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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과,건축과,지역교통과


일  시   1996년 11월 29일 (금) 14시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역경제과, 보건소,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도시개발과장 박창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도시개발과는 4개계, 22명 정원에 현원 22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장사무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정비 및 재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도시녹화 및 공원개발관리, 산림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녹지대 설치 및 관리, 기타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96년도에 17건, 95년도 이월된 사업이 3건 해서 총 20건, 현재 10건이 완료되고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대화2지구 주민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593.45㎡로 용도는 공부방 및 노인정,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을 소요해서 지난 8월 27일 준공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화지구 도로 및 하수도 개량공사를 300m를 1억여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8월 20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연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입니다. 연축동, 신대동 일원에 10만 5,000㎡를 용역을 줘서 조성기본설계,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용역을 지난 6월 20일 완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공람공고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98년도부터 사업시행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입니다. 중앙공원외 12개소에 파고라보수, 조합놀이대설치, 자연석 볼라드시설, 간판석 설치, 공원등설치등 해서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 18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목계단설치, 판석포장, 페인트도색, 배수시설등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14일까지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장동삼림욕장 편익시설설치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간이매점설치 1동, 대피소, 의자시설, 조합놀이대, 세월교설치, 쉼터, 기타 기반시설 해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5월 23일까지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약수터 정비는 비래사약수터외 8개소의 시설물과 기존 시설물 정비와 배수관시설, 약수터안내판 정비등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8월 26일까지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니다. 꽃도로 조성입니다. 한밭대로외 1개노선에 가로등주화분을 66개 설치하였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으로 8월 25일까지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하천둔치 갈대숲 조성입니다. 한밭대로 상류 합류지점 둔치, 대전천하고 유동천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갈대 4만 4,000본을 조성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1,4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에 조성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화 백목련 식재입니다. T․J만남의 광장 및 중리선 한밭대로에 백목련 800본을 2,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중에 식재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공원 및 화단조성입니다. 석봉동 남경마을 입구 가로화단외 1개소에 소나무외 13종, 맥문동, 갈대, 화단경계철책시설등 사업비 6,100만원의 예산으로 5월에 조성완료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가로경관 수벽조성입니다. 덕암동 신탄진 과선교에서 대청주유소외 2개소에 쥐똥나무, 무궁화 2만 5,6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보호책시설과 경계석 설치등 9,100만원의 예산으로 5월에 조성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1차시설로 95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96년까지 이월된 사업으로 위치는 이현, 장동, 연축, 읍내, 법동 일원에 15㎞의 산림에 1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3월중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촌지구 도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평촌동 일원에 대해서 약 2,000㎡에 지적고시계획 및 지형현황측량을 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착공을 주어서 12월 10일이면 최종도면 및 조서가 작성되어서 납품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고시 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주거환경개선지구 어린이놀이터 및 녹지조성공사입니다. 보상비로 토지 5필지, 지장물 1건등 6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토목공사로 옹벽 130m, 성토 1,480㎥, 9,600만원, 조경공사는 1억 6,6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조경사업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조경공사가 남아서 올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42개 사업에 약 100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96년 계획에는 12개 사업으로 25억 4,200만원, 97년도 9개사업에 20억 3,100만원, 98년도 이후에는 21개사업에 49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13개소에 82억 1,600만원, 상․하수도 26개소에 대해서 7억 7,100만원, 어린이놀이터 2개소에 4억 1,300만원, 복지회관 1개소에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로개설 1개소에 7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완료하고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는 100%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80%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2회추경사업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3개노선에 17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감정평가가 의뢰되어서 현재 손실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는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해서 사업시행은 보상협의 실적에 따라서 동절기는 작업을 가능한 피하고 지장물 철거등을 계속 시행해서 공사는 내년 97년도의 해빙과 더불어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토지등은 토지수용법 철차에 따라 공탁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옷샘약수터 주변 석축 및 수로공사입니다. 계족산내 법동 산14-1번지내에 자연석 쌓기, BOX암거, 안전휀스, 기타 토공 해서 현재 3,0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착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공간 푸른녹지조성입니다. 현재 이현선, 대청댐선, 경부고속도로변외 3개소에 12월 20일까지 목표로 해서 조경수 1,492본 식재, 볼라드․가드레일 및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총사업비 2억원의 예산으로 11월에 계약해서 현재 착공해서 약 20%가 진척되고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의 꽃식재입니다. 비래동 T․J만남의 광장외 11개소에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패랭이꽃외 9종으로 30만본을 식재하고 사업비는 4,700만원으로 계속해서 식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겨울꽃으로 잎모란을 4,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차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현동과 연축동에 3㎞에서 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8월에 착공해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8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97년도 주요사업계획과 특수시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회덕2동 T․J만남의 광장 조경사업에 대해서 잠시 제가 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기로 하고 사진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T․J만남의 광장 조경공사가 89년 12월 21일 시공자가 대경 우영재, 하자보수기간이 91년 12월 20일인데 하자보수기간에 나무가 고사되가지고 고사된 나무를 다시 식재하지않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진으로써 오늘 아침에 직접 7시 40분경에 사진을 찍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사감독이 지방임업주사 권형만, 현동구청 녹지계장, 맞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박문수 위원   어젯밤에 가서 철사가 묶여있는 것을 여러모로 보았는데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하는데에서 T․J만남의 광장을 했더니 어느새 반생을 제거하고 요새 심지 말라는 잔디를 심어서 위장을 했더라고요.  
위장한 현장을 찍어보았습니다. 문제의 소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침에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반생이 속으로 있습니다. 파서 그대로 묻어 놓았습니다. 어느 나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장감사 나가서 하든지 하고, 이것을 위에만 끊어놓고 다 묻어놓았다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어가지고 반생이 잘 안보여요. 이것이 휘어가지고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이 찍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것하고 동쪽에 있는 것, 철사를 옥조일 때는 하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4개. 위를 파면 다 철사가 있어요. 그 위에 이것도 내내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번 찍어 보았어요, 안 나올까 해서. 이 나무가 지금 위로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커요. 이것이 잘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쓰러져 있는 나무는 뿌리에 철사가 감겨져있는 겁니다. 다른 산에 있는 나무는 위로 올라가는데 만남의 광장에 있는 나무는 옆으로 큰단 말이예요. 그것을 동쪽에서 찍고 서쪽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나무가 죽어서 베어져 나간 자리가 고무줄로 다 묶여서 죽었다고, 썩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91년 12월 20일인데 그 안에 대덕구에서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기간 안에 틀림없이 나무가 죽었으면 파다가 식재해가지고 그 나무가 다시 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맞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나무도 썩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 썩은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요새 잔디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잔디를 나무마다 떼어다 심어서 동그랗게 해놓았어, 나무는 뿌리에서 덮어주면 좋은 것 같아도, 사람은 이불을 덮으면 좋지만 나무는 뿌리 자체에서 있어야지 자꾸 덮어주면 숨을 못 쉰다고요. 여기에 산내끼로 병충해 때문에 감아주는 것은 좋은데 잔디로 덮어서 위장을 했어요. 철사 끊어 놓은 것, 뭐해서 했단 말이예요. 이것을 대덕구에서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잔디 심은 것 말입니까? 
박문수 위원   잔디 보강한 것, 지난 번에 회덕2동 만남의 광장에 할 때 그 당시에 감사 나갈까봐 한 것 아니예요? 확실히 얘기하라고, 그래요,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박문수 위원   보고 듣기로는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대덕구에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저희가 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왜 주인이 배아픈데 머슴이 설사하냐고요. 대덕구에서 왜 돈을 들이냐구요. 담당자가 잘못했으면 동구청 녹지계장 권형만, 이 사람이 해야지 왜 주인이 배아픈데 머슴이 설사해, 왜 그 사람이 안하고 대덕구에서 헛돈을 들이냐고요. 이건 안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안해도 되는데 감사 때문에 잔디 사다가 사람 얻어가지고 하든지 구청직원들 데려다가 한 것 아니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있더라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감사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부터...... 
박문수 위원   그러면 미리 했어야지, 추운데 심느냔 말이예요, 오늘 아침에 눈도 왔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89년도에...... 
박문수 위원   이 나무는 복토를 했어요. 이 나무를 왜 이렇게 흙을 갖다 올려가지고, 나무에다 무슨 봉분합니까? 과장님이 보세요, 직접. 이 나무가 원목이 죽어서 그 나무가지에 나무가 나가지고, 이것이 나무 잘 죽인다는 대덕구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옆으로 자라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가 비래폭포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러면 이 나무가 죽었을 때는 91년 12월 20일에 죽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지 되는데, 대덕구도 대전시에서 이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이관을 언제 했습니까? 만남의 광장 인수를 언제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광역시 되면서 받았습니다.  
