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국(지역교통과,지적과),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


일  시   1998년 11월 27일 (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개시 10시 00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지적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9년도 업무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98년도 업무보고만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어린이 교통안정교육장 준공,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관내 25개소 49㎞에 달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단속반을 수시 배치해서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인 국도 17호선, 한밭대로, 계룡로 등 중점단속해서 원할한 교통 소통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8,696건에 금년에 3억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루 평균 50건씩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적발 전담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총 347대중에서 직권폐차가 179대, 자진처리가 145대, 지금 처리중에 있는 대수가 23대입니다. 
참고로 방치차량의 처리절차는 처음에 신고가 되면은 소유자를 추적합니다. 
추적해서 자진처리 하도록 유도해서 자진처리하는 차는 놔두고 자진처리 않고 있는 차는 1개월간, 아니 공고를 7일간 합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거나 그냥 방치된 차량은 1개월동안 처리기간을 주어서 그때까지 않으면 폐차하고 형사고발하는 순서로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신탄진 초등학교 내에 금년도 9,733만9,000원 전액 시비를 들여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교통예절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승강 대기소는 금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시비, 구비 각각 50%씩 예산을 들여서 영진건설 창고앞에 1개소 하고 법동 보람코아 아파트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관내 기존 설치된 승강 대기소는 83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준홍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내용을 보면은 98년 1월부터 10월30일까지 통계가 나와 있지요. 굉장히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하시고 적발도 하신것 같습니다. 
또 과태료징수 부과 현황을 보더라도 4억6,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고, 징수한 실적이 2억2,000만원 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담당자들이 열심한 한것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만 이만한 부과금을 했다는 내용은 따라서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준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닌한 rush hours 아니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어떤 내용이 아니었을 때면 실질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때 민원인들이 어떠한 과다한 적발 내지는 그런 문제제기가 왔을때 차후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지금 금년 5월부터 저희들이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에 대한 항의가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진촬영을 해서 현상해서 인화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와서 보여주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디지털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이의 신청을 할때 선명하고 명확하게 사진으로 직접 보여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을 무작정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가서 호루라기를 불고 방송을 하고 차를 빼 주십시오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고, 그래도 차를 안빼는 차들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서 스티커 발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예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한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준다는 자체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준 후에 고발과 단속이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단속위주로 하다가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때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보다 사업계획을 먼저 추진한 후에 주민한테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금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설이나 이런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저희관내 25개소 49㎞에 대한 노선별로 주․정차 금지규역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지역 표시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법규를 아는 주민들이 차 댈곳이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히 거기에 차를대고 해서 결국은 위법을 하고 먼저 주민들이 위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 같은것이 없고 저희들은 단지 경찰청에서 고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신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시영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예,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를 보면은 무단방치 차량 단속 건수가 감사자료는 9월말 현재로 해 놓았고, 또 업무보고에는 10월말 현재로 해 놓았네요? 
왜 차이가 나게 했습니까? 같이 해놓았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좀 빨라서 그랬었습니다. 
김시영 위원   과태료 징수건도 말입니다. 10월말까지는 8,696건인데 9월말까지는 4,600건이면 한 4,000건이 한달 동안에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은 과년도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건수는, 이것은 금년도분에 대한 것입니다. 
4,673건은 금년도 단속해서 부과 징수한 건수고 업무보고에 들어간것은 그동안에 과년도분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납액은 이것이 금년도 것만 체납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김시영 위원   과년도 것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과년도것은 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부터 97년, 98년도 까지 과년도 금액이 또 틀리죠. 
현재 여기 나와 있는것은 금년도분 체납액 입니다. 
김시영 위원   이런것을 하려면 과년도 체납액도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게 하고 무단방치 차량의 처분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차가 쓸만한 차도 그냥 폐차 시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IMF 한파때문에 차량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도가 났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차를 그냥 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저희들이 추적해서 보면은 소유자가 주민등록도 있지만 본인이 없어요. 연락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하고 또 게시 1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래도 차를 안찾아 갑니다. 새차도, 임시번호판 달린차도 방치해 놓고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찾으면은 찾아가고 안찾아가면 법적 절차를 해서 저희들이 직권폐차하고 마지막에 형사고발까지 들어갑니다. 
김시영 위원   폐차하려면 비용이 안들어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비용은 폐차장에서 일부 거기서 다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비용하나도 안들이고 폐차를 한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김시영 위원   아니, 기왕 법적 절차까지 밟는것 이것을 공매를 해가지고 세금을 받고 나머지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돌려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왜 멀쩡하게 쓸차를 꼭 폐차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기왕 우리가 법적 소송까지를 밟아서 고발까지 하는것 기왕이면 법적 승인을 받아서 공매를 한다던가 이래서 비용제하고 나머지 본인한테 돌려주면은 이 IMF 시대에 쓸만한 차를 그냥 내버리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것 연구안해 보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공매는 그것은 방치 차량에 대한 공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법 논리상 어렵다 그 말씀인데 우리 김시영위원님 말씀은 재산적으로 보았을때 국가적인 손실이니까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말씀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런것은 그렇다고해서 가만 놔둘일이 아니라 그냥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죠. 사실 이런것은 불합리한 것은 무엇인가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그냥 법으로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만 한다면 이것 발전이 없쟎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변경하고 말하자면 신호등 설치라고 합니까? 횡단보도나 이런 설치하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직접 취급을 하지 않고 경찰청 교통관제계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또 심의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청은 아무런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저희들 한테는 실제로 교통심의 규제위원이라고 시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을때 건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버스노선 조정이니 신호등 설치니 이런것은 전부 저희들이 권한이나 예산이나 이런것이 없어서 전부 건의사항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김시영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통 민원을 우리 대덕구에서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다면 이게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권한이 없으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교통관제계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이런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나 이런 것을 할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통량 조사를 합디다. 하는데, 이것이 형식이예요. 
그냥 한두시간 하다가 그냥 평균내가지고 여기는 차가 하루에 몇대 다닌다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차가 얼마나 다니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가 앉아서 거기서 그사람들이 조사해 오는것 가지고 심의위원들 몇명이 앉아서 해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꼭 있어야 될 곳을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사람들이 이렇습니다하면 그대로 결정해주고 마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될 곳에 안하고 엉뚱한곳에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승강장은 저 밑에 해 놓고 또 횡단보도는 엉뚱한데 해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것은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여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제도를 만들던가 아니면 저기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하루속히 시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지 여기 대덕구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가만히 있고 이것 모든것이 우리 구청에서 보면은 이런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법으로 이렇고 규정상 이렇고 하니까 간섭 못합니다 우리는 해당없습니다 이래왔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모든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연구하고 자꾸 해가지고 건의해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 보장을 해 주어야지 가만히 놔두면 한없이 이러는 것이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예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나도 이런것 직접 당해가지고 교통관제계 찾아가고 심지어는 심의위원들 한테 전화 협박하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하려면 1년에 한번 될까말까 입니다. 
그것도 또 언제 심위회를 하는지도 모르니까 가서 참여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정해 놓은 것이니까 또 변경안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불편한대로 그냥 남아요. 
그래서 이런것은 말이죠, 언제 심의를 하나 이런것도 사전에 그쪽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심의하는 장소는 여기서 한번 현장 답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좋은가 이런것을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겠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박천보위원님 질문 하시죠.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노선변경시에 시로부터라든지 시내버스 공동위원회에서 대덕구청에 노선변경에 대한 것은 심의가 올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오지않습니다.  그냥 10%이내는 시내버스 …, 
박천보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여기서 중리 대덕구청에서 시작해서 중리동을 간다고 할때 그 노선이 있던 노선을 바꿀시 변경시에는 대전 관내의 것은 시에서 물론 주된 업무관장을 하되 실제는 대덕구청 지역교통과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차가 거기서 탈줄알고 운행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 타려고 다 기다릴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기 전에 이 노선은 어디로 연결을 시켜서 다른곳에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올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런것은 오지 않고 왜냐하면 전부 주민들이…, 
박천보 위원   내얘기는 묻는 것은 그러면은 대덕구청에서는 버스노선이 어디로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버스노선 심의 위원회에서 10%이내는 자기들 위원회에서…, 
박천보 위원   10%라는 뜻이 뭐죠? 
어떤 10%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거리를 10%라는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닙니다. 
118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전시내에, 그런데 10%이내라는 것은 1개노선 내지 2개노선을 변경할 때에는 그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냥 변경을 해 버린다 이말입니다. 
박천보 위원   그러니까 제얘기는 주민이 이제 지역교통과에 왜 여기에 버스노선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지워졌느냐 하면은 지역교통과장은 잘모릅니다라고 밖에 대답을 못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한테는 무슨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박천보 위원   아니, 권한이 없는것은 노선을 하나 설치하고 이 노선을 폐지하고 하는것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이 노선이 기존에 있던것이 없어졌는데 가장 의문사항을 물어볼수 있는 사람은 지역교통과 아닙니까? 
○위원장 이형주   협조공문 정도는 와서 알고는 있지 않아요? 그말씀 같은데? 
박천보 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왜 없어졌는지 잘모른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들 한테 물어볼때에는 더군다나 지역교통과장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노선이 없어지니까 시내버스 공동위원회라든지 시에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상급기관에서 구로 협조요청이라든지 내지는 이런한 노선변경이 있으니 양지하라는 이러한 협조공문도 없느냐? 
○위원장 이형주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박천보 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도 모른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가지고 물어 보았을 경우에는 이것 답변할 수가 없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 왜 없어졌느냐 금방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의 수익이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서 빈차로 왔다갔다하니까 없어진 것인지 어떠한 큰 압력에 의해서 이 노선이 바뀌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것은 특히 왜 없어지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없어질 경우에는 그런것은 책상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우리 대덕구 관내에 이러한 노선이 증설된다든가 또 폐쇄될때에는 그 이유 정도는 지역교통과장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 어째서 없어졌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지 실제 실무 담당자까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왜 없어졌는지 최소한도 그정도는 협조가 없다하더라도 수시로 업무연락을 통해서라도 그런것은 지역교통과에서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좋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 보다는 좌석버스가 더 증차가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요금이 좌석은 비싸니까 수지타산을 해서든지 여러가지로 볼적에 시내버스는 전체적으로 줄고 좌석은 계속 느는 것입니다. 
