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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총무국(총무과,회계과)


일  시   1998년 12월 01일 (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개시 10시 00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위원장 앞에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위원장 이형주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공보실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지역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형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제9회 신탄진 봄꽃제, 제3회 동춘당 문화제, 대덕문예체육관 건립, 들말두레 전수회관 건립, 지역체육활동 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9회 신탄진 봄꽃제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4월4일부터 4월5일까지 2일간 신탄진 제조창 잔디광장에서 3개분야 13개 종목의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총 예산 6,000만원중에서 3,756만9,000원을 지출하고 2,243만1,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동춘당 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 4월26일 동춘당외 3개소에서 주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에 숭모제례등 7개 종목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1,580만원을 집행하고 1,42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덕문예회관 건립입니다. 회덕초등학교 앞에 부지 1,022평을 매입하고 건평 1,020평 규모의 문예회관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에 착공해 가지고 2000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39억2,400만원이고 미확보는 3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98년1월5일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활용 계획안을 결정한 다음에 설계공모 심사 결정하고 설계마감하여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 착공해서 2000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들말두레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목상동 4공단내 근린공원 조성부지에 부지 207평을 확보하고, 건평 105평 정도로 한옥2층 전통양식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1,9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31일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고, 11월6일 설계완료 및 입찰을 마감한후 태암건설에서 11월16일 착공해서 내년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5쪽 지역체육활동 진흥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잠깐만요. 위원님들 보고서는 31쪽입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보고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역체육활동 진흥입니다.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제10회 시민체육대회는 육상외 11개종목 241명이 참가해 가지고 부진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도 뼈아픈 참패요인을 정밀 분석해서 모든 정보를 신속히 수집 대처해서 12월까지 선수발굴 및 훈련계획을 수립 내년도에는 우승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9회 생활체육대회는 줄다리기외 13개 종목 480명이 참가해서 3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에어로빅 등 7개 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확대 입니다. 
금년봄에 체육시설물 21개소 172점에 대해서 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보수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 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10일부터 12월까지 중리동 한마음 아파트와 초원공원, 초록공원 3개소에 대해서 36점, 체육시설물 36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소요예산은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항상 적은 예산으로 행사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성적이 부진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다음은 우리 저희 실에서는 IMF 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식도 다른 구보다는 초라해 보였을런지는 모른지만 우리실 입장에서는 돈을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체전 선수들의 사기도 저하된 반면 또 선수들이 우리 지역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그런것을 돈을 좀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선수들 자체부터 우선 지역을 위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김시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수 선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수 선발을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선수선발 과정은 체육회의 이사님들 하고 각 종목별 회장들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임원 두서너명이 그냥 자기네들 지정한 사람만 참가를 시키고 폭넓게 선수 선발을 안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것이 내가 듣는게 사실같아요. 얘기가 하여튼 이번에 부진한 원인이 제일 첫째는 선수선발을 임원진 몇몇이서 선발을 했지 폭넓게 추천을 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죠. 
또 얘기한 사람도 실력을 가지고 선발한 것이 아니고 사람 얼굴보고 이렇게 선발 했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위원님 말씀 이해 하겠습니다. 
일부 종목은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발을 거쳤고 일부 종목은 체육회 사무국장 하고 우리 체육담당 부서에서 선수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서 선수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각 체육회 종목별 회장단과 협의를 거친다음에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총무인가 사무국장 하는 사람이 무슨 선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사무국장을 하면서 축구에 대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선수예요? 이사람이?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선수는 안나가고 있어요. 
김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총무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분야에 대한 선수 선발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지 그사람이 다른 종목까지 전부 그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선수 선발을 그사람 개인한테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원인이 그것이라고 전부 지적을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체육계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김시영 위원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으로서 자기 할일만 해야지 선수 선발은 임원들이 체육계 임원들이 종목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임원들이 그래도 폭넓게 우리 대덕구가 아직까지 이렇게 부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원이 선수 선발 자원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차제에 체육회 임원들을누구누구를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괄 사표를 받고 새로 구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 몇몇이 너무 대덕구 체육회를 쥐고 흔든다고 해요. 아주 그런 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체육회 임원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도래하면 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과 안하시는 분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수 발굴을 하는데도 체육회 임원들과 종목별 회장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통한 다음에 선수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원래 이런 임원은 순수하게 우리 대덕구 체육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할 사람이 임원을 해야지 이런 체육회나 임원을 하면서 무슨 이권이 개입이 된다고 하면은 절대 그사람은 이런 체육회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총무인가 하는 사람이 체육사인가 무엇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물건사는 것도 전부 그 사람한테 다사고 또 선수 선발을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임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듣기로는 아주 그것이 제일 불평요인이고 아주 안좋은 소리가 굉장히많았어요. 물건을 거기서 다 산다 그 사람이 주관해서 다 한다. 이 대덕구 체육에 대한 모든것을 그 사람이 주관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체육계 임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물건하고 연관있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덕구 우리 구의원은 대덕구청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못하게 하고, 이런식으로 이권이 개입되면 안된단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제가 알기로는 체육복은 단체로 하는 것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체육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고 종목별 선수복은 종목별 선수 대표들한테 줘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 
김시영 위원   그런데 하여튼 모든것이 굉장히 불평들이 많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하여튼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명심해서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이런 소리들으면 나한테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서도 앞으로 우리 대덕구의 체육을 위해서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수모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주 명심하고 선수선발 같은 것은 조그마한 사적인것 없이 폭넓게 홍보하고 미리미리해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아주 명심해서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선수선발이나 체육회 운영하는데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신탄진 봄꽃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벗꽃이 만개될 때를 잘 채택을 해서 행사가 열렸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년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상청하고의 연계가 잘 안되었던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만개가 안되었을 경우에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오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민의 참여도는 만개했을때 많이 찾아 오시는데 우리 구청행사는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도가 거의 없이 한적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행사기간을 2일로 하지말고 한 4일정도를 하면은 시민참여도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잡상인에 대한 선별과정은 우리 구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사항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구청에서 잡상인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상인뿐만 아니고 대규모 상점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다 구청에서 관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오태진 위원   그런과정에서 구청에서 잘 하시리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잡상인들이 너무 난립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가지로 불편을 많이 격는 것을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체계적으로 다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두번째로는 들말 두레 전수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11월16일에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을 하신 상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금 착공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태암건설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오태진 위원   그러시면 낙찰율은 몇%에 태암건설에서 수주를 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낙찰율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계는 어디서 했나요? 그것을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1월16일날 착공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바로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12월15일 정도면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고 동절기 해제되는 시점이 명년도 3월5일 정도 대개 해제가 됩니다. 관공서 예를 보면은,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는 착공시기를 무슨 사정에 의해서 미루었는지를 우선 알고 싶고요. 동절기 공사중에는 공사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공사규모가 한옥으로 2층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글쎄 순전히 물공사를 안하고 한옥으로만 짓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답변을 안하고 서류로 제출해 드립니까? 
오태진 위원   답변 할 수 있는것 같으면 지금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전수회관 관계는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시킨다음에 봄에 해빙이 되면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기초공사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리고 말씀하신 신탄진 봄꽃제에 대해서 벗꽃이 만개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인파가 많이 올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이 봄꽃 만개하는 시기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것때문에 한달 한 45일전부터 시기를 맞추느라고 진해 벗꽃, 기상대, 몇년동안 기상대 관측 사항을 파악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3내지 4일정도 기간을 늘리면 더 많은 시민이 행락인파가 몰려서 벗꽃을 보면서 즐길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의 견해는 1일내지 2일을 연장할 경우 그에따른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잡상인 관계는 매년 고질적인 병폐인 노점상 문제때문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봄꽃제 개시 20일전부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하도록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상행위 가능한 유도 구역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끊어주면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박천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형주   예, 박천보위원님!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65페이지 인가요? 신문 구독료가 8,179만2,000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신문 구독을 넣는 대상자는 어디어디 입니까? 여기 명시된 통장, 반장외에 지금 저희들 의원들 한테 오는것이 있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의원님들한테 각 1부씩…, 
박천보 위원   1부씩, 언제부터 줄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금년부터 
박천보 위원   98년부터 3부씩 하던것이 2부가 줄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7월1일자, 그리고 통장이 419부 전 통장한테 배부가 되고 반장이 1,801명중에서 646, 약⅓정도 이렇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신문구독 부수가 줄은것은 이제 의원들 부수만 줄은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는 통장만 419부 드리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장도…, 
박천보 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천보 위원   99년도부터는 반장은 빼고 통장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통장님하고 의원님만, 
박천보 위원   그다음에 신문 광고비 해서 구정홍보 특집 2회 했는데 2회는 주로 어떤것들을 보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주로 우리 신문에 반페이지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요 대덕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 의회 활동사항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집중적으로 집행부, 청장님 홍보하는 내용만 실은것 아닙니까? 
