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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위생과


일  시   1996년 11월 27일 (수) 14시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지금 빼고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자료에 의하면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19가지 절차를 거쳐서, 준공까지는 20가지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건립계획확정은 95년 9월에 났어요. 설계용역을 의뢰한 것은 96년 3월까지 6개월동안에 걸쳐서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이유라도 있어요?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경로당 건립계획은 95년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만 본예산에 건축비가 편성되는 것 확인관계로 인해서 그 다음해인 96년 3월에 건축설계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감정기간이 6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한 서류를 보니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서류인데 자체내에서 건축과 내지 도시개발과, 가정복지과를 두루 거쳐가면서 협의한 사항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돼요?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물론 절차상으로는, 공원부지에 짓는 관계로 일반부지에 짓는 것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듯이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학 위원   자료요청한 것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금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대화동의 주민들이 강화유리 대신 효지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여기는 효지문이 아니라 자바라를 첨부 해달라고 했다고, 자바라라는 것은 효지도 아니고 문짝도 아니예요. 
자바라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폈다 오무렸다하는 자바라가 따로 있다고, 자바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변경을 그렇게 해달라 소리도 않했는데 가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강화유리를 사용할 데를 샤시를 사용했더라고. 여기보면 할머니방 화장실 축소설치 요청, 축소라는 것은 적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사이의 벽을, 자재를 자바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네. 
할머니방하고 할머니방 사이를 자바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도 안돼요. 왜냐하면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 사이에 자바라를 하면 시끄러워서 안돼는 것을,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자바라라는 것은 코팅식으로 된 자바라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강화유리를, 샤시로 썼느냐 했더니「자바라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면 자꾸 거짓말을 가져오는데 이건 아니라고, 해당되는 게 하나도 포함이 되지않아요.  
그리고 노인정현황을 몇년전부터 자꾸 들추는 이유는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2, 30명이 집단적으로 놀게 되면 노인들이 불쌍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식으로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경로당이 몇년전부터 무허가로 지어졌는데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경로당에 지원은 안해줘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덕구에서 6년간 뭐했냐 이거예요. 
노인정 하나 못해주고, 방 한칸 얻어가지고 1년에 2, 30만원 사글세를 지원해도, 노인정 하나 해 줄 수 있는 구청이, 보니까 무허가가 자그만치 6군데가 돼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를 지원해주고 왔다 이거야,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도 안해주려면 처음부터 무허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허가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무허가 건물이 있고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안 받아준다 이겁니다. 왜 여기는 무허가인데 지워해 줬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동은, 도면 안가져와도 좋은데 부분적으로 건축이 축소가 많이 되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설계변경을 정상적으로 건축과에 의뢰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신축해야지 변경은 나중에 준공과 같이 한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야 부분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하고 준공을 해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행정관청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모양 좋은 것을 축소해서 삐쭉삐쭉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 모양을 내려면 건축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러면 보기좋게 해야지,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 저렇게 해달라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무조건 현장 시공업자 마음대로, 지금까지 설계변경 서류도 아직 안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땅이 안맞느니, 거리가 안맞는다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거야,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대로 밟아라 이거예요. 땅이 축소됐으면 착공은 하지말고 축소된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밟아서 설계변경한 다음에 착공을 해야지 어떻게 관청에서 임의대로 주민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집이 됐느냐고 말이야, 보면 지금까지 허가난 도면, 입찰된 도면이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변경이 됐을 시는 설계변경된 도면을 제출해 달라, 그 이유가 뭐냐, 조금 불쾌하게 얘기 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변경된 도면도 없잖아요. 설계변경요청도 않했고 임의대로 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소상하게 뽑아가지고 과감하게, 중단은 안됐을 거예요. 조금 건축비가 깍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담장공사를 물어봤는데 담장은 업자가 서비스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본래 공사 설계서 상에는 담장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한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뒷집하고 경계가 필요해서 업자가 쌓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뒷집이 아니라 옆에는 산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산은, 옆에는 담장을 안쌓았습니다. 뒷집하고 경계를 높여서 담장을 쌓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왜 담장 먼저 쌓고 나중에 결제하려고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것은 설계서상에 없기 때문에 금액의 증액은 안 됩니다.  
김은섭 위원   서비스한 겁니까? 만약에 나중에 첨부 하는 거 아니예요?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김은섭 위원   국장님, 믿어도 돼요? 
(유기현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예.") 
김은섭 위원   이번에 무허가 관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설계변경 도면 확실히 짚고, 서류 밟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무허가 노인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옥대장을 뗐는데 6개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로당 등록할 당시에는 등록신고용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로당 회원이 20명 이상이면 등록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서류를 신고를 하시면 현지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는데 현지확인 하는 것은 시설이 기준에 맞나 안맞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급수․배수시설과 화장실, 전기시설이 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칭은 안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곳에는 재해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 문제가 되어서 철거 얘기가 나왔던 곳이라서 배수시설, 급수시설이 현재 안돼있어서 기준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처리를 못해드렸습니다. 추후 거기는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6년간 그 곳에 경로당을 끌어 왔으면 다른데 땅을 물색하던가 이웃에 방을 한 칸 얻어서라도 해 줄 아량도 없습니까? 그 경로당뿐입니까?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가 3군데라고 평소에 기록한 것은 뭡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손수 무허가 건물이라고 올렸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예요? 이것도 찾고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무허가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가옥대장이 동에서 보고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옥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찾지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찾았는데 아직 찾지못한 것은 찾는대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여하튼 무허가 지원해 준 것 전부 조치해요. 변경조치하십시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 질의하신 답변에 충분합니까? 
김은섭 위원   조치만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재차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등록을 받을 시에 신고하고 경로당 회원명단을 받기 때문에 가옥대장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인지 허가인지에 대한 확인을 못한 불찰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가옥대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도 안나온 게 있고 해서 추후에 다시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라고 해서, 3군데에 대해서는 등록이 된 시점이 상당히 오래된 경로당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께 그것을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드리는 것을 반납을 하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으신 아량으로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아파트 몇 세대 이상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다고, 빌라 옆에 창고 안에 방을 꾸며가지고 경로당으로 해 준 것도 여기서 다 확인하지 않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왜 가옥대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인가를 해주었냐 이거죠. 
