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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산업국,사회과,가정복지과


일  시   1996년 11월 26일 (화) 14시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지방자치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마친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국장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대덕구의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위원장 박천보   이어서 사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꼭 필요합니까? 
이상만 위원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일단 사회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받고서 
이상만 위원   업무보고에 관한 것에 대한 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점에 대해서 부당하시다고 하면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박천보   일단 사회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상만 위원   업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채택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잠깐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서 현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연계된 96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97년도에 관한 업무계획보고는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금 이상만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96년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영학 위원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만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행정감사를 위주로 해서 자료보고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는 차후에 받자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죠? 
이상만 위원   아닙니다. 제 말씀은 지금 행정감사인 만큼 96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업부보고를 받고 97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97년도에 예산이 연계된 만큼 그 사항은 다음 97년도 예산을 다룰때 심의할 때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96년도 추진실적만 받자는 얘기 입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지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상만 위원   아니죠. 9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전체적으로 받으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낸 것, 여기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에 들어가자 이거 아닙니까? 
이상만 위원   예, 감사에 들어가고 97년도 예산을 다룰때. 
김은섭 위원   97년도 할때는 97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런식으로 하자 이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이병철 사회과장님께서는 금번 이상만위원이 제창한 대로 9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사회계 6명, 생활보호계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결원은 없습니다. 
3페이지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1,985세대에 5,697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영세민 현황은 저희 관내의 법동에 주공3단지와 한마음 아파트등에 1,302세대 4,138명이 거주하며 관내 총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72.6%가 이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로는 수용시설로 '온달의 집'을 비롯한 3개소에 662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용시설로는 중리․법동 대전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5페이지 국가보훈단체로는 유족회 등 4개 단체에 회원이 46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장애인 등록은 지체장애인 1,218명을 비롯해서 2,0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은 78개 조합으로 7,793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직업 소개소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를 포함해서 저희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는 2,039세대에 6,522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으로는 2만 9,713세대에 9만 2,536명이며 저희 관내에 전체 인구의 44.9%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가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은 대전중앙병원을 포함해서 116개소를 지정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요. 이렇게 하지말고 여기에 대해서 죽 설명을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읽어 나가면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8페이지 저소득층생활안정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거택보호대상자생계비 지원에 567세대에 10억 7,80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은 567세대에 11월까지 1억 2,4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택보호자 난방비, 연료비지원은 567세대에 705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중학교 594명, 고등학교 463명해서 1,057명에 대해서 6억 1,072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은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96명해서 108명에 대해서 4,474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지난 5월, 6월과 지난 10월에 2회를 통해서 2,850명의 영세민을 취로시켜서 5,700만원의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에서는 14세대에 1억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불우주민 생계보호비 지원은 4세대에 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설날 및 중추절 주민위문은 연 5,705명에 대해서 4,635만 9,000원으로 위문한바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지원은 27명에 대해서 3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매결연 창구 운영은 구청을 포함해서 12개소에 639명을 대상으로 해서 3,769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 향후 마무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수용자 보호 4개 시설에 624명에 대해서 17억 2,420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구비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 운영의 3개소에 대해서 3억 3,851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7.5%, 시비가 3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3개소에 1억 1,246만 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저희관내에 4개 단체에 1단체당 6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보훈가족 산업시찰은 지난 보훈의 달에 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시찰 한 바가 있습니다. 보훈가족 위문은 221명에 대해서 지난 6월에 161만 4,000원을 들여서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모범유공자 표창은 지난 6월 1일 4명에 대해서 20만원으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4건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5억 6,368만 8,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마무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5명해서 장애인 자녀를 상대로 해서 698만 2,000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은 월 4만원씩 해서 107명에 대해서 5,1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장애인 14명에 대해서 399만 7,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25명에 대해서 483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점자 유도브럭 설치는 저희 동사무소와 사업소 2개소를 포함해서 12개소에 1,584만원을 들여서 유도브럭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척추장애인 재활책자 발간은 500부를 발간해서 장애인과 각 동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나들이 운동전개를 해서 저희 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57명의 장애인 1인과 같이 나들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 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2회 5월에 실시했습니다. 7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은 2회에 걸쳐서 11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정 인연맺기는 월 1회이상 78개 대상업체를 상대로 인연을 맺어서 월별로 가서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분규 사전예방 지도활동 강화는 임금협상은 대상업체 78개 업체에서 73개 업체가 타결되어서 진도는 93.6%가 되겠습니다. 단체 협약은 대상업체가 47개소에서 타결이 38업체가 되어 가지고 그 진도는 85.1%가 되겠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은 노사분규 사전예방 지도활동을 전개해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14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을 저희 관내 117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생보자나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5,535만 9,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비가 78%, 시비가 18%, 구비가 4%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저희 사회과에 두고 있는 취업정보센타가 되겠습니다. 구인접수는 109개 업체에 284명 구직접수는 219명해서 취업은 93개 업체에 105명이 현재 취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상반기 6월과 지난 11월 20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69명이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은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을 저희 지금 현재 9명에 생보자나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취업을 위해서 기술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2월중으로 2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화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격변동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격변동이라고 하면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휴가등재라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2,6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의료보호비 지급은 연 2,738개 진료기관에 1만 6,026명에 대해서 16억 2,505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은 병원 4개소를 포함해서 의원 112개소해서 저희관내 병 의원 전체에 대해서 116개소에 대해서 의료보호진료 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은 의료보호 추가진료비를 12월중으로 4억 5,391만 1,000원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게 해주고 우선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니까 우선 관련이 없는 과장님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게 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만 감사함으로 타 과장님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위원은 9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페이지수 237페이지 시책추진활동비 1,200만원 계상됐는데 이에 따른 노사안정 대책추진된 사업별 집행내역의 자료를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페이지수 318페이지 보상금에 따른 내용을 제출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일체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님! 이상만위원님으로 부터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저희가 보상금 내역은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상만 위원   보상금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시책추진 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 노사안정 대책추진사업별 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서 노사안정 대책추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그 제출된 내역은 보상금에 따른것, 쉽게 얘기해서 '도성에서 식사하셨다 뭐 대표자가 간담회 했다' 이러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이하기 때문에 시책추진활동비 1,200만원 계상된 내역을 일체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게 이상만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그렇게 안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 사항은 4급에 대한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이상만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냈는데 자료제출 내용을 했냐 안했냐 그 말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 사항은 제가..., 
이상만 위원   제가 4급이상 업무추진 내용을 밝히자고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노사안정 대책추진 사업비 집행, 노사안정 대책추진한 실적이 과연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이것을 파악하려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보상금에 대한 식사하신것이라든지 이런것을 제출하셨어요. 제출했는데 제가 물은 의도는 그것을 제출하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겸사해서 겸해서 시책추진활동비 일체를 1,200만원 일체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쓰셨던 누가 쓰셨던 일체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자료하고 상이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오세요. 
