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


일  시   1998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개시 10시 00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원여러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구정발전에 큰획을 그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안산도서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친 뒤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도시국장 김연환 
○위원장 이형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이외에 타 과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민원문제가 있으니까요 다른과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자리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저희과에서 9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늘푸른 도시환경 조성, 계족산 명소 가꾸기 사업, 삼림욕장 및 근린공원환경개선사업, 양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결정입니다. 
사업의 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서동 자연녹지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12개의 가로망계획과 일부 선형을 변경 입안하였으며 대덕문예회관 건립을 위하여 회덕초등학교 앞 가로망 2개노선을 변경하고 석봉초등학교 건립완료에 따라 잔여지 1,812.02평방미터의 학교시설지를 해제 입안하여 98년 2월 16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98년 4월 13일 대덕구고시 98-12호로 도시계획일부를 변경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화동35-212번지외 334필지 63,007평방미터로서 이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도로개설 13개 노선 1,672m, 어린이 놀이터등 2개소 종합복지회관 1동을 계획하고 총 사업비 약 100억을 투입 9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수립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60%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개설 9개노선 1,117미터와 이에따른 상하수도 시설 1,814미터를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5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늘푸른 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과 보완 가로경관 수벽조성과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보완입니다. 
목상동 공공용지, 한밭대교옆 교통섬, 쌍청공원 입구 및 시민헌수공원등 10개소에 편익시설 3종과 소나무외 12종 2,250본의 수목을 3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8,822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가로경관 수벽보호설치는 중리동가로화단과 신탄진 TG, 쌍청근린공원에 쥐똥나무 1,050본과 수벽보호 휀스 618m를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2,47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가로수 식재는 송촌동 적십자 혈액원 옆 복개도로와 신탄진 문화의 거리등에 이팝나무외 6종 284본을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5,929만 2,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화목류 꽃길조성은 병꽃나무 1만 4,376본을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청댐 진입로와 장동고개길 노변에 식재하였습니다. 
끝으로 꽃도시조성사업은 관내 교통섬과 중앙분리대 소규모 공원등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계족산 명소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큰나무조림, 등산로정비 및 편익시설설치, 임도자갈부설, 대청댐정자설치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족산 임도주변 2㏊의 불량수목지와 무임목지에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산벗나무외 2종의 큰나무3,000본을 1,310만원의 사업비로 조림하였으며 계족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로는 사각정자, 의자등 편익시설 54점과 종합안내판 3개소, 방향안내표시판 3개소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목계단 90개를 보수하였으며 소요사업비로는 9,354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족산 임도중 경사가 급하여 우기시 유실되는 지역과 습한지역의 임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갈부설 및 포장을 시행중에 있으며 대청댐선 정자는 신탄진취수장 부근 가로화단에 부여군 소재 지연건설과 계약 12월 7일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삼림욕장과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삼림욕장 진입로 자연석쌓기, 만남의 공원 편익시설 교체 및 밀식수목이식, 3개소의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수목표찰달기가 되겠습니다.  
장동삼림욕장 진입로 자연석 쌓기는 삼림욕장 관리사부터 금년봄에 완공한 물놀이장까지 진입로중 지하수가 용출되어 토사가 유실되는 구간 140m를 자연석조경을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4,750만원으로 시행하였으며 대전의 관문인 TG만남의 공원에 노후된 편익시설 보수 및 기존수목의 성장으로 밀식된 박테리나무외 6종 414본과 쥐똥나무외 4종 3,577본을 시설녹지 및 근린공원에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4,25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및 이식하였으며 수목표찰 300개를 제작 쌍청공원, 만남의 광장, 삼림욕장등에 설치하여 나무이름 알기 및 나무사랑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3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의 보수는 물론 새로운 시설을 추가설치함으로 이곳을 즐겨찾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3,020만원의 사업비로 판석포장 138평방미터 보도브럭 64평방미터와 의자등 편익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축동 양묘장 운영사항 보고입니다. 
연축동 양묘장은 3필지 1,545평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이팝나무외 17종 1만 1,590본의 묘목생산과 할미꽃외 11종 4,855본의 다년생 초화류와 백일홍외 5종 5만 3,500본의 일년생 초화류를 생산하여 가로화단 공원등에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일부 꽃묘는 동에 분양하여 준바 있습니다. 
특히 고사목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된 목재에 대하여는 전량 수거 목재파쇄기를 이용 ㅤㅊㅣㅍ을 생산하여 관목류 및 화단에 사용함으로 보습 및 비료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21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미래지향의 도시계획 업무 추진, 대화2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 수목자체생산을 위한 양묘장 시설확충, 쾌적한 공원환경조성과 특수시책으로 삼림욕장내 발바닥 지압시설 설치순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미래지향의 도시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입니다.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고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 재정적 수급계획과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8월부터 9월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10월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전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면 이에따른 집행계획의 변경과 집행시기를 조정하겠으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투자분석 자료를 구축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분석 전산자료의 구축입니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관내 도시계획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과학적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시계획 관련자료의 전산화로 관내 지역 및 주요시설물을 포함한 지형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분포현황 자료를 전산화 하겠으며 도시계획업무의 과학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요시설의 입지여건 분석과 적정배분으로 효율적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업무추진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계절학기 실습생을 활용 99년 6월까지 자료수집데이타베이스 체계구상과 99년도 8월 말까지 자료입력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과학적 도시계획업무 추진으로 신뢰행정구현과 21세기 정보화를 대비하는 기틀마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9년도 사업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4개노선의 도로개설 555m와 상하수도 1,110m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2개소 복지회관 1동을 건축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치못하여 사업이 기간내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교부세, 시세등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비 확보는 기채가 승인되는 대로 확보코자 하며 아울러 지금의 국공유지 2,900평방미터를 최대한 매각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목자체생산 양묘장 시설확충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9년도 사업계획은 99년도 본예산심의할 때 또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하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는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은 보고치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도시개발과 마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다음은 수목자체 생산 양묘장시설 확충입니다. 
늘푸른 대덕건설 추진에 따른 수목의 자체생산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녹지관리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연축동 양묘장 1,545평에서 수목다년생 초화류 및 일년생 초화류 6만 9,900본을 생산하였으며 현재 문평동 구 예비군 교육장 부지 6,468평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99년도 사업으로는 1억 600만원의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2동과 관목 및 교목식재 3,558평과 함께 2,000여평의 잔디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한 기대효과로는 자체생산되는 수목으로 녹화사업은 물론 수목성장에 따라 잉여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수익이 예상되며 구재정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도시공원화 조성계획입니다. 
내 자녀가 뛰어노는 우리 집 마당 정원이라는 주인의식함양으로 항상 가꾸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그간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주인의식결여로 공공시설물 파손행위가 빈번하고 관주도 시설물 관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무관심이라 하겠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도덕성회복운동 대대적 전개와 공원별 직원담당제 운영과 인근주민의 자율참여유도로 공원자율관리단을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범적 주민자치관리를 선정하고 관리 우수단체 상패 및 상금을 지급 동 종합행정 평가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정서 함양 및 심신단련 강화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내 발바닥 지압시설 설치입니다. 
장동삼림욕장내 짜투리땅을 활용, 콩자갈을 이용한 발바닥지압 체력단련장을 설치 주민체력단련 및 정서함양 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장동삼림욕장내 순환도로변 짜투리땅을 이용 요소요소에 콩자갈을 이용한 발바닥 지압시설을 설치 산책과 함께 체력단련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9년 4월부터 5월사이에 약 3개소 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와 함께하는 삼림욕과 발바닥지압으로 인한 상쾌한 심신단련, 자연경관과 연계한 주변미관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9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준홍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해야 되는 것인지,  
47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임도 및 등산로 정비내역 거기에 보시면 뭐 이런말씀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계족산 등산로 및 임도변 정비공사 내용이 보다 전지역으로 볼 때 너무 집중적으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계족산 만큼은 국시비로 어떻게 좀 모든 사업계획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미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우리가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에 비추어서 구비도 이쪽에 더많은 재원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 및 등산로 정비는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일부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지역 이외에도 할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족산 임도 및 등산로 정비로 당초에 시에서 그쪽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대청댐선 이현선하고 계족산 주변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청댐선은 정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임도주변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임도를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편익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우기시에 이런때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지역은 계족산 지역은 우리 대덕구 주민만이 활용하는 지역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지원되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다 시비 내지는 국비 지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시설확충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사항인가 굳이 우리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기는 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지역 미개발지역에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지역만큼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건의내지는 거기에 어떤 지원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하셔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478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임도 및 등산로 정비내역에서 혹시 산악자전거도로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도 회기에도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산악자전거를 하는 것이 조금 시기가 빠르지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조금 저희들이 정비가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악자전거를 유치도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부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악자전거를 몇 대를 사서 이렇게 내년도에 해볼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산악자전거 한 대당 약 48만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일 싸다고하면 35만원 한다고 하는데 10대만 구입해도 480만원이요, 또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저희 구 재정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계통의 산악자전거를 동호인들끼리 간간히 보문산내지는 계족산에서 몇 명이 그룹을 지어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이상을 질문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나 시에 산악자전거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없죠? 일부 보도에서 보니까 물론 국민의 여가생활이라든지 미래수요를 예상하기 위해서 산악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동호인도 파악도 또한 산악자전거를 즐겨하는 그런 단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자전거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지않는가 해서 한번 질문을 해본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알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이상입니까? 그러면, 
심준홍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이형주   예 보충질문 이어서 하십시오. 심위원님. 
심준홍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대덕구를 개발하고 계족산을 개발하는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내용은 가급적 국시비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구비갖고는 기본적으로 지금현재 예외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약수터시설이나 그런데에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우리 구비는 그쪽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원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을수 있나 답변이 되시겠으면 국장님 답변좀 해주시죠. 
