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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15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0시00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전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잠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리 못하여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간사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예산안 개요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보고를 93년 12월 4일 청취후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늘 즉 4차 회의에서 각 실과별 예산설명․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의거 세출부분에 대한 각 실․과별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설명순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설명도중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제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예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통합관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가 아니고 전 부서에서 긴급한 사태, 예측 못할 수용비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pool관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2,000만원 통합관리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저희가 실과에는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마는 pool로 해가지고 중간에 계(뜰)가 신설된다든지, 인원이 증가된다든지 할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 pool로해서 2,09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실과에 통합관리로 해서 3,000만원 pool예산입니다.
다음에 국외여비가 2,3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pool로해서 국외에 불가피하게 가실때에는 여기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체별 목표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침상 액수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2억 5,000,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구청장닝,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그렇게 해서 3,149만 5,000원 이것은 월정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마잔가지로 직원, 구청장님과 실․과장까지 해서 pool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직원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 사용금, 장기근속수당, 이런 보상금을 6억 6,700만원 정규직에 한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이것까지 해서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은 임의사회단체 보조 이것도 지침상 기준액으로서 자치구에 1억 2,000을 계상하도록 지침상 나와있기 때문에 전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 해자지고 일용인부퇴직금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용인부 퇴직금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2,90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pool 운영으로 해서 2,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급여입니다. 급여에, 기본급다음에 110페이지, 수당, 111페이지까지 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정규직하고 방법원하고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설명하고 각과에서 이것은 설명을 안 할거죠? 가능한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알았습니다.
○간사 신현배  예, 일차적으로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면 수당은 여기에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기타수당이 나옵니다. 
이것이 공무원 퇴직 수당 해서 명예퇴직수당, 정년퇴직 수당 이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보수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의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지침상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2일간 21,200원 14,300원해서 3,200만원이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그동안에 일용인부가 세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114페이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이것은 지침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정보고대회유인은 내년도 년초에 구정 보고대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인쇄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인쇄, 이것은 년4회를 심사분석을 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수정해서 3회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주요업무계획심사분석 인쇄 당초에 분기별로 분석을 한번씩 하기 때문에 4회해서 12,000원씩 50부 240만원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년초에 구정업무보고, 다음에 수정해서 한번해가지고 2회에 계상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 심사분석 이것은 저희한테 카드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별로 1회씩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한 보고서를 4회 해가지고 200만원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정연구 논문 발표, 매년 11월 시정연구과제가 부며 되어 가지고 논문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인쇄비를 
12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것이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논문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배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다음에 시정연구 설문서 인쇄 이것은 과제를 일단 설문을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논문이 작성되기때문에 설문서 인쇄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정연구 논문요악서 인쇄 이것은 완성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요약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덕구 봉투제작, 이것은 매년 봉투제작을 합니다마는 구정보고대회때 구정보고서를 봉투에 넣어주는 이런 봉투제작을 2,000매해서 활용하고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정연구 논문 설문서 정보처리 이것은 수기로 어렵기 때문에 설문서를 받으면 정보처리를 하기위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있는 복사기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정백서 발간,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 구정보고시에 구정백서를 발간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부터 시작해서 10월중에 발간하는 것으로 1,300만원, 이것은 시책으로 해볼까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 주․야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의 저녁식사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관서당경비 2,700만원외에 94년도 관보대금이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라든지 교양비로 해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을 2,800만원, 관서당 경비를 2,700만원해서 5,5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내역은 급량비 570만원 국내여비 1,02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38만 4,000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9만원은 실과 정원하고 업무량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직원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연로비는, 난방 난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로에 대한 기름대를 71탄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시정연구논문작성, 설문서를 받는 인부를 채용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용해 가지고 열흘동안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이런데 가서 설문서를 주고 받는 이런 인부를 7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추진인부, 전 구청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실적으로 남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이 80일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114만원 이것은 사업시기에만 쓰고 끝나는 사항입니다. 계속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비입니다 기획계 기획업무 추진이라든지 구정연구논문사료 작성이라든지 계획작성시에 필요한 현장 출장 여비로 해서 4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 활동비입니다. 이것이 종전에 정보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는 월액으로 일인당 5만원씩 주도록 지침상 되어있기 때문에 다섯사람해서 30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네사람이 5만원씩 때서 240만원, 특수시책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프린터기공유기, 저희가 프린터기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각계 별로 컴퓨터는 프린터기를 한군데로 흡수를 해서 쓸 수 있는 프린터, 3대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만원씩 2대해서, 다음에 컴퓨터 책상, 의자 2대씩해서 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심사분석 일반수용비입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 금년에 수정을 하는 해(年) 이기때문에 여기서 수정 인쇄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의 일반수용비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사업유인비로 당초 추경에 합해가지고 600만원,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추진유인입니다. 이것은 매년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에서 인쇄하는 인쇄비로 150만원, 의회제출 서류유인, 이것이 예산서안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300만원, 다음에 예산배정원부유인, 배정서입니다. 이것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서식인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 유인하기전에 인쇄를 하는 것으로 양식인쇄로 30만원 계상했고, 지방재정지구입, 교양서적으로해서 4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26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실과 전부 구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예산계에 예산편성 및 예산관련 합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건전재정운영활동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소송 및 법규 운영 관련 책자, 이것은 법무관리 직원들이 교양서적으로 해서 법무연찬용으로 해가지고 30종으로 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이것은 매년 고문변호사를 연간 위촉하기 때문에 지침상 15만원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법무계의 시간외라든지 특근자 급식비로 해서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법무계에 업무업무용간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이 그건에는, 금년 같으면 월액여비가 1인당 5만원씩해서 봉급때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월액여비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송사무처리의 일반수용비, 소송수행료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최고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송물가에 변동있습니다마는 최고 150만원까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50만원 7회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송달료 및 인지대, 이것은 구청장이 피고가 되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별도의 송달료 및 인지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60만원씩 3회해서 180만원 예측을 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비는 소송업무 수행 여비로 해서 360만원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승소사례도 마찬가지로 1,050만원 앞에 일반수용비가 변호사 수임료가 1,050만원 되어있기 때문에 1,050만원의 10/100으로 해서 승소사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감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이것도 소송사무처리규칙 25조에 의해서 수행자 승소포상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0만칠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 증인채택 실비보상, 증인채택해서 출두하는데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30만원 계 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통계지표, 각종 통계자료에 활용하는 지표를 발간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통계자료정리 및 검토 특근작업시 구와 동을 묶어서 저희들이 190만원 세웠습니다. 동에는 동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고 구청 것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수시 쓰는 각종 통계에 수시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 및 집계요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수집정리 인부해 가지고 30일 쓰는 것으로 128만 7,000원, 다음에 산업 총조사 업무보조로 해서 50일, 71만 5,000원, 통계년보자료 수집정리 해서 71만 5,000원 이것은 사업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쓰고 끝나는 사항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해가지고 412만원, 각종통계 자료작성, 여러가지해서 412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광공업생멸 통계조사 여비는 구와 동, 여기서 동은 동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필요할 때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동것도 같이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통계년보발간입니다. 매년 11월에 해서 금년것도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1회씩해서 통계년보를  간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1만5,000원씩 해가지고 675만원해서 관내에 공공기관, 단체 전부 배부를 하고 타지에서도 통계년보를 보내는 데에는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456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종합감사처분지시서 유인 이것이 정기감사 수시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 유인물입니다. 이것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취약업무 감사지시서 유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2회를 하는 것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회의록외 2종 유인, 금년도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유인물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윈회 참석수당,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월1회 하는 것으로 1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감사활동 공직자 기강점검으로해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자체정기감사 및 특별감사활동 여비해가지고 지침상 자치구당 200만원 예산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시정업무 추진해가지고 2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200만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전액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사관리도 마찬가지로 감사업무 조사활동비입니다. 조사활동비 해가지고 구정환경순찰 처리부외 14종 유인해서 135만원 구정환경순찰 필름구입 및 인화, 이 업무가 저희업무중에서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오전 오후 환경순찰차를 타고 나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저분한 사항은 전부 사진에 담아서 처분지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대, 인화료, 즉석 카메라 활동운영비를 216만원, 일반카메라 필름으로 해가지고 43만 2,000원, 다음에 필름 3×5, 5×7로 해서 66만원 계상했습니다. 코아채취기 비트구입 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감사계에서 각종 공사준공검사 입회를 하기 때문에 입회시에 저희가 주축이 되어 한번 뚫어 봐야 되겠다, 해서 비트, 그것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플로라이드 및 코아채취기수리는, 플로라이드 즉석 카메라를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여비, 구정환경 순찰업무추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윈회 회의 참석 보상, 오시는 분들 식사라도 대 접 할 수 있는 이러한 경비로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규모에서 1%확정 예비비가 3억 2,900만원 전액 계상 했고요, 3억 8,000만원은 도서관 개관대비 관리정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중에 승인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인력지원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에도 3억8,000만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김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예,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김종년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감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국․과장님들 전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이 없다면 바가지에 먹어야 합니다. 바가지 없을 때 밥그릇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돈을 아껴써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하고요. 116페이지 특수활동비 118페이지 특수활동비, 122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124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특수활동비가 두개가 들어 있는데요, 그것을 일반활동비라든가, 보통활동비로 하면 돈이 좀 덜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상옥위원 "예"라고 함)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임의사회단체보조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여기에서 노인회라든지 평통인건비, 원호단체에서 월정액으로 월보조단체가 아닌 이런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주도록 지침상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pool보조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1다. 그래서 pool보조 지침에 자치구당 1억 2천을 예산에 계상해라 한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통제는 엄격히 합니다. 이것이 전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목조목 해줘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해놓으면 우리도 잘 몰라요. 필요한 데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깎게되면 전부 깎아야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정액보조 단체같으면 저희들이 보조단체명을 다 넣는데요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했어요. 원호단체 주고 노인회 주고, 평통의 인건비 주는 이런 형식으로만 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어디 준다고 쓰지 못하고 그냥 임의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예산지침상 나와있는 그 기준액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11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우리가 명칭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정보비 과목을 특수활동비라는 과목으로 바꿔가지고, 특수활동비는 과목입니다. 과목이지 우리가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명목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과목이고 산출기초의 특수시책 추진 및 제도개선이라하는 것은 저희 시책상, 기능상 업무상 불가피해서 300만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실의 기능상,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특수활동비를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김상옥 위원    예, 그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상은 저희들이 매월 회의를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가지 토의를 하다보면 점심시간 되고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 모시고 점심한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90만원 넣은 겁니다.