○위원장 박천보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내역을 밝히라는 이상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명쾌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완전히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집행내역을 지금 가져오세요.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에는 자료제출 한 것중에 46번하고 47번인데 자료가 아주 불성실해요. 왜 불성실하냐 모든 자료 제출요구서에 뒷면을 보면 모든 자료는 육하원칙하에 내고 내역서가 있으면 내역서, 일정표, 간이세금계산서면 간이세금계산서 붙여내고 세금계산서면 세금계산서 붙이고 주소,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기재하여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따로따로 딱딱 떨어지게 해와라 했는데 이것은 전화번호 없는 사람만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인지 도대체 알아볼 수 없어요, 이름만 써놓고 지불했다는 것만 나와있지 알도리가 없어, 어느 위원이 보면 어디가서 취로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날그날 일을 시킨 일지를 붙여놓아야 된다고, 그래야 한것을 알지, 이게 누구를 돈을 집행을 했는지 해 줬는데 그냥 했는지 안하고 그냥 준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지를 나가야 됩니까? 현지를 한번 나가 볼까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가 취로사업비를 동장에게 배부를 해가지고 동장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사회과장은 책임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배분을 해가지고, 
김은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일을 했는데 B라는 사람앞으로 온라인으로 돈이 들어간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리고 취로사업을 시켜도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등급차이를 줬더라고 등급차이를, 어떤사람은 하루를 시켰고 어떤사람은 열흘을 시키고 이게 아주 맞지않아요. 가만히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도 등급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시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1종, 2종밖에 없죠. 
김은섭 위원   그러면 일을 똑같이 시키고 열흘이면 열흘 똑같이 시키고 시켜서 이 돈을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개인 건강이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해서 아마 시켰을 겁니다. 아마 동에서도. 
김은섭 위원   개인 건강이 아니라 하루면 할 수 있죠. 하루하는 사람이 개인건강이 나뻐서 며칠씩 못한단 말예요? 요새 취로임금 뭐 합니까? 삽질합니까? 곡괭이질 합니까? 안하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그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취로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안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저도 출장나가서 하는 상황도 보고 계장이나 담당자나 계속 출장을 다녔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랬으면 왜 내역서를 안 붙였어요? 내역서를 붙여야죠. 어느 동, 몇 명 일했다 돈을 줬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 보라는 말요? 이것을 일일이 나가보자는 말입니까? 제가 찍어서요, 여기서 나갈테니까 제일 인원이 적은데, 취로사업장, 제일 인원이 적은 목상동 이런데가 제일 적더라고 거기에 가가지고 어디서 몇 월, 몇 일 어디서 일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4시에 나갑시다. 목상동에 4시에.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서도 받아놓은 것이 있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왜 정산서를 안부치고 이렇게 했습니까? 다 알아요? 어느사람 전화번호까지 다 압니까? 전화번호를 모르면 전화번호를 적어놓아야지 여기에다. 
○사회과장 이병철   전화번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전화번호 다 적으라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감사자료 제출하라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확인 할까봐 당신들 기재 안한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왜 안합니까? 전화가 하나도 없단말요? 
○사회과장 이병철   전화가 하나도 없는게 아니라요, 전화번호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은섭 위원   제가 틀림없이 여기에 뒤에 봐요. 당신들이 하도 감사자료 내라면 삐그덕삐그덕 거리기 때문에 여기에 보란 말요, 이렇게 제출했다고, 번호까지 다 기재해가지고, 그러면 뭐 한거요? 못 읽어봤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앞으로는 전화번호까지 해서 구비를 해놓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등급을 메겨서 일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등급을 메겨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어느사람은 하루 시키고 어느사람은 열흘시키고 어느 사람은보름시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말씀드린대로 취로업무 담당자가 그 사람이 취로를 할 수 있는지 봐가지고 만약에 취로 사업을 하다가 건강이 나뻐가지고 쓰러진다든지 이런 곤란한 경우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예가, 그래서 그런것을 판단해갖고 시켰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몇 년전에 보니까 취로사업 나간 사람들이 구리반지에다 금목걸이를 다 차고 나와 일해요. 그래도 취로 사업시키더라고 돈주고, 지금 목상동, 석봉동인가 잘했어요. 보니까, 딱 12만원 14만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딱 골고루 했더라고 이렇게 잘한 동도 있어요. 내가보니까, 그런데 왜 다른동은 보면 말요 2만원에서 부터 12만원, 20만원까지 2만원에서 20만원 차이나면 열흘 차이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일시키고 돈 줍니까? 차라리 그냥 돈을 줘버려요.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가 잘한다고 대우나 받지, 행정공무원들 잘한다고 모든것을, 그리고 전화번호 빨리 기재해 와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김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잘못했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타위원님들 질문받기 전에 지금 이상만위원께서 얘기한 1,2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실적 지출내역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위원장 박천보   언제 해준다고 하든지 끝나고 해준다든지 답변을 듣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가지고 오고있는 중이니까 이것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왜 위원님들이 했으면 얼렁얼렁 해주지 않고 지금서 감사장소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요? 
장선행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 입니다. 
우리 사회과 소관업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활을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복지예산중에 거택 보호자를 위해서 생계비, 주거비, 난방 연료비 보조비가 약 13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지출을 했어요.그리고 저소득층 취로사업이라고 해갖고 2,850명을 동원해서 약 5,700만원을 임금형태로 지급을 했죠? 그런데 저소득층 취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노임살포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사람들을 일거리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주고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취로사업이 정말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1일에 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취로단가를 2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일거리도 없고 생계도 어려운 사람은 이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2,850명에게 5,700만원 준게 뭐 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각 동별로 정말 이렇게 동별로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장선행 위원   실업자죠. 실업자라면 지금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각 동별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공동작업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적인 것을 좀 바꿀 수 없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예산이 안들어도 이정도 5,700만원 연간 약 6~7,000만원을 소요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동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동작업장 만들면 지금 핸드메이드(Hand made)과정 그러니까 3D현상이 일고 있지않습니까?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버텨내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분들을 아주 연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말예요, 그러면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이분들 스스로 자기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이것이 50%가 시비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50%해서 구비 50% 보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것도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선행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4건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국비 50% 시비 50%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자강원에 목욕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중이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정화원 개축하는것, 
장선행 위원   정화원 개축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뭐, 특별한 잘못된 것은 없죠? 