○도시국장 김연환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심준홍 위원   예산편성하는 내용에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를 좀 정확하게,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족산은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온시민이 오니까 시비를 지원을 더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지적은 참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비를 지원을 받을 때에는 조금씩 구비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을 해가면서 시비를 얻어오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국시비를 받아오도록 하고 또 저희 재원여력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조그만 부분들 그런부분에 더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계족산에는 한푼도 들이지 말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답변을 받아 들이시지 말아주시고요 국시비를 받아들일 때 부담되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구비를 순수구비만 투자는 않고 순수구비는 다른지역에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보충해서 그러면 우리 심위원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각도는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우리 프로수를 얼마를 꼭 계상을 해야되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심준홍 위원   지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에 따라서 국시비의 프로테지가 상향되고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그것이 아니고요. 시비를 예를 들어 100원을 주면 거기서 예를들면, 100원 구비를 보테서 200원의 일을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심준홍 위원   당연한 사항이죠. 이해가 갑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그런때는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저희 구비는 저희구민이 직접쓰는 데에만 쓰도록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477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에 지금 98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 변경 및 건축행위자 적발조치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날짜가 언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날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되면 즉시 이렇게 저희들이,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적발을 하신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98년도 올, 
김원대 위원   예? 아니 정확하게, 
○위원장 이형주   담당계장님께서 원본갖다 김원대위원한테 제출해요, 원본대조해요. 
김원대 위원   원본제출해주시고 5번 6번 13번을 중점적으로 날짜를 한번 날짜를, 
○위원장 이형주   몇번 몇번입니까? 
김원대 위원   5번 6번 13번요. 이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를 내셨는데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저희들이 불법용도변경은 원상복구 시킨다고 하는것이 결과적으로 방안에 식탁이라든지,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상복구 되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원대 위원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원대 위원   지금 나타난 것이 원상복구 되었기 때문에 조치는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그위에 474페이지를 보시면 허가를 내주신게 있죠? 
27번 보시면 삼정 341번 강전웅씨가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셨는데 그전에 보면 불법이라고 그래서 삼정 341번인가, 적발조치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원대 위원   그리고 나서 그후에 강전웅씨가 또 허가를 받았단말예요. 이게 올해안으로 다 이루어지신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이 98년 6월에 일단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내 완화조치에 의해가지고 그후에 저희들이 허가신청, 용도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기때문에, 
김원대 위원   그러면 완화조치가 6월 25일 이후에 나타났습니까? 
그증거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허가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15번까지는 불법처분을 하시다가 허가를 낸 분들이 지금 세분정도만 허가를 내주셨어요. 
같은지역 거의 비슷한 지역일텐데 왜 세분만 허가가 나오고 어떤 용도가 완화되어서 되었다면 왜 세분만 허가가 났을 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 거주인원 그러니까 거주 가구수에 2%에서 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김원대 위원   가구수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2%에서 5%,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식점 허가를 내줄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 보호관리 규칙에 당초에는 2%였습니다. 2%였을때에는 허가가 안났었는데, 
김원대 위원   그러면 2%에서 5%정도만 허가를 내줄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전체 가구수의 2%이내, 
김원대 위원   전체가구수 중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것이 전체가구수에 5%이내 이렇게 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나 또는 고질적으로 이렇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해서 순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것을 안받으신 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다섯가구가 현재, 
김원대 위원   불만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다섯가구가 불만이 있는데, 
김원대 위원   거기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측하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내년도 2차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김원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날짜 좀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문제에 민원발생요지가 사실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자들이 다니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허가가 다시 적발되었다가 적발된 다음해도 아니고 그해에 바로 이렇게 허가가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째든 어떤 법에 의해서 완화된 법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그 법안도 저한테 한번 제출좀 해주시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참고로 해당되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도시개발과 감사 마감을 합니다. 뒤에서 질문이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의 자료는 바로바로 내주세요. 
다음 위원님,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지금 김원대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원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청댐 인근전체지역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대전시민의 젖줄인데 사실 하절기에 녹조현상이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대청호가 녹조현상이 심각한 원인은 크게 봐서 두가지입니다. 
축산오폐수가 유입되어서 그렇고 또 생활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인근에서 식당영업을 하시면 그동안에 그린벨트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으로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우후죽순격으로 불법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생계형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로 어업도 해요. 그물같은 것을 치고 대청호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기도하고 매운탕이나 이런 것을 끓여서 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이 이게 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상수원보호구역내 특히 그린벨트내 이런데에서 이런 영업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억제를 해왔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을 양성화 시키면서 또 내년에는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모두 양성화해주겠다 이런 의지를 피셨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원인이 있습니까? 
혹시 그 인근에 생활하수나 오폐수 독자적 관로를 갖추고 있어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까?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대청댐 주변에 차집관거시설을 한 지역과 또 독자적인 오폐수정화시설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시설을 하기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2%범위내에서 허가를 했고 또 저희관내에는 기왕에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에 시장님께서 어떤 지역의 고통 때문에 동구하고 저희 대덕구에 대청댐주위에 차집관로시설을 시행이 완료된 지역과 내년도 시행할 지역 이렇게해서 내년도까지 시에서 직접 다 끝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지역은 자체적인 오수, 그러니까 서너집이 이렇게 거주하는 지역은 그지역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잠깐만요. 제가 현장을 사실 가봤어요. 가봤는데 허가가 났다고 하는 지역을 한곳을 가봤습니다. 우연히 들러봤는데 그 자체적으로 자정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는 흔적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 정화시설을 갖출려면, 그리고 BOD나 COD의 기준치를 상회치않도록 하는 그런 업체시설을 일반 민간인들 조그맣게 하는 영세음식점에서 그것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형식적으로 했다 해가지고 인허가는 해줄수 있을 겁니다.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차집관거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면서 그 상수원보호구역내 그래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삼정, 이현, 보면 많이 살거든요. 완전히 연계해서 차집관거시설을 확실히 갖추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한 두세가지만 더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주 좀 헌신적인 그런 마음자세로 일을 해야만 효율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서가 도시개발과입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여러분들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먼저 합니다. 
첫째로 우리 고사목이 상당히 많아요. 이상하게 다른구에 비해서 우리 대덕구가 고사목이 많습니다. 1만 4,155본중에 가로수 고사목이 273본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료제시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가로수가 완전히 고사되지 않고 빈사상태 잎파리가 1/3정도만 살아있고 한 2/3가 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아주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그런 나무들은 한 천본정도는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인근 상인들이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무를 고의적으로 죽이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오후에 현장감사를 나가서 토양 시료채취도 해서 한번 우리 시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봅시다. 과연 그분들이 청산가리나 소금이나 뜨거운 물이나 석유나 이러것들을 나무 뿌리부분에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죽인다. 실제로 3년전에 그런현장을 저희들이 잡기는 잡았어요. 그런데 그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유야무야해서 그냥 덮어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큰나무 이게 몇백만원정도 되죠? 이정도 크면 은행나무 같은 것, 프라타너스 이런거요. 제가 알기로는 150에서 200만원 정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식비나 여러 가지 계산해보면,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 나무가 간판을 가리니까 나무중간을 톱으로 잘라요. 완전히 자르는게 아니고 한 2/3정도를 톱으로 몰래 끊어놓았다가 비바람이 부는날 자연적으로 끈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밭대로변에 특히 그 이사진을 보면 이상하게 무슨 고도제한을 하는 것 같죠. 나무가 전부 중간이 끊어졌어요. 나무가 위로 크는게 아니고 옆으로만 퍼지고 말았다고,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다 짤러가지고 가지만 조금 몇 개 남아있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사실 우리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고 또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소행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저희들이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자리가 아니고 작년에도 여러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어떤 변명보다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이 못미치는 원인과 또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신이 결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할려고 하고 또 관찰을 하다보면 참 옛말에 경찰 열명이 도둑 하나 못잡는다고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시장쪽은 여러차례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양반들 돌아서면 안겠다고 그러고 매일 서있을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앞으로 저희들이 더 순찰강화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선행 위원   그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한번 강력하게 한번 해주실 것을 제가 요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 관리 부재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었나,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허파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린벨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푸른 숲이 가꿔지도록 잘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산소를 마실수 있다. 그런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이 좋은 산이 구멍이 펑펑 뚫려 있어요. 제가 사직은 찍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산이 이런식으로, 왜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기계촌이라고 하나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병이 있었죠. 
이런 형태의 산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이게 묘지로 쓰는데 그 좋은 산에다가 가족묘지 위에서부터 계속 깍아내려와서 묘지가 분묘가 입식이 되고 있는데 이거 관리할 수 없나?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계족산 정상에 헬기장이 있죠? 헬기장이 있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보면 감시초소가 있어요. 우리 공익요원들이 올라가서 산림을 감시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산불감시를 합니다. 
장선행 위원   산불감시도 하고 기타 감시를 하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이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공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책도 읽고 산 양지쪽에 앉아서 제가 공부하는 것 좋다고 격려한적도 있습니다마는 산정상에 그 과거에 분묘가 있다고 해서 그 분묘기지권이죠. 그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확장을 해서 돌을 써서 아주 호화 분묘를 만들었습니다. 헬기장에, 헬기는 이제 앉기는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올라오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하느냐 물론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묘지를 크게 복원을 했다, 저는 그문제 한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계족산 일대의 좋은 산들에 묘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대책이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 계족산 하고 신탄진지역 사실 묘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와서 산소를 쓰겠다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데 와서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하면 사실 많이 실갱이도 하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늦게와서 이렇게 묘도쓰고 아침새벽에 쓰고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반면에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유독 신탄진지역하고 이쪽 계족산 지역이 종중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장위원님말씀대로 가족묘지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족묘지를 쓴다고 하면 거의 조사를 해보면 거의가 종중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중에서 서울에서 돌아가셨으면 종중땅에다 묻고 부산에서 돌아가셨으면 종중땅에다 와서 묻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종중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법에는 쓰지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말예요. 그린벨트내 분묘를 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 위원   단 한건도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해야만 됩니다. 행정조치를, 고발을 해야되요. 항공촬영을 합니다. 
