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13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천영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천영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안건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서 4건의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입니다만, 우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2.'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2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이 포함되어있어 회계과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한후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먼저 회계과 박황규과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대덕구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고자하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대덕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3년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대덕구의회 이병희위원님, 이도종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안승규 신한세무회계사무소장님의 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상정하게되었습니다. 결산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 대덕구의 기본현황과 일반회계 결산수지및 제정력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규모와 관련된 92년도 대덕구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총면적은 66.99㎢로써 55,337가구에 19만여명이 거주하면서 25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10개의 행정동과 한개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써 공업지역으로 점점 변모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수지 및 제정력 측면을 살펴보면 세입 총결산액은 384억58만9,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76억6,11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재정자립도는 42%로써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7만9,000원이었습니다. 반면 세출 총액은 334억385만8,000원으로써 지난해(년)보다 93억4,778만원이 증가하여 1인당 재정규모수준은 17만6,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결산액이 398억487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7억2,780만6,00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50억7,706만6,000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된것이 2억1,900만원, 사고이월된것이 18억5,300만원, 계속비 이월된 것이 7억2,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잔액이 3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억300만원됩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384억58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57억9,147만원, 세외수입이 123억6,891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136억2,100만원, 보조금이 66억1,9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34억385만8,000원에서 그 주요집행내역으로써는 의회비가 3억1,875만7,000원, 일반행정비가 93억5,110만8,000원, 사회복지비가 68억4,845만7,000원, 산업경제비는 29억2,771만9,000원, 지역개발비는 120억1,563만7,000원, 문화및 체육비가 9억9,256만원, 민방위비는 4억5,982만7,000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4억8,9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3번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금고등 4개 특별회계의 입총결산액은 14억428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억2,394만7,00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8,033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 일반회계 채무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9억1,600만원 이었으나 지방체및 차입금 9억6,800만원 상환하고 도로교량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18억4,300만원의 채무액이 발생해서 9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써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수  박황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2년도예비비지출 승인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관계는 지방자치법 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 지출사항을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4,8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및 엑스포관련 해외견학' 이것은 공무원들이 간겁니다. 기존예산에 해외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50만원을 집행한겁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선진지 지방의회제도및 운영연수'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의원직원하고해서 연수를 한겁니다. 이것이 4,095만4,000원, 다음 '선진 사회복지국 방문'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저희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6급 노정계장하고 이렇게해서 두번에 한해서 간겁니다. 총 3건에 4,801만8,000원 집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견산안 승인의 건과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전문위원 송형섭입니다. 
일괄상정된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새입세출결산현황, 검토보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92세입세출 결산현황, 4페이지 세출결산총괄,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운영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보고사항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징수결정액 62억5,924만7,000원중 실제 수납액은 57억9,147만원으로 92.5%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예산현액 57억2,300만원 대비 101.2%로 적정한 세입관리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123억6,891만5,000원은 전체세입액 384억58만9,000원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원의 확충방안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6억5,472만8,000원중 미수액이 5억7,268만9,000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있어서 90년도 잉여금 18억2,258만5,000원중 이자수입액은 2억1,146만5,000원으로 평균 11.6%의 이자율인바 적절한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중 98.1% 확보하여 양호하나 보조금내시가 늦어 추경예산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지연되기때문에 적기에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지출의 적법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별로 지출가능한 한도액을 계상하는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한 예산안을 의결한대로 집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각종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계획과같이 집행되었는가, 정산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1억6,958만원중 지출원인 행위액 375억2,853만7,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6억4,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현액의 6.57%수준으로서 예산절감을 감안,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비 예산현액은 135억2,980만3,000원중 8억1,455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의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의 타당성에 있어서는 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타년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6건인 28억77만1,000원으로써 전체 잉여금액 50억7,706만6,000원의 55.1%인바 이와같은 이월액의 발생요인으로는,  