○사회과장 이병철   아직까지는 그런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우리 고용촉진훈련비로 5,5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 현황이 어때요? 그리고 취업률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자격증 취득률은 80%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따서 바로 취업하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취업형태라든가 이런것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의료보험조합 관련해서 우리 지정진료기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96년도에 총 의료보험 진료비로 지급될 돈이 약 2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지금 병의원들이말예요, 진료 수가를 조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진료에 대해서 경험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를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진료기관에서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사람들이 직접, 그러면 거기에서 다 수가를 따져가지고 거기서 잘못된것은 수가를 내리고 거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지급만 하는,...
장선행 위원   청구서 오면 지급만 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죠. 
장선행 위원   일체 잘잘못을 우리가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을 못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죠. 가령 중앙병원에 A라는 사람이 입원을 했다면 입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죠. 다만, 그 치료비에 대해서 그것은 수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관리 공단에다 직접 병원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값 조작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살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취로사업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 동별로 인원을 배정한 것을 보면 법동이 물론 당연하게 영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에 취로사업 배정 내역을 보면 법1동 같은 데에는 1동에 432명, 334명 법2동에는, 적은데 목상동에 20명 정도가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다 이용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시키셨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환경정화라든지 길 주변에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조영학 위원   법동 같은 경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거기는 공원도 있고 길가에 환경정비도 있고 공원정비도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법동 같은 데에는 그렇게 할 데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해당이 됩니까? 그래 이런것도 국가에서 국비 50%, 시비 50%를 가지고 이것도 국가 돈인데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우리 대덕구 내에 환경문제라고 할까 쓰레기 수거 관계도 원할이 잘 될텐데, 우리 지역 같은 데에는 덕암동 같은 경우는 58명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요, 신탄진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분들 틀림없이 보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법동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어디에다 다 투자하느냐 이 얘기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다 사업 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이 검토가 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그 동별로 배정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배정해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많은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말요, 법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단지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을 다 어디에 이용하느냐 이거요.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공원같은데, 공원도 그래요,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법동에 공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서 변명을 할려고 하면 돼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은 배정을 하면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임 살포를 하기때문에요, 뭐 헛되이 쓴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에 영세민이 적고 많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넓은 지역 타동이라 할지라도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다 배정을 해서 원할히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주 목적이 노임살포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할 것 같애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조영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과장님께서 안하시는 것 같은데 본 답변은 미루고 김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방금전에 한말씀 드렸는데 지금 법 2동을 보면 말요, 취로참여자 이름하고 지급내역에 보면 온라인 이름하고 틀리다고, 257페이지를 보면 말요, 4번에 303에 김성옥씨가 5일간 취로사업을 돈은 김정현씨 앞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중으로 
했는데 돈은 김정현씨 앞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중으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8번을 보면 박영란씨가 일을 하고 송형기씨 앞으로 온라인이 들어가 있다고, 돈이 이게 맞지않느냐 이거지, 왜 안맞느냐 이거지, 이유가 뭐예요? 안맞는 이유가. 
○사회과장 이병철   그 사항은 아마 내외가 살면 부인이 일을 하고서 부인명의로 구좌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편명의로 들어가고 아마 그래서,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영세민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둘 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죠. 
김은섭 위원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내가 누구의 부인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기재해야지,  왜?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죠. 그 취로사업 나오는 사람..., 
김은섭 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니까 뭔가는 틀려져 있다고, 그러면 아들도 나와도 되겠네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들도 나와도 되죠. 가족만 하면.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 동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김모씨다 이거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대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일을 시켜야지 왜 이중으로 시켜서 지적을 받느냐 이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 가족이면 다 일을 할 수가 있기때문에요.  
김은섭 위원   따로따로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김은섭 위원   따로따로 일을 시키고 따로 한사람 앞으로 온라인 넣어줘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아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정이요, 부정, 당신들이 말한 그 자체가 부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영세민인데 B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그 사람앞으로 돈을 넣어 주시요 해가지고 하고 그 사람앞으로 돈을 넣어 주시요 해가지고 나중에 그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받는거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이게, 당신들 하는 일처리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말이 생긴다고. 영세민 누구는 예뻐서 열흘 시키고 20일 시키고 그러냐, 여기에 보면 28만원 까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이 말한 그 자체가 지금 부정이라고 왜 일원화를 못합니까?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누가 인정을 하느냐고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족이 있으면 아들이 나와서 ..., 
김은섭 위원   가족이 한지 누가 한지 모르잖아요, 우리현실에서는. 이게 가족인지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빨리 가져와요. 그러면 1분내에, 그 대치 해놓아야지. 말할 답변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은섭 위원   있다면 뭐해? 근거가 있어야지, 주민등록등본 띄어 붙여야지, 그러면 과장이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전부다, 왜 일하나를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2만원짜리도 있어.
○사회과장 이병철   2만원짜리는 자기가 하루 나와가지고 하고서 그 다음날은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배분을 안한다는 소리아닙니까? 일을 시켜도 너, 현찮으니까 나오지마, 그리고 취로 사업으로 책정만 해놓고 사람대우를 안해주는 거야, 이것도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이름 막 올라왔는데 당신들 일원화도 못하는데 A라는 사람 집에 일하고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온라인으로 넣어 주시요, 그러면 그사람한테 돈받는 것, 뒤에서 돈받아서 쓰는 것 밖에 더 되냐고, 인정을. 누가 이것을 한집식구라고 인정을 해요. 뭐로 인정을 해요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 
○사회과장 이병철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내가 확인하라고 가서?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이 양반들아! 당신들 확인서를 붙여놨으면 이런 소리 안들을 것이 아니예요. 이것봐요. 붙여놓으라고 그랬잖아. 주민등록 등본까지 내가 부치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사회과장 이병철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앞으로는 시정하시요.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사회복지선진지 견학에 따른 복명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출장보고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견학 후에 사회복지관을 견학을 했으면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장단점을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렇다면 부산하고 대구하고 보니까 사회복지현장 견학을 세 분이 갖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보고듣고 검토해가지고 구정에 반영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런게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대구에 갖다와서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한 것을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유도브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것도 설치해놓고 많은 것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이상만 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 예산액에 들어간 겁니까? 올해 예산에 ? 