항공촬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은 6개월에 분기별로 한번씩 항공촬영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느부분에 누가 사묘를 썼는가 그런데 이것을 억제를 해야만 되지 우리 인체를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체에 허파를 도려냈을때 인간이 살수 있습니까? 죽지, 결국에는 산림, 좋은 산림이 가꾸어 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산소부족으로 죽게되요. 우리 인간은 병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세대에 우리가 나서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보전을 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각성을 하시고 그런 태도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태도 일개 종중하고 이것이 대개 민선자치시대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표를 많이 의식합니다. 
이분들하고 우리가 마찰이 있을때 우리 단체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개 종중하고의 문제는 별게아닙니다. 
대다수 주민이 더 중요한 것이지, 대다수 주민이 인정하면은 그게 효과는 더 크죠. 그리고 혹시 임도주변에 돌망태 공사라고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것 하십니까? 돌망태 공사, 저는 산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돌망태 공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돌망태 공사가 철망, 가는 철사줄 안에 돌을 넣고 네모나게 석축을 쌓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 위원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돌망태를 하지않고 풀에의해서 잔디나 또 나무를 몇개 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3공구 L15m 기억하세요? 
나는 친구들하고 갔는데 친구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보았는데 친구들이 문제 제기를 합디다. 이게 뭐하는 것이냐, 예산낭비를 하는것이다. 철사가 삭아서 나중에는 돌멩이가 조그마한 돌멩이들인데 그게 다 흩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필요치 않은 공사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사도 좀 정책적으로 연구를 더 해서 문제가 있는 공사가 아닌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장선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위원님들 이른 시간에 나오시고 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11시 17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죠. 
심준홍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선행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동 오폐수 정화시설 부실공사는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서면으로 건의하시고 시공업체에게 재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중 내에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가로변 가로수 고사문제는 언제든지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로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 굳이 가로변에만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개발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중앙로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미관상 보다 알찬 내실있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런쪽으로 개발사업을 확충하시면 이런 사항이 장선행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이 아마 좀 해결되지 않을까 좀더 연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사항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중에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쪽 상수도 사업본부에 해야되고요. 재공사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위원장 이형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들으시겠다 이말씀이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심준홍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답변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대청댐 오폐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기중에 시행청인 대전시에 서면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됐습니까? 박수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좀전에 장선행위원님 및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토질이 안맞아서 고사가 된다던가 또는 인근 상인들이 고의적으로 고사를 시킨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그러면 행정력이 어차피 이전에는 못미쳐서 관리를 못했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행정력이 가서 감시를 한다던가 이러지는 못할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박수범 위원   홍보나 하고 이정도 되겠죠. 그것 비디오카메라로 찍는다던지 증거를 잡기위해서 감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위적으로 고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보는 야간이나 새벽정도에 끊는 물을 붓는다던가 화학약품을 투입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할텐데 그것은 안될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심준홍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의 예를 보나 또는 우리 지금 대덕구 현재 도로에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밭대로상에 보면은 도로중앙에 가로수를 식재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을 집행을 할때 계획을 짤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론 이것이 도시계획이 대덕구 관내에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또는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계획선이 짜여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시나 중앙으로 건의해서 도시계획을 짤때 도로 중앙으로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박수범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분리대 설치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곳도 한밭대로나 갑천 우회도로 이런곳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타 지역은 아마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가로수를 중앙에 심는것과 또는 양쪽 인도에 심는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을적에 도로의 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그러한 어떤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어떤 선형이 좋으냐 시설을 하는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위원님 
김시영 위원   고사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죽일바에는 애당초 안심는것이 낫단말이죠. 남의 상가앞에 심으면 상가주민들이 죽어라고 못심게 한다 이런얘기죠. 심어봐라 나무를 그냥 놔두나 이러는것을 심었다가 죽일것을 뭐하러 심느냐 이말이죠. 돈만 내버리는 것이지,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481페이지 을미기 공원 질문좀 하겠어요. 
이 공원면적이 한 2만평 됩니다. 
그리고 이 공원이 시에서 거기 쓰레기를 매립해 놓고 주민들이 매립한 쓰레기를 도로 파가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면 공원을 만들어주마 하고서 시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게 대덕구청에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시영 위원   2만여평 공원을 관리를 하려면 그 비용이 수월치않게 들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인수 받을적에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을미기 공원때문에 사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을미기 공원이 3․4공단을 조성하면서 공단특별회계에 의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약 한2만평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기에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관리 사무소나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공원법에 보면은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법적 검토도 해보고 그래서 건의를 했지만 시에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거기서 위임을 저희한테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구두적으로 또는 서면상으로 여러차례 이쪽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을 해달라 하는 서면으로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에 반영은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을미기 공원 이외에도 지금 송촌동에 송촌 근린공원이 또 대단위 근린공원이 하나 또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제가 하나 알려드릴께요.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4공단내에 공원조성을 전부 팔아먹고 그것을 을미기 공원으로 모아버린 것입니다. 
땅값안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데 부분적으로 소형공원 할 자리를 전부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로 모아버린 것이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시에서는 돈을 굉장히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 공원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에서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많은 비용을 들일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거기 나무가 거기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거의 반쯤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원인도 좀 알아보아야 되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너무 관리를 안하고 무관심한것 같아요. 왜 죽은지도 알아야되고 만약에 하자기간이 2년간이라고 얘기를 듣는데 여름에 심어서 죽었으면 올 가을에 보식을 했어야 될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도 안했어요. 안하고서 이것을 가만히 놔두었다가 2년이 다되어가서 하자 보수기간이 다되어서 심어놓고 그냥 기간 넘어가면 또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심어야 될것 아녜요? 그러니까 하자기간 전에 완전히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올 가을에 벌써 하자보수를 시켰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손도 안대고 있는것을 보면은 업자측에서는 어떻게든 시기만 지나면 되니까 슬슬미루었다가 하자보수기간 완료될때쯤에 심어놓고 그때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이럴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복토하고 이런것은 구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까? 복토하고 탱자나무 심고 하는것?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저희가 그것은 복토하고 한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입을 않고 공공근로사업 인원하고 또 저희 공익요원하고 그쪽에 상서동 지역에 토양이 상당히 좋은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시공회사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비예산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시영 위원   탱자나무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탱자나무는 저희들이 출입구가 3곳있는데 출입구쪽을 제외하고는 탱자나무를 50㎝내지 1m 키워가지고 쥐똥나무 절단하듯이 탱자나무를 절단해서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양묘관리 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무자체는 지원을 받고 그것도 비예산으로 심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공원에 탱자나무 심는데가 없어요. 별로 못보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울타리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시영 위원   한가지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식재를 하는데 수입해온 나무나 수입해온 꽃도 있습니까? 종묘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과거에 수입해서 우리 토질에 맞게 개량한 나무들이 나무 자체를 수입한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지금 우리가 식재한 나무가 수입한 나무는 없다? 꽃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김시영 위원   을미기 공원 관리문제는 말입니다. 이것 잘못하면 구에서 큰예산을 들여야 되요. 2만평 공원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 관리를 안하면 공원 했으나 마나고 오히려 흉물만 되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것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시하고 잘 절충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고사목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일일히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행청인 건설본부에서도 하자를 지시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과연 나무가 어느수종이 얼만큼이 죽었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일일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심게 만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심게만들고 왜 죽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무슨 개스나 아니면은 시에서 처음에 계획은 그 위에 비닐을 깔고 개스를 한군데 포집시켜서 소각을 하고 그위에 흙을 덮어서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비닐이나 무엇을 깔은후에 복토를 한 깊이가 얕으면 그렇지 않아요? 얕으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박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것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설계도 확실히 보시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제대로 공사가 되었나 확인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맡을려면 제대로 공사가 되었나 안되었나 알아야지 아마 그런 시설이 설계에 보면은 있을 것입니다. 확인좀 해보고 나무 안죽게 잘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형주   또 다른 위원님?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화1지구 주거환경하고 대화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오부환 위원   아침에도 잠깐 전화를 드렸는데 1지구는 12월31일까지니까 얼마 기간이 안남아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동이 주택개량을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런데 주택개량 기간을 제가 오늘 사무실에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1년동안 연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은 주택개량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지금 개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간 연장을 했는데 IMF 체제 이후로 연장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오늘 아침에 오부환위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사실 기반시설은 계획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단 주택개량사업 주민 스스로가 하는 주택개량 사업이 약 19동이 동수보다 19동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개량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면은 용적율이나 건폐율, 대지의 최소면적 이런것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1지구가 사실은 올말까지 이렇게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기를 19동에 대해서 어차피 완공처리를 하면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니까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다해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2지구도 내년도말까지 끝나야 되지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법이 시한이 내넌도 99년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문의해본 바이 한시적법이 더 연장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물론이고 2지구도 저희들이 주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으로 끌고 나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업이 종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반 사업을 종결을 시키면은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입장에서 최대한 연장을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자체가 지구지정부터 준공까지 지구지정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법에 명기가 되어있지만 준공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명기가 상세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점을 그런 법에 모순점이 있다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오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오부환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480페이지좀 보아 주시지요. 톨게이트 만남의 광장 시설물 정비 및 수목이식 공사 그다음 항목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비로 다 한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시비가 일부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시비가 일부, 어느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T.G 만남의광장 시설물정비 수목이식 공사가 4,250만원 사업비에 1,368만원이 시비가 됩니다. 
