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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국


일  시   1995년 11월 30일 (목) 10시


(감사개시 10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감사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후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하여 주시고 과장은 국장님 뒤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도시국장 송무원
○위원장 박천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0시 07분)

(감사개시 10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서 각 실과장들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항상 대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업무실적, '96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도시국장 밑에 도시국에 주무과로서 도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광고물관리계등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22명 현원은 23명으로 기능직 1명이 과 티오(TO)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용도 지역은 대덕구 전지역이 68,465㎢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 주거지역이 8.776㎢ 상업지역 0,418㎢ 공업지역이 8.683㎢ 녹지지역
이 50.588㎢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관계는 미관지구를 계족로, 한밭대로, 국도17호선, 중리선이 되겠으며 방화
지구로 준주거지역인 오정동 일부 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인 오정, 석봉 지역 근린상업지역인 중리, 와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지구는 오정동, 중리, 와동, 석봉동에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시자연 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 공원이 36개소등 46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지정 면적이 40.05㎢로 행정구역 5개동 법정동 16개 동이 다르고
859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총 면적 68.465㎢에 61.41㎢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7페이지 95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설정을 위한 현황측량 용역입니다. 
대로 11-2 와동 과선교에서부터 산디마을 간 장동에 삼림욕장 개발과 앞으로 계족산성 개발등을 목표로 장동삼림욕장 진입로 진입하는 데 노폭이 협소해서 주말과 공휴일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이 정체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사업량 4.5㎞ 폭12m에 2,687만원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12월말까지 용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입안 결정 및 지적고시후 내년 부터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왕에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90년 12월 18일 지정고시를 받아 가지고 1만 9,076평에 대해서 92년 3월 12일부터 내년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총 61억 7,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복합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총괄은 도로기반 시설 27건 5,131m를 10억 1,900만원을 들여서 추진완료 하였고 보상은 토지 지장물 세입자 보상 등 390건에 대해서 36억 6,600만원을 보상하고 약 800만원의 보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년도 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 공동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부방 및 노인정 다목적회관 등을 건립하여 다목적 주민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6억 9,000만원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현재 12월 9일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설계가 들어오면 바로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 8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1개소와 녹지소공원 조성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3억 4,000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주민복지 시설 건립 사항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금년도 6억 9,000만원중 5,000만원은 보상금이고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시비 그중 6억 4,000만원중 시비가 3억 200만원 구비가 3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8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용도 규모별 현황을 보시면 지하 1층에 대피소와 보일러실 저수조를 넣고 1층에는 남녀 노인정을 넣고 2층에 다용도 회관 3층에 공부방을 넣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 관계 11페이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 공사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갖다 오신 바와 같이 이현동 산 53-5번지 부터 비래 산 1-2 번지선에 대해서 약 15km 폭 3m 내지 5m에 폭으로 사업비 6억 9,900만원 국비 3억3,466만 2,000원 시비 2억 9,217만원 구비7,300만원을 총 6억 9,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 19일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은 다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사유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산주가 동의를 거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금년내에 기반시설 토공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봄이 되면 「시드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하고 향후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쯤 되면 대진시민이 가깝게 접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족산이 되도록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동삼림육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금년도 6월 1일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하고 휴양시설 관리 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등 국유지에 산 임야에 실시를 하였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 3억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정비 공사는 보라공원외 3개 공원에 대해서 6,757만 6,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700만원 중에 시비가 2,725만 9,000원이고 구비 4,031만 7,000원입니다.
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중리 근린공원과 안산근린 공원에 대해서 1,425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투자내역은 시비가 450만원이고 구비가 975만원이었습니다.
14페이지 화목류 꽃길 조성공사입니다.
대전천변외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꽃길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투자재원은 구비 5,71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개나리외 6종 4만 8,123본을 식재했었습니다.
'95 춘기 추비사업은 한밭대로변 9개 노선에 금년도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2,828만 5,000윈을 투입해서 교목,가로수등 총12만 2,539본에 대해서 비료를 줬습니다.
그중에 투자내역은 시비가 40%인 1,018만 7,000원이고 구비가 1,898만원 이었습니다.
또 한국 꽃 식재는 만남의 광장외 1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3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비 1,689만 6,000원을 투입해서 초화류를 식재 11만 7,000본을 식재했었습니다.
15페이지 장동 삼림욕장 보완 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삼림욕장이 금년 6월 1일 개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이 미비하다는 보도도 있을 뿐더러 이용 시민들의 많은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께서 국비 3억원 특별교부세를 삼림욕장에 시설 보완사업으로 쓰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매점 1개소하고 대피소 3개소 또 관정 음수대 설치 1개소를 추가하고 주차장 조성 및 토목기반 시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간이화장실 5개동 앰프시설, 전기설치 1km 등 총 3억 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중에 3억원은 국비 특별보조금 이고 500만원은 앰프시설비 500만원은 구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점과 편익시설은 금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관정 및 음수대 공사는 금년 12월 15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주차장 정비 및 기반시설 공사는 12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간이 화장실 5개동은 11월 15일 실치 완료 하였고 앰프시설은 11월 6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전시시설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를 3,200만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초 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9개 사업 16페이지에 있는 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현황측량 용역입니다.
여기는 관내 신탄진 상서동과 산막입니다.
상서동과 평촌동 담배인삼공사 뒤에 청자마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선이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도 불편할뿐더러 앞으로 그것이 무계획적으로 건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 계획선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1월 24일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지
구 지정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공고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 공고 절차가 이행이 되면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내년 6월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내년 6월부터 99년까지 상수도 하수도 공공 이용시설등을 목표로 상수도 1,600m하고 하수도 1,600m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총 대화 2지구 사업공사비를 약 100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96년도에 29억 9,000만원 97년도에 20억 5,000만원 98년도에 23억 7,000만원 99년도에 20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지장물 보상비가 83억원 또 기반시설비가 약 10억원 또 공동이용 시설비가 약 7억원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고 별도로 실시계획이 나올 것 같으면 이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 재원별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100억원중에서 지방채를 30%인 30억 시비를
30%인 30억 순수한 우리 구비를 40%인 4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년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2페이지 장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장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앞으로 장동 삼림욕장 또 계족산성 개발 또 임도 공사의 완료 이러한 사항이 전개 되면 대전시민들이 여기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도시를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장동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를 해가지고 장동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은 총 4만5,375평에 58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부터
2001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예산에는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억에 대한 시설공사 내역은 유인물로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별 투자계획은 여기에 사업비 투자계획도 이것이 아직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용역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우선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알찬 마무리 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시행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대화동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내년도 공사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공사 녹지 소공원 공사 불량 시설물 정비, 하수도 입니다마는 해서 8억원이 있으면 내년의 공사가 알차게 마무리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과 다목적 회관이 8월에 준공이 되고 어린이 놀이터와 녹지 소공원 불량 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 12월 안으로 대화 1지구에 대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29페이지 연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공영개발 치중에 따른 변두리 미개발 낙후지역에 대한 상대적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 변두리 미개발 낙후 지역인 연축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비용을 말씀드리면 30페이지입니다. 
연축동 신대동 42,350평에 대해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행정사항에 대한 절차를 밟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질 공사를 해 가지고 약 소요 사업비 120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나중에 채비지를 확보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말고라도 앞으로 그런 개발을 할 지역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맑고 깨끗한 녹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철도변 시설 녹지 및 공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지역에 상록수, 낙엽수등을
혼식하여 차량 소음 방지 및 공해 저감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문평동 3공단 시설녹지 및 중리, 법동 철도변 시설녹지 차폐 수림을 조성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비 보조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2억 6,300만원만 금년도 1차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900만원이 시비이고 2억 4,400만원이 구비로 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족산을 연결하는 시민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셔서 느끼신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장동 삼림욕장과 계족산성, 봉황정, 대청댐을 연결하는 임도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내년도 4월쯤이면 여기 상당한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서 내년도에 임도시설이 연결이 지금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 3km를 연장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국비 7,705만 7,000원 시비 6,849만 3,000원 구비 1,711만 3,000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임도 3㎞ 연장사업을 할 계획 입니다.
여기 임도 3km 연장사업은 연축동 죽림정사 뒤에서부터 기존 임도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연결시켜주고 또 비래동 어제 끝에 까지 갖다 오셨습니다마는 비래사 그 위에서 부터 연결부분이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96년 근린 및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완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중리 근린공원외 9개 어린인 공원에 대해서 울타리 교체 및 간판석 설치, 공원등 설치등 1억 2,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비 보조가 여의치 않아서 시비 300만원  구비 7,700만원등 총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8,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총 공사를 하고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본의회에 조례제정 요구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공공시설물에 광고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정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96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수입액은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이라든가 지정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내년도에 연간 한 1억 1,700만원의 순수한 수입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먼저 어제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점에 대해서 위원을 대표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 이자리에 계십니다.
의회사무과가 첫째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차량 표지판이 하나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서 감사위원께서 낚시꾼인지 어디에 놀이를 가는 사람들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어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분명 어제 도시국 소관 감사 일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무과장을 대동하고 어디를 나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당 국장이 불성실하게 직무태만을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위원님들 앞에 이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어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 감사를 그래도 몇군데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비래동 만남의 광장 인공폭포 주변을 둘러 봤습니다.
돈을 제아무리 많이 투자해서 뭐합니까?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에는 오물이 넘쳐 흐르고 또 공원내에 있는 약수터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고여 썩고 있습니다.
또 값비싼 한로변 방수 램프가 깨져있고 또 비싼 수중양수기 수중 모터가 녹이 시벌겋게 녹이 나 있습니다.
사후 대비책이 없는 것입니까?
쓰레기는 무단 투기되어서 한쪽에서 수북이 쌓여 썩고 있습니다.
또 나무 하나에 100만원을 호가하는 나무들이 고무줄에 매여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또 오정동에 두군데를 둘러 봤습니다.
간판을 가린다 해서 약물을 투기를 했는지 나무가 묘하게 죽었습니다.
또 죽어가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어제 그 시료를 채취해 왔습니다.
나무가 왜 죽어 가고 있나 왜 죽었나, 이 시료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제일 먼저 우선 소관 국장께서 나오셔서 어제 증인 선서를 할 수 가 없어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11월 29일 도시국 행정감사시 시작과정에서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은 도시국장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을 동감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준비가 잘못되어서 진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연락 관계가 좀 잘못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은섭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은 행정직이죠?
○도시국장 송무원   예. 지금 현재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이죠? 기술직은 아니죠?
○도시국장 송무원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 모든 사업이 행정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까? 기술직으로 해야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송무원   행정직으로서 처리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 도시개발과장으로 온지?