그 내용 있어요? 실은것?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실은것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홍보한 것은 아니고 대덕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번정도 각 신문사에…, 
박천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67페이지에 지금 관내 주민체육대회 등 해가지고 관내 단체에 생활체육 대회를 지칭한 것 같은데 예산 지원액이 이렇게 일정치 않고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 240만원, 축구 같은 경우는 480만원 물론 참가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회 규모나 
박천보 위원   대회규모?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회규모나 참가 인원별로 해가지고 평균 240만원 잡아서 조금씩 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천보 위원   대회규모 같으면은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도복이라든지 기타 이런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테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도복은 선수들 본인들이…, 
박천보 위원   축구같은 경우는 볼만있으면, 볼만있고 운동장만 있으면 차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480만원 씩이나 주고 다른데는 240만원 반씩 주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급식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박천보 위원   축구하는 것은 잘보이까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회 중에서 축구가 참여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박천보 위원   골프대회 같은데는 100만원주고 이게 기준이 얼마 설정된것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기준을 생활체육대회는 1개 출전하는데 240만원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대회규모나 참여인원, 또 행사성격상 해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천보 위원   실장님한테 잘하고 하면은 돈더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런것은 없습니다. 
박천보 위원   태권도하는 사람들은…,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우리 박천보위원님한테 말씀좀 드리겠는데…, 
박천보 위원   아니, 아직 안끝났어요.조금만더…, 
김원대 위원   아니,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박천보 위원   아니, 제가 끝나면은 말씀 하세요. 그게 좀 비슷한 단체인 생활체육인데 어디는 좀 더주고 어디는 좀 덜주고 이것 그러면 같이 여기에 부서마다 회장들이 있고 할텐데 어째 우리는 조금주고 다른데는 많이 주느냐 그러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거의 지금 종목중에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은 240내지 300선에서 다 유지를 했고 축구대회만 조금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것은…, 
박천보 위원   시생활 체육대회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시생활 체육대회는 시에 우리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은 것이고 구청장기 대회 구생활체육 대회는 240에서 300만원 정도…, 
박천보 위원   아니, 왜 이런말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질문을 실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은 본의원한테 개중에 이 예산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디 예산을 우리가 행사를 하나 하려면 첫째가 돈 행사비를 많이 주느냐 뭐 훌륭하게 하고 충분히 하셨겠지만 없는 예산에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여러분야를 주다 보니까 실장님도 많은 괴로움이 있을 테지만 이런것이 잡음이 첫째는 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의 관변단체에 체육동호인들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첫째는 잡음이 생겨서는 안된다. 어디는 더주고 덜주고 하다 보니까 각자 그러한 소외되는 팀에 대해서는 어째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금방 축구를 제가 지칭을 해서 그 축구 동호인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도표상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것입니다만 어디 그런데는 몇백 나왔는데 우리는 작으냐 지금 그런것을 한번 실장님이 배분좀 할적에 소외되지 않게끔 잘 좀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원대 위원   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안드리고, 저는 한가지만 먼저 대덕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 저는 이 대덕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새마을 이동도서관 폐지안이 올라왔을때 6,300만원도 구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IMF로 어려워서 폐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정도면 대덕구에서 큰 사업예산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김원대 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예회관은 95년도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으로 시장님이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어보도록 하라는데 이제까지 95년도부터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부지를 선정 완료하고 지금 현재 72억8,800만원중에서 확보를 39억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번 본예산에 부족비 34억6,400만원중에서 10억을 예산요구한 바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 교부세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10억이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요구된 10억이 내려오면 20억, 그래서 13억정도는 추경에 예산편성할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김원대 위원   예, 실장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한가지더 아까 김시영위원님이 시민체육대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2위 예상을 목표로 보고를 하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실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2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는 안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산을 7,9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관계에서 금년에는 좀 대비하라고 해가지고 5,530만원 확보된 예산보다도 배정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약간은 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예산이 7,900만원 정도 할 때에는 2위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많이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한가지 각 과별로 종목별 선정을 해 주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김원대 위원   그게 누가 지시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것입니까? 실장님이 하신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각 과별로 한것은 전년도 담당했던 부서 그리고 우리 체육선수들 하고 유대관계를 고려해서 각 실․과별로…, 
김원대 위원   실장님이 주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대 위원   아니고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김원대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 사무장이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배정했을때 각 과에서 호응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호응도는 좀 제가 판단했을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원대 위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무장이나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시민체전할 때에는 구대항이기 때문에 전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그 배정을 축구, 배구 배정을 과별로 했는데 신경을 좀 안쓴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주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구대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바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대책이 없습니까? 
신경을 안쓰면 무슨 제재라든가 나름대로 성적이 나쁘면 어떤 그런것좀 실장님이라든가 문화공보실에서 제재할 능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런 사항은 많이 고려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아주 최하위일 줄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문제는 우선 문화공보실 주관부서에서 선수 선발이나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한 선수들의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식이 심어져 있지 않았고 또 각 공무원 실․과 간 지금 김원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과간 협조가 좀 미흡하지 않았던가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선수선발 하는데에서 선수선발이 되어 있으면 그 과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그 선수들이 회사에 다니니까 회사에 공문도 보내주고 협조를 참여할 수 있게 각 과별로 나름대로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안나타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는 부상선수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부상 선수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그 대회기간 동안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럼 보험만 들고 더이상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더이상은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원대 위원   아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축구선수가 한번 15바늘인가 꿰멘적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대전상고에서 그때 했을때 5만원인가 그렇게 밖에치료비가 안나왔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 보험회사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눈을 보니까 10바늘 이상 꿰메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것이 5만원 정도 주면은 치료비 라든가 그 마음고생이라든가 그러면 다음에 선수로 뛸 수 있는 생각이 드실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험문제는 또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5만 얼만가 치료비는 보험을 들면은 다 해주고 5만원이 들던 10만원이 들던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상고에서 일어난 사고는 병원에 얼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대덕구를 위한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부상을 당하는데 다치고 그러는데 대책도 없고 5만원, 어떻게 보면은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수 있지만 그런 나름대로 예산에서 확보를, 다 쓰시지 마시고 확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어떤 보상이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구에서 어떤 선수로 뛴다던가 우승을 한다고 하면 돈으로 다 해결을 할 수 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여러가지 여건을 제시를 하는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한테 앞으로 열심히 뛸수 있는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그 후의 대책, 부상에 대한 대책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위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 더 많이 체육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번 시민체전 하위성적을 거둔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시민체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심위원님 말씀하시죠. 
심준홍 위원   아까 질의중에 보충질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오태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탄진 벗꽃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내용에 보면은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는 지원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각종 체육행사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독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데는 굉장히 예산이 인색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있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떤 차별을 두는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우리 청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행사라든가 지원내지는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탄진 봄꽃제 행사중에는 장애인들이 그리고 신청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나들이 하나, 한개종목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애인들을 위한 행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물론 앞으로 개선을 하신다니까 저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마침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58페이지에 보시면은 미술위원회 운영 사항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심준홍 위원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 집행 내용도 굉장히 많고 구체적으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 미술위원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고 우리 관내 1,000세대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그리고 1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가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그래서 건축하는 아파트나 건축을 할때 조형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매번요? 할때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신청할때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것, 수자원공사에서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그것 하나 심사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산이 필요없지요. 심사위원들한테 수당 5만원 밖에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런데 여기 120만원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120만원중에 6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심준홍 위원   물론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해야 할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까지 조형물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제가 그전에 구정질문에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21세기 대덕문화창달을 위한 타임캡술제작 추진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98년11월2일 대전광역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001년1월 신청사 광장에 매설하는 타임캡슐에 참여하는 우리 대덕구에 문화유산이 지금 수집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아직은 수집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전체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있지 아직 매장할 것은 품목은 아직 결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대전시에서 타임캡슐을 제작하는데에만 대덕구만 참여하는 것만 의의를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구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자체적인 구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아까 박천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67쪽 시민 구민 체육대회 및 관내 체육행사 예산지원 현황 해가지고 나와있는 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지원액 이라고 나와있는데 당초 예산액은 아니죠? 처음에 책정액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당초 책정은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서 좀 감액되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 당초예산 책정액을 볼수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것좀 한부좀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수범 위원   보통 이게 지금 에어로빅 경연대회 300만원,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 200만원 이렇게 지원액이 주욱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당초 예산액에서 일률적으로 줄어들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총 예산이 구청장기 대회에 딱 얼마해서 몇%를 감한 액수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은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처음에 책정했던 것이 300만원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맞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안깍였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수범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깍인것이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아닙니다. 총예산을 구청장기 대회는 8개 종목을 총예산 얼마로 이렇게 포괄예산을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종목별로 지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다면 종목별로 총 예산을 8개 대회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공보실장께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단체도 있고 조금 더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렇게 생각하시면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예산 구청장기 8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2,400만원을 가지고 8개 종목을 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선수가 적어서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여러모로 판단해 가지고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실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방향이 아니고 그러면 가령 입김이 세고 이런 단체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맞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런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원하고 행사규모하고 급식인원 대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그런방향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 인원에 준해서 지원액을 책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았을때 물론 종목마다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종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참가하는데 돈도 더 많이 들테고 행사도 하는데 더 많이 드는 단체가 있고 적게드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천보위원님 말씀대로 축구같은 경우는 축구볼 하나만 놓으면 되는 것이고 에어로빅은 가령 자기옷 있으니까 나와서 발표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어떤면에서는 축구공도 필요없는 것이지요? 제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런것을 보았을때 구대항 대전광역시 시민체육대회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시민체육대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책정액이 상당히 많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면 이 생활체육대회에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것 같습니다. 