박수범 위원   1,368만원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다음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1,566만원에서 시비가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이 톨게이트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면은 물론 구역은 우리 대덕구지만 대전시민 전체 나아가서는 대전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그런 광장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를 요청해서 해야되는 사항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어느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담율이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 구비는 얼마 부담해라 하는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전액 국․시비를 가지고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그 사항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가령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대덕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 같으면은 우리 구비를 많이 확충을 해서 시비라도 따와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이런 톨게이트 같은 이런 시설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비나 국비를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차제에 이런 사항에 시비나 국비를 더 많이 보조를 받을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기를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은 아직 안됐지만 소규모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근린공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없다고 이제까지 10여년씩 된 공원들도 지금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이제 새벽이나 일과후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화장실을 보기위해서는 집에까지 다시 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은 공원이 그런 사소한 일로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것이 있는데 근린공원 만큼은 대형공원이기 때문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수세식 화장실이던지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간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박수범위원님 지적해 주신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T.G는 사실 저희 대덕구에 행정구역상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은 사실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릴때에도 부담율 때문에 100%국비하고 시비를 따서 할수는 없고요 저희들 화장실 문제, 공원의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시에 많은양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저희 근린공원내 약9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달에 예산심의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9개 예상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전지 추진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전력선 접촉 수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4,219만9,000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한전사업비를 부담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한전에서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래서 저희가 한것은 283만원 도복우려 대형 수목만사업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것 같아서 위원장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감사과정에서는 고사목 관리에 대해서 전의원님들이 큰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덕구 혈세입니다. 나무하나가 죽어가면 죽어가는 만큼 우리 대덕구 재정이 열악해 집니다. 그리고 대청댐 주변 오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음식점들의 제고 또 그 다음에 을미기 공원이라는 거대한 공원을 인수받으면서 앞으로 운영상의 또 역시 대덕구 재정이 그쪽에 침투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오후에 오정동 한밭대로 고사목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김원대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들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더 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형주   현장 갔다 오기 이전에 자료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자료는 저희가 현장 다녀오시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선오후 일정을 두고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는 일단 현장이전까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13시 46분) 
○위원장 이형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장선행위원님! 
장선행 위원   가로수 고사목 문제에 있어서 정리하는 의미로 본위원이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 모두는 가로수 고사목 실태를 현장 감사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고사목의 원인이 현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것 같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나무의 경우는 표피가 벗겨지면 즉시 고사되는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표피가 벗겨지면 은행나무는 확실히 고사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오정동의 경우를 오늘 보았는데 상가주변의 은행나무들이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표피를 벗겨서 고사되게 하거나 또는 화학물질 같은것을 넣어서 나무를 인위적으로 고사를 시킨다던가 또 우리 행정부재중의 한가지를 문제제기를 한다면은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뿌리가 상당히 드러나 있는 나무를 몇그루를 보았습니다. 
불과 20~30그루 나무를 보는 도중에 뿌리가 드러나 있는 나무가 5그루 정도가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뿌리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복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표피가 밑부분 뿌리부분의 표피를 벗기고 있어요. 
하여튼 그게 인위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벗긴것입니다. 사람이 벗긴 것이예요. 
사람이 벗긴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무슨 망을 설치한다던가 표피를 벗기지 못하게 시급하게 그런 보조적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그 3가지 부분, 표피가 벗겨진 부분을 안벗겨지게 하는 방법, 또 화학물질 같은것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뿌리가 드러나 있는것을 복토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위원께서 말씀하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피가 벗겨지는 것은 이식과정에서 표피가 상처가 나서 나무가 크면서 표피가 확장되는 예가 하나 있고 또 인근에 있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표피의 일부를 벗겨서 고사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심는 나무에 대해서는 운반과정이나 심기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표피가 제대로 있는 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 내년봄까지 생장시점 전에까지 복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뿌리부분의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의 검토를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벽돌을 쌓아서 위에 복토를 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나무 수벽보호대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벽보호대 같은것은 나무가 더 크다보면은 또 깨지고 하면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대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예, 김원대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사항을 제가 받아보니까 별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16일부터 26일 점검을 하고 3월4일 계보를 해서 20일 원상복구가 15분들이 된 상태인데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분만 허가를 내주셨거든요? 15분중에서 3분만 허가를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세사람으로 국한되어 허가가 나간이유? 
○도시국장 김연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분들이 허가를 받았으니까 사실 이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나머지 12분은 사실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심준홍위원님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 나머지 분들이 어떤 민원발생 안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전체 나머지분 모두를 민원이 없도록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상수도 보호구역의 음식점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꾸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직접 당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또 그 얘기가 안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면서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선에서 수용을 하고 어느정도 이상은 수용하지 않자 하는것이 저희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내 음식점을 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환경정비 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을 경우에 기존 호수의 5%까지는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를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안할것이냐가 상당히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해주고 싶지만 모두다 수용할 수는 없고 기왕에 저희들이 검찰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해서 벌금도 물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무허가로 하면서 그런 벌금도 물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 까지만 수용을 하고 자꾸 계속 발생이 되면 한없이 해주어도 수요는 계속 늘어날테니까요 그래서 그정도까지만 수용해서 하고서 저희들이 여기서 해준 부분이 그 범위내에 든 사람들 까지만 우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늘 어제 이렇게 발생하는 사람들 다 해줄것이냐? 그사람들 못해줍니다. 5%범위내 수용되는 사람만, 그러면 그 범위 수용이란 한계를 어디에 정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합동조사한 그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검찰에서 조사해서 벌금 물고 한 것, 그정도 선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최소한 범위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형주   김원대위원님 답이 됩니까? 
김원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지금 우리구역에 공원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7호공원 지금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공원개발도 안하고 몇십년씩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공원지정 당시에 옛날 고가들인데 이게 전부 비가 새도 그냥 맞아야 되고 화장실도 하나 제대로 손도 못보고 이러는데 이런것을 무엇인가 하부기관에서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그사람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자꾸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런 문제가 주민들하고 충돌이 되었을때 참 괴롭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모두를 사서 공원으로 개발하던지 아니면 지금 사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이유가 바로 돈하고 직결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주를 하고 공원으로 제대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그상태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꾸 완화를 시켜주면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시민 부담이 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있는 집을 2층 양옥집으로 잘 짓게 고칠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 그 비용을 또 시비로 부담을 하고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런 고충을 다 이해하시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공원 지역내에서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최소한의 완화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좀 완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만사실상 그것을 주민들한테 기대를 할만큼 그렇게 흡족한 수준으로 개정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심준홍 위원   심준홍위원입니다. 
고사목에 대한 우리 현장감사를 실시하면서 물론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내용이나 고사목에 대해서 보신 문제를 또 거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만 그 상가지역의 주민의견은 사실상 성목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그런 의견이 제가 대화하는 내용중에서는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꼭 이런 보식을 고집해야 하느냐 또 이게 한주에 아까 잠시 과장님 말씀에 40만원 이상이었다는데 그런 예산을 항상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면서 그런 사업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지역은 과감하게 거리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만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시고 수종선택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해운대에 갔을 경우에 그 거리 주변에는 해송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느린점은 있겠습니다만 수종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것을 보았는데 이껍질이 아까 뭐 표피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약한 부분을 우리가 건드렸을때도 고사하는 상태라면 수종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을 범법자라든가 아니면 위반사항에 대한 앞서 고사목에 이런 행위를 했던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가 하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도시개발과장 질문에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상가지역은 과감히 환경조성에서 나무수종 개선 내지는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로변은 거의 80~90%가 상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로수를 심어야 될 곳은 저희 관내로서는 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수종을 다른것으로 갱신해서 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기왕에 각 노선별로 수종을 어느 수종이 맞겠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가 지역에 가로수를 안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볼 문제이고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상막한 도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심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별로 테마와 가로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일부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탄진 지역은 거의가 벗꽃나무를 심고 있고 그외에 느티나무나 또는 단풍나무를 심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종갱신은 어떤 부분부분에 틀리게 심는것 보다는 같은것을 심는것이 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답변이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종, 지금 다녀온 오정동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종류도 그런 수종은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수종에 따라서 틀린것이 아니고 조경시설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2년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위원장 이형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전에 심준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몇번째 바꿨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밭대로 개설된지가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다시 식재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는 견해대로만…,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엑스포때 한밭대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를 전량 심었습니다. 심고나서 그후에 2년동안에 나무가 고사되어서 다시 교체하고 교체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고사된 지역은 결주된 지역은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식한 곳은 시설녹지나 일반 녹지지역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성목이 되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솎아내기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끝으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의 심중은 IMF 를 접한 지금 이시점에서 열악한 재정을 최소한 적절한 살림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반적이신것 같아요. 오늘 도시개발과 수검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들어가시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보고하지 마시고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건축물 미관심의 두번째, 공동주택 상주감리 실태점검 세번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 네번째, 건축민원 처리현황 다섯번째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현황 여섯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일곱번째, 공동주택 외벽도색 관리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축물 미관심의 입니다. 
심의횟수는 8회에 안건은 40건 이었습니다. 원안의결 13건, 조건부 의결 23건, 부결4건,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33건, 공동주택이 3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1건, 기타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상주감리 실태점검입니다. 관내 9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월1회 점검 건축품질관리, 시공상태, 자재실험 이행여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97년 항측촬영 결과 1차분 판독결과가 997건이 접수되어 허가신고 된것이 907건이었고 정비대상이 90건이었습니다. 
이중에 철거가 83건이었고 현행 조치중에 있는것이 7건입니다. 
참고로 97년 항측2차분 1,296건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가 1,740건이었고 건축허가 121건, 사용검사 225건, 명의변경 27건, 가설건축물 신고가 96건, 용도변경이 25건, 기타가 1,246건이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는 전년대비 73%가 감소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현황입니다. 
허가는 480건이 처리되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6,834건을 정비했으며 그중에 고정광고물이 326건, 이동광고물이 6,508건이었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은 계고 1,447건에 과태료부과 74건에 798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20개소에 대해서 3회 점검을 하여 부실시공 여부와 관계법규 이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1/4분기에 7개소, 2/4분기에 3개소, 3/4분기에 7개소 총17개소가 적발되어 10개소는 시정완료 하였으며, 현재 7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외벽 도색관리 추진입니다. 98년2월14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월30일 공동주택 외벽도색 관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7월3일 사전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0월27일 공동주택 외벽도색 협조 서안문을 41개단지 289동 2만1,280세대에 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오부환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지금 계족산 부근의 신축건물 허가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나온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계족산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허가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으로 가름 했습니다. 