박문수 위원   몇 월 며칠날, 광역시가 1월 10일인가 됐죠? 그런데 그 때가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89년도입니다. 
박문수 위원   89년도면 이 나무가 죽었으면 대덕구가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담당자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언제 죽었는지 몰라도...... 
박문수 위원   언제 죽은 게 아니라 나무가 썩어가지고 있는데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이나 녹지계장, 공원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시는 거요? 모른다는 얘기가 뭐냐고요. 이게 무슨 대덕구에서 자랑겸 해서 하는 겁니까? 고사된 나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이 나무 봤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봤습니다. 
박문수 위원   어떻게 생각했어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어가지고 나무를 안베어내고 그렇게 한 겁니까? 이 나무 죽은 것 알죠? 제가 만남의 광장 할 때부터, 이 나무 죽은 것이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 감독관을 부르든지 대덕구에서 우영재를 불러가지고 이 나무가 죽었으니 당신 하자보수 하시오, 해야할 것 아니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인수받아가지고 나무가 죽었으면 하자보수기간 전에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잘못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나무인데 죽어가지고 베어져 나갔더라고요.  
봐요, 나무를 안심은 게 아니라 나무를 심었어요. 오늘 보니까 공원계장하고 녹지계장님이 거짓말을 하는데,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고 계장님이 잘못하면 면책이라면서요? 
나무를 심었다고, 심은데 가봐요.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도 나무를 하나도 안심었대요. 큰 나무는 안심고 난장이 똥자루만한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소나무 15그루 되는데 올해 심은 겁니까? 다시 봉분해서 분을 떠서 나무를 멋있게 만든 겁니까? 심은 거요, 안심은 거요? 보세요. 심은 겁니까, 있는 나무를 보강한 겁니까? 소나무가 최하 못돼도 몇 백만원 가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일부 심은 것도 있고, 보식한 것도 있고. 
박문수 위원   보식한 게 아니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소나무값이 다 어디갔냐니까? 
소나무 심은 돈이 최하 못들어가도 200만원 할텐데 12그루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눈이 와가지고 확실히 못찍었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어요, 심었다면, 심은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보식한 것도 있고...... 
박문수 위원   보식한 게 아니라 나무를 깨끗하게 잘라서 감아가지고, 대나무도 새로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이 나무도 새로 심었구나 해서 파봤더니 거기는 반생이 안박혀 있더라고, 요새 그것만 파러 다녀요.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얘기하는 것은 실제 공직자분들이 업자들을 살려주는 격이 되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대경산업 우영재사장한테 얘기해서 나무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책임 누가 질거요? 봉급에서 달달이 떼서 봉급에서 심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광역시 되기 전에, 보통시 때 대전시에서 공사를 해서 89년도 12월에 준공완료한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무가 활착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초 회의 때 박문수위원님께 지적이 되어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고 확인한 결과 고무밴드라든지 철사같은 것이 감겨있기 때문에 일부 제거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왕 활착이 되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만 끊어내고 잔디만 더 보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책임을 어떻게 지냐니까, 자꾸 옆으로 빠지시는데...... 
○위원장 박천보   박위원님, 답변을 듣고 미비한 답변을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할거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하자보수기간 안에 나무가 고사되고 한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녹봉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요, 잘한거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지적하신 바와같이 잘못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제 생각에는 현장감사 증인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현장공사감독 지방임업주사 권형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위해서라도 현 동구청 녹지계장을 현장감사증인으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박문수위원님, 채택을 잠시후에 하는 것으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공원녹지조성에 대해서 예산액, 계약, 집행액, 집행잔액, 계약방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이 안나와있고 또, 공개입찰을 했으면 몇 개회사가 입찰했나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20일내에 준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추운날씨에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나무는 식재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11월 아니면 4, 5, 10, 11월, 12월초 이렇게 해서 식재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9월이나 10월 이 사이에도 충분한데 왜 12월에 심게 만드느냐고, 얼어서, 파서 묻으면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몇 개 회사가 입찰을 보았나 첨부시키라고 했는데 첨부도 안되고, 이것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이 왜 없습니까? 이것도 가지고 오시라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미비된 것은 보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정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 하지말고 제가 볼 때는 9월이나 10월에 발주해도 충분하단 말이예요. 나무가 물기가 마르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단 말이예요. 왜 추운 날씨에 발주하느냐고, 앞으로 이것도 시정하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에 의해서, 자기 간판을 가린다고 약품, 끓는물, 석유, 휘발유를 이용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현장을 지난번에 공무원들하고 나가본 적이 있죠, 모르시나요? 
이곳 저곳에서 상당한 양의 식재된 나무들이 고사된 현장들을 가봤습니다.  
지금현재 고사목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요? 그런 유형으로 고사된, 고사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안해보셨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그 때 의원들께서 분명히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행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과장으로써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께요. 오정동 모주유소 앞에 그 당시의 시가로 200만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나무 하나에. 나무 2개가 고사되었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무원들이 제 이름을 알려준 모양이예요. 그 주유소 사장이 내 주변사람들을 동원하고 저한테 압력 비슷하게, 그런 것 뭘 자꾸 말썽을 일으키냐, 없었던 것으로 해라, 이런 회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나무가, 그 당시 민상기씨가 과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 주유소에서 그 나무를 다시 보식을 하는 쪽으로 해서 무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식은 커녕, 나무 하나는 다시 잎이 나왔어요, 살아나더라고. 정신 잃었다가 산거죠. 하나는 완전히 살지못해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렸더라고, 그리고 뻔뻔하게 나무를 안심어요. 지금 1년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세세하게 챙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절대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에 그린벨트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약42h...... 
장선행 위원   요즘 보면 해가 갈수록 이현동, 삼정동, 이런 대청호 주변 산림들이 묘지를 쓰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훼손되요.  
제가 가끔 대청호 주변을 돌아다 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산이 멀리서 보면 움푹움푹 패이게 보여요. 그것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묘지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대청호 주변 그린벨트 내에 묘지가 몇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 안해보셨죠?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시죠? 도시개발과에서 얼마전까지는 광고물 업무까지 취급을 했었어요. 일이 많다고 해서 광고물 같은 것을 건축과로 이관시키면서까지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해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일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벨트 관리 소관업무는 도시개발과인데 전혀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모씨 문중에서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묘지를 이장공사 했어요, 대청호 주변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알고도 쉬쉬하고, 황토흙이 들어나니까 가랑잎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은폐시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철저한 그린벨트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정확히 묘지 몇 개가 있는지, 묘지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인지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에 보면 미집행사업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집행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법동 폐저수지, 얼마전까지 농림수산부 소유였습니다. 대덕구 재산으로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설계비같은 것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진이 안되면 미집행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이번 정례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지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은...... 
장선행 위원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법동소류지관계 문제는 현재 시점으로는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고속도로로 인해서 기계나 장비같은 게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작업을 하는 것은 예산만 오히려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사업이 가능할 때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해서 감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현장을 나가보시고 자꾸 미루지 말고,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니까 97년도에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 일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사업이 가능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문요건을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는 과장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 11월 8일날 미호동 348-1, 연소희씨가 주택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96년 2월 8일 착공을 연기하였으며 착공신고는 96년 2월 7일에 하였고 96년 5월 7일에는 96년 4월 28일에 건축을 착수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할 계획이라는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착공연기서를 확인해본 결과 94년 11월 28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예정은 96년 2월 8일이라고 했는데 95년 11월 7일에 착공연기신청을 해서 다음날 수리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평수는 몇%를 신축, 이축할 수 있습니까? 대지위에 용적율이 몇%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대지용도가 아니라 거주연한에 따라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이상만 위원   예를 들어서 50평의 자연녹지라면 그린벨트 자연녹지 내에 거주지라고 할 때도, 대지평수가 50평이라고 보았을 때 몇평을 신축할 수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대지면적에 따라서 면적대로 지을 수 있는 것 보다도......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일반용지, 주거지에서 몇%를 신축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일반 시민은 자격이 안되면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상만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네. 그러면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건축과. 
     ( 이성근 도시계획계장 좌석에서: "도시계획계장 이성근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건폐율 60%로 되어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0%입니다.") 
