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산업국


일  시   1995년 11월 27일 (월) 10시


(감사개시 10시 17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대 의회 개원후 처음 맞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임을 인식하고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르게 시정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며 집행기관의 질책이나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며 동료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96년도 본예산의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후 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감사에 앞서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주시고 과장은 국장님 뒤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산업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선 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위원장 박천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으로부터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위원장님!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만 오늘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청의 행정상 여러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다른과는 나갔다가 그 차례에 참석을 하시면 어떤가 하고.
○위원장 박천보   좋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순서가 사회과 순서기 때문에 타과장님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96 주요 업무 추진계획, 96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기구입니다.
사회과장을 위시해서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3개 계가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4페이지 저희 사회과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551세대 1,100명과 자활 1,461세대에 4,9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구의 인구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집단 영세민은 법동 주공 3단지와 한마음 아파트가 있는 관계로 이 지역에 1,325세대 4,393명으로 우리구 영세민 72.9%가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지역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사회복지시설로는 수용시설 4개소, 이용시설 3개소로 7개소가 있으며 63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가 보훈 단체로는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자수훈회가 있으며 46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장애인 등록은 지체장애 1,066명, 시각장애 80명, 청각언어장애 193명, 정신지체장애 427명으로 저희 관내 1,766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설립은 76개 조합에 7,96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관내의 근로자의 67%가 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직업소개소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타를 비롯해서 유통 직업소개소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2,090세대에 6,895명으로 저희 관내에 인구대비 3.5%가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저희 관내에 1개소가 있으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36명이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2만 8,264세대에 9만 558명으로 전체 인구에 45.5%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 지정 의료기관은 1차 기관 114개소, 2차 기관 3개소 총 117개소를 저희들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차 기관으로는 3개소가 있는데 대전중앙병원과 한일병원, 의명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 증진,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 취업정보센타 운영과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게 9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546세대에 대해서 1,091명에 대해서 7억 3,431만 2,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은 1,147명에 대해서 4억 3,387만 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은 85명으로 시장, 구청장해서 1,593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3,000만원의 취로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79명의 영세민들이 동원되어서 취로 사업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은 201명에 8,014만 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명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취업이 21명 취업이 되었고 자격증은 지금 27명이 자격증을 땄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음 자격증을 준비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은 52세대에 3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긴급구호양곡비 지원은 12세대 43명에 대해서 71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설맞이 주민 위문은 2,906명에 대해서 1,8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추절 맞이 주민 위문은 3,460명에 대해서 1,826만 2,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원은 552명에 대해서 74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보호 3개 시설, 저희 관내에 3개시설은 정화원과 온달의 집, 자강원이 되겠습니다. 6,032명에 대해서 14억 2,59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구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3개시설 중리법동, 대전사회복지관에 2억 59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7.5%, 시비가 3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저희 관내에 4개 단체에 대해서 2,1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훈가족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 4개단체에 대해서 135명 380만원을 들여서 시찰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은 지난 10월 27일과 20일 6개 시설에 대해서 90명에 450만원을 들여서 산업시찰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중리 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인 목욕탕 설치는 10월 20일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8,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14명에 대해서 실업고등학교 8명, 중학교 6명해서 14명에 대해서 553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98명에 대해서 3,51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구비는 없고 국비가 7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지원에 대해서는 12명에 대해서 휠체어가 4명, 의수족 8명 해가지고 408만 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27명에 대해서 348만 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있어서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3회에 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지난 5월 1일 1회 10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지난 10월 25일 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1회 250명 11개 업체가 참여를 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정 인연맺기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방문대화를 통해서 76개 업체 86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노사분규 사전예방 지도활동 강화에 있어서 임금협상은 76개 업체에 타결업체가 61개업체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결 되지 않은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는데 14개 업체는 택시업체가 되겠고 지금 한남대가 아직 타결이 안된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은 대상 53개 업체에 48개 업체가 타결이 되어서 진도는 9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인접수는 155업체에 301명 접수를 했고 구직은 414명을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취업은 125개 업체 226명에 대해서 취업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는 연 2,865개 진료기관에 5만 1,051명에 대해서 진료를 해서 18억 1,768만 3,0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지정 확대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병원 3개소, 의원 114개소 전체의 병원에 대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00% 지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증진, 노사안정과 근로자복지 증진, 취업정보 센타 운영의 활성화와 의료보호업무의 내실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는 이것은 96년도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펼칠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556세대 1,131명에 대해서 11억 9,468만 4,000원의 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거택, 자활 합해서 1598명. 중학생이 1,252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346명. 합해서 7억 3,967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5,73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내년도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은 내년도에 143명에 대해서 1억 74만원을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7%시비가 16.5% 구비가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구호 양곡비 지원은 150세대에 1개 세대에 5만원씩 해가지고 75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설맞이 주민 위문은 생활보호대상자 2,000명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절맞이 주민 위문도 마찬가지로 2,300만원 연말연시 주민위문 이것도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2,3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우 주민 생계보호 25명 이 사람들은 갑자기 장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불우하게 된 25명에 대해서 1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민과의 대화는 내년도 10월쯤해서 1회에 45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복지증진으로는 시설수용자 저희 관내에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강의 집까지 합해서 수용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650명에 대해서 17억 7,845만 7,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3개 시설 중리, 법동, 대전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억 3,678만 4,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7.5% 시비가 3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3개소는 기존에 사회복지관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소에 대해서 1억 1,246만 4,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비는 없이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4개 단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산업시찰은 내내 4개 단체에 대해서 380명에 대해 570만원을 들여서 시찰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은 7개시설 10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산업시찰을 시켜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정화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원에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2층, 3층이 지금 균열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개축과 균열보수를 위해서 4억 3,5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보호작업장 승강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온달의 집에 1개소에 1,600만원을 들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국비가 50% 시비 50%입니다.
부랑인 시설 부대시설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강원의 목욕탕 시설을 하는데 1개소에 6,556만원을 지원해서 목욕탕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을 15명에 686만 5,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110명에 대해서 5,2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는 22명에 대해서 의수족등 44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246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483만원을 들여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과 근로자복지 증진으로 노사화합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정간담회를 내년도에 3회에 100명에 대해서 5월 10월, 12월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인연맺기 운동은 12회 월1회씩 해가지고 저희 청내에 있는 계장급 이상 72명으로 해서 76개 업체에 대해서 한 공무원 한 노동조합을 담당을 해가지고 결연해서 노사정 유대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분규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6기업체 임금 단체 협상의 조기 타결지도를 위해서 76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규발생 취약 업체 지도강화는 13개 업체, 13개 업체를 민주 노총 소속으로 있는 동양강철이라든지 13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노동조합의 육성지도를 76개 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의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선발 표창을 내년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1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50만원을 들여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내년도에 10월중에 90명에 대해서 225만원을 들여서 산업시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구인구직자를 위해서 전화자동 응답서비스 안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운영 이용방법은 국번없이 그냥 전화기를 152-3366을 누르면 우리 구청 안내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지시대로 누르면 자기가 원하고 있는 취업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지를 저희 구 자체로 발간배포를 해서 월 1회 500매씩 이렇게 발간을 해가지고 배포를 해서 구직자들이 쉽게 구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 수요조사를 위한 동 모니터 요원을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동에 반장이나 부녀회장으로 해서 동별로 5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 수요 조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해서 관내 소재 인력 부족 기업체는 방문조사를 하고 동별 통반장, 부녀회장등에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 관내에서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 관내의 기업체에 언제든지 이렇게 취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를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료비를 저희 96년도 예산에 13억 9,80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역점시책을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창구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움을 기다리는 어려운 우리 대덕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위로와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격언처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기풍조성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파악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줌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상부상조 의식을 고취하고 정을 나누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주민 복지증진 향상을 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내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창구 개설은 구청 민원실과 저희 사회과 동사무소에 창구 개설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관내 기업체가 지금 529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종교단체 207개소, 아파트 단지등 334개동 2만 3,271세대 여기에 대해서 배포하고 동에서는 10개동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관내의 어려운 주민을 조사하고 대상자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 자율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창구를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자매결연 창구팻말은 10개동사무소를 비롯해서 11개에 44만원 홍보하는 유인물 인쇄비로 7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재활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한단계 높은 주거보호비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과 거택 보호자의 사기진작과 삶의 의욕, 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거택 보호자의 따뜻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택 보호자의 사기진작과 삶의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한 주거보호비를 지원하고 거택보호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단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추진방침을 두고서 추긴계획으로는 거택 보호세대에 대한 주거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 세대에 월 2만원씩 이렇게 주거보호비를 지급을 해가지고 거택 보호대상자가 주거하는데 전세방 사는 데 사글세라든지 이런데 내는데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00세대를 잡아가지고 2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억 4,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꼭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실행을 하고 그 기대효과로는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 생활 수준과 복지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0시 53분)

(감사개시 11시 1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라하는 것은 서로 우리 구정의 살림에 잘해 보자고 주민의 혈세를 깨끗하게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한가지 사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3112-1에 204번 페이지수로는 17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4번에는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간담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10마지기 100만원을 소유하는 경비로서 50명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공단 한우집에서 26만 6,000원어치를 섬유화학 근로자에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한우집에서 그날 같은날입니다.
24만 9,000원 금속과 연합 그 단체에 근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도성 사장인 송인준씨 그 댁에서 21만 2,000원 택시와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회덕 2동이 자동차 회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그이윤가지고 얘기 하지는 않겠고 프랑카드를 작성하는데 10만원 그래서 총액이 82만 7,000원인데 100만원에서 82만 7,000원을 빼면 17만 3,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데 본위원이 여러번 계산을 했어도 17만 3,000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 뒤 순서가 영 맞지 않고 같은 페이지가 많아서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청장부터 13인이 결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한가지는 누가 이돈을 많은 돈을 떠나서 17만 3,000원 마이너스가 된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한가지는 페이지가 같은 것이 많고 페이지 수가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 8페이지 14페이지가 같은 장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는 10페이지에 있는 것이 같은 장이고 7페이지에는 13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9페이지 15페이지 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사화합 협력증진을 위한 노사대표자 초청 간담회라고 해서 이것이 10만원짜리가 2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똑같이 봐도 두 번 노사화합 초청간담회라고 쓴 것이 아닌데 똑같은 것을 두장 붙인 것은 이것을 위원들이 볼 때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것인지 일부러 한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에 있는 것이 거의다 같은 페이지가 6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노사정 간담회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지금 마이너스 17만 3,000원에 대한 해명과 그리고 페이지수가 같이 해가지고 앞뒤로 순서없이 한 이유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노사정 간담회는 저희들이 공단 한우집에서 두 번 했고 비래동 도성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된 사항은 업무추진비로 되어 가지고 증빙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라면 나머지 돈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 증빙서대로 지출을 하고서 잔액이 남아 있다면 불용액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박문수 위원   남아있는 영수증이나 근거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남아 있는 영수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박문수 위원   현재 과장님! 현재로서 제가 볼때는 100만원에 대한 소요된 경비는 그것은 현재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하는 증빙서류도 없고 그 돈이 통장에 있든지 17만 3,000원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는 왜 앞 뒤 페이지가 똑같은 것이 두장이고 노사정 간담회라고 한 것을 두장을 똑같은 것을 두장을 부쳐가지고 10만원씩 20만원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혼선을 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7만 3,000원에 대한 통장이 남아 있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갖고 와봐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요. BC카드 끊은 영수증이 있다고 그것도 첨부시켜줘요.