○사회과장 이병철   96년도 예산에 들어 갔죠.  
이상만 위원   들어갔어요. 아울러서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아까 주요업무추진 사항중에서 각종 융자금 지원이 있었는데 약 1억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약 1억 6,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또 불우주민생계비 보호지원에도 80만원을 지원하고 아직도 4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1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은 빨리주고 하는 것인가 미운사람은 늦게 주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불우주민생계보호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장이 지급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연말에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각종 융자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융자금은 지금 1억 6,6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생활안정 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같은게 500만원 이하인데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 예산에 들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 주택은행에서 우리가 통보만 해주면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는것..., 
이상만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업무보고서에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금액이 현재 아직 지출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돈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1억 6,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택은행에 다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해주는게 있고 국민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해주는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상만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각 융자금 지원했으면 여기에다가 참조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런사항이다,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집행한 줄 알잖아요. 그리고 불우주민생계 지원비도 그것은 구 예산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구비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런것 같은 경우도 80만원 했으니까 97년도 예산에는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요, 지금 예산도 워낙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심의할때 빼가지고 삭감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런데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대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 95년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볼때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것이라든지 또 현재 여건이라든가 그 예산인만큼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별로 크게 생계보호비가 크게 지원은 안된 것 같애요? 
○사회과장 이병철   불우주민생계비 보호비는 21세대는 연말이면 다...., 
이상만 위원   왜 연말에 줘요 이것을? 
○사회과장 이병철   그게 12월이면 불우이웃돕기 기간입니다. 
이상만 위원   기간때 주고 그러면 생색내는 것 밖에 더돼요? 남들 다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좀 해보자, 그러면 안돼죠. 평상시에 하셔야지.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도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만 하시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셔야지, 이것을 연말에만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쓰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막 쓰기에 급급한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쓰기에 급급합니다. 
쉽게얘기해서 공무원들도 어디 선진지 견학 예산 세워놓고 뭐해놓고 그혈세 없애기 위해서 보니까 안달이 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로들 어디 가야하고 여기저기, 왜 예산을 써야지 예산을 안쓰면 나중에 질책을 당하지. 예산을 좀 남겨놓으면 안돼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산을 쓰고서 내용을 제가 한번 따져볼려고 그래요.  
○사회과장 이병철   대구에 갖다와서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또 조금씩 남겨놓아도 돼요. 막 다 그렇게 80만원 써야한다면 80만원, 100만원. 쉽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100만원 세웠으면 100만원 다 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시지 말고 나누어서 좀 하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도 상조은행이라고 거래 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상조은행요? 
이광정 위원   예.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글쎄요.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것하고 상조은행에 독지가가 있죠? 
○사회과장 이병철   독지가요? 
이광정 위원   상조은행에 써달라고 공금을 주는분?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없습니다. 
직원상조은행이라고 해서 그것은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내적으로. 
이광정 위원   독지가의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이광정 위원   타 구청에는 독지가라고 해서, 
○사회과장 이병철   그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이광정 위원   그러면 직원들간에만 한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것만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받을 수가 업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볼께요.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거택보호자 생계비, 거택보호자 주거비, 추석특별의료비 등등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가는 예가 없고 한군데만 주어지면 제외됩니까? 두번, 세번, 네번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월별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나가는 것인데 대상자가 한번만, 만약에 월동대책비 하면 그것만 타 먹으면 주거비나 생계비나 이런 것을 이중으로 타는 것이냐, 두번 타는 것이냐, 하나만 타면 되는 것이냐? 
○사회과장 이병철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타는 것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조영학 위원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목별로 다 타는 것이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난방연료비도 1년에 2만 5,000원씩 타는 것이고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도 월 2만원씩 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타는 것이고 거택보호자 생계비도 월별로 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월별로 한사람이 그러면 이게 액수로 따져서 전부 얼마쯤 돼요? 월동대책비, 생계비, 주거비. 
○사회과장 이병철   월 1인당요? 1인당 이게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한 8만원 정도가 됩니다. 
조영학 위원   월? 
○사회과장 이병철   예. 1인당. 
조영학 위원   아니, 상당하네, 이것만 가지고도 살겠네요. 다른것 일 안해도.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화려하게는 못살고요, 빠듯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런데 가족에 4명 정도면 4×8=32만원이면 그 가족이 그럭저럭 살수가 있는데 딸랑 한사람이면 그게 월 8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료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네 사람이 쓰나 한 사람이 쓰나 연료비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조영학 위원   네 사람이 있으면 네 사람이 일할 수있는 사람이 있을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없으니까 이게. 
조영학 위원   전혀 없는 사람이다? 
○사회과장 이병철   장애인이거나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전혀 없는 사람으로만 한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선진지견학 집행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승복계장님 계십니까? 
     ( 이승복계장 : "예" ) 
며칠간 갔다 오셨어요 대구.? 
     ( 이승복계장 : "저는 대구에 하루 갔다 왔죠.)
그리고 전덕표씨는 며칠 갔다왔습니까? 
     ( 지방행정주사보 전덕표 : "이틀간 갔다 왔습니다" ) 
그 다음에 전상욱씨는요? 
     ( 지방행정주사보 전상욱 : "같이 갔다 왔습니다" ) 
그러면 계장님이 인솔하면 이틀간이면 이틀씩 똑같이 갔다 왔야 되는데 계장은 그날 갔다 그날 오고 밑에 두분은 그 다음날까지 있었단 말요? 
     ( 이승복계장 : "저는 업무보고 때문에요. 그날 보고서 그냥 올라와가지고요 저는 대구만 보고 왔고요, 전주사는 부산까지 갖다 왔어요." ) 
○위원장 박천보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이게 출장비를 빼먹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밖에 안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업무보고가 급해서, 과장이 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과장님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 이승복계장 : "업무처리 관계라요" ) 
아무리 업무처리라도 똑같이 이틀을 가야 되면 이틀을 가야지 계장은 그날 갔다가 그냥 돌아서 오고 그다음 사람들은 이틀간씩이나 있고 말요. 이게 뭔가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이게 행정상. 
   ( 이승복계장 :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왜 계장이 하루 먼저 그날 갖다왔느냐 이거요. 이틀이면 인솔자가 이틀간 다하고 견학을 충분히 한다음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구청에서 쓸수 있게끔 뭐든지 배워와야지 왜 계장은 업무보고가 바쁘다고 와가지고 돈 축내기 위해서 하루만하고 갔다가 오느냐 이거야. 