○도시국장 송무원   현재 있는 민상기과장은 금년 1월부터 됐지만 도시개발과가 94년도에 발주하면서 부터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시에 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청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후는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있는 복수직을 기술직으로 보한다고 하는 주관은 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있는데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바꿀때에 현재에 있는 행정직을 소화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만 기다리는 사항이 어떠냐 이렇게 시하고 구에서도 의견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민상기과장이 도시개발과에 모든 업무를 보다가 지적이 많이 있다 이거요.
예를 들면, 있을 경우에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일이야 모든 직무가 이루어 질수
있는데 행정직이 기술직 자리에 와서 잘못했다고 징계나 무슨 시말서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송무원   현재 업무상으로 봐서는 과장이면 과장 또 도시계장이면 도시계장으로서 직책으로서는 행정적인 누를 받을 이런 사항이지만 현재 9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시계에 도시계 업무를 예를 든다면 도시계에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건축직이 한사람 있고 한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도시국장이 도시계장 노릇도 하고 도시개발과장 노릇도 합니다.
현장을 그래서 제가 많이 사무실을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을
보고, 우선은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11월중에도 시에서 도시계획국장이 구청에 와서 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구청장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이 직제개편이 되면서부터 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빠른시일내에 조치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시국장 송무원   직제개편후에 조치될 수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직제개편이 언제 됩니까?
○도시국장 송무원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직제개편이 12월 아니면 1월경에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도시국장님은 하단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오점이 없어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장선행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행정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래폭포 주변에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도 현장에 직접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어제 박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나무에 고무바가 매여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초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당시에 시에서 직접 한겁니다마는 이것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무가 커가지고 그것이 위로 노출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체하는데까지해서 나무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내 미착공된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1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아는 데 미착공된 곳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미착공된 사항에 날짜가 허가를 득한 날짜가 몰려 있습니다. 한 군데로 계속.
그래서 보니까 94년 11월 8일 여러건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그분들의 연기가 됐으면 연기될 사유서를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호동 신영철, 미호동 연윤희, 연소희, 연규종, 김덕기, 삼정동에 변창수, 갈전동에
변병택, 용호동에 장동신, 용호동에 변달수, 또 아울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벚나무 257본을 신탄진에 식수했습니다.
그중에서 123본이 하자가 발생되어 이는 약 50%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95년 5월 2일 하자보수에 관해서 시행자측으로부터 연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연기는 언제까지 신청 했는지 시행자측은 금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았나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별 미착공 내역은 있다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건축허가가 그린벨트내 건축허가가 10건이 나가지고 10건 93년도 것은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게 날짜가 몰려서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94년도 6월말까지 옛날 대청댐 수몰이재민들에 대한 사후 보완 조치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몰려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허가가 나간 것이 23건에 허가가 나갔는데 그분들이 허가 접수가 한번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몰려서 그렇게 나간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94년도에 40건 허가가 나간것 중에서 7건이 공사중지에 있고 지금 3건은 착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3건 착공이 안된 것은 착공이 안된 것 중에서 미호동 연윤희와 미호동 연소희는 금년도 11월 7일자로 연기 신청 3개월 연기신청을 해서 내년 2월 7일까지 연기신청 처리가 되었고 미호동 연기조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15일까지 지금 취소전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개별 미착공 내역이라든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미진한 답변을 하셔서 어제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하면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 가로수를 죽일려고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데 그 시료를 떴는데 앞으로 검사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이 아닙니까?
검사계획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죽였다고 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답변은 전반적으로 미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조목조목 물었는데  그냥 뭐 적당히 잘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가로수 관계는 어제 오정동 2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하고 현재 고사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가로수 네 주를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시료관계는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형사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국고를 손실하는 행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그것이 시대적인 본보기가 되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겸해서 범위에서 아주 강한 처벌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아직 잠깐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을 안하셨어요,
하자 보수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 지금 벚나무 신탄진 국도 17호선 시내에 있는 벚나무 식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 보식을 금년 봄에 일부를 하고 지금 상당부분이 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12점 짜리 벗나무를 전국적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더라도 12점짜리 벚나무 소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덕암천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그 소재를 이용해서 일단은 거기에다 보식을 하고 그나머지 돈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른 노선에다 다른 수종이 라든가 더 작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소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내에 가로수는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임업협동 조합에서 온 사항을 보면 금년 추기에 보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연기신청이란 말요?
그래서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안되었을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저희들이 말이죠. 그것을 고의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고 또 본인들도 하자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시행자가 개인이 아니고 임업협동 조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나무를 아무 나무나 심을려면 얼마든지 심을 수 가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라도 심을 수가 있는 데 꼭 벚나무를 12점 짜리를 심을려고 소재를 구
할려고 보니까 벚나무 소재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상만 위원   지금 신탄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볼것 같으면 사실 벚나무가 두 종류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탄진 주민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정확한 나무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잎이 피고 나서 꽃이 핍니다.
이렇게 단일성이 안되었다는 여론이 많고 또한 잎이 피고 꽃이 피면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보니까 열매가 떨어지면 상당히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일종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말씀 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이 수종을 구할적에 꽃이 핀 상태에서 수종을 구하는 게 아니고 꽃이 안핀 상태에서 수종을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보면 산벚나무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과 잎이 같이 피는 것이 산벚나무입니다.
그런데 산벚 나무를 일부 식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식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식이 완료된 후에 그것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후에 그것은 소재가 생기면 그때가서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보식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나무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그 계약할 시에 그 수종 그 나무 이름에 대해서 수종 명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세요.
조영학 위원   이상만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관내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다 대개 보면 말요.
나무가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업협동조합에다 계약을 하는데 보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거기 임업협동조합에다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임업협동조합이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면에서 볼 때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보면 가장 일을 성실하게 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 또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은 저희들이 농업협동조합을 육성하듯이 육성을 해 줘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육성을 해줘야 할 그런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뿐이 아니고 전 행정기관이 시에서는 무상으로 상당한 보조금을 줘가면서라도 지금 육성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영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차원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요.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지 답사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그 조합 구성체에 대한 것이 전문요원이 나무를 심는 다든가 이렇게 보면 아마 뭐라고 합니까?
그 심는 것 이라든가 조경사 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 데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제가 거기 조직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은 토목공사를 비롯해서 조경에 이르기까지 식재조경에 이르기까지 전 기술진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다른 조경업자들 보다는 훨씬더 잘할 수 있다는 기술진은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내에서 직영으로 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청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직접했는지 또 하청을 줘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청은 절대 안줍니다.
조영학 위원   하청 안주고 본인들이 직접해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직접 직영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구성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정관상으로 되어 있겠죠. 있지만 그런게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벚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잘아시다시피 신탄진은 연초제조창을 위주로 해서 4월달이면 봄꽃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초장에서 식수한 외에 또 우리구에서도 도로 연변에다 벚나무를 심은 사실 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은 나무가 지금 건재해 있습니까?
건재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지금 방금전에 이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당수가 지금 보식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벚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활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벚나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무보다 성장속도가 어려서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수종에 대한 소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벚나무를 심는 시 ․군이 많기 때문에 소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인 것은 벚꽃 필 때 그때에 맞는 벚꽃이 상당히 좋은 데 벚꽃이 피고난 후에는 그 모피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탄진 지역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꽃제에 벚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벚꽃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심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요, 가급적이면 당초의 계획대로 신탄진 지역에 봄꽃제도 덕암동 지역에 특히 그렇습니다. 또 석봉동에도 보면 벚꽃으로 댐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너무도 엄청나게 어긋나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동안이라도 보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도 없고 또 지금 그것을 살려고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믿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벚꽃 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복개공사 연변에 있는 것으로 그전에 심어 놓은 것은 유달리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나무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개 공사 하면서 다 없어졌어. 그것을 어디에다 조치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벚나무를 복개공사하는 측에서 가식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가식을 했다고요. 가식을 한데가 어디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글쎄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가식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구간에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국도17호선 신탄진 시가지 보식용으로 지금 전환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모시고 물어봐야 어디에 했는지 알겠네요?
○위원장 박천보   그 나무는 보관관리 상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보식을 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건설과에서 보식 장소를 정해주면 거기서 보식을 해놨다가 필요한 장소에다 갖다가 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만약에 죽으면 그 사람들이 이식을 한 업자들이 하자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금을 내놓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으면 그 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제가 묻는 취지는요. 그게 아니고 그 나무에 관리라든지 모든 상태 기능 보존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 이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천보   뽑아서 관리까지 다음에 또 쓸려고 갖다가 지금 이식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렇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냐 말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뽑아다가 일시 저장하는데 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후에 우리가 캐다가 심어서 이식하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정식으로 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정확한 겁니까? 답변이?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벚나무는 말요. 대청댐에도 많아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사실 벚꽃이 저희 관내기 때문에 상당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그쪽 산으로 가보면 산벚나무는 많습니다.
사실 있어요. 있는 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죽어 있는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영학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서 좋기는 한데 덕암지역에 이번에 가로수를 심었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조영학 위원   무슨 나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거기는 단풍나무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게 단풍나무요. 그게 어차피 신탄진은 말요. 집중적으로 뭘 조성해야 되냐 하면 벚나무를 조성해서 어차피 벚꽃제하고 더불어서 그게 연계시켜서 그 지역에 근접지역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탄진 지역은 봄꽃제에 어울리도록 전 노선을 다 벚나무로 하고 싶은데 그게 소재도 없을 뿐더러 이게 하자발생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그전에 한번 벚꽃나무를 우리가 심은게 아니고 옛날 대덕군 시절에 거기에 벚나무를 심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손을 셀 정도로 10주 미만으로 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단풍나무를 보식을 한겁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브럭 관계 설치 관계는 도시국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보도브럭도 공원내에 보도브럭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상에 보도브럭은 건설과에서.
조영학 위원   아, 건설과에서요.
