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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산업국


일  시   1995년 11월 28일 (화) 10시


(감사개시 10시 05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 입니다.
노인치매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덕구 대화동 39-1번지에 48억 9,100의 예산으로 노인치매 센타를 건립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주민에 대한 설득과 이해로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화동에는 여러 가지 나쁜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센터가 들어온다든가 노인치매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주민 측에서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액수를 투자하면서 혹시나 잘못될 경우에는 그것도 쌍방에 부담이 클 것 같고 해서 주민여론을 혹시 들어 보셨나 해서 일단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이광정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저희도 수렴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노인치매센터와 노인 병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노인으로 가는 것은 기존 사실이고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대전시에서는 유일한 노인복지시설 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노인 종합적인 노인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긍지 
와 자부심을 가지고 환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치매 노인이라 하면 일부에서는    
기피하는 수도 있는데 내가 치매노인이 안 된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이러한 데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10년이나 20년전만 해도 대화동이 변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대전시내 중심이다 보니까 어째 대화동은 전부 그런 것만 받아야 되느냐 변두리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10년 20년 얘기가 아니진 않느냐, 이것은 반발이 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염두를 두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몇 가지를 여쭈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혹은 과에서 어떠한 물건을 납품을 받을 때에 피 순서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물품 구매요구서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견적서 그 다음에 납품을 받고 영수증과 공채 내역을 받고 난 후에 지출결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계좌이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맞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190페이지입니다.
풀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 목 명세서를 보면 19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 요구한 부분 3132-1번에 나와있습니다. 예.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이상만 위원   주부꽃꽂이 재료 구입이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예산서에 재료비, 주부대학 실습재료 및 기술지도 해 가지고 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한 겁니다.
이상만 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예산서하고 집행내역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사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또 접근하시는 데 훨씬 더 수월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부대학을 200명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명 모든 분들이 다 꽃을 사 가지고 다 각각 실습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이 경비 가지고는 일인당 꽃을 구입하기가 시중가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금액이 실제 구입을 하려면 초과가 되는 데 사실 저희가 송이 꽃꽂이라고 거기를 통해서 강사도 송이 꽃꽂이학원 원장을 초빙을 했고 그 재료비도 그 학원을 통해서 알선해 준대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꽃을 구입을 했고 사실 그 꽃 재료 구입비는 다소 예산이 초과되는 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받아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했던 내역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집행 금액하고 일치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10일 납품청구를 해서 어떻게 또 10일날 승인을 받고 또 영수증 관계는 아니 11날 공채를 샀고 여기 날짜가 상반되어서 맞지 않습니다.
이 날짜가 안 맞는 이유와 또 견적서에 미 부착된 사유 여기에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과장님께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견적서도 없이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셨나.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견적서는 여기에 첨부가 안되었다 뿐이지 저희 대장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타인 견적서하고 이 견적서하고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다음 한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식생활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지도에서도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여쭤본 그 순서에 의거해서 하신 것으로 믿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리 시장 조사를 해서 했어도 어떻게 견적서 내용과 품위내용과 일치가 됩니까?
그리고 한날에 5일날 품위를 올려서 6일날 매입거래를 하고 6일날 견적을 받고 6일 납품을 받고 또 공채 매입한 그런 증빙서류도 없고 영수증 서류도 없고.                   
이 식생활지도 사업도 아까 꽃꽂이 재료 구입과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식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부대학 운영 중에 주부들의 맛자랑 대회가 개최   
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부대학을 200명을 총 11조로 나누어 가지고 그 조당 재료비를 그러니까 재료를 구입을 해서 주고 그 날 음식자랑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마음껏 주부들이 솜씨자랑을 하시고 거기에서 만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데 사실 이 재료비 또한 실제 현시가 보다는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한국전통음식을 하게 되는 데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재료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 그동안에 관계된 슈퍼하고 사실 뭐 이런 사업은 이 지역 복지를 위해서 조금 말하자면 서비스 차원에서 예물을 많이 받지 말고 경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상만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 들으세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슈퍼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견적서를 주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막을 그대로 적어서 손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아봐서 이렇게 하겠다 얘기가 안되시는 것이죠.
그쪽에서 먼저 견적서를 갖고 와라 얼마해서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답습해서 품위서를 올린 것이지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가격이 크게 비싸거나 싸거나 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보는데 타행견적도 없는 거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식사 자체가 이게 6일날 그냥 해서 승인도 받고 물품요구서 견적서 한번에 바꾸신 것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에 견적서라든지 타행 견적서를 받으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받은 사실이 없고 보니까 매입공채니 이런 것도 산 사실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아니 여기에는 지출 증빙서류를 다 복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썼잖아요. 왜 이것만 꼭 빼놓으셨습니까?                        
빼 놓으셨잖아요. 빼놓고 뭐 쭉 나오는데 이것은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것은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품위를 올리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가 물론 그렇죠. 견적서 없이 구입을.
이상만 위원   그러면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런 것이지 이것이 직원이 가서 시장조사 한다고 직원이 여기저기 가서 시장조사 한다고 이거 얼마입니까? 녹두 한말에 얼마입니까? 해서 조사한 사실이 아니고 이 한아름슈퍼에 가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적서를 하나 해 주십시오 해서 받아 오셔 가지고서 품위를 그대로 베껴 가지고 올렸는데 올린 것은 좋아요. 좋은데 견적서는 어떻게 6일날 들어 왔고 품위는 5일날 올렸단 말이요, 그러면 견적서를 6일 날짜로 품위 날짜도 5일로 일부러 쓴 것이라고 이게 뭐가 6일로 썼든지 날짜 자체가 안맞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해 드릴께 견적서는 6일날 들어 왔습니다. 품위는 5일날 품위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품위를 하셨는데 5일날 품위를 한 것하고 6일 품위한 것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견적서는 날짜 이날 쉽게 얘기해서 5일날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6일날 쓴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견적서를 미리 받았거나 미리 사전에 그 집하고 조작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을 오라고 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것을 적어주셔서 적은 대로 그대로 쓴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뭐 조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당황스런데요.
사실 어떤 분이 요구를 할 때에 어떤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로 물어 보는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그런 시중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는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만 위원   계장님 잠깐 와보세요.
(가정복지과 직원과 대화 - 청취 불능)      
그러니까 5일날 한 것이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 얘기요.
이것 잘못됐으면 아, 그러냐고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편하지.
(가정복지과 직원과 대화 - 청취 불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내가 여쭤보는 사항이 저는 하나를 파고들어서 이것을 발견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데.
(가정복지과 직원과 대화 - 청취불능)     
○위원장 박천보   지금 이상만위원님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다 드리신 겁니까?  
이상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회덕2동 출신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선 지금 첫째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노인경로당은 사실 다녀보면 참 때로는 요새는 뭐라고 할까 화투놀이로 여생을 보내고 계신데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부녀회가 뭐 모든 청소년 시설이나 아동시설을 굉장히 참여하고 어머니 컴퓨터교실 이런 좋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는 노인양반들이 좀 어버이날만 그 하루만 요식행위를 어버이날 행사만  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도 가을철이나 그런 때에 좋은 교양강좌나 아니면 그분들이 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또 우리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 입회 하에 또 구청장님 나오시고 하면 무슨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되니까 그런 모임을 갖으셔 가지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을 좀 시간 나시면 대표 동을 하나씩 찍어서 노인양반들이 현재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어려운 일이 있는지 한번 해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감사합니다.
박위원님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관내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과 대화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틈틈이 짬을 내서 앞으로도 계속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어버이날 기념식만 어버이날 때만 할게 아니라 평소에도 봄, 가을로 해서 여러 가지 노인프로그램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고 먼저 임시의회 때도 박위원님께서 저한테 노인들을 위해서 척사대회를 하실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 가을 9월에 저희가 노인여가 프로그램이라고 법동과 신탄진동 청소년 수련실에서 노인들 100명씩 2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건강 교실도 운영을 했었고 노인여가라든가 강사를 초청해서 노인들 민요 배우기라든가 노인들이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저런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웠던 것은 재정적인 그런 건강적인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많은    수의 노인들을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감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또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도 틈틈이 각 동을 방문을 해서 노인들이 위로도 해 드리고 노인들의 어떠한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관내 노인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위원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회덕2동 관내에 노인정이 9군데 있는 데 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군데에 비래 2 노인정을 보니까요. 거기에 노인양반들이 편지 신문에 껴서 우편에 넣는 건데 거기에 하나 하는데 50장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데 그것을 가지고 점심도 사 잡수시고 그렇게 하니까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가 비래 1 노인정, 2 노인정 그런데 다른 데에 물어 보니까 일거리가 있   으면 좋겠다 이거요. 간단한 것이라도 여가 삼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노인분들한테도 소일거리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아셔 가지고 노인양반들 일하는 것도 또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내에 소일거리도 있으면 어느 동을 찍어서 주는 것보다는 각 동마다 조금씩이라도 줘서 노인양반들이 일할 수 있는 뭐 삽 들고 일하셔 가지고 노인양반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앉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대화하면서 간단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은 그런 것이 관내에 혹시 있으면 또 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의가 있는 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저희가요.