원리원칙대로 지키는 과장이 왜 그런 건 원리원칙대로 안하고 임의로 해주고, 노인회원 20명 이상이면 아무데나 해 준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가옥대장 없어도 해줬어야 되잖아요, 임의대로.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앞으로는 유념을 해서 그것까지 전부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몇 십년 흐른 대덕구청에서 가옥대장 없는 것도 해줬는데 지금부터는 이것을 가옥대장이 와야 해준다 이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뭐 한 겁니까? 
상식적인 건데 가옥대장 있나 없나 그것은 과장님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예요? 잘못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동안에 일이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이과장님께서 전부 뒤집어 쓰니까 안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장들이 해 온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도장만 찍는 식이야. 
원리원칙을 모른다고, 행정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그런 교육을 우리 행정공무원이 전부 받아야 돼요. 오죽하면 주민들만큼도 몰라요.  
○위원장 박천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새세대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보전 협력학교 4개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법동․화정․신탄진․회덕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시청각교육으로써 환경보전 홍보비디오 5회 상영을 2,311명, 현장체험교육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1회 355명,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환경보전 문예활동 전개를 3회 84명, 환경신문 만들기 2회 595명, 환경보전실천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자연정화활동,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37회 4,536명입니다. 협력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써는 400만원, 1개교에 100만원씩 보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으로는 환경협력학교 운영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실시와 학교별 사업추진 마무리 및 보조금 집행 정산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과 및 징수로써는 1기분, 2기분 총 부과는 3만 3,833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11억 1,6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만 1,447건으로 6억 4,521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57.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교부금으로 대덕구에 오는 돈은 10%가 되겠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으로는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상습체납자 및 고액미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덕구 관내에는 고액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 업체는 한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한남대학교는 511만 1,570원을 부과를 한 바 있고 납부를 했습니다. 
세번째, 배출업소 및 자동자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는 621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564개소로 90%, 그 중에 54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경고11개소, 개선명령 28개소, 조업정지 5개소, 허가취소 4개소, 기타 6개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21개소에 대해서 4,585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에 오는 교부금도10%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대덕구에서는 1년에 3,000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점검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2,586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86%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 위반된 자동차 150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명령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타 시․도에 해당되는 차량 139대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행정명령을 하도록 공문을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2,395만원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레미콘 11군데, 공사장 64개소, 75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점검은 14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 경고 3, 개선명령 2, 조치이행명령 5, 고발 5건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도 2개소를 했습니다. 읍내동에 있는 상아주택, 석봉동에 있는 신도종합건설에 대해서 50만원씩 부과해서 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방류구 실명제 표지판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10개소, 보완으로 하는 곳이 10개소, 보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을 투자해서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0개소 설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타올, 대전도계장, 제일주조, 대일도금, 한중제약, 대덕종합식품, 한가족식품, 동영산업 제2공장, 한올제약, 대전철도정비창입니다.  
그리고 정비된 10개소에 대해서는 한국타이어, 풍한산업, 남한제지, 신탄진제조창, 주식회사 삼원, 삼주물산, 중앙도금, 대양식품, 동양강철, 범약식품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는 회사자체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대기 및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동절기오염 검사의뢰를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쓰레기종량제 정착․발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형폐기물처리 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은 배출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배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동에 2회, 은행에 1회 방문하는 번잡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경사항으로써는 배출신고를 할 때 수입증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배출스티커를 발부해서 주민들이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총3,385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수수료는 2,725만 5,000원 수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 적용입니다. 96년도에 50%, 봉투가격 10%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제작․공급입니다. 지금까지 7종을 제작해서 924만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96년 1년동안 필요한 종량제 봉투는 120만매가 되겠습니다. 제작비는 4억 2,370만 5,000원, 연말까지 제작한다면 약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투를 판매한 수입은 13억 3,3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투판매소 지정․관리입니다. 기존은 708개소가 있었는데 각 동장들이 의견제시한 것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추가로 38개소, 현재 746개소가 봉투판매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205회에 걸쳐 23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행위 단속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380건, 수입액은 2,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행위 단속에 따른 주민신고 포상금지급은 85건에 78만원입니다. 민간인에게 47건, 기관단체 1건, 공무원에게 37건, 그래서 78만원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5번째, 재활용품 수거용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용기 4분류함을 보급했습니다. 1차 시범지역은 오정동, 중리동, 2차 확대지역은 대화, 회덕1․2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해서 7개동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보급결과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는 1일 약1,170㎏이 증가됐습니다. 즉, 30% 증가되고 쓰레기는 그에 반해서 1.2t 감량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대덕구에서 하루에 232t의 쓰레기가 배출됐었습니다. 그동안 감량돼서 현재 1일 약160t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은 재활용품 수거용기 관리철저와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실시, 분리배출 생활화,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가격에 대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지의 경우 40원, 그리고 캔류, 알루미늄 400원, 고철류 55원, 맥주병같은 경우 63원, 이렇게 돈의 값어치가 있는 신문이나 캔류나 고철류나 맥주병은 주민들이 배출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했다고 해도 별도 수집하는 사람들이 골라서 자기들이 매각하고 실제 값어치 없는 의류라든가 고무통이라든가 Pet병, 경질류, 이런 것만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분리수거에 따른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체계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범대상지역으로는 오정동 신동아아파트 7․8동 20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발효통 수집통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나오는 양은 약22t이 되겠습니다. 22t을 저희 관내 11개소의 희망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구 덕암동 109-1번지 논 70평, 과수원하는 분에게 배부를 하는가 하면, 평촌동 103번지 120평의 미작농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소금기가 있다고 해서 사실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대책이 없어서 금산에 있는 유진산업이라고 있는데 퇴비공장인데 유기질비료공장의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후속장소를 별도 지정해서 하고 직영 꽃묘장이라든가 희망농가에 될 수 있으면 관내에 배부토록 하고자 하는데 저희 관내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업체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863개소가 있습니다. 863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한 결과 103개소의 위반업소가 있었습니다. 103개소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사용, 부상제공억제를 이행토록 권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활용 광고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7종의 관급봉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종에 대해서 관급봉투 광고수익으로 연간 6,300만원정도 수익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안내문 발송을 실시했는데 쓰레기봉투에 우리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않겠다 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권고로 인해서 9개업체 2,854만원의 광고수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추석이라든가 경기불황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마무리 계획으로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수정화시설관리 및 정화조 청소율 제고입니다. 저희 관내 200t이상 오수정화조시설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4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적합업소가 25개소, 위반업소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53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t이상의 폐수, 오수방류량 기준은 40ppm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위반업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100ppm에서 60ppm정도로 기준 초과된 업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분뇨정화조청소 제고입니다. 1차로 저희 관내 7,896건의 청소안내, 2차는 청소독촉장 3,324건, 3차에 1,367건의 의견진술을 받아가지고 160건에 대해서 2,02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로는 62건에 8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및 수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86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33개소, 위생업소 133개소, 주유소 기타 84, 그리고 대청빌딩 35개소, 86개소가 있습니다. 86개소에 대해서 특별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86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의 구비를 투자해서 오정동 영세민촌, 대화동 영세민촌, 중리동 초록공원, 쌍청근린공원, 법동 섬바위, 한마음, 소롱공원, 효성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목상공원, 여태말공원, 청주시내버스 정류장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동 일반공업지역내에 6.2평정도의 공중화장실을 1,500만원,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해서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집중적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맞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정원이 16명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22명입니다.   