어떤면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축구인의 한사람이면서 태권도인의 한사람입니다.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단일종목이면서 4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십몇개 종목이죠? 이게 상당히 종목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13개종목 
박수범 위원   참여해 보니까 여러가지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았을때 축구 단일종목에 비해서 많은 종목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는 48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는것은 저는 너무 생활체육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물론 예산액으로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나쁘지는 않겠지만 하다못해 이런 단체가 차라리 행사를 안하면 사기도 안떨어 질텐데 이런 지원액의 차등 지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사를 안치른 것만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단체의 임원이라든지 동호인들이 이 예산 지원액을 보았을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설명이 있다던가 또는 그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이 균등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우리는 당연히 감안하고 있어도 이정도는 지원이 되어서우리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 투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선수들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한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는 1일 행사입니다. 
시민체전하고 틀려서 하루하기 때문에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별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자금도 있어가지고 그날 하루 부족함 없이 생활체육 임원들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어로빅 경연대회와 다른대회와 그렇게 차등을 주어서 주는것은 어떤면에서 입김의 작용이 많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가 안풍기도록 저는 태권도하는 사람이라고 태권도대회 많이 지원해 달라 소리는 안합니다. 
우리구 예산이 뻔하게 나와 있는 것이 추경때 삭감까지 해 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1개 단체만 많이 지원해 달라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예산 책정액에 대해서 다른데도 이정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정도는 받겠지 또 다른데 규모가 이정도 되니까 이정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정도는 되겠다 하는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앞으로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앞으로 박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각 선수들 종목별로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 위원님? 
예, 심위원님! 
심준홍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중에 선수들이 쉽게 표현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체육이 그렇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하고 평소에 이렇게 닦은 실력을 그런 대회를 통해서 기량을 테스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선수는 영원히 우리 대덕구 행사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어떤 조치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훈련비가 적다 즉 돈이죠. 
훈련비가 적다 하는 불만이 있어서요. 
심준홍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대로 평소에 자기가 갖고 실력을 향상한 내용이 그런 대회에 와서 기량을 연마할 수 있고 보여주는데 마음이 있는것이지 뭐 운영비요? 운영비가 안주어진다면 그럼 참석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은 영원이 우리 체육인의 자질이 없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심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어떤 의회 차원에서라도 어떤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물론 개인에게는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체 체육인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상실당하는 그런 의미를 남겨서는 안된다 그런 충고도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예, 오부환위원님!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은 행사출연단체 보상해 가지고 금액이 나온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MBC 주부가요 열창해 가지고 1,000만원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신탄진 청년번영회 해가지고 100만원 이것은 행사에 출연을 한 경우인가 본데 어떠한?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MBC 주부가요 열창은…, 
오부환 위원   아니, 바로 밑에것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신탄진 청년번영회, 그것은 가족사랑 나눔잔치를 했습니다. 가족사랑 나눔잔치, 그것이 행사 규모가 큽니다. 
번영회 자체 자금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5내지 6배 정도 자체자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금이냐 이런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원금입니다. 
오부환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북부경찰서 격려해 가지고 40만원, 신탄진 파출소 10만원 이런것은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해 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런데 우리 봄꽃제 행사에 그쪽 치안 분야를 맡았기 때문에 뭐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격려비조로…, 
오부환 위원   그리고 이제 해마다 보면은 해병전우회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해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도 다만 소주한잔 값이라도 되게끔 돈10만원 이라도 격려금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분들 한테는 급양비를 주고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하루 3일분. 
오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박명철위원님! 
박명철 위원   박명철위원입니다. 
아까 오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 질문인데 노점상을 유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개경쟁입찰 얘기를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식으로 해서 자리를 배정해 주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전에는 유도구역을 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요, 그쪽에서만 장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먼저와서 자리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착순이죠. 
그래가지고 유도구역 외에만 못하도록 우리가 단속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원간의 충돌, 노점상하고 충돌이 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병전우회에서 그 상권을 가지고서 판매를 하고 그러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절대아니었고요, 해병전우회에서 질서를 담당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것이었지 그 유도구역외에 질서유지를 해달라고 해병전우회에 협조 부탁을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같이 한것입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는 2일을 하지만 그사람들은 몇일전부터 와 가지고 자리를 잡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명철 위원   2~3일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얘기를 듣고 할때에는 다리밑에 좋은데 소위 명당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같은데는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래서 그건 풍문이지 전혀 모릅니다. 
박명철 위원   그래서 해병전우회 기금으로 쓴다고 하던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런것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신탄진 봄꽃제 문제는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중부권 문화행사로서 어떤 위상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외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런 기회가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또한 차제에 행사준비 이전에 어떤 사업계획이 별도로 세워졌을때 우리가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었으면 좀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개발한 사업내용도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집행 이전에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뭐라고 합니까? 그런것좀 하나 갖추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대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김원대 위원입니다. 
들말두레 전시회관 건립에 보면은 근린공원에 조성부지를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김원대 위원   공원이라는 것이 뭐 회관같은 것이 청소년 회관도 그렇고 공원에다 자꾸회관 같은 것을 짓는다면 앞으로 공원 자꾸 잠식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 사항은 시 소유지입니다. 시 소유 근린공원인데 시에서 우리한테 할애를 해준겁니다.  
김원대 위원   글쎄, 시 소유주라도 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관을 건립한다는 자체 이런 것은 앞으로 그 공원을 더 만들려면 돈도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꾸 회관 건립한다는 자체가 건물로 쓴다는게별로 좋지 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공원내 건축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상동 들말 전수회관 의 경우는 공원조성계획 당시 전수회관 부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계획 당시 설계상에.  
김원대 위원   들말두레 전수회관 갖고만 하는게 아니라 어떤 공원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는 입장인데 이 공원을 잠식하는 어떤 회관말고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공원안에 청소년수련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저도 그 사항은 김원대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주민의견은 참작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들말두레전수회관요? 
심준홍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역 해당위원님하고 주민들 전수회에 계신 분들하고 협조가 있었습니다. 
심준홍 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 민원사항은 발생 안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위원장 이형주   이상입니까?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시영 위원   이거 뭐 질문이 들쑥날쑥하는데 봄꽃제 할 적에 자리를 말입니다, 사전에 입찰한다고 얘길하는데 그러면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김시영 위원   그런데 돈을 받는다고 볼적에는 물론 알아서 할테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야한다 얘깁니다. 치안문제서부터 돈을 지금까지는 안 받았죠, 우리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안받았습니다. 
김시영 위원   안받고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 치안담당을 해주고 협조해주고 그런 책임까지 없었는데 자리세를 받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돼요. 잘못하면 큰 바가지를 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더 물읍시다. 문화체육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김시영 위원   거기 1년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인건비하고 전부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체육관 연간 예산은 9,474만 8,000원 서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임대료는 389만 7,000원 받았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거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돼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래서 저기 체육관은 경영수익차원에서 한건 아니고 구민 문화체육시설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지었는데 사실상 소요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대관료나 임대료 수입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을미기공원 야외체육시설 설립등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격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내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안들을 예산을 하든지 더 돈을 임대료를 더 받을 연구를 하든지 무슨 연구를 해야지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계속 그냥 바라보고 돈만 거기다 들이고 있을 거요? 무슨 대책,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같이 어디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해야지 9,4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3, 4백만원 이거 안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민간위탁방안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는 수영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수입을 통해서 자체사업을 통하면 이익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신탄진 문화체육관의 경우는 체육입니다.  
체육시설만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방안을 강구해봐도 민간인이 과연 민간인이 위탁해서 할 수 있을런지 그런 의문점이 제기돼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완전히 위탁해가지고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많이는 소요가 안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래서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임대료는 대전시관리조례 충무체육관이나 그쪽을 규정해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충무체육관하고 저 시골에 있는거 하고 같습니까? 임대료를 같이 받으면,...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조례상으로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김시영 위원   뭔가 연구해가지고 대안을 세워야지 무작정 바라보면 안된단 말이예요.너무 예산이 많이 없어지는데. 이게 근 1억이라는 돈을 말이죠, 아무 표도 없이 그냥 없어지고 있다면 말이 되느냔 말이예요. 안된단 말이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사람 운영비가 안되면 그럼 조금 얼마만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될 거 아니냔 말이요. 직원이 여기서 한사람이라도 나가서 관리를 한다든가 운영을 이런 방향으로 빨리 연구해가지고 뭔가 대안을 세워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체육관은 경영사업측면보다는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신탄진지역 주민들이 매일 6시부터 동절기에는 9시까지 계속 무료개방을 해가지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시영 위원   무료개방합니까, 하절기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6시부터 9시까지요.  
김시영 위원   아침 6시부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아니요, 오후.  
김시영 위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그래서 거기 베드민턴 선수들이 조기체육 베드민턴 활용인구가 많습니다, 매일.  
심준홍 위원   질문하신 중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리인이 나와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죠. 
심준홍 위원   예, 나가있죠. 그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자세가 고자세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한가지 거기 클럽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클럽에 가입된 회원과 그렇지 않은 분이 참여했을 때 그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서로 그래서 의견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를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그 김시영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가 될거 같습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에 각종 회관건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도.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예. 