○위원장 박천보   이승복계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그이외에 따른 답변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제가 알기로는 업무도 업무려니와 이승복계장은 그날이 9월 10일날인가 아마 숙직인가 뭐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서 일찍왔고 나머지 두 직원은 그 이튼날까지 전부 자세히 살피고자 하루 더 연장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직원이 없고 갈분이 없어가지고 그다음날 숙직인 사람을 그날갔다가 그냥 차비만 소비시키고 왔단 말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예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뭐 배워왔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하루는 출장목적을 수행했으니까요. 
김은섭 위원   이런것이 행정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날 숙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까지 다녀야 할 분이 그날 올라와요? 다른사람 대치해서 넣으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숙직은 대치할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숙직했나, 일지 한번 가져와봐요. 이계장! 숙직했나 안했나 가져와봐요.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김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숙직일지라든지 우선 답변자료를 갖다 주시고 일단 잠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15시15분) 
○위원장 박천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사회과장님께서는 정회전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받고 타위원님들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1,200만원에 대한 결과보고를 자료제출을 했고 두번째로 김은섭위원님께서 이승복계장님께서 출장갔다가 다음날 숙직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여 왔다는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됐어요? 안됐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 자료를 카피(Copy)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복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회과장 이병철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천보   아니, 그러니까 숙직자니까 그날 갔다가 그 다음날 과연 숙직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은 감사가 끝나기전에 해 주시기 바라고 타위원님들이 질의하실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입니다. 말씀도중에 사회복지선진지 견학후에 비교해서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 구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을때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 유도용점자 브럭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계획에 있던 사항을 말씀하신 거네요? 이게 5월 7일날 1차 추경이 저희들이 보면 5월 17일 추경을 다뤘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 출장갔다 온것은 9월에 간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항을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서 보고 하셨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그런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사항을 가서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선진지 가서 예산을 세워 놓았어도 그것을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 그런것을 살펴보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지금 특수시책이하고 해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이상만 위원   예.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그런사항도 거기가서 보고와서 저희들이 볼려고 지금 특수시책에다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유도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했던 사항이네요? 
○사회과장 이병철   사전에 예상을 했죠 

○사회과장 이병철   사전에 예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제출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천보   감사종료전까지, 사회과장님! 이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1,200만원 소요내역을 왜 빨리 안가져와요?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카피중이니까요, 금방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카피를 하면 언제부터 카피를 해요. 벌써 한시간을 했는데 당신 지금 장난치는 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장난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1,200만원 카피하는데 얼마나 더 걸려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이 월별, 순기별로 하기 때문에 장수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사안정 대책추진된 사업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갖다 달라는 거예요. 다른것 예를 들어서 어디가서 쓰신것 이런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노사안정에 관한, 왜 그러냐하면 산출근거하고 산출집행한 내용하고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것을 보면 수용비 자체에서도 서로 이쪽에 넣을 것을 이쪽에 넣고 서로 지그재그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서 그런데,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계장님인가, 노사안정 대책추진사업별 집행내역만 알려달라는 거요. 
그것만 자료 좀 해달라는 거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계획에도 실시한 내용이 대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돈이 1,200만원 있으니까 1,200만원 그냥....,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그 지출내역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카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만 위원   잠깐만요. 사회과에서 어떤대장 지출대장이라든지 이런것은 안 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쓰고 있죠. 
이상만 위원   쓰고 있죠. 거기에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항목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썼다는 것을 거기에 기재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거기에는 자세한 것은 안나오죠. 지출한 것만 나오지,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노사안정에 대해서 썼다는 것을 표기를 안 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자세한 것은 지출부에는 안 나옵니다. 
이상만 위원   거기에 있는 것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발췌하시면 되죠. 
○위원장 박천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지금 카피되는대로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쓰실 때에도 이것이 노사안정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명목을 남들 보기좋게 의원들이라든가 외부인들 보기 좋게 쓰는 것인데 그렇게하지 말고 차라리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산출근거도 쓰지 말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래야 국장님도 쓰기가 좋고.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님!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을 하시는데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분구분해서 1,200만원 추진비에 대한 사용처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아까 김은섭위원님께서 출장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과 이승복계장이 당일치기로 갖다 그날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온 이유가 다음날이 숙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날짜가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그때 숙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천보   숙직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금방. 
○사회과장 이병철   기억은 잘 안나지만 숙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숙직이면 숙직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승복계장이 출장 명령 낸 날짜가 언제냐 이말요? 
○사회과장 이병철   9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9월 9일 숙직인 것을 알고서 출장명령을 낸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숙직인라고 해서, 
○위원장 박천보   숙직하는 사람을 출장명령 낼 수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당일 갖다 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갖다와서 숙직을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박천보   좋습니다.
김은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카피를 보면, 카피한 것이죠? 
     ( 이승복계장 : "예" ) 
그게 글씨가 카피한 겁니까? 한번 봐요. 카피한 글씨인가, 위원장님 확인 해 보십시요. 도장은 카피한 것인데 글씨는 썼더라고,  
     ( 이승복계장 : "아닙니다. 서류는 총무과에서" ) 
보라고, 지금 봐요. 도장하고 글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도장은 흐리게 나와있고 글 
글씨는 지금 쓴 글씨야, 그게 글씨를 보란 말요, 거기 글씨를 쓴 글씨인가, 지금 카피한 글씨인가? 
     ( 이승복계장 : "아닙니다" ) 
복사한게 아니잖아. 