김상옥 위원    아니, 하는 일이 뭐요?
○기획가사실장 김종년  그분들은 주로 하는 것이, 현재까지 하는 것은 재산공개한 의원님이라든지, 저희 지방직 4급 국장님들 해당되는 분들의 재산을 실사하고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것이 이번에만 했지 언제 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그것을 가지고 실사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회의를 안하연 안나가는 것입니다.
김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배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한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우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을 다루려면 사항 설명서만 주실게 아니고 기초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 하지 여기에서 사항 설명서만 줘가지고는 예산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에는 기초자료를 분명히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어차피 달라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여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명하게 주십시요. 그리고 기획실에 질의할 것은 계별로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저 운영비에 보면 전부 국내여비가 또 세워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중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 글자그대로 관저운영비입니다. 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경비를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그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여비가 꼭 1,600만원 계상되었다고 1,600만원 다 나갈 수 없습니다.
김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각계별로 여비가 산정해서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관서운영비에 또 있다고하면 그것이 이중이지 뭐겠느냐, 계별로 있고 또 과에 있다면 그것이 이중인 것이지, 저는 이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관서운영비는 그렇고 일반여비는 일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로 그렇게 구분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많이 주었다고 계상된 것이 아니고, 년초에 지침으로 대덕구청에 여비 한도액을 제시해 줍니다.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과 운영비 넣고 시책운영비 넣고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신현배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본래 각 부서에서 예산계획이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조정을 하실 때 말입니다, 저는 중리법동 살거든요. 그런데 대전이 하루아침에 서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신탄진이 하루아침에 중리․법동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개발비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신탄진은 낙후되었으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는데 중리․법동 지금 그렇게 발전하는데 구청에서 돈 대준 거 없어요. 그 지역에 발전이 된 것은 그지역 주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산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사람들 세금내고 똑같이 구청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중리․법동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지역개발에 배정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전무한테 앞으로는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분명히 의원이 되고서 4월에 첫 질의를 할 때 안산공원 녹지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당년도에 이것을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구청장님이 그런데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한다는 것도 분명히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데, 분명히 그 점을 인식하고 예산을 잡아 주시고요. 
다음에 또 108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비, 임의 사회단체보조해서 1억 2,000나 왔거든요. 보니까 예산을 짜는 것을 보니까 그냥 두루 뭉터기로 짜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고 싶은데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이쪽에서 모자라면 갖다쓰고 그러더라고요. 임의적으로 그런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나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단체, 원호단체, 평통, 세 단체가 1억 2,000인데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인지는 적어 주셔야죠? 솔직하게 이것은 서있을 것이 아닙니까? 노인단체, 원호단체, 평통 셋이면 노인단체는 얼마, 원호단체는 얼마, 이렇게 서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1억 2,000 해놓으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단체나, 원호단체 평통 우리가 원호단체에 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호청에 예산이 따로 있는데, 아까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 왔다는데 어떤 지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침상으로.
구본성 위원     지침사항이 강제 조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가급적 지침에 나와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비성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지침이나 지시에 보면 임의적 사항이 있고 강제적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꼭 강제사항입니까 ?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강제는 아니고요.
구본성 위원     그러면 이런식으로 관변단체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관변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기왕에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던 단체만 지원하고요 추가로지원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본성 위원    기왕에 주던 단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잘못 주었으면 시정을 해야지 기왕에 했다 그러면 모든 역사를 과거로 되돌릴 겁니까? 자꾸 공무원들 기왕에 그랬다고 하는데 기왕에 그랬던 것이 어떤 규정이나 법규 위반되면 고쳐야되는데 세상에 보면 알지만 영수증없이 그냥돈 15억 지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꾸 관례 찾으면 말이요, 더욱이 저희들이 의원들은 회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진정한 예산이 되려면 자세하게 써 주세요 노인단체, 원호단체, 평통 이래서 얼마얼마 썼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내역이야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임의사회단체보조라고 해서 지침상 1억 2,000준다 여기저 아무도 의원이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있다가 알지 못하고 가서 두드리라는 말입니까?
두번째 질의를 할께요. 116페이지 보면 시정연구논문작성 설문조사 추진인부 연구논문, 무엇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논문을 작성 하려면 과제에 대해서 설문을 받습니다, 30~40가지.
구본성 위원    논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매년 달라집니다.
구본성 위원    대개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금년에는 민원서비스 확대방안 해가지고 다중집합 장소의 민원서비스 확대 방안해서 논문발표를 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30가지 유형의 설문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과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연구논문이라는데 무슨 하고 싶은 얘기 써갖고 인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 엉터리요. 도대체 사람 하루 고용하는데 가,300원으로 어떻게 고용합니까? 설문조사하는데 14,300원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전인력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쓰는 것이기 대문에 저희 보통인부하고 단가를 맞춘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아까보니까 어떤 인력비를 가지고 어제 보니까 만원을 상정한 것이 있더라고요, 일당. 적어도 요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해도 3만원씩 주더라고요 더구나 논문작성을 위한 설문지 작성이면 머리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순노동을 14,300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구수집으로 한다는게 아니예요. 이런것 제대로 하시려면 투자를 제대로 하세요.
다음 117페이지 203이라고 특수활동비 나오죠. 그 특수활동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종전에 정보비란 뜻입니다. 정보비란 뜻인데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로 명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거예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본성 위원    정보비는 본뜻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정보비가 글자그대로 구정을 추진한다든지 여기에 여러가지 정보수집을 한다든지 폭넓게 구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구정보비가 구청직원 다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특수업무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주어가지고 수집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구본성 위원    기획관리는 특수업무고 다른 업무는 특수업무 안 합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게 특수업무라면 대덕구청 전부 특수업무요. 솔직히 기획감사실 밤을 며칠 세우는지 몰라도 건축과, 건설과는 매일 밤세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거기나 저희나 등급으로 따지면 저희가 1등급 조금 올라갑니다.
구본성 위원    예산을 다룬다고 1등급이 아니에요. 물론 줄을 잘 서야 되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생이 안정이 안되면 예산 아무리 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정보비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특수활동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밤세워하는 사람들, 딴에 나가서하는 사람들 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예산 만드는 부서에서 자기들 펜대로 해서 능력있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넣고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삭 잡아뺀다면 기왕에 이런 식으로 넣으려면 앞으로는 고생하는 부서 또는 거의 매일 국가 인원시책에 의해서 인원을 못 늘리면 이런 것은 좀 다른 데에도 계상을 해주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본성 위원    '건전재정운영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특수활동은 뭐고 도대체 예산담당공무원활동비는 무엇이고 이것이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업무는 다르죠.
구본성 위원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간사 신현배  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구본성 위원    아니, 실장님이 하세요.
○간사 신현배  예,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가사실장 김종년  118페이지, 건전재정운영활동 이렇게 한 것은 예산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목적을 넣고서 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이것을 넣으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둘로 쪼개넣은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무슨 말씀입니까?
구본성 위원    앞에 116페이지에 보면, 셋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둘로 쪼개 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내내 어디에 넣어도 이 금액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기능별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한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기능이 앞에 기능하고 뒤의 기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116페이지, 특수활동비는 300만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월정액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구정업무 예산 부서에서 더하고 있는데 구정을 갖다가 지금 밝혀내기 위해서 기획실 특수활동비 주는데 여기서 자기 멋대로 예산 없는데 갖다 쓰고 그러는데 무슨 특수활동비 준다는게, 나쁜짓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법무계특근자급식비'라는게 있죠. 그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일과시간외에 야간에 근무하는 일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밥값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주로 야간작업 어떤 것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법무계 야간작업은 주로 평상업무, 가지고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법무계 지침으로 특근자 급식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법무계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있습니다. 각계별로 다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기로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매일 밤세우는 데에는 짠지쪽 쪼개듯이 쪼개주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는 찾아 먹을것 다 찾아 먹게하지 말라는 얘기요. 내가 처음에 모든 실과에서 재정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을 짜는 곳은 기획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때 가능한 특근, 야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 많은 혜택을 주게 하자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각과별로 급여, 급량비는 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직원수에 의해서 전부 예산에 계상해줬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요.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바꾸어요. 바꾸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지금 그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또 건축물 대장을 보면 등기부하고 다른게 무지하게 많아요. 인원이 없어서 못해요. 그던데 그런 부서에서 민원실에 가서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느냐 기획실에서 안해준데, 실질적으로 다른 민원부서에서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기획김사실에서 특근을 못해서 불편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된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맨끝에 보면 123페이지 특수활동비 있죠? 그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감사의 원활한 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감사활동비로 200만원 풀계상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감사활동비있는데 또 특근비 주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감사활동비는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하고요.
