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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세무과,민원봉사실,보건소,안산도서관


일  시   1998년 12월 02일 (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개시 10시 00분) 

○간사 오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과, 민원봉사실, 보건소, 안산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주요업무 실적은 98년도 지방세징수 목표달성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9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입니다. 
10월 30일 현재 구세 92억 9,500만원 시세 349억 6,000만원 세외수입 120억 모두 562억 5,500만원의 목표액중 700만원을 조정하여 그중 581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징수는 103.3% 조정액대 징수는 82.3%가 되겠으며 98년까지 징수전망은 구세는 99.2%인 98억 8,300만원, 시세는 88%인 424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92.4%인 692억 7,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징수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기업들의 도산등으로 징수률이 저조하고 부동산거래의 둔화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중 구세는 목표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 시세의 징수전망은 88%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연말까지 체계적인 세무조사활동강화와 은닉세원의 발굴, 부동산관련 소유권 변동자료 및 중과세대상 물건을 철저히 대사해서 세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97년말 체납액이 65억 8,100만원이어서 98년도 신규체납액은 63억 3,100만원으로 그중에서 올해에 체납액으로써 36억 9,900만원을 징수해서 10월말 체납액은 9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 체납액이 74억 1,400만원으로 80.5%가 되겠고 저희 구세는 19.5%로 1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서 회계연도 폐쇄기인 99년 2월 28일까지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 5급, 과장급에서 9급까지 정규직에 한해서 목표를 줘가지고 한사람이 1동을 담당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액은 4만 1,444건에 35억 9,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관허 사업 제한조치를 강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직장파악을 해서 
봉급이라든지 예금을 압류하고 세무과 동직원합동 체납정리 강제집행반을 운영해서 2개반을 상설로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고 가압류 재산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해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고 최대한도로 부여된 제한권한을 강력히 수행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동안에 주요 추진성과는 직장인에 대해서 봉급압류 및 국내처분을 실시해가지고 28건에 3,600만원을 징수를 하였으며 자동차의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해서 2,479건을 해가지고 8억 2,100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전공직자 징수요원화 추진을 해서 304건에 2,8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8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세무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세무과는 별로 할게 없다고 그래서 할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체납세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 본청의 직원들이 각 동에 1개통에 1인씩 전담해서 체납세금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현실이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왜 세금을 이렇게 안냅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안내는 이유는 지금 IMF구제금융이후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에 따라서 지금 체납액이 누증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일단 납세자가 낼 돈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가 그렇겠죠? 물론 고질적으로 체납을 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세금마져도 낼 수 없는 형편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세무과를 주축으로 해서 구 본청직원들이 1개통에 1명씩 전담해서 참 열심히 업무외에도 가서 체납세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구 본청의 모든실과가 다 단합해서 지역업체살리기 운동을 근본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이 체납세금이 거쳐질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사업이라든지 급료라든지 이런 것이 받아져야지 세금도 낼수 있고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지 우선 당장 내앞에 생활비가 없는데 세금 먼저 낼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회계과 감사시에 그런 것을 제기를 했었는데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일겁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운동, 또 지역상품을 팔아주기 운동,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물론 세무과 업무소관은 아니겠지만 각 실과가 서로 유대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그런 업무추진이 앞으로 되어야 되리라고 보면서 앞으로도 이 체납세금에 대한 어차피 구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거쳐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간에, 그리고 지금 보면 번호판영치니 봉급압류 이런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 번호판영치같은 경우는 이것이 계속 어떤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세금을 안내면 나중에 번호판을 영치해 간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을 주는 성과도 올리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급부로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소지도 없지않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이튿날 아니면 그 이튿날 그주중으로 이렇게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체납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8억을 받았는데요. 그게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세금 추진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지모르겠는데 이런 번호판영치 같은경우는 어떤면에서는 범죄로 이용될 수도 있는 소지도 없지않아 있겠죠? 
○세무과장 이병철   범죄이용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게되면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조금이라도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죠. 번호판을 안달고 운행을 못하니까요. 
박수범 위원   원칙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못합니까? 야간이라든지 사람들이 안볼때에는 운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보면 번호판을 영치한차도 움직일테고 범죄자가 번호판을 떼간차도 움직일 겁니다. 그런 악용의 소지가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세무과장 이병철   글세요. 그런것은 아직까지 그런상황은 안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차제에 물론 세금에 관한 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번호판 영치보다는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태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심준홍위원님, 
심준홍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체납징수실적에 따른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실적 여부에 따라서 특별수당같은 것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특별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구세를 받을때에는 구세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세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세 징수에 대해서 그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원부에 의해서 받으면 보상금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세받으면 그것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오태진   또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338쪽에 보면 과오납환부현황이 있는데요. 과오납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1,261건이나 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것이 한번 과오납을 하다보면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피해가 옵니다. 물론 심적인 부담도 있고 또 이것이 환부하면 환부받으러 와야되고 환부신청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은데 이런 과오납같은 건수가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과오납은 뭐냐하면요. 등기를 낼때에 등록세를 내고 이중 등록세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본인이 와서 등록세를 내고 또 등기소에 의뢰를 해서 등기소직원이 와서 내고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냐하면 소득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고지를 하거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통지가 와가지고 100만원을 고지를 했다 했는데 이사람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소득세가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이사람은 50만원을 내야되는데 100만을 고지를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50만원을 되돌려줘야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게 잘못된일 아니요? 어떻게 그런일이 많이 생길수가 있어요? 우리 대덕구에 1,200건이라면 말요. 이 건수가 적은 건수가 아닌데 이것은 뭔가 전산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많을수는 없는 것 아니요? 그리고 이 환부금액도 이 건수에 비해서 액수는 안많지만 번거로움을 격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단말요? 
○세무과장 이병철   아니요. 번거로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우리가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계좌번호만 우리에게 알려주면 거기에 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여기서 찾아서 해준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김시영 위원   그래도 처음부터 과오납이 안되게끔 노력을, 
○세무과장 이병철   그렇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있죠. 