내년도 저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실버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업체하고 노인회하고 연결해서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감을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이 건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또 다소나마 금전적인 그런 혜택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할까 하는 데 이 사업이 이와 유사한 사업이 노인회 지회에서 능력은행이라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노인들에게 일감을 주느냐 사실 기업체에서 일감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노인들께 일을 맡기면 버리는 일이 훨씬 더 많데요.      
그래서 관내 기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기업체장님들에 그 협조를 받아 주셔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노인회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주고적지 탐방해서 갔다오셨는데 여성 지도자 분들 그때 버스 임대료가 얼마 주셨습니까?
여성 지도자 고적지탐방버스 한대 가시는 데?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23만원입니다.   
이상만 위원   23만원, 상당히 싸게 하셨네요,
다른 사회과에서는 서산을 가는데 35만원에 가고 또 서산을 가는 데 25만원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얼마나 싸게 가셨나, 싸게 가셨네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사실 저희는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여성단체 지원되는 예산은 참 빈약합니다.
그리고 사회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지원 해주는 것은 없고 기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비도 굉장히 적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모저모 쓰임새 있게 짜임새 있게 쓰려고 많이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저희가 파랑새관광이라고 우리 구 협의회장님이 이사로 있는 관광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이것 또한 현 시세가격 보다 싸게 했으면 싸게 했지 비싼 가격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것은 싸게 가셨는데 조금 낭비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도색 관계 어린이놀이터 관리 정비 실적이라고 제가 개인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쭉 보면 도색이 그네, 시소해서 도색이 전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 및 도색해서 54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이 동사무소에 이관된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이상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2회추경 때 망골 어린이놀이터 도색을 하는 데 100만원 또 세웠어요.
그러면 석봉동에 망골놀이터는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잘못 올렸거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께요. 
우리 본예산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도색이라고 해서 36개소 54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요구 사항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 정비 실적이 어떤 사항입니까?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왔다고 해서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540만원이 이 동사무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다 자금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상만 위원   전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지난번에 추경때 보니까 망골 어린이놀이터 도색비에서 또 1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망골도색으로 또 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것은 위원님 당초 예산에는 망골 어린이 도색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때 예산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100만원소요가 되어 있죠? 그런데 36개소를 왜 540만원만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36개소면 3,600만원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왜 특별히 망골만 도색비를 100만원씩 더 많이 세워 주느냐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게 아니고 편의상 도색이라고 부기만 그렇게 되어있을 뿐이지 보수도 일부 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예산내에 부기가 도색만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보수도 일부 불량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종합 놀이대 및 그네 이것은 보수를 한 것이고 1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놀이대는 도색을 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렇죠.
이상만 위원   그러면 540만원을 30만원으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동에서 우리 관내 놀이터가 이렇게 부실하니 고쳐주십사 하고 요구가 오면 저희가 모아 놓았다가 예산은 다음에 예산을 말하자면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다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시설물에 보수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관리 정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사하기 전에 사진 찍어서 다 이렇게 보내주고 거기에 준공이 되면 다 내보내주고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개만 갖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전동의 사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만 위원   아니 한군데 아무데고 관계없으니까 예를 들어 오정동이 되었던 신탄진동이 되었던 그런 사항만 보게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보수 및 도색공사가 동에서 발주한 것이란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기구가 얼마나 많은데 100만원씩 들어요?
그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해도 되는 거요?
우리 주민이 낸 혈세인데 그냥 쌈짓돈 쓰듯 이렇게 펑펑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그리고 도색만 한 게 아니고 보수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문건에 도색 및 보수공사 이렇게 했어야지 도색이라고 하면 이게 어린이 놀이기구 그네, 시소, 철봉 그 몇 개 했을 텐데 그거 페인트칠하는데 100만원씩 든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늙어서 노인이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52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개 고혈압, 당뇨병, 신경통,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이런 노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몸으로 벌이를 돈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이를 하다가 또 노인들이 아프면 홀로 누워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죽음도 맞이해야 하는 그런 독거노인 현실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불우한 독거 노인에 대한 우리 행정당국에 각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한 생계문제와 또 의료보장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대책과 구체적인 그런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독거노인세대 관리를 위해서 전담공무원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독거노인세대당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매결연실적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업무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이란 부양할 자식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영세민법에 의해서 일단 영세민 책정이 됩니다.
1종이 됐건 2종이 됐건 소유한 재산 현황에 따라서 영세민 책정이 되어서 기본적인 생계 보호는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주관하는 저희 부서에서 영세민지원사업 외에 저희들이 수혜를 드리는 것은 노령수당이 먼저 나가게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란 65세에서 70세 되는 거택노인한테 2만원이 나가고 또 70세 이상 되는
거택노인한테 2만원 80세가 넘는 노인한테는 월 5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책정이 된 그 수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 가지고 용돈으로 노령수당이 나가겠고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게 됩니다.
한 달에 약 4,000원꼴 이 돈이 또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해서 청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청기도 저희들이 시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실버용품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도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 데 또 특별히 이러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행정기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시면 언제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사업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장선행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세대 중에서 활동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인질환 등으로 몸져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52분 중에요.
제 자료의 의하면 몸져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승차권이 뭐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노령수당을 2만원 또 80세 이상 되면 5만원을 준다고 하는 데 그게 무슨 그분들에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뭐 민간인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분들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전담 공무원이 있느냐 또 물었는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전담공무원은 저희 구청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지 독거노인만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 자매 결연 실적은 있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지금 각 동에서는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수시로 그 노인댁을 방문을 해서 보살피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야구르트 한 병씩을 매일 야구르트 아줌마로 하여금 이분들한테 드림으로 인해서 매일 매일의 동정을 살피고 안부를 살피게 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봉사하는 사업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약간 제 물음에 근접한 답변을 하셨는데 96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존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수당을 줘서라도 민간인들이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들을 관리 해 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교통비 정도를 준다든가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행정력이 그 선까지 미치도록 해서라도 그분들을 관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나서 저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학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의심이 나거나 물어보고 싶은 사항을 열 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데 있죠?
9페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유난히도 영세민들이 많고 또 특히 각 구청별로 데이타는 제가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달리 노인이 많은 곳이 대덕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복지행정에 임하시는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보면 가장 우리 대덕구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가장 우리 대덕구에서는 적절한 아주 큰 사업이 아닌가 또 지금현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증진 관계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심나거나 하는 과정을 일문일답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식 경로위안 잔치해 가지고 350명 해 가지고 이것을 했죠?
이것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 착출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렇죠.
경로주간에 동에서는 노인잔치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어버이날 기념식으로 하고 노인잔치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보면 이 과정도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청 강당에다가 이렇게 노인잔치를 함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가 또 좋아해요? 그 양반들이 구청까지 모셔다가 이렇게 해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디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오시는 데에 따른 번잡함은 있으시겠지만 일단 오시면 좋아하십니다.
조영학 위원   맛있는 것을 드리니까 좋아하신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조영학 위원   내년도에도 이러한 계획이 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자꾸 좋아하시니까 자꾸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이것은 어버이날 기념식은 그전에는 시에서 5개군을 다 통합해서 어버이날 기념식을 했는데 이 사업이 각 5개 구로 뽀개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어버이날 기념식을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오시게 되고 많이 그러는데 어버이날 기념식만 하고 그분들을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고 곁들여서 이부행사로 잔치연까지 저희들이 베풀어 드리게 되는 사업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노인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덕구 자생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하고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도 의욕을 가지고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을 꼭 대덕구에서만이 관장을 해 가지고 대덕구 내에서 노인양반들 모셔다 놓고서 잔치를 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효과적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이 350명이라고 열거되어 있지만 봐서는 각 지역적으로 분담해서 노인들을 이것을 해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참여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가니까 나름대로 성의껏 맛있게 잘했더라 이렇게 자랑을 하시면 거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인이고 누구는 노인이 아니냐 이러한 소외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우리 구청에서 하지말고 자생단체가 엄연히 협의체가 있으니까 그 양반들로 하여금 어버이날 행사를 하게끔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명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저희 관내에 노인들을 다 오시게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초청을 해야되는데 대상을 저희는 불우노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라든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대상이 안 들어 갔다고 해서 섭섭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구에서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고 청장님께도 그 방침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소외시하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잡수신 분들이야 좋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못 잡수신 분들이야 그 얘기를 들으시면 섭섭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물었어요, 가만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노인체력단련기 지급해서 80개 경로당해서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까? 노인체력단련기라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노인체력단련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안마의자와 발 맛사지기를 각 한 점씩 두 점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게 80개 경로당하면 지금 기히 인정받은 경로당 내에는 한 점씩 다 이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노인정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것을 못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어디 경로당에요?