40%죠? 그러면 지금 미호동 연소희라는 분이 165㎡, 대지면적입니다. 여기에서 연면적이 84.36㎡인데 이러면 이것이 몇평입니까? 대지면적이 165㎡죠, 그러면 50평 되겠죠? 그러면 연면적 해서 84.36㎡면 몇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50%. 
이상만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하신 40%하고의 차이점은 왜 그렇습니까? 
     ( 이성근 도시계획계장 좌석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릅니다. 이 건물이 2층이라고 할 때는 물론 주택과 부속사의 면적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2층일 경우는 용적율이 경우는 120%까지 가능합니다.")
단층일 경우는, 제 얘기는 허가가 단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40%가 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지금 금방 이성근계장으로부터 3층이라든지 2층이면 아래층 평수하고 1층 평수가 있기 때문에 40%를 넘을 수가 있지만, 이상만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약 50평되는 대지면적 내에서 단층으로 지을 수 있는 %가 40%라면서요.  
그러면 20평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84.36㎡라면 평수가 넘는 것 아니요? 
이상만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넘게 신축허가가 났는가, 건물착공 신고서에 보면 면적이 약5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25.6평이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고 다른 데서 이축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따지란 얘기 있죠? 그래서 이축되는 것인데 이것이 건폐율이 51%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계장님 말씀한 것이 40%라고 했는데 타당한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 다음에 부속건물도 건축평수에 포함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부속건물은 주택 본건물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상만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연소희씨라는 분이 연기서를 5월 7일에 96년 4월 28일 건물을 착수한다고 착수사진 2매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7일에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 밑에 보면 5월 7일날 착수하겠다고 했고,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보면 2월 7일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상이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이것은 연소희씨와 관계된 민원인데 그 관계는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또 말씀드릴께요. 현 위치는 잡초만 무성하게 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확인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이 물건하고 고만석씨 물건하고 동일합니다. 즉, 그 땅 소유주가 똑같다는 얘깁니다, 건물 짓는 사람도 똑같고. 그 이유는 글씨체를 보면 똑같습니다. 사유서 제출한 글씨체를 보면 똑같아요. 고만석씨가 연기이유를 제출한 것하고 연소희씨가 제출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사항으로 볼 때 고만석과 연소희씨는 동일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그린밸트 및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투기를 위해 법을 악용해서 투기성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개발과장 와서 얼마 안됩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망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는 저촉됨이 없기 때문에 이상만위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실상 연소희씨하고 고만석씨의 두가지 민원이지만 건축업자는 한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도 동일인이란 얘기예요.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건축업자하고 건축주하고는 상이한 거요. 이상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두분이 동일인 아니냐, 즉 건축주가. 그걸 묻는거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건축할 수 있는건축주는 연소희씨하고 고만석씨하고 민원인이 다릅니다만 시공업자는 같을 수가 있죠. 
이상만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사람이예요. 이 사람이 경찰이랍니다. 현재 이것이 부동산 중개업에 나와있어요, 물건이. 1억을 달라고 한다나 어쨌다나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흉물하고 무성의하고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조사해가지고 사실이 그렇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사실 민원인이 한대로 착공연기를,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상만 위원   거기는 지금 하자 없어요, 연기한 것은. 그런데 서류자체가 지금 지그재그로 되어있고, 그런데 어떻게 법으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현장을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치하고 건축을 빨히 하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에 저촉된다면 과감히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내가 얘기한 내용을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자세히 모릅니다.  
이상만 위원   담당자는 이 내막을 알아요. 
○위원장 박천보   그 부분은 과장님이 모른다니까 차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에 미준공사유가 있습니다. 이순례외 8인이 미준공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량농지 형질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도 안하고 있어요. 현재 폐농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것은 맞습니다. 미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빨리 공사를 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고 계속해서 촉구해서 준공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근거있어요?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이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광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한 일이 있죠? 여기보면 미호동에 김선득, 장동에 김성헌, 산청동에 김병수, 이 분들을 단속해서 북부경찰서에 고발한 일이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과금고지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법원에서 발부하는데 법원에서 조치한 바 있고, 또 지난 10월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벌과금과태료 한 것 하고 시정이 되었나 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결과를 기재했어야지, 고발만 되어있지, 그래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챙겨주시고요. 한밭대로 가로등주화분에 대해서, 66개에 대한 화분이 제가 볼 때는 1,200만원이라면 엄청난 고가라고 봅니다. 여기 견적봐서 했습니까? 계약서 좀 가지고 오세요. 1개당 18만원꼴인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받았습니까? 수의계약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이광정 위원   계약서 첨부시켜 주세요. 18만원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조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평촌지구 도시개발수립, 용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 지역에 과장님께서 현지 답사를 손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답사는 못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못하셨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현지답사 한번 안하시고, 어떻게 더 바쁜 일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공교롭게 용역기간중에 제가 두달 가까이 교육을 갔다온 바람에 못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추진한 지가 두 달 전에 한 것도 아니예요. 실제 용역이라고 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위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원이 가기전에 주무과장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일이 잘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가보시지도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누가 추진합니까? 
물어보면 말단직원이 나가서 현지에 가보라고 하고, 같이 동행이나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업무자체를 모르고 밑에 있는 직원한테만 의존해가지고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것 알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과장님께서 가보시지도 않고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보고한 내용에 보면 96년 12월 10일 최종도면 및 조서작성 납품예정추진 했는데 납품해서 추진하면 전부 완료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절차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고시라든지 남아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금년 12월 말일까지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을 수 있느냐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조영학 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계획수립을 할 때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답사 한번 안했다고 하는 자체는 뭘 하고있는지 모르지만 관장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요. 공부좀 하시고 밤잠좀 덜 자야지, 그리고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를 들여다보면 과히 어렵지도 않은 공사가지고 힘을 들이고 하는 것을 보면, 한가지 예로 약수터 개보수관계, 실제는 사업비도 900만원정도밖에 안돼요.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업자한테 선정하면 잘 할텐데 그걸 안하는 거야, 뜸을 들이고 있는 거야. 계장 불러서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한테, 계원한테 물어보고 계원은 바쁘다고 하고, 계원한테 전부 미루니까 바쁠테지. 계장, 과장이 하는 일을 계원이 하니까 바쁠테지. 그러니 모든 업무가 잘 될 리가 있어요? 내가 약수터 개보수하는 과정도 몇차례 가서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사업비용도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 하나도 추진이 안돼. 
내가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12월 10일까지 최종 종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까지도 안되게 생겼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은 계획수립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대개 삼림욕장 조성하는 과정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데 계획은 회계과 
에서 합니까? 여기서는 계약하는 과정을 잘모르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발주의뢰를 요구합니다.  
조영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행정직입니다.   
김은섭 위원   행정직이라 물으면 잘 모른다고 하시겠네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무허가건물 단속현황을 보면 95년도에 1건이야, 96년도에는 스물 몇 건 돼요. 95년도는 1건뿐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단속한 것 말씀입니까? 
김은섭 위원   무허가 1건뿐이 안 되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96년도는 이렇게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96년도에 소위 얘기하는 딱지관계로 인해서 대청댐변 주변으로 해서 주택을 짖고 무단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96년도에 와서 발생이 되었었기 때문에......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보면 전부 음식점이야. 그러면 과장님 특혜를 준 것 아니예요? 봐준거지 이게 뭐야, 단속 안하고 지시만 내리고 왜 못 부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주택으로는 부실시공이 없고 주택에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판매행위를 하는 자체이기 때문에․․․․․․.
김은섭 위원   무허가를 얘기했지, 주택건축물 용도변경 얘기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무허가는 아닙니다. 음식판매행위 자체죠. 
김은섭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있는데 무단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못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린 바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시한부지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특혜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1차에 한해서 시정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한 사항은 뒤에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해가 넘어가는데 무슨 고발조치가 돼요? 그러면 건물 하나 가지고 한 3년씩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고발조치를 했죠. 한번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 고발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물린 바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과장님, 특혜를 주신 것 같은데, 가서 식사나 시켜주면 말도 못하고 들어오시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돼서 시정조치하고 다음에 안돼서 고발조치해서 벌과금을 물린 사항입니다.  
김은섭 위원   언제까지 해결하실거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다시 재발하면 다시 고발조치하고․․․․․․.
김은섭 위원   고발조치만 하다 끝나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이상은 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음식판매행위만 아니면 사실상 위법행위는 끝납니다.  
김은섭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 자체가 무단용도변경이거든요. 