그런데 부득이 주민세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첫 번에 잘못해가지고 이중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해가지고, 
김시영 위원   자동차세가 749건인데 이게 자동차세는 어떻게해서 이렇게돼요? 
○세무과장 이병철   자동차세는 뭐냐하면 자동차세가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에 고지를 하면 7월, 8월 이것까지 선납을 하는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6월에 내고서 7월 15일 폐차를 했다면 7월반하고 8월하고 이것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가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 미리받은 돈이니까 환부한다? 
○세무과장 이병철   예. 
김시영 위원   그리고 지방세같은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폐쇄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동안? 
○세무과장 이병철   그것은지방세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중간에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97년것이라면 98년도 올해 독촉을 하면 올해 독촉한 날부터 5년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미미한 숫자입니다. 
5년이 경과된다는 것은, 계속독촉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시영 위원   독촉을 했으면 연장이 된다 그 기간이? 
○세무과장 이병철   그 기간에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독촉일에서부터, 
김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은닉되어 있는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한다는데 이런데에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세금이 많이 거쳐야 그래도 우리 재정이 좀 나아질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잘하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내에 노동조합에 대한 주민세 고지사항이 있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심준홍 위원   지금 그분들 실적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실적이 대개 노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심준홍 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무슨 세정연찬회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있 
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무슨 영리목적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돈나올 형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지금 일부는 실적을 올리셨죠? 몇군데 노동조합은 지금 납부하셨죠? 나머지 분은 안하고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심준홍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법에 의해서 모든게 형평에 맞게끔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데 홍보가 덜되었든지 아니면 그 당해 책임자의 의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노동조합에서는 납부를 했고 어느데는 안했다 이겁니다. 그게 간간히 같은 모임에서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관성있게 홍보를 더 하시든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세원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비영리단체니까 과감하게 징수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일관성있게 처리를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다보니까 위원장들끼리 모임에서는 그렇습니다. 낸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또 안내신분들은 안내도 된다고 자꾸 유도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이 됐든 고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어려움, 우리 구정의 행정참여의 뜻에 대한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도 말씀드려가지고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심준홍 위원   관심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오태진   더 이상, 박수범위원님. 
박수범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8쪽 세목별 과오납금 환부현황해서 나와있는 자료를 봐주세요. 
아까 우리 김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될 것같습니다. 
지금 발생액에서 건수와 금액 이렇게 나왔고 환부액에서 건수와 금액이 나와있는데 아까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자체파악해서 다 통장으로 전화를 해서 다 넣어주신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파악한 것만 건수가 여기에 들어가있는 것은 아니겠죠? 
환부신청을 해서 반환해주는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세무과장 이병철   아니요. 우리가 직접 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다나온겁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환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환부신청을 안한것은 여기에 안들어 있다 이겁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아니요. 
박수범 위원   그것도 들어있겠죠? 
○세무과장 이병철   들어있죠.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환부해준 금액하고 또 환부신청해서 환부해준 금액이 따로 있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따로는 나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자체 파악해서 한거야 주민들의 고통이 하나도 안따르겠죠? 그렇죠. 잘못받았으니까 전화로 통보해주고 온라인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쪽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아무런 고통은 안따르겠죠. 그렇지만 환부신청을 하는 것은 상당한 절차가 있죠? 
○세무과장 이병철   아니요. 환부신청도 대개 구두로 하거든요. 세무서에서 그렇게 해서 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주민세는 안해주느냐 전화가 오면 우리가 자료를 뒤져봐가지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안왔으면 세무서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통보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전화로만 말로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대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이병철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환부신청을 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이병철   환부액의 건수가 여기 나오죠. 
박수범 위원   아니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반환해준 금액과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좀 뺄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예. 뺄수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 자료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물론 우리 구청은 구청세무과는 워낙 친절하셔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온라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시켜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세금에 대한 과오납에 대한것은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환부를 받아야 됩니다.  거의 모든세금이 우리나라 세금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령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하나 뗀것도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가 그정도로 친절하리라고는 생각지않고 그래서 이런 자체파악이 되던가 아니면 환부신청을 해서 과오납금이 환부가 되던 되도록 이면 이런상황이 발생이 안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환부하는 이런건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자료좀 꼭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물론 과오납금 현황이 올해보다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오태진   박수범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민원봉사실장 이혜영입니다. 
민원봉사실 98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증명민원 무인자동발급기 설치 운영, 민원봉사행정 수준제고, 자원봉사활성화추진, 호적관리 업무의 추진, 완벽한 병무행정구현 순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증명민원 무인자동 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첨단민원발급 시스템 도입으로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하여 저희 구청 민원실에 98년 10월 19일부터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발급건수는 584건으로 1일 평균 약 16건입니다. 홍보를 저희가 반상회보와 각 동 게시판에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그래서 99년 1월부터는 저희 구청하고 원거리에 있는 신탄진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관리가 용이한 기관으로 이동설치해서 주민편리 도모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봉사행정 수준 제고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저희 구청에 대한 대민서비스 분야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에게 만족도 설문 조사를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동 민원행정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모니터제 운영, 팩스민원 처리등 민원편의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840명입니다. 그 1,840명을 1인1카드화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는 42개소로 현재 등록이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에 있어서 98년도 신규자원봉사자가 450명이 신규등록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및 홍보물 발간을 500부하였고 자질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1회, 또 자긍심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표창을 12명을  
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제 1회 또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를 12월에서 내년 3월에 걸쳐서 1회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호적관리업무의 추진입니다. 제신고등 호적민원의 정확한 편재 및 관리와 호적공부 및 부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제신고 처리는 3,075건 호적신고 민원처리결과 통보제는 1,350건 수용인명부의 완벽한 기록관리 539건, 팩스를 통한 호적민원의 발급은 4,317건에서 총 9,2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완벽한 병무행정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병무자원관리로 엄정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병무안내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직원 직무연찬 및 교육을 6회 실시하였고 공익요원들의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19세에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1,780명을 실시하였고 현역 및 공익근무입영을 1,072명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입영이 4,250명 금년에 했습니다. 