박수범 위원   그런데 각종 회관을 건립만 했을 뿐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각종 회관을 짓기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수입을 올릴 것인가 이것도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예를 보면 이거랑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만 '제3섹터'라고 혹시 들어본적 있으시죠, 아시겠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수범 위원   민관 합작해서 해갖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수범 위원   그래서 물론 건립은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하던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는것 까지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 까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상수입이 크지 않기때문에. 그렇다면 경영하는 면에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나가는 면에서 이 대덕문예회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 관합작으로 어떻게 경영만큼은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달리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체육관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경영수익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 대다수가 찾아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목적하에 건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예회관의 경우는 경영수입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하고자, 단층에는 임대시설사업그다음에 300석 정도의 공연장에는 민간인이 예식을 할 수 있는 예식장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에 구체적인 앞으로 경영수익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금 설계서상에 있는데 단층에는 은행이 들어올거고 그다음 3층에 공연장 300석은 그것을 공연장겸 예식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식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투자액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공연장으로 건립을 하면 그것을 병행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연장을. 
박수범 위원   과연 여기가서 예식장을 이용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건 미지수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글쎄,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청소년 수련관같은 경우는 위탁경영이라는 협약에 의해서 청소년 단체에서 위탁경영을 하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가령 많은 구비, 시비, 국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물론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었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상당한 그런 부담이 발생이 되고 또한 운영하는 주최측에서 아마 우리 구비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건립하는데 돈을 들이고 운영하는데 돈 들이고 경영수입은 어떤 면에서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사업한다고 가져가고 쉽게 말해서 뭐 하나 우리 구에는 이 득이 없는 단지 그런 공공의 사업을 그쪽에서 대행해서 해준다는 그 명목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결코 잘된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 또한 앞으로 대덕문화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아마 국비, 시비, 우리 구비해서 총 사업비가 72억 8,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좀전에 제가 제시했던 그런 사항과 같이 이 문예회관은 경영수입을 짭짭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확실하게 강구가 되어야지 앞으로 회관건립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이 안 되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전통문화를 전수하는 이러한 들말두레 전수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영수익을 못 올리겠지만 대덕문예회관은 어떤 그런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기때문에 우리 공보실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문예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는 은행이나 학원을 임대해가지고 경영수입을 올릴려고 하였고, 또 그 2층은 공연장을 예식장, 3층은 각종 전시회 해서 임대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원 우리 대덕구 문화원이 아직 사무실을 확보치 못하고 안산도서관에서 기거하다시피하고 있는데 그쪽 문화원에서 운영관리토록 하면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 알아듣고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도 고쳐야 합니다. 시민체전에서 제일 말째를 한 이유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하여튼 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공보실장이나 공보실 직원이하가 다 노력이 부진했던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거 지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1등 하도록 노력하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자,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11:18)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위원장 앞에서 해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총무국장 유기현. 
○위원장 이형주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실적, 9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및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3 5, 3S운동을 실천하고 업무집중 근무시간제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공직 내부 결속 강화 및 인정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랑스런 대덕구 공무원 및 모범 친철 공무원을 표창하였고, 직원 상조회 및 취미클럽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가 민원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전 상가를 대상으로 근조등의 설치, 상조물품대여, 무료공중전화설치등을 통해서 상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에게 다소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의 전문화 및 보급화 교육입니다. 먼저 강사초빙 직장교육으로 외국어 회화교육,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기관위탁교육으로 대학원 위탁교육, 공직자 자기혁신과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화행정 추진강화를 위해서 동사무소 방문 간담회 11회, 구정보고회 및 경제난극복 구민실천결의대회, 통 반장과의 대화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출향인사 및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다운 대덕소식을 전달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북돋우는데 이바지 한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철모으기 운동, 새마을 알뜰마당운영, 저공해 비구가공센터 설치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 독거노인 경로위안잔치, '98새마을장학생선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민방위교육실시입니다.  
상반기 14,667명을 대상으로 99.9%의 참석율을 보였습니다. 불참자 5명에 대해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는 1만 4,558명을 대상으로 교육실시한바 1차 보충교육을 끝냈고, 바로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덟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는 목상동 문화체육관내에 지하수 개발공사 1개공을 개발함으로서 목상동주민 1,970세대 6,300명에게 혜택을 주고자 현재 굴착중에 있습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구축입니다. 
1단계 사업이 98년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발주가 되서 오늘 입찰이 있겠습니다. 
열번째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500명을 대상으로해서 직원 340명,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의 기초부터 자격증반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주민들로 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국장님, 추진계획보고는 생략해주십시요. 
○총무국장 유기현   감사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51쪽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 관련 공무원 75명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무원중에는 대충 직급은 나와 있지만 누가 그 대상인지는 나와있지 않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든 대상 직급의 직원들이 신분 불안에 떨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유기현   신분 불안에 떨고 있을 정도는 아니구요, 자기가 거기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그런,...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거기에 해당이 될지 안될지 이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신분 불안을 야기시키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누가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나는 대상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6급이하 하위직이 많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서로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까요, 눈치 작전을 많이 쓸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방향은 어떻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눈치라기보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죠. 
박수범 위원   그게 양면을 볼 수가 있을텐데, 그렇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누가 대상이 될지를 모르게 지금 이제 우리는 지정을 안한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모 구청같은 경우는 보면 아예 지금 너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 예를 들면 유성같은 데서요, 미리 총무과로 발령을 한 그러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갑, 을, 병, 정을 총무과로 발령했지만 일하는 상태를 봐서 또 다른 A, B, C, D가 총무과로 발령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기존 갑, 을, 병, 정을 해당 부서로 다시 발령을 내고 A, B, C, D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확정해놨는데,  
○총무국장 유기현   그때 얼마든지 유성구청 같은 경우에도 발령은 냈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다른 사람을 그쪽 총무과로 발령을 내고 또 총무과로 이미 발령냈던 사람을 해당되는 과로 발령내고 하는 사항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유성구청같은 경우는 타구청 얘기할 필요는 없는건데,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가장 큰 과제가 기업도 구조조정, 공무원도 구조조정이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공직사회도 어떤 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놔두고 보다가 그때가서 너는 인사고가니 각종 징계사항이니 해서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의 선례로 봤을 때 당신은 그 대상이다 하는 것을 미리 확정해 줌으로 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일찍 자활 능력을 키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주는 계기도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둘 다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미리 75명에 대한 인원을 '당신은 2000년말까지 퇴출될 대상이다' 지정을 했을 적에 퇴출대상으로 찍힌 사람이 일을 하겠습니까? 보수는 다 나갑니다, 그사람한테. 그렇다고 보면 한 1년 반이상을 그냥 일도 안하는 사람한테 보수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가 퇴출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하는거 보다는 그냥 근무하던 과에 정원에 오버되서 다 있는것이 거든요. 있으면서 전부 내가 퇴출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조직 전체에 그 이익이 되는 것이지 인원을 오늘 당장 내보내는 인원이라고 한다면 전부 정해야지, 정해서 내보내야지. 내보내야 되는데 미리 그 사람 정해가지고 그사람는 일도 않게 하고 오히려 조직에 위화감, '나는 퇴출대상이다 당신은 여기 다니는 사람이다'해가지고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한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두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는 2000년대 가가지고 그때가서 그 퇴출되어야 할 사람들이 선별 될 지언정 지금은 누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조직에 더 플러스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그 시책대로 지금 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책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범 위원   예, 물론 우리 구청의 중책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적인 임금이 나가는데 일을 안 시킨다는건 말이 안되고 어떤 그 임금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가령 그때가서 그 당사자는 지금 공무원 사회라는건 제가 알기로는 평생직장이라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퇴출이라는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일겁니다. 옛부터 공무원만 하면 그래도 생활은 안정되고 전혀 학비라든지 모든 면이 다 보장이 되었던 조직이 바로 공무원 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 공무원 조직사회에 들어온 사람이 이런 어떤 국가적인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어느 한 날에 '너는 나가라'이렇게 한다면, 물론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국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가서 자활을할 수 있는 그런 풍토는 조성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조직만큼은 무궁무진할 줄 알았을테고 영원히 내가 커나가는 또는 내가 생활하는데 어떤 충분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일텐데 그때가서 쉽게 말하면 엄동설한에 밖으로 내쫓는 그런 경향이 온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방향 뿐만이 아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퇴출대상인 사람인 경우는 그때까지 숨기고 갈 것이 아니고 미리 알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급료는 타갈지언정 나가서 또다른 실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어떤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조직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린겁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75명을 추려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사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다 하더라도 꼭 그사람이 나가는게 아니고 얼마든지 인사요인이 있는것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주는거죠. 2천년에 가서 안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부터 퇴출대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람 사기가 떨어뜨린다든가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현재정원이라든지 현재있는 인원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75명을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늘 변동이 있는 거고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가 스스로 명예퇴직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인사요인이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75명을 정해놓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어려울 뿐더러 현실적으로, 그 본인한테 어떻게 따지면 병줬다 약줬다 하는 결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퇴출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정해졌는데 여기에 자연감소가 돼 자리가 볐어요. 다른 사람이 나갔어요. 명예퇴임을 해서 요새 명예퇴임은 예측불허로 많이 신청들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건데 나갔다가 이 사람을 다시 그 자리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퇴출대상으로 찍었다, 또다시 또 보직을 줘가지고 그 자리로 갔다, 이렇게 하느니 지금 그런 것을 내가 퇴출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가령 근무평점이라든지 또는 무슨 징계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하이 점수를 갖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들.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가령 자연감소라든지 명예퇴직을 그 직급에서 해서 나가더라도 그사람으로 채우는것 보다는 다른 사람 채우는거 보다는 다른 사람 채우는 것이 더 나은 사람, 다시 말해서 가장 도저히 합격점이 안되는 사람도 조직사회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때가지 그것을 알려줄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서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박수범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신거 같은데 저는 그 객관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원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 질의를 한다면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방자치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굳이 따라야 되느냐, 만약 거부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유발됩니까?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75명을 구제하는 방법에서 어떤 연봉제를 선택해가지고 전체 인원에 그런 수당을 관리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걸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시를 거역한다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떻게 야기될까요? 