김은섭 위원   아무래도 특혜 준 것 같은데 과장님이 행정직이라 특혜의혹이 굉장이 짙다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대청댐 가는 주변에 현재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주택은 무허가가 아니고 정식허가를 내서 지어가지고 주택에서 허가없이 음식판매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허가를 득해서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하고, 음식점허가가 안되는 지역인데 음식판매행위를 하고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시키고 고발조치한 것이요. 
김은섭 위원   바로 10분내에 가옥대장을 첨부해 주세요. 허가가 난 건물내에서 식당을 한다니까, 그린벨트내에서는 식당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식당을 하는 이유. 
     ( 신만섭 도시국장 좌석에서: "기존의 그린벨트지역내에 건물이 있었는데 대청댐이 수몰되고 나서 81년도 이전에 있던 기존 건물은 음식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중 유식한 사람들은 신고를 했고 전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고를 안하고 음식점을 그냥하게 되는 것인데 건물자체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같은 세대에 집을 지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지에 의해서 그런 폐단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1년에 2차례씩은 벌과금을 물립니다. 검찰에서 이것은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해요. 우리가 직접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고발하면 저항이 생기니까 명단을 달라고 해가지고 명단을 제시해 주고 후속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영업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하고 그린벨트내에 무단용도변경으로 고발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81년 전의 건물에 한해서 허가를 준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인 경우 못하잖아요? 
     ( 신만섭 도시국장 좌석에서: "그때 당시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허가가 났어요. 81년 이전에 있던 건물을 모두 신고만 하면 영업허가가 났는데 신고한 사람들은 다행히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적이 없이 무지하게 있던 사람들은 신고를 못한 거죠.") 
김은섭 위원   모든 공원에 가로등이 있죠? 타임이 안맞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9시에 들어온다든가 2시에 나간다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100% 다 맞게 해놓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맞는 것을 수시점검하고 그래서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효성공원 앞에만 해도 올해 4, 5차례 불이 안들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타임이 어떻게 되었냐면 새벽 2시가 되면 깜깜해요. 불량배들이 제일 많이 다닐 때 나간다고.  
그것 섬머타임하는 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있으면서 왜 안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 효성공원의 연산홍은 심은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김은섭 위원   그 꽃이 정상적으로 큰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영양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거기 연산홍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보식되었고 거름도 주고 있는데 토질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자라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은섭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올해는 지금 거적 해갖고 바람이나 강풍을 겨울에 좀 막아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런지 몰라도 해서 내년도에 결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올해는 거적으로 방한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연산홍도 많이 죽은 것은 한쪽으로 몰고 연산홍을 안심을려면 잔디를 심으면 잘 살더라고, 잔디라도 심어요. 
그리고 모든 약수터를 100% 예를 들어서, 보수를 했다 했는데 약수터를 보수만 하면 됩니까? 약수물 먹는 것까지 100%라고 얘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보수라고 그러면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먹는 것은 물을 먹게끔 하는 것은 100%에 안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 약수터 물을 먹게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 100%라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못먹는 약수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어디에, 그러면 왜 100%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저희가 정비한 게 그렇고 그 이외 수량이 부족해서 부족한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몇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임창약수터하고 산정석간...., 
김은섭 위원   그 두군데요, 지금 영진아파트에도 안나와요. 못먹어요. 그런데 왜 두군데라고 합니까? 
     ( 도시개발과직원 : "위원님! 영진아파트는 약수터가 아닙니다. ")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약수터가 아니예요? 
구청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위원장 박천보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욕보셨는데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아마 실무를 다 못보신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휴식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한가지만 딱 물어볼께요. 미안합니다. 
그린벨트내에 용도변경이 몇가지가 있어요. 용도변경, 그린벨트내에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것,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대로 얘기 한번해 봐요. 어느어느 이러한 것은 용도변경 가능하다, 축사같은 게 주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요, 가만있어봐, 축사가 그린벨트내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축사도 전체의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원주민에 한해서 축사를 주택으로 살수 있는대로 개조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축사 전체를 주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위원장 박천보   그런데 그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말요, 용도변경하는 게 축사라든지 부속사라든지 말요, 이런 것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음식점 허가로 용도변경이 다시 되고 말요, 처음부터 시작을 빽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것 같은데 핵심은 과장님은 지금 일부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박천보   일부가 아니고 용도변경한 축사면적이 주택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말예요, 내 얘기는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느냐, 그런 법이 있느냐, 말예요. 빨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사를, 전체를 주택으로는 안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살 수 있는 면적 범위내에서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이따가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15시30분) 
○위원장 박천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께서 현장감사 및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께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저희들이 건축행정계, 건축계, 공동주택계, 시설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이며, 현원은 23명, 기능직이 1명 오버티오(over TO)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분장업무입니다. 
건축행정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 및 지도단속사항, 주택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건축계 업무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협의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의한 시공 지도 감독 및 조치, 건축사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 종합전산실 관리운영,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업무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계 업무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 및 행위허가 사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시공 지도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계의 업무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에 따른 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 업무입니다. 공공사업에 관한 관급자재 관리입니다.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은 4만 9,201세대이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1만 2,377호, 아파트가 2만 4,819호로 연립이 3,663호, 다세대가 3,044호, 기타가 960호로서 대전광역시는 주택보급율이 92.2%로 대덕구는 현재 91.18%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을 보면 공동주택이 70.3%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27.6%, 기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1,431개소에 주차대수는 2만 209대입니다. 옥내가 147개소에 1,447대고 옥외가 1,123개소에 1만 1,711개소이며 복합이 161개소에 주차대수가 7,071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교수가 3명, 구의원 1명, 건축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입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 교수가 1명, 건축사가 1명, 광고업자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시공중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25개소에 면적을 연면적으로 따지면 80만 3,203㎡입니다. 그중에 공동주택이 4개소에 1,341세대가 있으며 일반건축물이 21개소에 65만 4,430㎡입니다. 
다음은 6쪽 ′96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관리, 건축물대장 민원전산발급, 건축물 설계도면 전산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축과 사무실내에 8평 규모에 전산실을 설치했습니다. 전산장비도 파일서버 1대, PC 5대에 부속장비를 보유했습니다. 전산입력관리 및 전담요원으로 건축기사등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을 확보 배치했습니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은 총 대상이 4만 9,000매중에 현재 63%인 3만 1,000건을 입력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설계 도면 전산관리는 5,000㎡이상 건축물로 7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계속적인 전산입력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입력에 따른 민원전산발급을 하겠습니다. 신규허가 건물이 5,000㎡이상 건물에 대해서 설계도면 전산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무재해 행정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재해 행정추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장비를 약 1,30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대형건물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축물 안전진단 장비로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철근탐지기, 균열경등을 구입했습니다.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10년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공주택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6월 10일 부터 6월 22일까지 공공주택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공주택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추석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사관계자 교육을 96년 6월 20일 관계자 64명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실명제를 29개소 시공중인 현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12월중에 공동주택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점검을 전수조사 실시하겠으며 취약건물인 대형공사장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공사관계자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항측적출물입니다. 적출건수는 2,493건이었고 그중에 비대상, 비대상이라면 허가나 해가리개나 유개승강장, 연탄창고, 보일러실 10㎡미만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대상이 2,400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건축물은 93건이 정비대상건수로 적발이 되어서 그중에 77건을 철거했고 시정조치중이 13건이 있으며 고발이 지금 3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적발건축물입니다. 일반 적발건축물은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은 4명이 일일 순찰에 의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총 92건을 적발하여 그중에 철거가 53건, 시정명령이 17건, 고발이 22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5건에 899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건축민원은 95년 대비하여 96년은 403건에 432건으로 29건이 증가 되었고 건축신고건은 95년에 368건, 96년에 439건으로 71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는 95년 435건에서 96년 325건으로 110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95년이 157건, 96년이 130건으로 27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입니다. 95년도에는 4만 795건이었는데 96년도에는 2만 8,802건으로 1만 1,993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에 허가 나간 사항이 284건이고 신고 처리한 것이 143건입니다. 세부내용에 가서는 돌출간판이 159건이며 가로형간판이 32건, 옥상이 10건, 지주이용간판이 73건, 기타 10건입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57건, 포스타 48건, 벽보가 8건, 가로형간판이 28건, 기타가 2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단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사전 예방으로,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천보위원장이 잠시 사유가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과장님은 원래 건축직 공무원인가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가 두가지 사항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로부터 광고물 업무를 언제 이관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금년 5월 1일 조직개편되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장선행 위원   5월 1일부터요. 5월 1일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위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도로, 보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제가 사진도 좀 찍은게 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옥외광고물 사실 너무 피곤하죠? 