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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위생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일  시   1998년 11월 29일 (일) 11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개시 10시 03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형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위생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먹는 물 약수터, 공동우물 수질검사, 좋은 식단 자주운동 실천전개, 하절기 식품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근절 유해접객업소관리, 대덕향토위생소식지 발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먼저 먹는 물 약수터 공동우물 수질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2개소로 총 1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분기 또는 수시로 년4회 이상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3/4분기 검사결과 15개소 중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와동 약수터 등 한 개소에 대하여는 재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4/4분기에도 1월중 17개소의 약수터와 공동우물에 대하여도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식단 자주운동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은 3대 원칙인 위생, 알뜰, 균형잡힌 식단을 파급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 97년도말 67개소의 모범을 식점을 98년도에 31개소를 추가․확대 지정하여 현재 97개소이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30%를 44개소에 대해서 1,165만원을 감면 지원해줬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설치기 구입 보조도 11개소 275만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시설개선자금융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3개소 5,400만원을 시와 현재 융자 절차중에 있으며, 좋은 식단 실천여부 점검도 수시 실시하였으며, 대덕환경위생소식지도 2회 걸쳐 좋은 식단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절기 식품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락유원지․예식장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을 53개소 실시하고 생선회, 냉면 전문취급업소 위생점검도 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시정․명령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판매업소 위생점검도 3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장 폐쇄․현지시정, 타 시․도 통보등 행정처분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도 255건을 목표로 22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해접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65페이지입니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상설기동단속반과 일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허가 심야․퇴폐․변태 업소 단속을 150회 2,13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서 26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고발, 기타 준수사항 위반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일환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단속도 56회 실시하여 2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여 시정하였으며, 상습고질업소는 카드화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 특별관리하여 청소년 유해행위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덕환경위생소식지 발간입니다.
저희 위생과 특수시책으로 환경위생시책, 모범음식점과 향토전통음식점 홍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 시민건강정보 등 다양한 위생정보를 정기적으로 게재하여 지금까지 8,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배부처는 공중식품 위생업소와 집단급식소, 금융기관과 각 관공서 민원실 등에 보관 비치토록 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3/4분기는 예산이 절감되어 발간하지 못하였으나 4/4분기는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발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위생과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내주신 것 424쪽에 보면 무허가업소 단속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뭐 노상이고 이런거 보니까 불법포장 마차 같으네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박수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조치사항이 고발까지 되어 있는데 고발이 되면 자진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계속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그런데 지금 저희 포장마차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포장마차는 현재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건설과, 저희 위생과 4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원내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건축과에서는 공한지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상 및 하천겸용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품위생법에 무허가로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철거하는 관계는 각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에서 지금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포장마차 75개정도 있습니다. 약 지금 등록 포장마차라는 것이 옛날에 간이영세업자들을 구제해주는 방안으로 볼 때 등록시켰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관내에 2개소에 등록 포장마차가 있고, 나머지 무허가 포장마차 75개가 지금 각 동별로 산재돼있습니다. 거진 52%이상을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고발하는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법규위반은 식품위생법밖에 안된다는 거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박수범 위원   무허가에 관한거. 그러면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업소로 해서 고발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생과장 고유근   이제 관계 사법기관에서 경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받고 검찰에서 약식재판을 합니다. 약식 재판을 해서 검사가 거기에 대한 영업기한에 대한 것을 산정해 가지고 벌과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벌금을 먹이는 건가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죠. 식품무허가업소로 인정해가지고.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무허가에 관한 것만, 불량식품에 이런건,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죠, 그것도 저희들이 매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은 위생관리 측면에서 종사자 건강진단관계, 또 식품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수거 검사, 칼, 도마, 행주, 음료수 등을 저희들이 보건연구소에 검사․의뢰는 해줍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고발하는 목적은 정식허가를 내고 하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무허가니까 철거내지는 앞으로 이런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고발시키면서 우리 업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업형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폭력배들이 사람을 하나 두고서 영업을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또 차량으로해서 단속할 때에는 이동해가지고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그러는 유형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영세성을 띤 업소는 1회 내지 2회 정도는 계도 차원에서 계도를 합니다. 포장마차는 무조건 운영한다고 해서 아까도 단속건수가 57%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안되는 것은 사실 가서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 사항은 본 위원도 지역에 살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항만큼 모르지만 저도 충분히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목적은 생계용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목적은 생계용 포장마차와 기업형 길거리가 됐든 공한지가 됐든 고착화시켜서 이렇게 거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그런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건축해서하는 것과 고발하는 단계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런 기업형 포장마차라든지 어떤 폭력배에 의한 포장마차라든지 어떤 폭력배에 의한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시설을 고발을 했을 때 지금까지 여기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그러한 허가를 내기보다는 어떤면에서는 철거를 하는 목적으로 고발할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박수범 위원   또는 불법포장마차라고 해도 실내포장마차라는 그런 양식을 띄어서 건물을 세내서 하는 글너 포장마차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해당이 될거 아니예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은 양성화를 목적으로 할 테고 그래서 이제까지 고발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발한 실적 중에서 위생과에서 의도한대로 이렇게 추진된 상황이 현황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해서 어떤 식으로 벌과금을 물고 또 자진철거하고 한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리고 여기서 의도하는 대로 위생과에서 이건 불법이고 가령 노상에다 했던 어디다 했건 여기는 식품위생법으로 무허가로 해서 적발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의도한 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가령,
○위생과장 고유근   안되고 있죠.
박수범 위원   제가 보는 것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겠지만, 그럼 1차적으로 고발해서 가령 아까 약식재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글쎄요, 올해가 작년보다 한 60%이상이 포장마차가 더 확산이 되거든요. 사실, 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운 구조조정 때문에 영세성을 사실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영세성을 사실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영세성을 가진 포장 마차가 60%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0%가 되고, 나머지는 기업형이라든가 폭력세력으로 해서 하는 것이 40%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타 관내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관내가 영세성을 가진 포장마차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고발을 했을 경우에 다시 2차 고발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법에 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2차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성을 가진 업주들은 우리가 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해당부서와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해서 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2차까지 고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영세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수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세성이라든지 생계용 포장마차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그 분들은 가령 단속 공무원이라든지 경찰관서에서 와서 한번 정도만 와서 계고장 내지는 경고만 줘도 끌고 도망갑니다. 선량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기업형이라든지 완전히 고착해서 10년, 20년을 계속 동일장소에서 심지어는 그분들 하는 얘기가 한참 포장마차가 잘 될 때 한달에 200만원씩 벌금을 때려도 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200만원씩 벌금을 낼테니까 양성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못되지 않아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단속은 1차, 2차 계속 해 나갑니다.