○총무국장 유기현   좋으신 말씀인데요, 구조조정이 뭐 물론 중앙에 어떤 지침내지는 그런것도 있을 뿐더러 국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뜻에서 이게 하는 그런겁니다. 그런거고 구태여 중앙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여러가지 부의 인센티브가 올테죠. 말하자면 부에 역의 인센티브, 말하자면 손해가 오겠죠. 여러가지 재정적인 뭐 그런 것이 오겠죠.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게 그런 재정분야 이걸 가지고 컨트롤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건 있겠죠. 그러나 뭐 그런거 보다도 이 지금 저희가 이번 75명 구조조정을 한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공직사회도 이 사회의 구조조정에 한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한겁니다. 
심준홍 위원   물론 타 집행부서의 단체장님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수범위원이 전체적인 대화중에서도 선별, 미리 예고해주는거, 이런 얘기도 방법론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 어떤 건의가 정부 부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현실정치가 과연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선 지시가 되어지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많이 확보하기위해서 할 얘기를 못하고 한다, 이런 것도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구조조정 문제는 스스로가 우리가 그 연봉을 깍아서 말이죠, 보수를 깍아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막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고 또 생활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대안하고 실질적인 행정력하고 벨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더 많은 민생을 접해야 하는 그런 공무원이 더 많이 늘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맞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때는 각 단체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지방적인 특성을 중앙정부에다 바로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건의를 수시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뭐 지방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소신이 없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보냐면가서 그때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따로 활동을 해야 되는거고 우리 실질적인 구조조정 문제는 따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거지 그런데 눈치보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아합니다, 사실.  
저는 지방의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제가 경솔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던 지방의회의 가치관하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해서 혹시라도 그런 대화의 채널이 있다면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형주   답변 필요없습니까? 
심준홍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총무과장님도 안계신데 과장님 역할도 하고 계신것으로 아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장이 안계신 기간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는 과장님이 필요없어서 안하고 계신건지,... 
○총무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그게 필요없어서 그런게 아니구요, 과장이 하나 비어서 인사정책상 금방 1월달이면 인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총무과장 하나가 비어서 하나를 빼다가 또 거기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조직을 흩뜨려야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 한, 두달 지금 총무과장이 공석이 된지가 10월 중순경이니까 지금 약 두달을 저희가 공석으로 두는 결관데 그래서 그런거지 총무과장이 필요없어서 지금 그런건 아닙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 시점이 언제쯤 전반적인 이동이,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뭐 그거야 인사권자이신 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를 해야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면 '행정의 전문화 보급화교육'이 나와있는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아침 영어교육방송을 지금 매일 15분간 실시한다고 하셨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김원대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신겁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김원대 위원   작년 9월부터면 1년이 넘었네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효과가,... 
○총무국장 유기현   이게 그렇습니다. 교육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집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위에 나옵니다만 외국선생님을 모셔다놓고 한 적도 있고 외국의 '오성식 파노라마 잉글리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를 물론 개인이 수 십만원 되는 테이프를 사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복재를 해가지고 나눠주면 관심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예습을 하고 아침 방송이 흘러나오면 따라서 하고 물론 전직원 100% 다하는건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은 하고 오다가다 한마디씩 듣고 또 직원간에 한번씩 시험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걸 생활화하자, 외부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내가 듣기 싫더라도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화장실에 앉아서 듣고 복도지나가면서도 자꾸 듣고 이렇게 해서 뭔가 체질화하자는 뜻에서 이 아침 방송으로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거기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소음일 수 있고, 자기는 딴 일을 조용하게 봐야 되는데 이 방송이 크게 나오고 그런다면그런게 문제점이지 다른 문제점은 일과시간 전이니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원대 위원   이런 교육의 계기는 좋은거 같고 방법으로서 얼마동안 기간으로 해서 일상회화가 가능할지도 의심스러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몇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이것을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항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취미가 붙고 더 관심있는 사람은 더 공부를 하고 더 자습을 하고 개인 또 다른 계통을 통해 공부를 하고 이걸 듣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 직원이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거지 이것을 가지고서 영어회화에 통달이 된다든지 이런걸 기대하는건 아닙니다.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김원대 위원   동기부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청에서 앞으로 어떤 영어회화의 모든 직원들이 회화를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청이 회화를 못하면 안되는 것과 같이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김원대 위원   국장님은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하셔서 지금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저는 나이가 든 분들이라든가, 영어가 싫은 분들, 또 영어 아니고 외국어라는게 영어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물론이죠. 
김원대 위원   다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텐데 이게 우리 대덕구청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한 영어로만 일률적으로 매일아침에 내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해일 수도 사실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야 그족 계통에 있는 분들이야 좋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총무국장 유기현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일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중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독일어를 배울 수도 있고 그건 지금 말씀하신것은 옳은 말씀인데 지금 제2외국어에 영어가 가장 보편적이고 지금 세계공용어로 쓰고 있는게 영어고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소이 국제화 이렇게 하면서 영어 몇 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반드시 일본어 배울 사람한테 영어를 강제로 가르치고 이런 차원은 아니예요. 
김원대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쪽이시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다 공무원에 채용되었고 공무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상 생활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배웠고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물론이죠. 
김원대 위원   나왔는데 구청에 나와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영어를 15분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좋은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사실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잘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화가 가능한 구에서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어떤 나름대로 해외나가서, 저번같이 국제박람회 효과를 얻은것 같이 그런데서 필요해서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채용을 해야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교육도 해야되고 일도 해야되지 아침 근무시간전에 15분씩 영어회화를 나오고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가 제2외국어의 가장 보편화된 언어가 뭡니까, 영어 아닙니까? 
김원대 위원   예. 
○총무국장 유기현   그러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세계 어느나라를 가서라도 그 기본적으로 통할 수 있는게 영어입니다. 불란서가서도 영어할 줄 알면 통할 수 있고, 동남아 가서도 통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취향, 개인의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선택하듯이 그런식으로 지금 한다면 이런거 전부 하지 말아야죠. 
○위원장 이형주   국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대 위원   마저 말씀드릴께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저는 어떤 구가 하나의 일률적으로 위에서 쇄뇌시키는거 같이 한다는 자체에서 그런 쪽으로 보니까 말씀드리는거고,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통계로 인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했죠. 
김원대 위원   해서 좋다고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 어째든 구가 다른 회화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오부환위원님. 
심준홍 위원   긴급동의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말씀하시죠? 
심준홍 위원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동안장시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해서 중식시간후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오부환위원 그렇게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오부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니까요. 
○위원장 이형주   예, 하세요.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해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철모으기운동'해서 대덕구에 11개동이 다 이번에 참여를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화동 보면 35개통이 있는데 통장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보면 '고철모으기운동전개'해가지고 392톤을 수집을 했내요. 그래가지고 판매수익금액이 2,817만원 맞죠? 
○총무국장 유기현   맞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런데 그 판매수익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말씀해주시고, 
○총무국장 유기현   어디다 쓴게 아니고 모은 단체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통계를 잡은거구요. 
오부환 위원   통계를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모은 사람거죠. 
오부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기하고는 무관한데 이번에 충청은행이 퇴출되기 1주일전에 우리 지역주민은 거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충청은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해가지고 그 차원에서 1가족 1구좌씩 통장갖기운동을 전개했잖아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참한 시민, 주민들은 큰 피해를 봤어요. 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렇게 통장을 1구좌로 해가지고 튼 사람은 별 피해를 안 봤는데 몇 억씩 통장에 동참한 사람은 이자한 푼도 못받고 그냥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단위로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긴요하게 그 판매수익을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 모인것은요, 우리가 이제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이런걸 했는데요, 판매대금을 구청에서 이렇게 일괄 관리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어째든 모아서 이제 이것은 다 국가에 도움이 된거죠. 일단 모아가지고 못쓰는 고철모아서 그 돈은 모은 단체 통장에 다 가지고 있는거구요, 저희는 다만 얼마를 모았다고 하는 그 통계를 갖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무과소관 질의가 계속 있으신가요? 계속 있습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총무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중단하고 식사하고, 내용이 깁니까? 예, 그러면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55분) 

(계속감사 13시 37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어떤면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것이 뜨거운 감자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해가지고 사업개요부터 추진실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80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해가지고 같이 펼쳐 주십시오. 
새마을 조직이라고 하면은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로?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겸직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어떤면에서 이분들도 다 봉사활동 하시는 것이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하고 그러니까 같은 한 부분으로 보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두 단체를 보았을때 어느단체가 더 활동력이라고 할까? 봉사활동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비교해서 어디가 더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얘기같고요. 
새마을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 봉사하는 분야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누가 더 봉사를 많이한다 적게한다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각도를 좀 달리해서 우리 구청 정규직원들은 근무평점이라고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우리 각 동단위로 통장단위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단체가 있는데 개인적인 활동 평가 같은것은 혹시 하는것이 있나요? 
○총무국장 유기현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장이 우리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한 47개인가 48개통이 되는데 이정도 인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앞서서 활동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활동비라고 하나요? 
