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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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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도종 제목 오락실 실태 및 관리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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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종 의원 질문내용
먼저 대화동 오락실 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한 청소년 비행이 많은 요즈음 지난 7월 8일 17시경에 대화동 모 오락실에서 잔인한 폭행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오락실에서 오락을 즐기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범의 산실인 오락실을 위생과장님께서 허가해 주십니까? 그러면 대덕구에 오락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사고예방대책으로 오락실 주인을 수시로 예방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예방대책을 검토하셔서 우범지역인 오락실 시설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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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락실 실태 및 관리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4회
차수 제1차 질문일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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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장일순 답변내용
이도정 의원님께서 오락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락실 허가를 해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던 것을 보건사회부 고시 제90-68, 90년 9월 27일자 대전직할시 전역에 허가가 규제, 제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덕구에 오락실은 몇 군데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에 오락실 허가된 숫자는 55개소가 됩니다.
설치대수는 천3백3십일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대화동에는 6개소로써 86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업주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법 제37조에 의거 매년2회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17일 대전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위생업자에 대해서 정기위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생검사 결과 조치로써는 91년 1월 1일부터 7월 13일 현재까지 전체업소에 대해서 약3회 정도 감시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시결과 위반사항은 8건 적발해서 영업정지와 시정경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감시 시에는 업소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청소년 전자위장 업소에서 사행성 영업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