21만 2,000원 해가지고 두 개 BC카드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첨부 시켜줘요.
○위원장 박천보   위원님들 감사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각 위원 개개인의 질의를 마친후에 추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두가지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는 왜 앞 뒤 순서가 맞지 않고 이것을 업자에게 맡긴것인지 구청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여기서 성의 있게 한 것인지 성의있게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페이지 수만 잔뜩 올리면 뭐 합니까?
지금 필요없는 것 빼면 반도 안되겠더라고요. 똑같은게 많아요. 넘겨 보니까.
들고 다니기 무겁게 해서 위원들 골탕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종이가 남아서 종이 쓸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같은 페이지를 이렇게 3개씩이나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부피가 많다 보니까 이게 복사를 한사람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23부를 하다보니까.
박문수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그것을 줄때는 검토도 안하고 찍어서 줍니까?
막 그냥 그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잘못 시인도 안하고 무조건 변명만 할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변명이 아니고요.
하여튼 23부를 많은 부수를 하다보니까 여럿이 나누어 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박문수 위원   지금당장요. 17만 3,000원 6,000원 남은 것 통장을 가져오든지 증빙서류 당장 갖고와요. 빨리.
이따가 가져오기는 뭐 통장 만들어 가지고 또 해놓으면 저희들 또 속으니까 갖고 와요. 지금 당장.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법동 출신 장선행위원입니다.
95년도 우리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 500여만원 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표창을 1회 했는데 10명에게 그게 500만원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게 50만원입니다.
장선행 위원   50만원. 그리고 또 산업시찰을 90명에게 1회 했는데 225만원 입니까? 2,250만원이죠?
○사회과장 이병철   내년도 할 계획요? 아니 225만원입니다.
장선행 위원    225만원 입니까?
이게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이죠?
○사회과장 이병철   225만원은 내년도할 것이고요.
장선행 위원   할겁니까? 그리고 어려운 주민과의 대화 내년 10월 계획에 있다고 그러는데 400여 만원이 소요된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장선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를들면 어려운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뭐 때문에 400만원씩이나 듭니까?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식사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식사한다고 그러지 뭐 대화한다고 그래요?
○사회과장 이병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장선행 위원   그게 꼭 식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0여만원을 들여서 어려운 주민하고 대화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식사를 한끼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또 보면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는 데 취로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러한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근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영세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 또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영세민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덕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 생활 보호대상자 관내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적 인구비율로는 3% 또 세대별 비율로는 3.4%라는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그 높은 인구비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우리 사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듣기로는 우리 대덕구 읍내동 일원에 또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대단위로 건축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자꾸 영세민 비율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대전 5개구 도시 균형발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다방면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자꾸만 계속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영세민이 입주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행정이 퇴행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에 3,000만원을 들여서 취로사업을 저희들이 10동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취로 사업의 목적은 영세민들이 그 불구자라든가 영세민들이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도 좀 시키고 이사람들의 생계에 좀 보탬이 되기위해서 일당 1만 9,3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가 시 비율에 비해서 이렇게 높으냐 하면 저희 관내에 한마음 아파트하고 주공 3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몰리다 보니까 저희 시의 평균 비율은 19.7%입니다. 인원이 그런데 저희 관내 영세민 비율은 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가 지금 저희 관내가 전체시의 비율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것은 영세민 한마음 아파트라든지 주공 3단지가 저희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숫자가 왜 그렇게 증가일로에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생업자금도 주고 하면 줄어들어야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관내는 지금도 말씀드린대로 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사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도 책정을 할 때마다 그 생계수준이 올라갑니다.
그 액수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다면 소득수준이 2,5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 보호대상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00만원 미만 19만원 미만짜리가 1인당 19만원 미만 소득짜리가 거택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고 2,500만원 미만 1인당 20만원 미만짜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또 이 액수가 올라 갈 것 같습니다.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2,500만원에서 2,800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약간 본질에 벗어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관내에 한마음 아파트나 또 법동 주공3단지 아파트와 같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그런 영세민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산돼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분산돼서 사시는 그런 경우와 또 다르게 집단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앞으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답변 좀 해주셨으면 했는 데 그냥 개괄적인 그런 답변에 머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앞으로 이런 영세민 아파트들이 대단위로 건축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데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되도록 우리 중산층들을 위한 그런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5개 구에서 우리 대덕구에만 영세민 아파트를 자꾸 더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균형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세부담이 더 늘어 난다고 하는 결과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좀더 다른 지역주민보다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정이 동원되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광정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오정동 이광정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하면 대한 상의군경회 대덕구지회,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대덕구지회, 대한전몰군경회 미망인 대덕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덕구지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1/4분기 4/4분기까지 100만원씩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면 동일하지 않고 137,120,125,69 이런데 동일하게 한 이유, 이것을 묻겠습니다.
95년도 4개 단체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함에 있어 회원수를 고려치 않고 1개단체에 무조건 540만원씩을 획기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회원수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하게 배당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자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뭐 78명이 있다고 해서 덜 들어가는게 없고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거의 같습니다.
쓸때도 거의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이광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를들어 69명하고 137명하고 동일하게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인원 비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요 1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100원씩 내려왔어요
이광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조영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대덕구 관내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대충보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세민 소득자가 타구청에 비해서 너무도 많은 지역이 대덕구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타구청하고 우리 대덕구청하고 이 사항을 한번 비교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또 한가지는 온달의집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덕구에 국가보조나 시비에서 또 그 이외에 있는 지역은 우리 구비에서 협조가 되는 사항이 협의단체내지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타구역을 저희들이 순회하지 않고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이 밀집된 지역이 우리 대덕구 지역에 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전반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있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는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의견으로 보아서 더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세민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영세민의 프로수는 세대는 그 시 전체가 인구에 대비해서 18.7%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세대가 3.4% 인원은 시 전체대비가 19.7%인데 저희는 지금 3% 이렇게 돼서 저희 관내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음 아파트와 주공3단지가 그 영세민 임대아파트로 목적을 해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장선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택공사라든지 건설업체들을 아파트 시공을 할 때 이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되도록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많이 있으니까 들어설수 없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대화동에 천성원에 온달의 집이라든지 정화원 이라든지 자강원이 저희 관내에 소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강원 같은 것은 저희 대전시내에서 저희 관내뿐이 없는데 이것이 많을수록 저희 구청 낭비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도록 대전시내 각 구청마다 이런 시설이 있어서 각 구청관할로 해서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강원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은 천성원이나 이런데 마냥 법인체를 설립해서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대전시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강원이라고 하면 부랑인들을 데려다가 밥 먹여서 생활하도록 해주는 건데 대개 대전시내 전체에서 단속되는 사람들이 저희 관내로 옵니다. 오는데 지금 현재로써 운영비는 거의다 국비와 시비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거기에 소요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에는 커다란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취로사업 그래서 작년에 보면 2회분으로 해서 3,0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아까 답변 하실적에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취로사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장소와 효과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3,000만원에 소요된 각동에서 분산해서 했다고 아까 대충 말씀 하셨는데 동에 어떤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3,000만원이 쓰여진건지 취로사업을 한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지금 10개동에서 실시를 했는데 주로 법동이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그 영세민 비율에 의해서 3,000만원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동이 1,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영세민이 여기가 72.7% 되기 ㅤㄸㅒㅤ문에 그래서 대개 한 사업을 보면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측구를 친다든지 이런 것 풀을 깍는다든지 그런사항 대개다 환경정비로 소요가 된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그 돈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 동의 동장에게 배부를 해가지고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다 정산서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동장들한테 그래서 동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평가를 하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사업의 성과는 그런대로 되었고 이것은 영세민의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영세민들한테 다 돌아오기만 했으면 잘됐다고 평가를 하는거죠.
조영학 위원    그런데 이 노임의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에 의미를 두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냥 대주지 뭐할려고 일을말요 나오라고해서 하루종일 가만있고 고생시켜가면서 줍니까?
어려운 사람들말요. 오죽하면 어렵게 살겠어요. 집에서 딴일 여가시켜 가면서 보조를 해주는게 원칙이지 거기에 의미를 두고서 취로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모든 업무과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시한번 또 묻겠습니다.
그 성과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미쳐져 있는지 돈의 액수에 비해서 득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 인원에 대해서 그냥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지금 6,000명이 넘습니다.
세대로 따지면 2,000세대 이렇게 해서 6,0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주기로 말하면 엄청난 그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 자금을 가지고서 유효적절하게 그 노력의 대가로 주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많이 세우면 될거아니요. 많이 세워서 어렵게 도와주고 다른곳에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의미가 있는거 아니요.
그 외에 더 어떻게 큰 의미가 또 있습니까?
얘기를 해요. 사회과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게 낫지 재정탓에다 돌려 가지고 취로사업에 구실을 붙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앞으로 재정상태만 풍부하다면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영학 위원   그러나 어차피 대가를 주고서 일을 시킨다면 그 효과도 말이야 거기에 비례해서 있게끔 잘 관리를 하는것이 유효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소비를 시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어차피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그 효과가 있게끔 그 만큼 대가가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덕구가 영세민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 돈으로 주는게 낫지 왜 영세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뭐하러 그 사람들 고생 시켜가면서 돈 줍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서 국․시․구비가 엄청난 금액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내에 그 자강원, 정화원, 온달의 집, 평강의 집이 있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한일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등록은 사회복지법인에 등록을 시켜서 우리 국․시․구비로 직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근무는 한일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그 동안에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화원, 정화원은 작년도 정기감사시에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하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 기부금 지침에 의거 기부금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기부자가 기부금을 내면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또한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이 기부금에 대한 사용명세를 반드시 통보토록 하여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한 규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출하는등 수많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지적 사항들이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그 시정된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한일병원에서 근무를 한다 소리는 저희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일병원도 같은 천성원내의 법인업체입니다. 거기도 법인업체인데 만약에 그 온달의 집이나 정화원에서 시설 종사자로 되어있으면서 한일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감사시에 사회복지 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에는 올해에 시와 합동으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에 보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완전히 보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보면 말이요.
제가 낸 이자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안올라오고 뭐요. 이것종이만 수두룩하게 카피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냥 이렇게 질의하면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개인적으로 요구사항은 개인별로 해드렸는데요.
김은섭 위원   뭐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 자녀장학금 지원내역서 내용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나를 몰라요.
저는 단독으로 제가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자녀장학금은 몇 명을 줬으며, 어떤식으로 구분을 해서 주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영세민 장학금은 영세민 자녀로서 학교생활에서 30%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30등 안에 드는 사람으로 한에서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걸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과장,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30/10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30등안에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사항은 추천하는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만 좋으면
김은섭 위원   그러면 100% 다 주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100% 다 주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영세민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실적과 훈련비 지급내역 이라고 내가 요구를 했는데 영세민에게 취업을 해주는데 지금 장애인이나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영세민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구청에 영세민 취업한 실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우리 구청내에 말이죠. 그 사항은 알수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알수가 없다니 왜 사회과장이 영세민 취업이라고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부터 취업을 시켜가지고 모든 민간인이나 대대적으로 사업을 알선시키고 예를 들어 홍보를 시켜야지 자체에서 취업 하나도 안시키고 다 직장에서만 너희들 영세민 데려다가 직장에서 돈 주라고 말이야 장애인들 데려다가 돈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돈을 쌓았다가 그냥 주는 겁니까? 왜 구청이 이런 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영세민들도 무조건 기업체에 취직을 시키는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적당한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봐가지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기술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영세민 취업이 43명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몇프로나 했어요.
