에 택지를 개발하다보니까 개발해서도 주택을 질 수 있는데 또 잔금을 저희가 일시불로 하고서 또 토지승인을 받아서 집을 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언제가 취득시점이고 끝난 것인지 애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공영개발사업단과 계약을 할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취득을 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취득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됐는지 임의적으로 돈을 안내고 계약을 안하고 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책임을 짓는 거고 이 규정으로 볼 때 등록세나 취득세가 계약한날로부터 1년일 때는 거기에 수용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사항으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속일 수 있는 세 신고가 있고 속일 수 없는 신고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거래하는 것은 속일 수 있는 취득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감면 규정을 하는데 개인이 토지를 수용을 받아서 딴 데 가서 대체 취득을 할 때에는 과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수용 받아서 저쪽에서 산 것을 이 사람이 공공기관에서의 토지 수용한 금액은 알 수 있는데 산 것은 얼마에 산지를 모르지요.
제가 개인검인 계약서를 찍는데 자기마음 대로 그냥 과표를 따져서 1억에 산 것도 한 3천만원에 샀다고 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은 취득 수용된 토지에 과표와 이쪽에서 취득한 과표를 상계해서 차액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 지역 내에는 토지 수용을 받은 금액도 대전광역시장이 한 것이고 또 이쪽에서 토지를 매각한 것도 공영개발사업단인 대전시에서 했기 때문에 취득한 것과 그 매각한 것 이제 수용을 받은 대금은 일단 택지 개발했으니까 그 가격을 이 등급을 사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77년도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 말씀드린 사항으로 1987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