행인들이 자유롭게 걷는 것을 방해하고 또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를 무용지물화 하는 아주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건물에 합법적으로 간판을 하나 달아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퉁이에 달고, 이모퉁이에 달고 또 길거리까지 내놓는단 말예요. 전기 장치까지 해서 싸인탑 형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정비 하나 못하고 단속 하나 못하는 것입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아직도 그러는거요? 업무숙지가 안돼서 그러는거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영준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금년 5월 1일 조직개편되면서 광고물계가 폐지하면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에 미흡했던 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동사무소 동직원과 저희 구청 직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한게 2,11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정비를 1,826건을 했고 미정비건수가 현재 282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27일 각 동 광고물 담당자 회의를 가져서 앞으로 향후 추진광고물 단속과 업무처리 요령,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은 97년 1월까지 1차, 2차 계고후에 97년 2월부터는 과태료를 징수할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요. 그 조사된 내용중에 네온싸인을 설치할 수 있는 업소가, 업소유형이 있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네온을 달으면 안되는 업소들이 지금 네온싸인을 많이 달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차 정비를 하고 다시 또 재차 내년 2월이후 부터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파악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 업무가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주 즉각적인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로 이관된 후로 보면 주택가에 반짝반짝하는 네온싸인을 많이 달고 있어요. 뭐 그냥 식당 비슷하게 하는 데에서 부터 단란주점 이런 데들이 네온싸인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안면방해를 하는거요. 우리 주민들 괴롭히는 것이라고, 그게. 그리고 전력소모도 크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자기 주거지에서 조용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파헤치고 지도단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지방자치시대라고 그래서 단체장 눈치보지 말고 과태료 징수할 때 있으면 징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철골에 철파이프 천막을 씌우는 것도 법규 위반건축물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을 보게되면요, 건축물로써 인정해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서 신고대상이 나옵니다. 그 신고대상에 보면 농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써 100㎡가 넘을 때 그것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이고 그 다음에 간이축사로서 100㎡가 넘을 때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규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많이 했는데 보면 천막에 철파이프 사용한데도 강제이행보증금 강제금 부과를 많이 했네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로 본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무허가 단속지침에 보면요,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뭐냐하면 해가리개, 장독대, 연탄광, 그런 것으로써 보일러실 같은 것으로써 10㎡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나대지가 아닌 주택 대지내에서 나머지 기타 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으로 해서 항공촬영의 적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정비대상으로 시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실제로 강제 철거를 못하고 있죠? 건축과에서. 이 동네에 보면 말요, 여기서 내려다봐도 많아요. 그런게 굉장히 많죠. 여기도 있네, 보이네요. 저런 아주 무질서한 법규위반 건축물들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사실은 개인들 재산권일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일 수가 있는데 사실 미묘한 문제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저런 것을 강제 철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 특히 중리, 법동지역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거의 뭐 80~90%가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영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매년 항공촬영에 의해서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89년부터 매년 실시했기 때문에 거의 단속되고 아니면 추인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증하시는 것 아니예요? 중리동에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중리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물고 늘어지고 서로 맞고발하고 해서. 
○건축과장 박영준   중리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선행 위원   중리시장 일대 말예요.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건축과장 박영준   거의다 조치해서 정비가 되어 있고 지금 5건인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받고 사법기관 고발조치까지 받는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으로써 나머지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16건중에서. 
장선행 위원   그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미묘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보면 그쪽지역에 법규위반한 건축물이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부엌이 좁으니까 부엌을 조금 키웠다든가, 이런 것 아니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장선행 위원   그것 다 철거시켰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자진철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차 계고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해서 탄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자진철거를 하고 나머지 5건은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과태료 청문중에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89년부터 항공촬영을 했거든요. 82년도에 항공촬영을 한번하고 매년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8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82년 대비 89년 그 7년간에 무허가 건축물을 89년도에 항측 판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고 시에서, 그 뒤로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리 시장관계는 89년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항공촬영에 많은 부분이 적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단속 인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행정청에서 철거를 한다는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법 규정이 92년 6월 1일자로 바꼈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써,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했을 때 행정청에서 철거를 하면 좋은데 사실상 철거에 따른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행정적인 낭비도 되고 그래서 이행을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또 이행을 안할 때는 연 2회 부과해서 한 1,2년 정도만 부과하게 되면 건축비용을 상회하게 그런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쪽 지역에서 여러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참 이게 자진철거해라, 자진철거를 하고 사진을 제출한 후에 다시 원상복귀해서 쓰시요,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뭐 이행금을 부과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년 그냥 넘겨주기로 했다, 여러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집행이죠.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 기준이 될 때 존엄성하고 또 질서 기준으로써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 준하도록 해서 정확한 행정집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느슨한 행정을 하면 "저집은 봐주고 나는 단속하는 거요? " 이말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기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마감하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생업하는데 그것때문에 걱정해서 장사하시는 분도 걱정하고 여러가지 걱정이 있단말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제 요구는.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이것은 모위원이 부탁한 것인데요, 대화동에 구 재생원 건물이 있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김은섭 위원   그 결과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겁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이 법원에 5차까지 경매가 됐었는데요, 계속 유찰되었다가 동구에 있는 평화주택 건설에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경매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평화건설에서 국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택사업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 흉칙한 건물은 정비되리라 봅니다. 
김은섭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 현황을 보면 말예요, 감리자가 죽어가지고 준공이 안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감리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건축사 협회에서 대리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준공이 안된 것은 건축법상으로 잘못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영준   대개 장기 미준공건물은 건축주의 자금사정이라든가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물에 좀 위반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1년에 두번 지금 촉구공문이 나가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위반건축물보다 건축주의 자금사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87년도면 10년 가까이 되는데 준공이 안되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잖아요? 
○건축과장 박영준   국가적인 것보다도 개인사유재산관리를 못합니다.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이니까요. 
김은섭 위원   이것은 길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방법은 지금 어떤 특별조치법이 생겨야 되는데요, 특별조치법이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구제할 계획도 없네요? 이게 많은데.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착공을 안한 상태라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착공을 해서 건물은 올라가 있고 또 착공하다 중간에 골조만 세워놓고 건축주가 부도로서 행방불명되었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법적인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미준공된 것을 양성화라든가 허가 조치할 특별한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조례를. 
김은섭 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양성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이익을 보고 개인도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요, 일단 금년에 시정 추가 2회 나가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감리자를 통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서 건축법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 후 추인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셔가지고 최대한 양성화 할 수 있게끔 준공처리되게끔 한번 해보십시요. 
○간사 이상만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항측은 정기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구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항측을 해요? 
○건축과장 박영준   항측은 일괄적으로 대전시청에서. 
박문수 위원   시청에서 하는 것이죠. 대덕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박문수 위원   그런데 항측을 89년도에 했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82년도에 한번하고 그리고 판독을 안했습니다. 대개 보면 2년을 촬영을 해야 판독을 할수가 있는데 82년도에 항공촬영만 해놓고 현황도 작성만 해놓고 89년도에 두번째 촬영을 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송촌개발할 때에 딱지 안줄려고 그때 한번 했군요, 대전시에서. 그렇죠? 89년도 그때 1월 29일까지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후에는 안줬는데 그래서 그때 시에서 했다니까 감이 잡히는데 그럴리는 없겠죠. 그럴리야 없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택지개발대책 현황을 보고 있는데 그때 아주 무허가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도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일반 항측을 했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21건이고 진정서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해가지고 9건, 우리 건축과에서도 건축행정계에서 건축물관리하죠? 
무허가건축물 관리하고 단속도 하잖아요? 건축행정계에서, 그렇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박문수 위원   지금 현재 나와있는 대로 보면. 그러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항측 아니고 전화 아니면 무허가 단속은 못하겠네요? 
○건축과장 박영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9쪽에 일반적발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단속원 공무원 4명이 일일 순찰에 의해서 적발한 것이 92건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상황에 보면 그렇게 안나와있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무허가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아까도 김은섭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무허가를 사실은 그전에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89년도에는 했는데 앞으로 김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뭐라고 할까, 늦게 지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김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요, 일단 현장조사해서 추인이 가능한 것은 건축주한테 설명을 합니다. 당신 이것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이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에 위법조치 후에 저희들이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짓는데 안지어야 되는데 짓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참, 제가 볼 때에는 하두 무허가 때문에 그런것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무허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생각 좀 많이 해주시고 현재 대덕구는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한 몇집이나 됩니까? 대략. 