오부환 위원   제가 볼 때 계족산 주변 신축건물 허가 현황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읍내동쪽에서 정수장쪽으로 진입하다 보면은 끝부분에 주차장이 있어요. 
등산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몇개가 있고 신축건물인데 지금 영업허가가 안 나서 영업을 못하는지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허가를 내주셔서 건축물을 시공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게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내주는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이주권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족산 주변에 음식점 허가 나는 거요. 
○위원장 이형주   그 문제는 부서가 좀 틀려서 그냥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대답을 해주세요. 
오부환 위원   그러면 허가가 된 건물,...  
○건축과장 박영준   거의 다 이전 이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딱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축이 된 겁니다, 거긴요. 그래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부환 위원   그러면 현재, 신축건물을 신축을 해놓고 영업도 안하고 입주도 안한 건축물이 있다구요. 거기에 대한 사항. 
○건축과장 박영준   그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것좀 파악을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영준  파악을 해서 제가 어떻게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오부환 위원   예.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음 위원님,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심준홍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행정조치현황,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1, 2, 3, 4, 5항이 있습니다.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가 사실상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행정조치한 결과 고발한건 수가 있는데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가 허가기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내용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관내 광고물 업자가 69개소가 있습니다. 69개소가 있는데 대개 광고물 업무는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설치자가 광고주가 의뢰를 하게 되면 대행해서 설치해주는데 무허가 광고업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주   일반 그런 간판집같은데, 
○건축과장 박영준   예. 
심준홍 위원   규모로 봤을 때 무허가 제작업소에서 한 내용같지는 않은 것 같고 사또관광호텔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인지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들은 분기별이 됐던 사전에 이런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행정 고발시키고 하는것 보다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으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무허가 광고물 제작업소가 있더라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고발만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광고업자는 년2회 정기적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일련번호가 1번, 2번, 3번 사또관광호텔하고 대현기업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광고물이 아니고 유동광고물벽보입니다. 벽보라서 저희들이 즉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기간을 안주고 즉시 막바로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벽보같은 것은 사실상 광고 업자를 거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인쇄 업소 같은 데서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류 광고물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28명이 지금 사업자가 매일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정비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광고업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 안되게 근절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 입니다.  
503페이지 '재해위험건축물현황 및 대책' 여기에서 재해위험건축물이 지금 현황이 파악된 것이 정화원 하나밖에 없나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재해위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게 정화원D급 건축물 이거 하나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이 재해위험 건축물은 공공건물에 대한 것만,... 
○건축과장 박영준   아닙니다, 민간건물도 해당됩니다. 
박수범 위원   민간건물까지? 
○건축과장 박영준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대덕구 관내에 정화원이라는 이 건물밖에 없다 그거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도 15년이상 된 공동주택, 10년이상 된 공동주택을 다 점검한 결과 재난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매년 2회는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동점검한 결과 사실상 재해위험건물이라고 파악된 것은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각종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재해위험건축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령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건축물은 재해가 날 염려가 없다는거죠, 기준에 의하면?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건축물을 점검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건물구조 자체에. 그래서 보에 균열이 심하고 벽체에 균열이 심해서 이 건물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재해위험건축물로 구분하고 단지 평상건물인데 구조상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축물밖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폭발사고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지하철공사하다가 인접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단지, 건물 구조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건축물만 저희들이 재해위험건축물로 파악을 한게 한 건이 있는 겁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위적인 어떤 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경우에 한한 거는 물론 관계가 없겠지만 재해로 인한 수해라든지 기타 지진이라든지 여러가지 재해가 있겠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박수범 위원   그런 사항에 의해서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건물은 없다 이거죠, 그 기준에 의하면?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인 지진같은 것은 사실상 단층건물은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89년부터 내진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그래서 아마 내진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일어난 지진강도를 비하면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일본같이 지진강도가 심하게 온다면 지금 내진 설계한 것도 건물구조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위원 입니다.  
장기공사중지현장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시영 위원   건축물 허가를 내놓고서 공사를 하다말고 몇 년씩 방치해놓고 있는거, 이게 참 청소년들 탈선행위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 이런것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요, 저희 관내에는 총 장기공사중지현장이 8개소 입니다. 7개소를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다가 상서동에 교회가 한 개소 더 추가됐거든요, 이번에요. 저희들이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통해서 수시로 현황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받고 구청에서는 월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개 보면 이런 현장자체가 자금사정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공사비 분쟁같은 걸로 법원에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건 뭐냐면 경찰서에다가 방범순찰을 강화해달라고 협조요청하고 매월 2회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모니터요원화 해갖고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고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철거한다든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만 철저히 하고 출입을 못하게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안전관리한다든가 이런것이 말입니다, 무슨 비용도 들어가야 하고 해야되는데 나도 우리 목상동 지역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 입찰을 와서 단속이라도 하고 수시로 동직원들이 가서 지하실 같은 데는 말입니다, 거기는 지하실 파놨는데 사람 들어가면 없어져요, 빠져죽어도 모르고. 개도 위험하다고 물이 차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몇 년씩 방치되어 있는데 그거 뭐 무슨 조치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조치는 못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게 목상동 상경종합유통에서 지은 그린생활시설이거든요. 지하층이 골조가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저희가 베니아판으로 해서 봉쇄를 했습니다. 하고 입구도 못 들어가게 망을 쳐놓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갖고 안전관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주변에 있는 인근 건축현장을 통해서 자재를 얻어다가 저희들이 손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그거 위험하단 말이야, 지금? 보통 위험한게 아니야,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며칠 안가면 전부 때려부수고 또 그 모양이고 그런데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 그렇게 나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것이 말이야, 만약에 앞으로 완공을 한다고 볼 적에 지금 공사를 전부 하다가 만 상태기 때문에 몇 십년된 노후된 건물이나 같은 현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다 건축이 가능합니까, 거기다가 앞으로도?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요, 공사중지현장중에서도 한 3개 현장이 다시 건축을 재개해갖고 완공한 현장이 있거든요.  
김시영 위원   예. 
○건축과장 박영준   그러면 이게 장기공사중지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때는 안전진단을 필히 받아오라고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 할 때는 다시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철거까지 하게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구요,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상이나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지금 여기서 방법이 없다 없다 하는데 뭐든지 방법이 없는 것을 방법이 있게 만들려면 하부기관이 자꾸 상부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방법없으니까 그냥 놔둡니다 하고 놔두지 말고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로 부터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아야 된단 말이예요. 자꾸 상부기관에 이런 것을 건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했으면 해서 하는 얘기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지 이거 몇 십년이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다 썩어가도 말이야.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이행보증을 들도록 만들면 돼요. '너 이거 니가 못지면 보증회사 시켜가지고 다 철거해서 원상회복시켜 버린다' 보증을 매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간단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을 잘 짓는 사람도 그 보증을 들어야 되고, 다 마무리 못지은 사람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만약에 못 지었을 때 뚜드려부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정상적으로 잘 지었던 사람이 다 댄거, 그놈갖고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들 한테 부담이 가고 피해가 가게돼요. 나는 잘 지을려고 하는데 엉뚱한 이행보험을 들으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때려부술 방법도 강구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건을 생각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그 많은 규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인(사인)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고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빨리 원상복구를 하든지 계속 진행하든지 할 방향으로 종용을 하는 길 밖에 없지 않나 그런 건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시영 위원   아주 그러면 말이예요, 철판으로 해서 애들이 못 열게 만들어요. 지하실이 굉장히 위험해요. 목욕탕하려고 해놓은거라 지하실 큰 데에다가 물이 많이 납니다, 거기가. 게다가 수중모터 빌려서 몇 번 품어내고 했는데 동직원들이. 거기를 완전히 뭘로 애들이 못 뜯어내게끔 그 장치라도 해놔야 되겠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보강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저희들이 재난관리 업무가 재난관리과가 있다가 그 업무까지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베니아 갖고 막을 부분 공고리 쳐서 막고 그랬어요.  
김시영 위원   베니아론 안돼요, 그건. 
○건축과장 박영준   예, 좀더 살펴서 아주 완벽하게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지금 김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사소한 민원문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우리 구에서 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단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한가지는 어려운 고충이 있다라면 상급기관으로 뭔가 자꾸 공문을 내서라도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동에서 1개월에 한번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과에서는 1개월에 한번, 동에서 수시로 받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동에서 안전점검하는거 하고 과에서 안전점검하는 근거를 지금 바로 계에서 이쪽으로 내주세요, 김시영위원님 앞으로. 
다음 위원님 질문있으신지요, 예 우리 심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심준홍 위원   아까 박수범위원이 한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무허가 건축물도 해당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무허가 건축물도 사람이 산다면 그것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시다면 그 신탄진동 지역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굉장히 재해위험성이 있다는 건물로 지적이 되가지고 대덕구청에 보수 내지는 시설보완을 요구했는데 그 사항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보조투자를 안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 내용을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공공시설물인데 지금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원을 투자를 하려면 정상적인 건물이어야 하거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서 정상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건물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재원을 투자해서 어떤 보수라든가 그런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재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수를 못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그 건축물은 재해가 당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둬야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시설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무허가 건물까지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되서 보수 보강이 되어야겠지만,... 