조영학 위원   제1동 같은 경우에 제가 31동에 노인회는 의자 드러누워 가지고 전자식으로 하는 것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게 안마의자가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안마의자라고 하죠. 그것은 봤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80개라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조위원님 안마의자가 들어가면 발 맛사지기도 같이 따라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만 그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어디에 다른 데에 두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증진이라고 해서 그 위를 한번 넘겨보세요. 아동복지시설은 주로 국비하고 시비에서 충당을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주로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지원보면 액수 단위가 굉장히 높아요. 보호비 지원이니 정착금지원 뭐 등등해 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일부 있어요? 주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계수련회 1회 해서 50명 이런 것은 뒤에 다 열거해서 액수를 열거하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상에 보면 이런 사항은 지금 예산이 없는 겁니까? 없이 집행을 한 겁니까?
하계수련회 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하계수련회는요. 저희 관내 소년가장 아동이라든가 시설아동 어려운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때 경기도 산정호수에 다녀왔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보면 넘겨보면 부녀복지증진 해 가지고 보면 주부대학 1회200명 또 교육 및 간담회 1회 125명 또 여성지도자 교양교육 및 간담회 1회150명 이게 액수가 정해져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쓴 거요?
이런 금액은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많아요. 주부대학, 간담회 그런데 이게 교양 및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이것은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11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조영학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거기 여성지도자 교양 교육 및 간담회는요.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저희관내 주로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여성임원진을 우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해 드릴수는 없고 그 단체장이라든가 임원진을 모이게 하고 한자리에서 서로간에 그러한 친목도 도모하고 또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영학 위원   그러면 여성지도라고 하면 대덕구에서 어느 분을 지칭해서 여성지도자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주로 저희들이 사업 업무 추진상 회장급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장, 임원, 부회장이라든가,                                       
조영학 위원   그런데 회사 임원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요. 별도로 많이 있는 데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부녀회원님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조직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각 동 부녀회원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8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8개 여성단체에 회장, 부회장, 총무라든가 뭐 그 임원진들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것을 보면 말이요. 교육 및 컴퓨터 21회 160명, 1,460명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행사하시느라고 굉장히 복잡하시겠어 우리 과장님 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돈도 들어가야 될텐데 열거되지 않았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캠페인보다도 뭐 교육 및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모임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모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또 하셨을 때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지 느낌을 한번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사실 캠페인을 우리 여성단체에다가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할 때도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부시책 사업이라든가 또 자원절약이라든가 폐품 재활용이라든가 또 환경보전 운동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우리 주부들의 역할과 역량이 참 막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또한 말씀드리는데 훨씬 더 부드럽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효과가 있음으로 저희들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여성지도자 교양 교육 및 간담회에서 이것을 함으로서 과장님이 업무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사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조영학 위원   간담회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주관은 저희 사업이면 저희가 주관을 하기도하고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회원 친목도모 차원에서 단체별로도 그런 사업이 또 있기도 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나타나있지 않은데 여성지도 교양 교육 및 간담회에서 여기에 급식비 내지 지급한게 얼마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전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왜 이 양반들은 아무것도 안주고 그냥 보내요?
(가정복지과직원 - 간담회비가 안서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게 캠페인해서 1만 6,000명 내지 위에 또 보면 교육 및 간담회 1회에 125명 이것 없습니까? 전혀 없는거요? 
안주면 안할 텐데, 어떻게 이상하게 125명씩이나 잘 모여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인기가 좋으신 모양인데, 그리고 알뜰시장 운영관계 6회에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복지과 소관입니까?
이게 대개 보면 부녀회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새마을에서 하던데.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총무과 진흥계에서도 그 폐품 재활용 사업이 있고 일부, 총무과 진흥계 사업하고 우리 부녀계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 사업 폐품수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 진흥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헌옷가지이라든가 도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 갈수록 사용하지 않은 도서라든가 헌옷가지든가 그런 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단체별로 기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봉사사업하는데 그런 정도는 알뜰시장 운영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시군요. 여기에 보면 수입이 괜찮으네. 짭짤하게 많이 했는데 이것 어디에 써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쓰여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이것은 저희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여기에서 얻어지는 판매 수익금은 계획을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서도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또 불우아동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그 단체에서 알아서 활용을 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사업으로 쓰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것이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 단체에서 통장 관리를 합니다.
조영학 위원   괜찮네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배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204페이지 노인성질환자들에게 실버용품 사준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위원장 박천보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소명자료에는 견적서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소명서에는 이것을 구입하실 때에 타행견적서 받지 않고 그냥 구입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산 집행하는 절차는요. 저희가 회계과에다 구입요구를 내고 회계과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재정품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업무는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단지 그 요구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타행견적서도 금액에 다소에 따라서 붙이는 사업이 있고 안부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회계 집행하는 절차는 거기에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구입요구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요.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리 회계과에 요청해서 좀 타행견적을 받지 않고 그냥 구입을 하는지 그 법상 타행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는지 이것을 명쾌하게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광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광정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관리에 일원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구역 내에 어린이 공원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일반지역 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함으로서 관리의 일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를 일원화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전에도 시에서도 방향을 많이 그 과간에 마찰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도시공원 법상에 의하면 도시공원에는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상에는 어린이 공원은 시설물도 그 도시공원법에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도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 또한 설치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단지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에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아동복지를 관리하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분분했었는데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기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쉴 수 있는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체력기구라든가 뭐 잔디를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게이트볼 구장도 설치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아동들만 이용을 한다고 해서 그 중에 일부시설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복지과나 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 일원화 시켜 갖고 어디서 하든 한쪽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법동 출신 장선행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실적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8회 임시회기 중에 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요구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24시간 영아 전담 기관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24시간 탁아시설은 육아 문제를 우리 행정당국이 책임지어 줌으로서 여성의전문인력을 사회에 돌려보내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 줌으로서 인력문제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에 활로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또 여성 개인에 권익신장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먼저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정부시책 적인 그런 사회분위기도 같이 합세가 되어서 저희 관내에 목상동에 있는 공설어린이 집, 문평어린이 집에 내년도부터 24시간 영아 전담 시설로 지정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24시간 전담시설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용을 하는 그 이용자가 있어야지 사회운영에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24시간 전담시설로 지정을 하고 보육시설문을 하루종일 24시간동안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개시 11시 30분)

○위원장 박천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실적 96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한 기구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를 비롯한 4개 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황은 14명입니다.
현원은 17명으로서 3명은 기능직 3명이 더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단속과 업무추진으로 해서 3명이 추가로 배치되어서 현재 17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별분장 사무로서는 환경관리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유독물 관리 업소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지도계에서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든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고발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간선도로 시가지 청소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계에서는 분뇨축산 폐수 정화시설 신고수리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대덕구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가 총 7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536개소 그리고 나머지 179개소는 대전금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단이 1,2공단 87개소, 3,4공단 20개소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요원이 70명 있습니다.
일인당 청소구간은 1,910m정도 관리합니다. 타 구청은 1,700m를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덕구에서는 타 구청에 비해서 청소구간은 사실은 멀다는 것입니다.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노면 청소차 한 대 재활용품 수집차 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동차는 3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화장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85개소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28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덕구 일일 분뇨 발생 평균은 31.8톤 한 사람이 하루에 0.51ℓ를 배출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5년도 환경업무에 대한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가 1,2분기해서 2만 6,515건에 대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5억 7,617만 1,490원이 됩니다.
징수현황은 1만 9,592건으로 4억 4,218만 6,900원 징수율은 76.7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1,000루베 이상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자동차의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를 사용하는 코란도라든가 봉고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비용으로서 구청에 10%옵니다. 그래서 4,421만 1,860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 징수비용금은 세무과에서 잡수익으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배기배출업소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그리고 자동차 비산먼지 하천수질오염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합니다.
먼저 배기 배출업소 총 180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여서 그 중에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를 한바 있습니다.