첫째, 예산편성 지침에 예측할 수 없는 정사변화에 따른 신규사업투자나,  
둘째, 보조금등 의전사업의 교부시달지연에서오는 예산편성의 지체와,  
셋째, 특별한 이유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할 경우도 있는바 사안별로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심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정운영의 적정성과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운영개선과 건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있는것으로 볼때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을 부족한 현실에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투자적경비로의 대책등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결산심사의 내실을 위해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 설명서를 결산안제출시 부속사유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총액은 2억2,608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52억6,800만원의 0.6% 차지하고 있어 법규상 1/100이상의 규모는 다소부족하나 적정규모에서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지출 제한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여비명목의 예비비지출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박황규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의 제안설명중 의문사항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경상사업비로 '엑스포관련 해외견학'이라고 했는데 지출사유는 '엑스포 선진국 비교시찰'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어느분이 갔는지, 또 몇분이 몇박했는지 이런 내역이 없기때문에 물론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한 사람이 1일 들어간 소요경비가 얼마인지, 또 '선진지방의회 해외연수'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외를 갔다오셨는데 이것도 몇분이 며칠을 갔고 1일 경비가 얼마되는지, 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인솔 및 선진복지국 방문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상이 어떠 어떠한 사람이고 며칠을 가서 1일 경비가 얼마씩 나갔는지 그 내역서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및 엑스포관련 해외견학'은 전에 도시국장으로 계시던 송태면국장외 8명이 총, 9명이 갔다온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8박9일간겁니다. 그래서 1인당 2,600만원 집행됐기때문에 기존예산에서 2,300만원돈의 해외여비를 지출했고 예비비에서 250만원으로써 약 2,600만원이 집행됐는데 1인당 따지면 280, 290만원돈이 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이 갔는데 과장님 몇분 직원 몇분해서 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도시국장님하고 그 당시 강장환 총무국장하고 나머지는 계장, 계원이 갔습니다. 엑스포 담당 관련 실과 계장 내지는 실무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그다음 의원님이 간 사항은 서류가 오는대로 인원수하고 1인당 지급액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선진사회복지국 방문'은 시에서 일괄 계획되가지고 위에 선진복지국 방문견학에 따른 소요경비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갔다오신 겁니다. 이것은 11일간입니다. 밑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인솔 공무원 소요경비'이것은 저희 노정계장 한사람이 간겁니다. 그러니까 5개구청에 같이해서 5명이 갔다온겁니다. 이것은 8박9일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456만4,000원, 2사람분입니다, 이것은. 선진지방의회관계는 서류에 나와있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안가신분이 있고 사무국에서는 송형섭 전문위원 한분이 가셨는데 구본성 의원님만 빼고 사무직원 한분하고 12명이 갔다왔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기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다기 보다도 우선 내역서를 봐야지 질의할게 나올것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승인의 건은 지금 의결한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본다음에 다시 질의해서 승인되야 될것같아요. 
○위원장 천영수  그 자료는 우리 홍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홍기태 위원    그게 승인되고 늦게 자료를 보면 물어볼사항도 없고, 회의진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천영수  그러면 2시50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0분) 

(속개 15시10분)

○위원장 천영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전에 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추후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면으로 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태 위원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셨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래는 안됩니다마는 선가결하고 후에 보고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선처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상세한 자료보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구본성 위원   자료 제출할 때 말입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세요. 한 분만 따로 하시지 말고요.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예, 이병희위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을 지출하는데 사용목적에다가 지출해놓고 이런데다 사용하라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이 아닙니다. 긴급사항을 요하는 때에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데에 전부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실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앞으로는 국외여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위원입니다.
이 예비비 지출일자 92년 9월 20일, 10월5일, 10월 30일인데 이것을 당해 회계년도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았을 것 같으면 또 받아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오니까 이것도 안맞고 그래서 자꾸 회의가 지연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규정에 보면요. 당해 년도에 정기회 때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 년도에 정기회의 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경환   그 규정 어디에 나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입니다.
오경환 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겠어요. 