심준홍 위원   어차피 그게 노인회관으로서 공공시설인데 인지사항아닙니까? 어째든 노인들이 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재해 당하기 전에 우리가 시설보완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고가 유발했을 때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차원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어떤 규제사항에 묶여가지고 시설보완을 안해준다 하면 결과적으로 볼때 구민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하는 입장에서 볼때 이런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기 전에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시정이 돼야 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살펴보셔가지고 어느정도의 위험건물인가를 파악하신 다음에 가치가 있다면 시설 보완의 필요하면 해줘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정 안 된다면 폐쇄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을 한번 파악해보셔가지고 어떤 규제에 얽매이지 마시고 소신껏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심위원님 말씀하신게요, 예산도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실 과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예산도 800만원정도 세워져있는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건 무허가 건물까지도 보수 보강을 한다면 우리 재원을 들여서. 사유재산도 사실상 보수 보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본인이 살고 있는데 재원능력이 없어가지고 보수 보강을 못할 때 안전성 문제때문에 또 사실상 사유재산도 저희들이 재산관리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심준홍 위원   공공건물이 재해위험건물의 정의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런 관점에서 어려움이 신탄진지역 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을 지 몰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국한된 게 제도 개선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노인회관문제는, 저희 재난관리부서하고 해서 한번 안전점검을 해서 폐쇄할 그런 사항이면 폐쇄조치하고 아니면 어떤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면 지금 지방자치재원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박수범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수범 위원   심준홍위원님 질문에 저도 보충질문입니다.  
노인회관이라구요?  
○건축과장 박영준   노인회관으로 들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공공건물이구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데 공공건물이라는 노인회관이라는 성격자체가 분리할 때 공공건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재산으로 잡혀있는 정식건물이 아닙니다, 그게. 누가 무허가로 지어갖고 노인회관으로 기증했는지, 마을 사람들한테. 
○위원장 이형주   지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제가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인가난 경로당인지 아닌지. 
박수범 위원   그러면 현재는 건축법상 무허가다 그거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 무허가면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양성화를 시키던가 둘중의 한가지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지원하든가 무허가 건물이면 철거를 하든가 둘 중에 한가지가 원래 법논리에 맞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양성화는 82년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간이 끝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추인허간데 추인허가는 건축법규에 다 맞아야 되거든요. 건축법에 맞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행위자를 고발하고 사법부의 처벌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축법에 다 맞다면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박수범 위원   그러면 공익을 위한거고 노인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겠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건물 이것을 떠나서 현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 건물이면 철거를 할거면 철거를 해야되고 둘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양성화시켜서 지원할거면 지원하고 둘중에 한가지를 해야지 지금 뭐 사유재산을 논하고 공공재산 논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건축과장 박영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축물은 원래 철거원칙입니다. 철거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찰도 있고. 행정대집행도 사실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정층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취지하에서 사실상 옛날에 과태료라는 벌금이 있었어요. 세외수입 과태료라고 해갖고 한번 부과하면 다신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한다 해서 정부에서는 92년도에 법을 바꿔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년2회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부과하게 되면 새로 건물짓는것 보다도 비용이 더 든다 이런 건축자들이 인식을 시켜서 건축주가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하면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그것을 강제철거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마찰도 많고 그래서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건물 거의 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가 원칙이지만 사실은 이게 철거한다고 다는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단지 허가 절차만 결여됐을 뿐이지 모든 건축자재라든가 정상적인 똑같은 자재를 써서 정상적인 건물같이 지었을 때는 사실 철거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런것을 사실상 구제해주기 위해서 추인허가제도가 바로 그것때문에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 맞기만 한다면 절차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벌을 받고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도를. 
박수범 위원   그래서 지금 민선자치단체가 되고 또 저도 선출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개인 민원의 사소한 부분도 사실 법적 논리를 가지고서 시행하기 곤란한 것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측면에서도 볼때 참 여러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여기 저기서 압력도 들어올테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건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단계를 가기 이전에 이런 사항은 또 노인들이 이용도 한다고 하니까 보안할 점이 있다면 국익에 저해가 안되게 쉽게 말해서 철거를 하면 국익에 저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좀 약간 법규에 안 맞는 부분을 건축과에서 보완하든가 해서 어떤 위험요소를 많이 제거하는 상태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하든가 아니면 정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김원대위원 질문하십시요. 
김원대 위원   예, 김원대위원 입니다. 
먼저 건설준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항상 조례안 올라와도 먼저 설명해주시고 저희들을 나름대로 알려주실려고 하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허가를 내주시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허가때 같이 해줍니다.  
김원대 위원   내주시는데 그 후에는 내주고 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파악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게 통계가 나온게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다섯대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다섯대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이상만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래서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 허가를 내주시고 나서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원대 위원   복개를 하고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되는데 그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턱이 져있어요. 턱이 지면 차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거기는 허가만 내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파악을 하셨나요? 
○건축과장 박영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 현장이 있고, 건축허가 해주면서요.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아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이 6층이하로써 5,000㎡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도 건축사가 해서 서류를 넣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만 맞으면 건축허가를 해주거든요? 
김원대 위원   예. 
○건축과장 박영준   그다음에 사용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턱이 져갖고 주차장이 사용불가한 데도 준공이 된 현장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시정한게 지금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시정을 한 서류가 지금 있을 겁니다. 
김원대 위원   있으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턱이 져서 못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턱을 낮출려고 세면으로 공고리를 할 수 있겠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원대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나름대로 도로사용하는데 재해가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철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같은 구에서 어디는 허가내주고 어느 과에서는 철거를 하고 이런 어떤 주민들이 불편하겠는데 원래부터 허가 내주실 때 서류상으로 받는다고 하신다면 앉아서 하시는 것 밖에 안되는데 건설후에도 가보셔서 도로를 깔때 이런 때는 주차장과 턱이 없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사후 점검하면서요,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 개인 단독조그만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 한대 두대 이렇게 설치하면서 도로변에 진입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일이 개개인마다 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편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갖고 그래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턱지고 그런 주차가 불가능한데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완성됐다고 해서 업무대행을 해서 건축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건축사들은 지금 관리를 하면서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만 후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턱을 올라오게 만들고 하는 불편없이 처음부터 허가를 내실 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지침을 해주시면 허가를 그분들도 턱을 지게 한다든가 나름대로 전체 미관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잠깐 위원장이 심준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 '15통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으로 89년 6월 9일자로 경로당이 정식 등록됐습니다. 무허가 건물인데도 등록이 된 사항은 가정복지과가 잘못 오인된 것 같고 그렇게 우리 청에서 인가난 공공시설이라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원천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원성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내내 국도 틀립니다만 업무를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당위성을 한번 얘기를 하시죠. 우리 국장님 직접 답변하시렵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록된 경로당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 지적하심은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부서내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서 허가를 받아서 양성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하다면 어딘가 인접지역에 다른 대안으로 경로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를 결정을 지어야 할 문제로 봅니다. 그런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옮기던지 그 문제를 거기 어디 개축을 해보든지 그런 문제는 현행 실정법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읍시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문 없으세요? 
김원대 위원님. 
김원대 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추진해서 무허가 건축물 정비해서 항측분이 나오는데 1,296건이 현재 조사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불법은 몇 %라든지 한 10% 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예년의 예를 든다면 한 1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10% 정도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원대 위원   항측을 하기전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시죠, 불법에 대한,... 
○건축과장 박영준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항측은 시에서 항공측량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봄이전에 낙엽이 다지고 가을, 낙엽이 다 졌을 때 항공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물 변동사항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갖고 판독을 해요. 판독을 해갖고 저희들이 허가 나온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 신고된 것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해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1차 총분량이 1,296건이 2차분이 나오면 각 동사무소에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해서 허가건물, 신고건물 다 제외해놓고, 
김원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항측을 갖고서 공무원들이 다니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영준   항측 약식 현황도가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현황도 갖고서 그냥 항측하기 전에 다니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항측하기 전에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단속원이 3명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1일 순찰을 해서 진행중인 무허가 건축물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계신거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원대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그 항측에서 나와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먼저 다니실 때 먼저 발견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단속은 인위적인 단속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도로변에서는 가능한데 내부 담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인위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공촬영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거의 잘못된 부분이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다 적출이 되고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 주요도로변 외에는 사실상 그 인원갖고 불가능합니다. 
김원대 위원   인원을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먼저 항공촬영 된 후에 조치를 취하려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불법이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더 지원이 어렵지만 그것을 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 지어놓고나서 그 돈 다 들어간것을 부숴버리면 얼마나 낭비적인 생각해서 그쪽으로 생각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조직이라는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짓지말자고 홍보도 사실상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행위가 무허가 건물이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 의식이 조금 저하되기 전에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자꾸 발생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항공촬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항공 촬영 결과무허가 건축물이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어째든 그런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반상회라든가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일단 그런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계도를 하셔야지 뭐 안에 문열고 들어가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공무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계속 하십시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이 동에서 조사한 것 하고 과에서 조사한 원본은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내용이니까 이따 확인을 하시구요, 또 주차장관리대장에 대해서는 김원대위원께서 보시도록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근거를 보시는 것으로 하고 건축과는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한 10분? 

     ( "예"하는 위원 많음 ) 

예, 다음과 전에 3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15시 07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배제하고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중 '98.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둘째 밝은 거리 조성사업, 셋째 '98.완벽한 재해대책추진, 넷째 완벽한 재난예방대책추진, 다섯째 하천정비사업, 여섯째 하수도 시설공사, 일곱째 '97.수해복구사업, '98.도로개설 포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첫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법무질서행위 일수록 도로기능회복과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공감대 형성 및 자율실천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간 175회, 야간 4회해서 179회를 단속을 실시하여 1,155건을 단속하였고, 그중 15건 1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고질적인 자 1건을 고발하였습니다.  
둘째, 밝은 거리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대화 1, 2공단 석봉동 덕암동의 노후가로등 99등을 개량하였고, 관내 노후 폐전함 이면과 전멸기 23면과 노후전선 2.44㎞, 노후 전주 31번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98. 완벽한 재해대책추진 입니다. 