조업정지는 한국특수메탈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401개소를 실시하여서 위반업소 2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경고나 개선명령 조업정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업정지는 중원산업 외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대덕구관내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5,346개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위반자동차가 212대가 있어서 저희가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2,900여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19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중에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 이행명령,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은 비래동에 있는 거산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오염 행위감시입니다.
저희대덕구 관내에는 갑천, 금강, 덕암천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갑천은 삼천교에서 신구교까지 약10㎞금강은 대청댐 대청호 보조댐에서 합류지점까지 약7㎞덕암천은 연초제조창에서 금강지점까지 약 3㎞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단속을 한바 26건에 대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550㎞ 수거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그리고 최종방류구 감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슈퍼나 문방구 공공기관 등에 704개소에 봉투판매소를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봉투제작공급은 총926만 5,000매에 이중에 일반용이 896만 5,000매, 그리고 공공용이 30만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한달 동안 약100만매 정도가 더 소모될 추산입니다.
다음 불법 투기단속입니다.
불법 투기 단속한 결과 과태료 464건해서 3,347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고 현지 시정, 수거지연도 1,897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입니다.
10월말까지 13억 9,8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봉투판매 대금으로서 13억 6,885만 1,000원 그리고 대형 폐기물 수거에서 수수료가 2,9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재활용품 수거처리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총 289건 하루 평균 1.5ℓ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 수거에서 판매한 돈은 1,85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주민에게 직접 환원한 돈이 450만원 그리고 구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처리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센터 건축공사에 3개소에 공사를 실시하였고 장비를 파쇄기에 5종을 장비를 사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장비 및 인원보강도 차량 두 대에서 4대로 선발인원도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용기 제작보급입니다.
플라스틱 바구니 50ℓ용을 오정동 5개동을 해서 1,000가구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시형 그물망 용기도 80ℓ용해서 2개동 신탄진동 3,500가구 석봉동 1,500가구 해서 배부를 해서 지금 재활용품 수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추진입니다.
EM발효제라고 해서요, 일명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유효미발생물균입니다. EM유효 미생물균을 오정동 신동아아파트에 배부를 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급식소 고속 발효기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태평양화학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저희 구청의 식당에 작은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오수 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은 25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23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시설이 개선이 안되고 도색이 안되고 표지판 정리가 안된 26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상 저희가 8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세대 환경보전 교육 실시, 유독물 취급업소 관리, 공해배출업소지도 단속, 환경관리 능력제고, 공단오염원 관리, 쓰레기 불법 투기 주민신고 포상제 운영, 환경민원 기동처리 봉사대 운영,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새세대 환경보전 교육 실시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구증가 등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을 감안해서 관내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범 국민적 환경보전과 의식 운동을 확산전개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국민학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4학년에서 5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약8,5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시청각 교육과 환경기초에 대한 시설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돈은 약 400만원이 됩니다.     
시에서 200만원 보조가 있고요. 구에서 2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두번째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독물 업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취급업소가 10개소 판매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으 
로는 유독물 관련 등록 사항관리 및 취급에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세번째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관내에 공해배출업소는 563개소가 있습니다.
563개소에 대한 공해 배출업소를 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오염이 덜 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능력 제고입니다.
저희 관내에 563개 업소중 저희 나름대로 주요오염물질로 배출되는 업소가 81개소가 있습니다.
대기, 수질 4종 이상이 45개소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민원 야기 업소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1종, 2종, 3종, 4종, 5종 업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 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수질업소 1종일 경우 하루에 배출하는 폐수가 2,000톤 이상을 1종 업소하고 합니다. 2종 업소는 700톤에서 2,000톤 3종업소는 200톤에서 700톤 4종업소는 50톤에서 700톤 5종은 기타 일반세차장의 경우 5종업소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는 1종업소가 고체연료로 환산했을 경우 만톤이상 배출되는 것을 1종 업소 2종 업소는 2,000에서 만톤 3종업소는 1,000톤에서 2,000톤 4종업소는 200톤에서 1,000톤 그리고 5종은 기타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단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1,2공단 그리고 3,4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관리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한 것은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유도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화동에 민간환경 순찰대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환경 순찰대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오염이나 모든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는 뜻에서 환경오염도를 공개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포상제 운영입니다. 
저희 대덕구는 작년도 9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4개월동안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금년도 1월동안 본격적인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량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포상제도를 실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인이 고발할 경우 저희가 과태료 부과액에 30%선에서 포상을 하고 공무원이 고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액에 10% 수준으로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는 소요 사업비는 약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민원 기동처리 봉사대 운영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실시하였지만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민간 기동처리 봉사대를 발족해 가지고 전화 민원이나 아니면 환경민원 기동처리 봉사대가 환경순찰을 하여서 현장에서 즉시 환경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10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개선을 하고 수선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감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단 11시 50분)
(감사 계속 16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감사에 세분화를 취하여 정확한 질의와 세심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에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을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장선행위원 말씀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나가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10일전에 현장감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대비해서 공해업체 관리실태 분석과 그 대책을 위하여 수질, 대기, 소음공해 업체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측정기사 1인과 각종 측정장비를 환경청 또는 상위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협조 의뢰를 해서 감사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서면 신청서까지 이미 10일 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에서 본 위원의 요청을 묵살하고 불성실한 그런 감사 준비를 오늘 함으로서 저희 감사위원님들을 매우 당황케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사과성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동양환경과 태창금속이라고 하는 대기오염업체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동양환경은 국가사무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대기, 수질오염업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오늘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심한 악취와 또 심한 매연, 분진이 나오는 현장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또한 태창금속이라 하는 곳은 1500도에 용광로에서 용해된 쇳물이 모래형틀에 넣었을 때 발생되는 심한 분진으로 동네 일대가 반짝반짝 하는 그런 분진이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환경관리를 하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공해업체를 어떻게 관리 했길래 그 지경입니까?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엄중하게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덕구 관내에 공해업체를 상대로 이 공해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공해 관리카드제를 신설해서 공해업체 관리카드를 각 공해업체에 비치하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단속했을 때 본청 사무실에 기장하고 또 해당업체에 관리카드에 기장을 해서 상호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해업체 관리카드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 신탄진 지역이나 우리 대화1,2 공단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 공해에 찌들어서 어떤 이는 암이 생겼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진폐증을 앓는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납중독이 됐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밝힌 바 있듯이 대화동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감시 권한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그것은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팀에서 앞으로 이런 공해업체들을 좀 더 세밀하게 엄중하게 봐주기 식으로 단속하지 말고 엄한 처벌을 내려서라도 공장이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공해업체를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태창금속을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분진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큰 공장규모에 걸맞지 않는 용량미달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속이는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정확히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하고 단속하지 않고 그 동안 봐줬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먼저 장선행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해업체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측정을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함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응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측정을 하는 장비는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하려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해본 결과 그쪽 일정관계로 해서 날짜를 맞춰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 비록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감사 기간 중 또 감사 기간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쪽 보건연구원에 시간 스케줄을 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잠깐 계십시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선행위원께서 서면질의로 현장감사 방문처 및 감사내용을 통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언제쯤 받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감사요구서 이 감사자료 요구할 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본 위원장은 감사요구를 받고 거기에 위원회의 답변에 의한 그 질의사항 중에 한 부분인데 이행치 못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인력과 장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날짜별로 스케줄이 전부 꽉 짜여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맞춰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말입니다.  공해업체 방문 감사에 대한 현장에 대한 통보는 갔습니까?
시책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 공해업체를 방문한 '그곳'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감사반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장선행위원이 감사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이유를 가지고 갔을 경우 통보를 사전에 미리 해준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전체 공해업소를 다 연락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전체공해업소를 전부 연락한 것은 아니고 오늘 가시겠다고 하는,
○위원장 박천보   특정업체가 지정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장선행 위원   제가 공해업체 실태분석 및 대책을 위해서 동양환경 이것은 국가사무기관이고요.
효성산업, 중원산업, 동양시멘트, 한국타이어 이것은 우리 대덕구 사무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10일전에.