해나가는데 결국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공권력이 농락을 당하는 그런 현상으로 빗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느낌이고,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될 때 과연 이 단속기관이 뭐 필요 있고 공권력이 뭔 필요가 있는가. 힘있는 사람한테는 약하고 힘없는 서민한테는 강력한 단속기관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앞으로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실현 불가능하리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위생과나 또는 건축과, 건설과 여러 분야에서 여러 법규로 해서 단속을 할겁니다. 그러면 합동단속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인가 모르겠는데 뭔가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해서 어떤 조치가 됐는지 그 결과상황 그것 좀 나와있는 것 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소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뜻을 따라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질문이 조금 다른 질문인데 요즘 공무원 비리문제 이런 것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모두 장부 압수수색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있습니다. 현재 1호 수사관실이 101호 감사실을 공무원 비리라든가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01호 검사실에서 지금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5개 구청에 먼저 주부터 허가서류․단속서류가 검찰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대덕구는 한 건도 조사를 안 받고, 4개 구청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 금요일날 저희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 갔었는데 저희 대덕구가 제일 민원서류라든가 행정처분서류관계가 제일 잘 해놨다는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김시영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대덕구가 좀 다른 구보다 이런 공직자상을 잘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다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질 검사를 하는데요, 수수료를 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약수터나 업무상 필요해서 음용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라든가 기타 사용하는 음용수라든가 생수라든가 그런 것은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약 12만원정도
김시영 위원   여기서 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수수료를 안 낸단 말씀이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저희 관공서 대 관공서에 업무용으로 검사 의뢰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김시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무슨 방법이라든가 무슨 확실한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 데를 가면 한번 차려놓은 음식을 거의 1/3 이것도 손도 안대고 남으면 그것을 몽땅 쓰레기 봉지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봐도 아깝고 그것이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공해유발의 큰 원인이 되는건데 이것을 무슨 대책방안을 구상한 게 있으면 얘기 해줘보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지금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 음식업소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지도를 작년 재작년서부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소형 복합찬기에다 음식을 적은 량을 제공해 준다 든가 1회 용품을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사업장을 우리가 22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석면적 100㎡이상 업소, 그런 업소에서 우리가 음식물 감량기기를 우리가 한 업소당 250만원씩 지원해서 그 기계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도록 말려 가지고 분쇄시켜서 내보내는 줄이는 방안, 또 한가지는 잉여식품 남은 푸드뱅크라는 그런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사실 저희 위생과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성우보육원과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빈들교회 섬나 선교원 4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77개소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빵이 오늘 제조해서 남은 것은 오늘 저녁때 운반해서 인근 거리에 있는 그런 시설에 보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부폐식당에서도 남은 음식물이 있으면 그날 저녁때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우보육원측에 전화를 하면 그날 저녁때 10시정도해서 음식물을 갖으러 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식품제조업소, 과자, 빵, 떡류, 청량음료, 면류, 반찬류 등 29개소, 또 휴게음식점 과자점이 23개소, 일반음식점 부폐식당하고 연희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식손님을 위해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남았을 때 또 한가지는 대형집단급식소 예를 들어서 한국타이어라든가 범양식품이라든가 그런 집단 급식소에서 인원대로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만일 거기서 음식이 많이 남을 때는 중리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인근 대덕구 연축동 성우보육원에 전화 통화만 하면 거기서 갖으러 오게끔 그렇게 협의를 다해서 공문까지 내보내고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다시 협의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식품 나눔은행이라는 푸드뱅크 운영 계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음식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일반 업소나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탈수만 잘하면 양이 얼마 안되거든요. 이것을 꼭 짜가지고 건더기만 하면 사실 1/3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커져 버리거든 이런 것도 탈수기기라든가 보급할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하여튼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여서 실천운동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저희과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까지 우리가 파고들어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계속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421쪽에 보시면 일반음식점 포함업소가 2,868개소, 또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268개소, 0.9%가 되는데요 물론 단속을 잘해서 인지 아니면 업주들의 양심적인 행정참여의식에서인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설기관단속이라든가 또 일제합동단속이라든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하고 어떤 과잉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마찰을 빚은 사실 같은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글쎄 저희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49개소의 위반업소를 올해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약 36%가 됩니다. 126개소. 나머지 부분은 경찰에서 223개소를 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영세업소가 다른 구하고 비례해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위생공무원들은 1차적으로 업소를 나가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갔을 때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확인서를 우리가 창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과잉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업소들 가보면 영업이 안되는 업소, 단란주점같은 유흥업소는 저희 관내 몇 개안되지만 단속을 하러 가서 보면 테이블에 손님들이 없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나가시다 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발자취마다 항상 주변에서 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퍽이나 심도 있게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또 같은 경쟁업소에서 끼리의 어떤 경쟁심에서라도 비밀이 없다고 사실을 인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업무에 충실하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아까 박수범위원하고 우리 심준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대청댐주변 미호리 주민들의 소문에 의하면 무허가로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은 벌과금을 납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벌과금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는 영업허가권을 다시 준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그건에 대해서 올해 이루어진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덕구 관내 총 가구수가 그 지역에 256가구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거기에 기존 업소가 9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 찻집관시설을 함으로서 그 지역이 환경보존구역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 6월 5일날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11개소에서 8개 업소를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7개를 더 신규허가를 올 안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기존업소는 16개소고 아직 무허가업소가 6개소가 남았습니다. 이 6개소는 대전시에서 다시 찻집관시설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내년 6월 상반기에 시설이 들어간 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구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 무허가 업소 6개소밖에 없습니다. 관내.
오태진 위원   그러면 무허가업소 6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지금 현재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분들 생계수단이 그 음식업이기 때문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6개소가 다시 인정을 해주신다니까 그것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계속 이런 풍토가 조성되면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위반을 하면서도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아까 박수범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분들이 생계수단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고발하고 벌금을 내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속 영업을 못하게끔 폐문 하도록 계속 현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잘 알았구요. 또 한가지 여쭤볼 사항은 상습고질화 업소의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금 카드화 관리를 7개소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 관내 상습고질 업소는 7군데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도 우리가 상습고질업소에 속해서 우리가 청소년 보호대책 때문에 학교주변 43개 업소도 저희가 지금 같이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습고질업소는 동일위반사항을 두 번이상,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서 접객부를 둘 수가 없는데 접객부를 손님들한테 동석착배를 했을 때 적발됐을 때 그 동일위반행위가 두 번 이상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고질업소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업소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1주일에 2회 이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고질업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은 상습 고질업소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때부터 카드화관리하라는 지시가 있고 지정공무원 관리해서 단속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부환위원님.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공동우물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수터하고 공동우물이 대덕구 내에 그 17개소가 있나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오부환 위원   그런데 그 위생과에서 그 시설관리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아닙니다. 저희들은 음용수, 그러니까 약수터 공동우물 먹는 물만 검사 의뢰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오부환 위원   제가 몇 개 약수터를 가서 보니까요, 저녁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10여년전에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로는 '외국에 나가서 물을 사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후에 현재 실정이 물을 사먹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수 차원에서 그 수도꼭지 망실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약수터 안에 가보면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오부환 위원   안내판에 절수 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수질검사를 표시해 가지고 적정치가 얼마다 얼마다 이런 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절수 차원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거 같으니까 그것 좀 표시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절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저희 위생과에서 그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조사해 가지고 관련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나머지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간판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박명철위원님.
박명철 위원   박명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집단 급식을 하는데 사업장이 많이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75개소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러면 75개소에 영양사가 다 고용되어 있나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영양사하고 또 조리사도 고용한 데도 있고 영양사는 100%다 되어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이게 50명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입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50명 이상이 되고 그럴 때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는 무슨 행정조치라든지 뭐가 있는거죠?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들은 무신고로 영양사를 안하고 신고를 안했을 때는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죠. 1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어느 기한까지 종사시킬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언젠가는 사업장에 필요로 하게끔 되어 있네요, 조건이.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죠.