413에 30명이면 몇프로 입니까? 왜그렇게 저조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세민들을 추천해주면 그사람이 그런데 가서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이러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구청 자체에서부터 영세민 취업도 해주고 사회사업장에도 하게끔 해야지 왜 구청 자체에서는 그냥 말로만 영세민 취업알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구청은 하지않고 단체에만 자꾸 압력을 넣어서 영세민 취업시켜라. 장애인들 취업시켜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 공무원중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몇 명이나 돼요.
○사회과장 이병철   저희 구청에요?
김은섭 위원   예.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4명인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몇프로 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프로수는 미미하죠.
김은섭 위원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이사항은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영세민도 좀 취업좀 되도록 하고 장애인도 많이 취업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요. 방금 우리조영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세민 취로사업은 근본적으로 잘된겁니까? 못된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재원이 많이 있으면 그냥도 줄수 있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이라도 시키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김은섭 위원   제가 돈을 주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300만원 1개동에 주고, 예를들어 영세민들 데려다가 시키는 것, 실제 하기는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했죠.
김은섭 위원   그사람들이 영세민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김은섭 위원   몇 명입니까? 취로사업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라고 하면 몇 명 일을 시킬수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일당이 1만 9,300원이니까요.
김은섭 위원   그러면 150명이죠. 150명을 매일 나오라고 합니까? 한사람을 150명의 숫자로 나눠가지고 그냥 일시키고 한명에 다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한에서 주지요.
김은섭 위원   매일 교대교대로 나온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렇죠.
김은섭 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가볼까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게 동에다 배부를 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김은섭 위원   왜 동장 핑계됩니까? 사회과장님 책임하에 해야지
제가 볼때는 취로사업비 나가봐야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며칠 시켜가지고 돈은 돈대로 없어져요 지금 확인해 봤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은섭 위원   확인한 근거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계속해서는 못하고요.
김은섭 위원   왜 근거 안가지고 와요.
근거, 지금 가봐요. 가봐 동별 가보시고 확실하게 영세민인가 아닌가 가보시라고 영세민이 아니라고 그래도 뭘 잘했다고 자꾸 답변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다음부터 잘해요.
그리고 94년도 감사실적 감사에 지적된 사항 왜 안올라옵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뭐뭐 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지적된 사항은 다 해드렸는데요.
김은섭 위원   이거 종이 이만큼 가져오면 뭐해요. 내가 요구한 자료순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봐요. 모든 실과에 어떻게 보냈냐면 각 부서에 95년도 행정감사 자료 제출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제출하시고 설계도면 내역서 관급자의 지출내역 거래처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고 거래 근거서류를 첨부 바랍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송장 같은 것 등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 아무리 봐도 이게 뭐 글짜놀음인가 몰라도, 거기 앉아봐요. 그리고 실국, 실과 의원질의 답변중 처리사항 미처리 사항 해가지고 이것도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중리동에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 영세민촌에 지금 영세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 확인해 봤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지요.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영세민의 기준이 어떻게 되있습니까? 자가용 타고다녀도 영세민이고 뭐 땅덩어리 있어도 영세민입니까?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내가 알고 있는데 예외는 있다고 보는데 영세민 아파트에 여러차례 질문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자가용 세울자리가 없다고 들어가보면 영세민 관리를 왜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그 법동에는 사회복지요원이 5명이 배치가 되가지고서 분담을 해서 계속해서 그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계속하면 뭐합니까?
계속하면 뭐해 실적은 없는데 교체할 것은 교체를 팍팍 하셔야지 영세민도 아닌 사람이 영세민 혜택을 받고 생활해도 됩니까?
그리고 영세민 생계비 지원에 그때 온라인으로 전부 세대별로 보내라고 했는데 온라인 다 돼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다 돼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계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설날이나 중추절 한식날 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할 때 이런 것은 사과 한상자씩 줍니까? 그냥 돈으로 줍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영세민들 한테요?
김은섭 위원   예.
○사회과장 이병철   그건 생활필수품 그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왜 그것으로 줍니까?
돈으로 줘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도록 해줘야지 당신들 맘대로 사과 한상자 줘봐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라면 한상자나 갖다줘봐요 당신들 이거 사진 찍으러 가져왔냐 이런다고 왜 본인들의 뜻은 모르고 무조건 당신들 멋대로 사다주기만 하느냐 말이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분들의 요구조건이 나는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필요한걸 사줘야 된다고, 무조건 말이야 구청장이 이거 해주라고 하면 구청장 뜻대로 사과 한상자 ok, 뭐하는 짓들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앞으로 꼭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위문품 주지 말아요. 이젠 그분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라고 해봐야 '그거 한상자 줄려고 오라고 하냐 라면 한상자 필요없다'이런다고 지금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줄려면 한 5만원, 10만원씩 줘요. 세워가지고 지금 만원 줘가지고 코방귀도 안껴요 지금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95년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그 비슷한 성격의 비용을 많이 썼는데 특히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다른 타과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16만원을 우리 사회과에서 특수활동비로 썼는데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특수활동비요 이것은 뭐냐면 6급 이하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6급이하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 해서 주는게 있어서 그게 많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월 3만원씩 준다고 그래도 이정도까지 발생할 리가 없는데?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저희 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요. 사회산업국 전직원에 대해서 주는게 저희과로 섰습니다.
왜냐면 저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 직원들에 대한 것이 다 여기에서 서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미 가정복지과에도 280여만원 이런식으로 다 되있는데 편성이 되있는데 사회과가 독을 썼단말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거기
장선행 위원   아니 특수활동비라고 하는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정확히 뭐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특수하게 쓸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장선행 위원   일반업무추진비라는게 별도로 계정이 돼있고 관서당경비가 다 있는데 특수활동비 뭐도 있고 업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관서당경비는 그 관서내에서 쓰는 것이 되겠고요.
특수활동비는 출장을 할 때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이 집행분에 대해서 회계처리 잘 돼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다 돼있죠
장선행 위원   증빙서철이 있어요. 영수증이나 이런것들이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건 회계과에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올라오지를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우리가 구행정을 하면서 쌈짓돈 쓰듯 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실체가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한번 해부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관찰과 분명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을 원하십니까?
장선행 위원   뭐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충 하시는데 이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저희들에게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사회과 직원이 몇사람 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은 13명입니다.
조영학 위원   13사람요. 우리 대덕구 관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단체, 고아, 여기 이름 보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과에서 특히 감독 권한있죠?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사회과장 이병철   시설요?
조영학 위원   시설내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업무 시책에 대해서
○사회과장 이병철   예.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도감독이 있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조영학 위원   그렇다면 현지에 1년에 몇번씩이나 다녀오십니까?
그런계획을 계획적으로 다녀오십니까?
무슨일만 나면 다녀오십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시설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것의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계속해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죠.
조영학 위원   13사람이서 거기와서 계속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조영학 위원   믿어지질 않습니다. 13사람이서 여기 복지시설이 많고 타구청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계속 잘한다고 하는 얘기만 하셔선 안되겠고 앞으로 업무적으로나 시설면에서 정확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뭔가 또 앞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든가 또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하며는 시나, 구에서 국비 요청좀 하고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이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마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이 인원은 부족하지만 하여튼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 이외에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2~3번씩은 사람이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검무부에서 감시감독권을 가지고서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기능업무 시책은 없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시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에서 정기적으로 그 재무회계 감사는 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 시에서는 하고 구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회계감사는 않고 시설점검
조영학 위원   시설점검?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우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점심식사 이후에 자강원, 정화원, 온달의 집, 평강의 집에 대해서 원생현황 재직원 현황 또 급식 상태 피복지급 상태 그간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위원장 박천보   그문제는 식사중에 간담회에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2시 05분)

(감사개시 13시 05분)

○위원장 박천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 13시 06분)

(감사개시 15시 2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선행 위원   오늘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소원생 현황과 재직원 현황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소원생 현황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으며, 또 재직원 현황역시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등록된 부서에 재직중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직원 대개의 경우 비전문가인 재소원생을 직원으로 등록하여서 쓰고있는 현실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대학에서 사회복지학등을 전공한 그 전문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시대에 사회복지 정책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원생들이 직업보도 및 자활자립장 운영에도 전시행정적인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원생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어떤 원생은 주지 않는다고 진정까지 저희 의원님들에게 했습니다. 또 원생기숙사도 아주 공기가 너무 탁하고 숨을 쉴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행정당국에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소자 현황을 일일히 체크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직원 현황 또한 일일히 체크해서 허위로 위장된 사실이 없는가 확인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원생기숙사에서 보모로 일하시는 분들이 각 실별로 한분씩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방을 둘러봤는데 원생들 기숙사를 둘러봤는데 불과 3~4명 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본 위원이 보모와 대화를 통해서 알아낸 것인데 그 열악한 조건등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5개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네번째로 원생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을 어떻게 원생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수익금이 원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번째로 원생들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기숙사가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악취가 나고 공기가 정화가 되지 않아서 숨을 쉴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 옷에서 아까 맡았던 그 냄새가 날 정도로 정말 사람이 살수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를 설치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몇가지 점들을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사회과장께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장선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소자 그 현황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인원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배분관계도 저희들이 장부를 철저히 감찰을 해가지고서 그 사항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악취제거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라든지 가습기를 설치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박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전에 아까 그 질문한 도성에 BC카드가 매출전표가 두장으로 그날 돼있는데 그 금액이 확실한지 그것좀 도장 좀 BC카드 있잖아요 매출표 그것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글씨가 아래 위가 필체가 지금 틀리 것으로 확인했고 말이죠
여기서 25만 6,000원하고 24만 9,000천원 21만 2,000원해서 72만 7,000천원해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5훨 12일날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딱 맞단 말예요.    
맞는데, 그러면 프랭카드 10만원은 또 그것까지 포함하면 11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금액이 잘 안맞는데요. 맞지를 않아요 이게.
○사회과장 이병철  프랭카드는요 거기 그 과목에서 지출을 않고 수용비에서 그것을 지출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수용비에서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수용비에서 지출했으면 수용비 지출했다고 하는 프랭카드가 10만원이 안올라와야 될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그 사항은 뽑은 사항은 보상금에서만 
박문수 위원     우선 우선말이죠, 도성에 하루에 BC카드를 두장을 매출전표가 여기에 있는데 그 매출전표 원본을 보잔 말이요.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것이 틀림없이 말이죠 뭐 이게 잘못된것 같아요.
많이 잘못됐어요, 지금 글씨도 틀리고 그리고 이것을 아까 요구를 할 때는 무슨일이 있으면 빨리 갖다줘야 되는데 40분인가 1시간있다가 점심 먹을때 갖다주면서 장부를 보여주고 그러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된것은 잘된거고 못된것은 못된거라고 확실히 하고 이것을 근거좀 대세요.
BC카드 매출전표 좀 갖고와봐요. 2장 
(청 취 불 능)
BC카드 10만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소고기 먹을때 거기 붙이고서 먹었을것 아니예요.