○건축과장 박영준   추인가능한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수 위원   예.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사실상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12월말 가야 정확한 데이타가 나올 겁니다. 
박문수 위원   데이타가 나오면 저희 좀 한부를 주세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기억하실테지만 삼풍사건같은 경우에 부실공사로써 엄청난 재해를 입었죠. 그래서 아마 책임이 우리 과장님께서 중하시다고 느끼실 겁니다. 
부실공사를 위해서 우리 관내의 해빙기 내지 겨울철에 건축공사하는 과정에 대한 감독체계는 어떠한 체계로서 감독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해서요, 일정규모 대형건축공사현장에는 공사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란 건축사가 감리자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감리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아니면 분기 1회 해갖고 저희들이 수시 점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현장파악한 현황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도 하고 위법대상이 있으면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깊이 들어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요,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애서 노파심에서 어떤 데 보면 저렇게 해도 되는가 생각할 정도로 공사현장을 보고서 느낄 때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영하 4, 5도쯤 되는데 빌라라든가 아파트 건축물을 사정없이 공그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추운데에도 높은 곳에다 공그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 성석이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럴 경우에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점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영준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민간건축공사 현장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다 민간현장을 카바를 못하다 보니까 법 자체에도 건축사 대행건축물이라고 해갖고 그 범위도 이번 조례에 의해서 확대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조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게 마이너스 2도까지는 동절기에 레미콘에 『리그날』이라는 것을 탑니다. 리그날이라는 것을 타갖고 마이너스 2도까지는 가능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개 보면 12월중순경에 보면 동절기 기온저하로 인해서 물공사를 못하게 건설부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관공사, 시설공사에 한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론 관공사 말고도 민간공사 현장에도 저희들이 건축주라든가 건축감리하는 건축사들한테 그 공문을 저희들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빙기 공문오면 띄워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많은 현장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조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리자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고 수시로 현장순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대개가요. 추운 겨울에 공사를 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추운 겨울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말요. 좋은 날씨도 여름, 봄철에 해 길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부가 이때가 많다는 거요. 공사하기가 그래가지고 추운데 영하 2도라면 얘기도 안해. 왜냐하면 4,5도 6도, 7도 되는 데에도 공사를 마구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때에 감리자나 감독기관에서 봐주기식 아니냐, 업자를, 건축업자를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삼풍사건 같은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게 아니냐, 성석이 안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참 어떤 때 저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과장님, 특별관리를 해서 좀 바쁘다는 얘기는 쑥 빼고 손이 미치지않는다는 얘기하고 빼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계획이라든가 용의는 없어요? 이게 보통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예요. 겨울에 부실공사가 이런 데에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지, 추운 겨울에 영하 2도 미만에서 해야 될 것을 6,7도내에서 했을 때에 이게 공사가 됩니까? 이게 제 강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우려 사항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공사기간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가 착공기가 들어올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점검해서 추울 때에는 중지 명령을 내려야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리고 그런 분이 있을 때에는 만약 사후에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에는 안전조치까지 저희들이 요청해서 충분한 안전상태가 점검되고 나서 공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관공사를 중지할 때에는 지금 아까도 설명하는 데에서 언뜻 들으니까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중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상부에서 지시 내려올 때까지, 추우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그것은 전체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중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대전지역이 영하로 기온이 내려갔다든가 할 때에는 시설공사현장은 저희들이 감독부서에 나가서 조치합니다. 
박문수 위원   조치해서 중지명령 내릴 수가 있죠? 관공사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영준   예. 
박문수 위원   우리 관내에도 지금 관공사가 말요, 지금 연말에도 다 못다할 정도로 뒤늦게 발주해서 하는 공사가 있어요, 이런 공사도 앞으로 장기적 안목을 봤을 때에는 조금 있으면 추워집니다. 그것을 중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계획없는 무계획속에서 발주해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업주를 시공안까지 금년 마감이니까 금년까지 무리하게 시공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데에서 부실공사라든가 문제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우면 영하 몇도, 요즘에 기상대에서 발표를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기상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사전에 말요, 공사중지를 시켜서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 질의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재 대덕구에 포장마차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그러면 포장마차 위생단속은 위생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박영준   예. 
○간사 이상만   그러면 포장마차 관리는 건설과에서도 하죠?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축과장 박영준   도로변에 있는 것은 무단적치물이라고 해갖고. 
○간사 이상만   예. 하죠. 나대지에 있는 포장마차는 건축과 소관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어느 소관 부서가 있겠죠?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축법상 포장마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정이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법규로 예를 들어서 철거를 안했을 때 고발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고발한 사실도 없었고 저희들이 단지 위생부서에서 합동 단속을 할 때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합동단속을 할 때 저희 단속원 4명이 있는데 단속지원은 해준적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일체 어떠한 나대지에 있든 없든 위생과에서만 아무 얘기없으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영준   원론적으로는 식품을 팔기위한 포장마차기 때문에요, 식품에 대한 단속만 해주면 포장마차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 이상만   그러면 포장마차가 무허가도 관계가 없단 말씀이죠? 쉽게 등록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영준   포장마차 등록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들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요. 포장마차 자체가 건축물 정의에 벗어납니다. 
○간사 이상만   등록된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영준   등록은 건축부서에서 등록해 준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등록해주는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는데요. 
○간사 이상만   위생과에서 시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나대지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째든 항공촬영을 하면 나대지도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은 비건물로 단속합니다. 
○간사 이상만   비건물로 들어가요? 
○건축과장 박영준   비건물로 다 빠집니다. 
○간사 이상만   비건물로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포장마차는요. 
○간사 이상만   포장마차는요.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16시30분) 

○간사 이상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 2페이지 분담사무, 3페이지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관내 19개소 48km에 이르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간 또는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10월말 현재 7,486건을 단속해서 2억9,00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중에서 53.3%인 1억 5,47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0분 예고시간 악용으로 교통소통저해와 주정차과태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선대책으로 취약지역과 고질적인 주정차 지역에 단속원을 고정배치하고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납부권고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번째 주차장 시설의 확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송촌동 복개도로에 185면, 법동 동부서뒤 48면등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에 200여만원의 사업비로 231면을 설치 완료하였고, 오정동 대전천변에 사업비 3,000여만원으로 7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직원하상주차장을 금년 11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석봉동 16-1, 목상동 148-1, 법동 210-1 등 총 38필지 1만8,900㎢에 47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한밭개발공사 소유 미분양 택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상주차장 확충과 주차구획선 재도색의 효율적인 주차시설관리로 주민들의 주차편의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는 이용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신탄진 농협앞등 12개소를 6,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보수는 대청댐 검문소 앞 등 500만원의 사업비로 15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노상밤샘차량단속은 그간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서 월 2, 3회, 시․구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총 20회를 실시해서 425건에 대하여는 계도와 경고를 한 바 있고 395대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사업용 차량소유자의 관할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밤샘 주차 행위를 단속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님.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7,486건에 대해서 견인이 555건, 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53.3%인데 지방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여기 저희들이 자진납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이 저희들 폐차나 또는 차량 이전시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량소유자들의 관념에 있어 갖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들이 수차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권고를 하고 해도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나중에 차를 팔 때 라든지, 명의이전 때 내야된다, 이런 관념 때문에 잘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저희들이 이 지금 계속해서 금년에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4회이상 체납자들한테 저희들이 방문해서 권고하고, 자진납부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야간주차단속이라고 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저녁에 보면은 시내버스나 화물차 노상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이광정 위원   야간 노상주차 단속실적이 여기 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앞에 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395대 지금 저희들이 적발해서 야간밤샘 주차단속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95대입니다. 