저희 구 병력자원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는 1,780명 징집 및 소집은 1,100명 예비군 자원은 1만 9,720명 병력동원은 7,570명입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민원봉사실 전직원은 구민의 친절한 또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을 해서 선발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선발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원해서 내가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동에서도 신규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는 그 인원입니다. 
김시영 위원   인원은 무제한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김시영 위원   인원은 무제한으로 받아도 되고?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병무비리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는데 해당없겠죠?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저희 병무업무자체는 저희한테 어떤 권한이 많이 주어져있는게 아니고요. 영장이 병무청에서 발부가 되면 저희는 전달하는 것, 이런 단순업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병무비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오태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혜나 이런것은 없습니까? 활동하시는데, 예산이 집행된다거나 그런사항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자원봉사자에게 사실은 실비보상이 지급이 되어야 원칙입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청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구청민원실에 청안내를 해주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부터는 차마임도 지급이 안되고 중식비도 제공이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사료되고요, 저희 구에서 할수 있는 것은 사기진작차원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시찰 같은 것으로 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 예산형편상 산업시찰도 지금 저희가 지양이 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표창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물론 봉사를 한다는데 그런데에 목적을 두고 와서 봉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분야에도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따른 대가성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좀 대책을 강구하시고 혹 이런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산하에 여성병역문제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여성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역군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준홍 위원   아니면 자원해서 할수 있는 것 그런것도 똑같이 그런사항 아니겠어요 지금현재?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여성병역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자원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실태나 이런 자료도 없겠네요? 현재 여성병역이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한다 이런것은 없죠?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그것은 자원입대인데요. 그 관계가 파악을 하시겠으면 저희가, 
심준홍 위원   아니요. 그런게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혹시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파악을 해놓겠습 
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오태진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100쪽에 보면 호적관리업무추진해서 추진상황 네 번째항 수용인명부의 완벽한 기록관리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수용인이라고 하면?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수용인라고 하는 것은 수감된 그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저희한테 검찰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수용인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  
박수범 위원   그러면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회에서 통례적으로 말하는 전과자 관리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다시 재범을 안할수 있도록 무슨 생활기반을 만들어준다든가 어떤 취업을 알선해준다든가 이런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가? 관리한다는?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관리차원은요. 그것은 기록관리차원입니다. 어떤 출소후의 생활대책이라든지 이런차원이 아니고 수용인명부 기록관리입니다. 단순한, 
박수범 위원   단순한 기록만 가지고 한다?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재취업이라든지 생활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산하에 갱생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단지 기록관리만 하고 있고,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신원조회하고 할때 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는. 
박수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오태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   그 기록관리 보안문제는 철저하게 보안하시는 것이죠? 노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간사 오태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1,84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인력자원이 타구청과 비교했을때에는 어떻습니까? 인원수가?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저희 구세가 인력자원자체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인력이 풍부한데는 서구입니다. 서구이고 또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지금상황에서 저희구만 자원봉사계가 없 
습니다. 다른 4개구는 자원봉사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원봉사 업무자체가 민원봉사실로 넘어오면서 인원충원이 한명도 되지않은 상태여서 자원봉사 전담자는 없고 자원봉사담당자가 다른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벅찬데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인력은 적지만 1인카드화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고 자원의 숫자에 있어서는 유성과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데가 서구입니다. 서구는 저희 두배 조금 넘고 있습니다. 
○간사 오태진   그러니까 제가 볼때에는 양적으로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자원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회에 연205명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종종 보면 공익근무요원님들이 사회에 근무를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청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시는 공익근무요원들께서는 교육을 좀더 보다 철저히 하셔서 우리 대덕구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혜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11시 00분) 
○간사 오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위원장 앞에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 영 진 
○간사 오태진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1. 무료이동진료, 2. 노인건강순회진료, 3. 모자보건사업, 4.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5. 급성만성전염병관리사업, 6. 의약무업소 지도점검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93쪽입니다. 첫 번째 무료이동진료는 관내 저소득층 및 외곽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내과, 소아과, 한방과 및 각종 예방접종등 9회에 걸쳐 10월말현재 1,369명을 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더 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건강순회진료 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내 노인정 83개소를 순회하며 내과, 신경과등 진료를 실시 현재까지 노인정 48개소를 방문 2,51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드릴 것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관리등 4개 사업에 6만 1,794명을 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10월말현재 8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나머지 계획인원 1만 2,528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목표인원을 완료하기 위해 계속 가정방문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급성전염벙 예방실적을 보고드리면 출생 12개월 이상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 및 순회접종을 통하여 일본뇌염외 3개 전염병에 대하여 2만 6,110명을 접종하여 10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급만성 전염병 관리실적을 보면 연막소독 100회를 비롯하여 2개사업 478회와 결핵 성병보균자 찾기등 5,289명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중 마지막 의약무 업소지도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업소 308개소중 전반기는 자율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수시로 118개소를 점검하여 5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위법처리하였고 현재 하반기 점검을 보건소주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간사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295쪽에 보면요.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사업개요, 하절기 위생해충구제작업해서 연막소독 목표량 100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연막소독이 미치는 영 
영향은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 이것은 효과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지금 잔류소독보다는 살균효과가 적다고 해서 2000년도 이후에는 연막소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가시적인 것 때문에 연막소독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2000년도 후에는 못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는 없다 그거죠? 
