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김상옥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이익에 대한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4차 날짜 1991-05-24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김상옥 의원 질문내용
구정질문 시 개발제한지역은 언제 지정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지역과 반대의 개발지역을 비교하여 개발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일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 불이익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의 대책을 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야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여기에 조금 제가 묻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이는데 노력을 어떻게 했으며 이후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 대책이 뭐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꿩 사육장 철거도중 놀래서 죽고 도망간 숫자가 수십 마리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원칙이라고 보는가 행정적인 행패가 아닌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잠실보장을 해주고 철거를 해야 마땅한 줄 아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재산세만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면서 재산세는 무엇 때문에 징수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누에를 기를 적에 사람이 살면서 기르는데 지금 누에를 안 기른다고 해서 사람을 못살게 하는데 누에를 기를 때는 사람이 살아도 아무말없더니 누에를 기를 때하고 안기를 때하고 사람이 사는 차이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못살게 하느냐 이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지금 구의 입장에서 그 분들의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4차 질문일 1991-05-24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건설과장 김연환 답변내용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이 저희 구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만서도 그 피해자가 피해의 아픔은 상당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구의 입장에서 그 분들의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꿩 사육장 단속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본인을 만나서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하는 대화를 했는데도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없는 마당에서 강행한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권고를 하고 안되기 때문에 주인 입회 하에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조치과정에서 의원님께 하신 말씀대로 그 야생종류에 피해가 있었다고 놀랬다하는 문제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가서 그런 문제는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을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릇이 돼놔서 용서하십시오.
잠실을 보상을 해주는 문제는 사실은 잠실을 처음에 지을 때는 잠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라고 했을 때 또 그런 경우에만 필요하지 그것이 본인이 필요목적에 의해서 지었던 집을 지금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줄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다음은 잠실에 주거가능 여부 왜 잠실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거가 불가능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에 사육 시에는 사실상 잠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사실 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주거개념으로 보지 않고 누에 사육을 하자 면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누에사육을 함으로 인한 어떤 부대적인 용도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것을 주거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누에사육 때도 거기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기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거기에 누에사육을 종사하면서 좀 들어 누어서 쉴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전부 조치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잠실용도의 부대적으로 소요됐다 면은 그것정도는 단속에서 잠실용도로 볼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었고 잠실의 용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누에사육에 대한 부대용도가 아니라 주거개념 아니냐 라고 해서 주택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업 시에는 곤란하고 누에사육은 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안 되는 거지만 부대용도로 인정이 돼야할 거 아니냐해서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