장선행 위원   22명요? 증원해서 22명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정원 16명 맞죠? 현원 22명이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근무상황부가 있는데 근무상황부가 사실대로 기재가 된 것입니까, 날조된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 환경보호과가 굉장히 바쁜, 한번 일 추진하려면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 직원이 한달에 23일에서 25일간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정원이 13명이었는데 전 직원이 쓰레기 종량제 현지지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나갔다고 근무상황부에 적고 있습니다. 96년 1월 3일에서 1월 6일까지 4일간 출장형태로 매월, 1년 내내를 말합니다. 매월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고 적고있어요. 심지어 과장님도 일요일 빼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출장입니다.  
그렇다면 95년, 96년 지도단속 실적부를 대조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근무상황부가 날조된 것이냐, 신빙성 있는 것이냐에 대한 입증절차가 되겠죠.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2월 6일에야 환경문제로 지도감독을 나갔는데 경고조치 1건, 3월에 1건, 개선명령은 1월 6일에 세차장 1건, 2월에 1건, 3월에 3건 처리했습니다. 첫 출장일하고 상당한 기일차이가 있는거죠. 96년 또한 1월 15일에 행정조치를 1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월 15일에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날조된 출장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죠. 유재영씨라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그분이 정화조 준공검사 담당하는 공무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당시 그랬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분의 경우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3일간, 1월 6일에서 1월 7일 2일간, 1월 9일에서 1월 11일 3일간, 이런 식으로 계속 3일씩 시무식을 마치자 마자 23일간동안 정화조검사만 다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조 검사 다닌 것이 사실이예요? 이 사람 23일동안 정화조 검사 다닌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화조 검사는 혼자가면 한 군데 다볼 수 없습니다. 오수정화조같은 경우는 한군데 볼려면 이틀 소모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정화조를 잘 하시지만 그에 대한 규격이 있어요. 규격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규격재는데 이틀 걸려요? 잣대로 규격재는데 이틀 걸린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정화조 출장하는데 아침부터 갈 수는 없고요. 
장선행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화조 한번 검사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의뢰인이 나는 내일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내일은 시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다반사예요. 길이 재는데 이틀씩 걸린다는 말이 맞는 말이예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기성품은 하루에 10개도 볼 수 있어요.  
장선행 위원   저도 아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재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빌딩을 재도 하루에 재요. 그러면 정화조 준공대장을 지금즉시 가지고 오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언제 것 가지고 올까요? 
장선행 위원   95년도 것 가지고 오세요. 본위원은 무상황부에 적고있는 내용들이 부당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추궁하고 있는것입니다. 전 직원이 한달 30일인데 23일에서 25일 출장을 간다면 사무실에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출장의 개념을 잠깐 말씀 드릴께요.  
오전에 1시간 갖다와도 출장을 달아야 되고 오후에 1시간 갖다와도 출장을 달아야죠. 출장이란 개념이 그렇습니다. 30분을 갖다와도 출장을 달아야 되고 하루종일 가도 출장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출장을 다는 것은 다는 거죠.  
장선행 위원   그러면 전직원이 매일 출장을 가는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국장님, 전직원이 출장을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전직원이 출장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 신만섭도시국장 좌석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사무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열 사람이 보고있다면 그 사무를 열 사람이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정화조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출가스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소관을 가지고 나가는데, 환경보호과에 정원이 16명이고 22명이 현원이라고 할 때 동시에 22명이 나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사무실에 있고, 이 사람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직원이 한달내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신만섭도시국장 좌석에서: "오히려 잘했다고 하셔야죠. 사무실에만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장위원님께서 출장 23일을 단속건수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출장중에는 단속을 나가는 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전화민원이 올 수도 있고, 서류민원이 올 수도 있고, 현장확인하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 목적이 다양하고 그 사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23일을 출장을 나간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또 한번 검토하고......
이상만 위원   그 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장을 달 때,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시부터 11시까지 출장을 갔다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출장을 달아놓고, 시간마다 나가고 이렇게 하나요?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출장을 다느냐면 10시에 출장을 달아가지고 오후 4시까지 달고 5시까지 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와서 11시경에 출장을 갖다와서 그냥 종일 근무해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박천보   일단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충분하지 못할 때는 국장님한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환경보호과 오늘 출장자 있죠? 오늘 것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이것만 보고서 다음에 말씀드리죠. 