○보건소장 김영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이게 통계적으로 딱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보고에의해서 30분후에 깨어나더라 하는 그런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갖고 이것이 기름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잔류소독보다는 소독약이 약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인체에 더 해롭다해서 2000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단위로 연막소독을 실시를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들어가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소요경비,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된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나온게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것좀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이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번식억제효과만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그런 효과가 없다면 각동에 90일 이상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그게 1일 2만 5,000원씩 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약 200여만원이 더 드는 것이죠? 225만원 정도 드네요? 그렇잖아요? 이 아무효과가 없다고 판명이 난 소독을 225만원씩 11개동하면 2,250만원인데 이것이 2000년까지 갈것이 아니고 바로 올해부터라도 다른쪽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 결정은 우리 보건소에서 결정하기는 뭐하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딱 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박수범 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침이기 때문에 그냥 실시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낭비가 되든 효과가 있든없든, 이것은 너무 무사안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이게 복지부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아니 글세, 복지부결정이 하달되어서 이제 소독을 한다 이겁니다.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2000년 부터는 연막소독을 안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을 2000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의문시되는, 
○보건소장 김영진   그 복지부 정책을 가지고 일개 보건소장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수범 위원   그러면 물론 결정은 위에서 하겠지만 건의라도 한번 해본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결정이 딱 되어 있기때문에요.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는, 
○보건소장 김영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박수범 위원   약간있다 그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래서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120회하다가 100회로 줄였고 수를 줄이면서 잔류소독을 늘리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기를 품고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그런 목적같은데. 
○보건소장 김영진   하루라도 안하면 구청에도 굉장히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큰효과가 없는 것같으면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주민홍보매체를 통해서 이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가 의문시되니 앞으로는 이것을 자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선진행정이지 지금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다고 그래서 효과도 없는 연막소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건의해서 우리가 없앨려고 한다면요. 보건소에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 정식으로 그렇지만 통계라는게 우리가 내는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는 것이고 위에서 판단해서 차차차 줄인다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는 그 정책을 어기면서까지 할수 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영진   어떤방법요. 
박수범 위원   연막소독이 별로 효과가 없다면 그냥 연기가 품고 다니죠, 이 돈 예산을 많이들일 필요없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이라면, 
○보건소장 김영진   무슨 연기를 품고 다닙니까? 
박수범 위원   연기를 안품으니까 주민들이 어떤면에서 불안해서, 
○보건소장 김영진   어떤연기를 품고다니고 그러면 그것은 기만이 되버리죠. 
박수범 위원   주민들이 볼때에 어차피 큰예산을 들여서 연막소독을 합니다. 하는데 효과는 의문시되고, 
○보건소장 김영진   의문이라는 것은 들이는 액수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죠. 
박수범 위원   모기나 파리가 이런 해충이 이 연막소독에 접했을 때 치사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정확하게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참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2000년 까지 갈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결정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소독방법을 바꾸던가 방식을 바꾸던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296쪽보면 의약무업소 지도점검이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실적은 유인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무업소 지도점검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그런데 병의원에 그정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칩니까? 
병의원까지 가서 지도단속도 할수 있고 이런 업무를 할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병원급은 시에서 하고 주로합니다. 
박수범 위원   병원급은 시에서 하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의원이나 안경업소, 약국, 의약품도매업소 의료용구센타 이런쪽은 지도점검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한 영향을 미친다 그거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병의원은 시에서 하고, 
○보건소장 김영진   병원, 종합병원요. 
박수범 위원   종합병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오태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심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보도되는 내용에 보면 독감백신에 대한 재고량이 없어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산하에도 과년도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독감백신 비축량에 대한 그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저희들이 처음에 5,40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65세로 해서 접종을 거의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 5개구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예산이 또 시에서 추경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05만원치를 더 사서 예방접종을 했고 또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의료접종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오고해서 의료접종도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만족할 정도로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독감백신뿐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다른 어떤 전염병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예비조치를 취할수 있는 그런것은 장치가 되어 있죠? 마련되어 있죠? 모든게? 
○보건소장 김영진   큰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열심히 소독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쓰쓰가무시가 조금 말썽이 좀 있습니다. 매년 늘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앞으로도 더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복지차원에서 더 심도있게 행정을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여기 마약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563페이지를 보시면 실적도 있고 단속협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덕구산하에서 마약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고요. 가끔 검찰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위임사항으로 나갈때있고 검찰하고 직접 합동으로 나갈때있고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기관 병원, 의원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일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한다거나 투여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접보를 받으면 우리가 나갑니다. 
앵속같은거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 들으면 지휘받아서 갑니다. 
심준홍 위원   글세요. 신고사항이나 그런데에서 우리가 접하고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주기적으로 항시 이렇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병의원 기관단체는 하는데 민간인한테는 우리가 거기까지 못미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접보받으면 지휘받아서 합니다. 
심준홍 위원   보다 그런분야가 우리 대덕구 뿐이 아닌 전국적인 확산일로에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님도 그런데에 민감한 반응을 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참 단속을 할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개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산하에서도 항구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할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오태진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공동급수우물 소독 무엇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크로칼키로 합니다. 
김시영 위원   크로칼키로 합니까? 이것은 한번 하면 기간이 얼마나 유효하죠? 
○보건소장 김영진   그게 물이 1톤당 크로칼키 2.5g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합니다. 그래서 그 약이 5g짜리이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씩하고 여름에는 그양을 배로 합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매일 갖다 소독을합니까? 우물마다? 
○보건소장 김영진   넣어줍니다. 2개입니다. 
김시영 위원   공동우물이,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신탄진에 있고요. 신탄진동 이촌에 있고 회덕 1동에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공동우물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규모를 가지고 공동우물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사람이 쓰는것인데요. 회덕1동은 40명이 쓰고 있고 신탄진 이촌은 12명이 쓰고 있습니다. 
○간사 오태진   음용수로 쓰고있다는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먹는 것으로, 
김시영 위원   자연수? 
○보건소장 김영진   예. 샘파서 먹는거죠. 
김시영 위원   예. 자연스럽게 떠먹는 것. 
○보건소장 김영진   예. 
김시영 위원   깊이 관정이나 이런게 아니고, 그런 것이 2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약무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단속대상으로 적발된 내용이 뭘 단속하고 무엇이 적발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단속하는 것은 다 다르죠. 병원같은 경우는 주로 허위광고나 무면허의사 대여나 또 습관성 의약품 또 약이 시효지난 것 하는가 안하는가 그런 것 주로 단속하고 있고 약국 같은것도 시효같은 것 또 무면허약사가 판매하는가 약값에 표준수치 위반하는가 그런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약국같은데에는 종사자들 있잖아요. 약사말고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면허나 자격증있는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없어도 그것은 팔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못팔죠. 