박명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이게 우리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중리사회복지관, 천성원같은 데도 영양사가 없는 데가 있던데 중리사회복지관은 보니까 조리사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천성원은 거기에는 5군데에서 세 군데는 영양사가 있고 두 군데는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비다의 집인가 하고 중증장애인센터 거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구비나 국비를 다 타 갖고서 하는건데 인원을 더 해가지고 늘려 가지고서라도 돈을 더 탈 사람 월급같은거 지출로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인원을 빼는거 보면 무슨 이유에서 빼놨나 몰라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지금 복지회관 같은 데는 상시급식인원 1회에 50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중리사회복지관 가 가지고 자료받은 바에 의하면 고정된 급식은 아니지만 1주일에 5횐가 노인 무료급식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 50명 이상이 되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에 복지회관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 식중독이 라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느 누가 책임을 져요?
○위생과장 고유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사실 그런데 상시 1일 급식인원 50인, 사실 그 복지관은 영양사가 아직까지 해당은 안돼지만 조리사라도 채용해서 할 수 있게 끔하고 앞으로도 그 지금 뭐 1주일에 3회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희 위생과에서 계속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명철 위원   아까 '다비다의 집'하고 중증장애인샌터가 천성원 소재, 거기는 몸이 다 안 좋아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무슨 영양섭취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된 방법에 의해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박명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없는 상태라구요. 현재 그런데 환자수도 적으니까 별문제는 안 되겠지만 인원이 백 몇 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정원이. 그 때까지 그 영양사가 고용된다는 보장이 있다든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천성원 시설은 4개시설인데 4개시설 다 각기 식사를 하는게 아니고 있는 데서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달의 집'하면 '온달의 집'이 식당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2개 손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치매병원이니 여기는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아마 영양사나 조리사가 다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로 있는데요.
박명철 위원   그런데 천성원소재 지금 새로 생긴거 두 군데 빼놓고는 세 군데는 영양사가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한 군데에서 급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개인마다 식당에 영양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식당을 하나 가지고 두 개가 같이 운영하거든요.
박명철 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둘이 된다는 얘긴데. 온달의 집하고 거기는,
○위생과장 고유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성원은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예를 들어 천성원같은 데는 여러 군데 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네 군데 시설이 있으면 영양사를 한 군데에다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로 하여금 식단을 짜가지고 네 군데 급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 이형주   법인은 하나다 이 얘기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여러개 사업장을 한 영양사가 어차피 식단을 짜서 매일 매일 그 식단에 의해서 그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양사 한 명만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네 개소가 됐든 열 개소가 됐든.
박명철 위원   한 번지내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4개소 다 됐든 다섯 개소가 됐든 400인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400인을 초과할 때는 영양사를 두 명을 두어야 합니다. 그 대신 400인 미만일 때는 영양사 한 명으로서 식단을 짜 가지고 급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현재는 한 명인데 두 명이 더 불려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요, 영양사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두 명이 있던 세 명이 있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에는 4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 시설에서 사업장 네 군데가 있던 다섯 군데가 있던.
박명철 위원   거기 그러면 영양사가 영양사 사본 같은 게 위생과 들어와 있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우리 지금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채용해서 거기 영양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영양사 자격증 임대하는 걸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본인도 우리가 수시로 집단급식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양사 만약에 타인한테 면허증을 제공해서 하게 한다고 하면 1차 법에 면허취소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관내 없습니다.
박명철 위원   관내 없다구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박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IMF 때문에 조금 싸졌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평균 50만원대에 임대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30만원대로 걸어주고 본인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만일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위생과장 고유근   만일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로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통보를 해버리면 면허취소시키죠.
○위원장 이형주   이상입니까?
박명철 위원   아니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영양사 사본 같은게 회사하고 되어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철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형주   이상입니까?
박명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위생과가 질문이 많아도 여쭤보겠습니다.
종전에 시민 체전하셨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김원대 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배당된 종목이 뭡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는 여자배구선수단이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2연패를 해가지고 올해 3연패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범위가 좀 좁아 가지고 타구에 우승을 뺐겼습니다.
김원대 위원   제가 여쭤본건 대덕구가 이번에 저기 돼서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생과장이 알고 계신가해서 한거고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난 며칠 전에 대전일보에 대덕구, 동구 포장마차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보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김원대 위원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기자들 입장에서나 사실 지역별로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돌아다니고 그런 기사를 냈는데 아까도 박수범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덕구 관내가 제일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생관리도 허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술한 그런 입장을 저희들 위생공무원들이 열심히 지도는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위생과에 감시요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4명 가지고 행정처분, 경찰․검찰에서 넘어온 행정처분 서류, 시하고 합동해서 넘어온 서류,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서류, 사실 인원이 없어가지고 영업정지 업소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매일 단속을 나가가지고 새벽 4시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품위생계나 공중위생계 직원들까지 단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그........
김원대 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을 잘 알기 어렵고 한데 다른 다섯구가 있는데 유독 대덕구하고 동구만 걸려서 위생상태가 아주 나쁜 걸로 나타나 보도가 되게 했느냐, 저는 어쨌든 간에 기자가 대덕구를 골라서 했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생상태로는 대덕구의 최고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그때 신문 보도 된 것은요, 우리가 포장마차 단속실적을 달라고 해가지고 단속실적을 줬었는데 그때 2개소 중 1개소가 음용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생이 허술하다는 과대해서 신문게재를 했습니다.
김원대 위원   저기 어려우시고 여건이 안 좋다는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핑계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위생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대덕구에 그렇게 다음부터 보도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공무원들 신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대덕환경위생소식지 발간하고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원장 이형주   우리 구청산하에 여러 가지 발간지를 보면 2대 45회 임시회부터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 위생과장 인사말 이런건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의장 인사말 정도는 넣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위원장 이형주   그런건 좀 위생과장이 발간지 기안할 때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이것이 뭐 견인차적 역할,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그런게 표면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위생과장 고유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번 4/4분기는 인쇄가 들어가 있구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이형주   확보는 우리가 망치를 때려야 확보지, 제출은 하셨구먼.
○위생과장 고유근   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4분기 때 발간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쨋든 각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신 사항은 열악한 행정 여건이라 하더라도 또 IMF로써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포장 마차를 슬기롭게 단속도 단속이고 헤쳐 나가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신거 같습니다. 어째든 위생과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11시 10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연일 구의정업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형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로 IMF이후 지역경제살리기 시책사업으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과 외국화폐 환전운동을 펼친 바 있으며, 근검절약과 내핍생활운동인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 1만700여점의 전시품을 교환한 바 있고 대덕마당장터운영 3회와 폐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물가 안정대책추진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종합 상황실을 설치 물가종합점검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개인 서비스 814개 업소를 카드관리화하여 월 2,3회씩 지도 점검한 바가 있고 오정동 외에 한 개지역에 물가 안정자율화인하거리를 조성하였으며, 148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인하를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거래질서확립추진입니다.