또 만약에 실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원장 천영수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건과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구청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요약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라고 유인물을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회의 추경란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는 47억 8,500만원, 특별회계 금액은 1,300만인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총합계가 425억5,900만원, 일반회계 가 411억 3,200만원, 특별회계 14억 2,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액이 47억8,500만원, 금회 추경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억 2,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4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지방세는 저희들이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경기부진으로 해가기고 목표액보다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 2,8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4억3,6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4,600만원이 증액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 8,200만원을 조절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과 세출예산에 도로굴착복구비 예산을 계상,도로굴착복구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도로굴착복구허가 사항이 없어 세입은 물론 세출예산에서 각각 6억6,7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개발이득금이라든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것을 금년도에 약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받아들일 금액이 없기 때문에 또 개발부담금은 내년도 4월 납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불가피하게 약 2억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도 금년 10월분 까지만 금년도 수입이되고 나머지는 내년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피 조절을 해서 7억 8,2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49억2,400만원이 저희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 증액이 4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억 2,500만원, 이렇게 해서 47억8,500만원의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회 추경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억 8,500만원 중에 의회비가 2,1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사회복리비는 4억 8,600만원, 3억 6,000만원 감액조치를 하였고 산업경비 1,700만원, 지역개발비 6억 1,700만원, 문화체육비 1,6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동별로 지역숙원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액 지역개발사업비는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 년도 1회 추경에 전부 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아가지고 그때에 지역개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예비비로 넣었습니다마는 의결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수정발의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조금만 더 잡아가지고 지역개발에 투자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시면 수정발의 시에 잉여금을 조긍 더 잡아가지고 지역개발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별로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총 3,672만원 증액되는데 앞에 2,100만원하고 차이는 인건비를 삭감 조절한 것이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차액으로 2,1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키폰이라든지, 여러가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액 넣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실에 정액수당 부족분은 176만 9,000만원 시정구호판 제작, 이것은 시장님이 엑스포를 완전히 끝내고서 구호를 다시 제정했기 때문에 이구호를 구정, 보건소, 동사무소 이렇게해서 650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 사정활동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 및 불우영세민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당면사항에 실시토록해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보실에 공보지구입, 그동안에 공보지 및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40만원을 올렸고 구정흥보사례, 이것을 4,0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는 사내 공무원 근무복,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669개, 이것은 동까지 전부입니다. 이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부족분 148만월, 방범윈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부족분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연금부담금 이렇게해서 새마을 시민 도의교육 부족된 560만원,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 7,700만원 예산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에,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관리라고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 때 1억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재계에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비품, 바인더, 프런터기, 스케너 이런 종류로 조금 계상을 했고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서 앞으로 징수시책이 다해가지고 활동비로 쓰기 위해서 약 3,000만원 예산에 계상해주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세출입니다. 이것은 세무업무, 지방세 징수업무,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용비가 부족하면 안되겠다해서 독촉장고지서외 1종, 220만원 체납세금 징수보상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400만원, 전산용지외 2종해서 120만원, 컴퓨터 3종 500만원은 기존예산을 기종을 깎아서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별도의 다른 종류로 예산을 세워서 해준것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에 민원실 전자복사기수선, 민원여성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것은 오후에 자원봉사자가 한사람씩 나와서 근무를 해주기 때문에 이사람들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기청정기 2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에 전자복사기하고 민방위 교육장용 텔리비젼이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과에 연말에 어려운 시민위문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회에 저희 대덕구 노인회만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를 하나 사서 지원해 주는 경상적 보조로 350만원, 노인교통비를 조절하면서 구비부담 부족분 증액분이 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노면청소차,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것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228만3,000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부족분 76만8,000원, 다음에 금년도 청소 대행위탁 대행사업비가 우리가 당초계약한 것보다 4,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청댐 