그러면 소고기 값하고 그거하고는 같이 포함된것 아니냐 이거요. 따로한게 아니잖냐 이거요 그러면 왜 프랑카드 값은 따로 제하면서 27만 6,000원하면 110만원 나오니까 그걸 수용비라고 합니까? 또 따로 별도라고 얘기하냐고.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그래서요 프랭카드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비에서 
박문수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로 지출할게 아니고 여기에 지출한 근거에 나와있는데 10만원 차이가 나면 거기로 땡기고 안맞으면 이리로 땡기고 또 프랭카드를 두개를 했다는 데 왜 이걸 이렇게 처리하고 잘못된 것을 시인 안 하는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그래서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박문수 위원   봐요. 5월 12일날 그당시에 우린 의원이 아니었지만 의원님들이 계실텐데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비용이 27만 3,000원은 어디에서 뽑아다 지출해서 거기에 떼운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뽑았죠.
박문수 위원   누구맘대로 그 돈 남은것 가지고 노사대표자 초청간담회 남은 돈 거기다 놔야지 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남은돈 17만 6000원가지고 쁘러스해서 27만 6,000원을 맘대로 쓰냐 이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 사항은 내내 노사정....,       
박문수 위원    무슨 뭐 노사정만 찾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시인할 것 없으면 답변 빨리대란 말이요. 지급.
○사회과장 이병철   노사정 간담회하고 노사정 체육대회는 내내 그 노사정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과목에 상관없이 거기서 지출을 했던 겁니다.
박문수 위원   아니 왜 노사정인데 구청에서 모든 과목에서 무슨 어버이날 행사하면 돈 남으면 애들 잔치하는데도 쓰고 막 맘대로 씁니까? 아니 할아버지 잔치나 애들 잔치나 인간은 인간잔치 아닙니까? 그러면 노사관계 있어가지고 노사에 들어간 것은 다 노사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그냥써도 상관없는거요? 왜 17만 6,000원을 근거를 못대는지, 남은 돈 근거를 대면 될거 아닙니까? 왜 못댑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17만 3,000원을 아까 장부를 보여드렸잖아요?
박문수 위원   봐요, 이리로 와보세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한번 맞으면 27만 3,000원에서 1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프랭카드가 값이 틀림없이 지급돼가지고 100만원이 나갔는데 나갔으면 여기서 플러스가 11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렇죠. 수용비에서 10만원이 지출했다는....,            
박문수 위원   아니 수용비에서 지출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17만 6,000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또 100만원 되니까 10만원을 또 다른데에서 썼다고 그러고 이거 해명해요.
가져와 봐요. 증빙서만 갖고 오면 뭐해요. 17만 6,000원 그 근거가 통장이 남아 있든지 이월이 됐다든가 무슨 돈 남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봐봐 글씨가 똑같은 글씨요?
( 청 취 불 능 )          
장부 어디 있어요, 출납장부, 안맞아요. 이거 의심나는 일이고.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은 그점을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 입니다.       
노사안정 근로자 복지 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노사정 인연맺기 및 매월 1회이상 방문대화로 노사분규를 사전예방 또는 극소화 추진사항으로 임금협상 76개 업체중 타결업체 61개 업체로 80.2%의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나 인연맺기 대상 및 방문회수에 대한 숫자나 열거보다는 국장급 이상 간부급의 방문대화로 실질적인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요. 저희 76개 업체에 대해서 계장급 이상으로 인연을 맺어 놨습니다.
일개 계장이 2군데도 맡은데가 있고 한군데로 맡은데도 있고 그래서 월 1회씩 나가서 상태도 살피고 노사에 그 동향도 이렇게 해서 원활히 그 기업체가 노사분규 없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개 업체에 864회고 지금 대상업체 76개업체중에서 임금협상은 이게 해마다 협상이 되는 겁니다.
임금협상은, 그래서 현재 76개업체중에서는 61개 업체가 완전히 타결이 돼가지고서 노사타결이 돼가지고서 그 진도가 8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된데는 뭐냐하면 택시업체 14개소 이것은 일괄타결로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택시업체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일괄타결되면 이건 완전히 타결되는 업체가 14개소고 지금 한남대학교가 지금 타결이 안됐는데 거기는 지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노사가 협조가 안돼가지고서 아직 임금협상이 타결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 그 택시업계는 곧 타결이 될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것은 계장급이상이 하는 것보다 쌍방의 간부님들이 접촉을 해서 타결을 짖는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86회 만나다 보면 아마 경비도 많이 나올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비도 줄일겸 간부대 간부로서 해결을 하는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 
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요. 이게 계장님들이 나가서 한번에 안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그 해당 과장이 나간다든지 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국장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앞으로 시정좀 하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본예산입니다. 예산에서 보면 목에 204번이 있어요 딴 항목에는 영세민보호등에서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다 집행을 했는데 그 항목이 어려운 주민과의 300만원이 섰는데 전액삭감 됐거든요 왜 그부분은 전액삭감이 됐는지?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그게 전액이 삭감된게 아니고요. 600만원은 작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아니 그럼 왜 300만원 삭감됐어요. 왜 않했는가요?  사업을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6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예산사정상 올해는 3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600만원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300만원으로 300만원 깍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고 말입니다. 아까 그 장선행 위원께서 그 질의를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했죠. 아까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6급이하 직원들 한테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로써 월 3만원씩 지급한다면서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박천보   그 지급할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으로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있는 겁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예산편성은 뭐냐면 사회산업국 전직원에 대해서 64명인가 됩니다. 6급이하가 사회산업국에 월 3만원씩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지금 사회산업 사회과가 유달리 많거든요.
그것도 각과에 사회산업국에 속해있는 각과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단말예요.
그것은 이중 지급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죠 이중은 될 수가 없죠.
○위원장 박천보   그럼 각과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없어요?
지급되는게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 사회산업국에 있는 나머지 직원들한테 주는
○위원장 박천보   아니 지금 사회과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딴과도 지급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직원들 주는건 다 저희 사회과로 섰습니다. 3만원씩 주는건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별도로 사회산업국내에 각 과별로는 별도로 세운 것이 없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목적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3만원씩 주는건 봉급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봉급적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봉급적 차원?
○사회과장 이병철   예. 나가서 주민들도 상대하고 하자면 필요합니다.
직원들도 차비이외에 이게 좀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씩 줘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부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 위원 입니다.
구정연설에 보면요. 오희중 구청장께서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이랬습니다.' 부실공사의 추방과 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 할 목적으로 시공업체 평가제의 실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는 행정실명제를 실시한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행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사항이 지금 행정실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공문이라든지 이런것을 조치를 할때에 그 민원인한테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그걸 민원인 한테 회신을 할때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찍어서 이 사항은 누가 담당을 하고 몇급 행정8급이면 8급 누가 담당을 하고 전화번호는 몇번이다 거기에 문의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 전화번호로 물어보면 된다는 사항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 뜻이 아니죠. 이건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였고 했다고 그랬는데 한 실적이 몇건이 되냐고 물었지 누가 뭐 알려준 것 물었습니까? 몇건이나 하셨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알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알아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바로 그런 것을 알고는 계셔야지 몇건 그러면 한 백건, 천건 됩니까? 그렇게는 안되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은섭 위원   한두건도 안되죠?
○사회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김은섭 위원   몇건이나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지급 실명제 이후에 한 50여건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했으면 한 실적은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중리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장애인 목욕탕 설치 8,300만원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요? 여기에 대한 도면, 내역, 송장할 것이 없이 다 첨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요.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초행 대덕구 영세민이 5만 9,617세대죠?
생활보호대상자가요?
○사회과장 이병철   생활보호 대상자가요. 2,012세대 입니다.
김은섭 위원   A는 뭡니까? A는 가구수 해가지고 생활보호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 구의 전체 가구수 입니다.
김은섭 위원   A는 그러니까 거택보호하고 2급하고 3급이 2,012세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김은섭 위원   그렇죠. 그럼 5만 9,617세대는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건 저희 관내에 전체 가구수 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대덕구 전체가구수가 5만 9,617세대중 거택보호하고 재활보호가 2,012세대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법동 주공 3단지하고 한마음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가구수는 총 1,325세대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자 한 700세대에 대덕구 자체에 세를 산다든가 남의집 셋방살이를 한다든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죠?
○사회과장 이병철   거기서 빼면요?
김은섭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법동주공 아파트나 한마음 아파트에 지금 영세민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분이 한 200세대나 300세대 거주하고 있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거기에 애초에 입주를 할때에
김은섭 위원   하여튼 기간은 지났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김은섭 위원   기간이 벌써 지났죠? 그때 5년인가 됐죠? 입주할 당시에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5년이면 자체에서 그집을 떠나고 그 다음 새로 영세민을 받아들이게 되어있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김은섭 위원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 영세민 아파트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주택은행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한마음 아파트는 한밭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권이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게 아니고. 영세민인 사람들을 넣어야지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구청에 관리를 안한다는 책임이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영세민이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원할때에는 이 주공아파트를 원할때는 시청 주택과로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동장한테 받아가지고서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은 시의 주택과에서 주택공사로 통보를 하고 또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밭개발공사 거기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 200세대 이상 거기다 살게한 이유가 뭐냐 이거요.
특혜 준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애초에 입주를 할 때에 영세민으로 다 충당을 하고서 나머지 빈세대에 한에서 영세민 아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도 영세민아파트를 원하는 가구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이 너무 소홀해요.
아직까지 파악도 안하고 괜히 거기 사람들 나가라고 소리 하기귀찮으니까 지금까지 그 혜택을 주는거 아녜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주택과한테 계속해서 그런 건의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이양반들 언제까지 교체할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교체권한이 구청장에게 없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밭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확답 드릴수는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구청에서 뭐하러 지원합니까? 그럼 구청에서 지원금을 뭐하러 보내줍니까? 자꾸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게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 혜택을 그만큼 주는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영세민도 아닌데 그런거 잘못된거 아녜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현실을 봐가지고 그건 구청에서 이분 이분은 영세민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띄운것 있어요 시청에다, 한밭개발공사에다 띄운것 있어요? 그러면     
○사회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한밭개발공사나 주택공사로 앞으로 남은 세대가 있을때는 전적으로 영세민한테 입주를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 한 것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200세대를 영세민에게 다시 교체를 시켜준다는 것까지 시청이나 한밭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받아 오십시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 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유난히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행정 당국에서 400여만원씩이나 들여서 어려운 주민과의 대화 뭐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을 비교했을때 의료보호 대상자가 증가일로 있는지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의 세대수는 몇 세대인가? 또 몇명이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는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의료보험금의 부담율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의료보험금 부담율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오정동에 이 아무개씨하면 본인, 처, 자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해서 굉장한 불량의 의료보호 대상자 연명부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의료보호 대상자로 자동 책정되게 돼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종짜리는 그렇고 2종짜리에 한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2종으로 책정됐더라도 그 세대 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빼고서 나머지가 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자도 그 책정 기준이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이 의료보호 대상자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줄지를 않고 그 책정 기준에 그 기준이 올라감으로써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그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는것과 같이 지금 총 
계가 2,090세대에 6,89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은 전액을 다 의료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672세대에 2,20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551세대에 1,100명이 되겠고 시설 우리가 갔다온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4개소에 665명에 대해서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104세대에 대해서 431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 월남 귀순자가 있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귀순자 1세대에 3명, 5.18상해자 2세대에 8명, 이렇게해서 2,207명이 1종으로 책정이 돼있고 2종은 내내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보험 대상자를 뺀 나머지 1,418세대 4,688명이 2종으로 책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비는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비, 시비로 해서 이것이 예산에 특별회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장선행 위원   국, 시비도 우리국민의 혈세로 쓰는거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꼭 국, 시비 문제를 꼭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리고 그 심사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 보훈처에서 유공자로 책정이 되면 저희에게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은 뭐 의료보호법에 해주기로 돼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거택보호 대상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2종짜리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의료보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동장이 그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한번 더 걸러 가지고서 구정 조정위원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그 자격자가 책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및 체납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영세민들이 체납한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요?