2회에 걸쳐 계량기 1,666대를 검사 292대를 수리 조치한 바 있으며, 주유소 유류미터 지도점검을 15개 업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관내 332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 283억여원과 시설자금 95억여원을 추천 지원한 바 있으며, 대전상품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67억여원의 대전상품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배양 및 수출다변화의 일환으로 저희 관내 난금령사 외 6개 업체가 남아공화국 국제박람회에 참가 148만 5,000불의 재계약과 328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24회 걸쳐 2,800여개 업소에 가스시설물을 지도 점검한 바 있으며, 가스 취급자 및 민방위대원 교육시 15회에 걸쳐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반회보 등에 6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과일 저온 저장고외 2개 사업은 추진중이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7개의 작목반을 편성 5,005만8,000매를 공급한 바 있으며 농업용수개발을 위해 중형관정 3공을 착공 추진중이며, 와동경지정리지구 농용수로 개보수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1만2,000여평의 유휴지에 들깨와 장콩을 식재, 2,250kg의 생산량을 거두었으며, 생산품 판매로 실업대책자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또한 99년도 추진사업으로 LG부지 7만1,000평 중에서 현재 저희 유휴지 1만2,000평과 4만2,000평에 올보리에 식재하였고 나머지 4만1,000평도 내년봄에 식재를 하여 생산량 증대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8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행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관계주사님 외에는 업무복귀를 하시죠. 민원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서니까는.
○위원장 이형주   담당주사가 아닌 차석도 와 계신가요? 특별한 부서에 바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가셔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지역경제과가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니까 다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형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자료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러세요,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그 회의록하고요, 참석자 명단,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자료 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관계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바로 올려주세요. 바로 올라와야 마칩니다. 지역경제과, 다른 의원님?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시죠.
장선행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 구에 업무 시작하신지가 불과 며칠 안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장선행 위원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하셨을텐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나․바․다 장터를 부정기적으로도 개최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도 대개 매주 목요일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실제로 파악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실제적으로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저조하죠. 실적이?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장선행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신규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억제하고 제고품을 되도록이면 정리해서 수용시설에 해줘야 되고 또 하나 구와 동에 서로 교환전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 값 모금함을 설치 운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민들이 동참의식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 우리 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장선행 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요즘 IMF시대에 값비싼 물건사서 쓸 여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바․다 장터가 실효성있는 그런 장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나․바․다 장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앞으로 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물기근, 또 지하수의 오염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아파트 단지별로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줬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상당수가 자료를 보니까 오명이 됐어요. 오염이 돼서 식수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는 판정들이 많이 받아들여졌더라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농업용수 특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농업용수를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관정보유 현황을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우리구가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현재 35공에다 금년에 3공을 파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아, 그래요. 지금 38공이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폐관정있죠, 사용치 않는 관정들.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장선행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아, 저희들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없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폐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에는 폐관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네. 폐관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폐관정 관리를 잘 못하면 지하수를 아주 직접적으로 오염을 가중시키는 파이프라인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폐관정이 있는지를 금년이 마감되기 전에 일제히 조사를 하셔서 우리 특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장선행 위원   폐관정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페이지 441페이지 보시면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에게 다소나마 자금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보면은 시설대체자금을 포함해서 8억원에서 작게는 3,000만원까지 융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자금의 선정방법, 어떤 형태로 이렇게 기업체에 동일성이 아니고 8억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과정은 선별이 어떤 재무구조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도를 보고서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신용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 운영체계는 저희 구에서는 주로 융자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신청 접수를 하며 신용보증조합이용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나의 업체라도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전업체에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결정은 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를 합니다.
심준홍 위원   그 자금상환 내역은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단기로 틀립니다. 2년만 기후 1년간, 년2회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이고 시설개선자금은 1년에서 3년거치 3년에서 8년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자금을 지원해주고서 어때요. 혹시 사고난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그 부분은 저기 우리 과장님, 우리 심위원님, 겸사 내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가 될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구가 할 일은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일 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아들으세요.
이 실무자가 받아주는 과정에 우리 돈주는 것도 아닌데 그 까닭을 부릴 필요가 없고 홍보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우리는 100% 하여튼 접수를 해줘야돼.
그러면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방금 답변하신대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그 심의위원들이 선정한 명단을 갖다가 신용보증으로 내려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에서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용조사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합니다. 재산은 아무 것도 보증을 안 하니까 글자 그대로 신용으로만 보증을 딱해서 신용조사에서 신용조합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설립한 신용보증이예요. 거기서 보증만 딱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서로 못 갖어 가서 환장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개인이 부실해서 부도가 나든 갚지 못하든 그 책임은 신용보증에서 다 집니다. 그리고 단기는 1년 내지 2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단기채고.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환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다른 업체한테도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 또 무담보도 담보 없이도 그냥,
○위원장 이형주   담보는 전혀 없습니다. 담보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글자 그대로.
심준홍 위원   좋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관계인데 대덕구에 지원이 됐던 그런 예산이 상환됐을 경우에 다시 또 대덕구 어떤 타기업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은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그때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2회면 2회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바로 회수된 것을 바로 우리 관내 업체에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위원장 이형주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자금회전에 어떠한 과정이 어느 정도냐 지금이 신용보증에서 자금이 고갈이 돼어가지고 회수한 돈이 회전하는거냐 아니면 무한정 신용보증만 되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본인이 아는 과정으로는 계획된 자금이 있더라구요. 분기마다 이번에는 몇 백억, 이번에는 몇 백억. 그런데 신용보증에 보증할 수 있는 기금은 현재 그렇게 열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금지원을 홍보하고 또 뭐 이렇게 기업체로부터 알선해주는 과정에 물론 공무원들도 업무를 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어떤 혹시라도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불미한 사고 같은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서 184쪽 보니까 해외박람회 참가 마케팅사업지원해서 3,200여만원을 지원하면서 계약액이니 상담액은 한 63억여원을 실적을 얻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외국 자본이나 기술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앞으로도 이런 설례를 삼아서 계속 지원돼야 되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윗 항목에 보면 대전 상품 팔아주기운동전재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지역상품만 팔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업체에서도 공사를 발주함으로서 우리 지역업체를 살려줌으로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0억 8,600만원이라는 공사계약금이죠, 이게? 회계과자료를 근거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 자료를 근거로 회계과로 나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회계과에 있는 자료입니다.
박수범 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이거 정확한 자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청취불능)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98년도 3/4분기까지 아닙니까? 숫자가 틀린데요? 회계과 자료로는 40억 4,113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서울업체가 4,800만원짜리 하나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40억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대충 작성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확인하게 되면 이 자료 우리가 요청한 거 273쪽에 보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시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거기다 덧부쳐서 우리가 대전업체공사발주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대덕구 구정을 생각할 리 없고 세수를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대덕구 업체가 나자빠지는데 서구, 동구, 유성구 업체를 갖다가 공사발주한건 아무런 우리한테 실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회계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별로 서로 물론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은 다 하는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우리 대덕구 관내의 모든 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이면 내 집 나한테 가까운 쪽에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관내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IMF이후. 그러면 제가 회계과자료를 보면 회계과에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대덕구 관련업체는 2,3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실적으로 본다면 우리 같은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나 법적으로 관계가 없겠죠. 또는 누가 봐도 대전업체에다가 했으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우리 자치구에 필요한 건 우리 자치구에 있는 업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관심을 갖으고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의식전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위원장 이형주   박수범위원 지적사항은 비단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대덕구 업체한테 주도록 해야되고 다른 업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경제과는 소관 업무가 그런 업무니까 회계과나 다른 발주과하고도 유기적인 약조를 하셔서 대덕구 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예, 장선행위원님.
