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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14일 (화) 15시3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5시30분) 

○위원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5회 대덕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예산안 개요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세입보고를 청취한 후 검토보고를 각 
과별로 예산안 설명, 질의 답변, 계수조정과 기간을 통하여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순서에 의거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94년도 세입예산설명을 드릴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작성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자치재정 여건에서 구민이 요구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위해 94년도 세입예산 방향을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분야에서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과와 세무조사활동강화로 탈루세원방지,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장실미조정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등을 토론 검토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체적인 세수증가는 둔화될것으로 전망됨과 아울러 국 시비 보조등 의전수입면에서도 정부의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조정교부금증액요인이 불투명하고 덩달아 국 시비 보조사업으리 지속조정으로 세입전망이 밝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구는 93년도보다 교부금증액은 되었으나 총괄적인 세입예산책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자치재정운영이 필연적이기에 94년도 세입예산을 총386억9,900만원으로 목표하여 93년도 당초예산 340억4,400만원보다 13.7%가 상승된 46억5,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363억4,700만원보다는 6.5% 높은 23억5,1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세입부분을 회기별로 검토해보면 지방세는 81억4,300만원으로 93년도의 67억5,800만원보다 70.5%가 증액되었으며,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잉여금의 감소등으로 재산세 임대수익등의 경상적세외수입 23억6,3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25억600만원으로 당초예산 65억9,600만원보다 17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93년도 당초예산 140억2,600만원보다 20.4%로 33억6,400만원 증액된 173억9,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총 예산세입을 세원별로 분류해볼때 뒷장의 원형그래프와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2억1,1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에서 8억8,000만원과 의료보조기금에서 1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구민 1인당 담세율은 28만8,000원으로 금년도 24만7,000원보다 4만1,000원 늘었습니다. 이상 94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전문위원 송형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써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 둘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규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규모, 기능별, 성질별, 기능별 성질별 분석,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86억9,9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 340억4,400만원보다 13.7%인 46억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3억4,700만원보다는 6.5%인 23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검토해보면 지방세는 93년도 당초 67억5,800만원보다 20.5%인 13억8,500만원이 증가된 81억4,300만원, 세외수입은 잉여금 감소등으로 93년도 65억9,631만원보다 32.6%인 17억7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3년도 당초 140억2,600만원보다 24% 33억6,400만원이 증가된 173억9,000만원이며 보조금은 82억9,728만원으로 93년도 당초 66억6,368만원보다 24.5%인 6억3,3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93당초예산보다 60.2%인 15억3,723만원, 시비보조금이 2.3%인 9,6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86억9,900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 340억4,400만원보다 13.7%인 46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전체예산액의 1.2% 4억9,600만원으로 93당초예산보다 18.8%인 7,6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51억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9.2%로써 93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 상승 및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인건비 일괄계상등으로 18.1%인 23억2,5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 117억9,763만원으로 93당초예산보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 중증장애인 시설확충등으로 21억1,372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0.5% 점유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0억2,716만원으로 93당초예산보다 휴양림조성사업등으로 8억8,100만원 증가하였고, 지역개발비는 80억4,100만원으로 93당초예산보다 인건비 일반행정비로 일괄편성 등으로 1억3,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전체예산의 20.8%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8억700만원으로 전체예산 2.1%이며 93당초예산보다 인건비 일괄편성, 문화행사축소등으로 1억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로써 93당초예산보다 방범원 인건비 일괄편성등으로 8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11억8,600만원으로 93당초예산보다 지방채상환등으로 1억6,900만원이 증되었으며, 전체예산의 3.1%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2억1,100만원으로 93당초예산 대비 2억1,500만원 증한 것으로 진료비 대불금회수 및 의료보호비 국시비 보조금등 특별회계가 11억2,200만원, 전체예산의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8,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억1,100만원으로 93당초예산보다 21.6%인 2억1,500만원이 증한 것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1억2,200만원인 92.7%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위원    전문위원님, 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능한한 프로테지를 써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다보면 읽는 걸 놓지거든요. 