그러면 도로 매입관계 부지 매입관계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로부지 매입도 건설과에서 개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조영학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 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폭포를 말요. 우리가 5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는데 각 과장들이 인수과정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인수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 인수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게 지금까지 아직 인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 회계과에서 그것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또 대덕구 전체적으로 보면 말요. 모든 나무가 밑둥이 다 잘려진 나무가 수백 그루가 되는데도 행정에서는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 동사무소에 가면 법동 동사무소 주변에 50내지 100여 그루되는 나무가 잘려져 있다고 하는 데 그 현장도 가본 일이 없을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식목을 하더라도 나무를 심는데 보면 말요, 맹인들이 건너는 횡단보도에도 한가운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맹인들이 다니다 보면 앞을 못보니까 거기에다 부디쳐 가지고 사고날 염려가 많은데에도 아직 방치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고 모든 공원에 하자보증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 데에도 보증기간전에 심을 나무를 제대로 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효성공원에는 철죽꽃이라든가 연산홍을 많이 심었는데 처음 설계한 대로 아직 심지 않고 모든 나무가 죽었는데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동차 출입을 금하기 위해서 도로를 멋있게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돌에 칫수가 처음에는 1m라면 지금은 뿌러지면 말요. 하자보수기간전에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러진 것을 그냥 밑으로 심어 자꾸 밑으로 심다 보니까 지금 한 50㎝정도 남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하자 보증도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직 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 가지고 답변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임도시설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흙막이 공사에 말목을 확인 했는데 7㎝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직경9㎝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뽑아도 뽑혀요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도면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축척도가 없어요.
하게 되면 스케일 가지고 재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축적도가 도면이 있잖아요. 이러한 도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를 보면 참 행정직 우리 과장님도 머리는 좋으신 것 같애요.
그리고 이 모든 임도에 맨홀하고 집수정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집수정을 보면 너무 깊게 뚫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양쪽 옆에 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맨홀이 바로 막혀 가지고 실용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집수정 옆에 pvc 묻었죠. 흉관을요.
그 밑에는 제대로 버린 고물을 지워 가지고 그것도 아직 몰라요. 전번에 한번 모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버린고물을 치고 합니다 하는데 이 모든 지하수는 하수도를 잘못하면 지저분한 폐수라든가 오물이 지하로 들어 가가지고 지구 전체를 버리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다 버리고 있는데 이런것도 지금 몇 년간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완전히 씌우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다짐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하면 차가 다니면 차바퀴가 왜 깊숙히 들어 갑니까?
왜 굴곡이 많이 생깁니까?
이것은 다짐을 않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산디마을 가보니까 다시 밀었어요. 로라로 밀었더라고.
그러한 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도면에 다짐을 하게 했으면 정확하게 다짐을 시키세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시고. 지금 봐가지고는 그 공사가 거진 다 됐는데 지금 다짐해 봐야 안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무리 눌러봐야 속에서는 다짐이 안돼요.
그러면 지금 또 다짐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따로 남겨놨다가 다시 재공사해서 투입해 가지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다짐자체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도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물어본 결과 그 산주들이 그 임도를 낼 때 그많은 나무를 산주들이 다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등산을 어느 의원보다 제가 여러번 갔는데 거기에 나무가 다 벌목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어제도 한군데에 보면 꼭 필요한 나무 참나무라든가 벚꽃나무 필요한 나무는 이렇게 모아 놓았어요.
그것을 볼때에는 그 임도를 낸다는 이유로 나무들이 수없이 벌목을 해 가지고 실제 자연을 너무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베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도 자연은 사람보호하고 사람은 자연보호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자체 둘레도 무조건 그 포크레인에 쓰던 경유통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나는 저것 널려있다 아, 저게 나무 베는 무슨 기계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아닌데 이 공사중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도대로 100%는 안할 망정 90%이상이라도 도면대로 좀 시공을 하셔야지 감독이 너무나 불성실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점을 한번 집고 넘어가는 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에  가까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총무과 진흥계에서 이게 94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해가지고 먼저 청장님 계실 때에 그 관리 전환을 녹지계로 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총무과에서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실도 없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분한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받았기 때문에 발주 부서인 총무과 진흥계에서 현재까지는 관리 책임 그 공사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밑둥이 잘린 나무가 많은데 이것을 확인해 본것이 있느냐는 법동은 50여그루나 나무가 고사했다고 하는 데 이런것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식을 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없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한 그것을 근거 붙잡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고사목 가로수를 보식해야 될 장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다시 일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고사된 벌목 가로수가 보면 특정인 식당앞 이라든가 특정인 주유소앞에 제일 많단말요. 그런것은 제가 보기에 물론 우리 행정에서 특별한 뭐는 없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주유소앞에 가면 나무가 그렇게 없고 특정 식당말요. 큰식당앞에 가면 그 나무가 없어 그런것을 볼때는 지금 1,2년 사이에 그게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여러해 동안 잘못 내려온 것 같은 데 그것은 앞으로는 철두철미한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 방안은 또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녹지계 직원이 전부 기능 10등급까지 해서 전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계장 하나 빼고서 한사람이 공원관리하고 한사람이 산림관리하고 한사람이 가로수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위원님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짐작하실 겁니다.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한번 눈감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사람이 과연 관리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한 인원적인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어떠한 그것이 눈에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정보를 입수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일부 인정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이식할 수 있는 장소에 내년 봄 까지는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식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효성공원 같은 경우에 하자보식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데에도 보식을 않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식을 금년에도 가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식을 하고 있고 만약 금년에 이것이 보식이 안되면 내년 봄까지 보식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금지를 위해서 뽈라드를 설치한다고 표시판이 깨져가지고 차량이 들어 받아 가지고 깨졌는데 깨진것을 낮춰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 그것이 하자로 인정이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글쎄 그것은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장 확인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높이가 차량을 통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이 하자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막이 공사에서 말목관계는 70cm 길이에 굵기를 9cm로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지금 보완지시 사항으로 내려온 것이지 현재있는 설계상에는 이러한 규격표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설계상에 70cm 9c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5cm 뭐 3cm 짜리 길이가 60㎝ 5cm 짜리로 만약에 시공이 되었다고 하면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전면 보완을 시킬 것이고 만약에 지금 그것이 설계보완상으로 내려온 사항이라면 현실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척도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감독을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축척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홀과 집수정 관계에서 맨홀이 너무 깊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나중에 막혀 가지고 물이 안빠질 염려가 있고 흉관을 매설할때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흉관을 매설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지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집수정 관계는 한것으로 판단이 되고 흉관을 묻은 장소에는 분명히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를 하고 그위에 흉관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다짐에 있어서 차바퀴가 나는 것으로 봐서 다짐이 정확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다짐이 이게 로라 다짐이 아니고 진동다짐을 한다고 하면 차바퀴가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차 노폭이 좁기 때문에 차는 작업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진동다짐을 한 것보다는 차바퀴의 다짐이 더 무겁기 때문에 차바퀴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다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을 더 견고히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 우기라든가 이렇게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벌목관계에서 산주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쓸 나무만 모여놓고 또 나무를 너무 많이 훼손을 해가지고 안벨나무도 벤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산주들이 이 나무를 가져가라고 해도 사실상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에다가 우리가 방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지나다니는 사람 시민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군데에다 모여 가지고 쓸 나무는 쓰고 나머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희들이 놓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고 자연훼손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임업조합원이기 때문에 임업조합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무 한그루를 저희들 보다 더 아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데 공사중에 혹시 잘못 판단이 되어가지고 베지 않을 나무를 벤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으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유를 쓰고 경유 기름통을 아무데나 산에다 방치를 해가지고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거기에 버려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즉시 그 기름통을 수거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시공중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 3월말까지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원안대로 설계 공사를 감독을 해서 설계원안대로 어떠한 부분이라도 공사가 안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공처리를 연장을 시켜서라도 완전한 설계대로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 입니다.
장동삼림욕장 조성공사와 또 임도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 장동 삼림욕장에 삼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지 타당성 조사를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침엽수 분포도가  너무 낮습니다.
삼림욕장으로서는 그 침엽수 즉 소나무가 삼림욕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 현장을 가보니까 대개 활엽수 잡목 덩쿨뿐인 그런 산에 어떻게 해서 삼림욕장을 개설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하절기에는 본위원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자주 갑니다.
하절기에는 각종 독충이 들끓는 산입니다.
또 낙엽송이 더러 있는데 그 나무들이 이상하게 산에 있는 나무들이 병이 들었어 요. 싱싱하지 못합니다. 나무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런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도를 개설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림을 좀 가꾸는 데 편리한 도로 또 산불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임도를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도 물론 그런 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은섭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본위원이 어제 파악하기는 설계대로 임도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편리한대로 마구 그냥 좋은 삼림을 훼손해서 좀 훼손하는 면적이 최소화되어
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너무 면적을 크게 산림을 훼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잔여구간이 3㎞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말이 3㎞지 3km를 연면적을 계산해 봤을때 그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베어지고 산이 얼마나 많이 절개되어야 됩니까?
이 잔여구간만 이라도 절개 구간을 최소화하고 용역된 설계대로 공사를 해줄것을 이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삼림욕장에 대해서 그 조성을 할 때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인
데 제가 오기 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에서부터 입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분포도에 있어 가지고 침엽수 분포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삼림욕장이 전체가 다 삼림욕장이 아니고 삼림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엽송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가 더 좋다고 하면 소나무 숲이라면 좋은 데 시기적으로 소나무는 없고 낙엽송으로 침엽수 그늘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삼림욕장에 입지로서 나쁘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희들 판단이 들고 거기에 잡목이라든가 넝쿨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제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덩쿨 제거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삼림욕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시설물이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시설을 하고서 방치한다면 그것은 뭐 바로 원상태로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삼림욕장에 낙엽송 물론 낙엽송이 있는 데에다 삼림욕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낙엽송이 이상하게 늙었어요?
그리고 낙엽송이 좀 촘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있고 잎파리가 없어요. 낙엽송이. 그런것 못 느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게 낙엽송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낙엽송이 크면 어느 나무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늘 쪽은 전부다 고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그늘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밑에 있는 부분이 전부다 가지가 고사해서 죽고 위로 올라가서 한도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나무자체가 고사하는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낙엽송 밑에 삼림욕이 되겠냐 이겁니다.
타당하지 않은 장소에다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아니 현재까지는 낙엽수의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장선행 위원   좋기는 뭘 좋아요. 어제 봤는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지금은 가을이니까 그렇지 한번 봄에.
장선행 위원   침엽수는 겨울에 잎파리를 벗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낙엽송은 그게 아니죠.
장선행 위원   낙엽송은 활엽수입니까?
그런데 뭘 낙엽송이 침엽수라고 답변해요.
( 도시개발과 직원 답변 )
장선행 위원   낙엽수입니까?