이게 주민들 타는것 볼적에는 몇분만에 오는지 대개 숙지를 하는데 그것이 안오고 더군다나 IMF 시대에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증차는 좌석버스가 증차가 되고 시내버스는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것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런사항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하고상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천보 위원   내얘기는 상의를 지역교통과에서 주 업무보는것은 주․정차 단속이나 하고 과태료 매기고 그런것 밖에 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사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사무 있고…, 
박천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업무 흐름도가 어디까지를 지금 준하는 것입니까? 
그냥 주민 민원이나 들어오고 불법 주차 한것이나 과태료나 매기고 그것 수금이나 하고 그런것 밖에 되지 않아요? 
업무관장이 어디까지가 범위가 됩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천보 위원   예. 
○도시국장 김연환   저희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않고 있다라고 오해는 마시고요 저희들이 무엇을 바꾸어 주시오 여기를 고쳐 주시오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오 하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결정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거나 저희들이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 의지대로 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않는것은 아니고 의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하다면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형주   우리 박천보위원님께서 핵을 찌르시는 것은 주민도 신경도 쓰고 있는데 그런면은 일단 그래도 부서의 명칭이 지역교통과니까 정보 내지는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뜻에서 질의하신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심도있게신경을 쓰셔서 더군다나 일반 시내버스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수익을 위주로 시내버스가 증차한다는 것은 정곡이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도시국장 김연환   예. 
박천보 위원   관내에 지금 도시형 버스라고 해 가지고서 미니버스가 다니고 있지요? 
○도시국장 김연환   예. 
박천보 위원   그것 아십니까? 실태를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예. 
박천보 위원   그것때문에 시내버스 공동위원회하고 마찰이 있지요? 혹시 없습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마찰이 없습니다. 
박천보 위원   마찰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박천보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좀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기타 버스가 감소되는 문제, 과태료 문제라든지 아까 심준홍위원이라든지 김시영위원님이 충분히 짚고 넘어갔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런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수시로 이런점은 어떻게 된것이냐하고 물었을 적에 답변정도는 할수 있는 그러한 업무연락을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것은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예.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문 하세요. 
심준홍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미심쩍은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사실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은 병원 앞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상황을 그런 공간에 5분내지 10분 주․정차 지정 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안을 경찰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우리 관내 뿐이아니라 대덕구 전지역을 살펴보면 많은곳이 주․정차 장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어느병원 앞에는 어느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왔을때 5분내지 10분 그분을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까지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응급환자던지 긴급을 요하는 차들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의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앞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일부 구간만 끊어놓고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를 그렇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나…, 
심준홍 위원   규정상 법규상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 행정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완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도 실시하는 것이고 아니면 심의위원회 같은것 아니면 경찰청의 어떤 그런 내용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주민 여론을 환기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주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것도 강력하게 그런 내용이 원인들이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우리가 시정을 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규정에 맞추어서 안된다는 것만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진단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한번 건의를 해 봐서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받아줄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을 한번 경찰청에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건의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그런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병원에 후송해 가지고 그 안에서 병원 업무를 보았어요. 보았는데 스티커가 발부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본인이 사유를 얘기했을때 무슨 증명서를 떼와라 해가지고 불가피 하니까 그냥 편의상 그런 사항을 제출 안했던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적발위주 무슨 단속위주 보다는 그런 사유를 항상 발췌한 후에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은 과감하게 시정조치 해야될 사항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의위원이 교통과는 전혀 없지요? 아무런 심의 위원회가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위원장 이형주   그리고 시에 심의위원회는 시나 경찰청의 심의위원회는 구성자체가 우리 대덕구에서 임의적으로 우리 교통과장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것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국장님 한분만…, 
○위원장 이형주   자연직인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위원장 이형주   그리고 우리가 신호 설치하는데 대략 1년 예산을 얼마 주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신호등 설치요? 
○위원장 이형주   예, 1년이면 1억5,000, 2억정도 나갈것 같은데? 
돈은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위원장 이형주   돈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권한은 하나도 못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김시영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그런 여러가지를 병행해서 우리 교통과장님 신경쓰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민원은 많이 들어 오고 그런자리에 근무하시는 우리 백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16명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16명하고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우리 백과장님 포함해서 몇분 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30명입니다. 
박수범 위원   단속요원 포함해서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혹시 이 지역교통과 근무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총인건비 대략 어느정도 입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연간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용도 있고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박수범 위원   2억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분담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령 세수를 올리는 것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책임보험료 과태료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책임보험료 과태료 그것은 어느정도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한 5억정도 됩니다. 
박수범 위원   과태료로 해서 징수되는 세수가 5억정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그런 과태료로 들어오는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저희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왜 이런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는 도저히 여기 인건비는 안된다고 볼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되지를 않습니다. 
박수범 위원   왜냐하면 체납액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속 과년도에 누적된 과태료가 있을 것입니다. 
대충 통계나온것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98년도 빼놓고 어느정도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과년도분 전부 합해서 7억 정도 됩니다. 
박수범 위원   7억이요? 이게 유효기간이라고 하나요? 이게 5년정도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차량을 폐차시킬때까지 그러니까 등록상의 어떠한 변경요인이 있을때까지는 계속 따라 다니는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1년에 거두어 들이는 금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가 몇백% 되는가 본데요? 대충계산해 보니까 300%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연도별로 %가…,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총체적으로 징수율이 71%입니다. 
박수범 위원   징수율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산으로 한것이 아니고 올해 지금 징수한 액수하고 이게 계산방법이 약간 틀리겠지만 그동안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하고 그것 비율로 한번 따져본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자동차 등록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박수범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등록상의 변경요건이라든지 폐차시에는 압류된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려면 어느한 차량이 5년 10년도 사용할 수 가 있는데 그러면 10년후에나 징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런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세 같은것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같은 것을 해서 받을수가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의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자동차 등록압류 선에서 밖에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럼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도로교통법에 있습니까? 
그러면 개선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네요? 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장 내보내고 계속해서 지금 3개월마다 독촉장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박수범 위원   3개월마다 독촉장을 내보내는데 1년이면 4장을 보내는데 10년을 만약에 이차를 사용하면 40번을 보내는데 그것 과태료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글쎄, 그러니까 과태료는 경찰에서 스티커 발부하면 벌점이 있고 가산금이 있고 하지만 과태료는 1년이가도 2년이가도 벌점없고 가산금 없기 때문에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자동차 등록압류 해 놓고 자동차 이전요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내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박수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법이 개정이 안되면은 어렵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런것도 바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 과태료를 손쉽게 빨리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또 다른 위원님? 
박명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예, 박명철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명철 위원   박명철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은 531페이지인데 임시주차장 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이 17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럼 이 17개중 어디 폐쇄된 곳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박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로 구청옆에 있는것도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94년5월26일 해서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200대를 댈수 있는 곳을구청주변 옆에했다가 98년도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멀리도 아니고 구청옆에 있는것도 몰랐다는 얘기인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이것은 구청주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구청주변 이면도로 입니다. 
박명철 위원   이게 이 뒤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니, 이 주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박명철 위원   그러면 저쪽에 옆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쪽의 큰도로 말입니까? 
박명철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거기는 이번에…, 
박명철 위원   그것도 임시주차장 여기에 들어갔던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임시주차장인데 폐쇄되었습니다. 
박명철 위원   아까는 관리를 다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그게 지난주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박명철 위원   지난주가 아니예요. 이게 여러달 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오정 5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명철 위원   오정 5거리에서 천변쪽으로…,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여러달 된것이 아닙니다. 차선을 지우는 것은 지난달에 지웠습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위원장 이형주   업무협조에 의해서 이루어 지다 보니까 차선도색은 늦게 되었고 그렇게 된것이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주차선은 지우고…, 
박명철 위원   주차선을 지운것은 오래 되었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오래 안되었습니다. 
박명철 위원   지난달이라고요? 여기 지금 주변상가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아도 알것입니다. 그것 5월, 6월정도 되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지난달에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아도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10월달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폐쇄를 해가지고 9월말경인가 폐쇄를 했습니다. 
차선을 지우는 것을…, 
박명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조를 했을때 몇월달에 했나 여기서는 10월달에 했다고하고 그게 그전에 5월이나 6월이나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달전에 없어졌다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을때는 어떻게하실 작정입니까?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신다는 것인데, 제가 사무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폐쇄된 이유는 왜 폐쇄가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거기에 정비하는 대형 차량들이 주차선에다 크게 대어놓고 있으면 진입할때 빠져나갈때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우고서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바꾸자 그래서 폐쇄를 한것입니다. 
박명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구청주변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일때에는 구청정문에서도 차를 못들어오게하지요. 
옆에 민방위교육장 옆으로 차를 다 대면 댈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옆에 있으면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니죠, 교육이 있는날은 저희들이 보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있는 날은 그것 저희들이 나가서 오늘 무슨 행사있으면은 구청앞이든지 저희들이 단속을 않습니다.  
박명철 위원   저쪽도 뒷편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쪽까지는 유도할 수가 없지요. 이 주변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설이 되어 있을때에는 여기에 차가 댈곳이 없으면 만원사례 이렇게 써있을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대기위해서는 돌다가 빈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 주차시설 되어 있을때는 무조건 대고 와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구청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거기에 대어 놓고 여기와서는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구청에 오면은 민원이라든지 무슨 할때 바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볼일을 보다 보면은 시간이 좀 흐를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차세워 놓은것 몇만원때문에 부담이 항상 머리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차를 주차시설 아까 대형차들이 정비하고 그래서 일개 그사람들을 위해서 주차 시설을 없앴다고 하면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접수 되었기 때문에 거기 대형차량들이 많이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상가 식당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구청높은 양반들이 하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수가 있느냐 자기들은 차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담배라도 한갑을 팔수가 있고 음식을 하나라도 더 팔수가 있는데 차를 댈수가 없으니까 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얘기가 조금 틀리네요? 
○도시국장 김연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보았을때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상황을 보면은 그전에는 별로 교통량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변도로 하상도로가 활성화 되면서 상당한 교통량이 거기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하는 수요가 있음으로 인해서 진․출입할때 상당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출입하는데 위험이 있는데 여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천변으로달려가는 차가 위험을 받고 있고 저쪽 천변에서 오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그동안에는 그 노선이 차가 별로 없어서 걱정을 않던 노선이라 그런 공간을 허용했는데 지금 그런 공간을 활용했을때 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교통에 대한 어떤 간섭도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수용시키게 되면은 더큰 사고의 위험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 행사같은 때에는 구청주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차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구청주변의 이면도로에 이번에 전부 황색선을 해지할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청 바로 옆길을 보면은 한쪽은 백색 한쪽은 황색입니다. 