○위원장 박천보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제가 집중적으로 몇가지 사항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뇨 정화조 준공대장을 보면 1월 28일 준공처리하고 2월 6일 준공처리하고 2월 18일, 매일 준공처리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현장을 출장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날조되었다고 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발뺌하지 말고 어느정도 형식적으로 적고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지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출장을 가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거나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정화조는 신고가 들어오면 설치하고 설치할 때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어차피 중간에 한 번 보고 1건이 됐어도 1건 처리가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 이해를 하는 수 밖에 없겠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환경보호과에서 혹시 특정업체를 봐주고 있지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의 레미콘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1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출장기록을 보면 연간 환경보호과 직원 1인당 300일 이상을 환경지도단속등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레미콘 공장에 대한 문제점은 단 1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 보고드렸습니다.  
장선행 위원   행정처분한 일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업무보고 4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레미콘 공장. 
장선행 위원   제가 제기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현제 우리 관내에서 11개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대전 관내에 하루 레미콘 6대 분량의 레미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슬러지는 100년이 지나도 응고되거나 희석되지않는 뻘 상태로 계속상태를 유지하는 독성이 강한 공해물질입니다. 산업폐기물이죠. 이 산업폐기물을 이 공장들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있다, 불법으로 대청댐 인근 모처에 불법폐기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요? 
장선행 위원   환경공무원들은 대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레미콘이 현장에 가서 타설하고 남은 시멘트슬러지, 1일 6대분량이 발생하는데 이 행방을 환경보호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때 처리하겠다고 환경보호과에 신고하죠? 신고된 사항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장선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135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연간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지금까지. 
장선행 위원   토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금년도 신고한 것이. 
장선행 위원   130건이 되고있어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처리한 실적을 신고한 분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어디에 처리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위탁처리하는 거죠. 
장선행 위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려고 하는데 갈 용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사실 이게 입증을 하려면 레미콘공장에 가서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증빙서같은 것을 대조해보면 알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우리 대덕구 관내에 대표적인 문제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뽑자면 호성산업을 뽑고싶습니다. 호성산업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호성산업은 악취, 그리고 COD기준치를 6배, 리터당 725.4㎎이라는 그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BOD역시 기준치의 7배, 835.2㎎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굴뚝에서 회색연기를 꾸역꾸역 뿜어대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질 오염물질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호성산업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업소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하고있는데 마침 장위원님이 그 업소를 출장가시는 날 공교롭게도 매연이 검출되었고요. 폐수가 사실 좋지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직원들이 다시 출장을 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지도한 후에 폐수를 다시 떠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사한 것이 11월 4일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채취할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시정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BOD같은 경우는 기준이 120인데 현재 70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도 그 이후에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업체를 유독히 환경보호과에서 봐주고 있는 것 같애요. 그 비근한 예로 94년 3월부터 96년 8월까지 한밭타올 염색공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세공장이죠. 거기는 8회에 걸쳐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호성산업에 대해서는 겨우 4회에 걸쳐 개선명령만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4년 11월에 BOD가 리터당 466.6㎎, 한밭타올을 조업정지를 시켰어요. 호성은 95년 9월에 COD가 380.8㎎인데도 개선명령만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호성산업을 안봐주는 거예요? 
우리 공해특위에서 잠깐 나가서 봤을 땐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기준치를 그 때만 오버하고 그 이후는 오버가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도 비호하는 발언이예요. 호성산업이 COD기준치를 계속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데도 개선명령만 하고있어요,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료를 내서 봐주는 거요, 뭐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나,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앓고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질 오염물질을 마시고 나자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업체를 봐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앞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동안 잘못 관리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형평에 안맞지않습니까? 
한밭타올 염색이나 호성산업을 비교했을 때 얼토당토하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내게 주신 자료로 내가 이해를 했는데 또 별도 자료를 또 주신단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여기는 그 자료, 
장선행 위원   잘못된 것 같죠? 편파적으로, 이 한밭타올 염색공장은요, 망했어요. 도산을 했어요. 여덟차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그런데 호성산업은 돈 잘벌고 있죠? 연기를 꾸역꾸역 품고, 지금도 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없어야 돼죠. 과장님!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또 한가지 청소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예요, 한달 내내 출장을 다니시는데 청소 출장 지도점검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그동안에 공해특위 간사를 맡아서 활동을 하면서 이 대덕구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말예요, 곳곳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불법투기 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 인도등에 보면 말예요, 이것 보세요.
( 사진제시 )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쓰레기 생활용품 쓰다버린것, 이런것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게 발에 걸려서 다니기가 곤란한때도 있어요.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화동 공단 간선도로 같은데 가보세요, 거기 쓰레기 청소, 거기도 우리가 하는 데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거기는 왜 안해요, 그지역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참고로요,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때문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출장갔다 오다가 좀 늦게 출근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곳은 간선도로, 대로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면도로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대개 뒷골목은 청소를 안해요. 
장선행 위원   뒷골목도 아니예요. 이게 뒷골목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진인데요. 여기가 큰 차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공장을 다니는 큰 트럭이 한번 지나가면 쓰레기와 흙먼지, 흙이 잔뜩 깔려있잖아요. 이게 붕 떠오릅니다. 그래서 대기층을 뿌옇게 흐리게 하죠. 
이 먼지를 우리 주민들이 마신다는 것,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앞으로 세울 것인지 한번 밝혀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동장님들한테도 걱정을 하신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 신탄진, 중리동, 법동 지역으로 다녀서 제가 사무실에 오면 8시 한 20분에 도착을 하는데요, 요즘은 사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좀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위원님이 그 사진찍은, 
장선행 위원   아직 눈 오지도 안았어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말로 할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고가는 환경한다고 하면 말이 잘못된거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인하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쓰레기라는 것은 오늘 지금 치웠어도 30분후에 또 버리면 쓰레기가 또 나오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해배출업소들이 말예요.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소각로 설치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설치했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요, 저희한테 하는게 아니라 시청 청소과에. 