버스정류장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주위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325만 7,000원, 다음에 회덕 사지삼거리에 저희들이 화단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이 화단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아 가지고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수료하고 토지매입비해서 3,6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난로,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분할측량 수수료등해서 534만원으로 도시개발과 4,5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과 전기요금 부족분이 320만원, 송촌동 서우아파트진입로 개거수로보수, 이것이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되어 일부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투자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덤프수선비, 이것이 기왕에 덤프차 지금 수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타이어를 사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빙설예방용 마대포, 이것은 겨울철을 대비해서 390만원, 오정동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세월교에 지금 중장비가 무단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일정톤수 이상은 통행을 못하도록 그것을 가리는, 막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탄진 목상교, 신탄진 가도교에서 목상교간에 시장주변체 보도브럭이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한번 보수를 해보자해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업비는 이것하고 '송촌동 서우아파트 관계하고, 덕암천 복개공사 이것은 금년 당초에 9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구비로 9억 5,000만원, 이것은 저희 예산관계상, 재원관계상 일체부담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원 조정교부금을 많이 내시를 해주면서 이것을 투자하도록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5억 정도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순전히 된 것 세가지만 넣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필요한 시설부담비 조금 넣었고요, 다음에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38만 9,000원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에 토지관련업무 특근자 급식비, 이것은 토지초과이득세 담당하느라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 달간 이의신청 받고 현장조사하고, 재조사 청구를 받고 그런 관계로 많이 야간근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 급식비를 이번에 120만원 정도 예산을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보일러 수선, 일반환자 진료비,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월액여비, 통반장, 활동비 부족분으로 618만 8,000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에 보조사업, 이번에 추경에 조절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상적 사항이기 때문에 11페이지, 12, 13, 14, 1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아주시고 16페이지, 맨끝에 지역개발사업비 이것이 시비로해서 그동안에 보조사업으로 왔던 것인데, 이것이 전액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다시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성립전 집행을 해가지고 다 집행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을 전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서, 예산안 규모, 둘째, 검토 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개요로서 총예산규모는 425억 5,936만원으로 일반회계 411억, 3,200만원, 특별회계 14억 2,736만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8,785만원의 12.5%인 47억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금에 있어 기정예산이 377억 8,785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안이 기존예산 대비 12.6%인 47억 7,150만원으로서 증가된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이 49억 2,396만일인 30,7% 보조금이 5억2,500만원인 6.3% 증가된 반면, 지방세 2억 2,800만원, 세외수입 4억 3,13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9억 2,396만원으로 기존예산 160억 6,00만원의 30.7%가 증되었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6억 7,575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7,744만원의 14.4% 증된 반면 지방세는 대전 3.4공단 입주기업 증가 및 경제회복에 따른 기업활성화 전망에 의거 세수목표를 계상하였으나, 실명제 및 사회적 재정압박등 경제침체로 면허세, 사업소세등 2억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개발환수금은 읍내동 화물 주차장 준공연장 등으로 도로굴착 복구비는 대전엑스포개최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제한등으로 6억6,700만원이 감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중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 학비보조, 아동복지, 노인복지, 노령수당등 사업조정으로 2억 2,76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두번째 세출부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377억 8,785만원 이었으나, 금회추경예산이 기정예산대비,12.6%인 47억 7,15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성질별 내용은 관서운영비 1,795만원으로 0.6%, 기본경상비 7,558만원으로 2.8%, 주요사업비 4억 7,854만원으로 3.8%, 기타경비 49억8,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인건비 6억 2,528만원으로 7.8%, 경상사업비 1억 5,091만원으로 2.8% 감된 것으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추진으로 공무원 봉급인상유보, 반납분 인건비 삭감조정과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중, 변경 또는 신규예산안 정리로 세출요인 미발생과 사업의 계획 변경 정리로 증액재원인 조정교부금을 예비에 귀속,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확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 1,3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42만8,000이 증되었으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연체이자, 융자금미회수금 922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융자금 연체이자, 융자금미회수금 422만원등,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 49억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며칠자로 대전시 에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온지가 약 1주일 되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내려와서 대전시로 내려와서 대덕구로 분배된 것입니까?
대전시가 쓰다가 남으니까 내려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간에 재원보조를 해주시기 위해서 년초에 내무부에서 5개구청에 조정교부금인 일괄로 떨어집니다. 시를 경유하지 않고 이것은 시에서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고 1회 추경에 주고, 나머지를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주는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예산안이 우리 의회로 도착할 때에는 인쇄가 되어서 11월 25일 정기회의시 개원하는날 책상에 도착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12월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이 돈이 49억 2,400만원이 내려왔다 이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금년 93년도 재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년도에 내려온 것이 왜 12월에 내려오냐 12월에 49억이 내려와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못하죠.