우리가 다 백색으로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 간선도로는 못세우더라도 이면도로는 세워야 될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안해줍니다. 
지금 경찰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이 국가경찰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경찰이 지방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잘 조화가 안되고 주민하고 직접 이해관계 되는 사항이 잘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문제는 있어요. 또 그리고 담배를 하나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하는 사람이 주차를 해 놓았을때 담배를 사거나 가게에 들어가서 사고 하는 사람들이 2중 주차를 합니다. 
그사람들이 오래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잠깐있을 사람들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불편이 목숨하고 관계되는 위험하고 비교한다면은 조금 참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다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옆도로 말고 여기가 복잡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세월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분명히 이게 저쪽에서 내려가면은 삼천교를 건너는 방향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지금은 거기를 막아놓는 바람에 한밭대교에서 들어와야 되는 결과 그렇지 않으면 중촌동으로 해서 돌아야 삼천교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구청에서 한것인지 경찰청에서 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민원도 상당히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음으로서 이쪽 구청 둑길로 오는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연환   예, 위원님 그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기왕에 우리 하상도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교통량이 삼천교를 통해서 오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이용은 좋지만 상당히 체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거기를 차단을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접근되는 교통량이 없다 보니까 지역이 어떤 접근이 어려워지는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밑에 하상주차장 옆으로 해서 저쪽 둔산에서 건너오는 길을 또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철도 바로 밑에 제방도로를 올릴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쪽으로 지금 돌아갈수 있는 둔산에서 건너오는 차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단되었다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생깁니다. 
박명철 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청 건설본부 입니까? 
거기까지 아마 접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떤분이 나와서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기들 재산권도 아주 엉망이 된것입니다. 바뀌는 바람에, 상가도 금액이 얼마 바던것이 지금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주차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구요. 차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막히는 바람에 이쪽으로 소통량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아침 얘기를 이어서 하겠는데 아무리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여러사람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원상복귀 해가지고 차라리 공익요원이 되었든 단속반원이 와가지고 주차요금을 얼마씩 받는 방법, 그러면 구재정에도 이익이 될것이고 이것 없앨때는 구청에서 민원이 정비하는 사람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 임의대로 없앴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찰청에서 없앤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경찰청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라 경찰청 마음대로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없앨때는 구청에서 없애고 또 새로 하려면 경찰청하고 얘기를 통해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연환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죠. 
박명철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기전에 조금 심사숙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저게 
○도시국장 김연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주민들 대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신것을 압니다만은 거기 지금 주차를 허용하게 되면은 주차해서 거기에 전부 후진해서 진입하고 나가고 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문제는 위험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른지역에 이면도로가 지금 주차공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것은…, 
박명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기 구청에서 없앤것은 사실이네요? 경찰청에서 없앤것이 아니라.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무제는 경찰청이구요. 
박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것을 없앤것은? 
○도시국장 김연환   주차장 없앤것은 저희들이 거기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없앤것입니다. 
박명철 위원   아까 제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주차요금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국장 김연환   위원님, 전에 제가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앞에 육교를 하면서 제가 주민들한테 멱살을 잡혀서 끌려다니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한밭대로를 건너다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다른 생각은 할수가 없다 재산의 피해, 주민들 피해는 감수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문제도 위험을 감내하면서 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위원님들께 호소하겠지만은 저희들도 앞장서겠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안전에는 더이상 다른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앞으로 국장님, 박명철위원께서 질의하는 핵심은 적어도 구청의 대형행사라든지 할때 선의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인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부환위원님!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보면은 무단차량 신속처리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무단차량 방치가 되어 있으면은 방치되어서 접수가 되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치 차량이 발생이 되면은 우선 차 넘버를 가지고서 소유자를 추적합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가 소유자를 추적해서 사람을 찾으면 당신의 차가 지금 어디어디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차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자진처리 명령서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끝나는 것이고 가져가지 않는차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공고를 합니다. 강제처리 공고, 이차를 가져가십쇼 하고 공고를 7일간 주고 또 그 7일이 지난 다음에 1개월이 경과했습니다. 
1개월까지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직권폐차하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은 보통 불법으로 방치한 차량이 산중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주변에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상당히 침체가 되는데 이것을 일단은 차주만 확인을 한 다음에 견인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재산이 남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법적절차 밟지 않고 그것을 옮긴다는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교통장애가 아주 정말 불편한 곳에 있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를 하지만 그렇게 별로 불편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 기간을 꼭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사유재산에 저희들이 임의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와서 그 속에 귀중품이 들었느니 뭐가 들었느니 해서 굉장히 시비를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 주어야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러면 교통에 장애를 입히는 그런 위치에 차량을 방치했을 때에는 견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견인을해서 폐차장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았다고 본인이 오면은 연락을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런데 우리 대화동에 제가 교통과에 방치된 차량을 한번 신고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언제쯤 처리가 되나 하고 내가 지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4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교통에 장애를 빚고 있는 차량이 도로옆에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찾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   간단하게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98년도 주요 업무실적이라고 한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이것도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아요 아니면 꼭 지역교통과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한가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준공, 이런것은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한도 없고 건의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과를 뭐하러 남겨 놓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듭니다. 
물론, 교통관련시설 이라든지 이런 신호체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이런것이 광역단체에서 지방경찰청으로 기관 위임사무가 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한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통과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 또는 이런 중복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이 교통관련 부서를 없애든가 아니면은 우리 구청의 지역교통과를 없애든가 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교통과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중앙에 건의를 하던가 또는 기관 위임사무를 한 그 단체에 건의를 해서 다시 경찰청에서 광역단체나 또는 우리 자치단체로 기관 위임한 것을 원위치 시킬수 있는 그러한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상당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 행정을 직접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는데 시민들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행정이 있나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단속을 하면서도 경찰서 단속을 하면은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됩니다. 
왜 이것을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당연히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어느정도 경찰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중앙부서 관계부서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행정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과성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러면은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연환   그것은 건의라는 것이 제도를 개선한다던가 이런 건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대덕구만 메아리를 쳐봐야안됩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던지 이럴때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빠른 시일내에 건의를 가능하면 하시고 하시고 난 후에 우리 박위원님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예.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520페이지 좀 보아 주십시오. 
98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말고 다른데 단속한것 있으시죠? 이것 크게 아웃라인만 나타났는데 곳곳에 단속하신것 있으시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노선별로요? 
김원대 위원   아니, 노선별로 아니고 여기 한밭대로라고 하고 뭐 이렇게 몇가지가 주욱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말고 그 주변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위치 하는것 있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렇죠, 그 외에는 기타란에 들어가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병원 앞쪽에 법동 4거리에서 중앙병원 제일은행에서 중앙병원 사이 거기 주차 단속 한적 있으시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김원대 위원   몇건이나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은 지금 집계가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 뽑아보아야 압니다 일일히 사진첩을 찾아가지고 뽑아보아야지 집계가 나옵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뽑아주실수 있으신가요? 그부분만 그러니까 제일은행에서부터 그 위에 공원있는 도로까지 몇월달 부터 몇월달에 몇건 올해 들어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뽑아 주실수 있어요? 
○도시국장 김연환   위원님, 그것은 당장 그것을 뽑더라도 전체를 뒤적거려야 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사진첩을 전부 꺼내야 됩니다. 11달 것을 수십권 되는 사진첩을 전부 뽑아가지고 일일히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뽑을수는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위원장 김시영   스티커 발부대장은 없나요? 스티커 발부대장을 보고 뽑으면 되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한두권이 아니기 때문에 1년치를 뽑으려면 1월달부터…, 
○위원장 김시영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자료를?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글쎄요…, 
김원대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한 이틀정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뽑겠습니다. 
○위원장 김시영   월요일까지 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도시국장 김연환   그러지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은 자료를 보고나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한것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앞에 제일은행과 중앙병원사이의 전면에 버스도 다니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만 집중 단속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쪽에 집중단속이 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것이 중앙병원의 유료화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거기가 집중 단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집중단속이 아니라 이제 거기 중앙병원 주차장 시설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차료를 내지 않기위해서 계속 양쪽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김원대 위원   그 문제는 유료화 되기 전에서부터 양쪽에 다 있었죠. 
있었는데, 왜 어느 시점부터 집중단속이 되고 있는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집중단속을 저희들이 특별히 집중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금지구역이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고있지요. 
김원대 위원   글쎄 민원이 민원분들이 말씀하실때 내가 알기로는 왜 그런 표시가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을텐데 옛날에는 그런것이 없다가 어느것이 유료화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병원에 온 사람들이 주차료 내기 싫어서 거기 갖다 대 놓고 단속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차료가 얼마 안되는데 병원에 들어가기 싫어서 거기 대놓기 때문에…, 
김원대 위원   자료를 내가 받고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오늘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자료를 월요일까지 내어 주시고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11시 15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교육중이신 관계로 도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지적과장이 행자부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7쪽입니다.  
저희 지적과 98주요업무실적입니다.  
첫번째 민원업무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민원실과 함께 창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관련 민원이 토지대장발급을 비롯해서 총 5만 665건을 처리했습니다. 
토지관련민원은 토지가격확인 민원을 비롯해서 전체 16,889건을 처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저희 대덕구에 총필지수는 4만 70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3만 2,679필지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필지는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대개 이것은 도로나 하천입니다. 도로나 하천은 공시지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평가를 않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3월 20일까지 개별토지특성조사를 산정을 했고 저희들이 6월 11일에 구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 30일에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이 심의과정이나 공람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합니다만 6월 30일 결정고시한 후에도 저희들이 7월 1일서부터 8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사업기간이 97년서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단계로는 97년서부터 내년말까지 건축물대장 전산 입력을 위한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자료정비라는 것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산화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대로 안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업무량은 건축물대장 5만 1,998매 전체가 되겠습니다. 