장선행 위원   시청 청소과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대덕구는 관계가 없다 거죠? 이런 조그만 소규모 각로 시설하는 것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시에다 신고를 합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예요. 공장들이 이것은 공단외 지역 공장들도 있고 내지역 공장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화덕이예요. 화덕. 화로죠 화덕, 태우는것. 이런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완전히 기능이 다 상실된 소각로예요. 이런것들은 설치해놓고 여기에다 농약잔재물, 그런 잔재물에서 부터 공장폐기물 이런것 들을 한꺼번에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연기가 꾸역꾸역 나서 가봤습니다. 
이런 곳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가보았더니 그것을 소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폐기물 업체에다가 산업폐기물업체에다 맡기면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체적으로 아예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불지르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나는 냄새가 말예요. 우리 의사국 공무원이 갔는데 표현이 그래요. '냄새를 맡으니까 코피가 터질것 같다' 그런 독성분이 있는 물질을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한달에 300일 이상 출장 다니면서 공해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말로만 가짜로 달아놓은 것이지, 출장. 남들이 보면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환경보호과 아니예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앞으로 어떤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것 불법소각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시에서 현황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몇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좀 심기일전하셔서 정말 성의있는 그런 환경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정말 진심으로 잘못되었다, 앞으로 정말로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제가 사적으로도 장선행위원님한테 말씀드린것처럼요. 사실은 환경업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해가지고 또 검사기관에서 검사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기때문에 사실은 출장도 많이 다니는 입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한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할려면 몇 번이고 확인하고 검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겨우 하나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상세한 답변은 잠시 휴식을 15시 15분까지 취하고 감사를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15시22분) 

○위원장 박천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레미콘공장에서 폐기물처리 신고사항이 135건이라고 답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아까 장위원님이 폐기물 신고된 건수를 말씀하셔서 제가. 
장선행 위원   아니요, 일반폐기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미콘 공장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느냐 물은 것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레미콘공장도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그 숫자는 제가 모르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135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장선행 위원   레미콘 공장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안하는게 사실이죠? 그냥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위원장 박천보   가만있어봐요. 과장님말요. 위원장이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관내에 11개 업체가 레미콘 공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박천보   그 레미콘 공장에서 위탁해가지고 나머지 뻘을 갖다가 폐기처분하는데 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신고를 안하고 할 수가 있어요? 위탁처리를 하든지간에 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덕구청에 신고된 내용이 몇건이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아까 현장에 가서 구청에 있는 보고된 신고되어 있는 내역과 업체에 가서 장부를 비교 대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분명히 아까 레미콘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신고한 것이 135건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위원장 박천보   일반폐기물이나 복합적으로, 
장선행 위원   아니 일반폐기물 물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레미콘 공장 산업폐기물을 물었던 것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대덕구청에서 지금까지 폐기물신고 받은 건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제가 총 135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장선행 위원   그러면 레미콘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안했죠? 한건도 안했죠? 
○위원장 박천보   신고받은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위탁처리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지금까지 96년도에 한건도, 각 12개 업체가 지금 대덕구 내에 있는데 한건도 폐기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보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답변의 핵심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다니는데 확실하게 묻는 요지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위원이 죽겠다고 질문하면 다른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장선행 위원   이 환경관련해서 현장감사를 나가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다른위원님들 더 질의 받으신 후에. 
○위원장 박천보   예. 이광정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진발생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위원님, 공단은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요. 금강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래요.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광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은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346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봉투제작 판매 현황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지출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을 왜 보자고 그랬냐면 우리가 재활용품도 요새 많이 나오고 우리 구청에 수입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94년도에는 10억의 이익금을 보았다 이겁니다. 10억 이상의, 그리고 95년도에는 17억 8,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봤고 96년도에는 11억 5,000만원, 뚝떨어져 버렸어요. 이 떨어진것도 94년도에 쓰레기봉투가 몇 % 인상되었습니까? 94년도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94년도는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95년도에는 인상이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이익금이 많이 나와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0% 
김은섭 위원   10%면 예를 들어서 17억의 10%면 1,700만원 인가요? 17억에? 1억 7,000인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억 7,000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1억 7,000을 플러스하면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나와야 된단 말예요, 96년도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94년하고 95년도는 12월말 현재이고 지금 여기에 자료는 9월말 현재기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래서 다 좋은데 3개월포함해도 11억을 3개월 플러스한다고 해봐요, 한 달에 얼마정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 가장 봉지가 많이 소비되는 시기가요, 10월 11월 이 제일 많이 소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장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은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지금 쓰레기 차들이 쓰레기는 수거를 안하고말요, 재활용박스인가 뭐요, 그런것 주어가지고 그거 줍기가 바쁘다고, 그거 현재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것 왜 시정을 못합니까? 꼭 그것을 주어가지고 물쓰레기를 남의 집 골목에 흘려가면서 어느 고물상에 갖다줘야 됩니까? 하실려면 낮에 다시 주어, 별도로 그거. 왜 시정 안하고 계속합니까? 지금까지, 그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어차피 그것도 쓰레기이기때문에요, 그쪽에서 안치우면 저희들이 어차피 치워야 됩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주어가지고 노인들이 심심하니까 판매를 또 하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니며 못 주줘가게 한다고, 자기들도 다 청소를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것 몰라요? 오정동 시장인가 어느 식당앞에 가다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지에 안들은 것도 막 싣고가, 시커멓게 들은것 주워가더라고, 그것 본래 재활용 봉지에 안넣으면 수거 안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 쓰레기를 종량제 봉지에 안 넣으면 수거를 못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거요? 