그리고 어제 이 일정에 관해서는 우리 해당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이상만 간사와 본 위원에게 이미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이미 문건으로도 통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요구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께서 그 통보를 받으신 날부터 지금까지 각 선정업체가 지정된 만큼 통보를 못하신 이유를,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니 동양환경하고요, 중원산업하고요, 효성산업, 동양시멘트, 한국타이어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신다고 연락을 받고 그쪽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업소에 연락을 안 했다는 뜻이지 방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업체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양환경 업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 그 업소가 민원인 대상업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업소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태창금속은 지적하신 대로 1500도 이상이 용해를 함으로 실제 모래형틀에 넣었을 때 미세한 분진이 배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량이 미달된다고 지적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용량 미달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분진이 배출되는 그런 상태에 마침 위원님들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신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업소는 1년에 두 번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잠깐만요. 그 방지시설 용량미달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 인근동네가 다 뿌연할 정도로 분진이 붕 떠 있는데 그게 방지가 제대로 안되면 용량이 미달이지, 그게 적합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공무원들 눈속이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사항은 저희가 대기측정을 하고요, 그에 따른 먼지 측정을,
장선행 위원   그리고 이미 현장에 갔을 때 기계 하나는 가동을 안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 안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시인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런 자세로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위반사항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 답변부터 듣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공해업소 관리카드 비치사항은 저희들이,
장선행 위원   비치사항이 아니고 과장께서 똑바로 들으세요.
물론 내용상으로는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공해업체 관리카드제라고 하는 제도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 공해업체 관리카드는 저희 구청에 비치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업소에는 카드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구청에만 비치해 놓으면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어디 왔다갔다' 이렇게 써 놓으면 갔다 온 것이 아닙니까?
현장하고 청하고 같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일치됐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감사했을 때 '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았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그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점검 시에 거기다 표시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누가 와도 어떤 분이 그 업소를 확인해서 이 공해업소를 몇 월 몇 일 무엇을 점검했다 하는 것을,
장선행 위원   '누구가' 그게 바로 행정 실명제입니다. 투명성 있게 앞으로는 환경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획 둘러보고 회사 임직원들과 식당에 가서 이빨 쑤시고 나오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공단주변 주민이 암이나 납중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동에 시민감시단이 구성된 것이 실제 권한이 없다 공무원들이 철저히 단속하라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공단 주변업소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단속을 좀더 치밀하고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조영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창금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질의가 됐기 때문에 미진한 점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태창금속에 오늘도 갔다왔습니다만 참 분진이 또 기계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견디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태창금속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무수히 진정 내지 그 앞에 와서 데모까지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아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 사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았죠? 공연히 자기네들은 정당성 있게 잘하는 것 같은데 주민이 공연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을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과정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하냐면 감시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덕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요. 
우리 주민이 열 번 가서 얘기를 해도 그 양반들은 눈도 깜빡하지 않아요. 그것을 누누이 제가 그것을 익혀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1년에 두 번 과정에서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다녀온 과정에서 거기서 발견한 게 뭡니까?
뭘 지적하고 오셨어요? 금년도에 몇 월달에 갔다 오셨습니까?
1년에 두 번씩 갔다오게 되어 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창금속은 금년 1월 17일날 1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점검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늘 실제 위원님들이 보시고 저도 그런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공해도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성적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시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감시를 해 가지고 공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갈 적에 가신다고 하고 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요.
조영학 위원   대개 그런 식으로 통보하고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통보를 않고 갑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그 지역을 공해업소단속이라고 할까 감시를 위해서 가실 때에는 꼭 통보하고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통보를 않습니다.
조영학 위원   안하고 갔을 적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때에는 아무렇지 않았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한번 갔어요, 금년에.
조영학 위원   그것이 맞지 않아요. 걸리는 얘기에요.
지금 그 지역에는요. 아까 사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옴으로서 그 지역에 과일이 맺지를 않아요. 아까 분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래로 인해서 몇 천도 이상에 이런 게 아니라 약품처리를 하는 과정도 아마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업체가 옴으로서 그 지역에 과일이 맺지 않아요. 딴 공장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바로 앞에 사는 주거지역 주민들이 암으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암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타를 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주민이 이러한 치명상을 입고있는데 그냥 적당히 정기적으로 다녀오는 정도로 단속해서야 주민이 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지역을 갔다와서 특히 느낀점은 과연 주민들이 그런 병을 앓고서도 충분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재삼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는 대덕구에서 환경보       호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동양환경 그런 문제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뭐 환경청의 소관이다 그거 말이 안되는 겁니다.
물론 감시감독은 환경청에 꼭 할망정 직접적으로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대덕구 구민이예요. 엄연히 환경보호과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업무관계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환경청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가야 말도 안듣고 거기가면 그렇고 어쩌고 이게 얘기나 됩니까?
물론 환경청에서 그런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대덕구 구민인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위원장 박천보   조위원님. 핵심있는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주민이 심각하게 느끼는 공해업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사실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 대기배출업소 180개소하고 폐수배출업소 402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구청 관장업소는 구청인력을 총 동원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고 저희 관장업소가 아닌 금강환경관장 업소라도 해당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라도 그런 공해요인을 근절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핵심있는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항상 골치가 아프시지요?
다름이 아니고 대형건물이라고 아파트 단지에 오수정화조가 현재 수질이 오버되어 가지고 60ppm이상 BOD초과해서 배출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런데 현재 정화능력은 그전에 한 것은 130PPM이면 정확도가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것을 이제 그전에 한 정화조를 지금 와서 오바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아파트나 대형건물에 자꾸 벌과금만 메기면 해놓은 것은 그 아파트 단지나 주민들은 어떻게 해나갑니까?
그러면 그전에 130PPM이 나와도 인정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정부보조를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고치라든가 해야지 그전에 한 정화조 비드오드 맞는데 지금와서는 오바되었으니 안된다 다시 고치라는 그 이유하고 그에 대한 대책하고 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지요?
대덕구는 제가 보기에는 텔레비젼이나 이런걸 보면 뭐든지 잘 안돼요. 이게 제일 지적이 많은데 지금 봐도 물론 재활용 용기를 많이 줬는데 그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재활용 수거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보면 비닐에다가 활용 그 수거를 갔다 내 놓으면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항상 길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 차2대 가지고 10개동을 재활용을 수거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위조된 쓰레기 봉투 이것이 나와 가지고 약 20%싸게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범인은 잡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잡았습니다.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대화동에 공단에 가스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10월4일인가 5일부터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 기업체인가 발견을 했습니까?
조치를 취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 업소때문에요, 사실은 금강 환경관리청하고 시하고 저희 구청직원들이 일주일동안 새벽 5시에서 밤 11시까지 잠복 근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 배출한 것이 아침 8시30분에서 9시30분 사이에 가스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배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 원인은 언제 밝히실 겁니까?
그럼, 영원히 못 밝히는 겁니까? 앞으로 밝힐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그것 때문에 그 관내 주변업소에 대해서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여기 오물수거료 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재활용을 수거하다 보니까 8억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재활용요?
김은섭 위원   예. 재활용에서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재활용은 1,800만원어치 수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1,80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팔아 가지고 14억 정도 이익을 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순수한 이익은 10억이 됩니다.
김은섭 위원   10억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발공사에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주는 돈에서 1,000만원 정도 감가해서 주는 겁니까? 그냥 그전대로 다 지불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계약 단가대로 줬습니다.
김은섭 위원   다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겁니까?
재활용수거에 대한 금액만큼 빼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 지불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그대로 다 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내년도 계약은 아직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다른 구청하고 한밭개발공사하고 공동 작업을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내용을 반영을 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는 1,000만원인데요.
재활용이 30%가 적게 나온다고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에 지급하는 것도 30%로 싸게 드려야지 수거료를,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은 인구수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아니 그렇지만 인구수라고 그래도 이제는 재활용 그 %만큼은 금액을 드려서는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실제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김은섭 위원   해야죠! 앞으로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요. 