비고 기왕에 비어있으면 거기에 항상 프로테지를 써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가 중요한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이 43.2%가 불어버리고 그다음 세외수입을보면 26.2% 줄게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줄은건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재근  구본성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부문에서 93년도보다 94년도 예산편성에서 세입부분 줄은걸 말씀하신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즉 재산세, 임대사용료, 재산세임대료, 그 다음에 사용료부담액,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93년도보다 조금 상승되어 가지고 있다가, 추경때에 23억2,6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 94년도에 23억6,300만원보다 0.1% 줄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인 재산세,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에서 감액됐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즉,재산매각료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잡수입, 과년도 이월금에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4억1,000만원이었었는데 그것이 25억600만원으로 되어서 30.4%가 감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료 수수료라든지 재산세 임대수수료라든지, 재산세 매각수입에서 그만큼 증액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구본성 위원    지금 한꺼번에 같이 설명한 겁니까? 위에 26.2%하고 43.2%를 구분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위원장 김한웅  세무과장 답변보다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더 정확하게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기획실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금년 당초대비 17억이 줄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금년도 당초에는 이월금을 30억을 잡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월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2억을 잡아놨어요. 거기서 약 18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순세계 이월금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한웅  다음 이병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7억5,800만원인데 이것을 20.5% 인상해가지고 81억4,300만원했는데 지방세수입을 20%씩 세수를 하셨는지 그러면 무슨 재산세같은것에 기준을 잡아서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이병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 전에없이 도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 세입부분을 만들기위한 심층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지방세 22%가 상향된 81억4,300만원으로 되있는데 거기에는 종합토지세하고 그다음 재산세부분하고 면허세, 사업소세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되는것이 종토세가 6.7% 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건설부하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과표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이 6.7% 종합토지세가 상승되고 그다음 재산세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어느정도 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해가지고서 그것을 봐가지고서 6%가 상승되는것으로 보고 면허세부분에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에 따른 면허세 2.8%를 상승하는 것으로 봐가지고서 사업소세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에서 21% 상승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입을 지방세수입액에다가 20.5% 상승시킨다면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점도 고려하셨는지..., 
○세무과장 이재근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부분에 대한 세금을 받는 입장하고 주민들은 담세자로써 세금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구상할 때 굉장히 고통을 컸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국민경제활성화에 뒤따르는 여러가지를 가만했을때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금년도 24만7,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우리 구민 한사람당. 그런데 이렇게 세입편성하다 보니까 28만8,000원으로써 1인당 4만1,000원 더 부담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덩달아서 어제도 신문보도가되고 방송이 됐지만 여러가지 물가상승요인이 있기때문에 세율 상승요인이 어쩔수 없이 조정않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다음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질문을 해야되니까 세출규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웅  세무과장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세출규모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23억, 사회복지비가 21억이 증가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많은 돈이 증가됐는지 우선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금년도 과목구조하고 내년도 과목구조가 조금 상이한게 있습니다. 종전에 산업경제비에 치중되있던것이 사회복지비로 오는 과목이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비 신장폭이 컸고, 일반행정비 신장폭이 큰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각종 인건비가 일반행정비에 치중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율이 큰것 뿐입니다. 그런데 과목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다는것만 말씀드립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과목구조상에 산업경제비가 사회복지비로 되가지고 늘었다고 했는데 산업경제비 자체도 8억8,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산업경제비에 뭐가 있어서냐면 금년에 없던 계족산에 휴양림 조성하는 것이 한6억이 계상됐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됐고 그다음에 산업경제비에서 사회복지비로 간것이 그동안에 녹지관리가 공원관리로 되어가지고 사회복지비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구조상의 편제 때문에 증가된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계족산에 휴양림이 한 6억정도 보장됐다고 그랬는데 계족산성 자체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습니다. 계족산성만 국가..., 
신현배 위원   계족산성만 그러면 80% 국비이고 20%는 지방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계족산성만 국비로하고 있어요. 나머지 계족산 개발은 시비하고 저희구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지역개발비 측면에서 보면 올해 세입규모가 13.7% 증가됐는데 작년도에 87억7,000만원 정도를 지역개발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13.7% 증가됐을 때 비율을 따지다보면 12억정도 누락되있고 증감계상상에서도 지역개발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7억3,000만원이 줄어가지고 19억정도가 지역개발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은 또 그동안에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는 상당히 증가하면서 지역개발비 자체가 작년도 평작에도 안된다는것에 대해서 20억정도 마이너스 됐다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에는 이 가용자원이 예상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한 50억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개발비가 수요보다 계상할 사업이 없어가지고 50억정도 집어넣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많이 컸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뺀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지역개발에 들어간 것은 17억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원인이 있지만 앞으로 수정발의나 이런것을 통하면 내년도 1회추경까지가면 금년보다는 지역개발비가 비율이 더 상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웅  다음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대전시에서 볼때 우리구로온것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정확하게 보조비율이 5개구청의 몇 퍼센트라고는 제가 지금..., 