(중간 내용 빠짐)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저희가 그런 공탁같은 것은 없고요. 두 쌍방이 복사해서 드린대로 계약서 대로 위배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김시영 위원   만약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그것은 배상을 해야죠. 시설을 파괴했을때에는 그런 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원래 다른데에도 무슨 공탁형식으로 보장될만한 장치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합니까? 다른데에도 이렇게 했나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사람들 배상을 시킬려면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받지 이것을 그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하면 소송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그래도 종교단체에서 하는 법인인데 그렇게 까지야 하겠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위탁주면서 보증금을 받고 위탁은 않습니다. 그 
것은그렇게 안되어 있고 공탁도 그렇고 다만 시설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화재니 모든 보험은 자기네가 들수 있도록 해서 다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뭐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험이라든지 사고위험보험이라든지 우리가 그 시설에 맞도록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게 있죠? 그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우리 심의위원으로 우리 장선행위원께서 그때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으셔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시영 위원   하는길에 한번더, 먼저 번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도 있고 영세민이 살고 그리고 참 근로자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일자리를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탁아소같은 운영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아이를 맡기고 마음놓고 일터에 나갈수 있는 이런 시설이 너무나 빈약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하고 노인정에 연료비를 1년에 3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그게 부족해가지고요. 똑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여론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평수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김시영 위원   이것은 보조금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아, 우리 구비있습니다. 시비,구비 보조가 있는데요.  
시에서 조금 더 나오면 저희도 더 추가로 그런보조금에 맞추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이예요. 
김시영 위원   2기때에도 어떤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도저희 연료비가 안되는데, 최소한도 노인정에 그래도 1년에 기름정도 어지간히 때울정도는 줘야지 돈 30만원 가지고 이런 부부간에 사는 가정집도 모자랄텐데 그 큰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돈 30만원 갖고 운영하라면 도대체 안된단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시영 위원   사실이면 어떻게 할꺼요? 사실이면 더드릴꺼요? 안드릴꺼요? 알면서 왜 안주냐 말예요 왜? 아니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면서 그런데에는 인색하느냐 말예요. 이거 줄수 없어요. 더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산을 내년에 더 확보해서 
김시영 위원   아, 작년에도 더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안했는데 최소한 노인정에 어지간히 반이라도 줘야지 돈 30만원 줘갖고 1년을 때라니 이게 무슨 대책 못세웁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노인정 관계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노인정 이게 사실 노인정을 자꾸 확대해서 거기서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제소견으로는 그게 사실 노인복지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제소신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노인정을 자꾸 지어 준다는다는 게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어서 등록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그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타구에 비교해서 더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이죠. 이거 뭐 어떻게 반영을 하게끔 연구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탁아소운영계획 같은것은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현재 저희가 주공 3단지하고요. 한마음 아파트가 영세민 임대아파트인데요. 거기에 지금 탁아소 설치계획은 없고요. 기존 탁아소가 있습니다. 공익시설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열네군데가 있거든요. 그곳에 위탁을 해서 꼭 필요하신 분은 그 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14군데 있습니까? 1개동에 2개?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동별로 안배된것은 없고요. 국가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열네군데가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늘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 14개소 이외에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시던데 맞벌이 부부들이 일터에 나갈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보조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탁아소 정원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래서 집단거주지 즉, 아파트 같은데에는 공공시설로 유아원이나 탁아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데에는 나름대로 한두개 되어 있는데 그외에 지역이 사실은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는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서 그시설여건만 맞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조는 해주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민간인이 자꾸 안하고 회피하느냐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건이 실질적으로는 많지만 거기와서 내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증설하는데 회피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나아지고 그러면 그것도 좀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대로 우리가 여건에 맞추어서 좀 확장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께요. 
김시영 위원   전부 답변이 애매해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게 애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직영하기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얼마를 줄테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기전에는 그게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없는 것을 우리가 전액 구비로써 보조줘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못되거든요, 지금상황이.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간사와 직무교대) 

○간사 오태진   예. 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용으로 봐서 제가 노동조합계통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노동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지금 현재 듣기로는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텐데 여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없음" 이렇게 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준비는 하셨습니다마는 소홀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내년도 부터는 노사문제 내지는 우리 기업체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것을 1년에 한번씩하는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분기별로라도 할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혹시 노동조합 사무실에 주민세를 고지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저희가 세금부과 관계는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세무과 소관인가요. 이런 노사문제가 우리 회의가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해결점을 찾지못하는 점이 또 저한테 연락이 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회의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참 고전을 많이 하신 실적이 있습니다. 나타났는데 이것은 서류상의 어떤 그런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노사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안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심준홍 위원   그러시고 페이지 356페이지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단체 예산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심준홍 위원   이것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죠? 우리 대덕구산하에?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심준홍 위원   이분들이 행사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분들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니다. 
심준홍 위원   매년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아니, 행사하실때마다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계획서를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연 300만원 서 있습니다. 그 3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그 행사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분들 행사내용을 제가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더 장애인단체의 예산이라면 우리 성인들보다는 더 많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분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정상인들이 다 하지못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준비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기껏해야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이루어지고 실예로 1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뭐 장애인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시민, 구민 체육대회 및 관내 체육행사 예산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쉽게 한군데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골프대회 참석하는데 예산을 100만원 지출했어요. 10명이 참석하는데, 문화공보실에는 이런 정상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에는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이 특히 우리가 더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각 과별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행사내용으로 봐서는 인원이 적은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수치를 나누는 어떤 형평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뭐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관심을 갖으면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하면서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 충분히 인지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선심적인 행정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장애인단체한테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게, 이거 예산을 내놓고 한다면 대덕구예산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뭐 내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발견되는데 이런 각 과별로 어떤 힘의 원리라든가 이런게 작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글세 제가봐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분들의 그런 열악한 환경을 모를 리가 없는데 겨우 와서 사정해야 20만원정도 주고 여기 보면 축구나 잘하고 골프나 치는 사람들 한테는 10명한테 1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죠. 어디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못할 정도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차기년도가 되더라고 일단 예산계획서 사업계획서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좀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보시고 이분들한테 원망의 원성이 오지않도록 좀 국장님도 배려를 하시고 해가지고 좀,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직선적으로 말씀은 안하시더라도 무슨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산사업계획서 세울 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오태진 위원장과 직무교대)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예 장선행위원님. 
장선행 위원   오늘 제가 위원님들과 사회복지과 천성원을 현장감사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을한번 꼭 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업장이 우리가 3년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현장감사를 갔을 때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작업장에 그냥 공기가 너무 탁하고 숨을 쉴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 원생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기시설이 아직도 개보수가 되지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지금 그 작업내용이요. 화장품 샘플을 담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아니 봉투 풀칠하고 땅땅두들기고 그렇게해서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그런작업은 지금 일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장선행 위원   아까 봉투작업 한다고 그러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옛날에 봉투작업을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지금도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아니 그전에 했는데 3원정도 하나에 받는다는내용이고 지금은 화장품 샘플을 이렇게 콘베어벨트로 이렇게 올때마다 하나씩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하여튼 사람이 여럿이 모여 있는 곳에 환기시설이 되지 않으면 서로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좋지 안잖아요. 그런데 그부분이 시정되었냐 안되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지금 현재는 그런 환기가 안되고 그런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둘러본 바로는, 
장선행 위원   환기창도 제대로 없고 환기하는 휀같은 장치가 없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지금 하는데에는 온달의 집에서 주로 하는데요. 새로 지은 건물이고 그래서 그렇게, 
장선행 위원   저희가 금년에 한번 거기를 방문한적이 있는데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장위원님 지적한 것을 재검토를 해가지고요. 
장선행 위원   이게 3년전에 의원들이가서 지적한 사항이면 막바로 시정이 되었어야지, 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성원에 법인 재단전입금이 매년 봤을 때 약 7~8%대에 재단전입금이 전입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5.39%인데 우리가 국,시,구비 지원을 매년 약 25억정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저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시설장은 겨우 재단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한 30%정도는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저 7~8%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가 어느정도인지는 몰라도 본위원은 30%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현행 그 법이 정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현재 법인에서 몇프로의 전입금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장선행 위원   과거에는 30%정도 재단전입금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재단전입금 비율을 좀 높이는 그런 정책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 세부담을 자꾸 높이는 것보다는 줄이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또 더 성실하게 재단운영을 하게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답변필요 없습니까? 
장선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예. 다음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오태진입니다. 저는 119쪽에 보시면 건전청소년 육성 및 환경조성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자녀들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이나 이런 청소년지도단체에서는 지금이 우리 각 가정에 자녀들이 탈선을 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내용은 우리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강화하는 계획 및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각 11개동에 우리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총무과, 
오태진 위원   그것은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에 대한 계획 및 방법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청소년 보호 및 선도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능시험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탈선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단속을 하기는 조금 저희 공권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할 때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는, 
오태진 위원   그런제 제가 한말씀더 덧붙치면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경찰에 공권력이 상당히 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동에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자녀안심자원봉사자 대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로 저녁에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10시 넘어서는 취약지구들이 유해업소가 각 동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강화해 주셔갖고 우리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좀 지도를 많이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질문,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해가지고 128쪽 업무보고 공부방 운영 2개소 2,520만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런데 그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받은 것을 보면 364쪽 거기에 역시 청소년육성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요. 대화동 공부방 그다음에 오정동 공부방 해가지고 2,920만원인데 그 차이가 400만원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형주   자료보고서 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오부환 위원   한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형주   대화동 공부방을 삼동회에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감사보고자료 하고 차액에 대해서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그 관계는 알았는데 400차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뒤로 넘길테니까 바로 발췌하시고, 다른위원님 질문? 오부환위원님 잠시대기 하실수 있죠? 
오부환 위원   그자료하고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알겠습니다. 
오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시죠. 