김시영 위원   아,  
○보건소장 김영진   그런 것이 판매하는게 있으면 적발되어서 처벌받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 약사가 아니면 약을 못판다. 
○보건소장 김영진   약사의 지휘하에 조제품이 아니고 상품명을 갖다 주는 것, 그러니까 저거 갖다 줘라 했을 때 갖다주는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몇가지를 합쳐서 주는것은 위반입니다. 
박수범 위원   약사가 같이 없는 상태에서는 혼자 병에 들어있는 약품이라도 포장되어 있는 약품이라도 못팔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김시영 위원   약사가 없으면 안되네, 약사가 있어야,  
○보건소장 김영진   몇 년전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인가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약국에서도 반발하는 것이 자기들은 이발소도 못가고 화장실도 못가느냐 그런얘기인데요. 우리한테 고발이 온다든가 우리가 발견을 하면 처벌합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약국을 대개보면 남자가 약사라든지 여자가 약사라든지 둘중에 하나는 약사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약사인데 없으면 여자가 계속해서 파는데 그것도 상품화된게 아니라 그 왜 조제실 보면 조제할 수 있는데 있지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명철 위원   그런데 거기서 감기약을 자기가 다 알아서 지어서 주더라고요. 그래되면 그게 같이 다 조제를 할수 있는데, 
○보건소장 김영진   신고해 주시면, 안돼요. 안되고요. 그런 것이 왔을 때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번 했다가 행정소송까지 진적도 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벌칙이 세거든요. 한 10일 정지입니다. 10일정지이기 때문에 딱 오리발내밀어갖고 그것도 그 산사람도 같은 동네사람이기 때문에 안했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우리가 가서 졌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우리 관내에 약국을 다니시면 아마 열군데가면 다섯군데이상은 틀린사람한테가서 살수가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글세요. 제가 가서 약을 매일 달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가끔 어떻게 하냐하면 자율감시가 가장 센데가 약사입니다. 자기들끼리 실제로 위장을 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고발이 와서 우리가 적발은 합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약국은 명단에 나와있는데 약방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죠? 판매만 할수 있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약방명단은 없는 데 약방에서도 감기약이니 뭐니 다 조제를 해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진   글세요. 그러면 신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박명철 위원   그런데 관내에 한동에 사는데 그사람 뻔히 얼굴아는데 저도 거기서 약을 조제해다가 먹기도 하는데 그사람 얘기하면 뭐 그것은 단속직원들이 해야지,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은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가서, 작년에도 그것을 했는데 조서 사인해달라니까 안해줘요. 사인을, 
박명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직원이 약방에 가서 감기약좀 조제해 달라고 하면 서슴없이 가서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잡을수 있는 근거가 된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그러면 약국을 다닐려면 누구 돈으로 매일 조제해 달라고 합니까? 
박명철 위원   아니 거기가서 매일 하는게 아니라 요새 약국 감기약 2,000원인가 3,000원 아니예요. 한군데정도만 가봐도 다는 아니더라도 한군데정도만 가봐도 아마 100%해줄거예요. 그돈이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게 한번, 
○보건소장 김영진   어디인가 얘기해 주십시오. 
○간사 오태진   그러니까 우리 박명철위원께서는 우리관내에 약방현황을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명철 위원   아니 파악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영진   약방은 1개소 오정동에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러니까 약방을 봤었을 때 이렇게 할수도 있지 않느냐. 
○간사 오태진   오정동에 1개소 있으면 그 약방인 모양이네요? 
박명철 위원   아니 그전에 지금은 약을 안사먹어 봤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싫어서 안갔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건소장 김영진   요새는 아마 못할겁니다. 굉장히 엄해졌거든요. 이게 아마 2,3년전부터 엄해졌을 겁니다. 
박명철 위원   우리 관내에 약방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하나입니다. 
박명철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게 오정동에 하나 있는 것이구만. 
○간사 오태진   아, 그렇습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준홍 위원   글세요. 그것은 더 확보해보면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약방이 하나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중에는 대덕구 약사회라든가 대덕구의사회 그런 어떤 모임이 있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심준홍 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됩니까? 회의때? 
○보건소장 김영진   회의때 파견되지 않고 거기서 초청하면 나갑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박명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속이 중요하죠. 단속도 해야되죠. 항구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보다는 그런 약사회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의사회 모임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래서 질서를 찾는 그런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가서 적발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몽하고 계도할수 있도록 그런조치를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심준홍 위원   이분들이 매월 한번씩 그런 것을 갖고 있죠? 
○보건소장 김영진   매월하는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또한가지는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약사가 아닌분이 제조를 해줘도 그냥 가서 이렇게 약을 사오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반상회보에라도 이런 약사가 없을 때 제조가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켜가지고 주민이 스스로가 단속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했으면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은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약국에서도요 굉장히 엄해졌기 때문에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접하시는 내용하고 주민들이 접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만약에 우리가 자주 나가면 공무원 자꾸 비리관계있고 해서 못하고 초청할때만 가고 작년에는 약사회 총회때 그때 가서 한번 초청받고 얘기한적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관심을 더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전에 이런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것은 슈퍼에서도 팔 수 있다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은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시행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그렇게 되면 또 바뀌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규제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약을 싸게 팔면 그것을 적발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가 산값보다는 비싸게 팔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공장표시가보다 낮아도 자기가 산값보다 비싸게 팔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이 많겠죠. 
김시영 위원   지금 약값이 고르지못해서 어디는 비싸게 받고 어디는 싸게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에 대한 단속이나 제한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은 앞으로는 더할겁니다. 더 심할거예요. 
김시영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 김영진   지금은 표준시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적발되거든요. 지금현재는, 그래서 몇건 적발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폐지되기 때문에 아마 업소마다 가격이 다를겁니다. 