신현배 위원   그러면 며칠 남겨놓고 49억 을 쓰라고 해서 지금 내려온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49억을 금년에 다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덕구나 5개구청에 재원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때 교부금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덕암천 복개공사 이것이 1차분 부담금이죠.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도 10억이 투자될 예상으로 지금 안이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현재 1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먼저 시비로 10억부담했는데 대덕구에서 5억을 부담을 안했다니까 5억을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9억 5,000을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9억 5,000을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그중에 5억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비가 당초가 5억이고 대덕구비가 5억을 해서 이미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이중 기재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고요 여기에 5억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대전시에서 시비조보가 5억이 이미 예산안에는 넘어 왔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9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신현배 위원   9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안하고 그냥 순수한 시비로만 1차 공사를 끝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끝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에 5억을 더 부담해라.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금년도에 5억을 부담해서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그때가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5억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글쎄요. 회계법상 아마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회계법상, 지금부터 일주일전이라고 한다면 5알날 내려왔는데 입찰이 5억 단위 금액이라면 공고기간만 며칠입니까? 12일입니까? 2주간이면 14일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주기 때문에 내일까지 승인만 해준다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넣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9페이지 보니까 대청댐 버스종점 이동화장실 설치 그것이 80만원 들어있는데 대청댐에서 대청댐 주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약 600만원씩 나오는 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수몰지역 주변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숙원사업비 나오는 것이 있었잖아요, 600씩 나오는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이 꼭 600씩은 아닙니다. 올해에도 조금 나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요.
구본성 위원   올해 600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대청댐 수몰지역에 신탄진동에서 원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대청댐 관리사업소로 보내서 거기서 그 예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그때 돈이 나올 때는 주변미화로 나온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수몰비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구본성 위원   주변미화가 수몰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청댐 버스종점 이동화장실 설치가 바로 이런 명목인데 사실은 그런 곳에 쓰지않고 나온 돈을 아마 도로포장민가 거기에 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놓고 미화에 대한 80만원을 따로 계상이 되어 갖고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미화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데 이것이 기왕에 사건을 다 집행을 하고 최근에 사항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 청결상 어쩔 수 없이 8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다음에 맨마지막에 보니까 보조사업반환금이 있죠. 그것이 무엇무엇 3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사업비로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용잔액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환을 안했기 때문에 추가 반환 요구가 있어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덕암천 복개공사 말입니다. 당초 9억5,000이 계당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5억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를 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금 현재로는 9억 5,000을 해가지고 총 공사를 마쳤습니다. 9억5,000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당초에 시비 "9억5,000을 주면서 구비를 9억5,000을 부담해서 19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시가 되었어요.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구비가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번에 49억 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되어서 5억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본성 위원   덕암천 복개 공사를 할려면, 복개공사는 당초에 어디서, 얼마라고, 무조건 9억5,000으로 따다가 돈 생기면 또 하고, 그러면 공사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당시에 400m인가 몇 미터하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반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절반만 공사를 했어요.
구본성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하면 기획실이나 건설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획실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없으면 연차별로 나누어서 연차공사를 하는 것이지, 당초에 9억5,000으로 하다가 19억 얼마로 한다고 그랬다가 또 돈이 쟁기면 5억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청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죄송합니다.
구본성 위원   더구나 19억정도면 대덕구청에서는 큰공사인데 그런것을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효율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위원장 천영수   구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추경도 예산인데 설명을 기획실장님한테 전과를 듣고서 끝날 것입니까? 또 과장님한테 다시 들을 겁니까? 실무과장님들한테 듣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천영수   그것은 있다가 계수조정을 할 때 거기서 협의를 하시죠.
오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질의를 하고요, 질의좀 할께요.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에 불우영세민 관리라고 했는데요. 원래 당초 예산의 1,800 만원이라는게 있는 것 같애요. 예산 1,800만원이, 그래서 정보비에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에 넣어달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이 당초대로 예산 운영을 했으면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단지 삭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1,000만원이상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삭감조치된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추경을 해야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1회 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설명서 유인물 인쇄할때에 당초 예산을 비교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할 때 내용만 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도시개발과에 복리후생비를 도시개발과가 새로 생겼다고 하겠지만 각 딴과에서 있던계가 도시개발과로 와서 올린 것인데, 그러면 그때 복리후생비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증원된 분야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오경환 위원   나는 각계가 전부 가서 도시개발과자 생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과에 있던 복리후생비는 남아 돌아갈 것이 아니냐 설명이 조금 뭣하고 또 다음에 회덕 삼거리 사유토지매입, 이것은 의회승인 받고서 매입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착각을 했었는데 확인 해본결과 9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액이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47억 8,500만원 일부를 내년도 1회 추경에 처리해서 협의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덕암천 5억을 어차피 47억 8,500만원에 포함해서 내년도 추경에 해도 되는데 굳이 금년 안에 긴급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될 필요성과 대전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원을 덕암천 재해예방공사로 구비의 50%를 부담 안겠다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여러 군데에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굳이 여기만 5억을 지역개발비에 넣고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내년도 1회 추경에 예비비로 넘겨두었다가 그때 집어넣으면 안되겠느냐 굳이 긴급하면서 금년안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분야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계상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꼭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해 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원인 행위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우리 대덕구의원 의원님들이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바램은 대전시가 교부금 총괄에서 얼마 내려주면 대덕구청장이 이 예산안을 짜고 대덕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수정발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찍어서 어떻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대덕구청장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장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내년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다룬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지금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금년에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년에 부담을 덜어 보자는 차원에서 입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예, 신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데 덕암천 복개공사 9억5천을 공사를 했는데, 지금 5억으로 하라는 것은 그냥 금액만 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된 것입니까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대략 설계가 나와서 5억을 넣은 것입니다.