장선행 위원   휴경농지현황 파악한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장선행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공한지가 254필지이고 9만 5,7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택지가 56필지, 주차장이 43필지, 야적장이 21필지, 작물재배지 134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99년도에는 유휴지가 없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말씀드릴려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하시니까. 9만 5,700㎡가 휴경농지로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곡물수입을 외국에서 곡물수입을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보리 한톨, 콩 한톨이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심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한 필지라도 더 찾아 가지고 유휴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이것은요 첨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휴경농지라기 보다는 우리 관내 11개동 전체 나대지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보면 경작을 못할 데도 많습니다. 각 동에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곳, 내지는 꽃을 심는다든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내년도에 각 동에서 가급적이면 작물을 심도록 노력하려고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거기에 공공근로자 투입을 하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각 동에 특화사업으로 나가 있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심준홍 위원   저 페이지 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실업대책특수시책추진사항' 98년 5월에서 10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생산량이 들깨가 450kg, 장콩이 1,800kg, 사업수입액이 639만원, 여기에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1,630명 됩니다.
심준홍 위원   1,630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심준홍 위원   인건비 지출된 상황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4,000만원정도 됩니다.
심준홍 위원   4,0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심준홍 위원   거기에 투자된 내용이 있죠? 씨앗값이라든가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심준홍 위원   그런건 얼마나 됩니까? 소요 예산액 지출한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재료비 나온게 있나......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우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서 어떤 생산적인 사업을 할 적에는 재료비를 30%까지는 그 동안에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0%까지라도 가능하면 생산성이 있는 거라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농지를 활용해 가지고 소득과 비교라고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다만, 우리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작년도 처음 우리가 들깨, 콩을 이렇게 두 군데를 해봤는데 사실 그게 나름대로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돼서 저희한테 많은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공단 나대지도 많습니다만 우선 할 수 있는 범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가지고는 기계나 이게 안되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구시책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부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랬을 때 그 원만한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실업대책, 생산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인력 자원을 다른 데 활용하시고 이런 평수가 몇 평인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개인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세입원을 확충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투자를 해가면서까지 대차대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비교해본다면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냐 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나대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까 장선행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그런 정도라면, 지역주민에게 그 대지를 임대해가지고 충분한 세입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걸 선택하고 공공근로사업을 다른 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차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런데요. 우리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대한 임대차를 과연 가능하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주는 지주나름대로 관계가 있고 공단부지 같은 데는 개인회사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면 주민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도 작년도에 LG부지 7만평을 왜 활용 못했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작물을 심었다가 거기에 부수되는 회사로 나가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한 생산적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한테 배정된 또는 명달된 또 국비가 지원된 국비를 우리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이것도 저희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무의미한 사업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소기업 인력지원관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떠한 특별한 묘책도 없고 또 그것을 하다보면 거기 나름대로 장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심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과연 이런 사업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가지고 물론 이렇게 못하는 타구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차대조할 때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용히 사업을 추진하면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큰 사업인양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사업으로 홍보가 된다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 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말이죠, 185쪽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농업시설의 현대화추진 4개사업, 과일저온저장고 1동이 20평, 비닐반자동 온실규모 1동 300평해서 4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과일저온저장고외 2개 사업은 착공추진 중 해서 3농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되어 있으면 현재 공정이 몇 프로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3개 농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요.
○위원장 이형주   발주는 다 됐죠?
오태진 위원   현재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로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형주   완공된 곳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비닐 반자동온실은 완공이 됐구요. 그 다음에 규격출하도 완공이 되고 나머지 과일저온저장고하고 수막재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용수개수하는데 추진중이고 농업용수로 개․보수는 완공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농업용수하고 농수로 개보수를 제외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대화추진중에서 과일저온저장고하고 비닐반자동온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지금 선정이 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과일 저온저장고가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오태진 위원   착공 추진중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현재 공정이 몇 프로정도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농수로 개보수는 착공, 완공했고 농업용수개발 이것은 착공 추진중이고, 과일저온저장고는 현재 설계중이다? 설계중인 것도......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설계만 완료, 그러니까 추진중이다?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이 안된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오태진 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주로 과일저온저장고라고 했는데 과일이 지금 이미 다 저장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일을 다 수확하기 전에 저온저장고시설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고 싶구요, 이러한 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과일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주고 비닐반자동온실을 지원해주는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대상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면적이라든가 설치가능한 걸 현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마무리 되면 100%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공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공정이 끝나면 주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죄송하지만 과일저온저장고 외 2개 사업, 현재 착공은 안하셨다고 하는데 3개 농가에 대한 선별기준하고 지금 3개 농가는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비닐반자동온실에 대한 신청된 것 하고 자금지불관계 서류 좀 제출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아까 박수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해외박람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실적이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었을 때 대덕구 의원으로써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상업에서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관리는 저희들이 실업대책상황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관리는요, 우리가 각 과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하면 실업대책에서 유휴지 영농하면 거기에 몇 명,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동에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동장이 관리하고 이렇게.....
김원대 위원   각 과별로 책임자가 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동으로 내려갔을 때는 동장 밑에 직원이 관리를 하시겠죠?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그렇죠.
김원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직원배치요?
김원대 위원   직원이 어디 하라는 그 동에 그 많은 인원이 한 곳에 투입을 안하실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예.
김원대 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같은 동에서도 배치를 시킬 거 아닙니까? 시키고 나서 그 후에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그것은 사실 동에서 통별로 한다든지 동장이 재량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김원대 위원   여기서는 그런 파악이 안되고 있죠. 배치만 시켜놓으시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장책임하에 두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 체크를 바쁘셔서 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형주   아니, 아니 국장님, 체킹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지역경제과장 답변들 하세요, 과에 운영현황을.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저희들은 2,30명 단위로 저희가 반장을 정해가지고,(청취불능)
김원대 위원   그 후에 20명이면 반장이 나름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형주   그 현장에 나가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김원대 위원   그 내부 공공근로자분 중에서 반장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김원대 위원   어디 동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동에서는 동세서 나가고 과에선는 과에서 나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LG부지의 사용은 노상 나가서 아침에 체킹하고 .
김원대 위원   몇 분이 체킹하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 배치만 하시고 오후에라든가 점심때라든가 끝날 때 어떻게 다 모여서 다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한 사람이 같이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그러니까 동은 동에서 확인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건 과에서 늘 체크를 합니다.