빈틈없는 재해대책 상황관리와 재해대책 기동반 4개반 3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재해취약요인 점검 정비로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해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반 긴급출동정비 25회, 공사장 등 재해취약요인 점검 정비 5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완벽한 재난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강화와 170명의 대덕파수꾼운영,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기동반은 전기, 가스, 건축, 토목등 전문직 공무원 1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 중점관리대상인 시설물 13개소 건축물 131개소 등 144개소와 재난 위험시설물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4회 1,129개소를 점검을 하여 171건을 지적해가지고 시정조치는 169건, 조치중은 2건이 있습니다. 대덕파수꾼운영실적은 화재, 상 하수도 파손 등 81건을 접수받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39쪽 다섯번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어천 정비, 산디천 정비등 3건을 2억 4,824만 7,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신탄진동 114번지선 하수도 보수공사 외 4건을 4억 9,047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240쪽 '97.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대전천 호안옹벽공사등 14건을 11억 1,807만 8,000원의 사업비로 우기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41쪽 도로개설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18건중 장동초등학교에서 산디마을간 1차분에 11건은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확보된 목상지구 도로개설지구와 읍내동 백마장 옆 도로개설 공사는 현공정 95%와 50%로 시공중에 있으며, 상서동 태창금속에서 대창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대화동 3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담배인삼공사뒤 도로개설공사, 읍내동 365-25번지선 도로포장 공사는 보상 협의중으로 부족공사비와 보상금을 예산확보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질문하십시요. 
박수범 위원   238쪽 4번 '완벽한 재난예방 대책추진'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추진실적'에서요, 그 재난위험시설이 2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재난위험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건축과에서 보고드린 대화동 정화원이 D급으로 하나 있구요, 하나는 신대동 연축아파트앞에 주유소짓다 말은 데 옹벽이 E급이 하나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과에서는 재해위험건축물이 한 건 정화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2개소가 나오네요?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재난위험시설물은 각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집계관리, 취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신대동 주유소 이 건물은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건물은 아니라 그겁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그것은 복합적으로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그것은 당초 재난관리과였을 때는 거기서 이걸 우리 모든 해당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을 총괄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이번 조직개편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건축물 대지 옹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E급 신대동 주유소 이것은 옹벽이라는 얘기죠, 건축물이 아니고.  
○도시국장 김연환   예. 
박수범 위원   축대? 
○도시국장 김연환   예. 
박수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또는 도로굴착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지금 차도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차도를 점용해야되는 그런 업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도로점용료를 내고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거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임철순   도로점용허가대장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도로점용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한 현황도 다 있겠네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것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미리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자료면 원본대조 하시겠다 그 말씀 이시죠?  
박수범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예, 심위원님 말씀하시죠. 
심준홍 위원   그 집단민원사무 중에서 덕암동 복개 물막이박스 설치요구사항 처리문제가 굉장히 미진한 상황같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사항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신탄진 제조창앞 육교공사 절대공기부족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임철순   첫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암동 노문길 외 45인이 98년 8월달에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노면 배수량의 증가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법 제12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타 공사의 원인자부담대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도로공사에서도 현지 실사후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 보도육교공사는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도육교공사를 하였고, 그뒤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단부분의 뚜껑설치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철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심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518페이지, 도로굴착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생활하다 보면 도로 1개소당 다섯, 여섯번 정도는 굴착을 하게 됩니다. 각종 가스,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해가지고 그렇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바로 지금 포장을 하고서 한 한달 정도 있으면 절단해서 또다시 다른 공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서도 서로 유관기관간에 협의체 구성을 하든가 해서 한번 공사가 들어갈 때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임철순   도로굴착 조정심의회라는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하면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차도는 2년이내, 보도는 1년이내의 굴착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소규모 굴착이라고 해가지고 긴급성이 있을 때는 그것은 사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긴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년 몇 번씩 굴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박스형 통로라고 할까요,  
○건설과장 임철순   공동구. 
박수범 위원   공동구라고 합니까?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그런 시설로 해서 한다면 그안에 가스도 들어갈 수 있고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로 흘러가면 될테고 이런 방향을 모색해 볼 수는 없을까요? 
○건설과장 임철순   대전 시내에서도 한밭대로 일부 구간과 둔산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가지고 그쪽에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범 위원   또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면 차도의 가장자리부분이나 인도의 한쪽부분을 차도블럭내지는 보도블럭으로 한 3줄정도 깔아서 마감으로 해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블럭만 드러내고 공사를 하고 다시 블럭을 원위치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아스콘 ㅤㄸㅡㅌ고 다시 재포장하고 이런 번거로움은 없을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그 관계도 일부 시행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안한건 아닌데 시행을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하수관이 들어가야 할테고 그위에 상수관, 아니면 전기나 통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스. 각 기관별로 2개거리라는게 있습니다. 최하 30장 정도는 띄어줘야 2개거리가 되는데 한가지로 몰려 넣다보면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한 이 사항은 박스용도 안되고 차도블럭이나 보도블럭도 안되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계속 긴급사항이 있으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써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도로굴착에서 보면 재작년까지 통신공사라든지 다른 데서 많이 했구요, 금년은 가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선만 지나면 그렇게 굴착이 많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가스관이나 하수관이나 상수관이나 기존 수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계속 윤번제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예, 부의장님. 
김시영 위원   예, 김시영위원 입니다. 
아까 박수범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 도로사용 공사를 해서 도로사용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러면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하는걸 한번 확인하고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사용료는 받는거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시영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조금 내기 위해서 일부분만 허가를 내고 사용은 몇 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임철순   그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 건설과 직원을 전체 동원해가지고 견문보고제라는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더 사용하면 부당이득금을, 
○건설과장 임철순   예, 물리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대개 보면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았을텐데 아주 인도 정도는 완전히 점령을 하고서 공사를 하더라고.  
○건설과장 임철순   특히 건축허가에서 많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런 도로 굴착하는 것도 뭡니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한없이 교통상에 장애요인이 되도 한없이 방치해놓고 그렇턴데 그런걸 수시로 관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쓰고 아니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예 오부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부환 위원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237페이지 대화공단내 가로등 개설공사 17등 해가지고 4억 35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셨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별 보안등 신설보수현황을 보면 대화동에 신설 하나, 그 다음에 보수 건이 62건, 해가지고 685만 6,000원을 지금 사업비로 지출했죠? 
○건설과장 임철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동별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은 보안등자체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동예산으로 지출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그래서 그 현황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러면요, 동에 동장에 재량사업으로 이번에 가로등 개보수한 현황을 뽑아보니까 보통 가로등을 한 3개월에 한번씩 수리를 하더라고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수리하고 내일 고장난 부분은 깜깜하게 그냥 3개월동안 어둡게 지내야 돼요. 주민들이 그게 불편한 사항인데, 그러지 말고 3개월에 한번씩 수리하는 것보다 소급해서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부서진부분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그때그때 다만 몇 개씩이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안등을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보안등 자체에 보수다 신설이다 하는 것은 동장한테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부환 위원   가로등은 얼마마다 한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가로등은 저희들이 매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해서 소등된 것은 즉시 그다음날이나 그다음날 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대화동에 지금 두리예식장에서부터 1,2공단 공업단지로 들어가다보면요. 깜깜하거든요. 깜깜해요. 그래서 지금 소등을 얼마정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절반입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오부환 위원   절반이, 본인이 볼때에는 한 2/3이상은 지금 소등된 것 같습니다. 
깜깜해요. 
○건설과장 임철순   오늘 저녁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부환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형주   이상입니까? 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심준홍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덕암동 복개물막이 박스설치요구사항은 사실상 원인자 부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도로공사측과 건의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박명철 위원   예. 한가지, 오부환위원님이 아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덕구청이 오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동보다 모범적으로 되어야 될 가로등 시설이라고 보는데 바로 이옆에 구청에 보면 이면도로가 큰 700미터도로가 될 것같은데 양쪽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던데, 일부러 큰도로를 빼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건설과장 임철순   가로등 시설말씀 하시는 거예요? 
박명철 위원   시설자체가 없어요. 구청뒤 큰도로인데 양쪽으로 오거리 여기에서부터 뚝방까지 양쪽으로 가로등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형주   오정 오거리에서 저쪽하천변 까지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철 위원   제가 여러번 봤고. 그래서 거기서 참 술먹고 동네가는 사람도 여럿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봤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제가 오늘저녁에 확인하는데요. 
박명철 위원   이게 분명히 안되어 있을 거여. 
○건설과장 임철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시설이 되어 있으면 켜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임철순   한번 오늘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항상 평상시에 민원이 건설과에 많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고 드렸으니까 안드리고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난 며칠전에 건설과 소속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김원대 위원   그것이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실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는 더 큰문제가 없고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때는 확실히 답할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해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처리를 저희들이 해줄때에 위치는 회덕 정수장에서 죽림정사 들어가는 도로에 계족산 청둥오리 식당입니다. 그 도로자체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그도로에서 청둥오리 식당까지 한 100여미터가 들어가있는 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쪽지역의 도로가 포장은 되어 있다하나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상태이고 또한 그 동네자체에서는 주민들이 한 2명정도가 서로의 이기심이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말이 많은 동네중에 하나고요. 그러다보니까 청둥오리 식당에서 앞에다 입구에서 한 100여미터 들어가 있으니까 손님들이 자꾸 그 위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가지고 건축과에 고발이 되어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지주인 송병덕씨가 찾아와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현재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점용허가를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공부확인을 해보니까 도로로서 기능은 있지만 공부상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목이 전이여서 도로로 바꾸고 또한 그 도로자체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줄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시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했더니 한뒤에 돌아간뒤에 자기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자문을 받아봤겠죠. 받아본 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할테니 거기에다가 점용허가를 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또한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108평을 저희들이 기부채납받고 도로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후 점용료 또한 저희들이 징수했고요. 