심준홍 위원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 98년 5월 1일부터 생겨남에 따라 노동조합관련 업무가 노동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업무가 관장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심준홍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정계라는게 다시 선설이 되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저희도 지난번 구조조정때 노정계를 신설해달라고 사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정계를 거기에 또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서 자꾸 축소하는 판국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일단 받아서 금년 해보고 2차 구조조정, 3차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다시 판단을 하자 하는 우리 자치단체장님이 판단에 따라서 우선 보류가 되었던 겁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을 신설해서 별개 업무를 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심준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상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듯이 특히 저희 1,2,3,4 공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문부서에서 전문직을 가진분들이 어떤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못한 사항이 있다보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애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홍 위원   아울러서 김시영위원님에 보충질문인데, 물론 다 노력들 하고 하시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 선진국형 노인복지정책의 전환으로 마을단위의 노인회관보다는 동단위의 노인복지회관의 항구적 설립추진이 효율적임을 전적으로 했을 때 구청장님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대덕구의 재정여건이 회복되는 대로 경로당 노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적인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앞으로의 계획 연차적인 계획을 구상하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어떤 동단위에 대한 노인, 세부적인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경로당이라고 해서 노인정이 계속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난 번 아까 신탄진 15통 노인정 관계도 제가 현지에 나가서 그 관계를 보고 앞으로는 노인정을 부락마다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지어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구재정으로는, 그래서 신탄진에서 몇 개동이나 합해가지고 보다 크고 활용성이 있고 이런 것을 구상해서 해다오, 거기 이해를 좀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다오, 하는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을 자꾸 증설한다는 것은 저개인적으로는 절대 반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서 그런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나름대로 이것을 통합해서 어떠한 운영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식으로 나가서 이것은 노인복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어떠한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다음연도 부터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심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오부환위원님 질문 답변 아직 안되나요? 

     ("서면으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서면으로 하면 안돼죠.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 
앞서 우리 오부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18쪽 업무보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85개소 9,435만원은 난방비와 운영비의 액수 답변이 좀 오차가 있어서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몇페이지 입니까? 
○전문위원 우광삼   감사자료 36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361쪽을 확인하시고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들의 감독은 355쪽 감사자료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상황했는데 월별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필요하면 저희가 또 나오니까요. 
○위원장 이형주   그것은 상황이 있을때에는 수시로 할수도 있지만 정식으로는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지난번에 그런사고를 접하고 나니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예.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오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관계는 별도가 되었든 서면자료가 되었든 하여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   죄송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형주   오부환위원님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째든 사회복지과에 대한 관심이 사회복지차원의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깊으셨고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17시 50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업무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보고 순서는 환경보전 행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관련 업무 지도단속, 자원재활용 사업추진, 오수 정화 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환경보전 행사입니다. 
첫번째 어린이 환경 그림 글짓기 대회입니다. 어린이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실시하는 행사로서 98년5월5일 어린이날 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110여명이 참석하였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98년6월1일에서 6월10일 사이에 구청 현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전거타기 대회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최했던 행사로서 98년4월10일 개최하였으며 구간은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연초제조창 운동장까지였습니다. 
1,217명이 참가하였고 경품으로 자전거 80대를 내놓았습니다. 
세번째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주요 행락지, 유원지, 공원, 나대지,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추진하였고 1사1하천 정화운동을 실시하였으며 행락철 행락질서 계도반 편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160㎡이상의 건축물이고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연2회입니다. 98년도 1,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41페이지 환경관련업무 지도 단속입니다. 첫번째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에는 454개소의 공해배출 업소가 있으며, 412개소를 단속해서 23개 업소를 적발하였고, 조치내용으로는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폐쇄명령, 고발 등을 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9,600만2,450원입니다.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대상은 운행중인 자동차가 되겠으며 1,722대를 점검하여 15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은 개선명령 등을 하였고 과태료는 98건에 2,6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13개반 6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735건에 4,4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5건에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첫번째 자원 재활용센터 건설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덕구 신대동 419번지외 4필지이고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4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금년도 2월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7월에 99년도 국고보조 사업비 보조 확정을 받았습니다. 98년10월에 99년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으며 9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은 227개소가 있으며 일제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8개업소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아파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자원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대덕구 오정동 705-3번지이며 1,178t을 수거하였고 1,170t을 판매하여 5,16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44페이지 오수정화 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첫번째 오수정화 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68개소의 오수정화 시설이 있으며 그중에서 294개소를 점검하여 38건의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두번째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97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새봄맞이 공중화장실 정비, 봄행락철 공중화장실 정비 등 지속적으로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98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앞에 수검하는 태도가 좀 부실하다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오늘 늦은 시간에 수검에 임하시는 우리 환경보호과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선행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여라가지가 있었는데 자료제출이 아주 상당히 부실합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선 제가 한 2~3가지 사항이 있는데 오늘 현장방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또 다음 시간이 되면은 다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솔제지, 동양환경, 영도섬유, 옥봉화학 4군데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 4곳을 방문했을때 우리가 후각으로 느끼는 맛이 아주 매우 지독했습니다. 머리가 금방 두통을 느끼고 또 우리 김시영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차를타고 오시면서 몇번 헛구역질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역시 비위가 상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팀들이 열심히 하지않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치를 논하기 전에 우선 시각적으로 느끼는것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침출수 같은 것이 그냥 하수구로 막 비가오면 떠내려가고 막바로 우리 금강으로 유입이 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외지업체의 물량까지도 소화해 내는 상업성을 띤 소각시설입니다. 동양환경 모두가 다 자기들 말로는 기준치를 상회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화덕과 같은 그런 소각시설입니다. 특히 소형소각로가 우리 대덕구 관내에 117개가 지금 현재 입지해서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부재 입니다. 아까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았습니까? 영도섬유 같은곳은 산업폐기물을 직접 화덕에다 불을 지르고 태우고 하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랴부랴 폐기물 운반 수집업 하는 업자가 와서 차에다 실는것을 우리가 현장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솔제지에 우선 한업체 한업체 말씀드리겠습다. 
한솔제지는 소각재는 다이옥신 덩어리가 상당히 응집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태웠을때 fiying재로 낙진되는 그런 다이옥신도 있는가 하면 소각재는 더 큰 함량의 다이옥신 덩어리가 있는 것으로 벌써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것은 독성이 얼마나 강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산가리가 굉장히 가장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독극물의 대명사다 청산가리가 가장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청산가리의 1만배 독성을 가진것이 다이옥신입니다. 신탄진에 사시는 분들은 이 다이옥신 공기덩어리에서 사시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더구나 이런 다이옥신 덩어리가 응집되어 있는 이런 소각재를 아시아 시멘트라고 하는데에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는 진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시멘트를 갖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주택을 짓고 산다던가 집을 짓고 살면은 다이옥신 감옥안에 사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때까지 그 기운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안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장선행 위원   벌써 그전에는 이것을 퇴비로도 썼다고 합니다. 퇴비로 다이옥신을 갖다가 퇴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농작물에서 출수된 곡식이나 식품류를 우리 시민들이 먹고 탈이 안났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것이 행정관리의 부재라고 저는 확언을 합니다. 또 동양환경은 이것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동양환경은 영업정지나 무슨 행정조치가 우리구에서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있었습니다. 
장선행 위원   금년에 몇회나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금년에…, 
장선행 위원   1년에 2회 이상하면 조업정지 명령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금년에 몇회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저희가 금강 환경관리청하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합동단속을 4회를 실시했고 자체단속을 4회를 했습니다. 해서 동양환경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경고 및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종결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대기 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를 30만원을 냈습니다. 
장선행 위원   아주 경미하게 가서 맛사지 정도 해 준것이죠. 
주민들은 두통에 메스꺼움에 이것은 무슨 여러가지 고통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는 그저 솜방망이 아닙니까? 
강력하게 사실 거기는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게 화덕입니다. 화덕,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냥 문열고 거기에 산업폐기물 막 때려넣고 기름붓고 불질러서 태우는 것인데 요즈음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 대명천지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까?  
지금 최첨단이라고 하는 열분해용융방식도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다 이정도 할 정도인데 화덕을 아직도 우리관내에서 화덕에다가 독극물 갖다 넣고 불을 지르니 말입니다.  
독극물,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골마크 있고 한 그런 깡통들 그런것 갖다 다 집어넣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낙진을 우리가 다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공기를, 앞으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시고 적당히 적당히 하지 마시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우유부단하게 행정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고발하세요. 우리가 못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면 더 달리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금강청과 앞으로 협조를 더 해서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오늘 영도섬유에 가보았는데 산업폐기물 막 집어넣고 불태우는데 거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 소형소각로 설치 승인이나 신고는 구청에서 하지 않고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1개월에 한번씩 처리실적하고 그런것을 보고하는 입장이지만 지도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지도 단속을 못 할 수가 없지요. 왜못해요. 우리가 단속권이 없으면 실상을 시에 단속하라고 보고하면은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이것은 저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봐도 미비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희 범주내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시나 금강 관리청으로 건의를 해서 라도 강력한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매립시설 동양환경같은데 매립시설에 침출수 관리 문제 같은 것도 부실하고 30만원 벌과금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부분은 100만원 했다고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시정명령을 하고 벌과금을 때리고 해도 코도 들썩안하고 방치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공무원들 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것 아닙니까? 혹시?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렇지는 않고 동양환경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금강청에서 합동단속을 요구하면은 그때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지 마시고 우리쪽에서 금강환경관리청에 같이 단속합시다 하고 요청하고 하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실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앞으로 금강환경관리청을 더욱더 촉구해 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니까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전재현과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시패스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업무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또 감사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퇴근시간인데도 퇴근을 못하고 나와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는 2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사항하고 또하나는 그다음에 이것 한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우리 대덕구소속의 환경관리 요원은 87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물론 가장 그늘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분들이 다 대덕구 거주할때 채용이 된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지금 보면은 87명중에 27명이 대덕구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비율을 볼때 31.04%입니다. 
또한 여기에 비교해서 타구청에 우리 대덕구거주 환경관리 요원은 동구에 5명, 중구에 7명, 서구에 1명 해서 총13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구 혈세가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물론 개인이 내는 세금은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작은것 부터 챙겨야 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요원의 인적사항을 보면은 채용일자하고 또 근속년수 또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98년1월13일 채용된 유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람은 올해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구 유천동에 살아요. 중구 유천동에 사는데 신탄진동가서 청소를 합니다.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요원은 근무시간이 일반 직원들하고 틀려서 동절기에는 04시30분 부터 07시까지 조기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절기에는 04시40분부터 06시30분까지 이게 환경관리요원 근무시간표예요. 
이대로 물론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지만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박수범 위원   된다고 그러면 이 환경관리요원의 생활수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거의 자가용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경우는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우리 전재현 과장께서는 대전에서 생활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유천동에서 신탄진까지 정상적인 속도로 갈때 몇분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최소한 30분 잡아야 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박수범 위원   저도 대전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알고 있어요. 