부과, 징수, 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에 대해서 시설물에 1,822건, 자동차가 2만 4,695건 중에서 부과금액이 시설물의 1억3,377만 7,390원, 자동차가 4억 4,239만 4,100원, 총액이 5억 7,617만 1,490원 부과 총액이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광정 위원   징수 건수는 시설물이 1,422건, 자동차가 1,817건, 징수금액이 시설물에 대해서 1억 105만 6,170원, 자동차가 3억3,168만730원, 총액이 4억 4,218만 6,900원, 미수금액이 건수가 6,922건, 아! 총액이, 시설물이 398건, 자동차가 6,524건, 미수금액 시설물에서 미수가 2,327만 1,220원, 자동차가 1,171만 3,370원중 징수율이 76.96%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서 일반지방세 징수액보다 저조함으로 부과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금액에 대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부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다른 세무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징수가 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기간이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30일까지 되면 이 징수율은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요. 또 징수가 안된 사항은 저희가 독촉을 발급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폭주로 인해 각 동 지역의 카센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세차장과 같이 폐수시설이 폐유와 그 실태가 아주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일반자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두 번째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쓰레기 감량이 되지 않았으면 안된 이유와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자동차 카센터는 사실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자유업이기 때문에 고물상 신고만 경찰서 보안과로 하면 이 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카센터에서는 폐수를 사용한 자동차를 세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희 관내 폐수를 사용해서 세차를 하는 업소가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폐수를 사용해서 세차하는 그러한 카센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이런 업소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량제 실시 후 그 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그동안에 대덕구 관내에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실제적으로 240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저희가 목상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상동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합된 곳이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잘 시행이 안되었는데 동사무소 그 주변에 있는 도시형 상가나 주택에서는 협조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종량제 덕분에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는 3,4분기 집계를 내보니까 140톤 정도가 매립에 의존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실제적으로 감량을 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아직도 배출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은 저희가 구청에서 상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과 합동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데도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드린 것처럼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주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가지고 좀더 종량제 업무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박문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카센터에서 세차를 할 때에 폐수로 한다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 지금 수돗물로 거의 다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될 수 있으면 저도 조그만 차라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세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거품이나 이런 실태를 말하는 것이지 폐수로 차를 세차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수돗물로 세차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닦는 세척제나 이런 것이 거품이 하수구나 이런 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속이 상당히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어느 동이 됐든 간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업무시간에 어디 좀 다니셔서 그런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폐수를 거기서 이것은 뭐냐면 세차장하고 폐수가 같이 겸한 데는 그런데는 그냥 그 물에다가 폐유까지 실려서 하수구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속발효기 이용시범 실시해 가지고 각 업소에서 했는데 지금 액수하고 투자금액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이것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금년도 실시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금년도? 금년도면 11월달이니까 한 10개월정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시범실시는 하고요. 제가 9페이지보고 드린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6,5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고속발효를 해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요, 저희 대덕구 관내에 고속발효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고속발효기를 사용해서 나온 쓰레기를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구역에 발효기 집단 고속발효기 설치 이렇게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것은요. 개인회사에서 놓은 겁니다. 한국타이어라든가.
조영학 위원   개인회사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태평양화학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자본으로,
조영학 위원   그러면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에서 그런데 나오는 것은 자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의존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앞으로는요. 저희 구에서 1.5톤짜리 풀 가동을 24시간 가동을 하면 3통 정도 처리가 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상태에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투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 기반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부담으로 해서 481만 2,400원, 재활용 창고 마당 공사가 1,216만 9,000원, 전기 증설공사가 505만 4,000원, 마당공사 용접철강 해서 140만 4,030원, 레미콘이 3,636만 770원, 건축공사가 2,651만원, 빗물받이 공사가 506만원, 이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있어 운영의 목적은 좋은 시책이나 건축 및 기반시설이 투자에 비하여 활용가치가 저조한 실정으로 운영의 활성화가 요망되며 기반시설비 집행에 있어 품위도 없으므로 예산집행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한 금액하고 수입되는 것하고 마이너스다 이거요. 플러스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금년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재활용 선별창고 내에서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분리수거해서 판매해 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것은 한 1,400만원뿐이 안됩니다. 사실 청소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투자해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플러스는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광정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되는 것도 해야 됩니까?
이것 사실은 플러스되려고 하는 시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아니죠.
이광정 위원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것은 아니지만 청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플러스 공익사업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광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간략하게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과장님도 제가 어떠한 질의를 할 것인가를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업자가 지역제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우리지역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선 먼저 이 문제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이 답변을 먼저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분뇨영업허가가요?
이상만 위원   분뇨허가가 아니고 분뇨를 정화업자가 신탄진 지역 부근하고 이쪽에 시내권 부근하고 나누어져서 지금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을 나눠줘서 과장님 그게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허가 사항은요, 영구적인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이상만 위원   아니, 영구적인 허가 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이 현 상태에서 잘되어 있는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요. 
그게 영구적인 사항이 아니고 기간을 3년을 줬습니다.
3년 되면 저희가 영업구역을 갱신도 할 수 있고 이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하는 의도대로 풀로 해서 구역을 제한 두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우선 구역을 지정해서 한 다음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때 가서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구역을 제한 두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제가 직접 당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수 차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집에 정화조가 막혀서 넘치는 사항이 있었어도 이것을 구청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시행이 안되었으며 그 이후에 전화를 했어도 시행이 안되어서 약3일간의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 주민들이 그래도 대덕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집에서 이러한 악취가 나니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본 위원은 구역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서 지역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과장한테 말씀드릴 때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아니고 주민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저뿐이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해서 10여 군데 조사한 결과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목길은 잘 오려고 하지도 않고 큰 정화조만 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이것을 구역제로 나누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것도 다음에 3년 후에 합니다. '합니다'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시행착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구역제로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두 개 업소가 대덕구 전체를 청소를 맡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원이 더 생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한 구역제를 줬을 때는 자기 구역에 있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의무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그런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허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도저히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허가갱신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역을 두지 않고 전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이 업체 정화조 업자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주민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자세한 것은 회피를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묻지를 않고 참고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우리 공해업체 위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공해업체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 공무원들이 대개 개선명령이나 경고 조치 정도를 해왔습니다.
95년도로 들어서 겨우 조업정지, 대기오염업체 한군데하고 수질오염 업체 조업정지 두 군데  뿐입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하고 있어요.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어서 강이 썩고 대기가 오염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도 그저 개선명령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행정처분의 절차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느 업소든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적인 것은 경고나 개선명령을 그리고 이행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개선명령 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4회 때는 조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선명령이나 경고사항이 많이 표기된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 4차 이상 되었을 때는 조업정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명령이나 경고를 받은 업소들이 향후 2년 이내에 계속해서 지적이 될 때는 조업정지가 됩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1개월 후에 또다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죠.
장선행 위원   그리고 또 2개월 후에 또다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도 개선명령 94년도에도 개선명령을 한번 하면 진짜 개선이 되었는지 그런 조치결과가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럼 그냥 개선명령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지금 환경보호과에 컴퓨터로 이런 것을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컴퓨터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 그것은 저희가 관리카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카드 서류 넘겨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앞으로 전산화하세요.
그것도 전산화하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다 편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예, 김은섭위원입니다.
공사장에 세륜시설을 많이 허가 해 주셨죠?
오정동에 우남건설에 세륜시설 허가는 몇 군데나 해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들어가는 입구에 1개소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1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한 개를 해줬다면 불법이지, 왜냐하면 지금 거기로 출입을 안하고 실제 잘됐나 못됐나 몰라도 반대편에 차가 다니는데 거기 세륜시설을, 차가 거기로 다니면서 세차를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네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운행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닦고 나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불법이지 않냐 이거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허가 없이 설치해서 임대를 하라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세차하고 나오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김은섭 위원   아니, 그것도 안되지 일단 여기다 허가를 받고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설치 목적은 세차를 위한 목적이니까요.
그쪽으로 통과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쪽에서 세차를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운행을 해도 저희는,
김은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이거 저 세륜시설 허가 나도 제대로 안 하는 데가 많죠? 제대로 합니까? 안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잘합니다.
김은섭 위원   잘해요. 진짜 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한번 현장 가보시죠.
김은섭 위원   우남건설도 보니까 반대편으로 다니면서 다 하는데 다른데도 뻔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차를 한다면서요.
김은섭 위원   하는데 방송에는 말이요.
전부 다 가짜로 해놓고 엉뚱한 데로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되지요?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감독 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마지막으로 이상만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9월30일에 10월2일자로 대덕구 정화조 청소업자 회사가 두 군데로 이원화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원화가 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가 됐냐 하고 제가 몇 차례 여쭤봤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어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서도 구청 게시판이나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줬는가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공람이라든가 구민이 알권리를 알려주지도 않고서 허가를 내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자있게 숨김 있게 말씀하실 경우에는 오늘 밤 세워서라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캐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허가를 내주는데 어떤 분의 압력을 받고는 절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사실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압력을 받은 사실도 없고요. 저는 대덕구에 와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은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스스로 허가를 제출해서 적법할 때에는 허가 기관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만 위원   사전에 이 문제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분은 모르고 유독 이 사람만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유출되어서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겠다 분명히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안 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환경보호과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감사 질책이 대덕구 전 주민의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7시 05분)

(감사개시 17시 2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위생과 업무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95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실적, 96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3개 계에서 위생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3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업소는 876개소 식품위생업소는 3,081개소 공중이용시설은 30개소이며 먹는물 공동시설은 공동물 6개, 약수터 15개소 총 21개소입니다.