김시영 위원   내가 쉬운얘기로 머리염색약을 어디서는 1만원받고 어디선 1만 3,000원에 받는단말요. 바로 옆에옆에인데, 그게 만원에 파는 사람도 남으니까 만원에 팔을거란 말요? 그런데 만 3,000원에 파는 사람은 너무 폭리를 하는 거란말요. 
○보건소장 김영진   그사람은 표준시가로 팔겁니다. 표준시가로 파는 것이고 이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이게 종로삼가 같으면 약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값이 다 싼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약들 그것은 싸고 그이외의 것들은 비쌉니다. 그래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것도 우리가 염색약 바카스 우리가 필요한 것 있잖아요. 판피린 그런것은 쌉니다. 싸게 팔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 떼주는 것 그런것은 비싸게 받죠. 
심준홍 위원   의약품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우리 주민들은 함량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수시로 그 의약품을 수거해가지고 검사한다든가 그런것은 보건소의 관장업무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못하고요. 내려옵니다. 식품위생청에서, 가끔 미달되니까 봉합조치하라 하면 우리가 가서 합니다. 
심준홍 위원   불량의약품에 대한것도?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도 다 내려옵니다. 
심준홍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오는것에 따라서 수거도 할수 있고 그런 업무는 할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그것은 내려오면 그 즉시가서 약국 다 돌아다니면서 그약품, 왜냐하면 그 약품 산데가 다 나옵니다. 도매상같은데에서, 그러면 가서 잔고가 있나 있으면 그 즉시 봉합조치합니다. 
심준홍 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대덕구에서 그런 것 발생사유는 없죠? 
○보건소장 김영진   가끔 내려옵니다. 
심준홍 위원   아니 그 불량의약품을 판매했다거나 함량미달인 것을 팔았던 그런업소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이 여기서 만들 
든것이 아니고 실제로 허가가 나왔는데 하다보니까 용량이 미달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것은 수시로 많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요. 사전정보를 입수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않도록 이렇게 좀,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은 미리 입수할 수 없는 것이고 위에서 다 검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심준홍 위원   그런것은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의약품이 물론 지침만 기다리고하는 것 보다는 함량미달이라는 이런 약품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참 선의에 피해를 볼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은 보건소 업무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간사 오태진   그렇죠. 그것은 요원이라든가 장비같은 것이, 
심준홍 위원   판매가 된다고 봤을때? 
○보건소장 김영진   수시로 검사해서 수시로 나옵니다. 
심준홍 위원   그래요. 건강을 전부 그쪽 상부의 지침에 맡겨야될 그런사안입니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칼한 사안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이 자기들이 허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용량이 모자란다 또 표시용량하고 함량미달이다 그때는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팩스받자마자 내려가서 봉합조치를 합니다. 
심준홍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오태진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295쪽 보시면 지금 결핵환자가 204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목표입니다. 
박수범 위원   목표라고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결핵이 법정전염병인가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분류가, 그러면 지금현재 보균자가 181명이라고요? 
○보건소장 김영진   금년까지 한 사람이 181명인데 이중에서 떠난사람있고 현재 양성이 19명이고 음성이 40명이고 관찰이 63명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다 해주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전염병이니까,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성병에 대해서 1,970명이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주관리대상이 1,970명이라는 겁니까? 현재 성병 보균자가? 
○보건소장 김영진   목표입니다. 그것도. 검사를 이정도 하겠다는, 성병환자는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이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성병하고 접할수 있는 그런업종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에이즈검사도 거기에 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에이즈 보균자가 대덕구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있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2명입니다. 
박수범 위원   2명요. 그러면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2명,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김영진   며칠전에도 경상도에서 말이 나왔던데요. 그것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담당자 하나만 알고 그사람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할 때는 코드넘버만 나와있지 이름도 안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어디 갈 때 그것은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만약에 그가 환자라는 것을 노출시켜주면 우리가 처벌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사람이 하다가 도망가버리면 찾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 우리와 연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또 약을 타다주고 이럽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분이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감지를 못하네요. 신고를 안하고 움직이는 것은? 
○보건소장 김영진   예. 못하죠.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관리라고 볼수있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그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사람이 만약에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약을 3개월마다 먹어야 하니까 우리하고 계속 접촉은 돼죠. 그리고 피를 6개월마다 검사를 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다른데로 신고없이 전출을 했다 그러면 영원히 찾을길은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 김영진   영원히 찾는게 아니라 찾을려면 애를 먹죠. 이번에도 못찾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에이즈 환자는 부인도 잘 모릅니다. 부인도 추측으로 하지 그래서 노출시키지를 못합니다. 
○간사 오태진   성별은 알수가 있나요? 대덕구에 두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 성별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다 남자분이죠. 
○간사 오태진   남자분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두사람이 남자다. 그러면 이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안느낍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게 인권문제가 있기때문에요, 이번에 한번 보건소에서 했고 그전에도 또 에이즈환자가 동성연애를 해서했다 하는 것이 TV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한번 터지면 거기에 대한 관리방법도 변경이 되겠죠. 
박수범 위원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사람들을 노출시키면 처벌받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부인도 추측으로 알지 모른다고 얘기 하셨는데 부인이 모르면 같이 교제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남자한테 콘돔쓰라고 얘기를 해주죠. 사용하라고, 콘돔을 주고, 
박명철 위원   알아야지, 
○보건소장 김영진   그런데 부인이 알면 깨지죠. 가정이, 
박명철 위원   깨지는 것 때문에 자꾸 교제를 해서 확산이 된다면 문제아니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그러니까 남자가 의지가 있으면 확산시키지 않죠, 부인을 사랑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억제시킨다면 그것을 발산하기 위해서 다른데에 가서 하면 더 문제되죠. 
박명철 위원   아니, 남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콘돔을 쓰게 되면 부인이 대번 알 것 아닙니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보건소장 김영진   대개는 추측을 하죠. 추측은 해도 정식적으로 우리가, 
박명철 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인이 도망가지 거기 살겠어요? 