우리 직원은 전문가예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임업 7급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낙엽이 진것이라 이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삼림욕장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낙엽송 밑에서는 삼림욕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도시개발과 직원 - 70%는 나옵니다. 일반 소나무에 )
70% 정도?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 다음에 하절기 독충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삼림욕장을 개설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산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가서 방재를 하는 데 지금 삼림욕장을 개설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계속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장선행 위원   금년도에 예방을 했다는 말예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방을 할 계획이지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임도개설 관계는 아까 김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때에 답변 드린대로 지금 잔여구간 3㎞ 내년도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절개지를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하여튼 최소의 자연이 훼손이 되는 범위내에서 공사가 되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장선행 위원   실제적으로 어제 봤는데 그 감정이 사나웠어요. 박문수위원 같은 사람들은 이 좋은 산을 이렇게 심하게 절개할 수 있느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시드플레이라고 해서 무슨 뭐 잔디 이런 씨앗을 뿌려서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특히 대덕은 1,2,3,4공단이 있어서 공해업체들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소가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만큼은 좀더 신중하게 또 나무를 좀더 절개가 심한곳에 좀 관목이라도 좀 심어서 커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삼림욕장에다 임도시설을 하실 때에 계족산성이라든가 계족산에 곤충명도 예를 들어서 독거미나 벌, 뱀 종류는 좀 파악을 하고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종류의 것들이 살고 있는지 짐승이라면 멧돼지 정도 산토끼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는다든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실질적으로는 파악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가 있다든가 어떠한 사나운 동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대피요령 같은 것이라도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 현재로서는 물론 뱀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뱀이나 벌 이런 종류 독충 독거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모기 종류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같은 모기를 쏘이더라도 그것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더 피해를 본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독을 강화하고 하면 상당히 좋아 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김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악관계는 저희들이 문헌으로 남길 만큼 그런 자료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닿으면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삼림욕장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도시개발과장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욕보셨는 데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녹지계에 가로수라든가 관리 요원중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내용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만 할게 아니라 증원을 할용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계기관에 협력해서 없다고만 계속 밀고 나갈 수 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면 증원 하든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보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방대해져 가는 이 가로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행정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행정분야만 죽 근무를 하다가 사실 사업부서에는 이번에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 했는데 1월 23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 가지고 약 11개월이 가까워집니다마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일거리는 많고 사람은 없고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직 개편의 문제지 저희들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에게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공식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보고는 하셨다?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래서 이것이 청장님도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증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협조 공문이 어제 그저께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 같으면 실질적으로 하수도, 도로 이런 문제는 거의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수를 할 단계지 보수를 하고 기왕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뜯어고치고 하는 정도지 지금 다시 신설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도시계획이 처음에 한 도로 개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민 불편사항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시민들이 가장 원하는게 토요일, 휴일 꽃을 보고 쉼터를 원하고 싱싱한 나무를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파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공원관리라든가 수목관리에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1시 55분)

(감사개시 13시 30분)

○위원장 박천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사회건설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마무리 계획 그 다음에 96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제3쪽입니다.
저희들 직제는 건축지도계, 건축1계, 건축2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정․현원 17명에 결원이 없습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은 가구수가 4만 8,726가구고 주택수가 4만 2,434호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 2,920호고 연립주택이 3,663호 단독이 1만 2,263호 기타 3,585호 입니다.
주택보급률은 대전광역시가 88.1%이고 대덕구가 87.1%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개소수는 1,173개소에 1만 7,971대 입니다.
옥내가 140개소 1,412대이고 옥외가 879개소에 9,552대 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 대덕구 지방건축 위원회가 위원이 18분 계시고 월 1회 정도 건축위원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택 자제 생산업체 현황입니다.
업체명은 형제기업사, 신세계공업사, 신진시멘트, 동아시멘트, 한성기업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시공중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을 건물 연면적이 5,000㎡ 이상만 되도록 시공중인 현황이 34개소에 규모 전체면적이 88만 9,831㎡입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은 9개소가 있고 일반건축물은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5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4년 항측무허가 건물정비는 저희들이 94년 항측판독결과 총 적발건수가 4,342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결과 건축허가 또는 신고된 비대상 건물이 3,472호가 나왔고 그 중에 정비대상이 866개소 자진철거가 843개소 현재 그 조치, 진행중인게 23개소가 있습니다.
23건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청문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미관 심의입니다. 저희들이 95년 한해동안 9회의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건수는 92건에 가결이 87건 부결이 5건이었습니다.
주요심의 건축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5 무허가 건축물 처리 현황인데 이것은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3명이 관내 순찰 및 동사무소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5년 한해동안 총 76건을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76건해서 자진 철거한 것이 52건이고 그 중에 41건은 고발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7건에 4,411만 7,000원을 부과했는데 10월 30일날 자진 철거한 사항이 1건 있어서 지금 현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은 16건에 총 3,8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건이 조치중에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11월 25일까지 저희들이 납기한 했고 조치중인 9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설계도면 및 건축물 관리 대장의 전산화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추진할때는 95년 3월중에 그 도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 참석 및 대한주택공사 등 3개소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설치를 4월 20일날 했습니다.
직원전산교육을 건축과 직원 15명을 95년 8월 12일부터 3개월씩 케드전문학원에 위탁교육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8월 30일 전산화를 위한 1차 장비는 586펜티엄 PC 및 각종 부속기기 구입 설치했습니다.
95년 9월 30일 2차 장비구입을 해서 12월중 설치완료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쪽 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매 분기 1회 점검을 해서 3회를 지금 점검하고 4회째 정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이 1,142개소에 1만 7,739대 입니다.
주요점검내용은 불법용도변경과 주차장내  물품적치등 위반사항입니다. 
점검결과 저희들이 위반주차장이 37개소 453대 적발해서 현재 그 유인물상에는 시정완료가 있고 조치중이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95년 11월 28일자로 모두 시정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94년에 647건이었고 95년에 403건으로 저희들이 38%가 감소됐습니다.
사용검사는 94년도 265건, 95년도 157건 41%가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승인은 3개 단지에 17개동 1,132세대가 사업승인 나가 공사중에 있고요. 94년 대비했을 때는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용검사는 금년 한해동안 4개 단지에 17개동에 2,173세대를 사용검사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앞으로의 마무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상주감리대상 공사장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주감리대상 공사장은 5,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점검계획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회, 12월 1회씩 해서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시공중인 공동주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12개소 총 22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주요점검대상은 건축재해예방과 허가사항에 대한 적법시공여부 그 다음에 부실시공 사전예방입니다.
94년 항측업무도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시정명령조치 미이행 유인물이 지금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36건으로 되어 있는 데 23건입니다.
23건은 건축주가 자진철거 하도록 동사무소 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미철거시에는 자진철거시까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며 준법질서 의식 고취 및 도시미관 향상에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12월중에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대상은 1,173개소로서 주요점검사항은 무단용도 변경, 주차장내 물품적치, 기타 구조물 설치나 주차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점검방법은 구청 동사무소 합동으로 점검 주차난 해소와 위법행위 발생심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지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점검기간이 잡혔습니다.
점검자는 저희들 건축 2계장외에 2명이 되겠으며 점검대상은 31개 아파트 단지로 5층 이상 승강기 설치된 아파트를 중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점검내용은 단지별 홍보물 배포 및 안내방송 실적확인 세대별 주요구조부 및 내력벽의 불법구조 변경실태 그 다음에 불법구조 변경 신고센타 운영실태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실태 파악한 후에 원상회복 이행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금년도 건축구조변경 지도점검 실적이 법동 보람아파트 1,735세대
점검결과 24세대가 실행명령을 받아 17개소는 자진 시정했고 미시정이 7개소 현재 시정독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건축인허가 및 대덕구 발주 공공건축물의 설계도면 전산화와 건축물 관리대장등 각종 대장을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전산화 하여 건축행정의 단순화, 규격화, 전문화 및 건축정보의 영구적 기록유지 관리는 물론 건축물 대형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한 설계도면 제공으로 인명구조 지원등 재난에 적극 대처할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건축인허가 설계도면의 전산화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로서 5,000㎡이상 되는 것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건축허가시에 설계도면을 디스켓 제출을 의무화해서 디스켓으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켓을 받고 하드디스켓에 입력해서 디스켓 보관은 허가 건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과의 전산망 구축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시키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존이 5만 2,000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산입력을 곧  시키겠습니다.
전산입력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민원서류 컴퓨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대장 및 사용검사 대장등 각종 대장을 전산화하여 대형사고등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건축과 전산실 상근요원이 건축기능직 인력 보강이 3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용인
부 3명이 도면제작을 하고 있는 데요, 일용인부임이 4년제 정기대학을 나오고 건축기사 자격증 1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기능직화해서 전문요원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지원바랍니다.
저희들이 램구축으로, 램이란 것이 건축과와 민원실의 전산망 연결입니다.
램구축으로 1층 민원실과 3층 건축과간 업무를 공유해서 3층에서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건축물대장을 수시로 볼 수 있게 이런 체계를 유지해서 민원서비스를 적극하고 저희들이 업무처리도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며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이 5만 2,000여건이 있는데 96년에 전산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96년에 일괄 전산 입력 용역처리해서 조속히 전산발급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면 기대효과는 대덕구 건축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으로 OA시스템 극대화 및 대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며 각종 건축물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로 민원인 신청시에 신속히 민원인에게 대장발급 조치로 대민 행정적 제공은 물론이고 지적 세무 등 업무공유로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자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저희들 주요도로변에 지번표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유명상호, 관공서건물 등을 기준으로 목적지를 찾아야 하는 경우 지번을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도시미관과 부합되는 지번표시판을 설치하여 우리 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주요 사거리, 관공서, 시범가로를 선정 우선 구예산으로 설치하고
96년 주요도로변 8미터 이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건축허가시 지번표시판을 설치토록 부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주요사거리 한밭대로 관공서 우선 선정해서 지번표시판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에 지번표시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시에는 설치 부서에서 추진토록 유도하고 색채, 재질, 규격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액은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구를 찾는 외래 방문객에게 정확한 위치전달,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점차 주거형태가 공동주택화 하는 추세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기 점검 및 관리자의 교육강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집단민원 사전 방지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공동관리 의식 정착과 관리자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단지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연 2회 실시하고 주요점검사항은 일반 관리사항, 자치관리기구, 시설관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자의 교육을 강화해서 입주민의 공동관리 의식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위법 건축물 예방단속 강화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주민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 단속위주로 건축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홍보 및 순찰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에서는 단속요원이 그 지역 담당 순찰지를 확인하고 동에서는 통별 분담직원의 일일순찰을 확행하겠습니다.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조치로 주민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불법건축 행위 척결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이 되겠고 불법행위 심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철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은 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담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사전예방에 임해야 함에도 전담공무원외에는 무관심으로 인한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며 매년 항측에 나타나는 정비대상 건수가 되풀이되고 다시 정비하는 등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음으로 조기발견 예방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전에 이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9년 이전에는 인위적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단속원들이 관내순찰을 해서 눈에 띄면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눈에 안띄게 되면 매년간 방치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89년에 대전광역시는 항측실을 만들면서 매년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원은 대덕구 같은 경우 3명이 있는데 단속원이 1일 순찰을 해서 우리 대덕구 전 관내에 무허가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촬영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론 단속원들이 일일순찰을
해서 주요가로변은 사전에 예방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손이 못 미치는 곳은 항공촬영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두 색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경제적, 국가적 손실을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도 자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들 구민 회보를 통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견된 후에 다시 정비한다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이 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손이 딸린다면 공무원 인원수를 더 늘려서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단속요원을 좀더 증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그 말씀을 묻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은요.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단속요원이 많이 충원이 된다고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사전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도둑질 하는 한사람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사실상 모든 시민들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무허가 건축물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양성화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어떤 건물을 지을 경우에 위반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몇 년 지나고 세금을 내게 되면 나중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양성화될게 아니냐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사실상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동사무소라든가 단속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 위원 입니다.