( 청 취 불 능 ) 
○위원장 박천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투자사업비, 96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는 정원 9명에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9명입니다. 현원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6년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 요양원 및 병원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경로당 4개소 건립등 총 3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98억 6,800만원이며 96년 확보된 예산은 87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는 4,5,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치매요양원, 병원건립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화동 39-1외 6필지이며 건축면적은 노인치매요양원 915평, 노인병원 48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요양 진료 기능훈련 휴게실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부터 97년 10월이며 46억 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마무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덕구 중리동 101-1번지 쌍청근린공원내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1,250평 규모로 현재 지하 1층, 기둥,옹벽철거 콘크리트 공사중으로 총 공정의 1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사항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공사비 49억 1,700만원중 37억 1,700만원 기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 공사비중 12억원이 미확보되어 97년도에 시비를 지원해 줄것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시비 보조 또는 구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공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시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6 노인정 신축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대화동, 덕암동, 목상동 경로당등 4개소에 총 공사비는 3억 965만원입니다. 대화동, 목상동 경로당은 11월 18일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정동, 덕암동 경로당 공사가 늦게 착공된 데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축부지가 현재 덕암동 하고 오정동은 공원인 관계로 공원조성 변경 계획을 3월 15일 관계부서인 시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7월말에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 승인에 따른 인가가 나서 시기적으로 부득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부서와 협조하여서 부실공사가 도 가되지 않고 계획된 공사가 기간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96 일반시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사업등 4개 분야에 59건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4,602만원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완료 44건, 추진중 14건, 시기미도래 1건으로 이 시기미도래 1건은 보육시설 교재 도구비 지원사업으로 12월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잔치를 400명 노인에게 베풀고 민간인 효행자 표창을 18명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으로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노인들이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장동삼림욕장도 노인휴식처 제공을 4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를 8,241명에게 지급했고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을 45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50명에게 실시하였고 불우노인에게 지급되는 실버용품을 37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노인보청기 시술을 16명에게 해줬고 불우노인급식소를 운영하여 1일 50명의 걸식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우노인에게 또한 지급되는 목욕이용권지급을 570명에게 연 12매를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사는 노인 180명에게 안부 살피기 사업을 실시하여 1인당 1일 야쿠르트 1개씩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을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노인 실버 은행 운영을 13개소를 운영하여 12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거리제공으로 노후생활에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사업으로 관내 81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급했으며 노인회 지회에 인건비 운영비로 1,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방학기간중에 실시하는 충효예 교실운영을 12개소 운영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20개소를 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색, 장판, 벽지 교체등을 하였으며 경로당 냉 온수기 지원을 82개소는 구 노인회 지회가 포함되어서 82개소입니다. 82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재해대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화기가 미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17개소에 확산소화기를 설치해 주었고 16개소 경로당에 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을 2개소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을 2개소 운영하여 1만 9,532명의 학생에게 쾌적한 학습의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2개소를 운영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22명에게 학자금 1,217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으로 시비입니다. 
또한 청소년 격려 및 선도사업비으로 학교 중퇴등 문제학생의 실태조사를 1회 424명 실시하였고 학교 주변 독서실 야간 순찰반 편성을 2개소 편성하여 배회하는 청소년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가족하이킹대회를 1회 5월에 실시하여 심신단련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보호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에 구호비, 인건비, 시설운영비등으로 1억 3,919만 3,000원을 지원했고 방학기간중 생활지도 상담을 2회 하였으며 학습부진아를 위한 학습지도를 주 1회 자원봉사자 5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안정 고취를 위한 결연을 31명 전원에게 맺어주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 사업으로 구호비를 22세대에게 지원했고 생활지도를 위한 방문상담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69세대의 자녀에게 학비, 양육비, 학용품비등으로 855만 6,000원을 지원했고 시설아동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1회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소년소녀가장 김장담궈주기는 1회 12월에 새마을부녀회 협조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12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보조등으로 5억 1,020만 6,000원을 지원했고 보육 시설확충 사업으로 2개소 5,000만원이 설치비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오정동 영광장로교회와 중리, 혜성 감리교회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융자금 알선을 2개소 5억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연리 8%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오정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을 완료하였고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양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12월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유도를 위하여 8개 여성단체를 지도육성 하였으며 여성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및 가족 114명에게 생일축전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2회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및 사례발표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구정홍보 및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하여 주부의 자질향상을 위한 어머니 컴퓨터교실은 3회 6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전문직 여성인력 실태조사를 1회 656명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고급유휴인력을 사회봉사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밝은 가정 육성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동거부부 대상으로 대덕 큰사랑 열린결혼식을 1회 10쌍 실시하였고 모범가족 표창을 12명했습니다.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올바른 가족윤리관 확립교양 교육을 1회 150명에게 실시하였고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을 위한 미혼모 및 성폭력 발생 예방 교양교육을 15회 했습니다. 
여성 건강교실을 1회 50명 운영하였고 선진시민 문화 육성을 위한 제6기 대덕 주부대학을 1회 15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조상의 얼과 멋이 담긴 향토음식의 우수 발전을 위하여 전통음식 맛자랑대회를 1회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건전소비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으로 교양교육 및 캠페인을 15회 실시하였고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유도를 위한 서한문을 예비신랑,신부 450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하여 의례업소지도 점검을 12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361세대에 학비, 양육비, 월동비, 학용품비 등으로 1억 3,623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을 3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세대주 전문직업 기술교육을 14명에게 실시하였고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9월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교양교육 및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소외감 해소를 위한 모자가정 가족 고적지 탐방을 여름방학을 기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결연 및 취업알선을 51세대에게 해주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7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에 입택케하여 생활안정을 시켜줬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전화기 설치를 18군데를 올해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박문수 위원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81군데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박문수 위원   81군데인데 전화비는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각자 경로당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경로당 81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연 27만 5,000원의 연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원중에서 경로당 자체내에 전화사용료라든지 전기료가 거기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해주는 것은 없고 달달에 5만원하고 27만 5,000원 주는 데에서 거기에서 전화료도 각자 내고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군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박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정기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 보육시설지도점검은 현재 저희가 3월 11일하고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것을 10월에 한것은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할 시에 내부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중에 실시하는 96년 전반적인 보육시설에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며칠간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현재 5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53개소가 있는데요 2개소가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인력형편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2개소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정기점검하는 것은 전직원이 풀가동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수시점검은 몇 분이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계에서 가정복지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요, 또 보조를 보는 직원하고 해서 네 분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틀동안에 12개소를 세세하게 볼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2개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2개반으로 어느 식으로? 두 분, 두 분씩 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이상만 위원   그리고 아동별 지원아동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저희한테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설은 20명을 정원으로 합니다, 교사는 2명으로 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인가신고를 할당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 집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정원기준은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서 저희가 현재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료 상황실태라든지 아니면 교육 실태같은 것, 환경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제가 물은 취지는 아동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 지급액 기준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급액 기준은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전부다 틀립니다. 