김원대 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 어디 실업센터하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실업대책계가 우리 사회과에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간에 어디 가서 아침에 배치 받아서 관리를 뭐 하는지 사실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20명이라면 두, 세명이 '어디를 갔다 올 테니까 니네 좀 잘 좀 해달라'해서 나가면 그럼 누가 관리를 안 하면 어떤 나름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만약 그 분들이 나가서 아무 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볼일 보러 잠깐 갔다올 수 있는데 갔다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그냥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공공근로사업은 효과가 없이 그냥 가면 돈주고 시간 떼우고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그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김원대 위원   그래서 이 관리체제를 나름대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문제가 안되면 이 공공근로사업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니까 시간 떼우는 이런 쪽으로만 애기를 하니까 이건 공공근로사업이 아니죠. 그냥 나라에서 돈주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다. 이런 잠깐 일보러 갔던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안 들키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여기 저 개발재한구역내 형질변경같은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형주   그건 도시개발과입니다. 오부환위원님?
오부환 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435쪽 자료 제시한데 보면은요, 관내수입쇠고기 판매업소현황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정동에 33개업소, 대화동에 1개업소, 회덕1동에 1개업소 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오부환 위원   그런데 유통과정 지도단속 실적 해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오부환 위원   그런데 단속 횟수가 6회에 단속인원은 24명을 투여해 가지고 단속을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오부환 위원   그러면 한번 단속 나갈 때 관계공무원이 4명씩 나갔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오부환 위원   그래가지고 단속업소가 56개업소인데 그 단속을 해놓고서 행정조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가지고 파는 걸 단속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으면 단속 하나 마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밑에 지도 단속 내용에 근거에 나왔는데 그 실적은 제시를 안했다 이것죠.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반업소가 없을 리가 있나?
오부환 위원   위반업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위반업소가 없어서...
○위원장 이형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 단속했다는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예.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그 법적근거가 뒤따르지 않는가?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원산지 미표시 위반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부환 위원   그러면 그 단속인원을 24명 투여해가지고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예, 이것으로 봐서는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형주   그럼 단속이 아니라 이건 지도 점검이내.
오부환 위원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도 말이에요 한우로 둔갑된 고기를 상당히 많이 사먹었는데 실적에 전혀 없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지도 단속을 했는데 현재, 발견을 못한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부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게 한 80%라고 봐요. 저는 한우로 봐서 정육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진짜로 음시글 해 먹어보면 거의가 한우가 아니고 수입쇠고기입니다. 단속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위원장 이형주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요령을 저는 고기를 많이 사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 가지고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어요. 오정동 4거리에 대형 정육점이 있죠. 도매업자들, 거기 우리 민간인이 가서 '이거 얼마요.'이렇게 하면 가격을 말해요. 가격을 말하는데 한우냐 뭐냐 물어보지 말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 가격을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한우가격으로 말을 해요. '이건 수입고기요, 한우고기입니까?' 그러면 우물쭈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이고 파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워님
박수범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지금 왜 둔갑될 수밖에 없냐, 그것은 하루 도축량이 하루에 100마리가 도축된다고 하면 10%밖에 한우가 도축이 안됩니다. 그런데 모든 업소에는 한우고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 현재 고기가 출하되는 것이 10%밖에 한우가 출하가 안되는데 90%가 다 젖소니 외국산인데 지금 모든 업소에는 사실 다 한우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심도있게 기해가지고 단속을 해주세요. 자 심위원님.
심준홍 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1회하고 지역애로타계대책위원회는 서면으로 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는 그냥 그렇게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쵸?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심준홍 위원   그 옆에 보면 예산집행내역도 150만원, 180만원,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분명히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위원장 이형주   이건 예산집행한게 아니잖아, 예산만 배정받은거지.
심준홍 위원   회의를 했으니까 예산집행,
○위원장 이형주   집행한거 아니예요.
장선행 위원   집행한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주   아니 아니에요.
김원대 위원   아니, 왜 자꾸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답변을 들으셔야죠.
○위원장 이형주   이것을 내가 보도자료를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집행이다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얘기하시는거니까.
김원대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쪽에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형주   그러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집행 안한 겁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회의만 하고 참석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금년에 물가대책위원회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만.....
○사회산업국장 윤상중   이것이요. 심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가대책위원회는 안 했고,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한번 했는데 실무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그래서 집행을 안 한거고 기업애로타계위원회도 이것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거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장내소란)

심준홍 위원   제가 자료를 입수한 내용으로 봐도 분명히 회의 내용하고 참석여부 내용을 봤을 때는 벨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내용이 첨부된 사항이 있으면 알고 지나 가야 할 사항인데 전혀 내용도 몰랐던 사항이고 회의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문제는 이런 것을 비춰 봤을 때 타 대책위원회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처음 이걸 지적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이런 보안의 문제점 내지는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지역애로타계대책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그렇죠.
장선행 위원   서면으로 하셨죠? 뒤에 주사님들 빨리빨리 해주세요.
서면으로 했습니가?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장선행 위원   그러면 180만원 예산집행한거에요, 안한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안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확실하죠?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
장선행 위원   그리고 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하셨죠? 예산집행하셨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예산집행 안 했습니다. 실제로 실무위원회만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하셨는데, 실무회의? 각 동에 사무장, 본청 공무원, 각 실․과의 계장들.
○지역경제과장 유용근   실무회의입니다.
장선행 위원   동부경찰서․북부경찰서 수사 2계장, 21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집행을 안했단 말예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이것이 심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것과 같이 물가 대책위원회는 안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대신 실무위원회를 한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어떤 공공요금이나 인상할 적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실제로 열고 그때는 정식으로 수당이 나갑니다만 그 이외 우리가 추석때 라든지 음력 설때라든지 해서 물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적에 이를테면 우리가 실무자 회의만 해가지고 그냥 현 사항만 전달해서 단속하는 그러한 요령만 협조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때는 수당 지급을 않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 감사자료에도 실무위원회라고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하니까 회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거 이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대덕구 산하에 여기만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는 동기여부를 하는데 무릇 경제과 문제만 아니고 타 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필요로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허락됐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회사항은 다시 한번 재감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형주   감사자료를 보시면 답변을 드릴께요. 위원장이 잠깐 개입한 이유도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때 다루면 충분합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형주   그래서 잠깐 위원장이 개입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사항있으시면 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고했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5분)

(계속감사 14시 05분)
○위원장 이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8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위원장 이형주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의 구정을 살펴보시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재정의 건전운영, 통계업무활성화,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자체감사활동 강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입니다. 
먼저 기구인력 개편 감축입니다. 기구는 1국 2개과를 축소를 하고 정원은 정규직 75명, 비정규직 98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확인평가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심사분석 평가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개분야에 74개 사업으로서 완료 11건, 정상 53건, 미흡4건, 보류 6건으로 심사분석 평가되었고 목표관리 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대상사업 35개 단위사업중 완료 5건, 정상 19건, 미흡 3건, 시기 미도래 및 보유 8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총 41건으로써 그중 37건을 완료하고 현재 4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정발전의 기틀마련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목표년도 중기 97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 2000년부터 2006년까지로의 중장기 발전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은 128개업으로서 1조 885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정책자문단 운영은 총 12회로서 주요내용은 환경공청회,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등 회의 2건 자문 10건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관협력세미나는 IMF체제의 지방자치의 위기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8건에 총 3억 800만원의 수입을 거수하였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총 20회를 개최하여 23건의 안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 운영입니다. 