비래동에 산 8번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지난번에 청둥오리집을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미관상으로 볼때는 상당히 약수터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그 양반들이 단지 거기에 와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 청둥오리집을 한다고 그래요. 사장이 그 사람들이 비래사 밑에까지 와가지고 집을 져서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할때에는 그 사람들이 단지 집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 왔던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한가지는 지금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한 것을 보니까 동면 수몰지역에 수몰지역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딱지를 하나 사 가지고 와서 그 그린밸트내에 허가를 냈단 말예요. 냈는데 그린밸트내에 아무나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동면 수몰지역에서 이주권을 가지면 그린벨트내에 허가가 되는지 한가지요.
두번째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위생과나 어디에서 식당을 운영을 할 때는 허가관계는 건축과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건축을 하면 식당허가를 내면 또 허가를 내가지고 식당을 하려고 하는 용도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허가조건이 되는 것인지 허가를 내준 동기를 소신있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린벨트내 음식점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과의 업무가 아니고 도시개발과 업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 도시개발과와 상의를 해서 박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린벨트는 도시개발과.
박문수 위원   그린벨트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대개 그린벨트 내지 시설녹지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그런게 많죠. 제가 가까운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암동 지역을 보면 옛날부터 주거지로 되어 있던 곳이 고속도로가 나면서 거기가 그린벨트로 묶어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녹지로 지금 묶여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증개축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어요. 그것이 봐서는 풀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증개축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학 위원   예, 주거지로 되어있는 지역이고 집이 지어 졌는데.
그것이 손을 못되니까 많이 낡아서 보기도 흉할 뿐더러 비도 새는 곳이 많단 말이요.
그런 것을 좀더 정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대책.
○건축과장 박영준   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요.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건축과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그린벨트 업무는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게 도시개발과 업무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건축관계에 대해서 건축하는 업무는 거기서도 연관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지 않고요.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도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그럼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요즘에 단속한 것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것을 단속을 했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은 일반지역이라고 하죠. 저희들 건축과의 업무를 보게되면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린벨트내 무허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지역이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 일반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변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도로변에 무허가 건물 기타 상당히 구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건축과 소관 사항은 일반지역내에 무허가 건축물 그 단속사항입니다.
조영학 위원   일반지역만 단속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시설녹지내 있는 무허가는 단속을 안 해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무허가 단속했을 때도 내 소관이 아니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나가고 건축과에서 나가고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대신 단속원의 업무협조는 공조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직원도 지원해주고 단속원을.
조영학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 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한 2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 준공이 안된 것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허가낸 설계사무소 소장들을 징계한 적이 있습니까?
징계를 한 다음에 준공이 안되었으면 준공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징계하고, 건축주는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준공이 안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그럴뿐아니라 그분은 하나의 건물을 지음으로서 잘못하면 사생활이 걸린 것도 많은데 이것을 건축소장도 징계를 하고 과태료 끝났으면 모든 것을 준공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무엇을 연구를 안 하시고 건축과에서는 '아 이러니 말야 이것은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다나은 행정처리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무허가는 물론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허가를 지은 것은 당연하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무허가 짓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꼭 나쁘게 보지 말고 건물이 지어졌다 뜯어 가지고 예를 들어 뜯게 되면 국가적인 피해다 개인적인 피해다 했을 시에는 이 보완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뭔가는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건축의 재산세라도 내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데 무조건 무허가라고 그러면 때려 부신다고, 때려 부시고 과태료 물고 이러한 행정조치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측에 대해서는 몇 년도부터 언제언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지금하고 있는데 그 항측도 그래요, 많이 발견을 했다고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을수록 좋은 현상이죠, 돈이 있어 가지고 그만큼 찍기도 하고 무허가도 찍고 좋은데 이분들에 대한 행정차원에서 교육이 안되어 있어요.
교육을 시키면 절대 무허가 항측은 많이 이루어 질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체안, 방안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측에 2,3,4년도 94년도까지 그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지금. 있어요?
여기 보면 92년도 253건 철거하고 조치가 3건했어요. 대덕구 전체적으로,
93년도에는 비대상 362건 철거를 하고 11건을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92년도 93년도 조치를 했으면 94년도에는 없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방안을 연구해서 양성을 해주든 뭐했든 행정적으로 깨끗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94년도 것 올라온 것 보면 또 뭐 조치도 하고 이런게 그전에 행정이 전부다 잘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르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원만히 일을 잘 처리해 나가시고 잘하고 있는 데 그 좋은 행정적으로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해주시고 이것은 건의해 가지고 좋은 행정적으로 위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김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개 보면 질의하신 내용이 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입주해서 살기는 하지만 준공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섭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 사항들이 대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면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을 완성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한 현장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건축사를 저희들은 징계권이 없고 대전광역시장이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건축사 징계처벌 요구를 광역시한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총 7명을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명중에 한 명이 경고고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 1개월에서 2개월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법한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지만 대개 보면 행위가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구제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추인허가로 해주고 준공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기 미준공되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건폐율 위반됐고 도저히 현행법에 위반이 되어서 도저히 시정이 안 되는 건축물들이 대다수 있고 또 구조물 자체가 도저히 건축법 위반, 일조권 위반이라든가 그런 사항들 아니면 도로부지 경계를 좀 침범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데 그런 사항은 도저히 철거가 되기 전에는 시정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적법한 건물로 될 수 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그 항공측량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개 무허가 건축물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 방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란게 대개 구조물이 적법하게 예를 들어서 건축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아닌 제대로 적법하게 조적 이라든가 슬라부조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고 건축법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해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못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대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설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있고요.
항공측량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해마다 줄어들어야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시민의식이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1년에도 시 공보라든가 구민회보를 통해서 상당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게 위법행위이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무허가 건축물의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양성화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은 특히 선거철 이라든가 좀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상당히 많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것도 양성화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자꾸만 오히려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추세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도 처벌위주는 아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과태료를 건에 대해서 한번만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근절이 안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연 2회씩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고요. 한번 더 물어 보겠는데 추인허가 말요. 설계사무소 가서 그림을 그리고 해줘야 합니까?
건축과에서 추인허가를 자체 담당부서를 개설을 하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담당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추인허가도 내줄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현행법에 주택이 25평 미만은 동사무소에 신고로 인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데 그 이상규모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규모가 아닌 그 이하규모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가능한 15평 신고대상이 되고 신축일 경우는 25평인데 그 사항은 건축주가 간단한 배치도만 그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저희들이 3개동에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는 데 그런 행정서비스가 될려면 많은 동에 건축직 공무원이 전문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요,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거지대는 60% 상업지대는 80% 이렇게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측에 걸리는 집을 가보면 스레트나 갑판을 씌워 가지고 걸리는 데가 거진 80% 될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을 짓다보면 한곳에 부엌을 조금 해야 되는 데 건폐율이 안되니까 무조건 건폐율을 오버해서 무허가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소소한 예를 들어서 1평이나 0.5평 정도를 했을 때에 건폐율이 오버
되는 거죠.
그런때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 같은것 이런것 연구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91년도에 무허가 단속지침이라는 것을 시에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게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탄창고라든가 간단한 차양막이라든가 규모가 나와있고 용도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요.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건축사들이 건축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조금 비싸다고 다들 얘기가 되는 데 이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했습니까?
가격이 평당 12만원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지금 평당 18만원인데 지금 받기로는 11만원도 받고 덤핑해서요, 13만원도 받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동안 너무 설계비가 쌌습니다,
싸가지고 상당히 건축사들이 일을 수주해야만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부실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져서 정부에서 많은 일을 안해도 완벽하게 몇 건만 일을 해도 설계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말이요. 설계사들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언제쯤 되면 그런것이 승인이 될려나요?
1급 건축기사증이 있어 자기가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관공서에 접수를 하게 되면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요. 건축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왜 그러냐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덜한데요, 민간건축물이 부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사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민간공사까지 감독을 도저히 못하고 건축사가 대응을 하고있는데요. 건축사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판단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은 건축사를 뽑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200~300명씩 뽑게 금년에는 1,000명 이상을 뽑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 이상 뽑으리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사가 사회에 배출이 되게 되면 부실시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리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 입니다.
우리 무허가 건축물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사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 건수를 보니까 상당합니다.
고생들이 많죠?
건축과는 특히 생활민원이 접수되고 민원인들과 때로는 머리 터지게 싸움도 하고 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우린 서민생활범주에 속하는 그런 소소한 무허가 건축물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서 뒤에 남은 땅 주고 거기에다 부엌 하나를 들였다 이런 소소한 것들 또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서 법동 같은데 시장이 형성되어서 차량이 도저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 차한대 댈 그런 스페이스(space)에다 예를 들면 신발도 좀 내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소소한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해서 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엄한 단속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일이다 우리 행정하는 분들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신탄지역, 중리지역 이런 여관 같은 상업용건물 그런 건물들을 여러분 세밀하게 보세요.
그런 건물들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났는지 무허가 건물 투성입니다.
객실을 들이고 살림방을 만들고 살림집을 한 채 더 늘어놓고 살아도 그런데는 단속을 안 해요.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또 1,2,3공단에 가보면 무허가 건물이 한 두개입니까? 엄청나게 크게 들이고 창고 들이고 해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또 중리동에 가면 럭키스포츠센타라고 중리지역에서는 제일 큰 건물이죠. 그런 건물들은 무허가로 큰 건물을 짓고 위생업소까지 인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그것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런 서민생활 범주에 속하는 소소한 시시콜콜한 그런 곳들까지 서민생활에 간섭하는 일은 이젠 종식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시대로 가는 길입니다.