이상만 위원   연령에 따라서 2세면 2세 얼마, 3세면 3세 얼마 그런데 그 아동별 해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9명이면 29명 해서 얼마를 주고 50명이면 50명을 얼마를 주느냐 그 얘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29명하고, 50명이라고 이게 적격한 인원이라고 신고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위원님. 저희가 보육료를 보조해주는 것은 어린이 집에 보육되어 있는 아동을 전체를 보육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나 저소득으로 판정받은 가정에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매월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데 연초에 그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이상만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이면 그만둬요, 대개 보면. 그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연초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97년도에 저소득가정 같은 것을 이미 저희가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금년같은 경우는 4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미만인 가정을 저소득으로 판정을 하는데....., 
이상만 위원   제 얘기는 지원을 해준다 이거요. 지원을 언저 해주고 언제 파악을 해주느냐 그 시기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각 가정에 아동이 학교같이 3월 5일 입학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필요에 의해서 3월에 들어오는 아이도 있고 5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7월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원해서 어린이 집에서 어느 부모가 자기 아동을 어린이 집에 보육을 시키고자 할때에 저소득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실태조사를 동에서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에다가 일단 서류를 저소득가정에 실태조사표하고 동에서 그 사본을 전부다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 집에 제출을 합니다. 들어가면서 입소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제출하면 원에서는 즉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이 갑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계속 12월까지 잘 나가서 잘 다니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둔다 이거요, 이것을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아, 그러니까 퇴소를 할 경우에 저희가 퇴소보고를 받습니다. 
이상만 위원   받는데 안한 데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셨냐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깨달음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가면 저희한테 보내주는 현황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서 매월 보고하는 그 현황하고 어린이 나온 인원수 하고 출석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있는 현원하고 출석부하고 해서 결석생하고 해서 현원이 맞으면 그것으로 저희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게 하시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항이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다고, 밀착이 되어 있어요. 밀착이 안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모든 사항을 그냥 대충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대덕구를 꼭 대덕구를 찍어서 하는 것보다도 대전시에 타 유아원이라든가 이렇게 봤을때 겉핥기식으로 그냥 밀착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 제가 볼때에는. 그렇다면 대덕구에서 분명히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하실때에는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그냥 보면 어떤시설 뭐 고장났으니까 고치십시요 하면 그냥 대폭지원 해준다고 예산세워서, 그러지말고 면밀히 세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전문인을 대동해서라도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사항도 있고 인원수, 예를 들어서 10명을 갖다가 사실은 9명인데 10명으로 보고해서 그 사항에서 차액을 운영비로 쓰고 있고 또 보면 보육교사도 그전에도 보면 보육교사도 현재 근무를 안해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급타고 있고 그래요. 지금은 유아원이 돈버는 업종이 굉장히 좋은가봐요, 서로들 저한테 이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비슷한게 많이 들어와요. 왜그러냐고 물으니까 그것만 하면 돈번다는 거요. 이게 돈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 이런 사업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쓰실때 요모조모 잘 쓰셔야 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기회가 되면 정확히 파악해서 할려고 하니까 신중을 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예. 조영학위원입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 금년도 노인정 신축이 네군데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조영학 위원   여기에 서류에 보면 준공일짜가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갔습니다. 
조영학 위원   언제 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수시로 갔습니다. 출장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가서 보고 그렇게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요새 날씨 추워지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말까지 공사가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지금 2층이 덕암동하고 오정동하고 올라가서 공사중에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되지 않고 공기내에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예요, 왜그러냐하면 이 예산이 본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데 1년동안에 집 하나를 못지어내고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건축허가서를 좀 카피해서 달라고 얘기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것 기억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왜 안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건축일건서류가 입찰이라든지 건축허가서 관계가 건축과 시설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자체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그래서 카피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원본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니 그러면 못하면 못하는 사유라도 얘기해야지 이자리에서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래서 오늘 설계서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미리 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업무과정을 이렇게 다루는데 어렵게 이렇게 다뤄서야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래서 조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 청장님께서도 걱정을, 일관계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10월 간부회의 석상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공무원세계에서 말요, 이러한 것을 허가를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데 과정이 1년간 못다하는 이런 일을 해서야 어째 국가의 녹을 먹고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 안하고 노는 것 밖에 안돼요. 지금 뭘한 거요? 이런 것 하나도 못해내고 뭐 했어요? 어떻게 해야 또 서류를 해오는 거요? 왜 서류를 해오라니까 안해와, 뭐가 어려워서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내가 볼려고 그러는데 그것 해와요, 허가서류 뭐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하고 공사가 늦어지는지를 파악 좀 해봐야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조영학 위원   끝나기 전에 제출해줘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조영학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보겠어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현황에 보면 각 동별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에 보면 이것이 현황뽑았을 때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는 대로 다 뽑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조영학 위원   어떤 데는 보면 많이 있는 가하면 어떤 데는 한두개밖에 없단 말요, 가급적이면 이런 게 동에 많이 있어야 좋을텐데 싶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권장사업으로써 각 동이라든가 또 여기 복지과에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더 균형있게 각 동별로 이런것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용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앞으로도 보육시설은 계속 활성화 되어서 나가야 될 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보면 들어와있는 현황만 뽑아서 여기에 올려 놓고서 읽어만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좀더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애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대로 자료 제출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과장님 좀 떨리십니까? 
불안하실 겁니다. 뭐 잘한게 있어야지, 항상 지적만 하고,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낸 것은 세가지인데 가지수는 여러가지인데 보니까 '잘했다'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에 대해서 말요, 전번에 전덕표씨 있을때에는 공원에 노인정을 지어도 1년이내에 다 완료가 되고 준공이 되고 참 지역주민들이 활기가 넘쳐서 그 경로당 이용을 잘 했는데 하필이면 과장이 늦게 진급되셔 가지고 나온 이후로는 이게 준공이 된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대화동 경로당 보면 11월 18일 까지 준공이 끝나야 된다고, 안됐죠? 준공? 가옥대장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준공계는 제출했는데 아직 준공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준공계를 내? 공무원도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 가보시면 알지만 아직 안되었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목상동 경로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대화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섭 위원   똑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김은섭 위원   한 분이 하니까 똑같군요. 그러면 대화동 경로당을 임의로 업자가 말요, 설계변경한 도면을 첨부를 해라 내가 이랬거든요, 이 도면에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설계변경된 도면을 제출해 달라 했죠? 과장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까 내가 수차 얘기했어요. 설계변경된 도면을 제출해라, 그런데 이것가지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알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변해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경로당이 당초 설계서상에 선집행으로 해서 도로변에 코너에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굴곡이 둥그렇게 벽면을 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선 상에 그후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바로 되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서 착공을 하는데 바로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맞물릴 것 같다, 도시계획선하고 도로선하고 맞물릴 것 같다, 조금 둥그렇게 한 것을 직선으로 해서 하면 약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렇게 그것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그 벽면만 바꾼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보면요, 처음에 허가를 낼 당시에는 도로나 모든것을 감안해가지고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허가가 떨어졌다고, 입찰을 보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된 그대로 건축을 하셔야지 나중에 도로가 또 이렇게 닿을것 같다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여기에 보면 여기계신 위원님들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기초평면도를 한번 봐봤어요. 거기를 나는 무심코 들어갔다가 모의원이 경로당이 부실공사라고, 자꾸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시공도면을 봤다고, 평면도 보니까 지금 목욕탕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 허가상에 이것을 꺽었더라고, 또 싸기좋고 일하기 좋게 꺽었어요. 또 그리고 전면도 동그랗게 모양이 아주 예쁘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 도면상에, 이게 보니까 집이 평면도하고 집 올라간것 하고 틀려, 또 꺽었어. 일하기 쉽게.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단층에 슬라브를 깔때에는 이층 바닥 평면도를 보고 슬라브를 깔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쓰를 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안되니까 감독관끼리 자기들끼리 '더이상은 지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쌓으면 어떠냐' 이런식으로 대화가 오고간 것 같더라, 내 예상에. 지금 현재의 도면으로써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 하자가 없냐, 이 지적도나 도면을 보고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 건축중간에 말요, 도로가 이렇게 나니까 닿을 것 같으니까 안되겠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예를 들어서, 더하면 길에 닿을 것 같으니까 안된다, 뭐 샤시로 미닫이로 해라, 그것은 여기에 설계변경한 것이 있다면 설계변경 한것으로 가져오라고 했지 내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내가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공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감독관 누가 감독했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감독을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기술적인 파트는 시설계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깍여야 된다고, 돈을 반납을 해야 돼요. 기술적인 면이기때문에 그런데 반납을 한 금액도 없을거요, 지금 안해놓았을 거요, 내역서를. 그러면 왜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를 하느냐 이거요. 이러한 평면도 하나 집하나 제대로 못짓는 사람이 업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나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설계변경 합시다' 하면 설계변경 도면 가져와야 된다 이거요. 