구본성 위원    업무추진을 원활히 한다는 얘기는 야간에 일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있으면 또 특근자급식비도 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사정업무추진이라는 것은 특수한 업무를 부여받고 나가서 사정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조금주자 하는 뜻에서 200만원 세워 준겁니다.
구본성 위원     때에 따라서 라는데 때에 따라서가 어느 경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특수명령을 부여받고 나가서 사실조사를 한다든지,
구본성 위원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기획감사일을 잘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감사활동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본성 위원    예를 들어서 동 감사할 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아니고 무슨 사안이 발생되어 가지고,
구본성 위원    사안이 지금까지 발생했을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특수활동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럼 작년에는 지출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작년에도 집행을 했죠.
구본성 위원    그럼 작년의 어느 경우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특정한 감사에 나가가지고 현장 사실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실비보상을 주는 사정업문 추진 정보비입니다.
구본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론적인 개념을 묻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때 이러이러해서 사정업무추진, 아까 말씀에 때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주고 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주고 특근비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줄 때는 때에 따라서 중복으로 줄 때도 있다,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가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원서류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사실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때 그때가서 실비에 보테 쓰라고 활동비로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명칭을 달은 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것이 사정업무추진입니까? 그러면 그사람이 나갈때 여비도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여비는 매일매일 안나오기 때문에 현장교통비로 해가지고,...
구본성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여비 또 따로 있고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나갈 때 여비가 있고 따로 여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 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제목을 바꿔요. 사정업무추진하고 앞에 것은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이예요.
꼭 써야될 사항이 있으면 명칭을 중복이 안되게 바꾸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위원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고 깎는다고 그러는데 밤잠 안자고 공부해요. 저 어제 밤세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요, 저희들도 구민들의 손에 뽑혀 나왔으면 사실을, 의미를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데 지금 보면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끝에 가서 증거가 나오면 그때서 "예,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솔직히 말해서,...
○간사 신현배  구본성위원님, 예산과 관계되는 것만 말씀하시고 감사적인 것이나 구정질문적인 것은 별도시간에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면 되는거니까 그부분에 대한 질의만 해주세요. 어떻게 쓰여지는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입니다.
○간사 신현배  예, 그러니까 어떠한 지시나 그런것은 삼가해주시고 예산상 궁금한 점만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때 깎으면 되고, 조정하면 되니까 예산안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하고 요망사항도 안 한다면 예산 왜 다룹니까? 요망사항이지 지시사항은 아니예요.
○간사 신현배  요망사항도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해주세요.
구본성 위원     A는 뭐냐, A는 B다 이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간사 신현배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지느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그것만 물으시고 요망사항은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감사때 지적해 주시고,
구본성 위원    아니, 요망사항이 예산다루는데 깎을 것은 깎고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간사  신현배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 신현배  예, 그럼 계속하세요.
구본성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수활동비가 세 가지 있는데 그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자꾸 얘기를 했던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배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영환입니다. 급료같은 것이 작년에는 과별로 책정이 됐었죠?
오경환 위원   그러면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급료를 주는게 윈칙이지 어떻게 기획실에서 주느냐? 예산은 예산이고, 예산다루는 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할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침상 기획감사실에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경환 위원    그런 것이 조금, 인사를 다루는 데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문제인데 사실은 집중난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전기스토브도 피우고 기름도 피우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화재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일러를 개선하든지 해서 석유난로 떼는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기획실조차도 석유난로를 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방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만 떼주기 때문에 야간에 특근을 하면 그때 날이 추우면 난방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오경환 위원     또 급량비 5,000원은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단가입니다.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 지도 감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 동사무소 그건데 조사를 총무과 담당한 부서에서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차원에서,
오경환 위원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자료를 내라하면 되지,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주민등록 업무는 거기서 하지만 동에 인구이동, 이동관계 집계 작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이중작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중으로 관리하니까 말단에서는 두 군데에 보고서 내고 통계자료 내고 하는 어려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저쪽으로 안나갑니다. 인구통계는 행정계로 안가고 주민등록발급사항만 거기서 관리하고 인구이동관계는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리고 또 조사관리 감사관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똑같습니다. 세목상 감사업무와 조사업무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만 해 놓은것 뿐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조사관리 특별활동비는 오늘 타먹고 감사관리 특별활동비는 내일 타먹고 이렇게 아까 구본성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그 특별활동비를 타기 위한 것 밖에 안 되는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비하고 또 특별활동비하고 계별로 한 장에 집계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1인당 얼마나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배  오경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10분)

(속개 11시20분) 

○간사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정홍보및 시책추진에 대한 3개 신문사에 대해서 2회씩 구정홍보자료를 보도하기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3,000 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965부 5,790만원을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자유공론지 북한지 국제문제 극동문제 통일한국 2000년지 일반저널 기타홍보지 이렇게 해서 1,100만원 소요 됩니다. 시책자료 및 홍보책자 발간을 3번 발간할 계획으로 있어 180만원, 구정소식 분기마다 한번씩 4회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록재료비로써 필름, 슬라이드 필름, 각종 사진인화료, 비디오테잎구입, 판넬제작, 유선방송 수신안테나설치, 가로기꽂이정비, 구지정 게시판수선, 전국체육대회 카운트다운 전광판교체 수선, 그리고 대덕구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지발간에 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고료를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공보자재유지비등 각종 장비에 80만원을 계상했어요. VTR 1대인데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써 가로기게양 및 청사초롱설치 인부임 12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비로서 각종행사참여및 구정보고자료수집을 위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구정홍보활동 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활동 추진비라는 것은 구정특수시책 및 일반시책 그리고 각종 구정활동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구정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위한 그런 대책이라고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대덕구지발간자료수집활동보상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입니다. 경상적보조로 정액입니다. 그래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렌즈를 구입하기 위해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술문화 부문입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저희 과에 있는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급료 68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써 직원예능작품전시판넬제작및 제경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5월 후생관에 저희 직원들의 예능작품전시회를 갖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대덕향토문화상을 여기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수선, 저희들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 운영비입니다. 행정용신문구독입니다. 여기에서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신문은 구에 각 실 과 동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배부되는 행정신문입니다.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로써는 저희가 1,248만8,000원인데 급양비 216만원, 국내여비 486만원, 수용비및 수수료 483만8,000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특비 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직원예능작품전시위원회 위원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8명 위촉해서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 보상으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덕향토문화상 3개부문해서 1개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속시범학교육성이라고 해서 1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은 직원예능작품전에 4개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서예 그림 공예 부분에서 최우수, 특선, 장려 이렇게 해서 340만원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전국체전준비를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구입하기위해서 120만원, 프린터기 130만원, 책상 15만원, 의자 5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문예행사 일반운영비로써 한밭문화재행사 홍보물제작입니다. 여기에서 선전탑 하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현판 1개 70만원, 현수막 2개 20만원, 프랑카드 11개 각 동․구것까지 11개 77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한밭문화재행사 및 구문화행사를 추진하기위한 직원들의 급량비를 10명 15일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여비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타시도에 것을 견학하고 배워와서 추진하기위한 국내여비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제12회 한밭문화제에 대한 보상금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달에 행사가 현암교밑에 고수부지에서 개최되는데 각동 선수들 저희 각과에서 분야별로 종목별로 선수들을 차출해서 관리하고 훈련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제4회 민속예술경연대회출전비로써 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연습보상비, 출연연습급식비, 구성연출자보상 이렇게해서 685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시에 각 구에서 1개팀씩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는 오랜 전통과 문화유적지로써 여러가지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있고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1개팀이 참석하기위한 연습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구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4월달에 우리 구민문화행사를 갖기위한 행사로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별로 노래자랑, 재기차기, 널뛰기, 각종문화행사를 하루잡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시설확충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산도서관 간판 및 안내판설치입니다. 안산도서관이 현재 준공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내판, 또 현판 이런것을 거기 만들어서 붙여야 되기때문에 1,500만원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산도서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134만6,4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봉황정에 구민헌장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효성공원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곳에 구민헌장비를 다시 하나 건립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산도서관 내부시설공사입니다. 여기 열람석이 350석이고 시청각 부대시설 휴게실 이런 여러가지 내부시설을 갖추기위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로써 구민헌장비 또 도서관내부시설공사 시설부대비 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됩니다. 내년에 안산도서관을 개관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비품이니 시청각시설이니 이런것을 계상하기위해서 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비가 3억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기본도서가 3만권이 기본입니다. 전국 각 도서관마다 3만권이 기본이기때문에 한권에 만원씩해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케비넷 직원들 책상 의자 사무기기 프린터기 전자타자기, 다음에 136페이지 넘어가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TV 오디오세트 컴비네이션 엠프 응접세트 비디오프로잭트 전부 시청각교육실이며 또 많은 열람객들이 오는 문화의 요람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위해서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훌륭한 시설을 갖춰서 우리 안산도서관이 타도서관보다 더 시설이 훌륭하다는 자부심으로 운영하기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놓은겁니다.  