4페이지 개별분담 단체현황은 대덕구 관내 조합숙박협회, 이용사회, 미용사회, 음식점 지부, 컴퓨터게임 산업지부, 제과협회 등6개 직능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공중이용시설관리, 건전한 식생활문화정착, 위생직능단체 자율감시 능력제고, 부정불량식품 근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6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공동시설에 대한 조치는 1차 부적합 통보된 먹는물 공동시설은 2차 수질검사 시 수질검사 의뢰하였으며 부적합 약수터는 경고판 설치 및 2차 수질검사 의뢰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공동우물은 끓여서 음용토록 조치 후 2차 수질검사 의뢰하여 적합 판정되어 시민건강 증진과 안전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토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00만원으로 우족산약수터, 안산약수터, 구봉약수터 등의 시설보수비로 4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중이용시설 30개소에 대하여 실내 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를 2회 60개소 실시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정기위생 검사도 2회 60개소를 실시하여 이용객 손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흡연구역 지정 관리도 11개소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편의시설 확보 및 위생관리 상태 점검도 2회 22개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공급으로 시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식생활 문화정착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32개소와 향토음식점 5개소를 지정하여 좋은 식단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상수도 사용료를 17개소에 478만 9,000원을 감면해 주고 위생검사도 면제해 주는 등 좋은 식단 보급과 식문화 개선에 주력하고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환경보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덕구 음식점 지부에서 자율감시 계획에 의거 자율지도 결과 1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의뢰하여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여 직능단체의 자율감시능력 제고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89개소에 대한 시장유통 감시를 실시하여 3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시정 조치하였으며 748개소의 식품제조 판매가공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등 시정조치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207건 의뢰하였으며 신고센터를 4개소 설치 운영하고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을 36명 위촉 부정불량 식품을 감시토록 하였으며 반상회보게제와 홍보물 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부정불량 식품 근절에 대한 대민 홍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부정불량 식품의 시장유통 근절과 유해식품 차단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예산은 250만원 중 유상수거비와 신고 보상금으로 14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예산은 12월중 유통식품 수거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96년도 위생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 96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먹는물, 공동음용수 수질관리, 공중이용시설관리, 건전한 식생활 문화정착, 부정불량 식품근절, 유해접객 업소관리 강화, 향토음식점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 음용수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에는 안전관리강화로 깨끗한 물을 추구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시설보호로 안전수를 지속 공급 유지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6개소, 수질검사를 연4회 실시할 것이며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약수터 9개소에 대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96년도 3~4월경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신규 및 노후된 약수터 표지판 16개소에 대하여 805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고 환경정비를 월2회 이상 실시할 것이며 공동물에 대한 소독 및 관리자 건강진단을 연4회 실시하는 등 시민의 욕구 충족과 안전수 지속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인구도시 집중 등에 따라 대형건축물의 실내환경에서 시민생활이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중이용시설 30개소에 대한 정밀검사와 흡연구역 11개소를 지정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 확보 등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한 문화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소 좋은 식단의 정착으로 바람직한 식문화 창조와 음식쓰레기 절감으로 환경보존 및 자원을 절약하고자 좋은 식단을 보급 효율화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본 모형을 권장하고 소비절약 위주로 식당을 운영하도록 지도하여 좋은 식단을 전 업소에 파급토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좋은 식단 모범업소를 32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상수도료 감면과 정기위생감사면제등 식문화 개선을 발전시키고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환경보전 기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부정불량식품 시중 유통감시와 식품제조판매 가공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200건이상 실시할 것이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및 36명의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유해식품을 미연에 차단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해접객업소 관리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영업시간이 새벽2시로 연장됨에 따라 퇴폐변태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질업소와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영업 행위업소는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전국 일제단속을 주1회 이상, 구 자체 수시단속을 주5회 이상, 문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건전영업 풍토조성과 영업시간 완화에 따른 업주준법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퇴폐, 변태 영업행위, 미성년자 접객고용행위 등 불법행위를 척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향토음식점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개발된 우리 고장 고유음식의 조리법 보급과 지정음식에 대한 제반지원을 확대시키고자 향토색 짙은 음식 취급업소를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전통조리법을 보급 확산시키고 지정업소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금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현재 향토음식점 5개소에서 96년 4월중에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96년5월중에 지정업소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자금 융자와 상수도료를 30%로 감소하고 위생검사 면제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향토 짙은 대덕구 고유 음식개발 보급으로 전통 음식업소를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96년도 위생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전개시키겠습니다. 건전한 음식문화 풍토조성을 위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및 남은 음식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시범업소를 96년도 3~4월중에 20개소의 전문적인 불고기집과 갈비 취급업소 및 일식집 등을 선정하여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물을 싸줍니다" 라는 게첨물 부착과 위생봉투 및 위생도시락을 준비하여 남은 음식을 싸주도록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기여하고 낭비풍토 습관을 개선하겠으며 남은 음식물 제공하기 운동은 96년3~4월중에 뷔페식당과 과자점을 대상으로 자율단체와 협의하여 업소와 직접 자매결연을 유도한 후 노인정과 고아원 등에 제공해 줌으로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온정과 훈훈하고 정다운 대덕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본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행 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아주 괄목할만한 사항들이 많아서 흐뭇한 그런 기분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유기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문제입니다.                       
첫째는 청소년 유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공기가 탁하고 먼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청소년 유기장의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실내에 공기청정기 또는 환풍기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본 위원과 박문수위원 우리 두 위원이 특별히 약수터 관리 문제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위생공무원들과 함께 관내 약수터를 이미 점검한바가 있습니다.                     
이 점검에서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라는 그런 업무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감사합니다.
먼저 유기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위생법에 유기장업에는 청소년 유기장과 성인 유기장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기장에는 사행성 유기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었고 그 시설에 대한 정화 공기 청정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내환경에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지금이야 현대식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영세업자들한테 강압적으로 권장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오락을 즐길 수 있고 또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실내환경 괘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라든가 환기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에 95년 2월부터 95년 11월 23일까지 각 약수터와 공동우물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서 부적합이 나온 약수터는 2차 재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적합판정을 못 받은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2개소를 장동 텃골공동우물과 신일동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지하수를 다시 사용하시기 때문에 두 군데는 우리가 내년도에 취소시킬 그런 계획이고 우리가 구봉약수터는 95년도 9월29일에 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중모터를 교체시키고 또 안산약수터에 대해서는 7만원을 들여서 배수구 정비를 보수해 드렸고 우족약수터에 대해서는 95년6월26일 184만원을 투입하여서 휴게소설치와 인조목벤치와 취수구 지붕 및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용에 편리하게끔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 저희가 총 5,000만원에 약수터 정비예산을 확보하면 공동우물을 포함해서 21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벤치라든가 휴게소라든가 또 취수구, 지붕설치라든가 모터교체라든가 또 표지판 노후가 된 표지판은 다시 교체를 시켜주고 또 표지판이 설치가 안된 곳은 신규로 설치를 해주고 또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보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우물이 6개, 약수터가 15군데 있는데 21군데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내에 비등록이 되어 있는 약수터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많으신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비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약수터를 애용하는 구민들이 많으시면 수질검사를 하여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고 이것이 약수터로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이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등록을 하여서 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등록을 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 있는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박문수위원님께서 비등록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 적합 판정이 된다고 하면 음용할 수 없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5군데를 더 지정확보해서 수질검사까지 적합 판정을 받아서 음용토록 했고 아직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아직은 시설을 못했지만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에서 시민들이 약수를 음용한다고 하는 약수터가 있으면 하여튼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덕구 관내를 다 찾아서라도 수질검사해서 건강에 유해가 없다고 한다면 약수터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요. 
대덕구조합 대한숙박협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부가 소재지가 중동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덕구에는 집이 없고 이종옥씨 대표자만한 인물이 없어서 거기 있습니까?
왜 거기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지금 대전광역시 관내에는 대전대한숙박협회 각 지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한숙박협회 대전광역시 지부장은 지부장 산하에 있는데 각 구별조합에서 사실 숙박업조합에서 예산이 사실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중동 문화관광호텔 옆에 있는 금남관광건물 4층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5개 구청이 똑같이?
○위생과장 고유근   예. 5개구청이 거기서 같이 지금 사무장만 틀리지 거기 사무보는 아가씨는 한명을 두고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대덕구지부는 대덕구에 있어야지 대덕구민들이 그 협회를 이용하기가 좋지, 왜 문화관광호텔 그 먼곳에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대덕구지역으로 옮겨요.
대덕구로 옮길 의사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대덕구 업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대덕구에 사무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숙박업 업무를 보조를 해줘야 하는 그런 단체인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것을 대덕구 관내로 옮기시오. 강압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김은섭 위원   그러면 대덕구 지부라고 하지 말아야죠. 5개구의 지부로 이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봐요. 지금 금융기관에 역전지점 충청은행도 대덕구 돈을 거기서 관리하다가 제가 그때 건의를 했어요, 왜 대덕구 사내에도 충청은행 지점이 많은데 하필이면 동구에다가 거래를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런데 과장님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옮기라면 대덕구 주민이 원하는 곳에 둬야지, 안 그래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알겠습니다.