설계변경 도면을 가져오라고 했지 나는 이 도면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설계변경된 도면을 가져오십시요, 나중에 말하지 말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도면을 가져와서 내놓는다 이거요. 
그러면 이대로 시공을 했어야 된다고, 않했어, 왜 안했냐 이거요. 왜, 업자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쓸려가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쓸려가냐 이거요. 그 돈이 평당 250만원이요, 개인주택도 평당 200만원도 안줘요, 지금. 통신 다 빼고도 250만원이요. 왜 국고손실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둥그렇게 하는 것 하고 사선으로해서 하는 것 하고 그 평수가 0.13평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시에..., 
김은섭 위원   평당의 가격은 제쳐놓고 이 아르로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약간 높아져요.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한 단가를 전부다 해가지고 지불해야지 이대로 지불할 것 같으면 지금 시공하기 전에 지불하면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래서 미닫이문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주민요구사항이라서요 그 관계되는 철을 지금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래서 보면말요. 담장도 어떤 사람이 벽돌로 해가지고 서비스하더라고, 벽돌 몇 장 놓고 담장치더래, 그 게양기, 국기게양기 밑에 파보면 벽돌 두 장 위에 벽돌로 쌓더라 이거요, 해줄려면 콘크리트 똑바로 기초를 하고 벽돌로 쌓아야지, 주민들이 연락을 더해요. 지금은. 어디서 누가 술먹는 것까지 얘기를 다 한다고 이렇게 시공해가지고 좋은집을 다 버렸어요. 그림은 참 멋있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시공을 시킵니까?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설계변경이 되면 말입니다. 공사비 증감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증감부분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부득이하게 참 도로계획선이 걸리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박천보   그때 당시에 설계비에 대한 즉, 공사비에 대한 증감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 면적이 총 30평 중에서 그것을 둥그렇게 한 것을 곡선으로 안하고 직선으로 했을 경우 29.87평이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0.13평에 오차가 발생해서 감독공무원 하고 얘기가 설계비 건축비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할 시에 아직 저희가 예산집행을 다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래서 준공할 시에 면적을 정확히 준공때 산출해서 금액을 가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공사비는 증가가 안되고 감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님 한번 더 하시죠. 
김은섭 위원   그리고요, 제가 노인정 현황에 대해서 내가 물었어요. 무허가가 딱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총 81개소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81개소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81개소에 가옥대장 떨어진것이 있으면 전부 81개소 떼어오세요. 가옥대장 떨어진 것을 떼오라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온 냉수기 산것 없어요? 온수기 같은 것 산것 없냐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금년에요? 경로당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81개소. 
김은섭 위원   그게 얼마씩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어서 1개당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요. 견적서하고 금액하고 전부다요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 민원이 올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민원 접수한 것.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민원접수는 저희가 일반어린이집 인가, 신고 이런것도 민원서류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건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한 20건 정도 제가 기억이 그정도 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미집행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김은섭 위원   아직 경로당같은 것은 다 집행이 안되었는데 왜?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미집행사업으로 안넣었습니다. 추진중으로 넣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또 대덕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한 750명 되죠? 동사무소치면 800명 되죠? 동사무소 합쳐서 750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합쳐서 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중에 효부나 효자상 받은 사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감사자료에 그런것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인 표창만 하고 효자 효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공무원 표창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 문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표창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런것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효부, 효자 노릇하라면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앞장서서 할 분들이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면 이거 부끄러운게 아니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공무원이 효자, 효부가 없다는 것 보다도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표창계획을 내년도에는 신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도. 
김은섭 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은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안한다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 모범이 되셔야 돼.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가옥대장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81건. 
○위원장 박천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16시2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휴식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완료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노인정 건축물관리대장은 민원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1개소라서. 
○위원장 박천보   감사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옥대장 첨부되는 것을 못들어서요. 
○위원장 박천보   제가 묻는 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할 시에 되는 사항 아니냐 이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현황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현황만 했어도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하셔야지, 가정복지과장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각 위원님들이 보자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응당히 주무과장은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에 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했어야 원칙이지 왜 아직 안하고 지금 한다고 합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영학 위원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가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말고 정시에 허가신청서류 카피해 와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내역에다 뭐하고 뭐하고 한 게 아니라 실질서류를 카피해 와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건축허가요청 몇 월 몇 일, 이것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자는 얘기예요, 허가서류를. 
○위원장 박천보   위원장이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속행할까요? 
장선행 위원   정회를 하고 내일 의사일정에 관해서 잠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천보   가정복지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중지 16시27분) 
 (기록개시 16시33분) 
○위원장 박천보   오늘 가정복지과 감사를 중단하고 내일 계속해서 가정복지과부터 계획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14시부터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결 16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