그다음 무형고정자산입니다. 안산도서관 일반전화 3대를 청약하기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문화재가 타 구보다 많이 산재되있습니다. 동춘당 보물209호로 지정된 동춘당을 비롯해서 14군데의 크고작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년4번 정도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380만원을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계족산성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거기에 제초제를 구입하기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육진흥비입니다. 체육관리 일반운영비로써 내년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내년에 75회 체전준비를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92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운영에 250만원, 여기에는 상황실설치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종합추진계획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시로 보고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행사 기록보존을 하기위해서 필름인화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상황실 근무자급식비 급량비 180일 2명 18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체육행사 업무추진 특근자급식비를 60일 잡아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비입니다. 국내 각종 체육대회를 참가해서 배워서하기위해서 거기에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저희 구에 7개 체육교실이 있습니다. 족구, 탁구, 생활체육, 배트민턴, 여러가지 7개 생활체육 교실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실운영비로써 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써 구생활체육협의회라는것이 각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840만원을 보조해줘야되고 또 구민체육대회행사 3,000만원, 시민체육대회행사 3,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구민체육대회행사도 이제 저희도 한꺼번에 구민문화행사와 곁들여서 같이 하루를 잡아서 행사를 치르고자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각동에서 선수 및 동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단들이 참가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등 급식비등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직장체육팀운영 보상금입니다. 지금 5개종목에 대한 선수들을 육성관리하기위해서 여기 9,09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급식수당, 출전비, 장비및 피복비, 의료비 이렇게있고 또 전국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매년 시단위의 씨름왕선발대회시 여기에서 1,2,3등에 든 선수들은 전국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구에서 종합1위를 해서 마산에 가서 출전한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선수를 관리하기위해서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보수 9개소 180만원, 약수터내 체육시설보수 9개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체육단체지원으로써 민간이전경상보조입니다. 구체육회 보조정액으로써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각종 생활 여러가지로 복잡해짐에 따라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 예술 이런 정서적인 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될수있는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쉴수있는 곳을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간사 신현배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백정선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127페이지 일반수용비밑에 구정홍보 및 시책추진, 이것이 어디로 간다구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신문사,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3개신문사에 500만원씩 홍보비가,... 
이병희 위원    대덕구, 우리 구에 무슨 홍보나오는 게 별로 없데요, 신문에보면. 
김한웅 위원    정기 상납이예요. 
이병희 위원    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대덕구에 좋은 홍보라든지 이런게 나오는게, 누구말마따나 참 언론플레이를 못해서 그런지, 자료를 못줘서 그런지 우리가 보기에는 1년에 몇번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 계신데도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것도 개인적으로나 조금 나오고 단체적으로 한번 나오는것은 못봤어요. 저희들이 삭감을 하던지 예산을 깎던지 저희들 권한이니까 그런것은 그만두고 128페이지 유선방송수신안테나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응하기위해서 각종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정보매체를 유선안테나를 세워서 홍콩이라든지 일본 이런 외국방송을 저희 채널을 잡아서 녹화해서 각종시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하나 설치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이병희 위원    구청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구청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 유선방송안테나를 설치하면 우리집에 설치하는지 어디에할지 모르니까 구청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애매하다구, 어벙벙하게 돈만들어가지 세부적인 예산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구청이면 구청 그렇게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대덕구지발간 4,460만원인데 이게 1년에 몇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금 저희가 직할시된 이래 저희구에서 발간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직할시가 되고나서 여러가지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의회도 초대의회가 개회됐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대덕구를 전국에 소개하고자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운겁니다. 
이병희 위원    대덕구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올해로써 발간 하신다고 했는데 없는것을 주민이 원하는 예산흐름으로 안하고 이런데 없는것을 올려와서 반상회회보도 없애려고하는 것인데 하셨고, 실질적인 면에서 대덕구지 발간 이렇게해서 4,460만원 하지말고 몇부하는데 대략 얼마들어가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거기 전부 해놨습니다, 2만원. 
이병희 위원    2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유선안테나를 어디에 한다 상세하게 해주시고 대덕구지 이런거 발간같은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알았어요. 
○간사 신현배  예,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우선 하나하나 질문할께요. 우선 조금전에 이병희위원께서 구정홍보 및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반농담을, 회의석상에서 농담을해서는 안돼겠죠. 정기상납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꼭 매번 언제나 3사, 3개 신문사에 2회씩 우리가 광고를 내줘야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게 아니구요, 5개구청 공히 각 구청마다 홍보를 하기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구정전반에 관한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김한웅 위원    구정전반이라고 하면 뭘가지고 구정전반이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그것을 했을때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전반이라고 하면 뭘가지고 구정전반이라고 하시는지.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저희 각종 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업이라든지 또 의료사업이라든지 사회사업 여러가지 각종 환경보존 관계, 이런것이 전부 포함되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필요치 않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이 신문사에 그냥 줄 수 없으니까 3,000만원 그냥 주는거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됐어요.  
다음에 129페이지 구정홍보활동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 우리 각종 업무, 구정특수시책이나 일반시책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거기에 특별한 사항을 저희들이 시민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주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널리 알리고 대덕구를 홍보하기위한 그런 사례금입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주는 겁니까? 신문사에 주는 겁니까, 잡지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국으로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언론사입니다. 잡지로는 나가지 않으니까 신문사하고 방송사죠. 
김한웅 위원    구체적으로 뭐냐는거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체적으로 저희 각종 업무추진에대한 홍보사항입니다. 
김한웅 위원    실례를 들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실례를 들으면 이번에 한국타이어에서 저희들한테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카드 100매를 저희들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연말에 불우한 이웃에게 기증해줬다해서 그것을 보도하고 저희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김한웅 위원    그거 몇번 하는데 2,000만원씩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몇번이 아닙니다. 보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항입니다. 
김한웅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홍보용아니요, 홍보하는데 드는 경비.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김한웅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몇회 어떻게 홍보하는데 2,000만원이 드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러니까 1년내내 1월부터 12월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엑스포 꽃길조성해서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각 분야별로 총무분야, 환경분야, 녹지분야, 건설분야, 도시개발분야 이런 분야별로 업무추진하는데 대한 보도사례금입니다. 
김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불필요한 지출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원고료가 3,500원해서 6,000매인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6,000매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원고 한페이지당 1,000페이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페이지당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대덕구지 총 페이지도 6,000페이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아닙니다. 
구본성 위원    원고지로 6,000매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한매당 3,500원씩 잡은 겁니다. 
김한웅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대덕향토문화상 시상식이 있는데요, 상패를 제작하는데 하나에 40만원씩 3개해서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패가 하나에 40만원씩 가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금으로하는 겁니까? 은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이것은 상의 비중에 따라서요, 저희구에서는 단 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으로 제작하기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높은것으로 책정해서 잡았습니다. 
김한웅 위원    상패하나에 40만원이라면 우리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패를 뭐가지고 제작하는데 상패하나에 40만원씩 가느냐 하는 얘기요. 
(장내 소란) 
구본성 위원    답변은 듣고서 심의를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트로피는 통상적으로 시중에 만들어놓은 것은 쌉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히 도안해서 저희 대덕구 마크를 넣어서 특이하게 제작하기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한웅 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이게 정상적으로 계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본성 위원    어떤 것은 특이하게 자기가 요구하는대로 만드는거지 처음부터 만들어놓은거 사오는거 있어요? 축구에 대한 트로피주는데 권투에 대한거 줄거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이것은요, 특별하게 도안을 만들어서 하게 하기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구본성 위원    상패를 특별하게 하기위해서 견적 받아본적 있어요? 이 예산을 짜기위해서? 그냥 무조건 40만원 잡은거지, 근거있게 40만원 잡은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한웅 위원    상패 하나에 40만원씩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검토하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상패하나에 40만원씩은 이해가 않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검토하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134페이지를 보면 구민문화행사가 있어요. 아까 널뛰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보면 138페이지를 보면 구민체육대회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3,000만원, 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계획입니다. 
김한웅 위원    계획은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지 그냥 예산이라고해서 그냥 마구 세우면 안되는거죠.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그렇죠? 그냥 내생각나는대로 피상적으로 올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예산에 넣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나름대로는 뭔가는 분명히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하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진행하는거고 그렇습니다. 
김한웅 위원    거기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적보조에 의해서 구민체육행사가 또 있다 이거요. 그러면 널뛰기대회 따로하고, 구민체육대회 따로하고 그렇게 할겁니까,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민문화행사는요. 지금 예년에 하던 봄꽃제행사를 일부에서 좀 진행하는거에 대해서 행사틀을 바꿔서 하기위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김한웅 위원    그렇지않아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다같이 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는하고 봄꽃제는 앞으로 안할 것이냐, 또 봄꽃제를 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안할것인가 하는 그런,...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봄꽃제행사하고 같이 그 기간에 하는 겁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민문화행사는 봄꽃제다 하는 말씀이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김한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물론 여기에서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 어째든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체육대회는 앞으로 할 생각이다, 계획이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김한웅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138페이지보면 지도자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사무국장 급료가 6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김한웅 위원    어느 사무국장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한웅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을 6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금년에는 40만원씩 줍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6급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는 별도입니다. 
김한웅 위원    생활체육은 뭐 뭐를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이라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생활체육은 각종 에어로빅이니 건전생활에 관한 시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구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김한웅 위원    보조금인데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로 책정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중리에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중리에요? 그러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하고 있어요? 
○간사 신현배  회장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생활체육회 회장이 원복현씨입니다. 
김한웅 위원    조기축구회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것은 별도로 그분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구생활체육협의회는 그분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라면 구체적으로 뭔가 밝혀주세요. 그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월60만원씩 인건비을 지급하고있고 거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이 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은 뭘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김영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한웅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신다니까 좋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해주셔야지, 다른 의원들도 다 아실수 있고 또 참고하는것인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되있으니까 있다라도 우리 의원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보면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명의 선수를 시에서 육성하고 있고 우리가 돈만 주는 겁니다. 올해예산이 8,000만원 서있었고 7,100만원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선수한테 주는 보상금을 시에서 줘야지 왜 우리 구에서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1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급을 안할수는 없습니까?  