구본성 위원   5억을 하면 5억을 무슨 개념으로 잡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5억은 현재까지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구본성 위원   예를 들어서 ,100미터당 얼마 무슨 개념이 있어야죠. 무슨 돈만 집어 넣은 것입니까?

(청취 불능) 

건설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홍기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영수   예, 홍기태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저도 우리 신현배위원님이나 구본성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은 상위법에 어긋나면 조례가 안된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조례는 내무부에서 지침이라 든지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죠. 지역의 사업도 지역의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압력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아니면 ,가결을 보류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제가 이것을 말이죠. 계수조정을 할 때에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다시 물어서 계수조정시간을 많이 줄테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합시다.
구본성 위원   지금 건설과장 설명한다고 하니까 간단히 합시다.
○위원장 천영수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덕암천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사업는 약 5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금년도 시비 9억5,000 저희구비 9억5,000해서 19억을 갖고 500여미터를 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로 하지 못하다보니까 시비만 갖고 금년에 230여미터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사업비가 약 42억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10억 투자한 외에 앞으로 투자할 비용이 40억입니다. 그 위치는 제3, 4공단입구로써 정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통과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상당한 차량이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빨리 복개가 되어서 3, 4공단에서 나오는 생산물건들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은 400m라고 그랬는데 건설과장님은 500m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투자하기 전에는 500미터 였는데 당초 20억을 갖고 400여미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그런식으로 설명하면 안되지,
○건설과장 권호춘   그 미터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구본성 위원   52억이 400미터입니까?. 500미터 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52억은 총 720미터입니다.
구본성 위원   52억 하는데 500미터라고 그랬고 기획실장님은 400미터라고 그랬고 그러면 52억 예산은 총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52억 예산에 720미터입니다.
구본성 위원   720미터, 그러면 5억에 몇미터 하기로 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이번에 약 100미터입니다.
구본성 위원   100여미터요.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100여미터로 나옵니까? 공사라는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가가 그런데 100여미터가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100미터 내외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본성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100미터죠?
○위원장 천영수   구본성의원 질의 끝나셨교. 사업분야는 설계대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안시켜주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당초에 대전시에서 10억이 내려와 예산 절감 5%를 빼니까 9억5천을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10억 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9억5,000, 9억5,000 하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혼동이 될 것 같습니다. 10억이 내려와서 예산절감 5% 빼고 9억5,000이라는 똑 부러진 얘기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혼동이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당초 시에서 10억 내시되었다가 시의 5% 예산 절감상.
이병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세요.
이병희 위원   지금말이죠. 여기에는 별로 필요치도 않고 더 급한게 대덕구에 많은데, 이렇게 보면 94년도 예산이 시비 5억을 내려보내고 구비 10억을 보태라 뭐해라. 거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시에서 뭐 때문에 거기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들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천영수   이병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시고, 이것을 정회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수조정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장내 소란)
그러면 흥기태위원 질의 한번 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홍기태 위원   저는 답변을 바라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대덕구가 당면해 있는 과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암동에 오경환위원도 계시지만 사실은 덕암동도 피해자의 하나입니다. 공단이 조성되어서 덕암동에 공단이 간다고 덕암동이 엄청히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대덕구 또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3, 4공단이 조성되는데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공업단지 조성공사가 사실 구비에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고 첫째는 국가에서 해야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영이 안되면 대전시에서 지원해서 해야되는데 전부 공감하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되어야 할 사항이 지금 예산통과가 안되니까 여기에 구비로 5억을 계상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사실은, 물론 구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의에 의해서 했건 자의에 의해서 했건 이런 것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수   기획감사실장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상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영수   예, 이도종위원 질의하세요.