숙박업지부하고 협의해서.
김은섭 위원   거액을 가지고있는 충청은행도 옮겼는데 과장님이 돈이 없느니 그런 소리 할 필요없지.
○위생과장 고유근   알겠습니다.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빨리 옮기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매1회 소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먹는물 보면 말이요. 7페이지 매1회 소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매일 가서 소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생과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아닙니다. 이 매일 소독하는 데는 공동우물 6개소에 대해서,
김은섭 위원   6개소에서 매일 하는 책임관리자가 누가 있습니까? 6개소에 6명이 있다 이겁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무슨 소독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위생과장 고유근   크로로칼키 소독을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매일 일지가 있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일지가 있고 건강진단도 연4회 받고.
김은섭 위원   그러면 매일 소독하면 몇 시에 얼마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내일 아침까지 여기다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매일 1회라는 것은 이건?
○위생과장 고유근   아닙니다. 매일 1회 2ppm정도를 유지하게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합니다.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매일 소독을 했는데 몇 시에 했다는 근거까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떠드는 것이 고름우유가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김은섭 위원   고름우유에 대해서 대덕구에 우유대리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지금 대리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우유가 각자 틀리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틀리죠.
김은섭 위원   채취해 가지고 식품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고름우유에 대해서,
○위생과장 고유근   예, 우리가 제품 수거한 것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수거해 가지고 식품검사를 하셨냐고?
○위생과장 고유근   예.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고름우유에 대해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배출된 것이 뭐예요?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들이 검사의뢰한 데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안나왔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고, 뭐 뭐가 거기에 나왔냐고 거기에.
○위생과장 고유근   그런데 우유는 보통 산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산성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그 관계는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우리 적합 판정이 됐기 때문에.
김은섭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게되면요, 한 근거가 있으면 바로 가지고 오시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셔야지 산성이라고 뭐가 나와요. 항생체가 나온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TV도 안 보셨구만, 뉴스도 안 듣고 계시는 구만, 우리 과장님은.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요. 저희가 우유 수거를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요,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10시까지, 여기에 갖다 놓으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대덕구민을 위해서 그런 것도 빨리빨리 검사를 하셔 가지고 실적을 위원들이 물으면 바로바로 가져오도록 하셔야죠.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약수터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적법한 데가 우리 구역 내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떠한 곳에 할지라도 검사를 해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개 약수터의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얼마만큼 예산상으로 얼마만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 무슨 운동기구라든가 여기서 기본적인 게 없어요?
해달라고 하면 많아도 해줍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사실 수질에 적합하고 사실 이용시민이 적어도 200명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약수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글쎄, 하는 그 시설기준이 없냐 이거요.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만큼 무엇을 얼마만큼 해 줄거냐 그런 얘기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사실 시설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로서 약수터 업종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지만 단지 저희들은 수질에 음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밖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제공하는 그것밖에.
조영학 위원   글쎄, 예산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편의시설이 기준이 서 있느냐 그런 얘기요. 해주는 것이,
그렇지 않고 없으면 어느 정도의 거기에서 해주느냐 그런 얘기요.
금액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로 기준을 해서 무엇 무엇을 해주느냐.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가 약수터를 한다고 그러면 휴게소 정비라든가 벤치라든가 앉아서 비를 안 맞을 수 있게끔 지붕설치 그 정도 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기본설계가 비 안 맞고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것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조영학 위원   그런 재정능력은 96년도에 예산은 많이 세웠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지금 5,0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5,000만원. 5,000만원 가지면 예년에 비해서 되겠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현재 지금 지정한 데는 벤치라든가 휴식공간을 조금씩 마련해 드릴 계획입니다.
조영학 위원   앞으로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대덕구의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수는 얼마나 되며, 업체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조품목, 이 제조품목은 식품제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거검사는 어떠한 품목을 수거하거나, 또한 식품판매업은 어떠한 것을 판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나 표기하셨나,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항을 대체로 위반하였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저희가 229개소입니다.
저희 관내에 거기에는 과자류라든가 어육제품, 절인식품, 김치재료, 두부류, 면류, 중식품, 도시락, 식용얼음, 압착식용, 또는 식품가공업이 121개 식품소분업, 즉석판매제조공업이 17개소해서 229개소이고 식품판매 운반업이 48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은 공장에 식품제조업소에 가서 제품생산확인이라든가 허가사항이라든가 원료수불관계라든가 품질관리제조시설공정도 점검이라든가 개인위생점검, 표시사항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수거검사를 저희 관내에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1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수거로, 유상수거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인스턴트 면류라든가 물엿, 벌꿀이라든가 냉면육수, 고춧가루, 마요네즈, 사실 식품전반에 대한 품목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판매업소에는 시, 구 판매업, 유류판매업, 자동판매기업, 유통전문판매업, 시공얼음, 기타식품판매업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업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품제조 품목은 제조품목에서 대덕구 품목말고 타구 타시도 제조품목도 식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위생계에서 수거를 해서 의뢰한다 얘기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거기서 만약 부적이 나오면 해당지역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과장님! 포장마차들 어디서 관장하십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음식의 위생에 관한 문제인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저희가 포장마차를 건설행정계에서 하지만 영세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거기서 위생적인 측면 칼이라든가 도마라든가 또 거기서 해물 같은 것을 하는 해수라든가 그 음식물 같은 것만 단지 수거해서 보건연구소에 검사하는 일, 역할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건 도로 점용법이라든가 건축법상에 적용하고서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식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잘 말씀하셨는데 포장마차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떠다가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나 모든 걸 보면 가장 비위생적이고 아마 좋지 않은 것이 포장마차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으며 감시감독이랄까 그 조사실적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하셨어요?
어디어디 산재되어 있으며 몇 군데나 감시를 하셨는지 감시라고 해야할까,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박천보   지금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좀 보충하자면요, 현재 대덕구 내에 아마 허가가 안난 곳이 있고 난 곳도 있습니까?
거의 다 안 났지요?
무허가지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지금 무 등록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무허가 아닙니까, 그 무허가 업체를 단속할 권한은 위생과에서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없다면 실제적으로 조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점은 몇 군데나 실제 산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10월20일 전후해서 영업시간이 새벽2시로 연장되기 전까지는 저희 관내에 5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이 2시로 연장이 되면서 한 8개소 정도가 줄어 가지고 지금 42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연구소에 음식물이라든가 지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음용수라든가 칼, 도마, 행주, 또 해수물까지 다 검사를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주로 어느 곳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위생과장 고유근   중리동, 법동 지역하고 신탄진 주변,
조영학 위원   학교주변 그런 곳에서는 없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학교주변보다도 시민들이 다중집합 장소에 지금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지금 행주라든가 물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해서 검출된 사항 실적사항 즉 말하자면 무엇이 어떻게 아마 열 개중에서 그게 합격품이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면 너무나 더럽거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사실 식품위생법에도 행주라든가 도마라든가 이런데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면 이것 사실은 무등록 포장마차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이 나오면 현지 가서 그분들한테 철저히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행주 같은 것은 삶아서 꼭 사용을 하게끔 하고 물도 끓인 보리차 물을 통에 받아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게끔 하고 또 도마도 매일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게끔 사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위생과장 고유근   권한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권한은 없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상만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심야 퇴폐․변태 업소 단속을 월 몇 회를 실시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가 전국 일제단속은 월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주1회 이상이요.
이상만 위원   주1회 이상.
○위생과장 고유근   그렇게 하고 저희 자체단속이 주5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주5회 그러면 21번이네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이상만 위원   그리고 최근에 위생업소단체장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고과장님 오셔 가지고 위생업소단체장?
○위생과장 고유근   아, 시에서 영업시간 때문에 간담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는 갈음을 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몇 회 실시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단속을요?
이상만 위원   아니요. 위생업소단체장이 지금 우리 위생과 226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느냐면 위생업소단체장 회의 참석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1만원씩 해서 12명 4회 그런데 12명이 있는데 과연 위생직능단체 대표가 12명이 되는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임원들이.
이상만 위원   임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이상만 위원   지금 여기에는 6분이 되어 있는데 12명이 4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맞는 사실인가?
○위생과장 고유근   임원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상만 위원   포함해서 12명이에요? 사무장까지 들어 가는가보죠?
○위생과장 고유근   사무장은 임원에 안들어가요.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8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