또 10명을 저희가 규정을 보면 500명이상 되는 단체는 한개 종목이상의 선수를 육성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5개 종목인가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5개종목 10명의 선수를 육성해 가지고서 이 많은 예산 9,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할 값어치가 있는 건지, 해야되는 건지, 또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어서 않하면 안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이것은 내년에 전국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선수를 육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각구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계상해서 여기서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내년은 전국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는 전국체육대회도 없는데 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전국체육대회가 광주에서 있었죠, 시대표로 출전하기위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구에서 육성관리하는 겁니다. 각 구별로 선수들을 배정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선수육성하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 했을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그 명분으로 예산 별도로 받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예산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거 아닙니까? 이 효과라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거고 대덕구 명예를 높이는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시 전체적으로 시체육회에서 선수들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구청으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한웅 위원    관리는 좋은데 우리가 돈을 주니까 하는 얘기지, 다른 것은 어디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우리가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고 넣으니까 하는 얘기지.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러니까 이건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시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배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지금 김한웅위원님께서 체육선수육성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작년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직할시를 대표해서 체육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5개구청에서 동일하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인건비를 주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김한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주면은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전직할시 전체시민들의 체육을 대표해가지고 어떠한 행사든지 우리 대전직할시 선수로 나가가지고서 활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 선수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면 될텐데 구에 부담시키기 때문에 말씀이예요.  
○부구청장 신희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시 체육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을걸로 알고있지만 그것보다 과거에서부터 한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5개구청에서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선수육성을 할 것 같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나해서 5개구청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구청장님은 선수얼굴도 모르고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요,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신문이죠? 5,965부, 그것은 우리가 매번 예산을 다룰때마다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기 주는 것 같으면 통장이나 부녀회장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지로 주는게 어떻겠느냐, 또 서울신문은 제때에 신문이 맞춰가지고 오지도 못해서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도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문을 지방지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방지로 돌려줄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지로 배부하는 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예, 좋습니다. 
○간사 신현배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있다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가 될겁니다. 다시 속개하기 전까지 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대한 운영실적 및 종목별 기타사항을 바로 속개가 될때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자료를 전위원 책상앞에 갖다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분만 하시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아까 몇분 질문했는데 127페이지 구정홍보 및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구청도 다 하니까 여기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예산이 다른 구청보다 대덕구청이 제일 작다고 하는데 돈 많은데 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이유가 뭔가 말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주민계도용 신문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꼭 주민계도용이라면 기사내용이 뭔지, 틀린건지, 꼭 통 반장, 부녀회장만 줘야되는 이유가 뭔지, 꼭 이런 신문을 이런 식으로 배부되야하는 목적이 뭔지 이것을 취하시킬 수는 없냐 이거요. 돈을 들여가면서 그 하루뒤에 신문주면서 욕얻어먹고 뭣때문에 주면서 욕 얻어먹느냐 이거요, 이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이것이 내돈아니라고해서 무슨 예산편성 시키고 이런다면 말이요, 주민들 못살아요. 신탄진동 같은데 요새 눈도날리고, 비가 날리고 하니까 장화아니면 다니지를 못하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이런생각은 안하고 주민들 입장생각은 안하고 꼭 내돈 아니니까 편성해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또 128페이지에 가로기꽂이정비 이거 난 무슨 말인지 잘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것좀 간단 간단하게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정홍보 및 시책예산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예산이 적고많고가없이 거의 똑같이 있습니다. 5개구청에서 3개신문사 2회씩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돈 제일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돈을 어떻게 돈없는 사람이 부자하고 똑같이 쓸려고 하느냐 그거요. 부자가 좋은집 갖고 있으면 돈없는 사람 어떻게 갖겠어요. 그것을 강도질이나 도둑질을 해야 똑같이 좋은 집을 갖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주요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는거에 대한 시민홍보입니다. 저희들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는 홍보내용입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돈이 다른구청보다 없으니까 다른 구청 10명하면 우리구청은 8명만 하자 그겁니다, 돈대로하고 돈의 범위내로.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신문면이요, 판이 칼라판이라서 한면 전체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서울신문이 21년전부터 계속해서 주민계도용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문보다 보도내용이 들어가는거 뭐있냐 하셨는데 한 21년전부터 각종 주민계도용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배부되는 겁니다. 서울신문이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바꿔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상옥 위원    나는 그것을 바꾼다기 보다도 없애라그거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다면 정부에서 움직이는 신문사가 아니냐 이거요. 뭣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는것을 돈을 들여서주며, 거기에 따를 이유가 없지않느냐, 그거요. 지금이 어느세상인데 자꾸 위에서 한마디하면 필요하지 않은걸 하느냐 이거요. 이것은 없애라 그거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리고 가로기꽂이는 뭐냐면 가로화단 전봇대에 새마을기, 구기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게 있어요. 그게 가로기꽂이입니다. 
김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위원님 식사하고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들 많음 ) 
김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정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128페이지 대덕구지발간이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봐주세요, 어떤걸 편집해서 발간하는 건지.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지는 우리가 각종 문화제며 우리들의 역사, 행정 뭐 성씨 이런 모든 기본자료를 가지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리적인것, 행정적인것, 산업경제, 성씨, 인물, 명승지, 고적 이런 것을 수록해서 전국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276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전국에 흩어져있는 행정기관이며 기관단체 이런데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직할시된후에 대덕구가 그동안에 발전해온 사항을 거기 전부 수록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을보면 하도 구정백서발간이 많기에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해서 질문했습니다. 
○간사 신현배  하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구본성입니다.  
물론 문화공보실 자체가 구청이나 국가에 대한 모든 정책을 홍보하는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구정홍보및 시책추진, 구정소식책정, 주민계도용신문, 대덕구지발간, 구정홍보활동추진 이래서 근 10개가 넘게 홍보하는데 그 홍보에 가장 기본적인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알수있게끔 이러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127페이지 즉, 주민들의 알권리,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27페이지 구정홍보및 시책추진해서 3,000만원인데 어떤것은 알권리의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것을 홍보하기위해서, 주제가 있을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관한겁니다.  
구본성 위원    작년에 구청에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걸 홍보해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것은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우리가 하는건 국가시책이나 구정소식이죠? 뉴스가 어떤개인의 일도 아닌데 꼭 돈줘야 실어줍니까? 지금 3, 4회씩 2회에 걸쳐서 광고비를 주는데 구정홍보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는건 왜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보도사례금입니다. 
구본성 위원    글쎄 내 얘기는, 지금 구정이나 모든것을 알려주는것은 뉴스지 어떤 사례금을 주는게 아니란 말이요. 뉴스에대해서 사례금 주는거 봤습니까? 돈주고 취재해가야지 돈줘야 보도합니까? 
오경환 위원    내용이 거꾸로 됐어요. 영수증을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증빙서류가 되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이게 개인의 일이면 모릅니다. 국가나 관에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돈을 주고서 홍보한다는 얘기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광고비입니다. 
구본성 위원    아니, 광고하고는 다르죠. 
오경환 위원    보도가 나가면 돈준다는것은 통념상 있을지 몰라도 정리상으로 볼때는 절대 모순된 일입니다. 
구본성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신문사에 글써달라고하면 글주면 돈주더라고. 그런데 당연히 신문의 목적이 바로 뉴스보도 아닙니까? 목적중에 하나지 전체는 아니라고 자기들의 알권리를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문사에서 취재하러갈때 취재비줘요. 광고비입니까, 뭡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대덕구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의회홍보도 같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들어갔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대덕구의회 구본성의원이 제명됐다가 복권되서 등원을 했습니다. 등원한 사실은 의회의 중요한 소식중 하나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냈죠. 
구본성 위원    어디에 내셨습니까? 미안하지만 등원에 대해서 낸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왜 묻느냐 하면 사례비주는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대로하고 사례비라도 줘야지, 그러면 입맛에 맞는 것만 한다 이얘기요. 이 구청이라는게 어떤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예요, 보편 타당성있는 것을 보도해야되고 보편 타당성이 있을때 사례비도 줄수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사례비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특집료입니다. 
구본성 위원    왜 자꾸 왔다갔다 하십니까? 사례비라고 했다가 특집료라고 했다가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특집료입니다. 
구본성 위원    특집료라는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특별히 원고를 줘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특집원고는 원고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신문사규정상.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신문사는 3개사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방지입니다. 
구본성 위원    홍보를 하면 동아일보도 지방판이 있고 또 다른 신문도 있는데 유독히 지방신문 3사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방지의 지면관계도 고려해야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지면관계도 고려한다, 그러면 대덕구청에서 홍보하는게 대덕구만 홍보해야될게있고 밖으로 나가야 될것도 있죠? 지방아닌 곳으로도. 그러면 그런데 홍보안합니까? 쭉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는데 지금까지 대덕구청에서 보도자료 내갖고 보도한것에는 사례비를 줘야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사례비가 로비비라고 한다면 몰라도 신문에 뉴스를 전해주고, 원고줘놓고서, 돈주고 해달라는 얘기가 신문사 규정에도 없어요. 신문사 보고 받았냐고하면 받았다는 소리 안해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여기에 관계 증빙서류가 다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구좌로 들어가기때문에,... 
구본성 위원    신문사에 보낸 영수증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회계과에서 직접 구좌로 들어갑니다. 
구본성 위원    그렇습니까? 영수증갖고 보도해보겠습니다. 그 분명히 영수증있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좌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구본성 위원    구좌로 들어가고 영수증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게 영수증 대신 역활하는 거죠. 
구본성 위원    구좌가 중요한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전일보 사장 누구명의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거요. 