○보건소장 김영진   한분은 아직 결혼을 안했습니다. 한분은 결혼을 안했고 한분은 했는데, 결혼한 사람은 부인은 추측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모르죠. 
박수범 위원   그러면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관리는 환자본인의 의지하고 관계가 있는거네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많죠.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라고 볼수가 없죠? 어떤면에서 보면, 
○보건소장 김영진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약을 주고 그사람의 피를 채취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계속 그분을 만나거든요. 담당자 하나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담당자가 다른 부서를 맡아도 그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뀌면서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맡아도 에이즈 환자는 꼭 그사람이 취급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네요. 관리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안느끼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그것은 아마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사건이 났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 나올겁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은 애초부터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부분아닙니까? 그랬으면 사실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오직 이 행정관청만 믿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진   에이즈라는게요. 이사람이 환자는 아닙니다. 보균자지. 
박수범 위원   보균자라고 그러면  
○보건소장 김영진   그사람하고 성접촉만 안하면 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성접촉을 하면 또다른 보균자를 생산시킬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할수있죠.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은 행정관청을 믿고 에이즈 환자라든지 이런 관리차원을 우리 행정관청만 믿고 있단 말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조차도 에이즈 보균자 관리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예. 
박수범 위원   그러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지금 본인의 의지만을 믿겠다 또는 부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보건소장 김영진   세계 어느나라도 공개된적은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박수범 위원   아, 글세 공개는 안하더라도  
○보건소장 김영진   또 집단수용도 불가합니다. 그런데 가끔 미국같은데에서 유명한 사람이 "내가 에이즈환자다" 그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우같은 사람들이 "나는 에이즈 환자다" 그것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지 얘기를 못합니다. 
박수범 위원   단지 그러니까 에이즈 보균자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약을 한번씩 투여하는 것으로 그냥 관리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담당공무원이 한사람 붙어있다? 
○보건소장 김영진   그래서 연락이 안될 경우 우리가 상부에 보고를 하죠. 그분하고 연락이 안되면 그렇게되면 바로 추적조사가 나가죠. 
박수범 위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글세요.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수범 위원   아니 인권문제를 떠나서, 뭐 인권침해를 하자는 측면에서 관리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관리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안느낍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사람의 생활을 억제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박수범 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는 방향은 이 관리방법을 바꿔야될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느끼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필요성은 느끼더라도요. 쉽게 그렇게 그사람 개인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 것 같애요.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법을 바꿔야될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느끼느냐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인정하는데 이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과같이 인권문제는 대두가 안되도록 하고 또다른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그런개선책이 나와야 될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글세요. 그것은 위에서 많이 생각해서 했겠죠. 그것은 보건소장이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간사 오태진   차제에 우리 에이즈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히 에이즈의 증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진   에이즈는 잠복기간이 깁니다. 7,8년 10년 넘기 때문에 어떤사람은 평소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특별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병이 걸렸을 때 약하다는 얘기죠. 지금현재로는 피검사를 죽 하기 때문에 이사람이 에이즈 있다 없다 얘기하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사람이 환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면역체가 떨어졌을 때 그게 환자가 되는 것이죠. 
몸이 튼튼하고 약을 계속 먹었을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오태진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 평상인이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대한 피검사를 해야만 그 증상을 알수 있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진   건강한 사람은 그렇죠. 
○간사 오태진   일상생활 하면서는 못느낄수도 있다. 
○보건소장 김영진   예.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접촉하고 3개월이상 후에 나타나지 그전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간사 오태진   예방차원에서 기본적인 그런 상식같은 것도 우리 대덕구의 구정소식지라든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보건소장 김영진   예방접촉은 오입안하면 되죠. 
○간사 오태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보건소장 김영진   자기 부인만 하고 하면 되죠. 제일 많은게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가 제일 많은데, 동성연애자들이 항문같은데에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균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그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 면역체가 약하답니다. 그래서 잘 걸린다고 되어 있지 정상적인 생활 같이 식사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균이 약하기 때문에 성접촉한다든가 또 피,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사들이 수 
은수술같은 것을 할 때 이빨뺄 때 피같은 것으로 해서 상처가 있으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는 성접촉입니다. 
○간사 오태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김시영 위원   우리 보건소는 이게 주민보건서비스의 큰 사업이신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꼭 필요한 장비같은 것이 구입해야 될 것 그런것은 없습니까? 여기서, 
○보건소장 김영진   내년에 시비가 한 2,5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기구를, 신청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법동쪽에 주민이 한 70% 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보충해야 하고 장소를 넓혀야 하고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한의사도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시에서 파견시켜줍니다. 그렇고 장비를 갖출려면 한이 없죠, 
김시영 위원   지정되어 있는 장비현황입니까? 아니면 각 보건소 자체 구별로 자체에서 이렇게, 
○보건소장 김영진   돈나오는거죠? 
김시영 위원   아니, 그동안 장비나 이런 것이 다 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대로만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영진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구하고 우리구하고, 
○보건소장 김영진   예. 다릅니다. 
김시영 위원   전문성이 좀 있다든가 이렇게 이런것도 있다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김시영 위원   그러면 좋은 장비좀 자꾸 사달라고 해서  
○보건소장 김영진   서울같은 경우는 각 시마다 독특하게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개인병원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정책이 치료는 주로 민간으로 이양을 하라 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건강증진으로 많이 나가라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런장비 치료를 위한 장비는 앞으로 조금 자제하고 예방적으로 검사하는 장비 그것은 앞으로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시영 위원   치료는 안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장비부족으로, 
○보건소장 김영진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간사 오태진   박명철위원님. 
박명철 위원   지금 보건소가 있고 장동에 진료소가 있고 그전에 오정동에 진료소가 있었죠? 
○보건소장 김영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박명철 위원   소장님 그때 안계셨죠? 