그러면 4시30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사람은 최소한도 3시50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10분간 얼굴닦고 그러면 3시50분에 정상적인 출근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면서 중구로 출근하는 환경관리 요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구의 어느 동에 속한지는 그것까지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구소속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서구의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중리동에서 출퇴근을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직원들이야 서구에 살든 동구에 살든 유성구에 살든 출근시간이 어느정도 늦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 요원은 근무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타구청과 인사교류를 통한다던지 아니면은 일방적인 해고를 한다던지 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또 대전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일반 시․군처럼 그렇게 멀기는 하지만은 동구에서 중구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째 세수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짚었고 또한가지 출근 시간입니다. 
또한가지는 내집앞에는 누구든지 쓸기를 좋아합니다. 남의집앞에는 쓸기를 싫어해요. 애향심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까?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도 여기 임용이후에 바로 그곳으로 퇴거를 해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는 저희가 임용할때에는 저희구 관내 사람이외에는 임용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의 생활양상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정착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간 교류를 한다던지 이런방법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각 구청에 우리관내 사람이 타구에 가서 근무하는것 또는 우리구에 타구에서 와서 근무하는것 이것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교체하는 방법이 있으면 자치단체장 간에 교환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정도 시기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글쎄요, 우선 각구청별로 거주지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하고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상대구청 국장이라든지 또는 부구청장이라든지 저희가 그것이 안이루어지면 구청장님들끼리라도 어떠한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그러한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타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이분들이 근속년수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급료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년 근무한 사람을 저쪽 20년 근무한 사람하고 교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교체 하나마나 세수에는 사실 급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체크한 사람이 있는데 동구의 권재성 같은 사람은 한8년 정도 해서 회덕2동의 변지원이라는 사람이나 김희갑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교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속년수에 따라서 중구의 유봉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근무한지는 얼마안되었지만 유기수라는 유천동 사람하고 어떠한 개별적인 협의를 봐서 교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또한가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보면은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등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은 처음에 진상규명건으로 해서 대청환경공사 대표 남상덕씨가 분뇨등 오수처리에 관한 영업허가 신청을 냈다가 반려된 사항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반려하게 된 다시말해서 허가를 안내주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 발생되는 오수 분뇨의 배출량을 산출하고 거기 업자들의 처리능력을 비교했을때 1개업체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그 3개업체들을 일단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는 이상이 없었고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가장 대덕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능력이 있고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첫째는 기술요원을 포함한 인력현황입니다. 3개업체의 기술인력 현황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차량의 확보 관계입니다. 가령 차를 몇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분뇨 수집 운반 처리능력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결과 대전위생공사가 가장 높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불허가 통고하는 회신을 구청장 명의로 보냈어요. 
그래서 덕암동에 있는 김모씨와 이름은 거명을 안하겠습니다. 
대덕구 법동에서 신청한 남모씨라는 2분에게 수신처로 해서 구청장 명의로 보냈어요. 그래서 1항은 필요가 없고 보낸 내용을 보면은 유난히 길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줄이겠는데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것 같은데 읽어 드릴까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신청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영리추구 보다는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공익성이 있는 업무로 구청장이 자체 처리하거나 분뇨등 관련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 관할 구역내의 분뇨발생량과 기 허가업체의 처리능력 및 업체 난립에 의한 피해방지 그리고 선의의 경쟁 유도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분뇨수집 운반 처리대책을 위하여는 기존 업체외에 1개업체 증설운영이 최선책으로 판단되어…, 3항에 허가 신청업체 3개소중 최적 1개업소만 선정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은 제가 조금전에 읽어드린 2항과 같은 사유로 선정된 업소보다 미흡하여 불허가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2항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2항에 과연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신을 해줄때 확실한 기준을 해서 주던가 그러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한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로 그래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런 3개업체의 차량확보 현황이라든가 기술요원의 확보현황, 차고현황 이런것까지 저희들이 표시를 못해준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애매모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심사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이 납득이 갔다 이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민원인이 만약게 그점에 의문점을 가지시고 찾아오신다면 저희들이 3개업체의 서류를 보여드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그럼 거기까지 좋아요. 다음에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업체는 제가 업체명도 되도록이면 거명을 안하겠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허가일자는 A라는 업체가 95년10월2일, B라는 업체가 95년10월2일 똑같습니다. 전화번호가 1번 차이가 나요 2개업체가, 또 한업체는 C라는 업체는 물론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냈겠죠. 그런데 B라는 업체하고 C라는 업체가 4번지 차이에 있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경쟁환경에 뛰어드는데 가까이에서 뛰어들기가 좀 곤란한데 서로 B라는 업체랑 C라는 업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파악한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박수범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B라는 업체와 C라는 업체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런 경우는 있을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어떤 서류상이라든가 그런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그렇겠죠. 그리고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원래는 한업체였다가 분리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한회사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것이 담합행위가 될 수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오히려 그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겠죠? C라는 업체가 생기다보니까 지금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것 아닙니까? 
B라는 업체와 C라는 업체가 가까우니까 A라는 업체가 지금 반대로 덤핑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럼 거기까지 인정을 하시네요. 다음에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박명철위원님이 오정동 주민의 말을 빌려서 제가 들은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의하면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요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지금까지 상태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지 못한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박수범 위원   거기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관계 문제로 이제까지는 2개 업체였다가 3개업체로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모 공동주택 단지에 올해 이게 분뇨 수거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인데 이 2개업체가 담당하고 있을때는 ℓ당 11.67원을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올 7월27일까지 그러니까 C라는 업체가 허가가 나서까지도 어느정도 까지는 서로 얘기가 되었겠죠. 
그다음에 그것이 깨지다 보니까 지금 11월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낸 영수증을 보면은 반대로 11.67원에서 5.49원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ℓ당, 그러면 50%가 지금 주민 부담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허가 관청이라는 구청에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수 있고 안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꼭 3개 업체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은 업무 성격상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영업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하는 사업이고 또 환경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게 부분별하게 경쟁을 유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대덕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나 분뇨의 배출량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게 처리능력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범 위원   예, 물론 조례 제3장에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제13조3항에 보면은 앞부분은 생략하고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나 구청장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상의 업체가 신청을 한다. 기존업체보다 훨씬 인력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 장비, 자금력 모든것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나타났다.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안해 주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일단은 그런 업체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증을 일단은 해본 상태가 아니고요. 
박수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격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른 내주어야 됩니까? 안내주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현재의 기존업체들이 만약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다 하면은 신청을 고려할 그러한 과제도 적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서비스도 부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하면은 현재의 체제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는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수범 위원   주민 민원은 아까 제가 오정동 주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바쁘기 때문에 신청한 그곳을 못가고 3일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처리능력은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꼭 3개 업체만 고집할 이유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3개 업체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3개 업체를 시작한지가 지금 한달 보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주민에게 홍보가 되면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때가서 다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처리능력이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송촌동에 아파트 단지가 약 7,8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이 맞을 것인데요? 그정도 앞으로 장래 수요가 있고 현재있는 이 3개업체로서 절대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가지는 이 3개 업체를 허가를 득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내려갔어요. 이 별표로 가격기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이랄까 서로 한집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이 시장원리에 의하면 한업체라도 더 내주어서 주민들이 좋은 서비스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이 허가는 내주되 적자생존 할 수 있게만 만들어 주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열심히 일하고 신속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서비스좋고 그런 업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자연도태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장경제 원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래에 대덕구에서 발생예상되는 오수 분뇨량은 사실은 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촌동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촌동의 경우처럼 현재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서는 지금 오수분뇨 수집 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직관을 매설해 가지고 갑니다.  
거기는 정화조가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이쪽 산업은 사실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리고 자율경쟁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서 1년에 발생되는 예상되는 분뇨량이 100t이다 그런데 만약에 무작정 자율경쟁을 추구해서 처리업체가 1,000t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는 가격 덤핑도 하고 그런 경쟁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뽑기 위해서는 시설을 좀 허술하게 한다던가 관리 인원을 줄인다던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운반할 때 보면은 똥물을 거리에 줄줄 흘리고 다닐수도 있고 그런면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을 고려했을때 적당한 발생량과 처리능력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자율경쟁 원칙으로 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서 모든 규제를 자꾸 철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덕구에서만큼은 이 분뇨처리업체는 규제하는 이유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대덕구에서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똑같은 상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전국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규제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그 용량이나 나오는 양적인 면을 생각치 않고 무질서하게 다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나름대로 또 그대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인구나 주택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면은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경쟁이 되겠다 해서 하나로 일단은 규제를 한것이지 앞으로 계속 규제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기회가 되어서 더 아주 자유경쟁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다 바람직하게 풀어준다고 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물론 풀어줄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 가장 적정한 선이 아니냐 해서 하나를 더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수범 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이 어느사업에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뛰어들 때에는 나름대로 사전 시장조사를 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면에서 보면은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시각하고 사업가의 시각은 엄연히 틀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았을때 과연 한업체를 해준다고 해서 이 규제를 풀어주고 그 어떤 허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알아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시장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뛰어들 것이 아닙니까? 뭐 우후죽순격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허업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호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허를 해가지고 무작정 나름대로 해 주어가지고 어떤 나쁜 얘기로 해서 망한다던지 그로인해서 더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는것 보다는 관허를 해줄때에는 어느정도 공익성을 생각하지만 보호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범 위원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IMF가 오게된 근본적인 동기중의 하나도 바로 이런 보호속에서 사실 기업이 자라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 기업구조조정 12월까지 하자는 것 그런것 아닙니까? 
대외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보호를 받는 업체는 결코 자생력을 갖출수 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적자생존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풀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앞으로 그런면에서는…, 
○위원장 이형주   앞으로 송촌지역에 늘어나는 것은 직관 매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자연부락에서 우리 주민이 세대가 늘어난다든지 또 영업의 허가권자 기득권자 3개 업체가 부실한 경영을 한다던지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할때는 허가를 풀수 있는 복안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 당연하지요. 
○위원장 이형주   그문제는 되었습니까? 
박수범 위원   예, 그럼 거기까지 매듭짓고 천재 및 인재로 인한 처리수수료 지원하는 규정 있지요? 천재로 인해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제17조에 보면은 수수료 지원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형주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어제도 건설과 사무감사때 읍내동 산 29-2번지 일대 배대마을 이라고 합니다. 자연마을인데 거기가 갑천 수위상승으로 해서 역류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재래식 화장실들이 지난 수해때 물이 찼습니다. 그랬으면 그중에는 재래 화장실을 3개월 전에 푼사람도 있고 가지각색 아닐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해시 물이 찼어요.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거기 어차피 고여있는 이 컵안의 물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구청에서는 가령 이 한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자고요. 