(장내 소란) 
무통장으로 넣는데 아까 돈준건 대전개발무통장입금증이 없던데, 그다음에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특집비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구본성 위원    특집이라는 말의 해석이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특별기고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구본성 위원    특별기고는 원고료 받게되어 있습니다, 신문사 규정상. 다음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덕구지발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6,000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구지발간하는게 총 몇매로 할겁니까? 페이지수가 몇페이지로 할겁니까? 1,000페이지로 해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아니예요. 1,000페이지가 아닙니다. 원고지 1,000페이지를 계상한겁니다. 
구본성 위원    원고지 1,000페이지이면 구지라면은 7매정도 들어갑니다. 그림들어가면 5매 들어갑니다. 그러면 7로 나누면 800페이지가 넘는단 말이요. 850페이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구청이든 구지발간하는게 500페이지가 넘어가는게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원고지 1,000매입니다. 
구본성 위원    대덕구지발간하면서 몇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는거요. 다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있죠? 특수시책, 일반시책 구정활동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때 사례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례금 맞습니까? 업무추진이라면 직원한테 주는게 업무추진이지, 신문사직원 업무추진비는 신문사사장이 주는거 아니예요? 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줍니까, 기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사례금도 따따불로 줍니까? 앞에도 사례금주고, 뒤에도 사례금주고? 청소원처럼 한밭개발도 직원이 우리직원이라더지 기자도 우리직원으로 아는가 보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몰랐는데 특별판공비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와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성질을 잘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게 아니라요,... 
구본성 위원    아무것도 모르면 공보실장하지 말으셔야지. 업무추진비 다시 설명해주세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 
판공비든 뭐든 우리 구청사람들한테 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 
그런데 이건 특별판공비가 아닌데, 업무추진비로 구정홍보활동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공보실장님 말했던 거하고 다음 말씀하신거하고, 기획실장님 말씀하는게 다른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 
그러면 구정홍보활동 추진비라는거 아닙니까? 구정홍보활동을 직원하는 겁니까? 기자가 하는 겁니까? 기자가 구정홍보활동원이요? 자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정확히 말씀하신대로 자료요구를 답변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조금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130페이지보면 민간경상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1,210만원을 보조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보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것은 보조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보조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액입니다. 
구본성 위원    보조하라는 지침은 내무부 지침입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공문사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다음 131페이지 맨위에 대덕향토문화상해서 트로피제작이 40만원든다고 했는데 40만원 들어가는거에 대해서 김한웅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전 그밑에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모든 곳에서 꽃다발이라든지 화환같은거 안보내기운동을 하고 있고, 과소비추방운동으로 그것을 시행하고있는데 관에서 꽃다발 하나에 5만원짜리를 안겨주는걸 합니까? 대형꽃도 7만원, 6만원하는데 5만원이라고 하면요, 그것도 6개나. 이거 내가 보기에는 상줄때 안겨주는겁니다. 그거 겨우 만원정도면 뒤집어써요. 그런데 5만원짜리 꽃다발이면 들지도못해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계획이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계획을 잡으면 안돼지. 적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으려고하면 견적이나 대략적으로 파악은하고 잡아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잡으면 결국은,... 
그다음에 전자복사기수선 40만원 계산하셨는데 저희 연구소에도 복사기가 한대있는데 1년동안이라고 해봐야 수선비 4만원도 안들어요. 너무 많이 정한거 같습니다.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드럼 하나만해도 고장이 났을경우 그것 하나만해도 가격이 높습니다. 
구본성 위원    드럼 하나에 최고 2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1년 수선비입니다. 
구본성 위원    드럼은 한번 갈면 1년이상 써요. 그건 넘어가고, 행정신문구독 131페이지 5,000원×164부×12 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164부를 12개월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구본성 위원    그것은 여기 구청직원들 보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구본성 위원    여기보면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 또 나와요. 54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구본성 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부서운영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이죠. 
구본성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보면요. 지금 한밭문화제행사 및 구문화행사, 특근급량비해서 5,000원짜리 계상하셨습니다. 맨 밑에보면 선수훈련급식비 3,000원짜리로 계상했습니다. 이 먹으면 선수들이 더 잘먹습니까, 직원들이 더 잘먹습니까? 직원들은 5,000원짜리 식사해야되고 선수들은 3,000원짜리 식사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그러면 선수도 5,000원으로 올려야지,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어째든 위도 급량비이고 아래도 급량비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 하셨는데 안산도서관 준공했습니까? 아까 준공하셨다고 했는데 준공검사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며칠 자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날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다음 127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주민계도용 신문 5,000원 해갖고 965부 서울신문하는데 그것은 1991년 4월달 구정질의 때 아까 천영수위원이 서울신문 지방신문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했을때 분명히 이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기간이 3년 걸립니까? 여기에서 또 검토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민계도하는데 서울신문만 계도할 수 있습니까? 
기자들한테 업무추진비도 줘가면서 홍보시키고 있고, 구청신문도 발간하고, 제작발간하고, 또 뭐 대전신문 지방신문 3사에 여러가지 돈까지 줘가면서 시키는데 이거 서울신문 아직도 검토해야될 여지가 있습니까? 그다음 그러면 이것이 꼭해야 된다는 법률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지시라는 것은 안해도 되죠,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왜냐, 그지시가 부당할 때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주민계도용신문했는데 그게 늦게 들어가서 구문으로 되기때문에 주민계도가 되지않을때는 없애도 되죠? 그러니까 예산을 결정하기전에 바꿔야할 건지 안바꿔야할건지, 이것을 없애는 게 나을 겁니다. 없애는게 낫다면 몰라도 꼭 유지하고 싶으면 뭔가 대책을 분명히 수립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배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경환위원님 남으셨는데, 저도 남고 했으니까, 아까 자료를 요구한것중에 안산도서관 준공일자와 서울신문 지침이라든가의 문제를 취소해도 되는가의 답변, 그다음 129페이지 구정홍보활동추진이 작년도에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예산지출내역, 그다음 구정홍보 및 시책추진에 대한 홍보자료된것을 다음 속개전까지 책상에다가 놔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42분)

(속개 14시00분)

○간사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을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중식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책상에 도착되었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안 도착했습니다.
○간사 신현배   그러면 실장님 언제 준비되겠습니까? 구정홍보 및 시책추진에 대한 온라인 입금표 저에게도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구본성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7페이지,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유인물 배부해 드렸습니다.
구본성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법인이요, 실체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유인물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운영실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제가 묻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교실에 실체가 무엇이냐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체육부에서 전국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시도 생활체육회가 있고 거기에 구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가 그러면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체육부요.
구본성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부 소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소속이 아니죠.
구본성 위원   소속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체육, 그 사람들이 교실운영을 하는데 돈까지 줘서 운영을 해야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국비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국비가 지정해서 예산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거기 예산서에 되어 있죠.
구본성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예산 딱 찍어서 내려와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잠깐 제가 유인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상금에 국비 4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보내는데 국가에서 돈을 내려보냈는데 우리 구비를 갖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보조금으로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구본성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해서 우리 대덕구에 실익이 있습니까? 저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아까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였는데 중리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리동의원으로써 참 창피한 얘기지만 생활체육 교실이라는, 아까 얘기하기를 사무실이 중리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까지 있어 갖고 인건비를 60만원씩 지출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갖다 국비보조 했으면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이 되어서 우리 대덕구민들한테 실익이 무엇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심사를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유인물 배부해 드렸습니다.
탁구는 중리국민학교, 생활체조는 중원국민학교, 배드민턴은 중앙중학교, 축구는 대화국민학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본성 위원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대상이 누구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전체죠, 구민전체죠.
구본성 위원   그러면 중리국민학교에 가면 아무나 탁구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중리국민학교에서 탁구한다소리 못 들었는데, 탁구교실 운영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청취 불능)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압니다. 탁구가 중리국민학교에 있다는 것은 제가 몇 번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해 보았지만 그런 사항은, 그냥 이런식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다면,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장소가 뒤에 나와있죠. 대화동에는 축구, 대화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하고요.
구본성 위원    그러면 중리국민학교에서 탁구하는 것을 가서 보셨습니까?
감독해요? 돈을 줬으면 감독을 하고 제대로 하는지 한번쯤은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처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에서 금년 93년까지는 시에서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구본성 위원   작년도에도 25만원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처음한다고요.
그러면 작년의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지금 의원들 가지고 놀리는 겁니까? 예산을 작년에 썼다고 해놓고 안 썼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요. 작년도에 보상금 과목으로 25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것이 생활체육 운영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구본성 위원   그러면 대비표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생활체육 교실에서 금액이 양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비표가 지금 생활체육교실로 해서 대비했지, 그러면 비교증감을 이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액 8,610, 최종전년도 예산 2500 비교증감 A-B 6110, 그러면 작년게 아닌데 제가 비교증감 했습니까? 보상금 명목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보상금 명목으로 꼭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보상금 과목에서 생활체육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구본성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상금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체육교실만 산출기초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안하다는 얘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보상금은 과목이고, 보상금과목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예산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본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상금에서 작년에 2500을 쓰고 이번에는 8610을 넣어 갖고 작년에 쓰던 것을, 작년에 쓰던 2500은 다른 명목이고 이번에 8610이면 비교증감이 안되는 것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비교 증감할 수가 없어요.
구본성 위원   지금 비교 증감한 것은 전체적 토탈만 가지고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목예산을 갖고 비교증감을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산출기초을 가지고 이런 비교증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라는 것은 예산액이 861만원 나왔는데 861만원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했다 그러면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넣는 것이 아니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산출기초에 넣고 대비를 해놓고, 어떻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들어갔죠. 그러면 예산액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뭐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니다 이러면 안돼잖아요.