김은섭 위원   예.
○사회과장 이병철   그 사람들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500만원 이하 지원해주게 돼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500만원 가지고 간사람도 있고 200만원 융자한 사람도 있고 300만원도 가져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것을 행상이나 뭐를 해가지고서 그 기간내에 2년거치 그 다음에부터 갚아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행상을 한다든지 어떤일을 해가지고서 많이 남는 사람은 제대로 갚고 있고 그 금액이라도 장사를 해가지고서 또 거기서 생활비도 써야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이 대다수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계속 통보를 내보내 가지고 자진해서 갚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지원할 때 그냥 신용대출로 200만원이면 200은 그냥 줍니까? 보증인 없이 그냥 주고,
○사회과장 이병철   연대보증인을 서가지고서 주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보증인을 세웠으면 지금 91년도 체납액이 있고 92년도, 93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95년도 아닙니까? 91년도 체납액은 거둬 들였어야지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 사항은요. 이것이 단번에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로 해가지고 2년 거치 기간을 거쳐서 3년째부터 월 균분상환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김은섭 위원   그러면 91년도 체납액은 벌써 기일이 지난 것 아니요. 체납액이라고 그러면 몇 년거치 몇 년이라고 하며는 아주 여기에 체납이라고 써서는 안되지
○사회과장 이병철   91년도에 대부를 해준 것을 91년, 92년도, 93년까지가 거치 기간이고 94년도가 균분상환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대부 해준것은 2년을 거쳐서 3년째 부터 월별로 균분상환하게 돼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게 되면 체납액이라고 올리면 안돼죠! 아직은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은섭 위원   사회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게되면 91년도 체납액이라고 쓸수가 없죠.
91년 이전에 한것에 한해서 체납액을 91년도에 체납액을 얼마 이렇게 올릴테지 9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아직 3년거치 몇년상환 이라고 그러면 아직 체납액이라고 이 금액을 써서는 안되잖아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91년도에 대부를 해줘가지고 
김은섭 위원   91년도 체납액이 644만 4,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됐냐 이거지 
○사회과장 이병철   91년도에 이것을 대부를 해줬으면요. 2년 거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92년 93년을 거쳐서 94년 1월달부터 해가지고 균분상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자를 붙혀가지고, 그런데 94년 부터 91년도에 대부해준 것은 94년 1월에 납부를 해야될 것이 있는데 안냈다하면 그것이 체납액이, 
김은섭 위원   그것은 그체납액이 91년도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91년도에 융자를 해줬는데 94년도에 일부상환하고 해야된다 말이요. 안했을 때는 94년도 체납액이라고 그러지 91년도 체납액이라고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91년도 체납액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전에 벌써 융자를 해준것 아닙니까 영세민한테, 그러면 벌써 91년도 체납액이 벌써 95년도면 한 4년 내지 5년간 이거 체납액을 안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이거지 나는요. 본위원은 4년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되면 체납액이 지금 올라오면 안되지, 체납액이 없다고 지원을 해주셔야지요 전부다 왜 아직까지 못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인제 대부를 해가지고서 능력이 있으면 갚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체납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아드린 사항은 91년도에 대부를 해 가지고서 94년 1월 1일서 부터 갚어야 되는데 거기서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요. 91년도 안에 체납액을 넣어서는 안된다 이소리 아닙니까 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 융자를 했는데 어떻게 91년도 체납액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 체납액이 아녜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국장님! 어떻게된 영문인가 모르겠네, 여기있어요. 여기보시고 
( 청 취 불 능 )
○위원장 박천보   그리고 과장님 말예요. 국장님하고 그것은 다루기로 하고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 먼저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까 사회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 답변이 91년도라고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것은 91,92 2년을 거치하고 93년도 부터 36개월 균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렸는 데 제가 이서류를 봐서는 91년도 융자액이 1억 500 상환액이 7,100 잔액이 3,300하고 체납액이 괄호해서 있는 것은 이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 같으고 이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체납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전 것 아녜요?
김은섭 위원   그 이전 것이 맞지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래서 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데 아까 사회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영세민들한테 물론 보증인은 있습니다. 한사람 보증인은 세워서 하고 있는 데 그 형편이 여유한 사람들은 그때 그때 맞춰서 그것을 상환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위원이 말씀하신 이 체납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반은행에서 대부를 해 준것은 담보물건이라든지 이런것을 해가지고 참 여축없이 그것이 100%다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을 한사람 세웠지만 나중에 이것 두고보면 보증 선 사람도 상환능력이 없고 돈을 빌려 간 사람도 상환능력이 없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체납되는 사례가 특히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뜻이 맞지요? 제가 얘기한 뜻이 그런데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님! 앞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문품 지급현황에서 수량이 가구당 틀린데가 있는데 그 수량이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수량요?
○위원장 박천보   예.
○사회과장 이병철   수량은 무슨 규정은 없는데요.
○위원장 박천보   어떤데는 2개를 주고 3개를 주는 데도 있고 하나 주는 데도 있고 있는데 위문품 지급현황에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현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사회과에서 임의대로 그냥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이냐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요. 시장위문품이 나왔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시장님 것도 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고 그래서 더 주게 된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종 짜리에 한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만 줬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시장선물까지 합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시장이 준것하고 구청에서 준것하고 왜 구분된 명세서는 어떤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시장거하고 줘서 두 개가 됐고......,
○사회과장 이병철   우리 계획서에 나와 있죠. 위문품 지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위문품은 얼마가 몇세대에 얼마가 있고 거기 증빙서에 있을 텐데요.
○위원장 박천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죠. 복합해서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요. 한사람이라도 더 줄라고 그래야지 똑같은 입장의 영세민으로서.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똑같은 입장은 아니죠.
○위원장 박천보   1급도 있고 2급도 있을 테지만 시장이 하사한 그 위문품이 있을테고 구청장이 집행한 위문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박천보   그런데 그것이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복합해서 줬기 때문에 갯수 수량이 틀리다 지금 그런 답 아니겠어요? 그건 안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질의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 어느 부분은 시장이 준것이고 어느부분은 또 구청당이 준 겁니까?          
그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사회과장 이병철   거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계획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묻는 것이지, 계획서가 있으면 눈뜨고 다 쳐다보지 뭐하러 질의를 하겠어요. 계획서가 있으면 우리가 보고서 질의를 안한다고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찾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예, 그답변을 추후에 듣기로 하고 장선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 입니다.
지난 8월에 중추절에 어려운 우리 주민 위문하기 위해서 참솔비누를 만원짜리 세트를 1,130개도 사고 또 외에 양말도 구입하고 내의 세트도 구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 그 양말 한켤레하고 내의 한벌하고 참솔비누 세트 한세트 가지고 과연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구현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의 그 사회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답지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선물세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민의 성금 우리 대전시민의 성금 이런 예산으로 그 선물세트를 사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그것을 그 선물세트에 뭐라고 써서 갖다 줬는지 좀 밝혀 주세요.
예를 들면 "중추절" 이렇게 하고 "대덕구청장 오희중" 아니면 "대덕구민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중추절에 선물을 비누세트니 내의세트니 이렇게 해서 줘서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예로 봐서 명절때는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하나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원 짜리도 했고 이렇게 했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적인 위안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물세트에 그문구는 절대로 구청장 이름을 넣지는 않고 그 내용은 "중추가절" 이라고 위에다 표기를 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나다" 하고서 대덕구라고만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 구청장 명의나 구청장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장선행 위원   재원은 어디서 마련된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재원은 이게 우리 구청예산에서 구비로다 해서 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등이 접수된 현황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은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970여만원이 지금 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는 그래서 언론사나 신문사, 방송국 이런데에 한해서 성금을 걷게 돼있지 구청장은 걷지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지금 한 970여만원 되는 데 그것을 집행을 해도 앞으로 더 걷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장선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광정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5,148만원 95년 2월 24일 지급된 겁니다.
그러면 대전사회복지관에 1,716만원씩 이것이 법동하고 중리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라고 해서 95년 2월 24일 2,811만 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세군데로 나간 것이 937만 2,000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분기는 내내 마찬가지고 4/4분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5년 2월 24일 총 지출액 5,145만원중 대전사회복지관 1,716만원 및 95년 2월 24일 2,811만 6,000원중 대전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937만 2,000원외 기타 지급처 예금주 계좌가 없습니다. 여기 누구한테 들어 가는 것이 계좌가 없다고요.
또 95년 4월 6일 총지급액 5,148만원중 대전사회복지관 1,716만원외 기타 지급자 미상 또는 지급지상이 이수옥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이 개인명의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95년 4월 6일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지급한 총지출액 2,811만 3,000원중 중리,법동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1,874만 2,000원에 지급처 예금주 여기도 미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급자 예금주를 정확히 하여 지급불명 또는 상세하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요. 누구 앞으로 들어 갔다는 예금주가 없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거기 뒤에 보면 내역이 나올텐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리고 이수옥 앞 개인명의로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할때는 대전사회복지관외에 2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개소를 해가지고 그 내역을 그 뒤에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그 계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영수증은 그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수옥 개인에게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이수옥은 누구냐 하면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법인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법동종합사회 복지관 그시설장 이름이 이수옥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동종합사회 복지관은 자비원이라는 그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 명의로 해서 들어 가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들어가도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옥을 거기다 명기를 한 겁니다.
이광정 위원   이게 무방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상관없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거기로 했다가 왜 이수옥으로 바꿨느냐 이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법동사회복지관에 이수옥이라고 했죠.
장선행 위원    그 종실스님이라고 하는 분 이름이 이수옥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고 현재까지 일이 자꾸 잘 안풀리는 것 같은데 내가 안풀리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안풀리는 것인지 모르겠는 데 지금 그 송인준 도성 그 송인준씨 한테 미안한데 이름을 불러 가지고 도성에서 21만 2,000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장이 찍혀있는 데 그 BC카드 매출표에 보면 5,200원하고 16만원하고 쁘러스 하면 5,200원이예요. 그러면 16만 5,000원을 먹었는데 또 어떻게 21만 2,000원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BC카드를 뗄때 같은날 한날 한시에 그자리에서 한마음 모임대화인가 뭐 했는 데 이것을 어떻게 BC카드가 구청에 돈이 없었나 몰라도 돈이 있을 텐데 어떻게 5,200원 따로 떼고 16만원 따로 떼고 또 프랑카드 값은 여기에 10만원이 올라가 있고 여기는 또 3만원이 지금 구청에서 해온 것은 3만원입니다. 또 3만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고 이거 끝까지 하여간 할때까지 할테니까 이것 좀 하고요.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 질의할 것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가지고 중복이 될까봐 이것가지고 입만 딱 다물고 있는 데 그리고 5월 10일 한마음 체육대회 한 것은 17만 3,000원이 남았는 데 27만 3,000원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누가 직원분들이 봉창을 털어 가지고 프러스해가지고 여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 것은 아닐텐데 그럼 5월 12일 한마음 체육대회 한 것있잖아요.
세출예산 정리부 좀 가져와 보세요.
어때요. 지금 제가 말한게 어때요. 봐요 과장님, 보세요. 여기에는 1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여기에는 3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프랑카드 값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도성에서 술먹은 것은 떡을 먹었든 술을 먹었든 금액이 21만 2,000원인데 뒤에 BC카드 보면 16만 5,000원밖에 안 나와있고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것인지 맞춰와봐요. 나 이것 짜증나 못하겠네, 세상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도 못하나요? 한번 속시원하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사항은 자세한 증빙서라든지 무엇을 살펴가지고.