1인당 10만원씩 매월 보조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 탈때만 나와서 보는 사람들이 얼굴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없지않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이분들 활동비라고 합니까? 용어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것을 다 보았을때 1일당 1년에 180만원 정도 지급이 되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자료를 받은것이 있기 때문에 168만원 아니면 180몇만원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새마을 부녀회 하시는 그분들한테는 따로 나가는 것이 없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것은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단체에 지원은 되더라도?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그렇다면 통반장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것이 사실 부녀회인데 부녀회는 너무 어떤면에서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혹사가 아니고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장은 우리 통․반 조례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행정 하부조직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회라든지 이런것은 민간 자생단체입니다. 
민간자생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의 조직이라고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수범 위원   그러면 통장은 이제 정규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된다 그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부녀회가 제가 보기에는 각동 다 그럴것입니다만 활동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기준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통장 반장의 활동력을 능가하는 그런 부녀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장단에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이쪽에 부녀회로 줄수는 없는 것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제가 모르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되었습니다. 
이쪽에 180페이지를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서 각 대에 186만5,000원씩 지원된 예산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그러면 1개대에 대원이 한20~30명씩 최하 됩니다. 
그렇지요? 신탄진동 같은 경우는 45명 씩 되겠네요. 2개대에 90명이니까, 그런데 예산지원액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1개대에 186만5,000원이라는 그 범주를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장1인하고 자율방범대 20~30명하고 지원액은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자율방범대도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이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못한다 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하는것은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봉사활동의 여력이라든지 또 지역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사실 지원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통장한테 나가는것은 보면은 수당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사람의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 자율방범대라든지 또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회라든지 이런데 나가는것은 단체에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는데 보조금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이지 자율방범대나 부녀회의 대원들 개인한테 개인을 보고서 보수내지 수당적인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율방범대도 인원이 조금 많은데나 적은데나 거의 예산지원액이 같은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것은 인원이 많든적든 거기에서 이사람들이 쓰는 통신료라든지 기본적으로 쓰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적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적인 성격이지 통장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수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되었고 다음에 방범대에 일괄적으로 186만5,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전액 다 지원이 되는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유기현   물론이죠, 자기네들이 문자그대로 자율방범대 자기네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인데 그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공익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 보조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주는 것이지 전액을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 전액을 주는 그런 것은 아
닙니다. 
박수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각도는 186만원이 각대에 나가는데 이게 반납액이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야식비 성격으로 나오고 또 전화요금, 전기요금, 또 식비는 없지만 이런식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일부 어느대에는 전화료를 다른 취지에서 쓰는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영수증이 없으니까 지급을 못받습니다. 
또 전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수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원액중에 반납액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액이 다 지원은 일단 내려가지만 돈은 내려가지만 다시 다 찾아가지를 못하고 일부 반납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 나와 있는것 없나요? 
○총무국장 유기현   이것 98년도에 이것 나오면 12월 끝나고 결산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이전에 97년이나 이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된것이 90년10월13일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유기현   그전에 것은 정산서를 보면은 알수 있겠죠. 
박수범 위원   그럼 현황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현황은 뽑을수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것좀 뽑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 사실은 중리동 자율방범대장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활동사항을 보시면 상당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또한 근무조건도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봉사활동 한다는 그런 취지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분들이 나와서 밤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업을 마치고 나서 저녁에 자기 여유 시간에 나와서 일주일에 두번이건 세번이건 나와서 주민의 안녕과 치안질서를 같이 확립하기 위해서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한테 조금더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연말이 되면 물론 우리 단체장님께서도 많이 위문을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문활동을 한번이라도 더 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오직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봉사 일념으로 사실 하는 분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단이나 이런 분들같이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보고서 하는 단체가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자기하는 봉사활동에 더 긍지를 가지고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 내지는 지원에 인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보충자료 182페이지 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임의사회단체 및 국민운동 단체 현황을 보시면은 한10여개 이상이 우리 대덕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임의 사회단체 및 국민운동 단체의 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덕구 주민들께서 봉사를 한다는 일념에서 지금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조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지원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한지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가능하지 않다고도 못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단체중에는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는데 임의단체는 주로 지난번에 국비로 해가지고 건전국민운동 내지 2002년 월드컵 선양운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를 전부 내라 그래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액을 지원액 내지는 사업계획을 전부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사업계획만 내서 통과가 되면은 임의 보조를 받을수가 있다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주민이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예를 든다면 죄송합니다만 신탄진 청년번영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해병대 신탄진 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임의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통의 단체들이 중리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회덕 1․2동에서도 조직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했을적에는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가능합니다. 
오태진 위원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은 제가 덧붙여서 묻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임의단체 및 국민운동 단체들이 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것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성원 자체를 살펴보면은 그 지역에서 소위 말씀드리는 유지급 정도 되신다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2~3개 이상의 단체에 사실은 접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맥락의 봉사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예를 들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 이런 계통을 묶어서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하시고 계시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같이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신지? 
오태진 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새마을운동 구지회하고 자녀안심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예를 든다면 재향군인회 이런 구성원들이 거의 지역에서는 같은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하니까 이것을 묶어서 할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구성원이 이사람이 이쪽에도 소속되어 있고 저쪽단체에도 소속되는 그것보다도 이 단체가 각기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전부 다릅니다. 
새마을운동 지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활동 범위가 다르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바르게 살기 운동이 추진하는 목표와 그 활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체의 특성과 단체의 목표내지는 활동범위를 보고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구성원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단체하고 저쪽단체에 이렇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이질적인 단체를 합해서 이렇게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 단체가 단체나름대로의 목표가 다르고 활동범위가 다르고 또 활동 양상이 전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특성대로 살려서 이렇게 육성내지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진 위원   예, 잘알겠고요 또 한가지는 그러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구협의회에 금년도 지원액이 1,304만3,000원이네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여기에 대한 지급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가 있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정리가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하셔도 좋고 10월말까지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비용이 나갔는데 정산은 연말에 회계년도 폐쇄기가 되어야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릴수가 있지요. 
오태진 위원   지원은 다 끝난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원한 현황이라도 좀…, 
○총무국장 유기현   지원현황은 언제얼마나가고 한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예, 그것 만이라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이게 반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면 거의 100% 정산만 들어오지. 
○총무국장 유기현   정산을 해서 100%다 쓴것이면 쓴것이고 남았으면 우리가 반납을 받는것이고 그런것이죠. 
○위원장 이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을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덕구 전체를 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오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가 있어요. 
신탄진 청년번영회, 해병대 신탄진 전우회, 신탄진 청년회의소 도대체 임의 단체는 우리대덕구에 신탄진밖에 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그리고 신탄진 청년회의소에 지원했다면 이게 J.C라는 얘기죠? 흔히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 신탄진 J.C라는 것이죠? 청년회의소라는 것이?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로터리 클럽이 있다면 거기도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내주었으면 저희가 여기 고려가 되었겠죠.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탄진 청년번영회가 있는데 중리동이나 법동에 보면은 시장 상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거기서도 사업계획내고 들어왔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지요.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안들어왔다 이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리고 이게 상시 저희가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특별히 국비로 해가 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따로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단체로 이것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거기는 그런 사업계획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조차도 안되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신탄진만을 주기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이 된것이란 말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하는 것을 각 동이나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적은 있나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예산을 깍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청년번영회라든지 신탄진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신탄진 청년회의소 이것은 사실 자생적이고 어떤 임의적이고 봉사단체입니다. 봉사할 그런 취지로 모인것이지 이 예산을 타기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이 목적으로 건전국민생활 내지 2002년 월드컵 선양 그 사업으로 쓰도록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쓸수가 없는 것이죠.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액이 여유는 있습니까? 
지금은 끝났지만 그럼 앞으로 또 다른 단체에서 무슨 상가 번영회라든지 또는 무슨 임의로 어떤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다고 했을때 이와 똑같은 지원은 해 줄수 있다 그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과 같은 국비가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또 닿는다면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가지고 해줄 계획은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럼 가령 이것은 예상입니다. 가령 신탄진 청년 번영회보다 더욱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 정서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보다 더큰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때는 이 신탄진 청년 번영회는 지원액을 삭감하고 그쪽을 넣을수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이런 계획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그게 있으면 이 금액은 다시 조절이 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1회성으로 올해만 지원되었단 말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한번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하여튼 제가 좀전에 말슴드렸다시피 홍보매체를 통했건 어떤 행정조직을 통해서 내려갔건 공문화 되어서 내려갔건 이것을 이러한 지원액이 있다는것 국민운동 단체에 지원한다는 그런 홍보했던 사항이라든지 또는 공문으로해서 내려간 사항이라든지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의회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제가 64회 임시회때 타 시․도에 재학중인 대덕구출신 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등의 장학사업 추진용의는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보면은 재정여건 즉 건물 및 운영비의 확보가 곤란하다. 
또 향후 계획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가 대덕구 기숙사를 짓기 위한 어떤 그런 확보된 금액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이런 결과에서 얻어진다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푸른대덕기금 5,000만원,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체육진흥 기금 한 2억원정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복지기금 한 11억원 정도 또 역시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11억원정도, 역시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14억원 정도, 또 도시개발과에 보면은 녹지기금 한 112억원 정도가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아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타 과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신적인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연차계획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역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여기 지난번 답변에서도 재정여건 이런 재정여건때문에 재검토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드린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앞의 이런 각종 기금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고학생 기숙사를 위한 이것을 지금부터 적립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심준홍 위원   예,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글쎄요, 가능하지 않다고는 볼수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금중에는 구청장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약 5억 정도 목표로 해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은 기금으로 알고 있고 녹지기금이라든지 재해기금은 구청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기숙사를 짓기위한 재원을 지금부터 적립을 해가지고 기금식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물론 우리구 출신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한데 이것이 시․도 단위 시단위 정도 내지는 대전․충남 합작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던지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준홍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나 상부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시단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심준홍 위원   예. 