이광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 질의하십시요. 김은섭위원.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실적을 보면 말이요, 94년도, 95년도, 96년도, 자꾸 줄어들었단 말이요. 그래프가 내려갔어요.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단속을 소홀히 한 겁니까, 단속에 안해서 그런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이게 처음에는 당초 실시할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의식수준이 주차금지구역에다 많이 해놨지만 지금은 단속대상지역에는 주차를 잘 않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돼서. 그래서 그 단속 건수가 첨자 감소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저는 알기로는 왜 다른 구청은 5분예고제를 하는데 대덕구청만 유일하게 10분예고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은 저희들은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 될 수 있으면 계도하고 지도해서 그분들의 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편의를 이제 제공하고 경제적 손실이 있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더 주고 계도 기간을 좀 두자 해서 10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느 기점에 가서 저희들이 타구청과 같이 5분예고제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타구청은 5분예고제를 하는데 왜 대덕구청만 유일하게 10분예고제를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청장이 지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아량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대덕구는 좀 계도기간을 더 길게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이렇게 세외수입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특혜가 있는거 아니예요? 가보면 휙 호각 한번 불고 지나가고 붙이지지도 않고 지나던데 뭘.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은 이제 여러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그런 5분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과태료 딱지를 붙이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왜 과태료 딱지 붙여가지고 5분 있다 거기 서가지고 벌벌떨고 있다가 붙이고, 또 한 5분 있다가 또 과태료 딱지 붙이고, 종이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게 하나의 예고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하면은 단속받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쾌하고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에 마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계도하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차를 뺄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꼭 딱지 붙여가지고 그분들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주민들 인식이 다 되어 있어요. 주차금지 표시가 되어 있구나 하면 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항상 주민들과 마찰되는 일을 계속 하실려고 하느냐 말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요, 오정동에 육교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김은섭 위원   육교가 놓여 있으면 건널목을 치웠단 말이요. 그러면 어디로 다니란 뜻입니까, 그게. 육교로 다니란 뜻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김은섭 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은 맨 건널목 그 지운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로 건너겠어요. 그것은 파악 안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알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답변을 못해요. 잘못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주민들이 건널목을 안 건너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건널목 표시된 데로 건너야 되는데 주민들 의식이 그냥 자기 편한데로 다니기 때문에.  
김은섭 위원   그러면 승강장을 옮겨가지고 육교밑에 갖다 놔야 육교를 돌아다니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시정해야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김은섭 위원   그러고요, 여기에 버스를 보면 버스 야간 주차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버스만, 영업용버스만 야간에 주차단속을 몇번 했느냐 이거야. 안했죠, 하나두요. 한거 있어요?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자리에서 : "야간에는 없습니다." ) 
없죠?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자리에서 : "화물차하고요," ) 
왜, 화물, 버스는 영업용 아닙니까? 화물만 영업용입니까?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자리에서 :  "버스는 단속에 없어서 못했습니다." ) 
단속을 없어서 못하다니 이 양반들 무슨 그런 단속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기 한밭여객 가보십시요. 저녁에 11시만 넘으면 양쪽가에 꽉 차가지고 차들이 못다니는데. 여러차례 내가 얘기 했는데 아직 단속을 안하다니 뭐 한거예요, 지금. 협진운수는 그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협진운수 다 내려가더라고. 아주 멋지게 잘 내려가요. 한밭여객은 저녁 11시면 가보라고. 버스가 어디 서있나. 왜 버스를 안합니까, 단속을? 
     ( 도시국장 신만섭 자리에서 : "단속대상은 단속대상인데요, 실질적으로 버스라든가 화물차가 지역에 있는 가까운 차고지가 아니고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차가 영업하러 여기까지 와 가지고 대전에다 바치고 있는데, 이 단속 업무를 우리 시․구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소홀히 한 면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구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 수입으로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도개선 요구를 지난번에 해놨습니다만은 한대당 20만원씩인데 그래가지고 이 지역 대덕구에 있는 차에 한해서만 우리 수입이 되고 전부 타지역 차다 보니까 지난번에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 95%가 외지 차입니다. 다른 지역 세외수입만 늘려주는 격이 되는데요, 그런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도개선을, 우리 구에서 적발된 것은 우리구 수입으로 될 수 있으면 해달라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김은섭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좋습니다만 한밭여객은 대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차례 그 차로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왔어요. 건의서도 많이 왔어요. 그러면 하상주차장이 있으니까 밤에 하상주차장으로 가면 되요. 그런데 양쪽에 꽉차 있으니까, 주민들이 물론 술먹고 다니는 분이야 박치기 하면 자기들만 손해지만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야간에는 되도록 하상주차장으로 보내주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우리 관내 시내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장선행위원. 
장선행 위원   제가 좀 우리 과장님께 외람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 문제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고심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 요즘에 보면은 말이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대개 도시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하죠.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 주체가 땅장사의 목적으로 도로율을 턱없이 낮추고 심지어는 녹지비율까지 턱없이 낮춰가지고 이제 회색도시화 하는거죠. 땅을 많이 택지 비율을 아주 극대화해서 팔아먹어야 돈 많이 버니까. 심지어는 우리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자치단체가 출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한밭개발공사 조차도 그런 실정이요, 지금 보면은. 우리 송촌 같은 데 앞으로 아마 내가 그 택지개발현황도면 같은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동안 본위원하고 우리 행정당국과 아주 열심으로 유휴토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 시설확충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 지역교통과에서 말이요, 임시주차장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 임시주차장을 곳곳 만들었는데 그건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차를 대는 게 아니고 포장마차 양성소요, 임시주차장이. 포장마차 양성소고, 거기다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죠, 현행법상?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차에 짐을 실어놓고 거기다 며칠씩 갔다 세워놓는거요. 그러니 우리 지역에 시장나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면 말이요,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차장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거 무슨 뭐 포장마차 양성소를 차려놓은거야. 그리고 법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법동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거긴 철조망을 쳐놓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거기 개방해 달라, 임시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임시주차장화 되지 않고 있어요?  
임시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 대책을 갖고 있느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말씀하신 법동 파출소 부지도 저희가 지금 관계기관에 지금 공문으로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양성소는 다 어떻게 할거요? 임시주차장 한밭개발공사 또 사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유휴토지주들한테 사정해서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는데 관리가 엉망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것은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임대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동은 임대해서 주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거기는 사실상 없애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 바 거기 지금 임대를 했고 그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주차장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별도보고가 아니고 그동안에 임시주차장 관리를 잘못하셨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장선행 위원   관리를 못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임시주차장이 더 확충이 된다면 이런식으로 그동안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장선행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묻는 요지는 명확하게 잘못 시인하시고 앞으로 절대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되요, 이 자리에서. 긴 얘기 필요없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만   더 질의하실 위원?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덕암천 복개공사한 거 아시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조영학 위원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조영학 위원   어떻든가요, 그 지역에 가보니까 어때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복잡하죠, 지금 현재. 
조영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단속내지 대책에 대해서. 예, 주차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거기도 지금 취약지역으로 저희들이 단속대상지역으로 하고 밤샘주차니 이것을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밤샘주차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영학 위원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셨다구요? 이 양반 또 거짓말 하시네, 또. 여기까지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거기 주차난 관계때문에 주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실 없어요? 거기 복잡해서 못살겠다,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하는 등등의 민원의 소리를 들어본적 있는냐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한테 그렇게,... 
조영학 위원   못들으셨다구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잠잔 것이지, 가보긴 뭘 가봐요. 그 지역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두고서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소홀히 하신 거 같아요. 그 지역이 굉장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매일 전화가 한, 두통화씩 저한테 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참아달라고, 매일 조금만 참아주쇼, 참아주쇼, 완전 복개 다 되면은 공사가 정리가 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내일 모레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문제가 해결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금년 내나 될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정리가. 
그런데 그동안에라도 지금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쪽에 나가 보셨는지, 그런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그래.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거기는 복개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조영학 위원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말이야, 복개한 데다 주차를 하면은 그런 거 단속해야지, 그게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거기는 아직 주차금지구역으로 저희가 고시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밤샘주차 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조영학 위원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안되는게 있어요, 거기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는 경찰하고 틀려서 행정관서에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장소에서만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단속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학 위원   복개공사한 데는 단속할 수가 없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그렇습니다. 낮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영학 위원   그럼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둬야겠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하려면 복개가 완료된 다음에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조영학 위원   복개가 다 됐어요. 무질서하게 지금 난립되어 가지고, 밤샘주차장은 물론이고 가보면 굉장치도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복잡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조영학 위원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고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복개된 다음에는,... 