     ( 환경보호과직원 : "예" ) 
그런데 왜 그사람들은 주어가냐고, 
     ( 환경보호과직원 : "재활용품이라 가져갑니다." )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내가 보기에는 재활용이 아니예요. 그게, 재활용이면 쓰레기 한꺼번에 실어다 내버립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 거기는 말하지 말고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사실 위원님이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사람들이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때 자기들이 분리를 합니다. 박스는 박스대로 옷은 옷대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자기들이 팔수 있는 것은 별도 분리해가지고 팔고 나머지만 쓰레기를 버리기때문에....., 
김은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쓰레기 수거할 때 한꺼번에 해가지고 물쓰레기를 커브 틀때 흘려가지고 그 집에 피해를 줘가면서 고물상에 갖다주느냐 이거요, 박스같은 것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시정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것을 시정을 하시고 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돈이 한밭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30%가 나오게되면 지금 27억인가요? 이게 갖다주는 것이 27억 1,345만 3,000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96년도에는 27억 8,128만 3,000원이란 말요. 30%의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를 했으면 30%의 값어치만큼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개인돈이라고 그러면 이게 한 9억이야. 9억이라는 돈을 한밭개발공사에다 주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재활용 30%가 감소가 되었는데 왜 돈은 많이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 96년도에 대외처리비 상승은 인건비가 19.8% 인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가 한자리 숫자가 10%이하의 숫자를 맞추라고 그러는데 19.8% 인상해주라는 뭐가 있어요? 내려온 것, 있습니까?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인건비는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에...,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19.8% 주라고 내려와 있어요? 딱 떨어진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당까지를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증가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김은섭 위원   한 사람당?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할 것 없네. 쓰레기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이 제일 월급이 많겠네요? 1년에 20%씩 올라가면 한 5년하면 100%고 그다음에 월급하면 200%네? 그것은 거짓말이겠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따진거예요. 봉급만 따진 것이 아니고 수당이니 이런 전체적인것을 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수당 전체, 봉급 전체해서 19.8%가 오른 것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수당하고 모든것 주는게 100만원이라면 20만원이 상승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래서 96년도에는 7,000만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러면 30%는, 9억이라는 돈은 어디로 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리고요. 95년도 인구하고 사실은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지금 20만이 넘고있는 그런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하고 인건비하고 상승을 계산해가지고 하기때문에. 
김은섭 위원   그렇다고 재활용 30%가 증가했는데 30%만치는 인구가 증가가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다음기회에 줄때에는 대덕구에 30%가 재활용이 되니 많이 주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내년도 위탁계약할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죠. 과장님의 돈이라면 9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예요. 그러한 돈을 한밭개발공사에 갖다주면 원칙은 한밭개발공사에 가면요, 정산서를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부가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지금 구청에 이관된 분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16명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16명은 이돈에서 그냥 다 줍니까? 마이너스 해서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돈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세워가지고.
김은섭 위원   별도예산을 세우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16명분 다 가네, 거기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안가죠, 공제해서 가는 것이죠. 
김은섭 위원   공제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다음 97년도 예산에서는 증가되면 또 혼나요,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이 가정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계약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았습니다. 
김은섭 위원   국민의 세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돼요. 그리고 정산서를 틀림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받은 것이 없죠? 정산서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계약할 때 정산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한해서만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을 하세요.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근무상황부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무상황부를 보면 10시부터 15시까지 전직원이 출장명령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전직원이, 과반수 이상 직원이 10시부터 17시까지 출장을 간다는 얘기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때에 따라서는 그런 직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짧게 출장갔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다면 출장을 갔다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보고서를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볼 것 같으면 배출업소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독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촉사항 이런 사항도 출장을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어떻게 출장을 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가서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곳은 전화로 하고요, 전화로 연락이 안되는 곳은 동사무소직원하고 같이 현장확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독촉장을 재발부하고 하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용무를 쓴것 같애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9시에 출장을 가면 출장을 달고 10시 되면 와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고요, 10시부터 15시까지 혹은 17시 까지 달았을 경우에 직원이 정화조 쉽게 얘기해서 행정처분 확인을 하러 간다, 행정처분을 뭘 확인하러 갑니까? 어디에다 확인을 하러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27일 10시부터 17시까지 7급 조성호 행정처분확인, 행정처분 어떤것을 확인합니까? 어디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을 사후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러지마시고 기간이라도 일시 시간을 정해가지고 2시간이면 2시간 출장을 달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5시까지면 행정처분 확인하러간다 했을 경우에 가가지고 공무원들 목욕탕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보호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지만 모과에 어떤 사람을 목욕탕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 사실을 아세요?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그 옆에서 제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앞으로는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하지만 10시면 10시에 출장을 가면 12시에 도착이면 도착시간을 달아서 출장근무상황부를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았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왜 그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아놓고 자기 볼일을 다 보고서 와요.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감독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갔다오면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이래저래 해서 갔다, 이러한 사항을 업무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사항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애요. 이것이 비단 환경보호과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님. 
장선행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분명히 위증을 한 것 같애요. 135건이나 우리 레미콘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신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레미콘 공장이 아니고 일반폐기물 등등한 신고 건수라고 다시 번복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하게 레미콘 공장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내용이 있는 그 사본을 우리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요. 