박문수 위원   증빙서를 살피는게 아니라 오늘 밤 새기전 까지라도 하여간 무조건 밝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5훨 12일 한마음 체육대회 한것 그 27만 6,000원 짜리 똑떨어진 장부 갖고 오든지 세출장부 가지고 와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위원 질의하세요.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세요.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나갔는 데 2월에 1,120만 9,78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 들어 갔거든요. 이 줄어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개월수별로 틀립니다. 이게, 배우는기술에 따라서 지게차운전은 3개월 짜리가 있고 양장같으면 6개월 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올해 많이 나간 사항은 뭐냐하면 작년 94년도 11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3개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작년하고 프러스 되어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에는 많고 그 다음에 차차 줄어드는 사항은 개월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정 위원   아니 그러면 2월이나 3월이나 지급되는 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줄지?
○사회과장 이병철   한번에 다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기술을 배우러요 다달이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을 때가 있고 적을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정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줄었거든?
○사회과장 이병철   졸업을 하면 안주니까요.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형편이죠.
이광정 위원   여기보면 2월이 1,120만 9,780원 2월이 1,126만 560원 4월이 1,078만 3,080원 5월이 933만 290원 6월이 927만 8,820원 7월이 883만 9,030원 8월이 642만 7,400원 9월이 635만 9,350원 10월이 624만 4,690원 이렇게 계속 줄었단 말요. 줄은 이유가 이상하다고 이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게요 다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줄면 고용촉진비도 덜주거든요 학원에. 그래서 그런겁니다.
이광정 위원   계속 줍니까? 인원이?
○사회과장 이병철   계속줄지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도 11월달에 많이 들어가서 또 내년도 1월, 2월에는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차츰차츰 또 줄어듭니다.
이광정 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조영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제가 궁금해서 두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보면 6급이하 64명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 데 이것을 지금 어떠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활동비로 썼는지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뭐이며 특수활동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씌여진 곳하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직무수행 활동비하고 또 한가지 노사안정 대책 추진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인데 이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도 없는 데 1,200만원씩 해가면서 노사의 관계를 이렇게 관심을 깊게 예산을 세워서 안정이니 대책이니 뭐니, 어디보니까 운동비도 있죠? 이렇게 지출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특수활동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비이외에 직원들이 출장다닐때에 여비이외에 들어 가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한다든지 할 때에 그래서 정액으로 해서 6급이하 직원들 일인당 3만원씩 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만원이 부족한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을 다니다보면 이것저것 돈어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아니 출장가면 출장비 없어요? 식대도 나오고 그러던데.
○사회과장 이병철   급식비가 저희들 본인에 대한 것이지 주민을 상대한다든지 할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안주죠.
조영학 위원   모르겠어요. 딴데는 제가 사실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극히 어떻게 사회과만 특수활동비를 말요, 전체 한 64명씩이나 해서 또 이렇게 많이.
○사회과장 이병철   이사항은 사회산업국 직원들이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다 합해서 여기에다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주무 과이기 때문에.
조영학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이런것을 세워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것이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쓰는 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특수활동비 6급이하 주는 것은 작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작년부터 주게 되어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봉급차원에서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3만원씩.
조영학 위원   봉급차원에서.
○사회과장 이병철  전국적으로 이것은 다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노사안정 대책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1,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째 우리 구청에서 거기다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청 취 불 능 )
장선행 위원   그것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관내에 노동단체라든지 76개 단체가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1,200만원이라는 게 여기에 기재되었지만 실제로 월별로 쪼개서 이것을 쓰다보면 이게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월별로 쪼개면 한달이 100만원 씩인데 100만원씩 과별로 쪼개보면 얼마 되겠어요. 20만원.
조영학 위원   이양반들 무슨 나눠먹기식이구만그래. 무슨 업무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 얘기대로 월급은 못올리니까 돈빼먹기 작전으로 하는게 아니요. 얘기하자면. 그런식밖에 더 되냐 이거요.
실제적인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요? 항목만 넣어가지고 돈 빼먹기 식으로 넣는 것이지 이게.
○사회과장 이병철   업무추진 하다보면 이렇게 들어 가는.
조영학 위원   어째 과별로다 노사관계가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노사도 있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게.
조영학 위원   아니지 이게 노사 여기에 집어넣고 항목을 집어 넣고서 어떻게 나눠먹기식으로 돈을 나눠가지고.
○사회과장 이병철   나누지는 않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각 과별로 나눠 쓴다고.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사회산업국에 우리과에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웠지 딴데는 없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노사관계는 노동부에서 관장해가지고 하는 데 어째 대덕구는 말요. 거기에다 신경을 쓰고 예산을 많이 들이느냐고. 어딘가 내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운동비도 말요. 운동 체육 대회니 뭐니 노동부에서 하는게 아니요?
○사회과장 이병철   저희도 노동단체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동단체.
조영학 위원   그래 지도감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도 하고 활동비에서 각 과별로 나눠쓰기로 활동해가지고 쓰는 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도 많이 있고 공단도 들어서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합이 잘되어야 지역
경제활성화도 잘되고 이것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잘된일인지 노동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과장님이 너무 과장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 맨 처음 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례집 발간해서 7,000원씩 250부 175만원 했는 데 여기에는『95년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례집 발간계획없음』이렇게 했는 데 계획이 없는 것을 왜 세워놨는지 이게 어떻게 계획이 없다고 된 것입니까? 계획이 없으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 당연한게 아니예요? 할려고 하다가 잘 안되니까 '계획없음'이렇게 해 놨나요? 그것이 3111-1에 201번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사례집 발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린데 올해에도 발간을 할려고 그 계획에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발간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성공사례라든지 전문 사회복지 전문 교수들의  원고를 취합을 해가지고 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교수들이 원고를 받을려면 원고료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료도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고 지금 대개 여기에다가 기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13명이 그 성공사례를 여기에다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행을 하고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이 먼저 기술을 했기 때문에 기간도 얼마 안되고 해서 성공사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발간을 안하고 예산을 쓰지않고 그냥 남아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175만원이 그냥 남아 있다고?
○사회과장 이병철   예.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내년에는 안세워 놨나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박문수 위원   안할 것을 또 세워놓고 이자는 나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에 안했으니까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박문수 위원   아니, 계획이 없는 것을 안 할것을 올해에 안해놓고서 내년에 또 세워놓고 내년에도 못하면 또 페이지에다 종이 한장으로 계획없음 이렇게 또 쓰실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원고를 보상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책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발간을 하도록.
박문수 위원   그리고 계속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1-2에 204번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훈가족 초청간담회 및 위안잔치해서 만원씩해서 380분 380만원인데 간사람은 135명에 2만 8,270원씩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1만 6,450원이 됐는데 나 돈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뭐 돈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네요. 오늘.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135명이면 딱 차가 세대네요. 45명씩 그러면 왜 애초에 380명을 해놓고 135명을 갈 것을 380명을 해놨냐 이거요. 그러면 애초에 솔직하게 한 사람당 2만 8,270원 들어가면 135명을 잡아서 하지 380명 잡아서 그것을 놀러가는 날 한사람 놀러가도 지금 현재 점심사고 밥사먹고 하면 만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째 이 많은 돈을 두배이상 들여가지고 놀러갔다 오시냐 이겁니다. 나는. 모든것은 자체에서 위안잔치라는 것은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예요. 아닌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을 왜 여기에 장부에는 380명 해놓고 여기에는 135명 갖다 왔냐 이거요.              
애초에 135명을 3만원씩 잡아 가지고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박문수위원님                     
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문수위원님의 지론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380명에 대해서 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3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135명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내내 업무보고드릴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380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570만원을 들여서 380명으로 해서 완전히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우리 대덕구 관내에 보훈가족이 몇분입니까?
380분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450분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 단체에 466명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볼때에는 무슨 장부상에 맞지않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왜냐하면 인원도 맞아야 되고 돈도 맞아야 되고 모든것이 육하원칙으로 맞아야만이 잘 돌아가는 것이지 여기도 안맞고 저기도 안맞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원씩 380명이면 만원씩 해야 겠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요. 실제 했던 것은 135명이 갔다 왔는데 이 장부를 볼때에는 380명다 간줄 알지 135명 갔다온줄 누가 알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차량임대는 10월 25일 있었고 유공자가 5월 30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디를 가시냐하면 서산쪽을 가시는 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차량 임대를 25만원 되어 있고 국가 유공자 산업시찰 임대 가격은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장 명의로 통장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수옥 개인앞으로 계좌입금 돼있습니다. 개인앞으로 계좌입금 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물세트를 나누어 주셨는 데 중추절을 맞이해서 선물세트를 나누어 주신게 있는 데 이름이 사인한게 똑같아요. 사인한게, 그러니까 한사람은 송촌동 280번지에 사는 사람이고 한사람은 송촌동 226-8에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름은 똑같이 황경희라고 둘다 똑같이 썼어요, 이런게 발견이 되었고 또한가지는 10건 정도의 도장이 똑같습니다. 이런것이 발견이 되었는 데 이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근로자 현지시찰이 지난 10월 25일 했고 보훈대상자는 지난 6월 2일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 임차료가 모범근로자는 25만원이 되겠고 보훈대상자는 35만원이 되어서 10만원 갭이 생기는 데 왜그러냐 그 말씀을 하셨는 데 이 사항은 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그것은 차량을 보상금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차량을 계약을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6월 2일 보훈대상자 이 사항은 보훈대상자 차량을 3대를 대절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사항은 35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여행사에서 차비뿐만 아니라 갈때에 음료수라든지 중식이라든지 거기에 포함을 해서 관광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것은 말요. 잘못된 거예요. 5월 30일 국가유공자해서 서산을 갖다 왔고 모범근로자는 10월 25일 갔다왔는데 계약회사하고 차량임대권 견적서에 보면 차량임대가 35만원이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월 25일 갔다 온것은 견적서도 안나와 있어요. 왜 5월 30일 35만원하고 10월 25일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서산이 가깝습니다. 당진옆에 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제가 볼때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는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애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10월 25일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내내 서산으로 해서 당진 한보철강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보상금 도장을 찍어서 개인들 도장을 찍어서 예산을 빼가지고 그 차량을 계약을 해서 그렇고 이 보훈대상자 6월 2일 갔다왔습니다. 그것은 관광회사하고 차량값에다가 음료수값이라든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했기때문에 10만원이 갭이 생긴겁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썼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은 일일이 도장을 안찍고서 업무추진비에 일괄해서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쓸때에는 돈을 더 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과장 이병철   더 주는게 아니고요. 주민들 차량안에서 먹을 것 음료수라든지 이런것을 제공을 받죠, 관광회사한테.
이상만 위원   그런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섰다고 해서 돈을 더주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돈을 적게 주고 뭐 잘못되지 않아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돈을 더 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말입니다.
이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량임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보상금으로 가는 차량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후자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가는 차량비가 맞습니까? 이게 차량실제 임대비가 따로있고 지금 부대비로 차량내에서 부대 물품을 좀 지급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버스 임대료가 얼마냐 말요. 거기를 가는 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거요. 지금 물어 보는 이유가 차량임대료는 얼마고 그 차안에서 부대비로 받은 물건값이 얼마고 그게 구분이 되어야지 차량임대비가 나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통상적으로 봐서 25만원 내지 성수기때에는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1일 임대료가.