차제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탄진에 그 한일병원 공사가 진행됨으로서 인접한 한라 아파트죠, 한라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냈죠.
무리하게 지하터파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 본위원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아파트가 금이 가고 지하 바닥이 금이 가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왜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또 오정동에 지은지 꽤 오래된 영진아파트 있죠? 영진아파트 앞에 평화주택이라는 회사에서 고층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입지 선정에서부터 인허가 과정이 있기까지 주민들이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됨으로서 거기에 생긴 분진 같은 것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데 벽을 보면 분진이 가서 붙어서 색이 다 바랬어요.
그리고 8m 좁은 도로에 대단위 아파트 정문을 같이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지경인데도 여러분들은 심의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8m 좁은 도로에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차로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일제히 같이 끌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지옥이죠. 아마 앞으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할 줄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정문을 다른 데로 바꿔달라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정 편의상 그저 기허가된 것이니까 주민편을 안들고 있지 않
습니까?
이것 역시 지방자치시대에는 대다수 주민편에 서는 것이 행정 하시는 분들이 올 바르게 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묶어서 건축과장께서 자기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위윈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의 문제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에 관련한 소소한 무허가 건축물 단속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형건축물 일반상업지역에서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단속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단속원이 단속하는 그런 사항은 그 위주로 하겠고 나머지 소소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항공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촬영 결과 적출한 결과에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병원 한라아파트 관계와 영진로얄아파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한일병원 관계는 당초부터 일조귄, 조명권, 공사피해 관계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세대당 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도 1,000만원씩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민사로 되어서 소송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한일병원측에서는 세대당 200만원이상은 못 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다툼이 되고 그랬는데요. 원고인 한라아파트 주민이 소송결과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사실상 그 소송비용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패소하다 보니까 당초 한일병원측에서 세대당 200만원씩 준다고 한 것 그것이라도 달라 이렇게 까지 주장을 하고 그래서 한일병원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씩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건축물에 대한 것까지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건축허가 나와서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했을 때에는 권유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어도 어떤 단속이라든가 어떤 강한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즘 관에서 민원인들한테 요구를 해도 민뭔인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민간인 건축까지도 저희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당신들이 이런 건물을 지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달라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일병원측은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항이고, 영진아파트 관계는 평화아파트
하고 영진아파트하고 해서 두개 단지를 합해서 320세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320세대의 진입도로는 8m도로폭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면도로가 12m도로폭이고 그 다음에 뒤로 이면도로가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진 기존에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평화아파트도 사실상 같은 민원인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법에 맞나, 안 맞나 법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문제점이 많고 그런데 이해 좀 해주십시요.
장선행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심의라는 것을 하잖아요. 건축입지 심의라는 것을 하죠?
○건축과장 박영준   입지심의라는 것은 제도가 없어졌고요. 사전결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사전결정을 그러면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이 건축입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죠? 타당성을 그리고 착공관리해 주는 것 아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정문이 마주섰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당초 사전결정때 말씀입니까?
예, 당초 사전결정때부터 정문이 마주 봤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하는 사람들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박준영   그런데 사실상 그런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권을 너무,
장선행 위원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예요.
그렇잖아요. 사유재산, 사유재산 뺏는 일이 아니 잖아요.
서로 쌍방간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주고 그게 바로 행정의 묘수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현명하게 양측 대표들을 불러서 조정을 해주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장이 한가지만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설계도면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했는데 지금 이미 시스템은 설치가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장비값 같은 것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천보   예를 들어서 장비값 같은 것을 입찰을 본다면 기 시스템 시설을 해준 업체가 선정이 안될 수 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시설하는 데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장비 납품처하고 시스템 설치 한 곳하고 틀리다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실치를 하는 과정에서 말요, 장비구입처가 다른 곳이 됐을 경우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때문에요. 당초에 계약파트하고 당초부터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이것은 1차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준 프로그램을 깔아준 업체에서 2차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지 체계가 일원화되어서 이 장비를 써먹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타업체가 최저가로 입찰을 받아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얘기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가격이 얼마나 듭니까? 장비 구입비가?
96년도 본예산에 나왔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2차 장비구입예산이요, 10개동에 7,481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이분야는 다묶어서 입찰을 볼것 아닙니까?
11개동 이라면서?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죠
○위원장 박천보   액수가 많으면 입찰을 보는데 공개입찰 될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영준   공개입찰이죠,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시스템을 깔은 업자하고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어제그저께 현장 설명을 했거든요.
11개 업체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사람들보다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1차 사업과 연계가 되며 어떻게 입찰을 할 때도 문제가 없겠나 사실상 협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결과는 안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1개 업체가 참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도 결과가 안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부서에다가 사전에 그런것 때문에 상당히 조율을 했었는데,
○위원장 박천보   됐어요?
국장님 말입니다. 그것 방안 없겠어요? 왜냐면 이 시스템을 설치한 업자가 이것도 넣어야지 효율성있게 기계 성능이라든지 이런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국장님선에서 그 관계부처하고 협조가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공개 입찰하지 않고?
○도시국장 송무원  그런데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도 그렇고 또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런것은 위원장이 볼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것을 관철시킬수 있어야지 국장님이 하셔 야죠.
아니면 7,000만원이라고 하면 반쪼개서 입찰을 보든지 금액이 너무 크면 말예요.
이렇게 해서 단일화해야지 왜 그러냐하면 다른곳에 한곳이 있는 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다는데 이런 장비는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납품이 온다고요. 국장님이 일일이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4시 30분)

(감사개시 14시 45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로부터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주요업무 추진사항, 96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직원현황은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 2개 계와 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단속장비로는 단속차량 1대, 견인차 2대, 무전기 13대, 카메라 16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6개소, 노외주차장 7개소, 부설주차장 1,173개소 계 1,196개소
가 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은 총 68개가 되겠습니다.
여행업체 등록현황은 총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선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고업 등록 현황은 보통창고가 4 개 냉동 냉장 창고가 1개 계 5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현황입니다.
시내버스가 8개업체 택시가 20개업체 구역화물이 5개업체 특수화물이 24개업체 렌트카 대여업체가 4개업체 폐차업이 4개 정비업이 21개 중고차 매매업이 13개 화물알선업체가 101개 계 2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상황으로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은 26개소에 48.013km 이며 단속반 편성은 15개조 20명으로 운영 10분 예고제로 주민 마찰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단속이 8,175건 과태료 부과가 8,800건 징수가 4,479건으로 징수율 51%이며 문제점으로는 예고시간 악용에 의한 교통소통 저해와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순찰을 통한 단속활동강화 및 취약지역 단속원 고정배치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 등록 및 납부 권고문 발송등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없는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38개 지역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 학교 진입로에서 39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질서 캠페인 11회 7,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배포가 3종 6,000매와 반상회 홍보를 2회 하였으며 교통안전 사진 전시회를 1회 민방위 교육장에 6일간 전시해서 3,400명에게 홍보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통질서 참여의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며 대책으로는 시민 타 기관 자율적 참여유도 및 지도 강화로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밭개발공사의 6개 지역 미분양 택지를 분양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의 주차장 시설확충과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지정설치로 주차난을 감소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분양 택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600면을 12월 상순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고 노상주차장으로는 주차면수 601면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5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5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옆 하상주차장도 320면 시에서 시장 부설주차장으로 시설하여서 시장 이용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시내버스 유개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추진으로는 시민이용이 많은 승강장과 도로여건상 설치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설치계획으로는 12개소입니다.
사업비로는 7,000만원 시비 50%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9개소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공사감독으로 시한 내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위반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해 부과된 부담금을 납기내 완전징수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징수 독려 및 강제징수 절차의 확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부과가 371건 징수가 260건 징수율은 91%이며 90년도부터
94년도 과년도분은 부과가 1,222건에 징수가 1,154건으로서 징수율 97%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액 체납자의 납부의식의 결여와 대책으로는 고질적인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확행과 소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동사무소 게시판 활용과 반상회보 게재 및 각동 사회단체 회의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을 무단 방치차량 적발 담당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순찰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진처리 77건, 처리중 59건 직권폐차 및 고발 53건 총 발생대수가
189대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동별 발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가입자 자료의 차적조회 전산화로 능률을 제고하고 과태료 미납자의 자동차 등록 압류를 실시하며 추진실적으로는 부과2,365건 징수 1,163건 압류 142건으로 징수율 3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행년도가 짧아 차량소유자의 인식부족과 차량의 매매이전으로 차적이동이 심하여 조회가 어렵고 고액체납자의 납부 부진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대책으로는 폐차와 이전등록시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차량등록 이전업무를 시에서 구에 이관을 건의하고 독촉 안내문 발송 및 미납자 차량등록을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6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며 주차의식 개선에도 역점을 둔 지도단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26개소48.013㎞를 15개조 20명으로 편성 단속하겠으며 10분예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올바른 주차질서의 조기정착과 교통장애 제거 및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주차의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없는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교통질서 조기 정착과 시민주도 교통 캠페인 실시와 교통질서 위반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질서 홍보강화와 하천복개 지역 및 도로확장 지역등 가능지역에 노상주차장의 설치확대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질서 정착으로 선진교통 문화 의식고취와 시민자율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다중이용장소로 우선하고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및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1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과 견인지역 표지판을 설치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 체계운영 개선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신호주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과 보행자 신호주기 개선으로 통행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교차로 구조개선을 97년까지 8개소 개선을 하겠으며 신호주기도 노선을 중심으로 신호의 연등화가 실시되겠으며 본 사업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시행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신호체계 불합리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 보행자 통행이 드문  외각지역의 신호주기의 정체현상이 개선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차량의 무단방치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홍보 및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각동에 무단방치 차량 단속 및 조사담당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과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을 구 3명, 동 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발생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치차량 발생즉시 신속한 견인조치후 행정처리를 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과 주택가 도로 공터에 있는 방치차량 적발 전담체제 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조성이 되리 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정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 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3억2,748만원중 1억 6,509만원이 징수되어 51%
의 저조한 실적인바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징수에 행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위반자에 대한 준법정신을 고취시킨다는 뜻에서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현재의 징수율이 51%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납부경고문이라든지 발송하고 독려반을 편성해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단속 과태료는 차량을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차의 매매라든지 폐차할때
는 징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정차 단속이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과태료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5년이라든지 4년으로 주기적으로 폐차를 할 때에 그 과태료 미납분은 자연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징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독려반을 설치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과도 중요하지만 첫째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건수 올리려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어디 은행 같은 데 잠깐 몇 분내로 이렇게 갖다 오면 되는데 그 순간에  금방 건수 올리려고 그냥 떼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건수보다도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인식을 하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지금 대덕구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고 무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그리고 대덕구에서 주차 단속한 실적있죠?  올해 95년도에요?