○총무국장 유기현   글세요, 건의를 못할 바는 없죠, 못할 바는 없는데…, 
심준홍 위원   물론 국장님도 자녀를 교육을 시키시고 다 어려움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지방에 있는 타지에 가서 하는 고학생들을 애로사항이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에 기숙사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아픔을 어떤 어려움을 격어본 사람이 아니면 이런 문제제기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나와서 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에는 조속한 이런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심준홍 위원   그런 문제를 시단위나 이런데서 분야에서 대화가 될때는 가급적이면 좀 사실상 전개되는 사업들 보면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선심성인 것이 더 많은 내용이 전개되고 실질적으로 시급한 사항은 외면당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국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차제에 큰일 하시는 생각하시고 좀 건의 내지는 어떤 회의상에 참석해가지고 질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오부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부환 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92페이지 찾으셨죠? 
각 동 청사보수 및 도색현황 해가지고 나와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오정동, 대화동, 회덕1동 해가지고 예산액을 세워놓았다가 집행 금액을 보면은 법동같은 경우 법1동 예산을 159만2,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15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 소방시설 보수한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런데 159만2,000원 예산세웠던 것 가지고 세웠는데 15만5,000원만 가지고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데 159만2,000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글쎄요,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세울때, 예산이라고 하면은 예측되는 추계 금액인데 너무 이렇게 실제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때 당시 그 예산을 세울때 예측을 잘 못했던 같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러면 청사 도색을 했는데 정규면허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반인?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확인보다도 당연히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할때에는 당연히 면허가 있고 그런사람한테 시키도로 회계법상 되어 있는 것이죠.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사업자증이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 업자가 서류를 내지를 못하니까 무허가 업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부환 위원   그것은 확실한 것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오부환 위원   지금 보면은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공사를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달라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것 같아요. 제 본의원이 볼때에는…, 
○총무국장 유기현   예산을 어떻게 한다구요? 
오부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이 공사름 마무리 하는데 100만원 드는데 예산은 한 200만원, 300만원 세워서 예산을 달라고한 부분 같아요. 본의원이 볼때에는…, 
○총무국장 유기현   법1동이? 
오부환 위원   법1동도 그렇고 석봉동이나 다른 동도 말입니다. 지금 석봉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72만8,000원을 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집행은 39만5,000원 그렇죠? 
그런데 동청사 휴게실 도배외 2종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 안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마무리 했겠지요. 
오부환 위원   그러면 무리한 예산을 세워 놓은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예, 예산을 잘못 세운것입니다. 거의 맞게 세우는 것이 잘세우는 예산입니다. 
오부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살펴 보십시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오부환 위원   과잉 예산을 세운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총무국장 유기현   예. 
심준홍 위원   그런것은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예를 가상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회덕1동 같은곳도 ½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업자들의 어떤 농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도 있을테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런것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울때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덕1동에 54만9,000원만 가지면은 화장실을 보수할 수 있는데 105만원은 들여야 고칠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심준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산이 105만원 있으니까 업자한테 105만원 영수증만 갖다 첨부하면 이것 집행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고친 내역이 다 나오는데 54만9,000원어치 고치고서 105만원 영수증을 붙일수가 없는 것이죠. 
심준홍 위원   글쎄요, 그렇게…, 
○총무국장 유기현   수선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를 해야되고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것도 견적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죠. 
심준홍 위원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이야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러면 상당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심준홍 위원   그렇지만 지금 서로간에 그런것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견적이란 내용하고 실질적인 사업하는 내용 하고 또 gap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회덕1동장님이나 기타 동장님들이 양심적으로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많은 예산액을 받아놓고 집행할때 만약에 달리 생각한다면 다 집행해도 이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볼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 집행을 하는데 설계 내지는 견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것을 설계에 집어넣고 했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범죄행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심준홍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오부환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159만2,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대로 집행을 했을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동청사 소방시설 보수해 가지고 15만5,500원을 했는데 그 예산 세운대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사를 하겠죠? 그렇죠? 
○총무국장 유기현   억지로 할 수가 없지요. 
오부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유기현   보수를 하는데 멀쩡한 것을 뜯어 고칠수는 없는 것이죠. 
오부환 위원   그러면 예산세운대로 집행이 똑같이 되면은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반납합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죠,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이죠. 불용액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오부환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볼때에는 일상경비나 청사도색 문제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개 무슨 이런 예를 들면 컵을 하나 구입한다고 하면은 이게 1,000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몇천원 정도를 구입했다고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부분 청사도색이나 일상경비 지출현황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경리관으로서 국장님은 좀더 세심한 예산 그러니까 과년도 예산을 요구할때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 같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구정시책추진 주민홍보 보상금 집행 현황에 보면은 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 입니다. 
보면은 여기 경제난국 극복 구민결의대회 이것은 제가 참석해 보았기 때문에 알고 두번째 새마을 지도자교육 해서 교육비 지급 40인에 496만원이 지출된 것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교육이 어디서 시행이 되었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아야 알겠는데요? 서울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의 교육비로 그러니까 교육을 주최하는 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비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쪽으로 기관이체된 교육비용입니다. 
박수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1가지만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과장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기회가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45회 임시회때부터 대덕구 소식지 발간 내지는 모든 발간지에 의회 활동사항이나 의장의 인사말 정도는 꼭 게재를 하는것이 온당하다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나치는 과장님들께서 꼭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발행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는데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항상 구정업무 보고나 사석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견인차적 역할을 해야되고 서로 수레바퀴와 같이 앞뒤바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꼭 의회의 기록이 반상회보 정도는 게재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다른 소식지 발간에도 당연히 의장의 인사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글쎄요, 제가 정다운 대덕소식이라고 해서 반상회보로 나가고 있는데 의장님의 취임사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그런것 물론 의회활동 사항이 많은 부문을 제가 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중요한 사항은 나간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더 유념을해서 편집을 할적에 의회 활동부분을 더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심준홍 위원   여지껏 그렇게 집행이 안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몇페이지를 아예 의회 페이지로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요. 
○총무국장 유기현   의장님 말씀 자료 같은 그런것은 들어갔지요. 
○위원장 이형주   선례를 보면 대전시같은 경우 한밭소식지 같은 것은 꼭 2면이 할애가 됩니다. 물론 보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정다운 소식지를 보면은 대개 후면에 약간 게재한다든지 다른것을 보면은 2면에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게재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들 대덕소식지는 예산상 면이 많지를 않으니까 1면 정도는 적어도 할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총무국장 유기현   실제 해보면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애로가 많은데 무엇인가 하면은 저것이 반회보에 넣으라는 것이 많아요. 
중앙의제 해가지고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여기것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넣다 보니까 지면을 많이 할애를 못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최대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이형주   1면 할애를 해 주세요. 의회에 아주 1면 할애해서…, 
○총무국장 유기현   내용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꼭 좀 서로 이렇게 내내 대덕구민이 보는 소식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대한 관심은 예산차원, 균등한 지역주민의 배분문제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나가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14시 38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페이지수가 73페이지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노고가 크실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98주요업무 실적을 구청사 환경정비, 그리고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환경정비는 구행정재산 일제정비 완벽한 유지 보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구청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6건의 정비대상을 목적으로 옥외변전실 빗물 및 햇빛 가리개 설치, 청사 물품통 보수, 별관 급수시설 개보수, 별관 민방위 대피호 소방시설 보수, 후별관 동력설비 설치, 실․과 사무실 내부수선 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비 세부 계획수립 및 설계공사 발주는 금년도 2월부터 12월 사이에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257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8건 공사금액은 2,935만9,000원으로서 현재 어제 계약한 별관 민방위대피호 소방시설 보수외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IMF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 본청실과 여름철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7대 구입 및 전기시설비 2,149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전에 말씀 올린바 계약된 미추진사업 1건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완벽을 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사항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체제 확립 및 역량 제고에 역점을두고 불법 무단점유자 색출을 하여 실수요자 대부료 수입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56필지 22만1,399.1㎡, 그중에서 대부재산이 223필지 8만2,601.7㎡, 미대부 재산이 333필지에 13만8,797.4㎡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총괄을 국유지는 438필지에 18만9,226.3㎡, 시유지는 29필지에 1만8,509.7㎡, 구유지는 89필지에 1만3,663.1㎡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는 5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2만2,846㎡를 실시를 했고, 무단점유, 유휴상태방치, 적정사용, 용도변경, 대부가능 여부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국․구유재산 매각은 국유지 10필지에 2,448㎡를 해서 조치를 했고 구유지는 2필지 522㎡를 조치를 했습니다. 