이상만 위원   여기에 볼것 같으면 기타란에 빵, 우유, 구급약 이런것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중식, 석식 다 들어간거예요.
들어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해서 10만원은 더 써도 되고 보상금은 딱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깎아서 써야한다 이런 말씀 같애요. 제가 볼때에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사항은 또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수옥 개인통장으로 들어 갔다고 말씀하셨는 데 좀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수옥이는 법동사회복지관에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시설장 이순옥의 명의로 들어가서 개인명의로 들어 갔어도 그 법인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선물세트에 싸인이 같은게 있다고 했는데 이 선물세트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동 직원들이 다니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법동 한마음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에 가면 영세민이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집에 가서 주고서 그 앞집에 줄려고 보니까 문이 잠겼다든지 그 앞집에 주고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 싸인이 같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그 사항도 내내 그런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돈만원짜리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떼먹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집은 내의를 주고 똑같은 데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도 어떤 집은 내의를 주고 어떤 집은 비누세트 주고 그것도 동직원이 마음에 드는 데는 조금 더 나은 것 주고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행정을 처리했다 제가 보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장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명칭이, 시설장이라는 분이?
○사회과장 이병철   시설장이 이수옥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냥 이수옥 앞으로 되어 있어요? 명칭앞에 직함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법동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상만 위원   관장이 이수옥이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이상만 위원   관장이라는 사람하고 이수옥이란 별개인으로 봐야 돼요. 법상 별개인입니다.
대덕구청장 오희중과 오희중과는 별개입니다.
장선행 위원   과장님 제가 도움드리는 말씀을 한마디 해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개인 명의로 된 통장에 우리 공금을 보낼수 없다 그러니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라 이런 뜻입니다.
( 청 취 불 능 )
이상만 위원   그것은 넣으셔야 돼요.
앞에 명칭이 들어 가야 돼요.
○사회과장 이병철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박문수위원 입니다.
아니 그런데 박문수 위원이 이수옥 얘기를 했어요? 왜 박문수위원을 끌여 들여요?
○사회과장 이병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청 취 불 능 )
박문수 위원   말씀 정정하세요.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질의 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3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에 한모퉁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기관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특별히 육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서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여성인력을 사회화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날로 문제화 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함으로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 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증진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중한 사회복지 기관 운영비를 우리 행정 당국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각 사회복지관마다 규모나 사업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1,716만원이라고 하는 일률적인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기관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중요성으로 미루어 보아서 더 많은 예산을 현실화해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라든가 임직원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50% 내지 60% 수준에 머무는 그러한 대우를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일률적으로 보조되고 있는 사업비 또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현실화 두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는 대개 사업이 비슷합니다.
3개 복지관에 그래서 다만,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특수적으로 한다는 사업 예를 들면 지금 중리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목욕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8,300만원을 중리사회 복지관에 더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요청이 들어 올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직원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전국에 사회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시에도 15개소인가 있는 데 저희만이 이것이 많이 줄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에 예도 보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임직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특별수당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열을 쏟아가지고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박천보위원장이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176페이지 404호 시설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2회해서 3,000만원이 지급되었는 데 어느 곳을 취로 했으며 취로한부분, 취로사업을 관장한 부서라고 할까요, 그것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해 가지고 관내 영세민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에서 직접 취급한 사항은 아니고 3,000만원을 영세민 비율에 의해서 각 동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많은 데에는 배부액이 많이 들어 갔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동장이 지난 9월 13일 부터 10월 28일 까지해서 취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79명이 여기에 취로를 했습니다. 해서 3,000만원이 다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로 관내에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배부를 하고 그 정산서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업규모라든지 거리라든지 면적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영학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정간담회가 이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 또 이것이 50명씩이나 2회에 걸쳐서 이것을 쓰셨는 데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위해서 이러한 간담회가 필요하신지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디에 있는 가 하면 어려운 주민과의 대화 1회해서 3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별로 나누어 먹기로다 배정할려고 이런 데에다 묶어 놓은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그 노사정 간담회라는 것은 뭐냐하면 노동자와 그 회사 그러니까 경영주와 우리 구청과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노동자들이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 사측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정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노동청에서 해야 될 일을 말요.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이상하단 말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그런데 저희 사회과에도 노정계가 그전부터 있어가지고 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조영학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어려운 주민과의 대화 그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면 사회과가 이런게 많다고 이것은 또 뭐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어려운 주민은 뭐냐하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항이 뭐고 앞으로는 뭘 좀 해줬으면 좋은가 이런 사항도 좀 듣고 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할려고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뭐 한끼 밥이라도 사주고 그래야 그사람들이 돌아 갈 때 흐뭇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다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것이 1회에 걸쳐서 3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어려운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300만원씩이나 지금 같은 식으로 식대로 지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요.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300만원이면 몇사람이나 모였겠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런데요. 그게 1회에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1회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1회라고 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50명을 한다든지 100명을 한다든지 100명까지는 저희들이 할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 업무추진비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사회과에서 쓸려고 하는게 아니라 구청장님 대화해서 쓸려고 여기 만드는 업무추진비이군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것이죠. 저희들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러면 아니 사회과에서 집어 넣은 것을 구청장이 대화하기 위해서 쓴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어디로 가고, 가만 있어 이게 이해가 돼나 모르겠네요. 가만있어 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겠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놓고 여기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 이것도 그러면 구청장이 관여하는 사항입니까? 노사관계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정 간담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것도 내내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식대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하나의 요식행위로 구청장님 행사에 쓰여지는 비용밖에 안되는 것 같으네요.
업무추진비를 사방에 이렇게 늘어놓고 말요. 이것을 과에서 필요한 대로 쓰는게 아니라 구청장님 어디 간담회 하는 데 말요. 식대나 이런데에 쓰는 돈이 아니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정당하게 쓰여지는 돈이 못되잖아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게 업무추진비가 분야별로 틀립니다. 저희들은 노사정을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노사정 간담회로 이게 있고 총무과나 이런데에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죠. 자기들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 서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 잘쓰는데 이런데에 원인이 있구만 그래.
( 청 취 불 능 )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에 지출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다 증빙서류에 의해서 회계과에 철이 되어 있습니다.
( 청 취 불 능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선행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위해서 저희 감사일정상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로 넘어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훈가족 국가 유공자 유적지 탐방에서 그 계획을 한번 보면 그견적서가 하나 관광여행사에서 들어온게 있고 홍명관광 여행사에서 왔는 데 이게 한분이 다 작성한 것 같애요.
한분이 작성을 같이 하셨다고, 하나는 타이프로 딱 찍으시고 하나는 수기로 하셨는데 글씨가 같은 글씨예요.
견적서 같이 안 받으셨네 보니까, 따로 따로 해가지고 하나 관광 여행사한테 홍명관광 여행사 견적서 갖고 와라 해가지고 한 것 같애요.
장선행 위원   그러면 이상만위원께서 그 두 여행사를 개인적으로 조사해 주시는게 어떻겠어요?
전화로 하면 확실할 게 아니예요. 견적서 낸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업자가 타인 견적서 제출한 사례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글쎄요.
장선행 위원   그런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 청 취 불 능 )
그러니까 그사업을 용역한 관광회사가 타인 견적서를 자의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청 취 불 능 )
이상만 위원   잘알았습니다.
장선행 위원   행정처리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한 거죠. 세밀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박문수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가 있습니다.
방금 한것이 세출예산장부를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가지고 오시는 데 끝까지 아직까지 사회과에 대해서 모든것이 끝난 게 아니예요.
( 사회과 직원 자료 제출 )    
봐요. 그런데 여기 맞는 것은 맞을 테지만 프랑카드가 어디에 노사 간담회를 하는 데 프랑카드를 두개를 만들어요.              
(사회과 직원과 대화-청취불능)   
아니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쓴돈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10만원이 돼있냐니까.
(사회과 직원과 대화-청취불능)
지금 답변을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잖아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액도 틀리고 또 도성에 가서 간담회에서 회식한 돈도 여기에는 아까 어디있어요. 이상만위원님 그것 줘봐요.
(청 취 불 능)
왜 금액이 맞아요. 안맞는 데. 여기에는 도성에 송인준씨네에서 간담회 할때에는 21만 2,000원이 틀림없이 여기에 지출이 된게 아니예요. 이것도 계획서요. 지출한 것이죠.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볼때에는 계획서를 누가 내라고 했어요. 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쓴돈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글씨가.
그런데 왜 계획서에 10만원 그래놓고 프랑카드는 3만원에 하는 데 4m 50에다 0.5 50cm 3만원짜리라는 프랑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만들어 와봐요,
이 규격을 내가 3만원 줄테니까 만들어 와보라니까.
저는 송촌택지 개발대책 위원장 하면서 프랑카드를 무지무지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4m 50에 0.5 50cm를 지금 3만원 주고 만들수가 있냐고, 대전시에 한번 가서 만들어 와보라니까요.
예? 만들어 와봐요 한번. 그리고 여기에 2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데 여기는 5,200원 여기는 16만원 그러면 16만 5300원 해놓고 겉장에는 21만 5,000원으로 써있고 틀리고 여기에는 10만원 여기는 3만원인데 프랑카드를,
(청 취 불 능 )
맞춰보고 세출장부 줘봐요.
그러면 이 장부가요, 돈을 썼을 때 앞 장부하고 뒷 장부하고 맞아야 되는 데 가운데에다 왜 떼어놔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청 취 불 능 )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님 지금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항변하시오.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사항은 증빙서라든지 지출증빙서를 별도로 해가지고 완전히 맞춰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7시 00분)

(감사개시 17시 18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과 관계된 인구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되는 노인이 7,933명입니다.
대덕구 전체에 20만 인구에 비해서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복지법상에 인구로 0세에서 17세가 되는 아동을 지칭합니다.
6만 4,401명이 있으며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인데 관내 청소년은 5만 5,918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녀인구로 6만 1,71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구지회는 덕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장은 황치옥씨 입니다.
경로당은 80개소에 경로당에 남자 여자 회원수가 3,881명이 됩니다.
다음에 동별 경로당 현황으로는 오정동에 7개소, 대화동에 7개소, 회덕1동에 13개소, 회덕2동에 9개소, 중리동에 4개소, 법동에 11개소, 신탄진동에 9개소, 석봉동에 6, 덕암동에 9, 목상동에 5개소해서 80개소에 전체 이용 인원은 3,8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로는 저희 관내에는 성우보육원 1개소가 있으며 연축동에 소재하고 있고 정원 120명 정원에 지금 현재 인원은 31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7개소가 있고 민간 보육시설이 19개소, 가정보육시설 이것은 놀이방을 이야기 합니다. 놀이방은 15인 미만을 놀이방이라고 하고 있는 데 이것은 가정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22개소가 있고 전체 48개소에 1,667명의 아동을 저희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치와 관리 주체가 행정청인 공설 어린이 집이 있고 또 하나는 설치는 개인이 하였으나 법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법인시설 두가지로 분류할수 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정동과 회덕, 대신, 문평, 중리 종합사회 복지관, 법동 종합사회 복지관 어린이 집은 공설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20세대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합쳐서 44명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이란 아이들의 엄마가 가출을 했다든가 행불이나 혹은 사별등으로 아빠와 아이들만사는 가정을 부자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자가정은 저희가 64세대에 18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형편이 가난하여 거택과 자활보호등 영세민 1,2종으로 채택된 대상은 52세대이고 그보다 조금 수준이 낫고 저희가 보호대상을 하고 있는 세대가 12세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정동과 대화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신탄진과 법동에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의례업소로 결혼식장이 5개소가 있고 장례식장 이것은 중앙병원 장의실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한군데 결혼상담소가 1개소 해서 7개소에 가정의례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 다.