그것좀 말씀해주시고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저희는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시, 5개 구청을 말씀드리면 중구, 동구만이 유료 주차장이 있고 저희 구와 서구 유성구는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단속 총 건수는 현재 8,175건입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6개소 노외주차장중 임시주차장이 7개소, 하상주차장이 4개소 한밭개발공사 미분양택지 주차장으로 활용계획하고 있는 것이 6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얼마씩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학생들도 공히 3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럼 일반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일반은 320원입니다. 일반버스가.
김은섭 위원   직행은?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좌석은 700원입니다.
김은섭 위원   알고는 계셔야지. 학생이 승차권을 끈을때는 240원이고 안끈을시는 일반과 똑같애요. 그런데 현재 일반인도 승차권을  끈으면 320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350원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죄송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들이말요. 
오정동에 보면 한밭여객, 협진하고 이쪽에 동건인가 하고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한 10시 30분부터 11시에 전부 길에다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밤에.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버스를요?
김은섭 위원   예. 파악안해 보셨어요?
이것 여러차례 질의했는데.
협진운수 같은 경우 길에다 전부 주정차를 하고 하룻밤을 지낸단 말요.
그러면 야간에 다니는 차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단속을 하셔야죠. 그리고 무료 주차장이 대덕구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 주차장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전에 혜택이 있었죠?  엑스포 무렵에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구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구에서 운영했을 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요, 과태료 위반차량 주차위반 뗄때에 사회에 무슨 말이 있는가하면요, 나는 끗발이 있어 가지고 그 주정차 뗀것을 다시 지워서 다른 사람 것 쓰고 그런것이 뭐 많이는 없어도 종종 있습니다. 있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다시한번 360일 뗀 것하고 검사 한번 해 볼까요?
저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나는 얘기 하니까 지워주고 이렇게 해주더라 나는 주차위반에 빠져 나왔다 벌금을 안냈다' 이런 소리가 공공연히 돌아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실텐데 그 떼어 가지고 온 것 보면 모릅니까? 일련번호에.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 그런 것은 저희가 발견을 못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있으니까 시정하시고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는 것 보면 어떤 때에는 인도에 서있는 것도 안 떼고 그냥 가더라고 무조건 떼나 안 떼나 어떤 때는 보거든요. 아니 의원차가 됐든 구청차가 됐든 대통령차가 됐든 확실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단속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반차량을 전부 적발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16명이 순회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서 좀 빠진다든지 하는 차량은 있다고 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요. 앞으로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확실하게 뗄 것은 떼야 됩니다. 그리고 16명이 단속은 한다면 1년에 1건씩이라고 해도 그게 365일이니까 700건 이상을 떼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명이 뗀 것을 보면 23건밖에 안 된단 말예요, 23장.
그럼 단속하러 가서 견인한 것도 아니고 단속한 것도 아니고 한사람 한 건 뗏 다면 어디 놀다온 것 이렇게 되네요?
(청취불능)
8,000이면 200건인가? 20건인가? 몇 건 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한 20여건 돼죠.
저희가 단속건수가 하루에 30에서 60건 이렇게 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16명이 30건 떼고 두장 꼴인데.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토요일,일요일 토요일은 숫자가 좀 오전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또 빠져나갑니다.
김은섭 위원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한 댓장씩 떼와야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저희가 단속을 물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부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책임량을 준다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침마다 교육을 해서 그날의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뭐 또 10분 스티커제라고했는데 부치고 나서 10분 있다 뗍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고장을 먼저 부치고 10분뒤에 단속 딱지를 뗍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차라리 호루라기 불어 가지고 가라고 그러는게 낫지 뭐하러 그것을 붙여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것은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각 구청별로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저거하는 데는 5분대로 하는데도 있고 저희는 기왕 10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5분제고 10분제고 하시지 마시고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게 딱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간판이라든가 팻말 같은 것을 많이 세워요. 세워가지고 차를 세울 때 보고 '주정차 금지구역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미개인 시대도 아니고 5분스티커니 10분스티커니 이런 것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옷만 입고 다녀도 안다고 이젠, 아 저기 오는구나 하고 옷 입고 오면 안 세우더라고요.
인도에 세운 차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단속을 집중하셔야지 뭐 물건 내리기 위해서 세워 둔 것 이런것도 떼야돼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또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관해서 두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실태분석을 해본결과 오정동 4통, 5통 농수산시장 앞 주변 오정동 30통 대덕구청 주변, 중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인근, 중리동 조흥은행 인근, 읍내동 회덕1동중에 2통, 회덕농협, 회덕1동 동사무소 인근, 비래동 회덕2동중에 18통, 비래스토아  비래시장 인근, 금성백조 아파트 37동 인근, 신탄진은  13통 동사무소 인근 또 3통 충남이동통신 인근 또 법동 보람아파트 앞 보람의 거리 법동 시장일대 이 지역은 특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 한밭개발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땅장사를 해서 고수익을 올리려고 도로율을 낮추다 보니까 자연적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의 통행량이 높다 보니까 운전자들끼리 길거리에서 멱살잡고 싸우는 일을 저는 몇번 봤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로 본위원 사무실에 민원을 내고 또 그때마다 제가 우리지역 교통과장님께 1개월전에 이미 임시 주차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세워줄 것을 요구했고 또 법동같은 경우는 한밭개발공사 부지가 이미 한밭개발공사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내놓은 지역입니다.
매일같이 제가 한 달 동안 가끔 물었는데 그때마다 답변하시기를 '이번주에는 합니다'. 이번주에는 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몇 번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늦게 퇴근하고 밤잠을 설치더라도 우리 주민이 낸 혈세로 여러분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앞으로 임시주차장 대상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임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인데 중리동, 신탄진, 석봉동, 목상동, 목상동 두군데 중리동 세군데 이렇게 많은데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밤잠을 설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게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법동에 보면 법동 영진아파트 삼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호아파트 뒤편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인근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을 경유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조치해달라 하는 요구를 제가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뭐 1년 12달 검토만 하는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먼저 장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 땅으로 미분양 택지 여기 주차장 설치 관계는 6개소를 당초에 한밭개발공사에서 분양할 때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지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밭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정지작업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한밭개발공사에서 중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6개소 중에서 3개소가 완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차장 대상지역은 12월 10일 안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 만약 설치가 안 된다면 저희 차량으로 요새 작업을 하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만 해서 10일 안으로는 정지가 안된 주차장 대상지를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계를 저희가 버스운영관계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노선을 그 사람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내 버스 총수가 약 800여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어느 날짜 어떻게 꼭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된다고 이렇게는 공문이 오지 않습니다.
증차를 할 적에 거기를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회신을 받고 저희는 계속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언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증차를 할 때에 그 시기에 증차를 받아서 노선을 늘릴 수 있는 또 시간을 좁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아까 증인선서 하셨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장선행 위원   12월 10일까지 임시주차장을 다 완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장선행 위원   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이미 요구한 사항이다 요구했다고 그러셨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 그 관계는 저희가‥‥‥,
장선행 위원   요구는 안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러니까 851번 버스 말씀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장선행 위원   다시 재촉구합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다시 한번 정확히 문건으로 요청을 하고 관철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0일까지 공사를 꼭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노력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증하면 이부문에 있어서 분명히 처벌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방치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실적으로 봐서도 심각하다고 보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마 방치차량이라고 믿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것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 원인은 제가 추측컨데 어떤 차량 자동차세라든지 여러가지 제세금에 미납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차량이 방치가 되고 또한 거기에 도난 차량도 있겠습니다만는 그런 부류의 차량들이 방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럼 세금안낸 차만이 지금 방치차량으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분석해 보셨어요?
세금안낸 차량만이 방치차량으로 버려지느냐 그런 얘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 제가 추측컨데 제세미납자라든지 아니면 도난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폐차하기 위한 어떤 비용 관계라든지 이런 종류로서 방치를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건설적으로 이런 것을 귀찮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손으로 치울 수 도 없는 것이고 차량으로서 공고 붙여 가지고 또 시일 지나 가지고 처리해서 보관했다가 처리 할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복잡합니다.
조영학 위원   이런것을 근본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하고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상급기관에라도 건의를 해서 근본대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글쎄 법적인 어떤 현재로서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조영학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조사를 해서 몇 건이나 형사고발 하신 적 있어요?
여기 보면 형사고발 한 것은 없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거기 보면 직권폐차 및 고발이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숫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이속에 53건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보세요.
감시원이라고 할까 여기 구청에 있잖아요.
각 기능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차적조사를 해서 엄벌이 처해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민의식을 넣어서 이런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또 좋은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주차단속과 더불어서 부과해서 위법징수한 것 있죠? 위법.

조영학 위원   그것이 51%라고하면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이렇다고 본다면 선량한 말 잘듣는 사람만 돈 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체계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불공평해서 어디 주변에,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러니까 주차 단속 실적은 51%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안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략 받아지는 것이 폐차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등록이전 될 때는 미납금에 대해서는 징수가 됩니다. 그러나,
조영학 위원   폐차할 적에 물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천년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요. 아무 때나 폐차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 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요. 그래서 권고문을 내고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조영학 위원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말예요. 차량이 엄연히 있는 사항이고 지금 굴리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해보면 나와요. 다 나오고 고발조치할 수 있는 뭐 없어요? 제도적인것 처벌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안내면.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경찰에 범칙금으로서 경찰은 고발이 됩니다만 저희는 과태료로서 고발은 안됩니다.
조영학 위원   과태료 내가지고 고지서 발급하면 아마 많지 않기 때문에 되리라 생각되는 데 이것은 성의가 부족해서 51%라는 프로테지가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앞으로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또 한가지 묻겠어요.
승강장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지붕을 해서 비오거나 바람도 막고 하는 것 있죠?
승강장이라고  합니까? 우리 구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게 몇개 입니까?
실제로 한것이 몇개나 돼요? 우리 대덕구 전체.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68개 입니다.
조영학 위원   68개가 기 시설이 되어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68개 가지고 안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설치해야 될 곳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꼭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금년도에 12개를 연차적으로 설치합니다.
금년도에 12개하고 내년도에 10개 넣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관행적으로 10건 몇 건하지 말고 시설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라 그런 얘기요.