조영학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아무 데나 해도 괜찮아요, 무질서하게 해도?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만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 진정이 들어 오는데도 단속을 안하고 우리는 구역이 아니니까 법 제도적으로 할 데 아니니까 내버려 방치해 둬야겠네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조영학 위원   국장님, 제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 도시국장 신만섭 자리에서 : "지금 교통지도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설사 우리가 어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권고 사항으로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덕암천 복개공사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로 업무보고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53.4%를 징수하고 체납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금 나머지 미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도 안돼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그래서 지방세 징수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전부 등록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조영학 위원   차가 압류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다 등록압류되어 있습니다. 1회이상 체납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 도시국장 신만섭 자리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설 이광정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드릴께요. 일단 과태료가 경찰이 지금 단속할 경우에는 과징금이라고 해가지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만약 납부기간 내에 안냈을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고. 그러나 우리가 받는 행정관서에서는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가산금이 전혀 안붙어요. 100년이 지나던 10년이 지나던. 그래가지고 차량만 압류하는 형편이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을 압류해 가지고 등록을 변경한다든지 명의변경을 할 때, 아니면 폐차처리할 때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그대로 납부해야만 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제도개선 했던가,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다뤄져야 될 것이다 해서. 제도개선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조영학 위원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 도시국장 신만섭 자리에서 : "예." ) 
다음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교통 지도계에서 업무분담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륜자동차 있죠, 이륜차를 오토바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밑에 보면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합되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륜자동차도 책임보험료가 들어가죠?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좌석에서 :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책임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임기가 지나가지고 폐차될 경우에 이것을 말소시킬려고 하면은 절차상으로서 과태료를 부과시키죠. 여기서 관장하는 업무 아니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과태료부과징수, 책임보험료 미가입.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지금,... 
조영학 위원   동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자체를 여기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이륜차는 등록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등록은 하는데 말소할 경우에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부과징수 했네, 교통지도 업무상에서, 보면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이게 오토바이를요, 이륜차를 가지고 있다고 매년 책임보험료를 넣으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료를 넣다가 만약에 임기가 지나서 다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을 경우 폐지하려고 하면 이게 5만원의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폐차해도 그냥 내버리지, 말소시키려면 돈 5만원을 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소신고를 하러 안와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오토바이 숫자만 굉장히 많아지는거야, 안하니까. 별도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아마 우리 대덕구 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말이요, 부과․징수하지 말고 아주 말소를 시켜서 아주 없애버리는 방법, 돈 못받고 제도적으로 못받을 바에는 놔둘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오토바이 숫자만 굉장히 늘어나는거야, 잔고상으로만. 그거 몰라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업무 아니예요?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차업무는 시 자치법규에 의해서 동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 
동에서 하는 업무도 여기 부수적으로 보면은 여기 지도를 받아가지고 해야되잖아요, 권장업무를.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자리에서 : "이륜차 번호 부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관리?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좌석에서 : "예." ) 
업무상으로 나와있는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건은 뭐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자동차에 대한 겁니다.  
조영학 위원   자동차에 대한 것만?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좌석에서 : "예." ) 
자동차는 이륜차도 자동차 아니예요?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좌석에서 : "이륜차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걸 모르는게 아니라 업무상으로 등록 내지 폐차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업무는 거기서 해요. 하는건데 여기에 보면 이륜차 업무지도 감독,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징수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좌석에서 : "동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는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  
지도․감독이 뭐요? 어떻게 하는게 지도․감독이요? 
     ( 교통지도계장 유근형 좌석에서 : "제대로 처리 절차를 지도하는 겁니다." )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지도를 하잖아.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이거 이 문제 한번 아는 대로 답변 좀 해보세요. 
     ( 도시국장 신만섭 좌석에서 :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햇는데요,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조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연구해보세요. 여기다 해놓고 업무를 말이야, 뭐가 뭔지 모르고서 그거 차후에 알아가지고 통보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은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이상만   아까도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차량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갖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직접 운전하시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이상만   구청에 지난번에 10부제차량운행계획에 따라서 10부제 운행을 했었는데 슬그머니 10부제가 없어졌드라구요.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청내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두분 차량 갖고 계시죠? 국장님 두분 차량 갖고 계시죠? 아, 안갖고 계시죠? 지금 주차 어디에 하고 있어요. 맹계장님. 과장님도 구청에 하시고. 좋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의 낭비성이 아니냐 라고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직원주차장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금,... 
○간사 이상만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11월 14일날 준공했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이상만   그리고 계장님도 안해보셨죠?  
     ( 교통행정계장 맹선영 좌석에서 : "구청에,..." ) 
아니 해보셨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 교통행정계장 맹선영 좌석에서 : "시행 안 합니다, 지금." ) 
시행을 왜 안했습니까,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시행은 그것을 완공하고 차량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때문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간사 이상만   시설은 어디에서 시설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이 했죠. 직원차량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를 직원 주차장 준공되니까 운영방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이상만   협조공문을 발송했어요? 그 공문 가져오세요. 공문을 하셨으니까 그 공문을 일단 갖고 오시라구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제가 몇 차례 준공상태도 몇 차례 지나다 보니까 차량 사용료도 없고 그냥 직원주차장이라고 써 있고 그래요. 대덕구청 직원주차장이라고 써 있고 그런데,...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래서 검토중입니다. 직원들 반반씩 할건가,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그 상태를 저희들이 준공되면서 이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하고 총무과에서도 그 문제를 갖고 지금 결심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거기에 직원들이 차를 설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이야 어떤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죠. 직원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을 해야 되겠죠. 
○간사 이상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청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모범적으로 먼저 국장님을 포함해서 그쪽에 차량을 주차하실 수 있게끔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간사 이상만   청장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하시고 청장님 차도 거기에 세우십시요, 라고 건의를 해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 과에서 그걸,... 
○간사 이상만   시설에 자체를 교통에 관한 사항이 아니예요. 주차에 관한 사항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도 교통과에서 해당하죠, 취급하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이상만   마찬가지예요.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나 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해서 그분들 모범적으로 그쪽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질문 안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건의 말씀하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분명히 하게끔 하세요.  됐습니다. 
장선행위원님. 
장선행 위원   제가 정책적인 질문이 되겠어요. 아까 우리 김은섭위원님께서도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로 말씀하신거 같아요, 약간 계연성이 있는데. 그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전시 특히 우리 대덕구에 버스차고지가 버스회사 내에도 있죠. 대개 주택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박문수위원 지역같은 경우는 박문수위원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구요. 오정동 일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사업자들에게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디 부지를 한가지게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 하상주차장 거기에 차를 밤에 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그 구청에 민원인들이 얼굴을 붉혀요. 밖에서 경비하는 분들이 차 끌고 들어오면 못들어오게 하거든요, 만차가 됐다고. 다른 데다 대라고. 다른 데 어디다 대라는 거요. 길거리에 대라는거요, 뭐요? 그런식 으로 불쾌감을 갖게 하지 말고 민원인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구청 역시 요즘에 땅값이요 싸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구청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구청옆에 큰 나대지 사가지고 거기다 공용주차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리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이런 시장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차는 매일 서로 엉켜서 싸우고 있지. 그런 데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상인들을 움직여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도 좀 부지매입을 해서 공용주차장해서 상권확보가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앞서가는 행정, 창의력있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한번 밝혀주세요. 제가 세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검토해 볼만한 그런 정책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시내버스회사들 공용주차장 관계는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예산하고 수반되는 거고. 
장선행 위원   예산 안들어. 그게 왜 우리 예산이 들어.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라는 거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제 세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서에 택시 운전사업시설 확인 및 지도감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관계공무원 얘기로는 버스나 택시는 시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버스는 시 소관이겠죠, 택시는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택시도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그렇죠, 지도 단속도 시에서 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이상만   그러면 분담사무 중에서 택시운전사업 시설확인 및 지도감독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시에서 합니까? 택시운전사업시설확인 및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느냐구요, 시에서 하느냐구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구에서도 하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이상만   이거 왜 제출 안했어요? 
모르시죠? 버스는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안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택시는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 도시국장 신만섭 좌석에서 : "택시운송업자관리라든지,..." ) 
이 시설확인 및 지도감독. 
     ( 도시국장 신만섭 좌석에서 : "시에서 하는데 그거에 따른 것은,..." ) 
아니, 잠깐계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택시운전사업시설확인 및 지도감독은 하느냐는 얘기요.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라니까.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저희들이 구에서는요, 차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그러니까 시설이죠, 시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이상만   그런 것도 지도 감독 하시느냐 이얘기요. 하느냐 이 얘기죠, 그 업무가.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시설만,... 
○간사 이상만   그것도 시설 아니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이상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 포괄적인 거예요. 운송사업자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포괄적인 거예요. 어떤걸 지칭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라구요. 그런 자료를 말예요,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감사장에서 보니까 비단 지역교통과만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과가 그건 우리 분담사무가 아닙니다. 시 사무입니다. 동 사무입니다. 떠넘기실려고 하더라구요. 그러시면 되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감사할 때는 포괄적인 것을 감사하지 어떤 지침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거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십시요.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예.   
○간사 이상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그동안 감사한 전반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정리코자 하고 12월 2일 오후 14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7시18분)