이도종 위원   이도종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사전사용 집행한 것인데 시비 보조말입니다. 시에서 사전사용한 것을 승인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게 아니라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기초 사업이라든지 전액용도가 지정되어서 구비부담을 안넣는 사업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집행했습니다.
이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업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사업비만 보조해 주는 것 뿐이지 사업의 투자는 전부 우리 관내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경 때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사전성립 전 집행분 이렇게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이도종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구에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대화동 태화산업 같은데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개인회사의 총사입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해놓고 우리구에서 검토해서 승인하라는 말이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위원 질의하세요.
홍기태 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말이죠. 시의원들이 시에서 자기 구미에 맞는 사업부분에 투자하는데 우리 구의원이라고 해서 시의원이 시비보조 안겠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면 안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가 낀 것은 전액 삭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잘 맞는 그런 구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현배 위원   동감합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00분)

 (속개 17시25분) 

○위원장 천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체적인 예산설명, 질의답변과 합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었을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액 일반회계 47억8,452만5,000원중 의회비 이동전화기 구입및 가입비 250만원, 반회보발간 254만원, 노인회복사기 350만원, '93청소사업 위탁대행사업비 4,523만4,000원, 송촌서우아파트 진입로 개거수복개 2,000만원, 신탄가두교 목상교간 보도블럭교체 6,000만원, 덕암천복개 5억, 시설부대비 322만6,000원으로 6억3,67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구본성 위원    이의있습니다. 
아까 얘기하기는 공직자윤리 사정활동 추진비 100만원이고 재해예방 및 불우영세민관리 500만원, 그건 왜 얘기 안해요? 
그다음 구정홍보사례보상, 위에 기획감사실 2개는 그건 왜 빠뜨려요? 공직자 윤리 및 사정활동 추진비 삭감하기로 했고, 재해예방불우영세민관리 500만원도.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께요. 그 삭감된 부분에 반회보 발행 200만원, 이것은 우리 주민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천영수  우리가 협의를 한 사항인데 다시 여기에서 재론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    반대가 없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병현 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건 좋은데 부족분같은 것은 살려야 되지않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의를 했다해도 재론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김상옥 위원    그런것을 애초에 얘기해서 넣고 빼고 지껄여 놓고서 공무원들 앞에서 아부하는 거요, 뭐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다시하자고 해야지 그 기분나빠서 그렇지, 그거 살리고 죽이는게 문제요? 
○위원장 천영수  속기는 중단하세요. 그러면 반회보 문제만 여기에서 다시 재론합시다. 
홍기태 위원    아까 한대로 위원장님 두드리고 말아요. 
조윤제 위원    우리가 장시간 논란을 했는데 다시 반복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대다수 의견도 그렇고 여러사람이 지금 몇시간 동안을 따졌으니까 이대로 하고 말아요. 
구본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영수  다른 위원 더 하실말씀 없으시면 본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구본성 위원    본안에 2개 추가했습니까? 속기에 넣도록 다시 부릅시다.  
(장내 소란) 
도대체가 뭐하는 거요? 의사과 직원들이 의원들이 결정한걸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제대로 보좌를 하려면 하란말이요. 
○위원장 천영수  기획감사실에 공직자 및 사정활동 추진 100만원, 그리고 재해예방 및 불우영세민관리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추가경정예산액 일반회계 47억8,452만5,000원중 의회이동전화기 250만원, 공직자윤리 사정활동추진 100만원, 재해예방 및 불우영세민관리 100만원, 반회보발간 224만원, 노인회복사기 지원 350만원, 93청소사업 위탁대행사업비 4,523만4,000원, 송촌 서우아파트 진입로 개거수복개 2,000만원, 신탄 가두교 목상교간 보도블럭 6,000만원, 덕암천복개 5억, 시설부대비 322만6,000원을 삭감하여 6억4,270만원을 증액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억4,27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