이것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런데 관행적으로 금년에
10개 내년도 10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진보가 없어요.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데가 생기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10개인가 12개인가 미진하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꼭 해줘야 할게 대덕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파악해 본 게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당초에 저희가 20개를 계획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20개정도면 대덕구내 승강장 설치가 잘됐다고 볼 수 가 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조영학 위원   앞으로 20개 그러면 68개, 20개면 90개?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지금 대덕구내에 승강장이 팻말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각 승강장 우리 관내에 있는것?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 그것으로 만족해서 다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의 노폭이 좁아서 승강대기소를 설치 못할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있죠. 할 수 있는데 하고 구분한 게 있어요? 파악한 것이?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내년도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가능지역으로 20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10개소가 반영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이 된다든지 증차가 된다든지할 때는 승강장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계획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라 그런 얘기요.
실제 파악도 못하고 있고 몇 개나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꼭 보면 그래요. 지금 얘기 하신대로 승강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곳 없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좁고 인도가 좁아서 못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해놓고 어떻게 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조치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앞으로 과감하게 주민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올려요.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책임보험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이렇게 했단 말요. 책임보험료를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책임보험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가 만기가 되어서 재가입 안한 사람하고 또 지연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용에 있어서는 10일이내에 지연 가입했을 때는 5,000원 사업용차량은 3만원 그래서 10일 지나서 하루씩 더 지연이 될 적에 자가용은 3,000원 사업용은 1만원씩 늘어나되 자가용은 최고지연 가입한 것이 30만원 이상은 부과가 안됩니다.
사업용 차량은 10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조영학 위원   내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책임보험 하면 보험회사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관장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책임보험료가 가입이 안됐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파악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보험회사에서 넘어 옵니다.
조영학 위원   넘어옵니까? 행정적으로 처분만 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과태료로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그럼 얘기한대로 방치차량에 대해서 그런 것이 왕왕 많지요. 그런게 책임보험 내겠어요. 차버리는 사람이,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방치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
조영학 위원   책임보험 같은 경우 말소도 시키지 않고 기히 그런것은 그냥 내버리는것 아니겠어요. 말소절차 밟지 않고 그냥 도로 연변에 버린것.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방치차량에 있어서 폐차처분 할적에,
조영학 위원   그런게 많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수익금이 없을 때는 그대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폐차로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일단 방치차량은 형사고발까지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행불 통보가 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럴 경우에는 또 경찰서에서 임의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리가 고발을 했을적에 대략 행불이 오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점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직권적으로 보험에 대한 문제는 행정처분만 했지 그 이외 이상은 없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를 요구를 했느냐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을 요구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6명의 단속원이 월 지급되는 월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보너스하면 제 생각에는 100만원이 넘을 것 같은 데 100만원 넘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봉급으로서는 저희가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능 10등급입니다만 그것이 100만원이 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비교를 해서 올렸는데 95년도에  실적이 제일 저조해요.
16명이 나가서 일을 해 가지고 자기 월급도 안돼, 그러면 이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지 자기 책임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생각해 봐요. 
93년도에는 건수가 2만 2,399건에 6억7,597만 1,000원 94년도에는 175만 11건에 5억 2,533만원 95년도에는 8,800건에 3억2,748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징수하고 체납액의 규모를 따져보면 프로수가 계속 줄었어요.
그렇다고 차량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차량숫자는 늘어나고 현재의 눈으로 봐도 주정차 위반이 차량이 현저히 많이 있는데도 자기 할 일을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을 수 있어요? 답변좀 해보세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연도별로 단속 건수하고 징수율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가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물론 금년도 10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12월까
지 가면 징수율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 해야 원칙인데 94년도 보면 징수액이 3억 1,968만원 95년 두달간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1억 6,569만원인데  그 많은 1억 5,000정도 이상을 올리다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한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지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볼 수 가 없을 것 같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징수율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실적입니다만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고 단속건수에 대해서 좀 줄은 것은 예고제가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단속을 했기 때문에 물론 첫 회보다는 인식이 조금 됐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건수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예고제를 금년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징수는 아직 2개월 실적에 있어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방금 조영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폐차당시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되고 이것을 전부 압류를 해 놨을때에 폐차시에는 그 압류금액을 다 받고서 대덕구청으로 금액을 넘겨주고 나서 폐차를 하게끔 해야지 무조건 폐차를 하면 이 압류된게 다 없어진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자진 폐차할때는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제세 밀린 것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방치차량으로서 직권폐차 됐던 것에 대해서는 폐차를 했을 때 폐차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그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은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방치차량은 무조건 가서 폐차를 해도 된다 이 겁니까?
확인도 안하고 가지고 가서 폐차하러 왔습니다 하면 해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차적조회를 하고 일주일간 공고를 하고 차적조회를 다 합니다.
차적조회를 해서 안나올 적에 공고를 7일간하고서 직권폐차를 하게 됩니다.
김은섭 위원   공고를 어디다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동사무소 게시판에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라든지 행정적으로 뭐 좋은
안이 있다면 올려 줘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월급도 못 하는데 혈세를 낭비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역교통과를 잘 보살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되지 않겠어요. 좀 시정을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조영학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어요
○위원장 박천보   예.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분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디에 갖다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폐차장에 갖다 줍니다.
조영학 위원   돈을 줍니까? 받습니까?
그것을 갖다주면.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대략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습니다.
(장내웃음)
조영학 위원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으면 이떻게 되는거요? 그냥 갖다 준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되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으면 뭐 하는 거요. 무슨 얘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 돈을 거기서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폐차하는 차량들이 거기에 폐차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올 돈이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그런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조영학 위원   폐차장에 갖다 주는데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해 왔어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 내려 왔냐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폐차장에서 받은 것 물론 차종 차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방치한 차량들이 폐차할 수 있는 조건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한데 고철값이라도 갖다주면 받을텐데 조금이라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그런게 없습니다.
(장내웃음)
고철가격으로서는 그렇고 그 차가 이용할 수 있다든지 어떤 부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 우리 관내에 폐차로서 되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가격환산을 할 적에 받을 만한 그러한 차량들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럼 고철값이라도 받을 거 아니예요. 원래 고철이니까 고철값으로 생각해야 되는것이지 그럼 거기 뭐가 붙어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고철값도 못 받았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없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욕보셨는데 저는 예산이 헛되어 쓰여지는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한지 노상주차장 실태조사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위원장 박천보   또 사업용차량 교통량 조사비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된단 말입니다. 그것 하는 목적은 뭐고 그것 해가지고 행정당국에 반영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시에서 교통량 조사를 할려고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통량 조사가 안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으로서 노선이라든지  어떤 선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일부를 집행을 하고 현재까지는 잔액으로 돈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럼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인건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좋아요. 그럼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를 작년에 두 곳을 했죠?
올해에. 그것도 안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올해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2,680만원을 세워서 두 곳 안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안했습니다.
노상주차장만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볼께요.
주차장 과태료를 부과해서 남은 이익금 가지고 승강장 만드는것 아닙니까?
별도로 돈을 책정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김은섭 위원   하고 있지는 않은데 승강장 비용도 이익이 안 생기는데 무슨 행정이 이런게 있어요.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 1,500 안 들어가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약350에서 400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거짓말 같은데 지금 굴곡있는 이런 승강장이 있죠?
그것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것은 얼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모르겠고요.
지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450정도
김은섭 위원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450 ?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근무한 년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역교통과장으로요. 금년 1월 23일날 발령받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요. 이게 굴곡이 있는 승강장은 촌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다 없애고 다시 수평으로 중앙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 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전 지역교통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것 굴곡이 있는 것은 450만원 4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수평으로 모양좋게 이렇게 하는 것은 1,000만원이 더 들어간데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보기 좋게 지금 중앙에 하는 것으로 변두리도 하지 굴곡으로 보기도 싫고 말요. 보면 녹이다 슬었더라고요. 그것은.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금년에 12개 한 것은 지금 있는 것 수평으로 된 것 그것으로 다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 승강장 안에도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옆으로 파이프나 쇠뭉치를 대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놨다고 선진국에 가면 다 의자에 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에 서있게 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도 외각 기와형으로 되어 있는데는 의자가 있고 시내형 지금 말씀하신 지붕으로 된 수평은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만 대전시내에 전부가 의자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5시 55분)

(감사개시 16시 15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5년 11월 15일 현재 민원업무 처리 실적으로 먼저 지적관련 민원으로서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즉결민원이 7만8,371건을 처리하여 총 12만 3,403건이 되겠고 토지관련 민원이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4,722건을 비롯해서 총 1만 6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는 표준지 970필지를 포함 3만 2,444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별지가 특성조사를 하였고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302필지에 의견접수를 받아 9월 30일자로 개별지가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사항입니다.
과세대상은 200평 초과된 개인과 기준면적 초과 법인으로서 134건에 14억 3,579만
3,000원이 되겠고 징수는 99건에 6억 5,88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근점 설치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08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오정동 덕암동 지역으로 80점을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서 토지 공개념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지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가를 균형유지가하고 조사대상 필지 3만 3,733필지를 96년도 1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입니다.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 공급 촉진에 목적을 두고 대상지
일제조사를 96년 5월 31까지 완료하고 96년 6월 1일자로 부과대상 소유자를 확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키 위해 관내 164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년 1회 필요에 따라 수시로 무허가 영업행위, 자격증 양도 대여등을 중점 단속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신청 이동지 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지 지목이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고자 필지별 이동지별 구분하여 96년부터 97년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대상지 전소유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공사 지도감독입니다.
주민서비스 개선과 측량성과에 정확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적측량 대민업무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수시 지도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척변경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일지역 내 지적도 축척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소규모 임야도에 축척으로 현재 6,000분의1해서 1,200분의1 지적도 축척으로 변경하여 경계 분쟁 해소 및 주민 재산권 권리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제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세금같은 것 특별히 내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외국인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200평 이상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시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단속만 해서 시에서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권한이 없고 특별히 세금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없습니까? 특혜를 주는군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김은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금년도 우리 구역내에 토지거래 신청서가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 금년도 토지거래가 총 5,673건 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택지취득허가 63건이고 토지거래 중 허가지역에 들어온 것이 185건 신규지역이 84건 사후 신고가 1,323건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5,600건이 금년도에 허가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그 중에서 택지취득허가 63건을 빼고는 전부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예 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게 활발하다고 봅니까? 저조하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년에 비해서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조영학 위원   저조한 실적이죠?
얼마나 저조한 실적인지 그 프로테지를 내보셨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프로테지는 못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중개업자가 금년에 파업신고 내거나 수몰된게 몇 건이나 돼요?
○지적과장 신동주   금년에 저희가 업소 개업 신청 낸 건수가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조영학 위원   자료를 못 가져 와요?
○위원장 박천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10시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