IMF관리체제의 지역경기침체로 구 재정난이 봉착되고 당면한 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의 지속적인 절감과 최소한의 경상예산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에서 예산총괄은 일반회계 622억 4,700만원 특별회계 42억 2,000만원등 664억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은 지방세 수입 98억 4,600만원 세외수입 167억 3,900만원등 자체수입 265억 8,500만원과 조정교부금 190억 5,700만원, 지방 교부금 16억, 보조금 150억 500만원등 350억 6,200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35.6%인 221억 9,100만원, 사회개발비가 48.4%인 300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가 66억 4,900만원, 민방위가 8억 5,000만원, 예비비 기타등 24억 6,400만원으로 편성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에 기금으로서 17억 4,900만원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푸른대덕기금이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1억 4,000만원, 노인복지 여성복지 각각 1억원, 녹지기금 11억 1,300만원, 재해대책기금 4,600만원등 17억 4,900만원 적립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현황은 동 청사신축에 따른 채무 미상환액 5억 6,200만원, 대화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미상환액 41억 9,600만원이 현재 채무가 되겠습니다. 
총 채무현황은 총 47억 5,800만원으로써 그중 원금이 3억 7,600만원 이자가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2회에 통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 70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예산절감은 총 62억원으로써 1차에 33억 1,200만원 2차에 28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실업대책 그리고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충당에 편성하여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입니다. 8개분야에 총 42건에 1억 1,325억 800만원으로써 이는 99년도 계획에 16건에 103억 8,700만원에 소요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 활성화입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 통계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여 농어가 및 국방관련 외국기관등을 제외한 1만 4,126개 업체에 대하여 총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 525개 사업체에 대하여 종사자수, 출하액, 유형고정자산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기타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 1월,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1월부터 2월까지 조사한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및 쟁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자치법 및 소송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그간 자치법규 정비 59건으로써 조례 32건, 규칙 21건, 훈령 6건에 대하여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9건에 대하여 개정 건의를 한바 있으며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한바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소송을 수행하여 현재 32건을 수행을 하여 그간 승소 11건, 진행중 15건, 아 
취하3건, 패소 8건등 총 30건을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유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치를 하고 수범공무원은 포상을 하여 왔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해이자 8명을 신분조치를 하고 모범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생활과 연관된 생활행정 분야 및 법질서 준수등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주민편익증진과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간 신탄진 4개동등 자체종합감사를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여 총 지적 82건에 재정상 조치 235만 5,000원, 신분상 훈계 11명을 조치하였으며, 회계, 세무등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여 지적 12건에 재정상 조치 11만원, 신분상 훈계 3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 징수상황을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점검하여 지적 8건 재정상조치 395만 1,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인부 예산집행 특별감사를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여 지적 7건 재정상조치 15만 2,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상황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점검을 하여 지적 10건 재정상조치 23만 8,000원을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구정환경순찰은 도로시설물, 가로환경, 건물청소등 1,747건을 지적을 하여 시정조치한바 있으며 주민편익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51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봉투관리 및 판매실태 조사를 3개동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장학금 및 학자금 이중지급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감사실장님 원래 기획계에서 우리 의회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감사를 하는 과정에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기히 저희 의회와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총괄하시는 실장님으로써 감사기간이라도 담당부서주사께서는 뒤에서 뒷받침을 잘좀 해주시고 실장님 앞으로 이런일이 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시죠. 
오태진 위원   오태진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기구인원개편 및 감축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승인되바 있습니다마는 1국 2과를 우리가 조정을 했는데 정규직이 75명하고 일용직이 98명에 대한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근무는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이 2000?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정원입니다. 
오태진 위원   유보정원이시죠? 모구청에서 지난번에 제가 알은 사항인데 조기퇴직을 해서 일자리를 미리 구할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데 그런방향에서는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구청에서도,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우선 답변드리기전에 업무기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기구정원을 다루는 그런 기능이 있고 현원관리는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먼저 임시회의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 승인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업무 구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유보정원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 간부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구청에서 유보정원을 미리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선택하고 있는 분야는 어차피 2000년 말까지 정원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것은 청장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유보정원을 미리 대기발령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대기발령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할것이냐 2000년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말에 가서 퇴출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강확립 및 근무자세를 더 잘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11쪽에 보시면 법무행정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에서 30건중에서 승소가 11건 진행중이 15건, 취하가 3건, 패소가 1건있는데 패소 1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사업은 수해났을때요, 삼정동에서 차량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복사고가 있었는데 그분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총 소가에 22%를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22%요. 총 소송가액에, 그 건을 저희들이 패소통계로 잡은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배상같은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질의하시죠. 예.하세요. 
심준홍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태진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정규직과 일용직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용직에 대한 내용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일용직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심준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틀린데 저희들이 총 224명인데요. 저희 비정규직이 상용, 청경해서 224명인데 그것이 99년 2000년까지 단순사무보조는 100%감축이 되고요. 나머 
머지단순한 노무라고 사무보조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현재 300일 이상 쓴 것을 280일 이하로 조정을 하고 다만 업무보조중에서 내년도에는 20% 또 99년 2000년도까지 20%, 40% 그런 비율로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사실상 사업소에 근무하는 일용직하고 또 행정보조 일용직하고 사실상 근무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사업소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내용이 사실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사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서 어떤 조정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재원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소에 인원은 가급적이면 좀 이런 행정보조원보다는 그런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은 물건이지만 고가의 장비가 지금현재 대덕구 산하에서 도난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업소보조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그 이상의 재산손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조정을 하는것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완하고 더 배치할 그런 사업소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증이 가시면 더 관심있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어느 사업소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파악은 해보겠지만 현재 비정규인력을 증원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용인부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증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인력을 조정을 해서 수요가 좀 필요한 이런곳은 내부조정은 할 지언정 보강을 하거나 그런 분야는 현 상황으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준홍 위원   물론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저역시도 나중에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투자액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내용이 그런 어떤 사업소에 인원배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그런 것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번 구조조정을 하는데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기능이 원활이 유지되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심준홍 위원   제가 하는김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민원사항입니다. 진정사항인데 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법2동 직원에 대한 진정내용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실익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이한열씨의 진정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익이 없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또 행정을 다루는데 실익여부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이 퇴거한 민원인이 자기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인감증명을 받으려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감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 발급과정에서 퇴거한 사람은 저희들이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입씨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감사원에도 진정을 하고 또 경찰서에도 그것이 입건이 되어서 전부 조사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이미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되어서 조사를 하였고 또한 경찰에서도 그것을 접수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다시 그사항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내용 자체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히 종료된 민원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심준홍 위원   아울러서 14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43페이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하고, 
공원녹지계획에 보면 용정나루에서 금강 제1교까지 순환공원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제일 밑에 사업번호 2-5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준홍 위원   예.143페이지하고 151페이지 두 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이 순환공원계획이 사업비가 132억원을 책정하고 곧이어서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계획을 세워계시고 또 신탄진 도서관 신축계획사업이 국시비 포함해서 87억 2,0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내용이 토지보상비라든가 각종 시설물 보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산출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심준홍 위원   그러면 그 여건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사항도 마련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우선 중장기발전계획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중장기 발전계획은 저희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대덕구에 비전을 그리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 126개 사업에 1조 8,800억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분야는 국비, 시비, 구비, 그다음에 민간투자분야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덕구의 비젼을 그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괄적인 사업비 추산이지 정확한 사업비 추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이 된다 절대적이다 그런 의미는 좀 약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여건변화 또 재정의 확보가능성 이런 분야를 추진을 하면서 연동계획에 의해서 과감히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심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 위원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세부 계획이 시점이 언제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97년이죠. 