국․시․구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국유지가 211건에 5만2,019㎡를 부과를 했고, 시유지는 24건에 대해서 6,058㎡, 구유지는 18건에 1,339㎡에 대해서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국․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는 국유지 4건에서 931㎡, 시유지 1건에 7㎡에 대해서 부과․징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8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취득과 처분 변경은 문예회관 건립외 7건에 대해서 취득․처분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부사용 재산 지속적 관리 및 미대부 재산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고 국유재산 매각을 대한통운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24필지 5,960㎡에 대해서 11월27일 대전공용터미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매각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전산화 추진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을 금년 12월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135건에 6,267만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기 정리에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실적보고를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9페이지 부터 281페이지까지가 되겠네요.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이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료에 준해서 과장께서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또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관내라고 하는것은 우리 대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비율이나 건수 이런것을 뽑아본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로써는 계산한 자료는 안뽑아 보았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계약관계에 대해서 절차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아니오, 제가 우선 질의를 제가 나름대로 공사 계약현황 97년도, 98년도 것을 보고서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뽑은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97년도 총 계약금액이 105억387만5,000원 이게 총 계약금액이 맞지요? 현 자료에 나와 있는것과 같이?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수범 위원   여기 보니까 98년도것은 빠졌는데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보니까 30건이 되네요? 금액으로 보면은 78억650만원정도 그리고 수의계약이 88건으로서 26억9,700만원 정도 밑에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되는데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가 수주라고 합니까? 계약한 상황을 보면은 물론 경쟁입찰은 지역에 관계없이 경쟁 말그대로 경쟁이니까 아무 업체나 참가를 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비율을 보니까 경쟁입찰은 우리 대덕구 관내 업체가 4건으로 13%를 계약을 했고 관외업체는 우리 대전시 업체라고 해도 26건이 되는 87%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우리 관내업체가 계약을 한 금액이 7억3,000만원 정도, 다음에 관외업체가 70억7,500만원 이정도, 비율을 보면은 금액의 비율로 보면은 우리 관내업체는 9.36%밖에 안되고 다음에 관외업체는 90.6%를 금액비율에서 그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료 제가 드린것 있지요? 거기까지는 경쟁입찰이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우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것은 어느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업체가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이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고 저한테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업체의 범위를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각종 전문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 전체에 21개 업종에 업종수가 883개에 업체는 579개 업체가 있습니다. 
21개 업종중에서는 저희 관내에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그런것이 없고, 그래서 분포를 볼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종수가 21개 업종에 156개 업종수가 있고 업체는 10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공도 있고 미장, 방수, 석공, 도장 있는데…, 
박수범 위원   예, 우선 이따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수의계약을 보면은 건수는 88건에 26억9,700만원 정도되고, 우리 관내업체는 38건으로서 43.2%로 금액이 10억4,700만원, 관외업체는 50건에 56.8%로서 16억5,000만원 61.2% 이렇게 편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98년도 그 밑에 자료가 빠졌는데 98년도 총 금액을 보면은 계약금액이 40억4,1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에 40억4,000정도 되네요? 4,100만원 맞지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수범 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오게되면은 이 지역편중화 현상이 훨씬더 두드러져가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 업체가 대덕구 관내업체가 경쟁에서 못따라 잡으면 당연히 계약건수가 없겠지만 수의계약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편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8건에 18억1,200만원이 총 수의계약 금액인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대덕구 관내업체가 18건으로서 31%밖에 점령을 못했어요. 계약을, 그 금액은 6억4,000만원정도 35.4%, 다음에 관외업체는 40건으로서 69%해서 11억7,100만원 64.6%로 점점 외지업체가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제 방향을 달리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43%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43%지요? 
순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순위는 몇 위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한 90위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90위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전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국 252개 지방자치 단체중에 58%인 146개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세로서 인건비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나와있는 정확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90위권인 우리 대덕구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자체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16번째입니다. 앞으로 우리 밑에 16번째 재정자립도 순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부터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자체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지금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함으로 해서 이 업체에서 내는 세금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에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이? 
○회계과장 이재근   사업소세 밖에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사업소세하고 종합토지세도 있겠죠? 면허세도 있겠지요? 재산세가 있고 또 기타 사용료, 수수료, 세외수입 이런것이 다 대덕구로 납부가 대덕구 관내업체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냈을때는 맞습니까? 지방세니까 그렇다고 볼수가 있지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지방세 중에서는 우리가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구세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로 갔을때는 이중에서 우리 관내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5개구청중에서 저희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한것이 청장님 특수시책으로서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 있는 사업체들이 저희구에 전세만 조그마한 사무실만 얻어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세에 기여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주   어차피 사업장이 이쪽으로 되어있어야지 우리 관내업체로 등록이 되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그러나 사업소세라든지 면허세자체는 면허세는 1년에 한번 내는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렇게 되어서 타구에서 저희관내에 사업소만 개장한 업체가 일반 어떠한 큰 인원수를 사업소세 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의 인원을 50명 이상 가지고 있다던지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구세의 기여도는 낮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지금 어쨌든 간에 구세 기여는 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일부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구세에 일부 기여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의계약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수의계약의 절차는 근거는 국가계약법 7조하고 국가계약법령 26조 그리고 수의계약 운영요령인 회계예규에 따라서 법규상에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령26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간략하게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 그다음에 3,0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구매용역 그것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종합면허인 경우는 1억까지도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 2월8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토목, 토공, 다음에 종합조경, 건축 4가지에 대해서는 1억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때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면을 보고서 하느냐 아니면 시공업체 우리 평가점수가 있을것 아닙니까? 대덕구 관내 업체 평가점수 해서 나온것이 있어요. 전에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어떤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수의계약은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건실한 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건실한 업체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것을 또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체중에서도 수의계약은 연 3회 이상을 가급적 발주를 안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실한 업체라고 할 경우에도 3회 이상 했을때는 저희 관내업체라고 하더라도 또 계약처리를 못하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3회 이상이라는 말은 3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3회 미만이 아닌 3회 이상은 3회라도 계약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재근   3회까지는 저희들이…, 
박수범 위원   아니, 3회 이상과 미만이라는 말은 이상이라는 것은 그 숫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미만은 그 숫자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시공업체 평가점수로 계약을 한다 그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우선 시공업체 평가해서 건실한 업체를…, 
박수범 위원   그게 거의 절대적인 것을 차지합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냥 참고만 할 뿐이다 그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참고를 하더라도 꼭 거기에 평가의 기준이 A학점이 나왔다고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수범 위원   제가 볼때에는 시공업체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것 보다도 좀 표시가 나는 부분이 조경쪽에서 보니까 모업체는 97, 98년도 5건을 했어요. 
그런데 벌점은 상당히 높아요. 다른 조경업체보다 벌점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벌점이 아주 미약한 모 조경업체는 2년동안에 2건 밖에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공업체 평가점수 라는것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유명무실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쉽게말해서 다른쪽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공무원하고 가서 술자리라도 한번 더하고 사우나라도 한번 더하고 또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관계되면 더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까지도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박수범 위원   그런 사례는 없겠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경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경에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 조경의 구분이 조경시설이 있고 조경식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식재를 하고 조경시설을 두개다 면허를 가진데는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벌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허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는수 없이 주는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저도 자료를 보아서 압니다. 조식과 조시 해가지고 식재하고 하나는 시설이겠죠. 
그렇게 알고 있느데 그래서 저는 관내업체가 한건이라도 더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저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현재까지는 그런 악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하는 그런 사업체가 아니리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아까도 자료를 제시했던것과 같이 점점 관외업체가 잠식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세수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그런 계약이 지금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미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결론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틀리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구세라든지 모든 여건을 보아가지고 5개 구청중에서 서구나 중구나 동구 그쪽에 유성 4개 구청을 가서 저희가 1년에 공사 수주액 자체가 예산도 그렇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한정된 107개 업체수 그중에서도 면허를 전부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면허도 있는데 107개 업체수에다만 우리 관내만 고집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는 타구청에가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제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업자들끼리 어떠한 완력이 생겨가지고 너희들이 대덕구는 대덕구대로 관내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너희구에 공사발주를 안하겠다 그런것도 예측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무난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자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말해서 한푼이라도 우리 구세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의식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안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상품 팔아주기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상품을 팔아주는 것만이 구세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 이용하는 것도 구세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령 이제 우리 관내업체 중에서 관외업체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기술면이라든지 자금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보호하고 육성해 주어야지만 그 업체가 살아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이런 말이 회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집자식 공부 못한다고 공부잘하는 옆집 자식 학비대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쪽집게 과외가 생깁니까? 
내자식 공부 잘 가르치려고 쪽집게 과외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편파적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약하는 우리 각 과에서 각 과의 직원들이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과연 공사를 계약하고 수주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앞으로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위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관내 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부의장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형주 위원   박수범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업체가 반정도는 참여를 해야 될것입니다. 
여기 시에는 그렇지만 시외에 나가면은 자기군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간해서 안줍니다. 시내권이니까 그런데 그런것은 조금 신경좀 더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김시영 위원   우리 대덕구에 있는 업체도 한번도 같은 지역에서있는 대덕구 공사에 참여를 한번도 못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 외지 업체가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또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안되게 해 주시고 이 경쟁입찰에서 단합행위는 없습니까? 
이게 보통 몇%에 낙찰이 되지요?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전과같이 최저가 낙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가 결정을 경리관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의 90%선 이상으로서 예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가 결정사항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입찰 방법 자체가 자기들이 경쟁입찰자들이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순위결정을 번호를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개된 입찰가격 예가가 공개되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것 단합행위 같은것 조심해야 되겠더라구요. 
○위원장 이형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실, 보건소, 안산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