○위원장 이형주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청둥오리식당에서 계족산 들어가는 입구에다 간판을 설치를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에 경쟁자들이 여기에다가 불법 광고물을 해도 되느냐 하고 진정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가서 철거도 했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양반이 우리가 철거하면 그다음날 또 설치하고 철거하면 또 설치하고 그러니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런 지경까지 와서 보니까 그사람이 도저희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간판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그런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가에 어떤 자기 영업장의 진입을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역에 되느냐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것이죠. 그분이. 그래서 도로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려고 보니까 그게 도로가 아니고 제땅이예요. 기왕에 계족산 올라가는 길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게, 개인들이 옛날에 새마을해서 받은식으로 몇평씩 내놓아가지고 그냥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아닌데 점용허가를 해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부채납해서 도로니까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고 소유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되면 점용허가가 가능하다. 이러니까 그사람이 그러면 내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한거예요. 기부채납을 해서 점용허가를 해서 지금 간판이 크지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탁자 앞면 정도만 할겁니다. 그정도 간판을 해줬습니다. 그것을가지고 점용허가를 그렇게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점용허가를 받으니까 또 기왕에 영업경쟁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결국은 저렇게 해서 그사람이 땅을 내놓고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정보가 경찰청으로 흘렀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도로부지니까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그 도로땅을 마치 우리 구에서 강제로 내놓도록 압력이나 행사한 것처럼 보고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느누가 감히 그땅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감히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기부채납을 시켰다 이런시각의 정보, 또 거기 도로부지에 점용허가를 해줬다 그런시각이예요.  
사실 저희가 행정하면서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어떤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안될 경우에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되니 이러이러한 방법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라고 지금 저희가 귀가 아프도록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가능한 선을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줬을 때 그것을 어떤 개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어 가지고 언론에 비추었습니다마는 지금 들으신대로 저희 공직사회는 한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도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고 안내놓은 땅을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기왕에 그사람도 그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 아니면 내놓지도 않아요. 어차피 자기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자기가 쓸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거든요. 또 그땅을 자기 소유로 찾아간다고 할 때 계족산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데 되겠습니까? 또 관습상 도로를 그렇게 할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강제로 기부채납했다.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요. 기왕에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쓸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한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는 그사람이 그땅을 내놓아서 그게 전이었던 것이 도로가 되었으니 도로점용허가 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되는 쪽으로 자꾸 검토해서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언론에 보도되어서 상당히 참 불쾌하고 얹잖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점 의혹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본의원 구역이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참 상권자들끼리 어떠한 심증으로 물증도 없는 데 제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한 소상한 답변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원대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째든 건설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곡되게 나가서 물어볼 때 저희가 또 답변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되다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예. 김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영 위원   하수도 준설기 있지않습니까? 우리구 준설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준설기는 저희 인력준설하는 기계 두 대가 있습니다. 특수준설기는 없고요. 인력준설기는 두 대가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것은 규모가 큰거라 공사발주해가지고 공사를 한것이고,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들 준설기는 불가능한것만 발주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황을 볼려고 그러는데 원본을 갖다 주어서 다 볼수가 없는, 시간제약 때문에 그렇고 일부에서 불만스러운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령 어떤 업체는 3년동안을 도로 그러니까 무단점용을 한거죠.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3년동안을 이제까지 도로점용을 해가면서 영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와서 점용료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 부문도 있고 또 그런 얘기가 나가다보니까 그 주위에 업체는 자기는 처음부터 허가를 낼때부터 점용료를 내왔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위해서는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세수확보차원에서도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되겠고 또한 우리 구 세수를 위해서도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현황을 못뽑았다고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이자료로 해서 뽑을수 있을까요? 미납액이라든지 현재 부과액이라든지 징수한 것이라든지 해서 뽑을수 있을 까요?  
○건설과장 임철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어요. 일제 조사를 해서 136건을 적발해가지고 2,115만 2,000원이라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적발이 안되었던 것이 금년에 적발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범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514페이지 재해위험지역 관리 및 조사내역에서 읍내동 산 29-2번지 한 넷째항 정도 되겠네요. 베베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원촌교 가기전 우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잠시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베베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은 자연부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천 우안도로가 건설됨으로써 또 이쪽에 원촌교로 진입하는 이게 무슨도로라고 그럽니까? 도로명은 제가 모르겠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각이 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도로건설로 인해서 저지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또 주위에 도로변에 주유소라든지 각종 건축을 하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지대를 높이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점점더 저지대가 되는 그런경향이 되겠죠? 그전에는 100미리 비가오면 침수가 안되던 것이 지금은 50미리 비가와도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출이 되겠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들은 제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 그럴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노면수가 베베마을쪽으로 덜 들어가게끔 그러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하셨다는 건데 물론 올여름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안되었던 지역도 침수가 됐던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는것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이게 어떤면에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안오더라도 이지역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재가 아닌 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양쪽에 도로를 건설하다보니까 기존 자연부락은 애초에는 이렇게 저지대가 아니었는데 다른 측면에서 자꾸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또는 도로건설을 하면서 그지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떠한 우리 대덕구청 측면에서 주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역류방지용 모래주머니라든지 뭐 소량의 그런 어떤 펌프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지역은 작년에는 제가 새벽에 한번 그쪽에 출장을 나가보니까 침수가 일부 됐었고요. 금년에도 제가 두 번 나가봤는데 그때당시에는 제가 좀 늦게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침수까지는 안갔었거든요. 여기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것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우리 박수범위원님 개인적으로 회덕1동 부분을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려면 약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작년에 한번 대충따져보니까 한 2억정도요.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우리가 총동원을 해서라도 도시공사 원인행위자한테 그시설을 요청할수 없습니까? 
저것은 앞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같이 원인행위자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됐어요. 
몰론 지대는 낮아졌다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마져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거요. 그래서 그 주민이 단체적으로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한다라면 2억정도는 뺏어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하여튼 심도있게 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대한통운 지금 건설이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허가가 나서? 
지금 또 이형주위원님 지역인데, 
대한통운 사지삼거리? 
○도시국장 김연환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원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대한통운을 지을려다 보니까 옛날에 산에서 내려온 하천있죠? 하천을 복개공사를 했어요. 복개공사를 했는데 그 복개공사할 때 원상복구를 할 때 그밑에는 천수답이었으니까 그 하수로에 대해서 논을 한 천여평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해주고 물을 댈수 있게 어떤시설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복개공사를 했는데 그 복개공사를 하고 나서는 전혀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지금 그 논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한번 알고 계십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을 허가, 
김원대 위원   도시개발과 소속이예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연환   예.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거상태에 있던 것을 복개를 해가지고 그 밑에 일부 경작지에 관개작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서 물을 딸수 있는 시설을 해주던지 아니면 지하수를 한번 파주든지 뭔가 대안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기왕에 인지를 못하여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문제는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을 사업승인한다든지 조건내용에 붙여서 가능할꺼예요. 시에서 화물터미널 허가가 나왔을텐데, 그것은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물을 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지하수를 파주든지 화물터미널에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도시국장 김연환   그런데 그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필지 어떤논이 물을 못대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김원대 위원   그 지번은 읍내동 159번지이고 복개공사로 인해서 159번지 일대가 재해를 당하고 있다고요. 물이 쏠리니까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돌아서 나오다가 지금은 거기가 쏠려서 엄청 밑에가 파이고 대책도 없고 누가 관심도 안가져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문제는 원상태로 약속을 그분들이 했고 했다고 하니까 했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으셔서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약속 관계가 거기는 상당히 애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강누구라는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계속 방치하다가 지금 대한통운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 약속관계가 당초에 강이라는 사람하고 된것인지 지금 대한통운하고 된것인지, 어째든 승계가 돼야 할테죠. 그문제를 챙겨서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시에서 협약 저기를 하나 받으시면, 
김원대 위원   그분들이 농사를 못짓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아까 재해위험 거기에 대해서 또 보충입니다. 
지금 이번 여름이나 또는 수해시에 집중호우시에 갑천에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오정동, 읍내동, 대화동까지는 안가나 대화동도 관계가 있나요? 이쪽 부분이 아마 배수가 안되어서 기존 하수구의 문제점이 아닌 갑천이나 대전천의 문제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경우가 올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오정지구 같으면 갑천수위상승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또 따로 있어요.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갑천 수위상승도 하여튼 원인이 돼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박수범 위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에 골재채취를 계속적으로 해서 하천에 지반을 낮추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도시국장 김연환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낮추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낮추어서 기왕의 대지보다 하천저수로가 더 앝으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유로를 다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폭 낮추어 갖고서는 나추나마나거든요. 저아래 하류까지 낮추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금강까지의 하상구배가 다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상적으로 추구할 만한 그런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는 가질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하천유로를 내구역만 낮추어 갖고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류지역까지 연결이 되어서 사실 그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또한가지 부분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이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하상도 낮아지고 또한 우리 구 재정에도 수익이 증대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가지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골재채취는 기왕에 여기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골재 채취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자매 나오는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지, 저희 하상을 자꾸 채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배가 심해져가지고 이 위에 있는 교량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천의 교량들이 다 뜨게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좀 짚어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요. 도로 관리 심의 위원회가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위원장 이형주   그런데 20여개의 굴착허가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어. 그렇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그것은 그때당시 형평성을 제고해서 실과장의 임의전결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한것인지? 
○건설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1년에 2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도로굴착이 너무 잦다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연 1회만 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어요.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연 1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않는 부분은 허가 안한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할 때는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여건을 봐가지고 서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러니까 건수의 정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않고도 할수 있다 이말이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위원장 이형주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2,100만원 원천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수익고를 올렸다. 이것은 전체가 지방세입니까? 국장님? 그렇죠? 
○도시국장 김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 상줘야 되겠네? 2,100만원 공돈으로 들어온 것 아니예요?이 IMF에,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 상당히 업무보고라든지 구정전반에 대한 보고에서도 아주 제고하신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꼭 과장님만 하는게 아니고 실무계장님들도 정말 IMF를 적극적으로 대처나갈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렇게 세원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감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교통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