(청취 불능)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내 소란)
○간사 신현배   다음 질문 없습니까?
구본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을 따로 하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답변 하실래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별도로 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럼 별도로 하시고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라고해서 구단위 동호인 관리 및 지도자배치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지원 했습니까?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식으로. 나도 도대체 실체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자 사무국장 인건비가 60만원인데 작년에 40만원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는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신규입니다, 내년에. 94년도
구본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교 증감에 넣지 못했으면 여기에 신규라도 써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비교증감을 해놓고서 신규라는 말이 없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중리동에 있다고 그러는데 중리동에 이런 사무실이 없어요. 적어도 생활체육 무슨사무국 하면 간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구민체육대회 행사가 3,000만원, 시민체육대회 행사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년에, 시민체육 대회 행사를 그 동안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세운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인원을 몇 명 선정한 것입니까? 구민체육대회 행사하고. 시민체육대회 행사하고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산을 안해놓고 무조건 대략적으로 넣었다는 얘기란 말이요.
예산이라는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리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산출합니까?
"전에 얼마냐, 3,000만원 집어넣어" 그래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구행사는 규모가 어떻다, 규모가 어떠면 대회 인원이 몇 명, 선수가 몇 명, 그래서 나와야 3,000만원인데 그렇게 한다면 구민체육대회 행사하고 시민체육대회행사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을 짠다는게 대략적으로 그냥 얼렁뚱당 짜놓고 예비비, 추경해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언제 산출되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당초에 계획해 놓고 나중에 빼고 그러죠. 추경예산에 이런 식으로, 구민체육대회행사하고 시민체육대회행사 이것은 산출하신것 아니죠?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하면 될 것이다, 한 것이죠 ?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위원장 구본성   나는 짜놓은게 있으면 가져오라고 할려고 그랬으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년 행사에 기준해서 짜는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짜놓은 것은 없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배   예,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와서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다시 묻는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물어볼게 많아서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드리고 다시 한번 물어 볼 테니까 생각을 했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보니까 우선 방송수신 안테나 설치가 있고 120만원을 했는데, 답변 나왔습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 밑에보면 구 지정게시판 수선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만들때에는 구하고 점이라도 찍고 지정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지정게시판 수선하면 구지정하고 띄어야 게시판인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주든지 점을 찍어 주시든지, 국민학교때 배운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안써먹어요. 더구나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인데 1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금 구 지정게시판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수선하는 소요예산입니다.
홍기태 위원   수선하는데 14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여기서 제가 위치는 당장 잘 기억이 안나서 모르겠는데요.
홍기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 지정게시판을 가지고 있는 총 현황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각 동에 한 개씩 있고요 저희 구청에 4개가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구청에 4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 보유하고 있는 구 지정게시판이 14개인데 14개를 전부 수선을 해야된다고 해서 10만원씩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동사무소 돌아다니고 구청에 4개 있다니까 확인하고, 구청에 4개 있는것도 고칠 게시판이 있을 것이고 안고칠 게시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질일 거예요. 막연하게 말이죠. 게시판 몇 개 수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게시판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14개있는 것을 다 넣어 가지고 14개 그렇게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
확인해 보셨습니까? 14개 청구 하실적에, 게시판이 14개가 고쳐야 될 것인지 안고쳐야 될 것인지 확인하고 계상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확인을 예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 했다고해서 반드시 확인한게 아니예요.
홍기태 위원    아니, 보세요. 그러면 예산서가 필요없는 것이지, 어느정도 예산서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하고는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올려주어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겠다면 예산서를 올리지 말고 14개를 올리지 마고 실질적으로 4개가 지금 수리할 것이 있는데도 수선할 것이 하나 이상은 더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5개를 올렸다. 이렇게 계상을 했다면 말이 되지만 몇 개가 수선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14개 있으니까 14개 다 올렸다는 것은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밀이죠. 11개소, 동․보건소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 백정선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이 엑스포때 각도에 하나하고 보건소에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은 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체전 홍보판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런데 교체해서 쓰는데 여기에 10만원씩 11개소 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교체하는 수선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count down 」날짜가 매일 바꾸어지는 거예요. 부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냥 컴퓨터 작동이 되게끔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홍기태 위원   첫날에만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날짜를 맞춰서 부품을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전자 회로를 바꾸는 겁니까? 거기에 전부 자동적으로 24시간 되면 교체되게 되어있고, 첫날짜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10만원 계상을 했지만 그 위에 제목을 바꾼다든가. 글씨를 바꾸는 이런 것으로 아마 쓸 겁니다. 무슨 그 안에 시계 회로를 바꾼다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러니까요. 이것이 나오는 모든 문자를 교체하는 거예요.
홍기태 위원   그러면 문자를 고친다고 해야지 시계안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소리요. 틀리지 않습니까? 엑스포를 전국체전으로 바꾸는 문자를 교체한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9페이지, 보상금에서 대덕구지 이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대덕구 지발간입니까? 대덕구지 발간자료 수집활동 보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대덕구 구지발간입니다.
홍기태 위원   1,200만원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지를 발간하려면 내용에 들어가는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향토사료 학자라든지, 전문교수들한테 자료수집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수집 활동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수집활동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소모되는 것인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 그렇게 계상을 했으면 대충「아우트라인 (outline)」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민간 경상보조해 가지고 정액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거기에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홍기태 위원   아니, 다시 물으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자유총연맹 정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자유총연맹이 각 구에 관변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홍기태 위원   정액 안주면 안되는 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보조금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아니, 보조 못할 테니까 자유총연맹 대덕구지부는 없애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지침이라도 예산 안주면 못할 것이 아니예요.
대덕구 의원들이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덕향토 문화행사에 수반꽃다발 이런 것은 뭐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홍기태 위원   8만원짜리를 3개해야되고 5만원짜리를 6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꽃다발하고 꽃수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행사를 하는데 몇 시간을 놓기위한 수발이고 몇 시간을 하기 위한 꽃다발입니까 ? 쓸데없는 예산말이죠. 괜히 계상해가지고 꽃다발 수반 8만원씩 준다고 3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씩 주는 겁니까? 꽃사다가 수반해 놓고 납에다 꽃으면 이거 2만원이면 꽃다발 하나 멋있는 것 꽃아요.
이게 이상한 어디서 나온 8만원이라는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34페이지,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 경상보조 구민문화 생활했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민문화행사입니다.
홍기태 위원   구민 문화행사는 있으니까 아는데, 무슨 취지에서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년에 그동안 실시해온 봄꽃제 행사를 구민 문화행사로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기태 위원   봄꽃제, 대덕구에서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92년도인가 다시는 안하겠다고 답변이 나온 사실인데 약속된 사항을 이렇게 안지키고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4,000만원 입니다.
홍기태 위원   4,000만원이면 말이죠. 대덕구에서 자립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게 봉급자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 세금 일이푼 가지고 4,000만원 이런데까지 쓴다는 것이 담당과장님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 이게 봄꽃제, 제생각인데 안하고 전매청이나 어디로 넘겨줘도 무관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면, 구민헌장비 건립해 가지고 효성공원이 오정동에 있는 것이죠?
구민헌장비를 건립하면 거기에 몇 명이나 그것을 인어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성공원이 기차길 밑에 있는거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거기에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거기가서 구민헌장비를 건립한다고 할 경우에 몇 사람이나 거기에 가서 읽어 볼 수 있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민이 많이 왕래하니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홍기태 위원    구민이 무슨 기차가 위에서 덜그럭거리고 하는데 구민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읽습니까?
장사를 한다고 하면 상인도, 콩나물장사도 시장조사를 해요. 콩나물을 만들 경우에 얼마나 생산을 해야 팔리는가, 팔이면 가격경쟁이 있어서 상대방 콩나물 A라는 콩나물이 있으면 B라는 콩나물이 생산될 경우에 상대성으로 얼마나 시장을 점유할 것인가, 이런 시장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도 얼마입니까 ? 1,200만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1,200만원인데요. 공원을 새로 단장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취지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1,200만원이 나 들여도 진짜 구민이 나 대전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많이 볼 수 있는데에 뭘 건립을 해야지 기차길 다리 밑에 누가 가서 본다고 1,200만원씩 투자해서 만드냐 이거예요, 거기에 만든다는 취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만들 경우에 대덕구의 몇 % 인구가 가서 그것을 보고 있겠느냐, 효용도 가치가 1,200만원을 투자했으면 2,400만원의 효용도를 올려야 되는네 효성공원에 갖다 놓았을 경에 몇 사람이나 여기가서 읽어보겠느냐 그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건립비까지 세운다면 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효성공원에 낮 1시에 가서 사람이 몇 명이나 놀고 저녁 6시되면 몇 명이 있고 아침9시면 산책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런 것 조사 한번 안 해봤어요 ?
몇 명이 그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지, 그런것을 해가지고 일일 몇 명이 오면 몇 명이 보고 또 새로운 인구가 몇 명이 올 수 있다 계상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거기에 사람도 안오는데에 공원만 만들었다고 해서 건립비를 세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청취 불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지만 효성공원에 이런것을 세웠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요.
여기에 효성공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구민헌장비를 건립한다는 취지는 좋고, 우리 대덕구에 헌장을 대덕구민이 안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누가봐도 공감대가 갈 수 있는 대덕구민이 진짜 지나가다. 가 불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런것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장소에다.
다음에 말이죠, 137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준비해서 현판해서 얼마입니까? 100만원짜리 3개 또 상황실 설치, 기본현황 간판제작, 상황실 엑스포 상황실 현판 제작 작년에 본 예산이 올라 왔을 것인데 그것을 쓰면 안됩니까? 