김원대 위원   97년부터 중기가 2001년까지 장기가 2006년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김원대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 예산이 총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644억입니다. 
김원대 위원   644억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조직운영이라든가 사업을 빼고 나머지 어떤,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은 안하셔도 괜찮아요. 
일반행정비쪽으로 말씀하셔도, 아니 정확하게 말씀안하셔도, 한 300억정도 가까이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223억 
김원대 위원   223억이면 사업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총 저희가 대충 따져봐도 한 400억정도 되죠? 아무리 크게 잡는다고 해도 3~400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년동안 우리가 그사업을 그와같은 예산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IMF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또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3~400억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면 얼마입니까? 3,000억 4,000밖에 안돼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김원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비젼을 제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비전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10년동안 1조 885억이라는 돈을 어떤 사업이라고 해서 예상을 하고 비전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 장미빛공약을 하시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것은 아니다 바뀔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아 
너무 예산과 떨어진 우리 10년안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적인 너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그것이 안되었을때에는 실망감이라든가 허탈감, 그것은 생각안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 모든 것이 예산이 전제가 되는데요. 이 계획이 국, 시비, 구비, 민간투자분야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91조 88억 이정도 총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변화라든지 우리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사업이 가감될수 있는 연동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대 위원   글세요. 연동계획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을 보고서 지금 이렇게 할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때에는 이런 사업안을 봤을때에는 이게 어떻게 당연스럽게 할것이라고 생각을 할것이 아닙니까? 각자 볼때에는, 이사업이 있으니까 내가 이쪽계통에 있으니까 아마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현가능성이 좀 희박한 제시를 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비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이 되고 복지부분이 향상이 되고 하는 어느 집안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뭘 해야되겠다 하는 목표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덕구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덕구가 장기적으로 목표년도가 되었을 경우 이런사업은 우리가 이정도가 되면 대덕구가 발전하겠다 다만 이계획도 연장도 할수 있다 그래 연동계획입니다. 
김원대 위원   어째든간에 비전이고 모든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민들이 그런것이 안되었을 때 실망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연동계획을 하시더라도 약간 가능성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IMF시대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연동계획수립할때요, 
김원대 위원   이런 것을 좀더 축소를 해가면서 아무리 비젼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허무맹랑한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안들게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학,관협의로 해서 특별한 대안이 좀 있지는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 중장기계획과 
과관련해서요? 
○위원장 이형주   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승철교수가 와서 한번 설명회도 하고 한것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는요. 저희 학관협력에 의해서 대학교수들이 대덕구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입안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분야를 보면 이론적이고 또 이상적인 그런분야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꿈은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분야가 비중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계속하시죠?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이 보고가 상당히 충실했나. 아, 예.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기름값 어떻게 좀 이번에 해주실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얘기해 주세요. 이자리에서, 아까 얘기했더니 복지과에서는 말요. 아 그것 당연히 해드리면 좋죠. 그러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분야는요 사회과에다가, 
김시영 위원   아까 내가 얘기를 들어봤아 
어요. 사회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제 선에서는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확답을 하세요. 그것 많은 돈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제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그러면 기획감사실, 
김원대 위원   제가, 다른분들 없으신가보죠. 그래도 할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덕 리서치팀 운영상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왜 운영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것은 구성은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7급이하의 하위직공무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것도 무슨 저희들이 구성하는 단계에서 공무원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구성 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에 추진배경에도 있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론을 우리가 토의를 하고 또 토의과정에서 우리가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 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리서치팀입니다. 
김원대 위원   자발적 참여라고 하셨는데 뒤에 160페이지를 보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고 과별로해서 한명씩하고 동에 한명씩 
해서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 기관별로 인원은 저희들이 강제 배분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역별로 직원들이 분포가 되어야 설문대상인원이 분포를 고루 할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강제로 했습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대덕리서치팀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원대 위원   조사를 실시할때보면 작년에 보면 조사시작때 97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200명하고 또 그다음에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00명 이렇게 1,200명 딱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한정해서 몇 명씩 지정해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동별로 배분을 해서 고루 의견을 듣기위한 배부인원입니다. 
김원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1,200명씩 활동을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그 팀한데 리서치팀한테만 의식조사를 25명한테만 했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1,200명씩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활동을 하고 있다가 왜 올해에는 이렇게 아까말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주민들한테는 안하고 공무원들한테만 의식조사만 뭐 조 
조사할게 없어갖고 지금 안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금년에 한 것 말씀이시죠? 
김원대 위원   작년에는 두 번씩해서 1,200명씩 조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전혀 안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금년에는 11월 20일 저희들이 세미나도 했지만요. 저희들이 한남대에다가 구민의식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의견여론수렴을 해서 세미나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조직 및 공무원들만 하는것은 이것은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의견만 우리가 들은 사항입니다, 주민은 안하고요. 지방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다만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원대 위원   한남대학교에서만 했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할 때에는 대덕리서치팀 운영상황이라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어떤조직을 형성해놓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한남대에서 아주 의견조사를 한 것을 제가 참여를 해봤고 가봤는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했다가 올해에 이렇게 하고 어떤 팀들이 만들어 질때는 열심히 했다가 다음 단계에는 어떤 지속적인 계획도 없이 없어져가는 아마 내년에는 또 한남대로 갈지 충남대로 갈지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계획성이 없는  
행정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실은 11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이 조치를 실시하면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아니라 내부적인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다가 저희들 그때 한참 조직개편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후 수습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활발히 전개를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어떤 이런 체계를 좀 잡으시고 한번 시작했던것은 그래도 최소한 2,3년 한 3,4년은 가야돼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 의식을 조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조사하는 것은 좋은것인데 이거 어떤팀한테 맡기고 또 다른 팀한테 맡기고 이 팀은 또 있나 없나도 모르는 이렇게 계획성 없는 행정을 펴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위원님, 오부환위원님, 
오부환 위원   간단히 실장님께 몇가지만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대덕구청 총예산이 한 664억정도 돼죠? 그런데 올해 갚아야 될 
야될채무는 한 5억되나요? 약 5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채무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채무가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채를 받아온 사항인데요. 그것이 틀립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채를 한 날짜를 구분해가지고 원리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분기별로 금액이 약간 틀린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그것좀 저희들이 상환금액을 준비를 못했네요. 
오부환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대화1,2구 사업을 하시면서 한47억정도 지금 채무가 그때부터 발생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이 제1지구가 처음 기채를 한 것이 89년 12월 22일부터 기채를 해서 5회에 걸쳐서 기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지구가 2회 그리고 내년도에 10억을 기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부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금년도 채무액은 자료로 나옵니까? 그러면, 오부환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자료 필요하시면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주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