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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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통장 임명근거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차수 | 제4차 | 날짜 | 1991-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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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의원 | 질문내용 | |||
부녀회장에게 부 통장 임명장을 주었는데 부 통장 임명의 법적 근거는 부녀회장은 통반장에 속합니까? 또한 3.26선거에서 선거공명을 위해 통반장 선거운동을 못하게 했는데 왜 부녀회장은 선거운동을 했으며 교도위원이라 해 부녀회장에게 선거운동원증은 무제한으로 발부했습니까? 통반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기로 지시했는데도 어기고 선거운동을 통장, 부녀회장, 반장이 했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위원제에 있어 모 당이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미리 여론화되자 잠시 멈추고 있다는데 사실이 그런지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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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반장 임명은 통반설치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차수 | 제4차 | 질문일 | 199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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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원직 | 답변내용 | ||
먼저 부통장 임명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반장 임명은 통반설치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통반설치 조례 준칙에 의해서 대덕구 조례를 `89년도 1월 1일 만들었고 `89년도 7월 1일 다시 일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 통장이 통반장의 개념에 속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를 들어가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 통장도 통반장의 개념에 속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의원 선거 시에는 저희가 중앙으로부터도 선거운동에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었고 저희도 회의 때나 공문지시 선거통신 등 여러 차례 관여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난 제보 또는 인지를 했으면 은 당연히 해촉을 하여야 하나 위 사실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