오경환 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고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보조금을 주는 기준은 시에 없습니다. 단지 지역개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에 따라서, 시비보조를 주기 때문에 어디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구에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고싶으면 주고 주고싶지 않으면 안주는 이러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된다면은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조정교부금은 전액 재원은 우리 구비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처는 저희가 연초에 지방교부세 상정자료를 시에 제출합니다. 거기에 지방재정수입액은 우리가 순수하게 얼마인데 재정지출액은 얼마다, 그래서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해서 시에 보고하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연초에 내무부에서 자치구 5개구청에는 재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충당해주는 재정교부금이 연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총액을 가지고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5개구청의 지역특성을 가만해가지고 온것이 조정교부금 170억이 온 겁니다. 재원 내무부에서 조치한만큼 전액 구비로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조정교부금, 보조금등에는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보조금에는 시비가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시 수입을 가지고는 안주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세외수입부분으로 나옵니다. 시수입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것은 징수교부금이다 해가지고 시세 징수교부금 이것은 세외수입에 편성됩니다. 이것이 내년 당초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을 지금 운영해볼 때 뭔가는 아쉬웠던 것이 없습니까? 더 좀 대덕구청하면 딱 얼마를 시에서 내놓게끔 되어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지역개발분야에 시에서 줘야 시비보조 지원을 요하는 사항을 개발단위 사업을 선정해서 건설과에서 매년 연말쯤되면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이정도는 시비를 주십시요,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시비가 오는게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 액에 몇 퍼센트가 왔습니까? 우는애 엿주듯 시청에서는 주고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에서도 의무적으로 줘야할 금액이있고 또 우리가 몫을 챙겨야 할 것이 있다고 나는 보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시에서 시세로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은 일정비율로 조정교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설명드렸다시피 어느 구청은 얼마고 이게 없습니다. 지역개발 중점투자 우선순위에서 가려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되는데 사항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만큼 저희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오경환 위원    유리한건 안받는것보다는 유리하겠죠.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시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이러한 제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대덕구청장한테 건의 좀 하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시비보조사업 중에는 국비를 주면서 시비부담을 하고 구비부담을 하고 비율로 해서 부담할 사항하고 순수하게 시비를 주면서 구비부담하는 사항하고 전액 시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경환 위원    내가 묻는뜻이 아니고 돈을 대덕구청에서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돈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없다면 우리 자치가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종속되어 있는 자치제가 되고 있다 그겁니다. 돈을 주고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끌려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말라고하면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반복되는 답변같습니다만,... 
오경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위원장 천영수  기획실장님 들어가주시고 세무과장 나오세요.  
오경환 위원    예산을 보면 지방세라고 했는데 보통세가 몇가지 있습니까? 목적세에는 뭐가있고, 과년도 수입은 뭐뭐 있고 이것좀 대주세요. 
○세무과장 이재근  저희 지방세의 체계는 직할시세와 구세로 구분되어 가지고 직할시세에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직할시세에서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세, 소비세, 도축세, 마권세가 보통세로써의 직할시세입니다. 그다음 직할시세에서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로써 목적을 거두는 돈은 말그대로 목적세가 세가지로써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그렇게 되있어서 구분되있고, 저희 구세로는 보통세, 목적세가 있는데 저희 구세는 4가지 종류입니다. 그중에서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저희 구세로써 목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과년도 수입은,... 
○세무과장 이재근  과년도 수입은 거기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거기서 이월금이라든지,... 
오경환 위원    됐습니다. 다시 질문할께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취득세하면 취득세 얼마들어와야 한다고 또 재산세하면 재산세 수입이 얼마라고 있어야 한다는 산출근거를 명시해줘야지, 이건 개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이것은 세입예산이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목별로 세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산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고서 예산안 심의를 하라고 해야지,... 
(장내 소란)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은 못봤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위원님들 오늘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사실 대덕구에서 요구한다고해서 시에서 주는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우리가 얼마달라고 해서 시에서 그 금액을 주는건 아닙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93년도는 대덕구청이 5개구청에서 대덕구가 몇 위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교부금 수치로는 5순위입니다. 
홍기태 위원    4순위가 아니고 5순위입니까, 93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하고 같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타 구청하고 비교해주세요. 
홍기태 위원   구비, 시비하고 전부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았습니다. 보조금 규모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세입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93년 12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실과별 세출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