또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엑스포상황실은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철거를 했어도 현황판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다시 제작을 해야 되죠.
홍기태 위원   그것은 폐기처분시키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아니죠.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재활용을 하고 추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무슨 현판이 100만원씩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큰아치형 현판입니다.
홍기태 위원   다음에 말이죠. 138페이지 보니까 지도사무국장 인건비 했는데 이것은 시비로 3,600만원 구비로 60만원씩 한명에 대해서 12개월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뭡니까? 무슨 사무국장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간사 신현배   아까 답변하시기를 회장은 원법현 사무국장은 김영호라고 답변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거 말이죠. 내가 사무국장 할 테니까 나한테 위임시켜주고 돈안받아도 좋아, 사무국장하는 사람들이 돈 60만원씩 받구 먹어야 사무국장해요.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무국장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새마을 협의회라고하면 국민의 체육을 위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오히려 자기돈을  회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사무국장을 해야지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인건비를 60만원씩 주면서 월급장이 사무국장을 시켜, 이게 말이요. 지출된 돈이 있으면 금년도 12월것도 폐지 시켜요.
○문화곰보실장 백정선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발상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것도 약수터에 체육시설 보수해 가지고 했는데 약수터가 몇 개소인지는 몰라도, 9개소, 9개소해서 약수터 체육시설보수, 위에 있는 것은 뭐고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동네 체육시설 보수, 약수터체육시설 보수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동네에 체육시설 있고 또 약수터에 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것이 전부 9개소를 보수해야 된다 이것이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수시로 보수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홍기태 위원   140페이지 보니까 민간이전해서 4,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480만원입니다.
홍기태 위원   예. 이것이 체육회 보조라고 해서 정액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체육회사무국장, 대덕구 체육회가 있습니다.
매월 4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것도 말이죠. 돈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나한테 시켜요, 내가 사무국장도 하고 체육회도 할 테니까. 돈줘 가면서 이런 것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배   예.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언론기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서가 나왔는데요.
"구정홍보 보도관련 업무 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뼈골 쑤시는 세금 받아다 이렇게 유대를 받기 위해서 안쓰면 구청 행정 못 봅니까? 구청 없어져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교체하는 것은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시정 할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못한다는 해석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국정신문이나 시소식같은 것 와야 보지를 않아요. 볼 것도 없어요.
신문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 버려요.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부치느니 돈 1원이라도 부치면 나는 낫겠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넣는다고요.
그래서 이런것은 못할 바에 는 임의적으로 못할 바에는 여기 예산에 올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별도로 예산을 다뤄라 그거예요.
여기에 올려놓고 임의적으로 못할 것을 왜 여기에 올리냐 그거예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말이요. 그것을 하는 일이 뭐요? 예산에 올라왔는데, 나는 하는 일을 몰라요. 도대체 그것 좀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자유총연맹은 우리가 지금 이북과 사상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한결같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맡아 추진하는 관변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업무가 통일을 위해서 빌고 있는 것이냐 어디 다니면서 활동하는게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이것도 말이요. 아무리 정액이라고 해도 말요. 어떤 사람이 돈 내는게 아니요.
우리가 뼈골 수시는 돈 긁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한 값어치만큼 일을 하는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는게 없어요. 알았습니다.
○간사 신현배   김상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138페이지, 구민체육대회를 3,000만원 한다고 그랬는네 올해 처음하는 것이죠.
작년까지만해도 구민문화 행사를 한밭제 때문에 안했는데 금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해서 이것을 꼭 해야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대로 계획을.
구본성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넣은겁니까 ?
이도종 위원   알았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의원들은 이거 짜를 것이냐, 안짜를 것이냐 그것만하지 왜긴말이 많으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짧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1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구정홍보 및 시책추진해서 작년에도 3,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네요. 그래서 올해 집행을 했는데 3,000만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3사 2회에 걸쳐 집행을 하는데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안하면, 한번도 안했으면 언제합니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신문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이번주나 다음 주내로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1회하면 1/4분기 또는 그때 안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합니다.
상반기 이렇게 합니다.
구본성 위원   청구가 들어왔는데 특집보도 여섯번 다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다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보면 견적서, 대덕구청장귀하, 합계금액 500만원, 특집보도료 500만원 견적서를 보냈는데 특집보도는 분명히 그 사람들 내역을 보면 특집보도에 원고 청탁료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안받아오고 왜 돈을 주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니까 대전매일은 견적서 들어와서 드렸네요.
그러면 특집보도를 여섯번 다 했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다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특집보도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복사해서 주시고요, 만약에 특집보도가 확실하다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를 하세요.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고 구체육회가 있습니까? 그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생활체육 협의회는 일상생활 지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 생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고요,
구체육회는 필요한 선수들을 구민중에서 선발해서 거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구체육회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구체육회는 구청에서 선수들을 파견한다. 이래갖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건강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지원할려면 대한민국 다 지원해야 되겠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전국 생활협의회가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체육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원하실겁니까 ? 거기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거기에 클럽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구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생활체육 협의회라는 것이 우리가 과연 보조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구청에서 체육의 증진을 위해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왜 구청에서 돈 대주고 합니까?
나 그것이 의문이 가서, 그것이 꼭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청에서 돈의 꼭 대야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모든 행정이요. 저희구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행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행정 조직사회의 계통이 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협의회가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전국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일하는거야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러니까 생활협의회가 전국생활 협의회로.
구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꼭 구청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시에 의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구본성 위원   지시에 의해서 우리구 예산을 줬다 이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지금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구본성 위원   아니, 국비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비를 내야 된단는 그 지시를 했습니까?
어느 지시사항에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지시받은 사항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지시사항입니까? 지침입니까? 법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산편성 지침상 지시된 것을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러면 그 지시가 번호가 있을게 아닙니까? 지침번호, 공문넘버 (Number) 있습니까 ?
그러면 저한테 주지말고요. 전부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홍기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127페이지, 구정홍보시책추진이라고해서 500만원씩 3사해서 2회로 3,000만원인데 말이죠. 그러면 한차례에 천만원씩이라는 얘기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문화공보실장이죠 ?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중에 실질적으로 경찰관이나 기자들이 구청에 오면 주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장도 10만원, 15만원씩 주는것도 보고 지급한겻, 대장도 전부 본 사람인데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아까 유인물 보고해 드린것이 있죠.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홍기태 위원    업무추진비 어디쯤입니까?
○간사 신현배   129페이지에, 2,000만원.
홍기태 위원   129페이지, 204업무추진비 이겁니까? 구정홍보 활동추진 이것이 기자들하고 경찰관들 주는 겁니까? 이것은 기자만 주는 것이고 경찰관 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없습니까 ?
홍기태 위원   경찰관은 없습니까?
이것 문화공보실장이 우리 대덕구청 정문에 "우리구청은 경찰관 기자에게 금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고 프랭카드로 써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제가 속기록 복사해서 신문에 낼 것이고 있다고하면 안내고 관망하겠습니다. 신문에 낼수있어, 지방지가 아니라고 해도. 실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지를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구정홍보 및 시책 추진해서 500만원씩 3사 3,000만원인데 2회 해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
그리고 이게 뭔가 하나 왔는데 이것도 이상한 게, 문제가 뭐냐하면, 영수증이 500만원짜리 하나로 딱 긁었는데 뭐가 특집보도해서 500만원이 딱 떨어질 수 있는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특집을 했으면 몇면짜리다, 얼마 계산이 나을 것이고 정확하게 12만 3,000원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500만원 딱 끊었어요, 장작개비 쪼개듯이.
그리고 더구나 이해가 안가는 것이 93년 11월 10일 견적을 받았어요. 10일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계산서라고 해서 영수증이 12일이요. 10일 날짜면 통장에서 온라인으로 보내는데 온라인은 11월 16일 보냈어요. 늦게 보냈단 말이요. 그런면 영수증은 먼저받고 이게 말이 안되요. 온라인으로 10일 보내고 10일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견적서 12일 받아서 영수증 12일 받고 온라인으로 16일 보냈고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홍기태 위원   회계부서로 떠밀을게 아니라 누가 이거 자료 준겁니까? 어디서 갖고온 거예요.
구본성 위원   제가 요구했습니다.
홍기태 위원   이것도 날짜가 안맞잖아요.
구본성 위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거 견적서 넣을때 계산서를 가져와요." 그러면 그때하고 나중에 그거 보고 돈 넣거든요.
홍기태 위원   영수증 받았으면 돈을 뭐하려 줘. 입금을 안시켜야지, 영수증 받았는데. 문화공보실장 둘을 만들어야겠네. 오늘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세금계산서는요. 청구서 역활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 가는게 영수증 역활을 하는겁니다.
홍기태 위원   이게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덕구에 온라인으로 넣고서 영수증 받은거 있으면 안되는거죠? 회계과나 어떤부서에도 온라인으로 입금시킨 것하고 영수증이 동일한게 있으면 안되는 거요.
○간사 신현배   홍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홍기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한번해 보세요.
회계과에 가서 온라인으로 보낸것하고 영수증이 동일한게 있으면 안되는거요. 지금 얘기하신 것을 반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하신 것을 주장한다면 온라인으로 보낸것하고 영수증하고 동일한 것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특집자료 6회분에 대한 기사내용을 전의원이 볼 수 있도록 부분만 갖고 오지 마시고 6회분에 대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3,000만원에 대한 6회분 영수증도 도착하는 대로, 명세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덕구지 발간 자료 수집 활동보상 1,200만원도 함께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 특별위원장께서 도착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교체관계도 있고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