다음에는 모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388세대에 1,142명의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은 170세대이고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합쳐서 216세대가 됩니다.
모자복지법상에 모자 가정이란 영세민 1,2 종에서 제외된 그래도 저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생활형편 어려워서 저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모자복지법상에 근거한 그러한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8세대에 1,141명이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여성단체는 대한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걸스카우트, 대한부인회, 전국주부교실,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한국여성 유권자 연맹, 한밭가족 독서회등 8개 여성단체체 회원수는 9,263명이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청소년 위원회와 모지복지위원회, 지방 보육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노인복지 증진 사업, 청소년 및 아동 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갖고 저도 또한 주요 당면사업으로 맨앞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은 중리동 쌍청 근린공원내에 1,254평 규모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을 설치계획으로 있고 1층에는 극장과 관리실, 로비, 2층에는 체육관과 특별교실, 3층에는 회의실과 상담실등으로 주요 사업비는 약 47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5년도 3월에 전체 청소년 수련관 계획 설계 공모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5월에는 근린공원에다 건물을 짓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원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내용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시 녹지과에다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8월에 당초 계획에 위치를 변경하였고 규모를 일부수정을 했습니다. 그 방침이 서서 그 내용에 의해서 설계변경용역을 재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납품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관련과에 검토 의뢰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청소년 수련관 총 공사비를 30억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 데 전반적으로 이게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은 대덕구에서는 명실공히한 청소년 시설로서 규모가 크고하기 때문에 뭔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건물의 설계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약 예산이 17억여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반영해 주십사하고 시에 요청을 했는 데 그게 시비에 요청한 금액이 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 예산을 내년도 또 내후년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기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17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 
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으로는 건축협의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저희가 조속히 완료를 하고 30억 공사가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달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사전에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하게 되는 데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라면 내년 봄에는 착공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철저한 설계 검토 및 시공감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어버이날 기념 행사 및 경로위안잔치를 지난 5월 경로주간에 350명을 했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이부분은 96년도에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현금 지급이 됩니다.                
올해에는 7,863명에 대해서 월 12매씩 경로승차권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도 65세 이상 영세노인이 되겠습니다.
450명에 대해서 노령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65세 이상 거택 노인에 대해서 목욕이용권도 저희가 년초에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570명분의 목욕이용권을 저희가 배부를 받아서 년초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거택 독거노인 보청기 시술도 시비와 구비 반반 부담을 해서 15명에게 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성질환자 실버용품으로 휠체어라든가 노인기저귀라든가 속옷등을 지원해드렸습니다. 53명에게 87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노인분들께 노인건강진단을 223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80개 경로당에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노인체력단련기 즉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를 각 한정씩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도 80개소에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난방비 또한 연 25만원씩 이것은 반반씩 그러니까 11월에 50% 지원이 되고 내년 2월에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16개소에 2,900만원을 들여서 쾌적하고 안락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9월 25일 부터 10월 20일 한달동안 법동과       신탄진동 청소년 수련실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체조와 영화상영 요가, 민요배우기 건      강강좌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200명 가량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충 ․ 효 ․ 예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때 8개소에 380명을 운영을 하고 이번 겨울 방학에도 또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법동과 신탄진동 수련실에 영화감상과 음악     감상, 연극공연, 상담등을 내용으로 청소년 1만 5,017명에게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화동과 오정동에 대덕 제 1,2공부방을 시설하여 아이들 공부방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학자습과 학습지도 상담등을 실시 해왔습니다.
이용인원은 년 인원 1만 3,673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법동 청소년 수련실에서 민속놀이라든가 판소리라든가 모의재판등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 나쁜 문화에 접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건전한 즐거운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성우보육원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를 9,047만 1,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아동 정착금 지원도 9명에 1,8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지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사회에 직장을 얻어서 퇴소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시 아동 복지기금에서 200만원씩 우리가 전세방 얻을 돈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돈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로 4억 6,7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립 보육시설을 새로 법동과 중리 종합사회 복지관 두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관내보육시설은 놀이방 까지 48개 시설에 1,667명의 아동들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컴퓨터 교실은 2회에 걸쳐서 40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밝은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도 1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모범가정 발굴 표창도 10가정을 표창을 했고 제5기 대덕구 주부 대학도 지난 9월 22일 부터 10월 20일까지 1개월동안 구청 대강당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부들의 교양 증진과 자기 개발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모자 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가 9월에 실태조사를 하는 데 올해에도 내년도 모자가정 책정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모자가정 416세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아이들이 학비와 양육비도 191명에 대해서 6,752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기 학비하고 양육비는 모자가정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모자가정 영세민으로 책정되지 않은 모자가정에 대해서 학비와 양육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동비로 1년에 세대당 15만원씩 388세대에 대해서 5,070만원도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취업 및 결연으로 저희들이 독지가를 수시로 발굴하고 그런 뜻있는 독지가가 전화가 오면 여성단체나 여러가지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결연 해줬고 올해에 수혜를 받은 대상은 86명에 573만 7,000원을 저희가 결연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 및 간담회도 또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도 지난 봄에 봄꽃제 기간중에 다음에 또 가을에 2회에 걸쳐서 22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알뜰시장 운영포 6회에 걸쳐서 516만 2,000원의 순익금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교육 및 캠페인도 20일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장 또는 임원진등 여성지도자교양 교육 및 간담회를 1회에 걸쳐서 150명을 했습니다. 여성 단체활동 지원도 8개 단체에 저희가 재정지원은 없고 행사장을 협조해 준다든가 무슨 집기류등을 협조해 준다든가 해서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여성자원활동 센타 운영도 82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안산도서관이라든가 성우보육원 또는 구청민원실등에 저희들이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순서로는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다음에 청소년 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아동사업 그다음에 여성사업 그다음에 밝은가정 및 건전소비 문화 조성사업, 모자가정보호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시설 기반 및 경로우대 기풍조성으로 노후생활 안정도모와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제일 노인정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제일 노인정은 지금 현재 시채비지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데 시에서 이 채비지를 매입을 할려고 수시로 저희하고 노인회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들께서 안심하고 쉬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그러한 집을 비워 달라는 그러한 것을 노인들께 그런 부담을 안드리도록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10.7㎡에 ㎡당 공시지가가 33만 9,000원씩 계산을 해서 3,752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
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도 4개소가 되겠는데 오정동과 덕암동은 어린이 공원안에 설치가 되겠고 목상동과 대화동은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저희한테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또한 저희들이 건축비로 확보를 해서 4개소를 건물을 지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도 내년에는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월 5만원씩이고 난방비는 올해에는 2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 5,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27만 5,000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가 3:7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냉온수기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께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충효교실 운영도 내년에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도 내년도에 노인학교나 공동작업장등 또는 노인능력 은행등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도 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린이 공원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하고 어린이 공원을 위탁을 시켜서 청소와 시설물 관리는 노인회에서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아동들에게는 노인회에 할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여서 노인들께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아동들에게는 조부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여서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특수 시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관내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 공원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 곳이 12개소에서 월 5만원씩 12월로 곱해서 7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여가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도 올해에 아주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실버 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관내 기업체와 연결해서 노인들께 일감을 알선해 주고자 노인실버 은행 창구를 개설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장동 삼림욕장 노인 휴식처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버스로 경로당과 삼림욕장을 순회하면서 노인들께 숲속의 맑은 공기와 자연을 제공하여 노인건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사업에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효친 및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월 경로주간행사때 효행자 표창이라든가 불우 노인 초청 다과회등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525만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수당은 이것은 올해에 노인들께 드렸던 경로승차권을 내년에는 경로승차권 드린만큼 현금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월 3,840원씩 분기별로 그러니까 한번 분기마다 가져가시는 금액이 한 1만 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들께도 노령수당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5세이상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노인건강진단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목욕이용권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일괄적으로 연초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우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정을 했고 시비로 각 구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름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부부영세 동거노인들께 매일 요구르트를 한병 
씩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아줌마가 매일 갖다드리면서 노인들이 편안하신가 안부를 살피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치매 센타 병원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화동에 노인치매센터 923평과 노인병원 405평 규모로 주 사업자는 사회복지 법인 천성원 대표이사는 노재중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으로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있고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이달까지 실시 설계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앞으로 보조금 지급 철저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건전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동과 신탄진동에 청소년 수련실이 있는 데 영화, 연극, 노래, 팝송등 건전여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또한 오정동과 비래동에 두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청소년에게  학습의 장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또한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비 사업입니다. 구비도 물론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재원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격려 및 선도 사업으로 청소년가족 하이킹 대회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발생을 에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과 어린이 애호사상 고취등 범국민적 사회 기풍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아동 복지시설인 성우 보육원의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연사업도 확대를 하겠으며 지역사회의 참여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이것은 정부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운영비와 양육비도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 지원으로 민간인들이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은행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그래서 담보물만 있으면 9억까지 건축비와 시설비를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이 융자금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관내 공설 어린이 집, 문평 어린이 집에 24시간 영아 전담 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종사자 교육과 시설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서비스 향상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건전아동 육성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하계 수련회도 내년에 하겠습니다.                                     
시설아동 자활정착금도 내년 퇴소 예정인 4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및 아동 복지 유공자 표창도 매년 어린이 날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 능력을 조직화 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부녀교양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컴퓨터 교실도 내년에 2회에 걸쳐서 40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6기 대덕 주부대학도 내년 하반기에 1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양 교육 및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 센타 운영도 내실을 기해서 교양교육 및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자원 봉사자 표창 및 사례 발표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도 진작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신규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발굴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 일환으로 단체별 재정자립도도 여러가지 수익사업 실시유도로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임원 교육 및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 선정 및 회원 배가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밝은 가정 및 건전 소비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와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을 통해 가계를 건전하게 운영하며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밝은 가정 육성사업으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도 내년에 15쌍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모범가정 발굴 표창 및 우리 집 가풍 자랑도 하겠습니다.
올바른 가정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양교육도 1회에 걸쳐서 1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건전소비문화 조성사업으로 교육 및 캠페인도 하겠고 가정의례 업소 7개소에 대한지도 점검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동사무소 옆에 있는 상설시장도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정신적 경제적 안정 유도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하겠고 모자복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경제적 지원 사업으로 초 ․중 ․고 입학생의 학용품 지원은 물론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6세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원도 하겠습니다.                     
이 양육비란 6세이하 아동에 대해서 하루에 우유 180mm 한개 값이 되겠습니다. 한참 성장기에 아이이기 때문에 6세이하 아동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하루에 우유한개씩 양육비 지원도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생 수업료 지원도 하겠고 월동비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세대주에 건강진단도 하겠습니다.                                      
자녀생활지도 상담 및 교육지원으로 자원봉사자와 저희 부녀 상담원을 통해서 수시로 학습지도 및 생활상담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양 교육 및 간담회와 애향, 애국심 고취를 위한 고적지 답사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 특수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제빵이라든가 조리, 미용등 그러한 기술 직업 훈련을 통해서 평생 안심하고 확실한 직장이나 혹은 취업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저희가 저소득 모자가정 10명에 대해서 특수사업으로 1,800만원을 들여서 해볼려고 합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을 마치고 11월 28일 10시 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