오수 및 분뇨 이것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박수범 위원   처리수수료를 지원한 적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박수범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집행하는 기관이 잘못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저희 집행하는 기관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보고는 받은 사실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민의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큰 수해가 나는것만 신경쓸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부분에서 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것을 물건을 주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대 인간으로서 또는 관청과 민원인으로서 어떤 감동을 느끼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신경을 쓰는데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면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저희들이 하는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4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거기를 보시면 쓰레기를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단속현황이 나온데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원대 위원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시행을 하실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할 때 올해 계획안의 중앙통신하고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감시카메라에 관련해서요? 
김원대 위원   예.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원대 위원   여기에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사전 교육해서 98년 3월 10일 15시에 장소 구 환경보호과, 대상 각동 환경보호업무담당자해서 강사, 납품업자 중앙통신해서 각동으로 보낸 것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저희들이 98년 3월에 장비를 구입하면서요. 업자들한테 그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요. 사전교육 없어요? 
계장님? 
     (직원: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설명회 하셨죠?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설명회라고 해야 됩니까? 설명회라고, 그러면 설명회는 있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원대 위원   그기간 설치지역에 대해서 배부된 사항을 보면 한 대, 두 대가 지금 되어 있죠? 1,200만원으로써 했는데, 그때 3월 4월해서 오정동부터 이렇게 죽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설치지역에서 한 대는 오정동, 대화동, 회덕1동, 법2동, 법1동순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순서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계회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오정동, 법2동, 회덕1동, 대화동으로 나와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원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오정동에서 법2동으로 갔죠. 지금 여기에 보면요. 그런데 이게 왜 오정동에서 계획에 지금 한1개월됐는데 계획을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계획을 바꾼게 아니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요. 주민들이 그 위치를 인식하게되면 그 카메라를 설치했을 당시에는 그 자리에 버리지 않습니다. 
김원대 위원   아, 그문제가 아니고 지금 3,4월에 오정동에서는 했죠? 실시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다음에는 계획에는 대화동으로 가실려고 그랬죠?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마다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원대 위원   그렇죠? 모르시면 바로바로 계장님이 얼마 안되셨으니까 빨리빨리 주셔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법2동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원대 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계장님 확실하십니까? 
     (직원 : 동사무소 뒷편에요 거기에다 설치하겠다고, 먼저 하겠다고,) 
거기서 요청을 하셨어요? 
     (직원 : 예. 동에서 요청이 와서) 
그러면 확실히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요청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형주   공문이예요? 전화예요? 
     (직원 :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대화동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셔갖고 그렇게 바뀐겁니까? 
     (직원 : 예. 대화동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이형주   전화는 신빙성이 없어, 
김원대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바뀐이유가 계장님 전화로 해서 다 바뀌신 겁니까? 
    (직원 : 아니 그게아니고 거기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정도 하시고 전화로 바뀌셨다니까 전화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운영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작성을 하면 그 동에 보관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동에서 관리합니다. 
김원대 위원   확실하게, 나는 확실한 것을 자꾸 물어봐서 죄송스러운데 그 확실한자료 좀 내일 저한테 서면좀 보여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운영일지 말씀하십니까?  
김원대 위원   운영일지,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원대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구청에서도 관여를 합니다. 
김원대 위원   어떤식으로 관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나가고요. 그리고 운영일지 잘 작성하는지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 것 체크하고 합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 대가 1기에서 나오는 지금 11월 12월이니까 법1동에서 작동이 시작되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지금 원래는 법1동에서 돼야 되는데요. 대화동에 보면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곳이. 그래서 그 쪽에 더 대화동에 있습니다. 한 대는, 
김원대 위원   그러면 대화동에 5월에 있었는데요. 대화동이 9월 10월에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화동에 계속 있다 이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한 대는 계속대화동에 계속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이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각 동마다 공평한 개월수를 나눈것인데 사실 이의미보다는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구입할 때 의미는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구를 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자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따라서 동별 형평성보다는 취약지구가 많은 곳에 저희들이 투입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큰의미는 없죠. 제가 왜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단속실적이 25건으로 나와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원대 위원   그런데 어느동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어느동에서 집중적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못합니다. 
김원대 위원   그것좀 한번 계장님이?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오정동하고 회덕2동, 대화동, 이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법2동은 한건도 없죠 왜?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없습니다. 
그쪽 법1,2동지역은 아파트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비교적 다른지역보다는, 
김원대 위원   내가 내일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진행하면서,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일단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요. 거기에다 이지역은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100만원 내는 식으로 표말을 붙쳐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 위치를 인지하고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그것을 막상 설치하면 거기에다 안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에 따라 쓰레기 투기도 적발하고 과태료 수입도 올리고 그런 것을 예상했었는데 과태로 수입보다는 경고예방적 차원으로 현재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방적차원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방적차원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이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법2동에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계에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기계에 문제점도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사실은 감시카메라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면 동에서 관리하시는 사람이 제대로 작동법을 익숙치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말하자면 너무 시간을 36시간씩 놓고 돌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진이 찍혀도 사실 얼굴이 잘 분간이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저희들 구청의 입장이라는게 지도를 해주고 사용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아래서 적당하게 조명을 맞춰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작동하고 설치하는데에는 이층집에 설치를 해야 돼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주로 이층에다 설치합니다. 
김원대 위원   그런데 건물주하고 상의를 하면 건물주가 그것을 좋다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대부분의 분들은 광고를 합니다. 
김원대 위원   동네분들 감시카메라에서 작동되는 자기건물에 걸쳐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것도 있고 전기료도 있고 해가지고, 
김원대 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직원들이 테이프를 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 테잎보면 2배속, 3배속있지 않습니까? 그러식으로 사람이 나오기전에는 빨리 돌리고 사람이 나오면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돌려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1,200만원이 들어가면서 단속실적이 2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단속실적이 중요한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아까 말씀하신 예방차원으로써 하는 것은 좋은 입장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화동에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동에 2개월동안 있다고 하면 지금 거의 곳곳에 다 배치를 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1동까지 11월말까지 오면서 법1동까지들어 오지도 않았고 또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이 직원들이 3~4시간동안 본다는 얘기도 언뜻 들었는데 그 보는시점에 작동, 밤에 찍은 사진에 확인도 잘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확인이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많죠. 그렇게 안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모든 것을 처리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좀 하셔야 될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문제에 대해서 단속실적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한 내역, 이런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원대 위원   이것 한번 저한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25건의 과태료 부과내역 말씀하십니까? 
김원대 위원   사진같은 것도 다 관할동에 비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신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사진은 일단 감시카메라에 사람이 찍히면요 거기가서 증거를 찾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외지 사람이니까 그동네에 안사니까 사실 모를수도 있거든요. 그런경우에는 그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얼굴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봉투를 뒤져가지고 증거물을 찾아가지고 제시하면 대부분은 수긍합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그 사진 이런 것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왜 안나오는지 장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뭘 파악하셔서 이게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이것 구입만하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이것 골치아퍼서 동직원들이 안받을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고넘어 가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앞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확실하게 좀 해서 이런 어려울 때 1,200만원까지 투입하면서 2대를 요구했는데 하실수 있게 어떤 취지에 맞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앞으로 더 확실하게 점검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십시오. 
심준홍 위원   저도 김원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장비를 구입해가면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내용하고 또 그런내용이 카메라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것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런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타구청에서도 다 이렇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타구청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고 해야할 것은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질서를 깨끗하게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벌금을 부과하는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실적위주로 할려면 어느동어느동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대행업소가 있다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주민의 편익을 보나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으로 봤을때에도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또 다른위원님, 예. 장선행위원님. 
장선행 위원   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것 같애서 간단하게 3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치 않아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보니까 금년들어 버스회사 2개소를 봤네요. 6월 16일,17일 각각 1개 업체씩 그리고 8월 5일,6일 각각 1개 업체씩?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4일간을 버스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배출가스 농도측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보면 시내버스들이 거의 뭐 십중팔구 시커먼 매연을 풍풍 품고 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 같은 데 왜이렇게 단속실적이 저조하신지 밝혀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오수정화시설 관리를 한 것을 보니까 97년도 청소를 해라 하고 우리 행정지도 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97년도에 12회에 걸쳐서 9,838건을 보냈고, 98년도는 10회에 8,225건을 보냈습니다. 
이 발송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구 부담입니까? 아니면 오수정화시설 청소하는 업체들한테 각출해서 해주는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위생처리하는 위탁업체들한데 저희들이, 
장선행 위원   비용을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발송을 합니다. 
장선행 위원   그분들한테 비용을 줘서 발송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아닙니다. 
장선행 위원   자료를 넘겨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장선행 위원   그러면 서로 아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업자하고 유착이 되어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할 일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해야지, 우리 예산을 그쪽에 준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정보를 주면 그사람들이 보냅니까? 그사람들 예산으로, 정확히 말씀하세요. 우리 예산으로 이거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우리 예산으로 안보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정보만 주면 그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아요. 그게 만에하나라도 청소가 안된 것을 업자를 줘서 업자로 하여금 통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시정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율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율,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200㎥이상이 우리 관내에는 52개소가 있고 100에서 200이하가 32개소가 있고 100미만이 284개소가 있는데 그중 청소율이 97년도에는 83%였어요. 그런데 98년도 금년들어서 67%거든요. 이게 무슨 IMF관련있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미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오수정화시설은요. 청소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청소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오수정화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을 검사해서 그기준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그런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시설들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장선행 위원   열심히 한 근거를 보니까 80%대네요. 100%는 못하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료에 보면, 앞으로는 그것도 100%해야됩니다. 100%해야 되고 또 단독정화조 있죠? 가정에서 분뇨정화시설이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장선행 위원   분뇨정화시설은 100%청소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사실입니다. 
장선행 위원   정말 100%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청소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내리고요. 그래도 안하게 되면 결국은 과태료도 나가고 계속해서 그 푸는 비용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게 됩니다. 