○위원장 박천보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레미콘 공장에서 신고한 폐기물 신고서 사본을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이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장선행위원으로부터 현장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동의하시면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6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현장 감사에 착오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16시15분) 

○위원장 박천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현장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감사일정상 환경보호과 소관 현장감사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위생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저희 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위생과 기구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관리계 3개 계이며 현 정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은 공중위생업소가 831개소이며 식품위생 업소는 2,679개소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은 32개소로 먹는 공동시설은 공동우물 3개소, 약수터 15개소 총 18개소입니다. 4페이지 과별분담 업무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먹는 물 공동음용수 관리, 공동이용 시설관리, 부정불량 식품근절, 유해접객 업소관리 강화, 건전한 식생활 문화개선, 국산차 보급확산운동 전개,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물 공동음용수 관리는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연 4회 실시하였으며 주변환경정비는 월 2회이상 20회 실시하고 공동우물 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자 건강진단은 분기별 1회씩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약수터를 관리하면서 문제점으로는 행락객의 부주의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으로 수질이 계속 불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관리 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와 안전수를 지속적으로 공급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중이용시설관리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중이용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실내환경 정밀 검사와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12월중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 및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부정불량식품 시중유통 감시와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검사, 명예내외식품은 위생감시원 운영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336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240건 목표중 200건 실시하였으며, 명예식품 감시원제 운영은 8명을 위촉하여 현재까지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여 56개소 부적합 업소를 적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지도단속과정에서 문제적으로 소규모 유통식품 판매점의 영세성으로 인한 식품의 위생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판매업소 업주 위생교육과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및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제를 활성화하여 범시민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통식품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부정불량식품근절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유해접객업소 관리 강화는 유해접객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환경정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주 3회이상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무허가 심야퇴폐변태 업소 지도 단속을 3,02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18회, 구간 교체 단속을 18회, 자체단속 126회를 실시하여 274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학교 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17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한바 있으며,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표찰을 80개소의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에 부착하였으며, 11페이지 학교 주변 정화의 날 운영을 관내 13개소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정화의 날로 정하여 가두캠페인 등 청소년 보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해업소지도 단속시 문제점으로는 일부 영업주의 기회주의적 심리로 인한 불법퇴폐 변태 영업행위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취약지역 및 상습고질업소 중심의 집중 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퇴폐,변태등 불법 영업이 잔존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을 전면 보급시키기 위하여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을 58개소 이상 확대 지정토록 연초에 계획되어 있어 그간 추진실적으로 좋은 식단제 전면보급을 위한 위생교육을 35회 1,530명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을 당초 38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그중 23개소에 대하여는 상수도료를 521만 1,000원의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나머지 37개소는 복합 건축물로 개인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감면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37개소 모범음식점은 단독 수도계량기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보급을 위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업소시설 개선 유도 및 서비스 개선으로 모범음식점을 계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국산차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다류 제조업과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산차 무료시음회를 실시하도록 연초에 계획하여,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간담회를 96년 4월 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다류 제조업소 4개소와 다방지회와 국산차 애용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국산차를 관내 다방에 계속 보급시키고 있으며, 국산차 무료 시음회 실시는 96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 연초 제조창 후생관옆 잔디광장에서 신탄진 벚꽃제와 병행하여 7개 품목의 국산차 시음회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산차 좋은점 홍보로 이용시민을 확보하고 다류 제조업소에서 양질의 국산차를 개발 보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시범업소를 20개소 지정하고 남은음식 싸드리는 봉투 제작을 1,000매, 홍보용스티커를 500매, 제작토록 연초에 계획하여 그간 추진실적으로 시범업소 20개소를 지정하고 남은음식 싸드리는 봉투를 1,000매 제작하여 지정업소에 배부 사용하고 있으며, 홍보용 스티커를 500매 제작하여 대형음식점에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 대시민 홍보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폐업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업을 내지 않고서 이렇게 폐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현장 답사를 해서 폐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는 즉결민원 처리 신고로 해서 당일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해업소 업주가 페업계를 내지 않을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폐업되었을때는 1차적으로 저희가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래도 영업을 안 할 시에는 기간을 주어 가지고 문을 계속 닫고 있다고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킨 다음에 임의적으로 한번에 허가취소는 못시킵니다. 그래서 기한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허가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런 건이 내가 보기에는 많거든요. 그런경우에 현지답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현지답사를 합니다. 현지답사를 안하고는 그게 이권관계가 있고 건물주하고 임대자하고의 계약상의 민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폐업을 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리고 또 휴업계를 내지않고서 그냥 휴업하는 경우도 있고 말요, 허가 안내고말요, 장사하다가 또 그냥 문을 닫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조그만한 변두리 골목골목에 조그만 칼국수집이라든가 사실 저희들의 손길이 못미치는 하루벌어 하루먹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감시계 직원들이나 저희 위생과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덕구 이 넓은 관내를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손길이 못미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손길이 미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신고를 해놓고 영업을 하다 장사가 안되니까 폐업계도 안내고 그냥 임의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멸실로 해가지고 시설물 멸실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허가 취소를 시키고 있죠. 기한을 정해가지고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글쎄, 감사자료는 아닌데 제가 보는 견지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새 영업이 불황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특히 전에보다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먹는 물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우물이 3개 있고 약수터가 15개 해서 18개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조영학 위원   그래서 기 이게 먹다보면 수질이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죠.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몇 개월만이 수질검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 법정 연 4회, 분기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우물은 매일 크로르칼키를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관리자가 매일 소독을 하고 있죠.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약수터에 대해서는 연 4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사실 4회이상 한 8회이상씩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1차 비가 많이 온다든가 가물면 낙엽같은 것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대장균이 발생하거든요, 일반세균이나. 그래서 부적합이 될 때는 다시 또 재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년 1개소에 대해서 한 8회 이상씩은 했습니다. 저희가 올 11월에도 했습니다, 4/4분기. 
조영학 위원   그 약수터를 가보면요, 지금 수질 뭐라고 합니까? 비교표인가? 
○위생과장 고유근   표시판입니다. 
조영학 위원   표시만 있죠. 거기에다 매달 분기별로 할 때에 거기에다 직접 계시하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시한 것 같지 않더라고,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요, 계속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까지 다 찍어 놓습니다. 
조영학 위원   보면말요. 별로 글씨가 변한것 같지 않아요?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요. 그것이 확대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계속 부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런 과정은요, 여럿이 먹는, 말그대로 공동우물, 약수터인 만큼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잘 해드려야 돼요. 이 검사는 해 드려야 됩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공동우물하고 약수터에서 변질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공동우물은 지금 애당초 96년초에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를 폐쇄시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질이 불량하든가 계속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은 소독을 해서 먹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아질산성 질소라든가 불소라든가 철이 함유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 폐쇄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아직까지 약수터에서는 그런것은 잘 나오지않고 지금 공동우물만 3개소를 폐쇄시켜서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폐쇄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가 폐쇄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공고문을 계시를 하죠. 이 물은 어디에 오염이 됐다 그래가지고. 
조영학 위원   묻어요?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놓아두고 그것만 붙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그것은 시설관리는 사실 이 업무가 원칙상으로는 약수터 수질관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계속하고있고요, 그 주변 환경관리라든가 그런 폐쇄조치는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계로 통보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부적이 되었고 이런 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폐쇄조치를 시키라고 통보를 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위생계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공원계에서 하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업무가 그렇게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원화 되어 있어요?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급수시설이 있죠? 비상급수? 
