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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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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본성 제목 1,2공단 환경문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4차 날짜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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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의원 질문내용
대화동 각 공장마다 수질, 대기환경검사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사항 5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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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우선 환경평가 기준 및 대화공단 실태조사는,...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4차 질문일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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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성낙준 답변내용
어저께 질문시간에 마이크가 꺼지고 구 의원님께서 시간에 쫓겨 마지막에 촉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못 드린 점도 죄송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만 되면은 중리, 법동 지역에 쾌쾌한 냄새와 까만 분진이 차 위에 쌓여있는 원인은 대화동 공단에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대화동 공단 환경평가 조사결과와 실태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환경평가 기준 및 대화공단 실태조사 내용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평가 기준은 대기, 수질, 소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대기에도 들어갑니다만 서도 우선 수질관계만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수질에는 7가지 항목을 저희가 조사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아황산까스 연 평균치가 0.5피피엠 이하이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1개월 평균치가 8피피엠 이하이어야 한다.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치가 0.05피피엠입니다.
부유분진 연간평균에 150이하이어야 됩니다.
옥시던트 0.02이하이어야 됩니다.
탄화수소 3피피엠 이하야 됩니다.
납이 1마이크로 평방미터에 1.5마이크로이어야 됩니다.
또한 수질은 지금에 말씀을 드리면은 1종 사업장에 비, 오, 디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 량입니다.
1.0피피엠이어야 됩니다.
100피피엠이어야 됩니다.
또한 씨, 오, 디. 화학적 산소요구 량입니다.
100피피엠 이하입니다.
다음 부유물질 에스, 에스 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100피피엠 이하입니다.
다음에 종별은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연간 만톤서부터 만톤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 2종은 만톤, 3종은 천만톤, 4종은 2백만톤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소음은 주거지역에 55데시벨 상업지역은 65데시벨 공업지역은 70데시벨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은 행정기준이지 실질적인 주민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0.02%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하는데 애를 먹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피피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실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갔을 적에는 0.99로 그러면 0.01이 모자라는 겁니다.
본인한테는 실질적으로 0.01이 큰 차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상에 처벌규정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고 또한 실질적인 주민과의 마찰 원성을 듣고있는 이러한 소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공단 환경영향평가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측량망 설치 운영으로서 측정기관은 대전지방 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환경청에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황산까스입니다.
0.041피피엠 부유분진이 87마이크로그람입니다.
옥시탄트가 0.007피피엠입니다.
따라서 3월 달에 실시한 것은 환경기준이 다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이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사단속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이냐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조사 단속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나 혹은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가 혹은 폐수나 이런 것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그 단속대상에 들어가는 총 업체는 120개 업소가 됩니다.
이것은 대기관계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대기만 물었기 때문에 대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업체는 69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가 273 수질이 166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업소가 257이 됩니다.
이것은 대전지방 환경청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와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를 합 드린 숫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는 총계가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는 137 수질이 91 소음진동이 131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업소 수는 359라 했지만 저희 관내업소 244개가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1개 공장에서 수질이 해당이 되고 대기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업소가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적으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3월 2일자로 총업소 359개 업소 중에서 29개 업소를 저희가 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 구분은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와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대전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대전공단 전체가 다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또한 특정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있고 나머지 그 외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단속내용은 년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 단속반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서 밤낮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단속계획은 경찰, 시, 환경청, 환경보건 연구소 합동으로 할 때가 있고 민원이 야기 될 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주변업소서 대기업소는 29개소를 저희가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8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기타 고발 등을 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악취업소로는 위반업소 2개를 허가 취소하고 고발조치 하였으며 조업정지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저희하고 합동으로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공단업소 대기업소가 91개 업소, 악취업소가 24개 업소, 이중 대기위반이 8개 업소, 악취업소가 2개 업소였습니다.
그 악취업소는 먼저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개선명령 사용금지 기타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구속되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첨인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