장선행 위원   그것은 철저히 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장선행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는 정비공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비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비공장 경정비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오일하고 또 부동액이 있죠. 폐부동액, 그 업체들이 그 처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위증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앞으로 철저히 계속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적당히 하고 있죠? 그져 1년에 한번 했다 형식적으로 말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먼지가 시커멓게 있고 어디 구석에 쳐박혀있고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것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요즘에 부동액 같은 것을 많이 교환하고 하거든요. 엔진오일같은 것도 많이 교환하는데 그것을 적당히 버려요 하수도에. 하수도에 버렸을 경우 우리 하천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앞으로 섬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장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조금전에 답변하고 좀 틀리신 것 같습니다. 
7조 8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통지서 및 촉구장의 송달을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에게 의뢰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나와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나와있고 "이 경우 청소통지서 및 촉구장에는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인쇄토록 하여 월별 작업계획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촉구장 수불부를 비치하여 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장선행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랬는데 조례시행규칙에는 나와있는데 왜 잘못되었다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조례에도 나와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게 조례예요? 시행규칙이죠? 
박수범 위원   시행규칙,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시행규칙인데, 물론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업자를 시켜서 그것을 통지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금방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행규칙관계는 제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옳은 답변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영 위원   하실분들 없으면 내가, 먼저 하세요. 나는 끝에 할테니까, 
오태진 위원   장시간동안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139페이에 보시면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전거 타기대회 아이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대회일시는 4월12일 10시부터 13시까지 했는데 그것이 아마 신탄진 벗꽃축제기간동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품추첨해서 자전거가 8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없이 경품자전거 80대를 줬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형주   그 80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저희들이 후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형주   후원하면 어느업체 대략?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한국타이어라든가 말씀한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2대도 좋고 3대도 좋고해서 그런식으로, 
오태진 위원   이것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 강요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서 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저희들이 후원이라고 말씀드린것은 후원하신분의 어떤이름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이미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오태진 위원   아니 저는 왜그러냐하면 너무 자전거 대수를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요 그이상으로 얼마든지 후원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조금만하고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던것인데, 사실은 돈 안들여도 그것 환경업체에서 후원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날짜하고 그것만 정해지면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상자체도 자기네들보고 와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요. 
○위원장 이형주   답변이 되었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또 다른위원님? 오부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카메라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카메라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비에 대한 문제점음 없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거 확실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확실합니다. 
오부환 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지금 감시카메라가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동안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오부환 위원   지금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언제 제기능을 발휘했는지 확인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것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부분도 제가 직접 동에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게 몇월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10월 2일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9월 24일 부임을 했습니다. 
오부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되죠. 10월경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답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는 고장이 나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다시 또 제가 11월초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오부환 위원   11월 초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또갔습니다. 
오부환 위원   본위원이 어그저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화동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가 현재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부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대 위원   가만있어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도 준비를 했는데 오부환위원님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법2동에는 전혀 없고 회덕1동에도, 저는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동에 없다 하더라도 7,8월부터 오자마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10월 11월에 해서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제가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원대 위원   아니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을 말요, 제가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형주   환경보호과장! 기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작동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다 이런거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작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구입한 기계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작동이나 운영을 하는 과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있었고 있는 것 같으다 현재도? 
김원대 위원   대화동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법동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계속 문제가 있는데 대화동까지 문제가 있다면 왜 시정을 이제까지 않했습니까? 조치를 왜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까지 교육을 직원들한테 안시켰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제가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어째든 저는 왜그러냐하면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언성이 높아진것은 오부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장 이형주   월요일 10시감사 이전까지 체킹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김위원님이나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저도 전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기계의 결함이라든가 이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볼때에는 그 운영자체가 잘못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 운영자체라기 보다 활용을 어떻게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동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동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활용방안을 제대로 숙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그런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운영일지도 제대로 쓰지도 않았던 것같고 이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해야지, 답변 자꾸 이렇게 서류로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해서 저희들도 시정을 한다고 그랬으면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오부환위원님도 다 준비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꾸 아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하러 앉아서 얘기합니까? 인정하실때에는 인정하셔갖고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하는게 감사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영 위원   저도 한번 할께요.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우선 이것좀 한번 봐줘요. 410쪽에 말요. 단독정화조 관리해서 과태료부과한게 있잖아요? 과태료 97년도가 370만원 그렇죠? 맞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97년도 2,700만원, 예. 370만원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그밑에 내역에 보면 또 3,070만원이란 말예요. 어떤게 맞습니까? 바로 밑에, 11페이지를 보면 위에 3,070만원이죠? 그렇죠? 아니 위에는이것은 370만원 아닙니까? 내가 왜 숫자 읽을 줄 몰라서 그래요? 이게 370이요, 3,070입니까? 

     ( "370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밑에는 얼마입니까? 밑에도 3,070입니까? 370입니까? 과태료부과 실적에 말요. 바로 제일위에 
     ( 청 취 불 능 ) 
어떤게 맞느냐 제가 묻잖아요. 370이 맞느냐 3,070이 맞느냐?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에는 3,070이 맞는것 같은데요. 위에 보니까, 왜그러냐 하면 100만원짜리가 몇 개 많은데, 
김시영 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어떤게 맞나 한번?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370만원이 맞습니다. 
김시영 위원   370만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3,070만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그것은 잘못, 
김시영 위원   이게 370만원 아무래도 넘겠는데? 100만원짜리고 있고 50만원 60만원짜리도 이렇게 많은데 이게 370만원만 됩니까? 
     ( 청 취 불 능 ) 
○위원장 이형주   104건 3,070이 맞을 것 같애요. 370은 무조건 넘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이거요. 김위원님 우리 오수관리계장도 바뀌고 해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인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98년도에도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15쪽에는 2,09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엉터리로 틀려서 되겠습니까? 정신차려서 만드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금액은요, 뒤에있는 금액은 오수정화시설에 있는 금액하고 단독정화조있는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보면 2,700만원하고 그다음에 97년도에 있는것 단독정화조 370만원 합치면 3,070만원이 됩니다. 
김시영 위원   이거 합쳐서 그런거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위원장 이형주   그렇게 하면 맞아,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미안한데, 
○위원장 이형주   김시영위원님 다시 계속하십시오. 
우리 환경보호과장 순발력있게 빨리 찾아내내. 
김시영 위원   지금 모두 현장을 갔다오오셔서 참 보고느끼셨으니라 믿습니다. 믿는데 대부분이 한번 지금 잠깐 가서 보고왔는데에도 머리가 아프고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 주민들은 그속에서 생활을 하고 아주 살고 있어요. 누구말따라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을 먹고 사는거요. 밥같이, 
그런데 지금까지 지도단속이 안됩니다. 
과장님 내가 물으나 마나 답변할게, '왜 동양환경을 그렇게 놓아두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 소관이라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다.' 이럴거요. 뻔할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은 소리요. 
그런데 거기사는 주민들은 대덕구 주민이예요. 대덕구민입니다. 대덕구민이 그런 것을 매일 먹고 살고 대덕구민이 병들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시영 위원   이것은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대덕구청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됩니다. 힘없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책임을 지어주셔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거기하고 딴데도 지금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타이어도 여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오늘 무슨이유로 그사람들이 우리 답사를 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모르지만 아주 이런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이게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하고 또 소형소각로가 앞으로 폐지가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금지될 예정입니다. 
김시영 위원   금지돼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시영 위원   금지되면 그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3,4공단내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안다닙니다. 안다니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전부 태운다는 얘기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차가 안다니면 그거 어떻게 저희들이 먹지는 않았을테고 태울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부 불법 소각을 한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될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이것하나 준비해 주세요. 
3,4공단내에 수질오염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암만어려워도 우리가 감사끝내고 명년도 초쯤이라도 직원 한분 저한테 며칠 출장 좀 보내서 우리가 업소마다 다니면서 한번 확인좀 하고 단속을 좀 하게끔 시간좀 해줄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김시영 위원   아주 며칠좀 지속적으로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3,4공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영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저희 금강청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공장에도 못합니까? 
일반공장에도?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못합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에 요청좀 해가지고 그것좀 한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위원님께서 시간하고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금강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내가 금강환경관리청에 먼저번에 그때 과장님 오셨었죠. 얘기해가지고 큰 공해배출업소에서는 사업 앞으로 대책 이런 무슨 보고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월 2일인가 언제,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12월 2일입니다. 
김시영 위원   회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도 가겠지만 그외에 작은 업소들도 말입니다. 공해유발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서 얘기한 식으로 어떤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이 계획서를 전부 받으셔가지고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한번 계획서를 받아보시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이쪽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약속한대로 이행을 하나안하나 확인을 해보는 것, 이거 참 우리는 말요. 거기가 심각한 상태요. 아주 생사를 뭡니까? 판단하는 이런 기로에 서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꼭 유념하셔 가지고 3,4공단내에 물론 다른데에도 그럴테지만 특별히 거기는 직접 피해가 아주 피부에 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물론 내가 자주 요구를 하겠지만 귀찮아 하시지말고 열심히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이상입니까? 
예. 다른위원님 질의,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태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3,4공단에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상서동 지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도공작정비차량 입구에 보면 우리 소형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업체는 환경시설이라든가 소각로 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는 그 동네 거기에는 상당한 악취 및 수질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때도 같이 좀 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산업폐기물 처리대장을 꼭 비치토록 하고 또 처리결과를 매회때마다 통보를 받는 그런형식으로 뭔가 체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체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울산같은 환경보호과 같은 데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더라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웠을 때 그쪽에서도 당연히 응답을 해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들여다 볼수 있는 것이고,그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이형주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오랜동안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이 몇가지만 짚읍시다. 오늘 현장을 방문하시는 과정에 영도섬유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일 즉시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개보수할수 있는 방안제시를 늦어도 월요일까지 대표자가 내라고 그러세요. 
왜그러냐 만약에 저 허가가 시에서 나간 허가라 하더라도 지금 월동기에 춥다고 기름이 묻은 휴지나 이런 것을 확집어던지면 불이 앞으로 확 납니다. 
그러면 그사람 죽어요. 인사사고가 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다음 시설물 제어장치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진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는 적어도 감시감독이 좀 소홀하다는 지적이 아주 분분하신 것 같고,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또 다음 저희들 환경이 저희 주민건강과 밀접하니까 좀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렇게 알아 주시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감사는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를 중단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9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