○위생과장 고유근   비상급수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민방위과에서 하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수질검사는? 
○위생과장 고유근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민방위과에서 직접해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업무소관이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업무소관도 직접하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여기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고유근   예.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상만 위원   제가 관내 동별 포장마차 현황하고 단속실적, 위생실태 및 단속처분 사항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관내 포장마차 현황이 언제 뽑으신 겁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이게 저희가 8월에 뽑은 겁니다. 
이상만 위원   8월에요.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올라온 포장마차 현황과 건설과에서 올라온 현황, 주택과에서 올라온 현황하고는 전부 다 틀립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글세요. 이게 사실 저희 감시계장님께서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현황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건설과 집계로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이상만 위원   건설과 집계는 또 틀려요. 건설과 지금 이것을 집계를 잡아도 11월 감사니까 10월말 현재로 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하신 것 같애요. 지금 건설과에서 이렇게해서 나왔는데 22개소로 딱 나왔어요. 이렇게 22개소로,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이것 한장 딱 나왔네요? 
○위생과장 고유근   그런데 저희는 무등록 포장마차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이상만 위원   취급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위생상 어떤 문점이 대두되어도 위생과에서는 아무?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에서는요, 음식물하고..., 
이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서 주민들이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위생과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죠 그러면? 
○위생과장 고유근   아니요. 해당은 돼죠. 사실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상만 위원   아니 해당이 되면 합동으로 하시게 된다면 그 현황이 맞아야죠, 서로. 그런데 안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또 건설과하고 따질 얘기이고 그 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말요, 다른위원이 제출한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보니까 단란주점 불법칸막이 및 썬팅밀실,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1차 행정처분 언제 시킨겁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이게 한꺼번에 다 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이상만 위원   그러면 몇 월, 며칠 써주셔야죠. 그리고 행정처분 이행여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행정처분 이행 여부는 1차 행정처분 시켜가지고 다 이행된 데도 있고 이행 되지 않은 데는 다시 또 2차 행정처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2차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차 행정처분한 결과 있죠, 결과 갖고 오시고 2차 행정처분한 조치 사항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지말고 지금 갖고 오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1차 시정명령에 만약 불응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니까요. 
이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1차 행정처분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하고 이행여부 사항하고 그리고 행정처분한 사항. 
○위생과장 고유근   그러면 복명서 카피를 해오라고 할까요? 
이상만 위원   아니 복명서 카피 그것을 안해 놓았어요? 
○위원장 박천보   구체적으로 96년도 1월 1일부터 96년도 10월말까지 그안에 1차 행정처분한 문제 또 2차 한것, 결과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바로 될 수 있죠? 그게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이상만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좀 우리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위생과에서 본위원회로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퇴폐 불법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단속 실적을 보면 타기관에서 특히 경찰등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가 137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직 공무원들이 자체 단속은 217건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값비싼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생보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경찰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임무가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품위생업소를 쑤시고 다니면서 단속을 138건이나 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217건밖에 못하는거요, 우리 자체적으로, 경찰이 우리가 할일을 다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위생과장 고유근   무슨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런 추궁을 하실만 한데 사실 저희들하고 경찰들하고 단속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종업원 5명중에서 보건증이 4명이 있고 한 명이 없을 때에는 사실 내일까지 꼭 보건증을 하라고 1차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증 같은 것이 미개시가 됐을 때에는 내일 당장 걸고 지금 당장 걸으라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는 사실 거짐 넘어오는 것이 자료라도 제출해 달라면 해드리겠지만 3분의 2이상이 허가증 미개시하고 건강진단 미필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위생업소 선도차원에서 사실 1차 현지 시정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일일이 그런것까지 저희들한테 적발건수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건수하고 경찰건수하고는 사실 역비례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보면 말예요, 영업정지처분 같은 것도 경찰에서 의뢰들어온 것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경찰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 보다 이게 무슨 괴리같은데 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가장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이 총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현재에 68개 업소입니다. 
장선행 위원   68개업소죠. 그런데 68개 업소중에 21개 단란주점은 불법칸막이를 설치하고 썬팅을 해가지고 말예요, 밀실을 만들어서 접객부를 고용하고 또 심지어는 매춘 까지도 하는데 왜 이런 퇴폐 불법 영업을 하는데에도 그냥 눈감아 주는 거요? 21개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왜 행정조치를 안하고 계속 눈감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단속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말예요, 여기에 분명히 21개 업체가 밀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에도 그냥 1차 경고 조치만 했어요. 그리고 더이상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다고, 못하는 거요? 안하는 거요? 못하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자리에서는 솔직히 말씀하시는게 좋아요. 안 하는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위생과장 고유근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못하는 거죠. 무슨소리요. 왜 안해요. 못하니까 안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인정상 끌려서 못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친한 사이라서 못한다든가, 21개 특정업소를 비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서 봐야 겠다 하는 중론입니다. 과연 우리 눈으로, 그러면 단란주점하고 1종 유흥업하고 말예요, 업체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금내는 것도 몇배차이가 달라요. 1종 유흥업하고, 1종 유흥업은 특별한 지역에만 내주죠, 학교보건법 심의가 통과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지장이 없는 곳에만 인허가를 내주는 곳이 1종 유흥업이란 말요. 
그런데 왠 동네, 우리 형네집 옆에, 우리 조카가 사는집 옆에, 단란주점, 온통 단란주점 투성이인데 이 단란주점등이 전부 접객부를 고용하고 매춘까지 한단말요. 그런데 썬팅 다하고 그런데 왜 1차 경고조치만 해놓고 후속 조치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그대로 다 봐주겠다는 거요? 앞으로 그것을 시정을 하겠다는 거요? 
○위생과장 고유근   앞으로 시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장감사를 다시 하려고요? 
장선행 위원   아직 종결은 안하는거죠? 
이상만 위원   일단 제가 서류를 요구 했으니까, 
○위원장 박천보   서류 준비하러 갔어요? 과장님! 
○위생과장 고유근   예. 준비하러 갔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으로부터 현장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시면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현장감사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후 14시부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