○보건소장 김영진   예. 저는 작년에 왔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게 아마 작년에 없었졌을 건데, 그런데 오정동에 있을때는 대화동하고 오정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어차피 옮기기전에 여기는 이대로 두고 거기에 새로 신설을 하면 좋을텐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영진   그게 원래요, 한구에는 보건소가 하나밖에 안돼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구는 지소라는 것이 군대 안간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파견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독특하게 의사가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 지소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제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철 위원   옮기게 된 이유는 그쪽에 필요에 의해서 옮겼을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영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법2동 동사무소 만들면서 거기에 공간이 생겨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오정동에도 그게 그전에 동사무소 자리란 말예요. 거기에 있다가, 지금 문닫아 놓고 안쓴다고, 이게 무슨 대덕구청에서 그 건물을 쓰기위해서 패쇄를 시켰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그 이유를 좀, 
○보건소장 김영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동이 작년 4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했기 때문에 아마 한 구내에 두 개가 있을수 없으니까 법동에 해서 
박명철 위원   두 개 이상은 있을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진   예. 원래 지금 정식의사가 와있는데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소에 유성구나 동구같은데보면 군요원들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   어떻게 예산을 내년에 하셔가지고 놀고 있는 건물이니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영진   그것보다는 법동에다 증축을 하든지 제 사견으로서는 앞으로는 이쪽으로 보건소가 되고 저쪽에는 보건지소로 해서 법동쪽을 좀 크게 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마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장소만 늘리는 것보다는 한군데를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오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애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대덕구민의 건강을 예방의학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산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선서는 안산도서관장께서 위원장 앞에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산도서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간사 오태진   이어서 안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안산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경의를 표하면서 1998년도 안산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독서인구 저변확대, 도서관이용자 확충,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발간 및 배부, 도서관 문화학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구민의 독서생활화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독서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구 1세대 독서회원증 보급을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대덕가족 1세대1독서회원증 갖기운동은 총 6만 4,000여 세대중에서 7,900세대가 가입하였으며 한남대 도서관 장서상호이용 및 박물관 관람은 2,222명이 6,746건을 검색하였습니다. 
독서회 운영은 초등부 10회 중등부 6회를 운영한바 있으며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실시는 도서관 주관을 4월에 독서의 달운영을 9월에 운영하였으며 16건에 4,567명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308쪽 도서관 이용자 확충입니다. 
도서관 이용 흥미유발 및 이용자 적극적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의 실시로 11월 1일 현재 입관자가 14만 9,100명으로 1일평균 619명이며 영화감상 72회, 동화공연 38회, 멀티미디어방운영 36회, 어린이 독서교실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발간 및 배부는 도서의 선택방향제시와 지적수준에 맞게 체계성있는 단계별 독서지도를 위해 
해서지난 4월에 청소년을 위한책 3,000부를 발간 배포한바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은 미술교실, 동화구연교실, 종이접기교실로 1기는 3월에서 8월까지 2기는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제1기는 총 71회 622명이 수료한바 있으며 제2기는 현재 49회 543명이 수강중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안산도서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중에 혹시 돌출되는 쉽게말해서 불량학생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도난사고 발생율은 없었습니까? 장서의 도난이나 이런 사항 없었어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종종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불량학생관계는 요즘은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올해부터는 IMF 지나오면서 성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불량학생정도는 크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불량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정도, 이정도고 도난사고는 가끔씩 자기들이 공부방에서 탐이 나가지고 사전이라든지 필통이라든지 이정도의 도난사고는 있었습니다. 
심준홍 위원   아, 장서라든지 이런것은 없었고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저희들은 도서분실방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오태진   예. 장선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97년도하고 98년도 도서구입량하고 금액을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량하고 금액을 모르세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97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1,900만원해서 3,304권을 구입했고요. 98년 현재로서 1,300만원에 3,128권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도서구입할 때 정가구입을 합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그렇지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몇% DC를 받고 구입을 합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현재 80%정도 전후로 이렇게 DC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20%, 정가금액에 20%정도 DC해서 구입한다 이거죠?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어째, 이 업무보고 자료같은데에 예산집행내역 같은 것들을 적시를 하지 않고 안한이유가 뭐예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저희들 도서관 업무가 거의다 행사하는게 비예산입니다. 
예산사업비가 저희들은 전혀없는 편입니다. 
장선행 위원   도서구입 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분야도 투명하게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밝히시고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장선행 위원   도서구입에 따른 명세서를 우리 특위에 별도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태진   그거 아셨죠?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어떤 명세서를 말씀하시는지? 
장선행 위원   도서구입한 내역서 같은 것 말입니다. 어느 출판사, 어느곳에서 무슨책 얼마해서 구입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책 한권한권 내용들? 
○간사 오태진   예를 든다면 3,000여권에 대한 책이 같은 종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오태진   전부다 3,000여개의 책이 다 틀립니까? 제목이? 
현재 저희들 4만 5,000여권 있는데 같은 책은 절대로 안삽니다. 
장선행 위원   98년도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태진   그러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3,000여권에 대한 제목, 구입처 이렇게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자료를 보관하고 계실 아니예요? 그렇죠?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간사 오태진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도서관에서 수익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현재 복사기가 수익사업입니다. 
꼭 수익이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저희들 직원이 하다가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충당을 못해서 민간에 주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민간에 복사?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복사기와 복사를 할수 있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 장소임대료만 받습니다. 그것 한가지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매점이나 이런것은 없나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매점은 적자라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항상 자원봉사요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현재 25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본인들끼리 어떻게 모여가지고 동우회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 도서관을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매일 조를 짜가지고 하루에 4명내지 5명씩 오셔서 배열관계만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수범 위원   그분들에게 도서관 측에서 해주시는 것은 없어요?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작년까지는 1년에 예산이 한 200여만원이 있어서 식비정도는 제공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전혀 그것도 본인들 뜻도 뭘 받고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다 해가지고 올해 부터는 전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식당을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식사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식사는 제공한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오태진   그 구성현황은 대개 어떻게 되나요? 대개 학생분들이 많습니까? 
○안산도서관장 정희진   아닙니다. 전부 주부님들입니다. 
○간사 오태진   주부님들이, 예. 고마우신 사항이네요. 
다음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추후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