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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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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경환 제목 신탄진지역 출장소 설치문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4차 날짜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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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질문내용
전 신탄진 읍사무소 자리에 호적민원 취급을 할 수는 있으나 안 된다 하였는데 안 다는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하여 주시고 만약 취급할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소요인력과 예산을 산출하여 주십시오.
대덕구민의 1/3이나되는 신탄진 주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쉽게 안 된다고 하는지 제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연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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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탄진 지역에 출장소 설치 내지는 호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4차 질문일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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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강장환 답변내용
오경환의원님께서 5월23일 답변을 해드렸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 출장소 설치 내지는 호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호적업무처리는 호적법 5조에 따라서 직할시는 구청장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읍 면장이 호적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는 전부 구청장이 직접 취급하게 되어있고 또 출장소에서 설치하려고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장소 설치의 요건은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든지 또 특정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든지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다든지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하다든지 이러한 요건이 있어 가지고 그간에 저희들이 전국 직할시를 전부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천직할시 영정도라고 해서 섬 지역만 출장소가 인정이 됐습니다.
특수여건에 따라 설치가 되고 나머지 직할시는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를 신탄진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있습니다.
출장소가 설치 됐을 때의 경우하고 호적법 제5조 고쳐서 구청장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으로서 호적법 제15조를 수정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출장소를 설치해서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고 내무부 승인으로 전국적으로 영정도라고 해서 섬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탄진 지역이 대전시 편입지역이 됐을 때도 호적업무 만큼은 신탄진에서 보도록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호적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업무는 어려운 점이 있어 지금은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은 또 출장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인원은 약 60명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공무원 1인당 1년간에 경비를 1,000만원으로 잡고 약 6억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반 경비가 한 4억 잡아 약 1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합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신탄진 도로확장 공사가 1년 이내에 끝나게 되면 다소 교통문제는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 불편사항은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중계처리 제도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 제도는 전화 민원처리 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 사송인을 통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동사무소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